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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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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7.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8.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14.   13.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15.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상주시 난임극복을 위한 조례안
  22.   21.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   11.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13.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   14.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7.   16.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6인 발의)
  18.   17.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7인 발의)
  19.   18.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20.   19.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8인 발의)
  21.   20. 상주시 난임극복을 위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22.   21.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국장 및 우리 부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7, 8월은 지속적인 폭우하고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해현장 복구하고 또 안전 지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일괄 개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서 1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공보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옴부즈맨 구성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당초에 제3조5항에 보면 당초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지체없이로 하는 뭐 기본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게 이제 옴부즈맨의 임기가 주어진 임기내에 될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중도에 궐위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기간을 맞추느라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서 옴부즈맨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저들이 궐위되는 순간부터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안에 명시를 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결국은 옴부즈맨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원의 공백이 없기 위해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되어 있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는 당초에 30일 이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지금 현행은 임기만료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임기만료 전에, 임기만료전에 조례에 따른 추천인을 구성하고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임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 해석하면 임기가 만료되고 그다음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네.
박주형 위원   그다음 후보자 접수, 추천위원회 개최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만료된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되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사전에. 예.
박주형 위원   하니까 사전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충분히 사전에 예.
박주형 위원   절차를 충분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박주형 위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쪽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집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 저들이 지체없이 하고자 하는 이유도 궐위 되었을 경우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한을 두는 거보다는 그때부터 바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 의결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는 그 개념을 한시라도 그 공백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옴부즈맨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또 지체없이로 개정을 한 이유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예측하기 때문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미리.
박주형 위원   공백 없도록.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주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상주시홍보대사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홍보대사를 기존에 위촉했던 부분을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비되기 전에 27명이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5월 28일자로 한 명 해촉이 되었고 7월 22일자로 25명이 해촉이 되었으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지금 이제 한 분만 남아 계시는 건가요. 현재 9월 3일 오늘자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요. 모두 해촉을 했습니다. 정비차원에서 모두 해촉을 하고.
김호 위원   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제부터 이제 이번 조례를 상정하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모두 해촉이 되시고 다시 위촉 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여기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는 부분인 거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 대신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활동비를.
김호 위원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면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 되시는 건데 뭐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의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요사업의 홍보나, 주요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서로 홍보도 하고 도움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저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 이런 절차로 계획을 했고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기존의 조례가 한번 지정해 놓으면 연임규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 2년의 임기로 홍보대사를 정하고 어떤 사업기간이 추가되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만 홍보대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호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대사를 맡아 달라고 했다가 다시 재위촉의 어떤 활동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재위촉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강제적으로 저희가 해촉을 하기도 그렇고 서로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혹시 홍보대사의 활동비라든지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올해 예산은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저들 규칙을 개정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과 이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 홍보활동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타시군 우리 규칙에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8시간 미만은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하시는 홍보대사에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호 위원   홍보활동을 하실 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4시간 미만에 대해서 10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정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아직은 홍보대사 위촉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홍보대사 위촉이 될 때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충분히.
