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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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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는 오늘이 금년도는 마지막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혁환 세정과장님, 그다음에 이현옥 사회복지과장님, 황영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하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혁환, 예.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그동안 한 2년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잘 봐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옥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1년간 무사히 잘 지내고 퇴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  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 안 계시면 이따 부서할 때 그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5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242쪽에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18억은 결정이 늦게돼서 그런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본예산에 못 넣었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1월 24일 발표가 나가지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났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런 거 같기는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그거를 또 명시이월시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우리가 기반조성하고 하는데 쓰는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기본계획하고 저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타당성 조사.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추경에 하면 너무 늦을 거 같아가지고.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좀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예. 그런 거 같기는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256쪽에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이제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예산 금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해가지고 건축과에 LH하고 하는 화수분사업으로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됐는데 아시겠지만 LH가 순살아파트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을 건축과에서 이걸 올해 사용 안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차후에 우리가 배분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36억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장학회로 출연해 가지고 이거를 내년 사업으로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구축 사업에 쓰는데 온마을스쿨버스가 16억이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마을 3in1스테이션 여기에 20억해가지고 그래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게 우리 총무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이래 반납안하고 사용하려고 그래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또 온마을스쿨버스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기존에 타부서에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집행 못하던 거를 이번에 총무과에서 이제 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대응기금 용도에 맞게 그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256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 안하셨던가 봐요?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이제 경북 우리시만이 아니고 경북 전체의 일인데.
박점숙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영진전문대 거기서 이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보조금관련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 조사중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총무과장 문준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경북도 전체가.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가 3,079만 6,000원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뒤에 260쪽에 보면 국도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도비 반납이 53만 5, 그러니까 53만 5,000원만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전액 우리가 3,079만 6,000원을 전액 반납하는 게 아니고 53만 5,000원만 반납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260쪽은 2022년도 사업.
박점숙 위원   2022년도 거라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사업했는 집행잔액.
박점숙 위원   2022년도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반액하는 거고 이거는.
박점숙 위원   반영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올해 사업 안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안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관 지원이 좋은 사업으로 초등학생한테 좋은 것인데 도 전체적으로 이제.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보조금관련해 가지고 비리 때문에 조사 중이라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도 차원에서 도비사업이니까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그 266쪽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된 바와 같이 전문위원,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불인정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사업진행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부지미확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상태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화재지표조사 또 설계공모 유찰,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습   니다. 
   그리고 불인정액에 대한 사유는 2015년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재재이월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인정액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지연에 대한 사유는 저희가 2020년 9월에 최초 정산보고후에 도하고 문체부 담당자가 수시로 또 변경이 되었고요. 또 정산방법도 시스템이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문체부에서 회계검증하고 지출서류 일체 확인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정산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보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 하십니까?
   그래 이게 지금 여기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도 4억 얼마입니까? 이게.
   반납이 늦어진데 대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이거를 뭐 어떤 문책에 의해서 조금 발굴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찾아서 이제 지금 반납 저거를 올리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0년도에 사업 끝나는 시점에서 2020년도에 최초로 정산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체부나 이런 정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더 두면 이자가 더 발생될 그런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앞으로는 뭐 전에 이뤄졌던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그리고 사유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끝나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자.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했는 거 같은데 내용은, 내용은 다 숙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관광과에서 받았잖아요.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처음에 이거 모든 걸 준비를 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그냥 저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게 조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딱 준비를 딱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건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사업 지연이 안 되었겠죠.
김익상 위원   그렇죠. 계속 적으로 뭐 재재이월까지 나올 정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런 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좀 상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반납비 한 54억 정도 되는데 그게 54억이 내년에 또 이월이 되면 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월이 얼마 정도 이자가 나갈 겁니까? 이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율은 저희가 이제 집행해야 될 금액에, 총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몇 퍼센트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0.5% 가정해서 계산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럼 2,500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거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납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정산을 지연하게 되면 저희가 뭐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했을 때.
김익상 위원   문제점 생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위에 문체부하고 빨리 이래 연결시켜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정산이 이렇게 늦어진 과정들을 볼 때 이게 되게 뜨거운감자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정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업진행 초기부터 좀.
진태종 위원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 뭐 담당자들은 사실 어째 보면 이거를 다 끌어안고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정리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폭탄으로 치면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받았던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보다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이거하고 관계는 어차피 한복진흥원이니까 이게 당초 국립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국립?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당초에는 뭐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운영이 왜 그게 안 되죠? 시도비 지금 들어가서 5억씩 들어가서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거의 뭐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한복진흥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후에 이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이 밑에 산하기관으로 해서 있는데 한복진흥원까지 하게 되면 뭐 중복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저거 국립 아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한국한복진흥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름만 그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저희들이 하는 거네요. 그죠?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경상북도하고 같이.
