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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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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33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9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폐회중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연말인데 많이 바쁘신데 의회가 또 이래 열려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안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조례개정 상위법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10만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 부단체장님이 3급에서 4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서 지금 5만에서 10만 해서 3급으로 다시 상향조정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뭐 4급보다 3급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맞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행정적으로나 도와의 관계도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했었는데 과장님 우리 상주시 인사가 요즘에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총무과장 문준하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최선을 다하시고 뭐 조금의 불평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인사는 해 보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발생이 좀 될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사안에서 의회와의 소통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문준하   의회하고 소통도 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간에 힘 겨루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명분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어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행할 때 의회는 그것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간에 다 따로 있다고 봐야 되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데 조금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들에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명분없는 싸움을 할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내년에는 잘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의회하고 잘 소통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오늘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본청에서 파견을 왔을 때 그 기간을 처음에 정해 놓고 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파견은 파견기간을 정해 놓고.
이경옥 위원   그래 정했는데 그 인사를 할 때 그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의사를 밝혔을 때 이번 부분입니다. 밝혔을 때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타진 없이 바로 시행으로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의사타진 없이 시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9월 의회 사전의결을 9월 할 때부터 우리 인사팀하고 저하고는 지속 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뭐 어떤 파견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전해 졌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저는 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점이 무시됐다고?
이경옥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직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의회에 더 남아 있겠다. 그런 의사를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복귀에 대한 그런 명을 내렸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또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인원이 다섯 명이었었습니다. 다섯 명이었었는데 그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민순희 의정팀장 승진 사전의결을 독자적으로 한 이후에 다섯 명의 어떤 복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명은 전출을 시켜 주고 나머지 네명은 복귀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일시 복귀시키면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명은 1월 1일자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방송하고 2명은 내년 7월 1일자로 복귀, 순차적으로 복귀시킨다는 그거는 그 원칙은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과장님의 생각과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차후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문제가 있었던 거는 과장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뭐 어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그런 뭐 여기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아무리 독립됐다. 뭐 지금 현재 그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를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게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거를 할 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미리 계속 소통을 했더라면 조금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소통 부분에 상당히 저들은 뭐 잘됐다는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습  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이게 우리 상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어떤 인사,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 소통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1,260명이 되는데 의회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의회에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좀더 협의를 하고 소통했으면 조금의 어떤 그런 앙금이 안 남았을 텐데 한해를 보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많이 미흡했다는 그런 표현은 그렇고 미흡했다는 그럼 말씀을 전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가결도 될 수 있고 부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부결되었을 때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의 뭐 문경이나 의성 이런 우리보다 낮은 인구가 적은 부단체장은 3급인데 우리시는 부단체장이 4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우리 자치 시의 위상에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뭐 위상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아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우리시는 3급으로 하게 돼 있는데 조례가 못 따라가 이제 개정이 안 되면 4급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인사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부분은 차제하고 인사기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자, 파견을 나와서 둘이가 파견자들이 전출로 남겠다라고 결의를 했, 저걸 써 냈어요. 그죠. 만약에? 전출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둘이를 다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든지, 둘이를 남기면 남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제가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때 말씀을 드린 사안하고 비슷한데 당초에 민순희 의정팀장이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사전의결을 한 이후에 파견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최초의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파견자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박병우 전문위원은 당연히 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순희 의정팀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니까, 그럼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당연히 복귀가 되는 거지요.  
   그 나머지 4명의 어떤 거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과정에서 박진우 주사는 전출을 시켜 주는 걸 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럼 3명이 남을 거 아닙니까? 3명은 우리가 복귀시키는 걸로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진우, 최진우.
진태종 위원   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거론 안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이후에 한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예정돼 있는데.
진태종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이제 전출 의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진태종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협의했던 거는 나머지 4명을 복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태종 위원   이후.
○총무과장 문준하   이후에 한명을 잔류시키려고 의향을 물어보고 저걸 의향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 거지 당초부터 그러면 5명중에 2명을 의회로 전출시켜 달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도 그럼 아! 그럼 두명 아까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1,260명중에 2명을 전출 못시켜주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협의할 때 그러면 2명을 전출시켜 줬었죠?
진태종 위원   언제부터 협의했죠?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순희 의정팀장.
진태종 위원   9월달.
○총무과장 문준하   사전의결 이후에.
진태종 위원   10월달?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의결 이후에 왜 그런가하면 사전의결 독자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견자 문제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한 거죠.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들이 소통의 부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소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은 더더욱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하여튼 뭐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래 질의를 하셨듯이 또 이제 인사에 관해서 우리 의회도 이제 인사독립이 가기전에 진통단계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가 될 때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또 마음편하게 서로 교류가 소통이 잘돼서 인사가 또 원만하게 될수 있도록 독립체가 될 때까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통하고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상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지금까지 과정은 서로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의회국장님이 서로 이제 이래 핑퐁으로 서로 조금씩 부족한 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인사권자가 좀 편하게 서로 소통될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22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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