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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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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3.    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5.    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6.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8.    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8인 발의)
  8.    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9.    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0인 발의)
  10.    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7인 발의)
  11.   1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2.   1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김기우입니다.
   297쪽 교통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3086호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특별회계를 하면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023년 기준으로 7,6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7,610만 원 저희 이런 시설들에게 지원할 만큼의 시설들이 상주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게 오태저수지하고 지평저수지 그다음에 상주시 낙단보 그 3개가 있고요. 외곽지역 김천에 안다미로가 있고 문경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1,000㎾, 2,000㎾ 이상 전기를 발전하고 10,000㎾ 미만할 때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2,000만 원 내놓은 거에다가 저희 특별회계 이거를 만들어서 이 기금하고 합쳐서 마을의 어떤 발전기금을 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분들이 발전소에서 내는 기금이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없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자체 예산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신다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까지는 그냥 통장에 넣고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1,000㎾에서 2,000㎾ 이 시설들만 여기에 해당되고 그.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000㎾ 이상 10,000㎾ 미만.
○위원장 신순화   아, 2,000에서 10,000㎾ 미만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시설들이 지금은 그럼 5개 정도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시 관내에는 3개가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외가 이제 김천에 안다미로가 회사가 2개가 같은 회사인데 2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문경에 있습니다. 문경 낙단보가 낙단보에도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의성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3개고 전체적으로는 7개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전체 7개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태양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하는 추세인지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추세인지요? 이 발전 사업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금년도에 작년에 이제 그 주택 농공단지 위에도 건물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우리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에 578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비해서 지금 작년 전체보다 지금 상반기에 나간 게 더 많은데 지금 타 지역보다 우리 상주시가 약간은 완화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좀 곤란한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주시 조례를.
○위원장 신순화   그럼 강화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마 그쪽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양광 사업이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완화되어 있어서 조금 허가 건수가 많다고 그러고 또 지금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폐해라든지 이런 걱정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도 해서 그러면 그 조례를 빨리 준비하셔서 우리 상주시에 태양광 사업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그런 후문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발전소 기금 내는 게 우리 상주 관내에 3개고 또 문경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로 기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그게 발전소 주변지역이 반경 5km 안에 마을에 지원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 시군 경계에 있는 발전소는 저희가 일부분이 해당 됩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길수 위원   문경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 기금을 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문경에 같이 2,000만 원을 내면 우리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지역 5km 반경 안에는 똑같이 면적이라든지, 주민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데 그게 경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 계속 이게 들어옵니다. 발전기금이.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태양광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이나 유럽 언론에서 한국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앞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 선진국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수입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SK 이런 데에서 앞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태양광 에너지를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거 세계 추세하고 잘못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가 올해 원자력 발전의 큰 원자력 발전 2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독일에는 에너지난이 심한데도 원자력발전소 6기를 완전 5월에 폐쇄를 했어요. 전부 다 재생에너지 또는 LNG 발전소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산자부에서도 내려왔는 게 태양광 지금까지 전자파, 소음, 폐기물 이런 게 전부 다 무해하다고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하고 있어요. 올해 미국에서 어제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 태양광 발전이 27개, 그러니까 원자력의 27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을 올해 설치하고 2026년도에는 원자력 발전 37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요.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왔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자꾸 거꾸로 거리 제한하고 강화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거라고 아니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왜 원자력발전소를 그 에너지난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LNG를 공급 못 받아가지고 그 연료 가격이 몇 배씩 폭등하는데도 원자력 발전 나머지 6기를 5월에 완전 폐쇄했어요. 세계적 추세하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거리 제한은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걸 강화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 RE100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LG가 중국에 있는 LG 공장을 다른 재생에너지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LG에만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LG가 다른 나라로 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추세하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산자부에서 내려왔는 자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아무런 피해가 민간 주변에 피해를 안 준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내려왔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산자부에서 그런 자료 내려보낼 때는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닐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 이거 저거 뭡니까? 조례 제정하는 데 신중히 해야되고 그냥 무작정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조례 이거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 지금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허가받을 당시에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민원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제 그 나름대로의 동네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 위원   피해가 있으면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정길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없다 했는데 참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을 동네 바로 인접에 태양광이 들어선다 이러면 항상 주민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 저도 우리 집 주변에 한 4㎞ 떨어지는 데 있는데 어쩌다 운동 나간다고 보면 막 눈이 부셔갖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이거는 선진국은 선진국이지만 우리의 어떤 뭐라 하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이래 우리 주변 환경하고 밀착이 돼 있으면 그래 지금 조례 개정하려 하는 것도 그런 의미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다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무과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금 뭐 우리 현장에서 보면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게 바로 동네하고 너무 근처에 있다. 또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다. 이제 그거를 보니까 100m로 거리 조정을 해달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200m 돼 있는가요? 거리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재 2가구 미만 10가구 미만은 200m, 10가구 이상은 300m로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생각에 거리 제한 폐지가 맞다고 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는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308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수수료 부분에 저희 타 지역하고 저희 상주하고 지금 몇 프로 인상을 한 거죠?
