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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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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교통에너지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교통에너지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16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내년도 24년도 예산을 이제 투자환경과에서 579억 4,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세우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은 우리 시 전반에 환경 관련 예산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불필요한 예산 없고 과장님 생각은 다 통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65페이지에 휴가철 자연정화활동 참석 여비가 있어요. 참석 여비 500.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추경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제 이래 올렸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거의 집행을 안 했는 셈인데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올린 이유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영향으로 휴가철 전체적인 정화 활동 이런 거를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는 부득이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단체에서 활동을 예.
정길수 위원   집행을 못했지만 내년에 집행 사유가 발생한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3∼40명 정도 인원이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관리 인부임하고 이제 보험료 3,950만 원이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3회 추경에 3,953만 원이 3회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야생동물 포획관리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인부임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이거는.
정길수 위원   이 삭감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편성 예산이 5,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이.
정길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3,953만 3,000원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여기 3회 추경 삭감액이 3,953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보험료 삭감이 아니고요. 그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인부임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집행잔액을 삭감했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3,953만 원이나 임부임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5,100만 원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편성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포획한 사체 이런 거를 수거하고 냉동창고에 입고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3,953만 원이나 그거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5,100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65쪽 하단부에 있는 거는 우리 시비로 이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하고 같은 유사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  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70쪽에 보시면 70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인부 이 부분이 우리 그 사체 관리하는 같은 사업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조 내시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65쪽에 시비로 추가로 좀 세운 부분인데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좀 정리한 거고요.매년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 인부임 전체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우리 65쪽에 있는 시비하고 해서 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그 집행잔액을 정리 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되고 그 70페이지에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추가로 8,000만 원이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추가 사유가 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위에 말이죠.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70쪽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70쪽 민간사업보조해가지고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거는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 피해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목책기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정길수 위원   아니 추가 사유가 뭐 때문에 발생.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그래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사업이 있었고 시비 사업이 별도로 과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올해는 근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과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우리 시비로 세웠던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예산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용 노면살수차 임차인데 3회에 추경에 55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금액.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75쪽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75쪽.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75쪽에.
정길수 위원   75쪽에 임차료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정길수 위원   예. 550만 원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 맨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거를 살수차를 임대를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길수 위원   그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좀 이 예산은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있는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비비적인 성격이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꼭 집행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우리가 임차하려고 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수질오염 긴급 방제, 수질오염 긴급 방제 장비 임차 여기도 480만 원이 맨 그러면 예비적인 성격이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정길수 위원   사유가 발생 안 해가지고 집행 안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116쪽에 거의 지금 작년에는 수요가 계절 근로자라든지 또 이민자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죠? 수요가 잘안 돼서 통역비가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하여튼 계절 근로자는 금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예. 혹시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온 그게 얼마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공항에 가서 들어온 사람 공항에 가서 인솔하고 또 데려다주고 하는 이런 경비인데 이게 올해는 MOU 계절 근로자 그게 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소요가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일할 거나 그거는 좀 많은데 이게 좀 최종으로 못 쓰니까 그래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다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저희도 장담 못 하지만 올해는 한 2,000명이 일단 좀 넘게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이제 계절 근로자도 거기서 한 100명 좀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 그게 수요가 이제 농가에 다 필요로 하다면 아마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이제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운송비가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이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민자라든지 홍보물 제작은 거의 다 홍보는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매일 그 공문이나 아니면 상주소식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홍보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이 계절 근로자가 MOU 해서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쉽게 말하면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유인물이 있는데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배분은 지금 홍보물 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는 많고 또 예산은 있지만 좀 다 활용을 못 하니까 아쉬워서 최대한 이게 반영을 다 하면 될 수 있도록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세운 만큼 또 충분히 저게 될 수 있도록.
