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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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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7.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
  10.    9.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1.   10.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2.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9.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희 행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제216회 상주시의회 부의안건 중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
   네. 아닙니까?
강경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 우리 8쪽에 한번 보시면 2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로 바뀌잖아요. 지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이게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이 일단 고용창출이 아닌 기계비에 대한 거만 교체를 만약에 한 뭐 100억 정도를 교체를 한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기계비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를 해 줄수 있고 기계비만 만약에 몇 백억을 교체를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시간이 도래하면 기계는 바꿔야 되는 시간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예.
강경모 위원   그랬을 때 50억 원을 지원을 한다 이래 되면 50억 원까지만 지원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최대 50억 원까지.
강경모 위원   예. 이게 조금 뭔가가 이래 나중에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신규투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조항에 고용이 10명 이상이 붙여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고용.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고용이 안되면 투자가 100억 한다고 해도 해당사항이 안되는 거로.
강경모 위원   아니 기계비가 한 10억이상만 바뀌면 고용은 자동으로 10명 이상이 상시에 들어가야 되는 회사이거든요. 기존에.
   기존에, 그 뭐 10억만 바뀌어도 10명 이상은 붙어야 됩니다. 기계가 10억 이상이 되면 보통, 그래 상시로 10명이 되는데 그 일반 모기업이 지금 기계를 50억을, 50억이 많은 거 같아도 기계 50억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큰 기업,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예.
강경모 위원   그랬었었을 때 우리가 10억을 지원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최대 50억 까지, 예.
강경모 위원   20%니까 100억 하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20% 이상이죠. 20% 이상 20억 이상 이야기하는 거죠.
강경모 위원   예. 그래 되었을 때 문제점 이게 금액이 50억 원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근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신규투자했을 때 이제 고용을 증설한 게 아니고요. 신규투자했을 때 저희들 50억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했는 거고 지금 국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증설한 사례는 거의 많지 않고요.
강경모 위원   많지 않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많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기반시설을 해 주죠. 기반시설을?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기반시설했을 때 그때는 신규로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 해줬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기반시설해 준 거는 지금 추가로는 거의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없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예.
강경모 위원   그래 되면 기존에 뭐 만약에 20년 정도나 뭐 그 정도 되면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사항이 올 거 아닙니까? 보통기업들은 조립식 건축물로 많이 저거 신축을 하시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래 되면 20년 이상이 도래되기 시작하면 지붕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보수도 해야 되고 기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도래되었을 때 이 조례를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게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사례로 보면 증설해 가지고 준 사례는 딱 한 건 5억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강경모 위원   전에는 5억까지 밖에 안되었었으니까 이제 지금 50억으로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그러니까 증설해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그거는 올품에서 화서 농공단지에 사례가 1건 있고요.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전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그만큼 투자할 기업체가 10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강경모 위원   물론 이 조례가 지금 SK쪽에 많이 이래 편중되어 있는 조례, 이제 지금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런 사례에서 지금 이게 바뀌어서 가는 내용들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닙니다. SK는.
강경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SK는 지금 시작해도 아직 5년까지 계속 신규로 지금 1조 1,000억을 했지만 또 내년부터 계속 추가로 신규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증설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강경모 위원   증설되었을 때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증설하는 거지 신규투자하고 SK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 규모들이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 상주에 100억 이상 규모가 그거는 검토를 아직 전체적인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100억 이상 규모로 되어 있는 거는 올품하고 사실적으로 뭐 SK하고 나노 정도.
   그 다음에 그 캐프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강경모 위원   100억 정도가 그래 밖에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큰 기업에서 사실적으로 좀 그 부진한 게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부실자산이 많아서 그런가?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중견기업으로 지금보고 있는 거는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예. 하여튼 금액적으로 조금 이런 검토가 좀 하셨는지 싶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기업체도 그것도 또 관리할 입장에서 신규투자가 되면 그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금액만 보는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신규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50명 있으면 최대한 60명 정도 10명 이상은 최대한 고용을 해야 그게 저희들하고 그 줄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10명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위원회에서 정확한 그 기업이 이게 지원해도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래 보시면 기존은 5억 초과하는 금액의 5% 또 신규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금액 전체의 20%해서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경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억이 투자가 되면 기존 2,500만 원 지원이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현행 바뀌고 나면 개정이 되고 나면 2억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105억이라고 투자기금을 투자금액으로 치면 기존 5억인데 이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되면 21억이 이제 저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만약에 205억을 투자했다 치면 기존은 10억인데 바뀐 금액으로 하면 41억이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인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무리한 부분은 아닙니까?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설해가지고 투자금액을 준게 최대 5억이라 했지만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증설한 회사가 지금까지 상주시에 거의 없습니다.