○건축과장 김덕수   금액이 인상된 거는 200㎡ 이하에서 당초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은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얼마 정도 낮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다른 시군은 최소 금액이 최소 6,000원인데 그 저희들이 이제 7,000원으로 개정했고요.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다른 시군도 8,000원, 1만 원짜리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연간 여기 수수료 수입 부분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연간 수익은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번 인상할 때 타 지역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또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상수도 15%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장기간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데도 시민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올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분은 한번 인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타 지역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의안번호 3083호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박천수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 지원해 주는데 담보나 신용도나 이런 건 안 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출연금 저희들이 이제 10배 정도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이 담보서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광덕 위원   뭐 우리 시가 피해 보는 건 없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에서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피해 보는 게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소상공인은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이걸 더 출연해가지고 더 도와줘야 되는데 빚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또 그분들이 지금 뭐 장사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겁니다. 아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24억이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올해는 당초에 10억 원을 좀 적게 출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5억을 추가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당초에 이런 거는 쭉 추이를 보고 또는 그 소상공인들 좀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좀 처음부터 뭐 15억이나 20억 하면 다시 이런 동의안을 중복적으로 동의 요청을 안 해도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거를 본예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사전 조사나 기초조사를 좀 해가지고 적정하게 그래 다음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어제도 소상공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렇게 또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어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또 경북회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또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지금 2년에 3%? 3,000만 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년에 3%, 3,000만 원.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도가 3,000만 원까지.
정석용 위원   3,000만 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이렇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장애인 지원 청년 지원금도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또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이거 한 가지로만 측정되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보증금을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인기도가 많다 보니 이제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안 되니까 최대 거기에는 6,000짜리도 있고 보니까 5,000, 장애인 활용은 5,000짜리도 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같이 중복이 안 되니까 우리 3,000보다는 높은 비율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그래 지원이 만약에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소상공인 회원 수는 많고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재정을 또 15억을 하는 것보다는 또 20억, 30억 올려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한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추가로 5,000만 원, 1억까지 해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상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또 소상공인이 만약에 5,000, 1억 해가지고 부도 나버리면 특례보증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또 이걸 좀 기피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나 사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럼 저희 시에서는 이 한 가지로 중복되지만 경북신용재단에서는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금액은 얼마로 이 사람들은 또 갖고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용보증재단 자산은 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000억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러면 혹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분이 상주에서 보증을 지원을 3,000을 받았고 만약에 2년까지 안 가고 1년에 폐업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을 했을 때 이제 거기는 이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은행에서 이거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면 그 은행에서 이제 경북신용재단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은행에 이제 보증을 서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에 지금 근무를 한 분, 한 분이 계시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 분이 대구은행에 있고 3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분이 지금 혼자 일을 다 이거 15억을 다 혼자 쳐낼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계속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뭐 상반기에도 거의 10억을 다 배분됐으면 그만큼 또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추경을 좀 잘 늘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차후에는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인기도 있는 보증율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라든지 그런 걸로도 우리가 또 시에서도 그걸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그거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보증료가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3,000만 원에 보증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저희들이 10배의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3,000만 원이라 하면 이제 이분들이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10배라 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3,000만 원 10배는 3억까지는 이제 보증을 서 준다 하는 얘기인데 그 3,000만 원의 보증은 이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다 서 준다 한 내용입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보증료는 개인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를 그거 해주는 거지 보증료는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이 보증을.
한구홍 위원   그것도 다 해주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은행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을 경북신용재단에서 서주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돈을 이제 보증을.
한구홍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2년인데 2년 지나갖고는 무조건 상환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이자를 부담하고 3%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자가 3%가 아니고요. 은행에서는 올해는 5.75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은 2.75% 내고 3%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한구홍 위원   아, 그러면 2년 지나가지고 못 갚았을 경우에는 5.7%.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못 갚을 때에서는 은행에서 이제 만약에 개인은 못 받으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제 돈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뭐 상환 기간이 딱 2년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2.
한구홍 위원   연장도 안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증 서주는 거는 저희들이 2년까지만 이자도 3%도 2년까지만 지금 예.
한구홍 위원   그래 2년 지나면 힘들어도 맹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들 보증을 설 수 없고 이자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년까지 해놨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2년 가지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2년 만에 회복이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회원만 해도 1,000명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1분기에만 지원해 준 게 한 383건이거든요. 10억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보증을 서고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한구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5억 이번에 출연하면 그래도 이게 다 갈증 해소가 다 안 되잖아요. 아예 뭐 할 때 몇십억 이래가지고 그만 소상공인들이 신청했을 적에 한 몇 프로가 이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10명이 신청했는데 10명이 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돈을 소진 시까지 저희들이 이제 10억 해가지고 소진해가지고 이제 700만 원 다 383명이 지원하는 게 이제 소진이 다 됐거든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15억 만약에 20억을 세우면 또 소진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중으로 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함부로 또 20억 이래 지원 또 예산을 세우기도 좀 그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효구 위원   아니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0명이 이거를 이제 내가 필요해서 다 신청하면 10명이 다 받을 수 있느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자격만 되면 다 받습니다.
강효구 위원   다 돼요. 그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자격만 되면.
