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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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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7.    6.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9.    8.「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12.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12.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5.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8.「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0.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4.   13.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48페이지 한번 보시죠. 한 회, 7항, 7조 2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안정화 기금이 한 2,60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이게 꼭 90%까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는 뭐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례라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쓰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치는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뭐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경북을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봤을 때 한 50%대가 44개 지자체, 60%, 아, 70%대가 49개 그다음에 80%대가 62개 정도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거 봤을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크지.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해 있는 곳에는 좀 낮고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규모 자체가 적었을 경우에는 보니까 좀 높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무슨.
진태종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상주의 경우로 그냥 한번 국한돼서 한번 보자고요. 2,600억 정도 되면 만약에 90%까지 쓸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쓸 수 있다면 2,300억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뭐 프로테이지로 상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막 이슈가 생기고 그렇진 아니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90%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로 정해놓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 1,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실장님 뭐 한 1,300억 정도 되면 우리 상주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웬만큼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저도 현재는 지금 프로테이지가 중요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 하는 것은 어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게 법이라 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꾼다 하면 이 법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저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90%까지 해놨습니다. 그.
진태종 위원   뜻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90%가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작을 때는 90%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생각, 특히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이 돼 가고 있다. 만약에 1,000억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500억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할 때는 재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그게 필요에 의해서 또 자꾸 이 조례를 바꾼다 하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정 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2번 항목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 지방채 현재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없습니다. 없더라도 이거는 그 아까도.
진태종 위원   상위법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을 뿐더러 없는 경우의 수를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우리가 그 정말로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지방채를 낼 경우도 저희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해놓은 겁   니다.
진태종 위원   예. 좋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주시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주시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방채가 발행될 정도로 일을 해 주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 90%까지 하는 거 중에서 여기 지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도 10%씩 적립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매년 여기서 거기로 하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경옥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도 10%씩 또 만들잖아요?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 만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아, 저는 이게 그 10%만 남기고 쓴다 하는 거를 이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도 계속 계속 묶어져 올라가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10%씩 우리가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10%씩을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그거는 뭐 프로테이지가 결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그렇다 해도 재정안정화기금을 10%만 남긴다는 거는 물론 한도를 정해놓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기금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냥 뭐 쉽게 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굳이 90%까지 정해놨는 거에 대한 거가 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90%가 저희들이 90%를 다 쓰겠다 하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가 90%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한도를 해놓는 건 맞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래도 한도를 해놨을 때 어떤 경우가 됐을 때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거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할 때 잘 생각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일단 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조정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래도 조례에 못을 박아놨을 때는 90%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건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거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하여튼 프로테이지는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조정하셔도 되는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거치는 안정화 장치가 지금 최소한 두 단계는 돼 있는데 저는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이쪽에 우리 참고 자료에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90%까지 돼 있는 단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7개 지자체가 있습   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금액이 있는 데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90% 해놨다고 해서 다 쓰겠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 하는 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90%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푼 안 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빼서 쓰려고 하면 만약에 90%가 아니고 50% 정도 됐을 때는 저희들이 또 그 금액을 쓸려고 하면 그 사전에 또 이러한 조례 개정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알겠는데 그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그냥 뭐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연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금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글쎄 뭐 금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한 최소한 12월 중순은 넘어가야지 그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사실은 사업비를 다 못 써서 그게 남는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입 세출 비교해가지고 세입이 또 많아서 또 남을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또 올해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적립이 될 것, 적립을 시키실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올해는 올해부터는 아마 교부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거의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한 2,6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도가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결정을 하고 계시지요? 어디에다 쓰실 계획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책자로 배부해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연도별로 거기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반 지금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계획서에 있는데 거기 준해서 거기에 계획은 없지만 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저희들이 아마 재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난번에 주신 책자에 보시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외답∼병성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SOC 사업에 지금 필요한 금액으로 용도를 지정하셨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런 SOC 사업들은 어차피 한 해에 당해연도에 돈을 다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연차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90%를 다 쓴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진척이 잘 돼서 90%까지 쓸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어차피 또 이 기금을 그쪽 용도로 또 출연을 시켰다가 다 못 쓰면 또 지금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프로테이지 관계는 저희들은 현 상황에서는 사실 90%든 50%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으신 거는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덜 쓰고 해가지고 해놨는 걸로 인정을 하고요. 진짜 이 퍼센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우리 위원님들의 또 제시한 그 안이 조금 상충이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5조 제2항 본문 중 90%를 5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자고 했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21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0호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35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2020년부터 24년까지 수탁 기간을 정해놓고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5억 원씩을 출연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은 이 5억 원에 대한 어떤 실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억씩이나 계속 줬어요. 그러는데 그 한복진흥원이 우리 상주시에 정말 한복진흥을 위해서 어떤, 어떤 실적이 대표적으로 과장님 한번 말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복진흥원의 설립 목적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함창이 어떤 명주의 고장이고 해서 한복진흥원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명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   고요.그다음에 한복 문화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며칠 전에도 그쪽을 한번 갔을 때 외부 교육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상주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 우리가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뭐 조금은 될지 몰라도 진짜 홍보가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24년까지 우리가 5억 원씩을 줬을 때 차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저희가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2024년 이후에는 만약에 우리 시 단독으로 이 한복진흥원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도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경옥 위원   자립 기반을 그 5년 동안도 이렇게 세운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걸 떠맡아서 한다? 그 과장님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국·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 위원   처음부터 한국한복진흥원을 한다는 거를 했는데 지금 가보니 한국한복진흥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그거 하나를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그리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주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총 종사 인원의 그 지금 상주시민으로 돼 있는 분이 몇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 직원은 총 10명인데요.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 2명 결원이고 8명 중에 팀장급이나 이런 직원분들은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할 때 도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면 관련 분야 어떤 전문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사실 상주에서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나 없는 부분도 좀 문제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함창의 명주를 정말 살리고자 했으면 우리 상주 있는 분이 해야 그래도 애향심이라든가 좀 정말 이 명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텐데 그 외지에서 와서 잠깐씩 해가지고 그 있다 가는 동안에 뭐를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4년 내년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 한 거기 그 진흥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그 저기 전주인가? 어디죠? 거기 왜 그 한복 입고 한복 거리도 있고 그 한옥마을 가면은 그렇게 분위기라도 조성해 주든지 그렇게 밖에서 한복 입고 다니는 분 한 분도 안 보이고 올해 그 축제할 때 그 원장님은 열심히 한복을 입더라고요. 