김호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기업체도 증설할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투자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맞춰주는 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신규 만약 여기서 사업이 번창했는데 저희들 그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경이나 다른데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똑같이 대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예. 상주에 재정상황에 맞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제발 좀 그래 돈 줄수 있도록 국내기업이 좀 증설해 가지고 신규고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물론 뭐 인구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현행보다 개정안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파격적으로 좀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상정한 3개의 조례가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73페이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충분하게 잘 고려해서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산이 지금.
진태종 위원   한 2,000억 정도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2,000억이 좀 넘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하수도과에 비율이 보니까 하수도과가 더 높던데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수도쪽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거로 그래 파악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필요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40명이란 인원이 있는 상수도과에 33명, 하수도과에 7명이에요. 그래 이제 이번에 팀을 하나 늘려가지고 3명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 하시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팀 전체적으로 2개 팀을 뭐 증원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해도 그래 맹 10명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게 경상북도의 시부중에 상하수도과가 분리 안된 곳이 어디죠?
○총무과장 서동주   상주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 조직개편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안에는 상하수도를 분리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회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새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조직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더 이상 조직 확대개편은 하지마라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추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안된 게 전체적으로 1개 과가 늘어났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게 저희들 그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준 인건비가 올해 봉급분 인상분만 포함해도 사실은 수십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정도로 정부에서 이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조이고 있습니다. 조직을 좀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라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팀만 2개 증설을 하고 이게 뭐 감안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년년마다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에 조직개편할때는 상하수도는 분명히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기준인건비 소요액을 1년 결산하고 나서 봐서 여력이 있는 거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개편하도록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태종 위원   지금 고심하셔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도과에 기존에 7명의 인원이 있음으로서 그사람들한테 업무도 과중될뿐더러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역량이 그 어떤 영향이 좀 미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선정 과정에서 그게 이제 만약에 하수도과장님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면 담당과장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하수도과가 과부하에 걸려있다라고 봐도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일 필요한 곳이 그곳인데 그래 그거를 안하셨고 또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 질병관리과 늘리셨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맹 팀은 12팀으로 그대로 가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조정을 좀 했고요. 전문성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아까 그것도 권고사항이고 감염병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전문성을 좀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편을 한 것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아 이게.
○총무과장 서동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개 과 지금 복지분야에 하나가 늘었고 보건소에 하나가 늘었고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 3개 분야가 경북도에서 시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씩 모자라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뭐 그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만 보류를 하고 팀만 2개 증설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맞춰서 그렇게 개편을 한 것입니다.
진태종 위원   다른 시군에 맞춰서 간다는 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래서 뭐 1년동안은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부서별로 또 시민들의 요구 뭐 반영의견 엄청 많을텐데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저는 53쪽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사실 뭐 모든 부서에서 일하기에 직원이 적어서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을텐데 그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이 증이 되었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27명으로 한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팀이 하나가.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생겼습니다. 증원이 되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 6급 팀장 요원으로 6급 1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6급 팀장으로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한명 늘려, 조직을 늘려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팀이 늘은 거는 정책지원관이 올해부터 늘어난 생기면서 팀이 하나 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정책지원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책지원관을 4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4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지원관 4명 채용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된 거 같은데 정원조례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점숙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따로 그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아! 정책지원관은.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직원으로?