강효구 위원   다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3,000만 원 받았는데 바로 또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강효구 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못 받는데 내 말은 이제 10명이 신청하면 10명이 다 받을 수 있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충분히 이거면 기금이 5억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거네요. 더 해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올해는 제 판단에서는 5억만 해도 올해 신청은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3,000만 원에 지원은 1%에 대한 지원이 개인이 경북재단에 내야 됩니다. 3,000만 원 같으면 30만 원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3%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6.5% 거기서 받지만 총 요즘 6.7%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저희들.
박광덕 위원   그러면 3.7%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3%에 대한 것만 받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1%를 보증금을 소상공인이 내야됩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좀 착각했는데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그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혹시 여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이후에 거의 3,000가구가 한 74억 출연해서 740억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혹시 이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 매년 예를 들어 어떤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에 대한 74억 출연을 해서 740억을 했는데 경제적인 어떤 상주에 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으로 해서 우리 상주 소상공인들이 그냥 이자 지원만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요긴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악용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 저희가 상주시에 한 6,800 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중복 지원을 안 받았다면 거의 45% 정도 3,000개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이거를 계속 출연을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정말로 보증을 해줘서 못 갚아서 그러니까 폐업을 한 경우도 있는지, 또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또 해서 또 지원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부인 이름으로 해갖고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중, 개인이 이중, 한 사람의 명의로 이중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이게 보통 소상공인들이 리모델링만 해도 몇천만 원 들어가고 1억 이래 들어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회사 상호 변경해가지고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다만 이제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다 보니 자기들이 담보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경제과에서 또 리모델링 비용이나 관광진흥과에서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리모델링 사업 최대 2,000만 원까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중복되지 않는다면 6,800 소상공인 중에 3,000이면 거의 한 40%에서 45% 사이에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출연을 이렇게 처음에 3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20년도 코로나 생겼을 때는 24억까지 했고 지금 매년 15억 정도 14억, 15억,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계속 출연해도 될 만큼의 소상공인한테 정말 혜택이 가고 있는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게 막연하게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15억을 20억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6년 정도 18년도부터 6년 정도 되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또 예산 될지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올리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 데이터가 나온다면 저희가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이 어떤 조례와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시대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정말 상주시 소상공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는 또 기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매년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을 세워서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매년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인 또 사생활에 대해서 저희들 그 명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상공인 밖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하고 또 이 지원 관계도 너무 적다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저희가 돈을 출연하는데 출연하는 재단에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름 석 자 중에 한 자를 지워서라도 받아서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예를 들어 지금 10억을 가지고 381명에게 줬다면 2020년도는 이미 2년이 지났으면 상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2020년도 974건을 줬어요.
   그러면 22년도에 그 데이터가 18, 19, 20년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우리 출연금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개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되는지 더 늘려야 되면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4.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75쪽 의안번호 제3084호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 계약이 말입니다.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계약을 입찰로 바꾸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기술적이나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 요건에 넣어놓으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하면 이게 좀 투명하질 않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대부분 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요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문성이나 또 맹 그면 또 이렇게 에코비트워터하고 또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참여 조건이 되는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공고를 하면 입찰을 붙이는 게 낫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러니까 입찰 붙여서 신청자를 모집을 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단가나 이런 부분 입찰은 지금 아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협상에 의한 계약도 우리가 적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참여 자격이 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창수 위원   입찰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입찰은 아니잖아요.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공고를 해서 기준 이상 되는 업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외부 평가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기술력과 가격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입찰은 수의 계약이죠. 결과는 안 맞습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 갖고 그렇게 하면 그건 수의 계약이지 입찰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의 계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이 되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방법이지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업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의.
안창수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 그 기준 요건에는 한 5개 업체가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5개 업체가 됐는데 그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평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평가 심의를 해가지고 그 1개 업체를 그 평가 심의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를 들어 5개 업체가 참여하면 기술력이나 가격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1순위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의 계약이죠. 과장님 입찰이 아니죠. 입찰은 5개 업체가 그 요건에 맞는다면 입찰이 5개 업체가 전자공시에 들어와가지고 입찰을 봐야지 그게 입찰이지 이거는 수의 계약   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투명성이 기술 요건이나 이런 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결정하는 대로 하고 그 금액은 거기서 예를 들어 하는 것은 그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이런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가장 좋은 계약의 조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투명성이 그게 말입니다. 보장되겠어요? 그 단가의 투명성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단가의 투명성은.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시비도 가령 예를 들어 예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가격을 적정 가격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안 그런데요. 그러면 SOC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개 업체 예를 들어 요건에 자격 요건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하는 것도 금액도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거는 남들 보기에 조금 그런 면이 안 있겠어요? 이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전혀 과장님 이거는 수의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입찰 아닙니다.
   과장님은 자꾸 입찰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은 전자공시에 들어가가지고 5개 업체가 그 기준에 맞는다면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입찰이지 어떻게 예를 들어 5개 업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단가 조정을 또 별도로 그 업체 1순위 된 업체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투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위원님 그 지금 대부분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형태로 하고요. 저희들.
안창수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형태가 이루어 지금까지 그랬어도 바꿀 의향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의원님.