정석용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그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125쪽에 보면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 지원이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2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아마 이제 거의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들녘 경영체 이런 데는 쉽게 말하면 또 제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작년에 이게 삭감됐었잖아요. 추경 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같으면 청리 쪽에 청보리 축제하고 이런데 전부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올해도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녘 경영체 나누리영농조합 이런데 빼놓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거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 20㏊가 되는가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일단 청리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그 정도로 일단은 수요가 들어왔었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 작년까지나 아마 그래 들어온 걸로 저도 아는데 지금은 다 그걸 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한번 받아보고 안 되면 1회 정리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면 지원을 해줘야죠.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정리 추경 때 말하자면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구홍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이 계절 근로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이걸 꼭 계절 근로자 홍보 제작비로만 안 쓰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 이민자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홍보 제작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걸로 쓰세요. 안 되면 이 계절 근로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상대를 해서더라도 저희들이 그 유인물 해서 홍보물 해서 전부 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농가나 또 본인들한테도 다 배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내가 보기에는 계절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민자 이 사람들 더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강효구 위원   그러면 상주도 결혼 이민자 때문에 상주도 피해 본 농민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홍보를 잘하셔갖고 그런 거 좀 예방 좀 하게 좀 그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우리밀 그 재배농가 종자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576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다시 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청리 청보리 축제 그쪽에서 했는 데서 사실 이게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또 얼마나 들어올지 사실 저걸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한번 연초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게 수요가 없다면 또다시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잘하시고 또 고생도 많으신데 예산 세우고 보니까 아, 이건 좀 불필요하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항목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년도 본예산 1,000억을 좀 넘게 세웠지만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로 다 못 들어드리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6쪽에 기숙형 일자리 참여자 도시근로자 버스 임차해서 1,120만 원이 있는데 2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23년도 실적이 없는데 1,120만 원을 올렸는 사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나 아니면 도시분들 임차 해가지고 우리 농촌 일자리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저게 된다고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다 세웠는 거거든요.근데 지금 올해 한 3개 농협에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또 다 못한다고 취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예산 올렸는 거는 그전에 또 이루어졌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올해도 지금 저희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신청한 농협이 없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있었습니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
○위원장 신순화   아니 이게 지금 24년, 23년도에 추경에 전액 삭감한 예산인데 24년도 본예산에 1,12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도시형 계절 근로자 숙박시설하고 버스 임차비로 또 올라왔어요. 그면 23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24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라든지 또 이런 거를 농협에서 신청을 하려고 올해도 했었습니다.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이 쉽게 말하면 편성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 3개 농협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본예산은 지금 편성을 올려놨지만 내년도에는 또 이 사람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예산에 그냥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신순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숙형 일자리 참여자가 도시 근로자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 도시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맨 그럴 거예요. 도시민도 있고 농협이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려고 해놨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지원을 해주는 상대가 숙박시설 임차도 1,500만 원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금 아까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그 농협이나 이런 데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요. 도시 이용해가지고 우리 밤원마을에 구마이 그 마을에 도시 근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임차료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그래가지고 지금은.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구미에 있는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구미에 있는 분이 열 분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봉고차든 버스를 타고 왔을 때 그 버스 임차비를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 농가에서 구미 있는 사람을 10명을 일자리를 상주에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예를 들어 제가 구미에 있는 도시 근로자를 10명 버스 하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개인 농.
○위원장 신순화   기준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 농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힘들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아까 쉽게 말하면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쉽게 말하면 저걸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게 됩니다. 개인 농가는 안 되고.
○위원장 신순화   작목반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되고 그러면 농협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이렇게 했을 때 숙박비라든지 버스 임차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전 승인을, 사전 승인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 운영하면서 이게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이제 서울 도시민들 이런 거 했을 때 서울에 어떤 사회적 기업 그때가 거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도시민들을 초청해 왔을 때 저희들이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다 임차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남장에 보면 곶감을 깎을 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장애인들을 이제 곶감은 단순노동 하는 게 있으니까 장애인들 협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이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숙박비 지원이 개인이어서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예를 들어 중증장애인협회하고 서울에 있는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을 곶감 농가에 보름 정도 일을 시켰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지원 기준이 법인이나 농협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애인 단체가 했을 때도 개인이 했을 때도 어쨌든 장애인 단체는 법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가능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장애인 단체 해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아까 그 산림 곶감 쪽에는 또 저희들이 좀 이게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그.