○총무과장 서동주   그 인원 지금 선발된 인원은 이 인원에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포함이 안되고 내년도에 또 4명을 채용한다. 그래도 여기에 반영을 안한다는 이야기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죠.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뭐 내년도에 저희들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텐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제15조4항을 보시면 시도와 시군구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으로 정할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뭐 또 한번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인원관리라든지 앞으로 우리 정원조례 저희들 우리 기구에 대해서 하실때는 의회하고 좀 의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앞으로 저희들 여기 하다 보면 기구개편하면서 정원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쵸?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럴때는 우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이번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하는 거도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아마 이사항을 의장님 결재를 득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거의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들 정원규칙 따라서 뭐 또 직렬별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때도저희들하고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다 하셨어요?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73쪽을 보면 부서별 명칭변경이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기획담당관이 기획예산실, 이제 뭐 실로 바뀌는 경우가 많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담당관은 전부다 실로 다 바꿨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실장님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반반 정도 됩니다. 담당관 명칭을 쓰는 시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이제 바꾸는 실장으로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들 담당관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부서의 명칭도 담당관이고 과장의 직위도 담당관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햇갈려 하고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저들이 느낌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실장님하면 그 사무관님들의 어떤 격이 낮아지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제가 생각할때는 그거 보다도 오히려 실장같으면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실장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4급 실장이 있고 5급 실장이 있는데 거의다 4급 실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도에도 사실 실장 이러면 국장 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실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격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경옥 위원   밖에 그냥 관변단체나 할 때에 그 사무실안에서 한분씩 이렇게 사무를 보는 그런 분들의 호칭에 거의 실장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드실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생각했다면 위에 올라가면 실장제도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사무관으로 돼 가지고 호칭 부를 때 실장님 하는 거를 뭐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뭐 내부에도 이 명칭에 대해서 부서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에서 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상주시가 인구가 주는데 정원, 오늘 이 자료를 봤을 때 8명이 증원이 되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시민들로 봤을 때는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민이 계속 숫자가 주는데 공무원 수는 이렇게 늘고 하는데 그런 거 많이 안 듣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런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만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원은 줄고 이래도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던 분야도 생기고 전문성을 또 요구하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하면서 부서가 또 바뀌고 이제 팀을 또 세분화하면서 저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정원이 늘린다는 거는 저들로서도 사실은 부담이 갑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공무원 숫자만 올라가고 그런것도 안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있는 분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찾아주시기를 이번에는 뭐 이렇게 지금 그래 다하고 해서 저들이 더 이상 뭐 그렇지만 계속 정원을 늘린다는 거는 많이 부담이 갑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튼 안되니까 손을 들어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그 담당관실은 실로 바뀌고 과는 맹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과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뭐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장이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없애고 아이여성행복과로 바뀌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명칭만 좀 변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명칭.
김익상 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담당관도 굳이 바꿀 그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로 해 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래 바꿔놓으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익상 위원   사실 제가 동에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었는데 좀 많이 햇갈릴 거 같아요. 바꿔 놓은 과를 실로 바뀌고 뭐 명칭이 바뀌고 이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교육받아서 하면 되겠지요.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선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뭐 부서신설된 것도 그렇고 명칭 바뀌면 사실은 행정내부 안에서 초창기에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때까지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해 오면서 명칭변경도 많이 했는데 좀있으면 또 익숙해 지고 괜찮을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내부 담당 내용도 좀 바뀔 거 아닙니까? 타부서로 가고 이래 조율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팀간에 업무를 좀 이전이 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조율이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소수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그걸 전부다 읍면동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지 빨리빨리 추진을 할수 있는 일을 추진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이 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통과가 되면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다면 집합교육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안 그래도 좀 조금 궁금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 우리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8명이 그런데 이게 과별로 보면 일이 많은데는 많고 또 일이 조금 축소되어 있다든지 약간 뭐 있을때는 많고 없을때는 없고 이런 과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셔서 증원을 하시는 건지, 이게 그냥 개편에 의해서만 판단이 증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수가 많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물론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걱정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상주시의 인원이 조금 있으면 전공무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20년후면 다 공무원 안되겠습니까? 각 가정에 한명씩은, 4인 가족 치면 이 계산해 보면 그래 한명씩은 다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이렇게 해서 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안 좋아지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년후에 각 가정에 각 한명씩 공무원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이제 뭐 정부기류도 그렇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조직개편하면서 내부적으로 부서 각 뭐 부서별 팀별로 다 여론조사를 하고 요청사항을 다 받고 했는데 이게 10분의 1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내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원이 없다고 사실은 뭐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부의 시민들의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나름대로 최소화 해서 인원을 좀 늘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많이하고 그래 하고 계시는데 이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검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대두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우리 집행부에는 조직개편이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서 그 조직개편에 맞게 우리 의회도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본의원은 그냥 이렇게 행정은 가고 의회도 의회가 거기에 맞춰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지금 계시는지?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의회도 조직개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조직개편, 조직 그 업무 자체가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강경모 위원   그렇죠.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의회내부에 말씀하시는 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거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국 의회인사권 독립되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를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 처음에 생기고 난 뒤에 의회 이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규정 삭제가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인사권 독립하기 전에는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의회에서 그거는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는 게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저희들 조례에 조례개정을 의회사무국에서 조례 개정하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데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팀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서명칭이,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정수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3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만 개정을 하면 어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은 할수 있게끔 권한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사무국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시고 조례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수도 조례만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 개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현행 법상으로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이게 지금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작은거부터 신속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다 설명해 주시기는 불편하시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려서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든지,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우리 의회도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이래 3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럼 4개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정이 되면.