김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21쪽 되겠습니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상주시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 미래교육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주 주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상주교육지원청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 교육, 현대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이라는 게 상주교육지원청만이라든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이제 협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는 상주교육지원청이 되고 우리 상주시청은 어떤 지원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던 부분이 이게 뭐 교육청에서도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교육청 정책하고 상주시하고 서로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조례가 지정되고 센터장은 따로 공모를 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센터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현재로서는 조례에도 보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센터장하고 다 직원 선정되어야 되겠죠. 직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직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위탁은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지금 뭐 뚜렷한 어느 업체에 주겠다. 이런 거는 없고 상주에도 지금 이제 교육 관련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개 단체에 잘 어느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거 보다 2개 단체 협업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거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2개 단체라 하면 어디 어디이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교육지원 학부모교육지원 협의회하고 또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교육관련 단체가 2개 있는데 천경호 거기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 단체가 있는데 하여튼 2개 단체가 협업해 가지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학부모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게 상주시와 교육청에 옳은 센터장도 구성이 되겠거니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지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어떤 교육지원,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정체성이라든지 역할 이런 게 정립되면 그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상주시에 있는 2개 교육 관련 단체가 잘 상호해 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잘되면 충분하게 이걸 수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충분하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플랫폼사업이 이게 향후 10년간 이뤄지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358억 해가지고 203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위탁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해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한쪽으로 편파가 되지 않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편중이 되지 않게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의 교육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로 이뤄진 부분이 이게 현장에 또 어떤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본인들의 자녀 누구의 뭐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분명히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방향을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하여튼 뭐 상주지역 교육 단체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잘 수합해 가지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미래교육 종합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골지역을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지금 뭐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내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읍면단위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위인설관은 아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자리는 만드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문준하   아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먼저 미래교육지원센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명도 보면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상주만의 독특한 어떤 교육 종합지원 어떤 그런 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인설관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다가 진행되다 보면 교육청은 삭 빠져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삭 빠지고 책임의 소재나 이럴 때는 비켜나가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결국은 나중에 상주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일예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 상주시내지역 동지역은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가는 장소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태권도학원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사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을 막라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쪽을 잘 막라해서 조례대로 되면 잘될 거 같은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본위원이 실상을 가지고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교실은 남아 가지고 돕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현재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상당히 교실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방과 후에 애들이 갈 데는 없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마을회관을 다니고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어디 공공시설이나 있으면 노인회관에 가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쫓겨나고요. 석달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못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학교 빈교실을 좀 활용하자고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뭐 안전성이나 어떤 책임소재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기존 하던 방과후 수업이 방과후 활동이 제 지역구인 청리도 그만뒀고요. 공성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미래, 이런 부분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저는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 너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닫혀 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받을 때는 대단히 많이 협조적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해서 자꾸 떠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결국은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할 때 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의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책임소재를 좀 명확하게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앞서 우리 의원님들 앞서 말하신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들도 많고 하지만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비부터 해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비용추계는 9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단 6억 6,700만 원 정도 이게 순수한 운영비로 비용추계를 잡아 놓은 겁니다.
강경모 위원   운영비에서 센터장에 5급 5호봉으로 센터장을 잡아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여기에 했을 때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센터장의 어떤 이제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 정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마 적시가 될 겁니다. 센터장 자격에 대해서는.
강경모 위원   그래 되는데 센터장은 봉급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아무래도 뭐 책임감과 이게 또 상근 되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장을 그냥 무임으로 운영하기는 전체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 때문에.
강경모 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은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수당에, 수당만 줘 가지고는 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상근으로 근무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을 유지해 가지고 추진하는게 맞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항상 센터장이나 모든 제2의 뭐 직업을 가지는 그런 역할극으로 자꾸 발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모든 운영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또다른 거를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종사를 해서 월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관계가 되는 사람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만 편중되는 시민들에게 조금 보기 좀 곤란한 내용들로 나오는 그런 영향들이 좀 많아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충분히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교육 쪽에는, 그래서 지금 상주해야 되는 내용으로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부모회에서나 아니면 교육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단체들을 말씀을 하셨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협의를 한번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거 비용추계를 해서 센터에 근무인원하고 센터장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박주형 위원님께서 위인설관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셨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비가 6억 6,700만 원 드는데 이 우리가 358억을 받아가지고 총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15억 밖에 안듭니다. 여기에, 15억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로 15억이 들면 그건 15억은 우리가 상주시 재산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이거는 운영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비해서 운영비 1년에 6억 6,700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셨듯이 5급 센터장의 어떤 급여가 높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일단 이거는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센터장의 어떤 봉급 수준이라든지 전체적인 위탁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물론 뭐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의회에 정확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은 사안이 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설명도 조금 부족했었었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것은 투자가 얼마든지 더 많아도 모자라겠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교육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 교육을 위해서 무언가가 잘못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운영이 잘못된다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수 있을까봐 하는 우려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에대해서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게 밖에서 여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가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일단 강경모 위원 건은 좀 있다 정회 건은 받아 들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김호 위원께서도 이제 질의하였다시피 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가지고 23쪽에 두 번째 보면 온마을 스쿨버스운영 여건이 있습니다. 이게 돌보미를 지나 가지고 농촌마을학교에 11명도 있고 때로는 20명 아동들도 있는데 이게 온 동네가 돌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온마음돌보미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금 제외되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세군데 중모하고 은척 무릉, 함창 중앙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래 총 지금 19개 학교에 올해 16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위원장 성성호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기타 일부 신청한 초등학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이제.