○위원장 신순화   단체끼리 협약을 해서 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도시민들을 초청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숙박이나 임차료 같은 거는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산림 분야다 보니까 또 우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포도 농가에서 그면 역으로 바꿔서 포도 농가에서 여기 장애인 단체 상주 장애인 단체에 요청을 해서 여 장애인 단체가 예를 들어 구미 장애인 단체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구미에 있는 장애인이 저희 포도 농가에 와가지고 포도 수확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일단은 그거는 저희.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세워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23년도 실적이 없고 23년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근데 어떤 농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집행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워놓은 목적을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하여튼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세워놨는데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가령 이제 장애인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봤을 때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은 또 작업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또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도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다면 저희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큼 인력 문제에 관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아까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 담당 부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요. 예산만 세워놓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쓰는 예산이지 이거 영농법인단체라든가 농협에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거 활용 가치가 있는 건데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예산을 못 쓴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예를 든다면 요즘도 저희들도 그 구마이마을에 사람 한번 써봤지만 이 도시민들이 초청하는 우리 농가들보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초청을 해보니까요. 실제 그 완전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도둑놈이라 할까요?
   정말 시간외 다 달라, 월차 수당 달라, 주차수당 달라 전부 다 보니까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한번 데리고 써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사실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법인에서 돈을 다 그냥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저희들은 매칭해가지고 임차 이런 거 해주는 거 별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 5일 쓰면 주휴수당 달라고 그러고 월차 수당 달라고 그러고 또 농촌의 현 실정에 보면 아침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외 달라고 그러고 이 농가하고 잡음이 생겨가지고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농가가 아니고 법인에서 그 돈을 다 패소해가지고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효구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하여튼 법인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도 한번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시골에 농가에서는 한참 일손 필요할 때는 단 한 명이 아쉬워요. 근데 이거를 어떤 법인이라든가, 농협에 이야기하면 구미나 김천 봉사단체도 있어 어떤 그런 봉사단체를 매주, 5일씩 데리고 오지 말고 2일이나 하루만 데리고 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이게 내가 보니까 어떠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고 어떤 홍보 부족이지 이 예산을 못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예산이 몇십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 이걸 갖다가 못 쓴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뭐하려고 세웠어요? 세우지 말지. 이거 내년에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 잘하셔갖고 한번 써보세요. 농가들한테는 진짜 한 명이 아쉬운데 이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고 또다시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자꾸 나쁜 점만 대두시키지 말고 찾다 보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찾아서 농민들한테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올해 우리 농산물 그 수출은 예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우리 당초 한 370억 했는데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대비 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밖에 증가 못한 이유는 포도 같은 거 샤인은 이제 수출량은 많은데 단가가 좀.
정길수 위원   단가가 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조금 내려서 양 대비해가지고 가격은 조금밖에 못 올랐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생산량에 비해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량에 비해서.
정길수 위원   수출량에 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재고량이 많이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뭐 따지자면 우리 농산물은 많이 수출하면 좋죠. 재고량이라고 그러면 좀 뭐 하지만 수출은 많이 원하는데 지금 해외 시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지만 올해 지금 캐나다나 대만 같은 경우 이제 샤인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정길수 위원   수확했는 게 지금 저장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상주는 농사 농업이 주 그거기 때문에 하여간 수출하는데 전력을 이제 다 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근데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또 과장님도 혹시 아, 이건 세워놓고 좀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은 이제 조금 수요가 이게 좀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 예산 세웠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내년도에 필요했기 때문에 다 세웠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215페이지에 그 로컬푸드 생산기반지원이 이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 다시 이제 2,000만 원이 이제 다시 세워졌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사유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인증 생산기반이 이게 이제 우리 농림부에서 시군 평가 자료고 또 이게 지금 단가가 좀 1,000만 원 해가지고 50:50에 500만 원 지원했는데 100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대규모가 아니고 말 그대로 중소농들이 채소나 이런 쪽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취지는 그런데 또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대규모로 해줘야지 좀 자기들이 어떤 매력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상반되지만 또 우리 평가 항목이고 이래서 사업비는 세워서 내년에는 올해는 진짜 하우스만 됐던 걸 가지고 하우스 안에 기자재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기 212페이지에 대미 수출 장려금 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캐나다도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캐나다에 배 수출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왜 미국에 이거 하는 돈 5,000만 원을 집행이 안 됐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좀 초기에 냉해도 있고 이래서 배를 많이 달지를 못했습니다. 