○총무과장 서동주   행정부 하고 같이 원활하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빠른 시간내에 그래 내년에 같이 박차를 가해야 되지 가고 나서 따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뭐 또 1년 더 있어 보자. 어떻다. 이런 내용들 보다는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모든 분들이 함께 이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래 갈수, 걸어가는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따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뭐 개개인 의원님들 누가 함께 하면 다 전파가 될수 있는 의장님한테는 당연히 부의장님이나 전파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 뭐 조례를 바꾸든지 누가 의원발의를 하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거를 정리를 할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정리를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절차라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아무래도 금번에 실시한 조직개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성성호   물론 이번 조직개편때가 새정부가 출범됨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0% 충분치 못했다 하는 거는 과장님 답변하는데에서도 나타나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매년은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매년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라. 소규모라도.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서동주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조직개편을 매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관평가도 가점을 주고 안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라도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조직개편을 뭐 팀단위라도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진태종 위원님이나 박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이런 부분 관계 조직개편에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라도 또 우리 시민들 그거하고 또 정원 관계하고 잘 조화가 될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전에 지난번 행감때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조직과 정원은 집행부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협의한 후 그래 결정하도록 지난번에도 했는데 금번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의회에 관한 인사 이런 사항은 좀전에 보니까 사무국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좀 충분치 못했는 거 같습니다. 
   사무국은 물론이고 의회 의장과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한 후 그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119쪽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다른 관광시설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관광시설이라 그러면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자전거역사이야기, 참 자전거이야기촌이라든지, 우복학당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시간을 다 조정했는데 이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조례만 사실 그때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여기 보면 시간이 9시 반에서 이제 9시간 관람에서 한시간 8시간으로 줄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이부분은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시간 관람시간 줄어드는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대다수 저희들이 당초 9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면 근무 대다수 시설의 근무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이 관람시간은 거의 공통된 시간입니다. 30분정도 조정하는 그리고 이 저희들 시설이 주말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9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 나오는 시간하고 하면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2941호 세정과 소관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137쪽 조례안 부분에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이 위원장, 제2조 3항에 2번 문구에 대해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래 놓으셨는데 이게 일부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중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거든요?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혁환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해가지고 위촉직중에서 추천에 의해서 상호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 당연직이 아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위촉직에 대해서 호선을 하는 부분인데 민간위원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래 일부러 공무원이 아닌 부분을 이제 빼셨는 부분 자체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신 부분인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시면 여기 바로 뒷장에 보시면 3번 항목에요. 한차례 연임할수 있으며 이게 이제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럼 한차례 연임을 할수 있다는 거는 총 4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연임이라는 말을 이 문구를 빼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게 4년동안 연임되다 보면 그동안에 뭐 어떤 좋은 상품이 또 기획이 될수도 있고 이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세정과장 김혁환   보통 위원회는.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연임규정이 한차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굳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여건에 따라서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도에 조례도 이게 연임이라는 규정이있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도에 조례는 없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참고조례안에 보면.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있습니다. 그 검토사항.
   행안부에서 보통 보면.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혁환   이렇게 참고 조례안에 하는데 위원회의 규정상으로 1회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임규정이 없다면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습니다. 연임의 규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진행할수 있고 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조례안에는 도 조례안에는 지금 그렇게 정한……
김호 위원   15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일 밑에 항목에요.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게 어디 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안 참고 이래 놓으셨는데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도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없고요.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임에 대한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그 연임에 관한 규정은 참고조례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기금운용 위원회는 2년에 걸쳐서 2회 연임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혁환   연임규정이 없는, 없다면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선정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총 7명인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7명이 4년간 연임을 했었을 때 이게 글쎄 특정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아! 예. 그런 조항은 좀 그런 있는데 농산물 특산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시로 또 그에 대한 위원들 구성을 보면 제조 농산 특산물 제조업체는 한명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단체나 또는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호 위원   여기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분이 들어가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예. 의원님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한분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의회 의원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혁환   의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인데 지금 의원님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끝났겠는데 의원님이 한명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모금 시작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팜프렛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홍보팜프렛.
