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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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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1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강효구 의원, 이경옥 의원

   1. 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곁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우리시의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신임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승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전재성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덕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민선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8일 강효구 의원님, 8월 8일 이경옥 의원님, 8월 17일 김익상 의원님과 김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8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8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   니다.
   또한 6월 30일 박광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8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등 21건의 조례에 대하여 7월 12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혹독한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함을 느끼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우리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러한 재해 예방 실천의 초석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명의 상주시민으로서, 농민으로서, 상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  니다. 
   농민들과 함께 가는 동반자라면 누구일까요? 
   저는 그중의 하나가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처음 생겨난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와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농민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 왔지만 그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 짚어보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민들에게 외면받는 비현실적인 보험약관의 현실화를 제안합니다. 일단 중화지역의 포도에 적용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재배환경이나 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있으나 재해보험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의 보상조건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후 남은 수확량에 대해서 피해 산정을 합니다. 
   보험 약관 상 7~8년생 샤인머스캣이 천평당 6톤을 수확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2배 차이가 납니다. 냉해로 50% 피해를 입어 12톤을 수확할 밭에서 6톤밖에 수확을 못하여도 재해보험에서는 표준 수확량 6톤이 남아있어 보상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금 10%로 1,000만 원을 보험료로 내어도 50% 이하의 피해를 받으면 보상금이 한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기도 문제가 있는데, 11월 10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0월 10일까지 11개월 동안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10월 말에 수확되는 극만생종 샤인머스캣의 수확기 재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가림폭이 2미터를 넘는 대립종의 원예시설이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이하트, 홍주씨들리스 등 신품종도 보상 대상에 없는 등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포도 표준수확량을 할등제로 바꾸어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액과 보상기준액, 환급보험료 등 모든 내용을 현실화된 표준수확량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또한 현행 50%-80%-100%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포도열과 송이피해율을 실질적으로 못쓰는 50% 이상과 판매가능한 100%의 두단계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립종의 비가림원예시설이나 신품종 포도 등도 모두 보장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이 있는 재해보험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성 증대에 맞춘 폭넓은 재해보장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농작물 피해가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해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빠져있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위험을 보험약관에 포함하는 등 별도의 약관으로 분리된 보험 상품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폭넓은 보장을 할 수 있는 재해보험을 재설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을 상주시 차원에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금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농협은 최근 2021년 74%, 2022년 58%로 흑자를 보았지만 태풍과 장마로 인해 2019년 186%, 2020년 150%로 손해율이 높았던 이력이 있어 보상기준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의 자체기금이나 예산지원을 통해 보상방안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농업선진국에서 대응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수확기 예상가격의 절반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비보험 농작물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5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였고 대규모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100억 원을 목표로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민들에게 0.7% 금리로 융자를 하고 있는 등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의 위상을 감안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올해 편성된 예비비 및 기타 가용가능 기금 등을 사용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요청을 제안합니다. 4월 농작물 냉해피해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곳은 모동면 한 지역입니다. 모동면외의 중화지역 및 기타 피해가 심한 지역 등에도 지역이 아닌 농가별로 피해보상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제외지역 농민들에게 오히려 소외감만 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지체없이 지원요청 할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도 지원이 곤란한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피해대상 신청을 받으신 후,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비 지원을 통해 농작물 재해무사고시보험 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 준다면 다음해 더 높은 가입율과 신뢰도라는 큰 결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조율을 현행 90%에서 95%로의 상향조정을 제안합니다. 춘천시와 서산시는 2019년부터, 장수군과 진안군은 올해부터 지방비를 증액하여 보험금의 95%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90% 중 지방비 40%를 보조하는데 있어 5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7~8억 원을 더 증액한다면 보조율 95%로 농민들의 자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냉해, 집중호우, 태풍으로 그동안 받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자부담금이라도 줄여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농민부담율 감소로 인한 보험가입율 증가와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농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감안할 때, 한국 농업의 수도 상주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동행......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가입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상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추진의 병행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경옥 의원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올여름, 호우와 태풍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시련과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최소한의 피해로 넘어갔으나 언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상주시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더 강화하고 급격한 강수량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충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7월 중순의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물 피해는 주로 제방이나 도로 사면의 유실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소규모 하천이나 도로 사면에 방지망, 울타리, 축대 벽 등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그동안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낙동강 수위에 따른 긴밀한 대처를 해왔고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선정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와 도로변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꾸준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을 감안하여 호우 방재시설의 시간당 처리 강수량을 재설정하여 호우에 대비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번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읍면동 별로 호우 발생 시 긴급 복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장비를 동원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나무가 쓰러지고, 세월교가 잠기고, 하천 사면이 유실되어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주민들이 고립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연습을 했으면 합  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중장비의 경우 지역마다 사전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중장비가 동원되는 연락망을 만들기 바랍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 복구 사전 대비방안을 홍보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빗물저류시설 등으로 시내 저지대에 대한 호우피해 예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를 보면 우리 시 시내 저지대인 성동 뜰과 낙양에서 연원동 진입로, 병성천 일대의 침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모두 기억하리라 봅니다. 우리 시도 복룡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에 대한 우수 유입량 센서나 경고시스템 설치 등 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로 인하여 냉림동 일대의 배수가 크게 개선되어 일견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강수량을 넘어서는 호우를 대비해 저류시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시행령에 따르면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 외에 민간에서 재난 대비를 할 때 시장님이 이러한 저류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맨홀로 물이 역류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 방지 및 역류방지 설비를 건의합니다.
이처럼 지하 빗물탱크를 비롯한 저류시설 등으로 분산형 물관리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리라 생각합니다.
네번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한 시설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바랍니다.
경천섬 수상 탐방로가 유실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상류의 배수량 급증으로 인해 늘어난 물에 떠내려온 부유물과 충돌하여 수상 탐방로가 유실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수립하여 복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실되지 않는 지상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하여 경천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세월교도 대표적인 호우 취약 시설입니다. 현재 소규모 교량에 대한 관리나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세월교까지는 관리하지 못하는 현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화북면과 중덕동의 세월교가 파손되었는데, 복구하면서 소규모 교량으로 대체하여 위해 요소를 개선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앞으로 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고, 설령 예측하더라도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더욱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커질 수 있는 재난 위험성에 대비하여 재해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일례를 들자면 매년 특정 취약한 시기에 재난재해 예방의 날을 특별지정하여 지역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물 흐름을 방해하는 취약지역 하천제방 정비, 장비 임차를 통한 재해위험 수목군락 제거, 농로·배수로 정비 등 협치형 민간협력 방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단순한 복구가 아닌 예방복구로서의 과감한 전환, 사전 대비를 통해 유비무환의 행정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강효구, 이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을 우리 상주시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안경숙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아! 잠깐 실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3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평소 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세경 의원님과 박점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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