안창수 위원   자, 예산 부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이 되겠습니까? 입찰을 봤을 때 절감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단순히 대예산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전문성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이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찰이라 하는 수의 계약보다는 입찰로 했을 때 상주시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 이게 측정하고 나가지고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위탁 이게 하고 나가지고도 이게 하고 나서 말입니다. 동의안이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 업무 추진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업무연계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참고로 저희들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계약 심의회에도 통과를 해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자꾸 이제 세상은 밝아지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한 부분이 이게 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전국에 소각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가 전체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도내에는 지금 한 10개소 이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 도내도 10개가 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요. 이하로 적게.
박광덕 위원   10개 이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도내에서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2019년도에 지자체별로 있다가 우리 북부권의 광역 소각장이 도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래서 지금 군위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개소, 10개 지자체 정도 이하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만 나중에 업체 참가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차피 협상에 의한거나 이런 금액이 한 50억, 40억 넘는 거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덕 위원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하시기 전에 뭐 어떤 업체가 참여한다. 체크를 해가지고 저한테 안 해도 되고 안창수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면 우리가 다 보고 열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우리 기준을 충족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여는 그건 아닌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일반적인 처리하는 능력은 태영그룹이나 이런 데서밖에 못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이게 소각시설이 만약에 이 정도 된다하면 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 계약법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제 허용이 되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허용이 되는데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전문성이라든가 다 평가했는 5개 업체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5개 업체 정도를 협상에 들어간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아닙니다. 그건 일례를 들었는 부분이고 몇 개 업체 정도가 될지는 뭐.
정길수 위원   아직 모르고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협상을 이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춘 거를 우리 전문위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선발하겠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선발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협상할 때 기술성, 전문성 그다음에 이거 3년간 이제 금액 그죠? 여기에는 57억으로 해놨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57억, 이게 점수가 각각 다 따로 있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각 항목별로 배점 항목이 다 따로 있습   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48억에서 57억 한 18.4%가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죠? 증가됐는 이유는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제 협상에 의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과장님?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안창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려 하면 제한입찰경쟁 예를 들어서 전문성, 기술성 모든 걸 다 갖춘 업체 예를 들어 5개 같으면은 제한입찰경쟁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충족되고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의회에서나 밖에서 보기에도 객관성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뭐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또 우리 시의 형평이라든가 이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해 왔는 거 이런 거 다 평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에코비트워터가 우리 지금 3년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에코비트워터가 지금 사명 변경 전까지 이름 같은 회사라고 보면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년째 하고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처음에 TSK워터로 민간 위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에코비트워터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회사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전국에 상당히 큰 지금 현재 운영 받은 업체는 상당히 큰 업체이고 여러 지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기업으로 봐가지고는 경쟁을 해가지고 신규도, 신규 진입하는 업체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으면 또 그 기업도 성장도 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 한 회사에 지금 9년째 했는데 또 앞으로 만약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더 연장하면 12년이면 너무 오랜 기간을 한 회사가 독점하면 여러 가지 폐해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염두에 두고 그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도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제한경쟁입찰의 한 종류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제한입찰 종류인데 경쟁을 이제 협상보다는 경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는 이익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근본적으로 회사 운영만 되면 된다. 이래 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잘했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2002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영그룹 계열회사가 21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1년도에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까지 제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회사명을 4번인가 바꿔서 태영그룹 내에 회사가 이름을 4번 정도 바꿔서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이런 규모의 할 수 있는 회사가 5개 정도 있다라면 5개 정도의 우리의 이 시설에 대한 그걸 받으세요. 기술적인 부분 또 어떤 인력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받으셔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5개 회사하고 다 협상을 거쳐서 위원회가 아까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회도 선정위원회도 있다고 하시는데 해야 되지.
   21년째 한 업체, 한 업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노조에서 22명에서 24명만 해서 그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이 22명에서 24명, 2명 증가 인원은 어떻게 돼서 2명 증가 인원이 산정이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우리 관리팀하고 운영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각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적환장이 따로 있습니다. 적환장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적환장이 있는데 이 관리 인력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을 관리할 수 있는 교대 인원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2명 정도를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어떤 평가 과정 이런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이라든지,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별도로 다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인.
○위원장 신순화   당연히 그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렇다면 5개 이제 대형, 대영그룹이든 어떤 전국에 5개 큰 단체가 있다면 톤당 처리 비용이 우리 말고 다른 업체 에코비트워터 말고 다른 업체는 톤당 처리 비용이 어떤지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다 5개 회사가 톤당 처리 비용이 다 동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반 우리 거는 이제 전체 시설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지 톤당 처리 비용으로.
○위원장 신순화   시설 운영을 맡기겠지만 거기에 톤당 처리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준이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 해고 인력 얼마 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제가 인력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고 연봉이라든지 어떤 기술 자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결국 톤당 비용에 따라서 이 운영비가 위탁비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우리 이 업체 말고 다른 대형 업체의 톤당 처리 비용이나 운영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이런 거에 대한 비교 데이터 자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에코비트하고 협상하기 전에 다른 타 지자체하고 자료 공유를 해서 이 8억 아까 정길수 의원 얘기하셨던 18% 인상을 해서 49억이 57억이 되는 이런 인상률이 우리 공무원이나 물가상승률이 4%에서 5% 정도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3. 몇 프로고 물가상승률이 5%인데 지금 이거는 18%면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이 협상, 협상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업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가격이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노조에서 많은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노조에서 준 자료를 봤을 때 이 에코비트워터가 투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계약의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는 에코비트워터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향후 3년간의 수탁 받을 업체는 특정 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자꾸 그.