○세정과장 김혁환   홍보팜프렛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 서울향우회 한마음행사할 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때 우리 고향 향우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직원 2명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배너도 설치했고 또 팜프렛도 식탁에 다 비치해 가지고 홍보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의회에서 갔는 의원들이 좀 일찍 갔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 우리시에서 출발했는 버스보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팜프렛을 아예 못 봤거든요. 그게 홍보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사실 올라갈 때 그 팜프렛이 있으면 읍면동을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차에 가면서 그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 갔었는데 팜프렛을 한번을 못 봤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아!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날 최소한 그 새벽같이 올라가든지 뭐 전날 올라가든지 해서 그 의자의자마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거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홍보하기에 참 좋았는데 그런 시간적 타임을 놓친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쉬웠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거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심어줄수 있는 이게 기부제가 많이 지금 다 알기는 알거 같습니다. 그래도 상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마음이 합해질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날 오면서도 아무도 못 봤다고 우리가 아쉬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가서 사전에 이야기한 결과 사무국장님은 행사전에 홍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 가지고 행사하는 중에 이제 식사시간중에 팜프렛을 일일이 식탁에 홍보하고 또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다음부터는 그날 성격 보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가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우리도, 그냥 옆에 있는 분 친구 한명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어수선한 환경에서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다음에 어떤 지금 우리 향우회 행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부산이든 대구든 어디든지 갈때에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를 그 오시는 분들에게 한분한분에게 지금 과장님 부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많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홍보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아! 네. 과장님 157페이지 보니까 경상북도 여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보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이 항목이 있기는 있네요. 예. 이게 심의위원하고 선정위원하고 틀린 부분이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2년에 2회.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답례품선정위원회는 2년에 1회로 했는데 그 이유는 답례품 선정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농산품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임기를 좀 짧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고 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에 2회로 한 거는 그 위원들의 전문성, 회계사, 세무사 또는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2년에 2회로 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는 2회 연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사실 선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이 없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운영위원입니다.
김호 위원   맞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문구가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될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 우리가 지방 이 기부금 선정위원으로 박광덕 의원을 추천해서 의원인데 그 분명히 추천하는 의원으로 문구 수정은 해야 될거 같아서 의원의 한사람인데 사람 하면 또 문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은 의원님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김혁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래.
○세정과장 김혁환   그래 가지고.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김혁환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정확하게 이상이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이 없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2942호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 제안설명)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2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부탁의 말씀만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복진흥원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5억 원씩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이제 그래 25년이 되면 검토보고에 의해서 이래 보면 2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도래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출연을 했었을 때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한복진흥원이 더더욱 활성화가 될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부의안건 213쪽 의안번호 2946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223쪽입니다. 
   의안번호 2948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관련 부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박주형 위원   과장님 청리산단 시유지 임야 매각계획인데 이게 매수의사를 밝힌 업체는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하고자 합니다.
박주형 위원   SK쪽인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공고해 가지고 또 그 다른 업체가 또 매수의사가 밝힐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업체를 딱 지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일단 그럼 매수의향을 밝힌 업체는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우리 공유재산처분을 하실 때 우리 이거 매입가가 얼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매입가는 그때 한 50억, 한 50억 3,000만 원 정도.
강경모 위원   50억 3,000만 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지금 매각가가 계획하셨는 게 53억.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인근에 좀 가격대가 좀 올랐다 보고 저희들이 한 53억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측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간접평가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강경모 위원   간접평가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의회 심의끝나면 감정평가할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시는 게 맞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전부다 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임으로 되어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53억이면 17만 평.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한 평당 10만 원.
강경모 위원   10만 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평당 10만 원 정도.
강경모 위원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아! 54,000평이기 때문에. 평수가 3필지가 한 50,000.
강경모 위원   아! 평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강경모 위원   평으로, 제곱미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냥 평균 10만 원 정도 평당. 조금 안된다 보면 됩니다.