○위원장 성성호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우리가 16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아마 그런 데는 우리가 사업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다 사업이 교부되고 난 뒤에 아마 다른 학교도 잘되니까 이제 추가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 사항을 보면서 추가 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뭐 좀전에 강경모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아마 이게 그 종합, 이제 아까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래 당부를 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제 민간위탁 사항에도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강경모 위원 우리 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6.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과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2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지역축제장 순환버스를 축제예산안에 순환버스 운영하는 비용을 해도 될텐데 굳이 축제장에만 속한되는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게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를 만들지 않고 축제 비용에서 순환버스 하는 그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조례 없이는 이거를 무료로 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차피 조례를 해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거 예산 집행되잖아요? 공짜로 누가 버스 안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버스를 운영하는데 운행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지만 타시는 시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제정하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축제 비용으로 그 비용을 하면 될텐데 굳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축제 여기 국한된 순환버스 운영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좀 어떤 조례로서의 약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축제장의 비용으로 10억 예산안에서 이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뭐가 잘못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제 저희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축제예산에서 축제에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해서 그 비용에서 들어가면 그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고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축제예산으로 지금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예산까지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축제예산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축제예산 10억을 만들었었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그 과장님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작년에 8억에서 2억을 또 증액해 주셔가지고 10억으로 지금 축제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비용까지는 그때는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부족해서 자꾸 늘리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 내용에도 있었다시피 상주시에 큰 행사 있을 때 순환버스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그렇게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이 지역 축제할 때만 쓰는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이라는 게 좀 저들이 봤을 때 기분이 거의 좋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더 과장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들도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문화회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별표로 128쪽에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보면 1일 사용료에 대해서는 20만 원에 24만 원이면 20%가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또 그 밑에 보면 또 오전에는 7만 원에서 8만 원 이건 뭐예요? 7만 원 20%면 14해서 8만 4,000원이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느 부분.
이경옥 위원   이거 128쪽.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사용료를 여기 별표로 해서 해 놨는데 들쑥날쑥이라서 일괄성이 없어요. 이거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고요. 20%를 하면 1일 사용료는 20만 원을 해서 24만 원, 뭐 토요일 및 공휴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또 평일에는 7만 원, 토요일 일요일해서 뭐 20%가 올랐다 하면 8만 4,000원이 돼야 되고 또 오후에 하는데 8만 원이면 9만 6,000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이왕이면 같이하려면 20%를 똑같이 공히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하는데 뭐 여기는 조금 더 이건 더하고 이래 나눠 먹기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걸 똑같이 여기 보면 한 시간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이렇게 같이 20% 가산을 해서 하면 더 안 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비율로 따지면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용료에서 그냥 비율 보다는 금액으로 그냥 뭐 만 원씩, 이만 원씩 이렇게 올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선 정산하기는 편하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 같다.’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오른 쪽 129쪽도 봐도 공히 똑같이 여기 20% 한 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15만 원에서 18만 원,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쪽에 비교되는 게 너무 마음대로 야 이거 8만 원하니까 그만 9만 원 해, 7만 원 하니까 8만 원해 이렇게 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똑같은 프로수 적용을 하면 다음에도 몇 프로 인상할 수 있고 뭐 단 5%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걸 하다가 또 올릴 때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뭐 어떤 운영해 보니까 좀 더 부족한 부분과 그런 게 있어 10%를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전번에 1만 원 올렸으니까 5,000원만 더 올려. 이렇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그거 과장님 한 번 더 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제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2001년도에 인상할 때도 보면 증가율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똑같이 그래 배우지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축제예산이 자꾸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걸 조례로 정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 같고 이게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조례라든지 법률로 정해 놓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게 팩트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또 그렇게 해서 축제순환버스를 만드는 지자체들이 많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특히나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들이 멀리 시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버스를 이용을 조례를 만들고 나면 사실 뭐 우리 상주에서 타 뭐 교통을 제공하는 그런 택시도 있을 거고 이런 데서는 반발은 따로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지역축제장 등에만 운영하는 사항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뭐 그다지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 위원   몇 대를 해서 며칠 동안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저희 계획은 6대를 3일 동안 노선은 한 3개 정도로 해서 시민운동장하고 축제장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헌신산업단지 조성해 놓은데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하나하고 또 시내 지역에 시민들이 굳이 자기 차를 가져가지 않아도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개 노선해서 차량은 총 6대를 3일 동안 그렇게 운행하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몇 대를 어떻게 운영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어느 축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닌데 이번에 모자 축제를 두고 하셨는 거 같네요. 그죠? 일단 뭐 6대라 그러고 노선을 어디로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모자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눈앞에 닥친 축제가 모자축제라서.