○위원장 신순화   당연한데 제 얘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한 곳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제 얘기는 이 57억을 자료를 57억을 제시를 했을 때 이 57억을 어떤 근거에서 그면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별도의 원가 계산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규모를 운영하는 어떤 형태를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의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57억이 나왔을 때 우리랑 비슷한 용량을 소각하는 처리하는 위탁업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작은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은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은 지금 20여 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소요 예산이 되면서 또 처리 용량이 1일 48톤 규모인 비슷한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유사 어떤 지자체가 있다면 한번 참고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또 다른 지자체가 김천도 에코비트인가 그럴 거예요. 운영하는 지자체의 톤당 처리 비용이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나 그 데이터와 에코비트워터가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했을 때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나 톤당 처리 비용 이런 데이터를 우리 시가 충분히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어떤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 57억이라는 산정을 가지고 그걸 믿고 당연히 믿고 해야 되겠지만 비교하고 분석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열과 성을 가지시고 더 이상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상주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또다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저는 제기된다고 봐요. 그때도 민원이 제기되었다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는 더 많은 더 큰 민원이 생겨서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하고 했을 때도 우리 집행부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위탁운영비 57억이나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 22명에서 이제 2명 늘어났는 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그래 나온 부분이라고 그래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자, 그러면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비, 위탁운영비 나온 자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57억에 대한 자료 3년 전에 예? 3년 전에도 맹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위원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비교를 해보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거기 18%가 올라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급상승이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말입니다. 48억에서 57억이면 근 한 10억 정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3년간 예.
안창수 위원   3년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총 합이 합계.
안창수 위원   총 합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주 증가된 원인을 보니까 2명에 대한 인력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안창수 위원   인건비 그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물가상승률 뭐 단가 상승이 주.
안창수 위원   인건비 두 사람 1억씩 잡고 3년간 하면 한 3억밖에 더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위탁 전문기관에 이렇게 줬다 하지만 이게 계속 말입니다. 이 위탁업체도 회사명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잖아요. 의심이 간다는 소리예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가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게 앞으로 있잖아요. 투명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 한 회사가 19년간 했다고요?
○위원장 신순화   21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9년 했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그건 됐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정길수 위원   한번 제 생각에는 우리 지난 3년간, 3년간 그 회사가 운영 실태를 한번 예를 들어서 40 얼마라? 48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거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한번 경영했는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 회사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일이라요. 신생기업이 만약에 전국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기업이 전국에 이걸 독점하게 되면은 신생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해놓고도 하질 못해요. 자꾸 신생기업도 크고 경쟁도 돼야지만 기술 발전도 하고 선진화가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간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심사숙고해가지고 다른 기업도 공정한 기회를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자꾸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요. 9년, 총 9년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번처럼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2년간 민간위탁,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2년간 2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했고 지난 차기에는 3년간 민간위탁을 해서 총 4차에 걸쳐서 민간위탁했는 게 총 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02년도 가동을 해서 2001년부터 아, 2001년도 지어서 2002년도 가동?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9년 동안을 하시면 그전에는 어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전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이 시설이 100억이 투입이 됐는데 BTO 방식으로 했습니다. 한화에서 시공을 하고 12년 동안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9년간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이름을 바뀌었든 간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하고 말씀드린 과정이 똑같습니다. 2년 단위로 제한경쟁입찰의 종류인 협상의 계약으로 가면 외부전문평가위원들이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걸.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걸 가지고 또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크게 다른 업체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곳이 또 없다고 얘기를 아까 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맡겼으면 지금 9년 동안 했었으면 지금 이게 20년이 넘은 건가요? 19, 20년 다 돼 가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총 지금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20년 운영하고 그러면은 거의 이 정도가 되면 폐쇄 정도나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논란은 또 없고 관리 상태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20년 정도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 방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 전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와 2024년 위탁운영비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285쪽 의안번호 3085호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를 농촌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저하고 저한테 하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현청사 위치 여 보면 현청사 위치에다가 청사를 새로 짓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지금 현청사가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제가 8년 전인가 그 낙동면에 근무할 때 그거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돼가지고 도로 넘어서는 용도가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복합공간을 조성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이래 병행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농촌 인구도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규모 여 보면 주차장도 협소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고 또 급격하게 주는데 주차장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규모의 적정성을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할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안에 면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그 가보면은 면사무소 마당에 차 댈 데도 없고 건물이 아주 노후화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래 이게 숙원사업인데 그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되면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국비는 당초 공모 사업은 120억인데 우리가 시비를 한 46억 보태 가지고 회계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정길수 위원   160억 되네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160억.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그래 숙원사업인 그거를 같이 이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 10년 후에 가면은 10년 후에 이제 인구가 감소가 많이 돼가지고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수도 줄고 하면 주차장이나 사무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넓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절반도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추이를 잘 감안해가지고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그 활성화 사업 이게 참 좋아요. 공모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우예든동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함창하고 낙동하고 이래하는데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이번에 이거 하면 이제 다시는 못 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우옛든 방청회를 하든 그걸 자주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 요번에 꼭 사업에 넣어가지고 진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냥 뭐 우옛든 제 생각에는 우리 함창도 그걸 하니까 또 업무보고회 때도 우리가 받았고 또 주민들한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민들이 진짜 그거 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죠?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청취해가지고 하여튼 뭐 말 그대로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낙동면에 낙동면이 타 면보다는 엄청 커요. 크고 면적도 넓고 또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많이 나오는 데인데 여기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든다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면사무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지금 회의실도 너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복지센터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한구홍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저도 저는 중동에 살지만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게 중동면은 좀 인구가 작아서 이장님들도 적고 이래서 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주차장도 충분한데 낙동면 주차장은 중동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김세경 위원   중동면 절반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이장 회의 때 가보면 차를 다 못 대가지고 밖으로 다 대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그 옆에 복지센터라 하는 데가 가깝게 있어서 크게 지어 놓고 주차장도 넓고 합니다.하지만 저희들 우리 중동면처럼 좁은 인구가 적은 데는 좀 이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겠지만 낙동에는 모든 면에서 규모가 크고 물류센터라든지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좀 내실화 있게 주민들도 꼭 거기서 일만 보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도 좀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강효구 위원   이제 면사무소를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탁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탁구장을 별도로 만들기 힘들어 그래 이런 청사를 지을 때 그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들어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면민들도 그 면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갖고 그래 좀 하셨으면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이 계획에 그런 이야기가 담아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6.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덕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저 건축과하고 소관? 건축과하고 소관 맞죠?