강경모 위원   10만 원. 예. 매입했을 때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했었을 때 특정업체에 너무 싸게 매각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할수 있는 거는 보통 조금 전에 우리 했었듯이 기업에 또 지원이 가는 조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은 신중하게 감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우리 위원님들 부서가 여러 개 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자리에 앉으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낙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므로 다음 엉터리생고기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그때 철회가 되는 바람에 다시 또 이제 올라온 부분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총 66대 주차면수가 이래 되는데 여기가 뭐 터미널이나 남원동 연관해 가지고 주차란이 심각한 지역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지금 저들은 현재 그 지역 시내 상권이 이제 시청하고 이쪽 중심지에 있다가 터미널쪽으로 상권이 좀 옮겨가는 그런 형국이고 그쪽 주변이 지금 굉장히 주차란이 심각한 거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터미널쪽에 주차란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차를 데러 오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우리 뭐 남원동사무소에 주차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남원동사무소는 지금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연관을 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맥락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일단은 저희가 총 28억이란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는 25억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25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66대 정도를 주차면수를 할수 있는 이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하셔서 매입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익상 위원   그 주차장에 제가 한번 현지를 가봤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익상 위원   가 가지고 한번 죽 둘러봤는데 저번에는 사실은 자리가 위치가 좀 너무 공허하지 않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그 이번에 주거 상상상주도상주 화수분 우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건축과에서.
김익상 위원   예. 한전사옥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가 지금 한 70명 이상 이래 사람 모아서 사업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 된다고 하면 그쪽 주위하고 그쪽 밑으로 그 고기집 라인쪽으로 그쪽 라인이 상당히 복잡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면 지금 그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제 조성하는 만큼.
김익상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조성이 완료되면 일부 주차장 정도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유료화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서 상당한 효율성이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와서 이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쪽 안에 지금 한 6시 이후에 나가 보면 소로쪽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가 형성된 소로쪽은 굉장히 주차란이 심각합니다. 그 상가를 방문하는 어떤 방문객들이 주차를 할수 없어 가지고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형성해 놓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안 그래도 그쪽 내려오며 골목쪽으로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익상 위원   그 좀 6시쯤 되면 차가 몰리는 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뭐 과장님께서 이래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큰 편익이 될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수분사업과 연관을 해서 이게 엉터리 생고기 부분 뒤에 주차장 조성을하는 부분은 아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건 아닙니다. 예.
김호 위원   바로 맞은 편이기는 한데 우리 화수분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뭐 추진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수분사업 자체가 이게 청년 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호 위원   뭐 그 사업 자체가 뭐 우리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SK머티리얼즈와 연관된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화수분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는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저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려는 이 건은 어떤 별개의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네. 안 계시면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297쪽 잠깐 보시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우리 그 규모가 총 30,000평 규모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90,182㎡입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에 지금 오상오씨라는 분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35,207㎡를 가지고 있어서 한 10,000평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분 공모할 때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이분 조건부 동의하셨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현 실거래가를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써 놓은 자료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 하면 단 주변 농지에 준하는 수준의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을 경우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지난.
진태종 위원   주변 농지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주변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이렇게 얼추 맞춰지면 자기는 뭐 이렇게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거기 주변농지가 한평에 얼마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평당 상당히 가는데 이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 토지사용승락서에 이 부분이 있어서 지주를 한번 만나 뵙거든요. 그래 만나 뵈었는데 일단 이 문구는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실거래가격을 준해 가지고 하면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확신하실수 있죠? 답변 정확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분을 저희들 뭐 팀장하고 저하고 관련되는 이 공설추모공원을 앞에서 추진하는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그 사람 써 놓은 거는 농지에 준하는 가격이에요. 농지는 거기 10만 원 합니다. 한 평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래서 뭐 그.
진태종 위원   그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저희들도.
진태종 위원   여기 지금 한평에 여기는 3,000원 해요. 임야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30배 이상이 기준을 줘야지만 가능하다는 이 사람 의견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가셨을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그 문경사람들과의 대화속에서는 농지에 준하는 가격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저희들도 뭐 저희들 임의대로는 못하고 뭐 감정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 오상오 지주님하고 서로가 최대한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결과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는 이거 뭐 해드려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오상오라는 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지금 문경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가 설득해서 이걸 무산시킬 계획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서 만나서 주변에 실거래가하고 비슷한 가격만 주면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오셨다하는데 그 정말 믿어도 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만 간 게 아니고 공설추모공원 공모부터 시작할 때 그 앞서서 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대동을 해서 갔습니다.
진태종 위원   채영만씨 가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다른 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른분, 채영만위원장님 말고.
진태종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이래요. 문경에서 8필지 가지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서울, 대전은 4필지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문경, 예. 문경이 좀 많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상주는 227평 가지고 있어요. 상주분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상주분은, 예.