   그래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돼요.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한복진흥원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맡은 문화예술과의 사업이니만큼 그 2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빠르게 좀 준비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그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24년 이후 25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5억씩 우리가 거기에 들어부어 줄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지금 이제 5억 부분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집행한 거를 좀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시설관리유지비 정도의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복 관련 사업 해서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교부받아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출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저희 2025년부터 저희 상주시가 독자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된다면 아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국·도비 공모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출연금 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에 다 들었는데 인건비를 상주에 있는 그 어떤 인력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이경옥 위원   한복 지금 한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특히 인맥을 잘 갖춰준 우리 그 행정 출신 중에 퇴직하셨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쪽의 어떤 일자리를,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하시면 그 어떤 인맥을 통해서 상주의 그 어떤 한복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외지에서 왔는 사람 줘 봐야 상주 떠나면 그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2025년이 가기 전에 이 한복진흥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한복진흥원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한복진흥원 소유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소유.
박점숙 위원   예. 소유권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거기.
박점숙 위원   우리 상주시로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사업 자체는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운영 위탁을 경북문화재단으로 협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박점숙 위원   아니 위탁, 위수탁은 경북문화재단으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한복진흥원의 소유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청 소유자는 상주시가 되듯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상주시 거 아니잖아요? 상주시 건물이 아니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소유자는 서류상으로 말하면 상주시로 되어 있겠죠. 근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어떤 처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소유자가 상주로 돼 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자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걸 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도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동 협약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상주시라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복진흥원이 우리 시에 도움을 줬는 거는 명주 산업 활성화라든지 한복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내용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복 문화창작소를 국비 총 13억 정도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면 창작소, 창작소는 이제 그 한복을 제작부터 해가지고 전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도내 우리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복 체험 교육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전통 복식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전통 한복 공모전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품작을 받아서 4개 정도 선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한복 문화콘텐츠 공모전도 도비 5,00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본의원이 며칠 전에 한복진흥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복 문화창작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주 뭐 건물이나 시설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복 문화창작소 같으면 한복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복 문화가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또 그 교육 자체도 우리 상주 명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반 그런 소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명주산업의 활성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은 몇 군데를 해서 있고 또 입점 업체도 한두 군데, 몇 군데가 있던데 이 입점 업체는 기존에 우리 함창지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한복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그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복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한복 콘텐츠를 개발하고 명주산업을 활성화했다는 그런 성과를 성과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아, 조금 많이 의문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 출발 단계부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도 점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5억 원 외에도 보면 한복 문화가 있는 날하고 한복한 네트워킹데이 해가지고 1억 원의 돈이 지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돈 1억이 시비 전체로 1억이 들어갔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복 문화가 있는 날, 한복 문화가 있는 날 이거는 시비 7,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사업 계획은 상주지역 예술인과 함께 한복 거리음악회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형 한복 패션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이 부분은 아직 체크는 했는지 여부는 아직 체크는 못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5억, 6억씩 들어가는데 사실 이 한복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항이 좀 크면 우리도 굉장히 기대도 크고 또 5억 원, 6억 원을 출연을 해도 기분 좋게 출연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사업 때문에 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이 시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런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위수탁을 한다고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운영을 맡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건지 그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실은 큰 건물이고 또 우리 함,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복진흥원인데 처음에 지을 때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웃 지역주민들도,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어차피 5년간 위수탁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하더라도 미리 우리 앞서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수고 많습니다.지금 한복진흥원도 그렇고 뭐 골치 아픈 것만 잔뜩 그래 있네요.그래 저도 이걸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5억, 5억 투입돼가지고 일하는데 그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이직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알고 계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 부분도 어떤 희망보다는 참 근무 환경이나 의지가 그러니까 자꾸 이직하는 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같이 걱정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동료 의원들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니까 어차피 만료 기간이 24년도까지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충분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부의안건 109쪽 의안번호 3101호「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1쪽 되겠습니다.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참조)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103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3104호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거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그 이달 24일에 만료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경옥 위원   만료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 그 어떤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수탁자 선정에 상당히 많아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막 이렇게 등등이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오늘 해서 내일 우리가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왜 하지요? 이거 동의를 동의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지난 221회 때 저희들이 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 그 내용 새로 신설됨에 따라가지고 이거 숙지하질 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공고는 1차, 2차 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1차 때 안동교구에서 신청을 했고 2차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공고에서는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차까지 그 내용만 해놓고 이제 동의를 얻으면 이 나머지 그 측 관련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위탁기간을 5년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보니 이미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동의만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좀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지난번 회기 때 했으면 아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그면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는 다행인데 준비가 없이 다른 데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기 수탁 기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정을 맞춰낸다는 거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이경옥 우리 위원이 질의했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부터는 5년간인데 한번 이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적어도 그래도 좀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1시 5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진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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