박광덕 의원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건축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게요.
   건축과장님 이게 기존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이거 뭡니까? 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고 하던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공동관리 이거 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공동주택에는 이거 국토건설부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자체 규약으로 규약에 보통.
정길수 위원   규약에도 이제 그 다 넣으라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규약에 반영이 돼 있는 데가.
정길수 위원   위원회고 뭐고 다 설치 자체적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규약에도 넣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공동주택에 다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중앙에서 전부 다 이제 위원회고 뭐 이런 거 다 설치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거는 자체적인 주민자치관에 규약에서 해놓는 거고 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또 거기서 안 걸러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정리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7인 발의) 
                                                          (13시 3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강효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점숙 의원외 10인 발의) 
   9.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7인 발의) 
                                                          (13시 3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점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여성농업인이나 또는 그 기능성 양잠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3시 42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경제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가 지금 5억을 얼마, 오전에 저기 추경으로 아니 뭐죠 다시 기금한다고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투자 예, 전출금 5억.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10억에서 5억 더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신용 특례보증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 의견서에 보면 71.4%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3.5% 이내인데 3%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3%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조례상 3.5%인데 3%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경북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면 보통 3.5%, 3% 이내 한 군데 정도는 4% 이내로 조례는 있지만 대다수가 거의 3%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내이기 때문에 3.5%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3%를 지금 거의 다 주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조례상으로는 3.5%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은 3% 이자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3%, 3.5% 이내로 하지만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들 이자를 했을 때 저희들은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올해는 5.75%로 했지만 이게 4% 준다 해서 이게 개인한테 4%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농협에서 만약에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5.7%에서 6%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4% 줘도 개인한테는 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협의하에 그거를 지금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특례보증금을 15억 이제 만약에 4%로 준다하고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을 때 저희가 특례보증금을 15억 주던 것을 얼마만큼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4%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15억이라 하면 적어도 20억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그것도 또 부담감이 좀 있고요. 그래 조례로 3년 4% 이내 3년 이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년 이내라 해가지고 3년을 바로 주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조례는 지금 오늘 개정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동일한 건수의 이자라든지,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4% 이내는 안동인가 한 우리 경북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3%를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대다수가 지금 3% 했습니다. 조례야 3. 몇 프로 3.5%, 4%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 이내를 했지만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협의는 그러면 농협이나 금융기관하고의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4% 주는 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4% 준다고 해서 개인한테 바로 2%가 3%에서 4% 주면 4%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농협에서 그 정도 되면 또 이자를 더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기준으로 5.75% 했을 때 저희가 3%를 주면 소상공인들이 2.75%를 부담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부담해야 되죠.
○위원장 신순화   예. 2.75%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서 4%를 주고 3년으로 연장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높일 수도 기간 연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자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도 또 6% 한 거를 저희들이 강하게 제가 얘기해가지고 5.75% 해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올해 높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협의했을 때 상당히 싸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6% 이상은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싸우다 싸우다 끝내는 5.75% 한 사례가 있거든요. 올해 그래 협의를 보다 보면 이게 내부에서 무조건 올린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또 그거 좀 바로 1%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소상공인 5.75%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소상공인 아닌 사람이 대출하면 몇 프로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지금 개인 그거는 뭐 프로는 지금.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반적으로는 지금 6%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했을 때.
정길수 위원   소상공인을 우리 금융기관에서 0.5%나 0.3%나 이래 혜택 주는 게 있겠죠. 일반인하고는 좀 차등 안 있겠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3%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건 없죠.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원해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은행권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금리를 차이 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러면 대출받으면 5.75%로 받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일반하고는 제가.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건데 1년을 연장하고 이자를 1% 혜택을 보게끔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1%로 해도 1% 다 혜택이 안 간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을, 2년에서 1년을 연장했을 때 이게 보통 금융기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2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연장하면 금리를 더 올리더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되겠지만 대다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년을 연장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정길수 위원   이제 재원의 문제가 있겠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재원도 문제가 있지만 2년의 기간을 주면 2년 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을 재 다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3년을 하면 그만큼 또 지원 혜택을 골고루 좀.