김호 위원   일단은 모자축제뿐만 아니라 상주에서 행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를 들어서 경천섬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염두를 두고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노선하고 시간표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정해서 홈페이지에 고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어떤 여기 버스를 탈 수 있는 플랫폼이나 조성이 되어 있는 버스탑이나 이런 거는 다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대충 이제 저희가 뭐 주요 아파트나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쪽 이런 주요 지점에 탈 수 있는 배너기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왕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들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이제 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에 이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축제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또 굳이 조례까지 정해가면서 이렇게 했나 이래 질의를 하셨고 우리 김호 위원께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축제에서 이제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조례로 정해야만 축제를 위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선거법상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간에 약간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2회 추경에 212쪽에 보면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6대 3일 해서 1,170만 원이 계정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거는 원래는 이제 조례개정 공포 후에 예산 계정이 정상인데 뭐 솔직히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축제 추진의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축제추진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뭐 축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설명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디로 절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는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로 지금 보조금은 교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보조금 교부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과장님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팀장도 간사나 이런 거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들어가 축제추진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이경옥 위원님 어떻게 뭐 따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까?
이경옥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정회를 요청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9호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4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성성호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255쪽 의안번호 3082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4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작년 한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했고 올해 2년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기를 2022년도에 3명을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는 2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주변에 보면 사실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21년도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2년도에 처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박점숙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기준이 건강보험료 하위기준 50% 이하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에서도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박점숙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국가암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데는 지원 암종으로 진단받은 자 하면 일반인들도 다 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모든 암환자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점숙 위원   물론 암환자 지원대상 확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70만 원을 주는 시군이 일부가 있고 금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대다수의 시군이 50만 원 하고 있는데 70만 원으로 대상자도 늘어나는데 또 금액을 70만 원으로 우리가 증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도 조금 올라갔고.
박점숙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조금은 이제 이게 가발구입비에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최하위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간 정도의 가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부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에 관한 적용 예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점숙 위원   잠시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받은 2명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박점숙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2명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셨는 그분들은 일단은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박점숙 위원   아! 돈을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이제 해 드리려고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건 조금 뭐 행정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명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대상만 두 명을 지금 신청을 받아 놓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지금 현재 9월 현재까지 7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7명?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 저희들 보충자료에 보면 대상자 2명 해서 4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행정절차상으로 조금은 하자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요 부칙을 잘 적용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급을 해주시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대상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청일 현재 4조1항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이 만약에 암이 타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걸렸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래서 상주로 전입을 했죠? 만약에 오늘, 오늘 날짜로 전입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오늘 신청을 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럼 지원대상이 되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일단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개정을 하실 때 신청일 현재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항목을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상주로 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가실 분들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그냥 하는 게 어차피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또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어서.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상주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물론 편찮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하실리는 없겠지만 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런 타지자체하고의 조례를 비교해 봤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조금 넣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10.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5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번 항목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원래 출발할 예정이었던 8월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7월입니다.