진태종 위원   예. 227평.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참 고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과정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상당한 문제점들이 생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생겨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혹시 과장님 정말 자신있으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 여기서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뭐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이 현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진태종 위원   그사람 마음 안 움직입니다. 지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우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진태종 위원   그 허가 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거기 대조교차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태종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거기는 지금 도에서 우리가 공설추모공원조성하기 전에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8m 도로 충족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태종 위원   들어가는 입구 충족이 된다는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문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진태종 위원   도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상황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모 공설공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진태종 위원   이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그제도 지난 며칠 전에도 지금 도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갔었거든요. 지금 저희 진입로 거기 이제 도로포장하는 관계 그래서 아무 지금 문제가 안되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 위원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공설추모공원 우리 진태종 위원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용역비가 삭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3억 삭감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되었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예결위에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삭감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강경모 위원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하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절차상 용역비가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일단 같이 병행 추진해도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누가 그러셨죠. 같이해도 된다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그 용역비도 아직 이제 결정이 안되었고 공유재산도 연내에 어떤 이런 심의를 거쳐야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모든 게 하나하나가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이게 사안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직접적인 추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저번에 용역비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던 사안이었었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예결위가서 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거부터 뭔가가 조율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가 또 뭐 말씀을 하시겠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렇지만 우리 또 여기서 심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안 짚고 넘어갈수 없는 사안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우리가 햇갈립니다. 지금. 앉아 있으면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저희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검토해서 이런 거는 병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했고요. 하여튼 잘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거는 이제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이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는 전부다 다 알죠.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분도 여기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그 문경에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한가지가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없도록 예.
강경모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이게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끝나지도 않은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그 의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총무위원회, 예결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이후에 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용역비는 세우는게 맞잖아요. 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세워야 됩니다.
강경모 위원   없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용역비 예산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없죠. 용역비를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과를 하고 그거를 그거는 통과가 만약에 다음에 안된다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이게 집행부 전체에서도 의회에나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뭔가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답을.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공유재산이 왜 올라왔는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분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선후가 있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그래 있는데 이제 용역비는 당연히 또 연말에 올라와야지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절차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빨리만 가려고 한다고 그게 빨리 가지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서 마지막까지 이래 정리정돈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문경시에도 지금 우리 예산 2억 여기 승인하는 부분은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공유재산 심의 승인하고 그다음에 용역비하고는 좀 제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봐서라도 저희시에 어떤 그런 단합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만의 저게 그런 뭐 간절함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경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래 만나면 이 말하면 싸우려고 그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뭐 같이 싸워 가지고 이길수도 없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강경모 위원   우리도 그 뭐 흥분되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그래 가기는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문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볼거란 말이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관심을 이게 딱 공유재산 이게 심의가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도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성성호   아직까지 공설추모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절차상에 필요한 거는 지난번 또 우리 용역비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렇지만 진행상에 문제가 참말로 단계단계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때 마다 또 전시민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성성호   다음 중동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창 성결교회 앞 1개소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함창 성결교회 주변에 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이 지금 주차장을 쓰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 교회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몇 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15.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들어갈수 있는 면은 한 60면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60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옆에는 지금 철도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위쪽으로 철도가 되어 있고 밑쪽으로 이제 굴다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진태종 위원   예. 굴다리죠. 또 그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쪽은 함창에서 이안으로 나가는 통로인데.
진태종 위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굴다리가 있어 가지고요.
진태종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통로주변이 갓길이 전혀 없습니다. 갓길이 전혀 없고 굴다리가 형성되면서 유턴하는 구간도 차량만 겨우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교회 주차장이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서 저들이 전체 면적중에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중에 한 100평 정도는 교회에서 자기들 소유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 거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전부다 교회에서 다 쓰는 거죠. 특정인들한테 주는 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교회가 매일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를 이거를 올리고 나서 한 두 번 정도를 나가 봤습니다. 주중에 한번 나가고 주말에 한번 나가 봤는데 주말에는 보니까 바로 도로변에 이제 비룡이라는 반점이 있고.