진태종 위원   경상북도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보니까 정산도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한복진흥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진태종 위원   협조 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협조 안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설물 관리부분이라든지 사업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많은 걸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다. 하지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어떤 계속 발생되는 이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국비가 반납금액이 반환금액이 41억 9,000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도비에 대해서는 재재이월로 해서 불인정을 받는 금액이 따로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도비도.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41억 9,000만 원 안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도비, 국비 50%, 도비 15% 비율별로.
김호 위원   아 위에 국고보조금이 41억 9,000이 있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이 또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12억 5,000.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여기에 포함, 불인정액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김호 위원   예.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 자리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291쪽에 보면 쓰레기수거용 트럭을 공성면, 모동면 2개 면에서 이번에 들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 공성에 가는데는 1억 6,000짜리가 가고 모동은 1억 4,200이 가요. 똑같이 좀 좋은 걸로 해 주시지?
○회계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읍면동에서 수거용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옵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옵션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동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논롤 어떤 그런 트럭 그 정도 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럴 거 아니라요. 우리 거는 그렇고 그렇게 비교.
○회계과장 성백률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정수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293쪽에 인사교류 수당에 1,320을 왜 이게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에 이게 우리 도간 교류도 있고 뭐 하는데 왜 이걸 안하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사실은 그 인사교류수당 대상 우리 세 분 계신데 사실은 이게 집행을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실 운영의 묘가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인사교류수당으로 이렇게 지출된 게 아니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쪽 부기 인사교류수당 목에 항목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부기가 있는 부분은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지.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괜히 섞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도에서 교류도 있고 하는데 수당을 집행을 왜 안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건 의원님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외남면 분회 경로당 설치를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이 지금 부대시설 설치하고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이 될 거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이월을 해 가지고.
박주형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연내에 바깥에서 보면 외관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앞에 주차장 부지나 마지막 마무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휀스라든가.
박주형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 거 마무리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 뭐 연내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가, 방치라기보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BF인증 본인증이 다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용역BF인증 그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박주형 위원   그거하고 밖에 외부의 주차장시설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연관이 됩니다. 그게 장애시설할 때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주형 위원   BF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관련법에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장애인시설을 하는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주형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BF인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이런 제도에 도장 하나 뭐 이걸 받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다 지어 놓은 편의시설 이용도 못하고요. 외남 같은데 몇 년째입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계속 적으로 이 BF부분이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정말 약자보호를 위한 인증제도인지 아니면 인증을 위한 인증제도인지 저는 실제 현장에서 겪어 보면서 대단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뭐 국가에서 필요해서 이제도를 정했겠지만 이 과정이 너무 지난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인증 다 받고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 실제 시설이용도 못하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역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 권한 밖입니다만 BF하고 연관해서 좀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331쪽에 승천원 시설 찾았습니까? 
   승천원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1,500만 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그게 안전, 정밀점검하면 승천원 시설 중에 주로 어떤 부분을 이제 안전진단 받도록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게 그 대상시설은 이거는 15년 이상 지나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1,500만 원을 세운 사유는 금년도 봄 해빙기에 승천원 일부 건물벽 쪽에서 옥상 부분에 벽에 금이 가고 약간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으로 예산을 먼저 보수를 하고 이게 지반침하라든가 건물의 파손 우려가 있으면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세웠고 보수과정에서 정밀점검까지는 안해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요. 승천원은 2026년도에 2년 후에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이거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2026년도에 정밀점검을 받기 때문에 예산과 중복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습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있고 이건 긴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받아야 되는데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자리해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쪽요. 하단부에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우리가 교육강사수당들이 많은데요. 여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많이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35과목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폐강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미처 계산 못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폐강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폐강은 어떤 경우에 폐강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수강생의 50%가 안 될 경우는.
박점숙 위원   50%가 안될 경우예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코로나 때문에 50%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7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70%까지 했을 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박점숙 위원   그래 우리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정기과정이야 50%에서 70% 한다 그러는데 다른 부분이 또 혹시라도 우리동네학습터라든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안 되는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저희들이 특별강좌라든지 우리동네학습터 보면 이게 강사분들의 1급 강사니 2급 강사 이런 식으로 수준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 지침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과목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과목수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인원도 더 늘고 그 대신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급 강사는 뭐 1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9만 원, 10만 원 이래 밖에 안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동네 학습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청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5인 이상 되시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터에서, 학습터는 저희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3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분이나 아니면 강의과목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은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습터 장소는 어떤 공간이라야 되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일반 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이런 식 그다음 복지회관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출장, 현지출장해서 괜찮다 싶으면 저희들이 인정해 줍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그리고 거기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아! 예. 여러 가지 강좌들이 요즘은 다들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안 그래도 올해 너무 삭감이 많아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보다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372페이지 잠깐 펴 보세요. 시설비 하단 부분에 보면 자전거박물관 외부계단 가림벽설치 공사가 1,000만 원이 그냥 삭감되었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네.