진태종 위원   7월 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어떤 사유로 이게 연기가 되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잠시 부탁 드릴게요.
○총무과장 문준하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떤 뭐 업체 사정으로 좀 추진을 못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 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10개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1명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하고 해외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장학회 출연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억으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추진했지만 학생들 자부담은 당초에 149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 20년,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 이제 이거 사업을 추진한 예산 자체가 2020년도 장학회 사업 이월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게 뭐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업체 공고를 냈는데 두 번에 걸쳐서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대구의 NSC라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억 원하고 학생들 자부담 6,100만 원, 1억 6,1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업체 주관 사업설명회까지 다 열었습니다. 7월 16일 출발을 목표로 해서 업체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이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거 뭐 우리도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좌절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팀장이 학부모들한테 2회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드렸고 저도 사과 서한문까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왜 이게 갑자기 이 업체가 공고를 두 번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포기하게 됐나 우리가 나름의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적은 예산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15일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업체에 이득이 안 나온 거죠.
   무리한 어떤 그거였다고 저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달러 가격이 달러가 많이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한 1,100원 정도 하던 게 한 1,330원 정도 달러가 많이 올랐고 물가상승이 되었고 대구라 하는, 이제 그 LA  UC데이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업체들이 감당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향후 대책으로 3,000만 원 증액안을 낸 게 기존에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21명 학생들은 유지하고 겨울방학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우리 이혜진씨가 데이비스에 파견갔는 이혜진씨가 프로그램을 재정비 해가지고 UC 데이비스에 어학프로그램도 새로 확정적으로 저거를 하고 종전에는 캠퍼스 투어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캠퍼스 투어보다는 어학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하고 홈스테이, 홈스테이 2박 3일하고 문화탐방하는 거로 해가지고 좀 사업추진을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올해 258만 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거를 좀 낮추고 200만 원 선으로 낮추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1억 자체가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조해가지고 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기존에 이 연수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거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여행사의 책임도 있지만 그거를 선별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보니까 데이비스시에 어학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활용되고 있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혜진씨도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어학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캠퍼스 투어하고 재학생 면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학연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진태종 위원   자,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가 충실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여기서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기존에 여름에 다 준비 됐던 학생들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기대도 있었고.
진태종 위원   예. 기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 꿈과 희망이 좀 사라졌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맹 그 21명 학생을 가지고 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21명 학생들이 우리 10개 고등학교 면 지역에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 정말로 이 학생들이 가 가지고 우리 앞으로 상주 미래를 책임지고 어떤 그런 중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런 사업은 학부모들의 경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 마인드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행정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번 보시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민간위탁부터 올라오는 거 이게 행정절차가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보면 상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조례대로 하면 이번에 우리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조례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태종 위원   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물론 뭐 절차적인 어떤 문제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기존 조례에 됐을 때는 안 내도 되는 사안이지만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6조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한 거 이번에 의원 발의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기에 부응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게 내용의 변동 없이 보정 치유가 가능한 어떤 사안이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 1월 1일을 출발점으로 뒀을 때 뭐 수탁자 공고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촉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정하에 어떤 동의안을 제출.
진태종 위원   말씀 중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 행정이 문제를 안고 이런 동의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을 올렸죠?
   사실 문제 의식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면 뒤에 거는 자동 삭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 동의안은 자동 적으로 저거 되겠죠.
진태종 위원   그래 오전에 우리가 한 한 시간 넘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사항들은 충분히 다 토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죠? 뭐 어떤 문제들 도출하려고 저희들 조례안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죠?