정길수 위원   못 받는다 이거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줄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3년을 해버리면.
정길수 위원   3년 해야 3년씩 이래 하면은 상환하면 다시 예를 들어 50명을 줘야 되는데 연장하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또 줄 수밖에 없죠.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똑같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또 확보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재정에 또 추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 이게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는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3%, 3%에서 4% 했고 기간은 3년으로 했지만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협의를 좀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좀 더 협의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에서 이제 4% 기간은 3년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줄 때는 3% 줄지 3.5% 줄지는 다시 협의를 줄 그 예산 세우고 줄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했다고 4% 주는 게 아니고요. 4% 이내로 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년을 줄지 3%를 줄지 그거는 좀 재협의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제가 본의원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안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김익상 의원님 내 답변을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답변하셔 봐요. 하실 말씀.
김익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특별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5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경주하고 영덕 같은 데는 지금 2%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자 보증율이 3%에서 5%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원 가능은 4%로 지금 돼 있고요. 또 경주시 같은 데도 이제 한도가 여는 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3%에서 4% 올려놔가지고 지금 4%로 이자보전율 기간을 만들어 놨네요. 물론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3%도 있고 죽 있는데요. 아주 빈약한 영덕군 같은 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발의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요 하는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 정부에서 적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라 이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2년 지나가면은 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빚이 된단 말입니다. 빚이.그래 이게 1%, 예를 들어 1%에서 1.5% 즉 2%까지 간다 하면 빌려가지고 5%에서 6%로 올라갑니다. 금방 5.75%인데 내가 볼 때는 6%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변동금리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 지금 소상공인들이 돈 3,000만 원, 4,0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기간을 연기를 좀 해달라 또 이율도 좀 이왕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도 그런 형식으로 4% 지원을 이상 정도로 해주는데 왜 밑바닥에 있는 우리 생활경제 경제인들이 이만큼 소외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자,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올해는 아마 올라와서 0.25%.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오른다 생각하고 내년에는 금리가 내릴 것 같은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전 세계적으로 한 상반기쯤 내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통 내려도 기본 3%는 지금.
안창수 위원   해주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지금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 되면 금리가 내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내리고 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조례라는 거는 제정을 해놓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예? 그게 물론 탄력성은 있지만 제정이 되면 지키라는 거지 집행부는 그럼 뭐가 법이 필요해요? 가령 답변은 4% 이내 3년 이내 해가지고 2년으로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고무줄 행정하시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는 그.
안창수 위원   답변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예? 아, 그러면 법 따로 현실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금리가 내리게 되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랬을 때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3%고 3.5%고 4%고 사실 보조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 자, 3년으로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용보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 상주시 입장에서는 조건이 똑같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 보증으로 했을 때 보증이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원활히 되겠나 이걸 묻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 해봤지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이거 폐업해가지고 물려주는 게 한 1년에 한 3건 정도는 지금 폐업해가지고 아마.
안창수 위원   결산 처리한단 말이죠? 결산 처리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물론 말입니다. 그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게 사실 은행이 이윤을 많이 남는다고 이래 생각하지만 한 건만 터지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경북 한 1년에 몇 건 터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제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이게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나 이거예요. 아직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 발의로 들어오는 거를 전자에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었고 저희도 또 거기.
안창수 위원   알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든 향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향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통과되고 났을 때 신용재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알아보셨어야지 법은 해놓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문제가 또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재정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재정 부분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이제 재정은 더 많이 세우면 이거는 뭐 가능한 부분이라요. 근데 이제 우리 상주시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문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도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가면 금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세가 금리가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가 격차가 최고 지금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어요. 금리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우리 자, 김익상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사실이라요. 사실인데 과연 1년 더 연장해 준다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도움은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재정 부분에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특례보증 그것도 조금 전에 오전에 모자라 가지고 5억을 이제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 되면 다수가 이용할 것을 재정 부담 때문에 그 줄게 되어 있는 게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0명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금 오전에도 우리 투자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원했을 때 지금 그것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근 100%로 다 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예산 부담 때문에 안 됐을 때는 100%가 아니고 70%, 60%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우리가 고려할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상 의원   예. 여러모로 문제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재정 때문에 재정이 따라오겠죠.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먼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좀 헤아려주셔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면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재정을 만들어 좀 더 추가로 좀 해 주셔야 되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또 의회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먼저 여기 앉아가지고 이자 올라간다고 해서 연수 올라간다고 해서 재정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현재 재정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말이라 누구를, 그 인원에 비해서 비례 인원이 그 적게 그거를 보고를 받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모자라면 더 추가시켜가지고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협의 과정에서 한 6%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금리가 내리면 한 5% 이래 될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익상 의원   그거는 생각이 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거는 그거는 시기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거기다가 봉착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향후의 전망을 법이나 이런 부분에 오늘보다는 말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오늘 보고 지나온 과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김익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차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좀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 그 하고야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제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제일 밑바닥 경제인들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죠.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아픔을 한번 진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가 그래 저는 재정 문제 가지고 이래 이걸 통과를 못 시켜준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통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은요. 이게 이자를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그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왜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은 장사하는데 가령 A라는 구멍가게가 있든 그 옷가게가 있든 그런 부분이 이자 부분이 아니고 이게 많이 예를 들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말입니다.