진태종 위원   왜 어떤 사유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해 그 계단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지저분해서 막고 창고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단 밑에가 공사가 원래 안된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진태종 위원   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 부분이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동일한 372페이지에 외부계단 가림벽설치공사 밑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유물구입비가 당초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이유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유물구입 공고를 냈었는데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가 좀 덜되었는가 기간을 좀 늘려봤는데도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여기서 유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유물.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 관련된 유물들을 상주박물관에서는 예산을 1억 정도 잡고 매년 유물구입을 하면 많은 유물들을 저희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박물관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몇 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고를 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기존 있는 부분을 우리 자전거박물관에서 평상시에 이제 많이 취득을 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게 유물구입비가 2,000만 원이 쓰지를 못한 부분인데 또 이게 좀 홍보도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잡혀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산정되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예. 내년에는 일찍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관장님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캡슐자판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3,200만 원에서 1,220만 원 삭감되고 1,980만 원 했는데 이 삭감 사유가 뭐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저희들 자판기를 좀 더 좋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싼 걸로 저희들이 조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언제 설치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카드로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드 신청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황입   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372쪽에 유물구입비 많은 돈은 아닌데 이제 2,000만 원이 못 써서 삭감이 됐고 370쪽에도 보면 유물기증자 사례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왔는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기증자의 날 이래 가지고 참석을 해 봤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많은 유품들이나 기증품들이 들어왔는데 그 답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약소하게 그래 하던데 충분히 유물기증자의 그거 높낮이에 따라서 사례가 좀 충분, 저게 집행이 됐을 부분도 한데 우애 2,000만 원 전액 반납이 됐나 싶어서 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억지로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 원래 기증을 받을 때는 사례를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뭐 지정문화재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받았을 때는 기증자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 기본 원칙은 사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많이 지급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요. 이게 다음 부분에는 이 부분이 필요한 항목 아닌가요? 유물기증자 사례가 기증을 원칙으로 하는 거 같으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기증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시면서 무료로 다 이렇게 비용이 없이 하는데 그중 일부는 요즘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할 때는 기증 가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거기 한 20% 정도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 부분은 일은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또 이런 예산들 마저도 반납을 하고 이러니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기증자의 날 정했을 때도 조금 답례가 좀 약소해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하는 이래 비해서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넉넉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금년도로 인해 가지고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현재 제 마음은 어제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 같은데 어느덧 38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공직자 여러분,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덕분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346쪽 중하단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364쪽은, 저희 341쪽까지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부재로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박주형 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증액이 되면 대체로 왜 증액을 했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이 4,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박주형 위원   원래 당초예산은 303명을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지금 이제 330명으로 추정이 되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예. 지금 이제 자료에 왔는 거 보면.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우리 상주 관내에 신생아가 계속 줄다가 일단은 330명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첫만남 이용권을 예산을 증액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원래 303명으로 했는데 대상아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330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예산은 사실은 4,800이 아니라 한 4억 8,000씩 늘어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예산이 늘어난 예산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예산입  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과에서, 주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태어난다니까 축하할 일이고 또 산후조리원도 완성이 되면 아마 시민복리증진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고맙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소장님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이 11월까지 저희가 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11월까지요?
김호 위원   네. 11월까지 2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1월달.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건 이제 태어난 숫자는 그런데 그 이용권을 지급할 때.
김호 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때는 또 주민등록이 좀 있었고 그 주민등록 주소지 위주하고 출생아수하고의 격차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달간에 한 50여명 정도가 우리 신생아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한달간에 기간이 50명이 늘어났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급, 저희들 이제 상반기 출생아수 기준해서 경북도에서 하반기에 더 예산을 늘려준 거랍니다.
김호 위원   물론 이제 국비, 국도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12월에 추경에 이렇게 아이들이 뭐 태어났나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서 물어봤던 부분인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현재 275명 출생한 현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이지만 나중에 불용이 될 가망성이 또 꽤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럴 수도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좀 전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같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 첫만남갈 때 저게 집계되는 우리 신생아수가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뭐 출생을 하면 산후조리원에도 가야 될 거고 바로 가기는 좀 멋하고 그런데 그래도 인원 집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신생아수가?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출생과 동시에.
○위원장 성성호   동시에?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바우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위원장 성성호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신생아수는 다 집계는 되겠네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근데 또 이게 예산이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이유가 200만 원을 지급해도 그 1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200만 원 다 못 쓰는 산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동 소멸이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자리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355쪽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호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아! 코로나, 설명을 드릴까요?
김호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사업대상이 이제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그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그 확진환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바로 이월이 되는 부분의 금액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게 지금 원래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산의 미지급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조율을 해서 국비가 남아 있는 예산에 남아 있는 곳을 다른 이제 미지급된 부족된 시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늦게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돼서 할수 없이 저희가 3회 추경에 저희 시부담금을 먼저 세우고 내년초에 바로 그거를 받아서 시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 위원   일단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나서 내년에 국비를 받고 나면 대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부담금 35%에 대한 시비부담금만 세웠습니다.
김호 위원   시부담금만 먼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7,800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내년에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이제 바로 집행을 해야 돼서.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1월부터 바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과장님 이번에 자녀 결혼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 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한해 마무리를 잘 지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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