○총무과장 문준하   정회 중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예.
진태종 위원   못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예. 저희들은 한 한시간여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네 마네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통과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절차상에 맞게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통과시키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동의안 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절차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절차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내용의 어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적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전 오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업체 주관 사업설명회 개최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업체 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기까지 거기 들어갔는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선금은 지급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선금은 지금 현재 1억 1,200만 원 다 회수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회수했고 계약보증금 800만 원은 우리가 도로 추가로 계약보증금 800만 원 받은 상태지만.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현실 적으로 계약보증금 800만 원이 우리가 받은 이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한테 신뢰성을 잃은 게 더 크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계약금 800만 원 뭐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받았을 어떤 그런 실망감이라든지 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추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죠?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 걸쳐 사과전화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사과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뭐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겨울방학 때 그대로 학생들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 업체가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안 하시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충분히 다 검토되어 가지고 자격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 업체에서도 이제 자기들 충분히 자기들도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해 보니까 도저히 좀 어떤 예산이 원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좀 역부족을 느낀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물론 예산도 또 역부족이었겠지만 데이비스시하고 우리가 또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전에는 우리가 학생 파견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행정에 참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다음에 또 연수기회를 우리 동의안에 보면 내년 1월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대상자 선정했는 애들을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학생들 그대로 겨울방학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겨울방학 때요? 내년에 시행할 예산 같으면 장학금 동의안 같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벌써 우리한테 동의안이 일찍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내년 1월에 추진하려면 벌써 한 11월이나 10월경에 미국하고 일정이 항공권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뭐 한 9월, 10월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지 충분히 1월에 갈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뭐 우리가 행정의 잘못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이 포기되고 시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왔던 사업들이 다시 우리가 예산을 더 확충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으로 보내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행정의 착오는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태종 위원께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조금 휴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두 동료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질타를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에는 신뢰성 회복하고 학생들이 상처 받은 학생들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잘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078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63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새마을 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확보한 토지가 몇 필지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입니다.
진태종 위원   몇 평입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것.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평수는 지금 별도로 집계해 놓은 게 없어서.
진태종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총 거기다 주차할 대수가 201대였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는 현재 매입한 거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한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 가지고 이야기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 같으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100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문중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일곱 필지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비탈 쪽에 골짜기 쪽에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그게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바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을 그렇게 올려 가지고 왔었어야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는 맞는데요.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14억 증액 시켜서 하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실질적으로 이거 산 밑에 있는 높은 산을 문중이라든지 산소가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 부분이라서 현장을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문제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우리 행정이 하시는 일에 참 그 당시 이거 올라올 때부터 이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거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인지는 사실 하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산소가 많아서.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전체가 뒤에가 전부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문중산이 되다 보니까 문중 묘지가 잘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잘된 산소를 실질적으로 또.
진태종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더라도 4,400㎡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총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 매입을 했을 경우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200.
진태종 위원   201대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4,400이 줄어들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어차피.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줄어들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에 201대를 계획했는데 지금 별도로 설계를 해 갖고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거 갖고 하면 한 100대 정도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따른 14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불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한 160대에서 70대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180대 정도 가능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100대 정도로 해갖고는 기존에도 뭐 그 정도, 그 이상은 되어 있었는데 제2국민체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수요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2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게 된다면 많은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200대를 확보하더라도 많이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수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저희들 인공암벽장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진태종 위원   진짜 예산이 20억에서 갑자기 34억으로 올라가면서 대수는 더 줄어들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산밑에 있는 공시지가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농지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지만.
진태종 위원   인정하는데 그래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좀 정상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필요한 거를 분명히 문중 땅이 있다면 그거는 협의가 잘 안 될 거라는 가정이 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렇게 변경안을 미리 좀 준비해 주셨다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훨씬 빠른 시간내에 지금 조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은 좀 미처 대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하시는 행정 하시면서 과장님 이런 부분 충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요.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과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늦었다 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도저히 부지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경.