배라고 그러는 게 이게 대미 쪽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중소과 작은 배에 대한 생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기존 생산량보다가 수출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기준 이상 됐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배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올해는 중소과가 되는 게 커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이 중소과가 생산이 안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지출이 안 됐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내년에는 중소과 이게 좀 기후가 좋다면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는 보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217쪽에 상부기관 등 업무협의 여비가 올해 그 삭감되고 다시 삭감됐는 금액만큼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런 건 좀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우예 지출이 안 됐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는 조금 저들이 다른 일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지출이 덜 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상부기관에 협의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한 예산이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뭐 이 정도는 적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대미 작년 그 212쪽 작은 배 대미 수출장려금에서 지금 아까 냉해 이런 걸로 생산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바꿔서 세웠잖아요. 부기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이게 맹 똑같은 게 이제 올해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W.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생산장려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수출장려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WTO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제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해가지고 장려금은 그 WTO 규정에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약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장려금을 우리가 생산장려금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그러면 이제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WTO의 어떤 그러한 제한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명칭을 수출촉진장려금에서 생산장려금으로 이렇게 바꿨는 맹 내용은 같은.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래 부기를 바꿨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작은 배 이게 단지가 어디 어디 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대미 배 외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외서에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몇 농가 정도 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농가 수가 한 100여 농가 된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100여 농가를 생산장려금으로 주면 기준이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준다는 얘기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이게 뭐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우리가 중소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래 평소에 어떤 배를 생산하면 중소과가 한 12%는 나온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다음에 소과 같은 경우는 2% 정도 그래 이게 중소과 기준이 보면 중과는 5kg 기준으로 9개 내지 10개, 중소과는 한 11개에서 12개, 소과는 한 13개, 15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중소과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생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봉지가 들어가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이제 우리가 수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배 같은 거 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는 조금 작은 거 이런 거 다 먹기 좋은 거 이런 걸 원한 거의 그래서 이런 거를 수출 바이어들이 선호하고 또 현지에서 소비가 되니까 이 부분을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소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생산했을 때 지원을 5,000만 원을 농가에 해주는 건지 수출을 했을 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출을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결과에 주는 건지를.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수출했을 때 주는 겁니다. 생산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수출했을 때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출 생산장려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가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수출했을 때 수출 실적에 따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수출했을 때 주는데 생산장려금으로 준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아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받은 농가랑 지원을 못 받은 농가랑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지요. 수출했는 사람은 다 여기 기준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수출 농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우리가 수출단지 아닌 많지 않습니까? 공검도 있을 수 있고 사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수출했는데 물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하여튼 이것도 지원 기준을 잘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유통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더 해요? 정회해요? 계속해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거기 고생 많고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에 자전거 대여소 수용비에서 500만 원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 똑같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500만 원 소규모 수용비, 소규모 수용비는 이제 자전거 고장 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재료 사고 이런 건데 그래도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있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다 집행을 못 했겠지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것도 예비적인.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 있는 그런 예산이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그 386페이지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3회 추경에 2,400만 원이 삭감되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 사업이 뭔가 하면 10가구 이상 43가구 미만에 대해서 100m에 대해서 도시가스 신청자들이 있을 때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주 관은 이제 영남에너지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2,400만 원은 그 관에서 주택에 들어가는 인입비용을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희망자들은 많은데 영남에너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m 설치하는데 60만 원쯤 들어가는데 100m를 설치하면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근데 6,000만 원 들어가면 그 아무리 안 해도 한 여러 가구가 몇십 가구가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신청자들은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이걸 영남에너지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걸 반납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로 영남에너지에 관을 묻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생겼습니다.우리 시에서 1억 9,500하고 영남에너지에서 한 2억 8,000 정도 해가지고 4억 8,900만 원 가지고 이 관을 깔아줍니다. 그면은 이 비용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정길수 위원   그면 이게 한두 가구는 안 되고 단위가 10가구 정도 돼야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10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43가구 미만은 이 사업 대상이고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 보조로 깔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인입비용을 이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10가구 안 해도 5가구, 3가구, 이래 해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가 많은 지역에 481m를 관을 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관을 깔면 옆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희망을 많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 그때는 10가구 단위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건 이제.