   가령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골에서 면 단위에서 소득이 돼야지 나와가지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옷도 하나 사 입지 그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몇 푼 준다 해가지고 그걸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포플리즘이지.
김익상 의원   안창수 의원님 그게 아니고.
안창수 위원   그래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상 의원   그 뜻이 아니고 장사가 잘되고 이러면.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상공인들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은 우리 김익상 의원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김익상 의원님 지금 조례안 이거를 할 때 협의가 전혀 안 됐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협의는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제가 듣는 관점에서는 조례안을 올려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향이 없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제 그대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또 뭐 3%에서 4% 협의는 됐지만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안창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4%면 4%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아니 잠깐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잠깐만요. 4%인데 3%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 발언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발언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4% 되지만 현실적으로 3%를 주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차라리 재정을 더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제가 직접 업무를 보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도와줘야 된다고 저도 그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어렵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농민들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우리 김익상 의원님 조례안대로 이렇게 한다 해서 재정이 그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런 산출은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 해봤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여기 있어요.
한구홍 위원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이게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조례안 통과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데 도와줘야 될 어떤 의욕이 있으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갖고 어느 정도 거기서 협의가 끝나 갖고 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도 제 입장에서는 도와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증액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뭐 아까 영덕이나 어디 경주랬어요? 그런 데서도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못 한다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조금 황당스럽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표는 예.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 의원   네.
○위원장 신순화   혹시 경북중에 3년으로 하는 타시군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예. 있습니다. 구미시도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김익상 의원   김천, 포항, 영천 많습니다. 그 반면에 4%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덕 이런데요.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7월 28일 발의를 해서 입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제출을 8월 7일 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8월 7일 하셨을 때 동의 여부에 동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차 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고 또 기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의견 제출을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조금 전에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조례는 조례를 만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하겠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의견 제출을 내셨을 때 그렇게 동의를 안 하셔야 되죠.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을 할 때는 동의를 해놓고 저희 지금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검토 의견서에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3.5%에서 2년 있을 때 하고 4%로 3년을 했을 때 이자 차이가 15억을 했을 때 9억 3,000, 9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와, 예산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검토 의견서를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말을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3.5% 이내로 돼 있지만 3%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타지자체 4% 있는데 3%를 주는 지자체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4%인데 3%를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3%를 주든 4%를 주든 일단 협의를 대구은행이나 만약에 은행 부서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짓겠다고 말씀드린 거를.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얘기는 안 맞는 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어떤 은행하고 소상공인의 금리를 정할 거예요. 6%든, 5.7%든, 5.5%든 정하면 상주시는 그 이내에서 3%를 2차 보전 이자를 지원해 주든지, 4%를 지원해 주든지 그거를 상주시 집행부가 정하는 거지, 6%가 되면 4%를 2차 보전을 해주고 5.5%가 되면 3.5%를 해주고 이런 개념의 지금 이 조례안이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제가 예, 제가 그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절대로 한 적이 없고 3.4% 해서 6% 올라갔을 때 이제 금리가 5.75인데 은행권에서 6%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하고 정하는 문제고 우리가 2차 보전, 이자 지원금을 3% 줄 건지 4% 줄 건지는 우리 상주시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2개를 자꾸 믹스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3% 주던 것을 3.5% 이내 돼 있는 걸 3% 주던 것을 우리 상주시는 2차 보전금으로 4%를 주자라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집행부의 말씀은 6%일 때 하고 5.75%일 때 하고 금리에 따라서 우리 2차 보전금을 3% 줄 수도 있고 4% 줄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의 문제는 총 금리고 우리가 2차 보전을 해주는 거는 상주시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의 문제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 내가 착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줍시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집행부는 의원 너들은 너들끼리 조례 제정해 우리는 우리끼리 예산 집행해 그리고 예산 심의는 상주시 의회가 해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은 이 의견서에 동의라고 보내시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은 동의라고 이렇게 의견, 8월 7일 의견을 제출하시고 지금 답변은 다르게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손을 잡아서 상주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의원 너들은 너들끼리 조례 만들어 우리는 우리끼리 예산 집행할 거야. 예산 세우고. 
   그래서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시민이고, 과장님도 시민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이 있고 김익상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타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안창수 의원이 금리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2차 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 5% 있을 때도 우리가 4%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예산이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과장님이 이 동의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주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상공인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해준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 4%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조례 법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개인의 의견보다 종합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의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는 동의, 동의하고 우리 과장님은 이 답변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는 신중한 검토를 이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거 조례에 대해가지고 집행부 의견도 중하게 참조를 해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해야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또 아주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또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좀 난감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조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도 동의하셨으면 여 와서 답변을 그래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그 우리, 우리가 좀 난감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세 번, 난감한데 이거를 저기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 한번.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고맙습니다.

  11.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진태종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진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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