진태종 위원   체육센터 완공이 언제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2024년도 8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내년 8월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참 이 예산이 올라오는 범위를 봤을 때 사실은 뭐 땅값이라 하면 도로부지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 말고 다른 부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운동장 주변 토지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앞으로 기대를 한다면 철둑 건너까지 오버브릿지를 넣든지 간에 그쪽까지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쪽으로는 지금 잔여부지가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사실 뭐 철둑 넘어 오버브릿지 놓는다 해도 그것도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거기가 우리 전체적으로 사용하기에 좁다는 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어차피 국민체육센터가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왈가왈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애초부터 처음에 할때부터 국민체육센터는 그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화시키겠다는 시의 방침 때문에 전부다들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라가요. 두배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땅 값으로 따지면 두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4,400㎡ 빼버리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문제없도록 서류를 한 번에 통과시켜서 사업을 하셔야지 저희들과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그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좀 잘하셔서 이 부분을 뭐 쾌적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마찬가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고생이 많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현장을 많이 제일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의 한 분 같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주차장 내용은 사실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국민센터 9988 지원센터가 들어오기 출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그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위에 뭐 땅을 사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땅을 안 팔아서 못사들인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다른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모든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아직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직도 보면 원하는 체육시설을 원하는 그 체육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뭐 어떤 특별한 부지를 또 선정해가지고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거의 뭐 한계가 된 거 같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포화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금방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둑 너머로 넘어와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렇다고 지금 해서 체육인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안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봐 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금방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그 땅을 사 가지고도 이래 봤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라요. 이번 행사하는 거 보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시민체육, 시민 실내체육관에 보면 신관에 그 밖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모자라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저 위에 화산 노인정 앞에까지 차를 세우고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하여튼간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   미래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건 모락모락 드림하우스 문제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여기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저희가 전번에 이게 다시 올라온 상태에다 다시 부결해서 다시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익상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정회를 시켜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좀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위원장 성성호   어떤, 어떤 내용.
김익상 위원   전번 모락모락.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   드림하우스 전번에 올라온 거 부결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장 성성호   아 공유재산 변경 건에.
김익상 위원   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그때 기재상의 좀 착오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추가 적으로 한 번 더 후보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셔 가지고 또 관내 기존에 했던 8필지 외에 다시 저희가 세군데를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지가 지금 시내 쪽에 전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다 찾아봐도 왕산 뒤쪽에 한 200평 정도 블랙노래방 옆에 한 필지가 나온 게 있었고요.
   홈마트 주차장 쪽에 일부 필지가 나온 게 있었고요. 현대 하임파크 옆에 한 필지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인프라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기존에 선정했던 대상부지를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우리 김익상 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의 건 모락모락 청년드림하우스 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뭐 기타 분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3.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3080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점숙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김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우리 민간위탁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던 거고요.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기 민간위탁을 같이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저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접 방문 운영성과등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그래 평가 했습니다.
김호 위원   뭐 한 95점 이상 이렇게 나옵니까? 93점 뭐 이래 나오는 거 같던데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계약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호 위원   식약처에 운영평가를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가 우수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하반기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1년 예산이 1억임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작돼서 5,000만 원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는 따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아! 올해 7월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내년 7월부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까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얻으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위원장 성성호   민간위탁이 참 많죠. 많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소 관련도 그렇고 사회복지 관련도 그렇고 좀전에도 이제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위원장 성성호   그 뭐 위탁별로 관리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재계약하는 부분도 충분히 뭐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하여튼간에 또 어린이라든지 뭐 또 복지분야라든지 상당히 중요시되는 위탁기관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민선입니다. 보고서 235쪽 의안번호 제3081호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77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15.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세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보고서 8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6인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7인 발의) 
(16시 3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 강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9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6시 4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진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8인 발의) 
(16시 4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0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상주시 난임극복을 위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4인 발의) 
(16시 54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참조)

(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21.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익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성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성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상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네. 보고서 117쪽입니다.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상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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