진태종 위원   예.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다음에 올래라는 닭개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당이 있고 또 굴다리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진태종 위원   굴다리식당 요즘 안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임시휴업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그게 임시휴업이기 때문에 언제 또 개업을 다시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주말에는 가니까 이 교회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된 이 부지에 차량이 꽉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왜 이런 차가 있는가 보니까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도로변에 갓길이 전혀 없으니까 무료로 제공된 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만큼은 특정 단체에 주차장을 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시비를 들여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특정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저들이 이 지역을 발굴한 것도 아니고 함창읍민들이 함창읍에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언제 그 부지가 폐쇄될지 모르니까 꼭 시에서 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 결과 아! 타당성이 있다. 그래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가 열리는 건 아니니까 지역주민들 또 그다음에 그쪽 주변에 맛집이 있어 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또 이외에 다른 공터나 빈터가 그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는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단체에만 이거를 활용한다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저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뭐 만약에 이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어떤 사용이 없도록.
진태종 위원   그게 구분이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뭐 어쨌든 경계석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구분을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구분을 한다고 그분들이, 그분들도 함창 주민인데 갖다 대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가능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교회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100% 이건 사적으로 사용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제 뭐 위원님께서 주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배가 없는 날은 그 공터가 사실은 비어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다녀왔거든요.
진태종 위원   그 비어 있다면서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주중에는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보니까 포화상태가 이뤄지고 또 문제는 이안쪽에서 함창쪽으로 들어오는 굴다리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 주변에 갓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 공간에 차를 못 세우게 되면 억지로라도 그쪽 차변에 차를 세우면 차도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굴다리 지나오면서 바로 전방 확인이 좀 안되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 금방 말씀하셨죠? 주중에는 비어 있다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예.
진태종 위원   그럼 주중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주중에는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진태종 위원   그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그걸 시에서 사야 된다는 거는 그 또한 또 문제 아닙니까? 아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이게 평일에도 거기에 차가 꽉꽉차있다면 정말로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서 해결해 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평일날은 그대로 있고 비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배보는 날 아니에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토요일이니까 뭐 보는 거 같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평상시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거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해서 그리 전부다 주차 대러 다 옵니까? 거기 주차단속 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주차단속 지역은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예.
진태종 위원   거기 교통량은, 지나가는 교통량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안 가시고 이안에서 들어오시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적으로 한 단체의 이익을 줄 뿐이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뭐 위원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은 뭐 그 이 형국이나 지형으로 봐서는 또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수 있겠지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진입도로가 전혀 갓길이 없습니다. 인도조차도 없는 길인데 이런 공간을 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함창은 또 문경시와 인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비교행정을 당하는 곳입니다. 
   함창읍민도 우리 시민인데 그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안 느낄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요. 다른데는 뭐 함창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있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하잖아요. 저도 말 안해요. 당연히 해야 될 곳이라고 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 그동안 교회부지에서 이거를 무료로 부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이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언제 교회가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뭐 어떤 사적으로 교회의 어떤 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지역민들이 좀 어떤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좀 제공을 해 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진태종 위원   그 과장님 제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지금 이 매입비용이라든가 모든 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게 만인이 다 사용할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느 형태로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거기는 특정단체에 주차장화될 요지가 충분히 있다로 사료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는 뭐 그 부분은 의원님 그래 말씀하실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적 측면에서는 저들이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수 있도록 승인해 준다고 하면 관리에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저는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간에 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진태종 위원께서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성성호   질의하신 내용이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성성호   농업미생물과 확장 신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안에 내부가 좁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좁습니다.
강경모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했으면 참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은데.
강경모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게 하기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예. 농업도시로서의 확장성은 좀 있어야 되거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강경모 위원   지금도 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가보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고 그런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경모 위원   혹여나 다음에 다른 사업이 나오면 신중을 해서 검토를 좀 해서 건물이 다닥다닥 우리 여기 보건소도 보면 뭐 하나 사업 나오면 뒤에 짓고 뒤에 짓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 사업이 발생이 되면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들을 관리차원에서 잘 활용해서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좀.
   잠시 우리 정회시간에 그거 협의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
진태종 위원   교통에너지과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난상토론 끝에 원안을 받아들이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유료화할수 있는 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 계획들을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유료화 혹시 가능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쪽 지역은 아직 읍이 되어 가지고 유료화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부분은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예.
진태종 위원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계획을 짜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보고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혹시.
진태종 위원   다 결정되면 편안하게 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바로 가져 오라는 거는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편안하게 하시라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산 올라오기전에 맹 하실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래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그럼 그때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진태종 위원   저도 거기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올린 안이므로 또 여기에 공공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점 알아 주시고 그 가결이 선포되었음은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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