정길수 위원   그 근방에 그 주위에 있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거는 인입비용이 그 주 관에서 주택에 들어가는 인입비용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이제 관련 위탁 교육인데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우리는 주로 태양열이나 태양.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태양광.
정길수 위원   광,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열.
정길수 위원   지열 그 세 가지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세 가지인데 이거 우리 위탁 교육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안 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외부에 보면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이런 데 보면 전기직, 화공직, 보일러 이런 기술자들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는데 신청자가 없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못 보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길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또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차질 없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외서 백전리하고 남원, 개운동 버스 승강장 예산을 세웠다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게 제가 경험으로 보면 버스 승강장을 면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데 사실 막상 설치를 하려면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개인 부지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지 땅 구입비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지사용승낙,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거를 못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99%가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길수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 말씀 하나 하는데 상주∼점촌간에 아침, 저녁에 요새 이제 대구 가는 거라든지 뭐 이게 승객 줄어가지고 버스 노선이 많이 줄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줄어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점촌에 가는 이제 버스가 적고 또 퇴근 시간에 오고 가는 오고 하는 게 적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상주 여객, 상주 여객 아니면 진안 여객이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한두 편 증설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이제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상주 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이제 몇 사람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승객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수요도 문제지요.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수요가 적다면 우리가 또 시비를 지원을 더 해주는 문제가 생기고 그 한번 상주 여객하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상주 여객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에 농작물 병충해 종합분석 진단센터 그 측정 환경 수수료가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전액 3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제 그거는 저희들 올해 이제 지금 12월에 준공이 이제 됐습니다. 조금.
정길수 위원   10월에 돼가지고 집행을 못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조금 늦어지고 준공이 일찍 됐으면 저희들이 이제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는 그 예산을 못 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진단실이 이제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459페이지에 있는 그 분석진단 시약 및 배지 구입도 같은 성격이네요. 1,250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것도 맨 이게 준공이 늦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정길수 위원   집행을 못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 다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정길수 위원   2개 1,550만 원이라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준공 사유가 늦어진 이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조금 지연도 있고 부지 확정하는 게 그런 게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원래 계획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한 서너 달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늦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맨 그 농작물 긴급 병충해 방제장비 임차 3,600만 원도 그냥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안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여 사무관리비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450.
정길수 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477페이지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보조금 퇴직금이 779만 원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이제 삭감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삭감이 됐고 내년에 1,197만 원이 다시 편성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예산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더 증액돼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원래 이제 퇴직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세웠는데 중간에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사정,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퇴직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은 내년까지 또 이제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섯 분이 내년도에 내년 연말에 다 퇴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내년 연말 되기 전에 아마 퇴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길수 위원   다섯 분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2년이 기준이라 다는 아니고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전에.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섯 분이 12월까지 가고 10월까지 가고 그걸 다 각각 틀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길수 위원   그때 소요되는 금액이 1,197만 원 정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거기 계약 기간이 저희가 1월 1일부터 계속 시작하는 다섯 분이 1월 1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2월에 하실 때도 있고 5월에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조금 상이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이한 거는 알겠는데 그 다섯 분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다 이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세웠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 488페이지에 시험연구 보조 인부임도 이거 2,900만 원이나 3회에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금액이 이 큰 금액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맨 같은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인데 이런 거 이제 예산을 많이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웠는데 이제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건 이거 원래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잘못됐다고 보시면 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사람을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해서 사람을 쓰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이 이제 그때까지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하겠다 하지만 중간에 개인 사정이나 발생하게 되면 또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 저희 의도적이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인건비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걸 다 써야지 사실 맞지만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산업건설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합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업정책과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지원 576만 원 삭감, 산림녹지과 내서 노류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삭감, 농촌지원과 농업기술 홍보 배너 광고비 1억 4,660만 원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5억 5,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류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산업건설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업정책과 소관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지원에서 576만 원을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내서 노류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대해 4억 원을 삭감, 농촌지원과 농업기술 홍보 배너 광고비 등 2건에서 1억 4,6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5억 5,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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