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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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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민원토지과), 상하수
  4.       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민원토지과), 상하수 
      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그 부서 성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를 전부다 90으로 정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90을 정하는 건 이제 예산 집행액 그다음 완료 사업 목표량, 예산 집행액 그다음에 쭉 있는데 이 90% 목표 달성을 하겠다 하는 거는 자체 부서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저희들 부서에서.
정길수 위원   부서에서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는데 이거 그러면 그 연초에 시장님한테 이거를 보고드립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그거는 별도로 보고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별도 보고 없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성과.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 부서에서 보고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성과목표 이거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건설과가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잘 달성되었는지 평가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성과지표인데 그러면 이거를 정할 때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전준상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건설과에서 정할 때는 성과목표를 정할 때는 그면 우리 과에서 모든 과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성과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저게 이거를 지난주에 이 성과목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가 문준하 과장님한테 끝나고 난 뒤에 이 성과목표를 어디서 목표를 정하고 어떤 지표로 사용하는가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셔요? 
○건설과장 전준상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성과라는 거는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정하고 그에 총괄보고라는 거는 뭐 이제 기감이라든지 예산.
정길수 위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공기업에 근무할 때는 큰 성과목표는, 큰 성과목표는 본사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상주전화국에 그 전화요금 징수율 목표 2022년도에는 97.5% 같으면 2023년도에는 전화요금 징수 목표를 98.5%, 1% 상향하는 걸로 큰 목표는 본사나 지사에 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는 자체 전화국에서 정하는데 그 정하는 것도 이제 부서에서 제출하면 우리 이러이러한 목표를 하겠다 하면 이건 너무 쉬운 지표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하면 안 된다. 
   좀 더 성과 있는 목표를 제출해가지고 하라 이제 이래하는데 우리 시에는 내가 문준하 과장님한테 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토요일 물어보니까 이게 성과목표가 그 성과급 지급하는 데에도 이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하고 예산 조기집행, 예산 조기집행을 몇 프로 했느냐 그다음에 성과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2가지를 합해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데 지표로 사용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리고 이 성과목표 달성을 예산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중요한 목표를 지난주에 7개 과 과장님들한테 내 다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잘 모른다. 어떻게 정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 성과 이거 가지고 거의 8∼90%를 평가를 합니다. 아, 예산 집행액이 여 보면 예산 집행액 예산, 예산 집행액 전부 다 건설과에 중요한 이 성과목표 1개, 2개, 3개, 4개, 다섯, 6개로 돼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거 가지고 건설과에 작년도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거 건설과에서 목표 정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 우리 건설과 내에 주요 사업별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만큼 목표를 갖고 하겠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럼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연초에 내 이게 연초에 예산기획실에나 안 그러면 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우리 옛날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연초에 1년간 업무 보고할 때 뭐 목표는 뭐 이 목표는 이래 달성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프로 달성하겠습니다. 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 저 각 과에서는 연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성과지표 같은 거 정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달성하겠습니다. 연초에 그 왜 업무보고 다 하잖아요. 각 과별로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업무 보고할 때는 각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보고를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난 예산 결산보고 우리 심사하는데 이 성과목표 달성 현황가지고 그 예산집행 결산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무관심하고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 안에 보면 여 예산 집행액이 여기 다 표시되는데 여기.
   이건 됐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그 보조금 반납 중에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이게 3억 원이죠? 3억 원.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보조금인데 이거 반납했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홍수방어능력증대사업에 3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도비 전액 100%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장산천 정비공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실수로 이월 조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적인 실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은 안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정길수 위원   시비로 세웠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내려 왔는 거 우리가 이만큼 손해인데요.
○건설과장 전준상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손해가.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이거는 반납을 하게 되면 손해지만 이 돈이 상주시로 불용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비를 그 3억 원 보조금이 내려왔는 게 실수로 인해가지고 반납을 했다. 반납했는 건 다시 못.
○건설과장 전준상   아니 아니요. 반납은 반납한 게 아니죠. 3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월 조서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정길수 위원   이월조서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정길수 위원   불용처리 됐으면 이 보조금 반납으로 여는 결산.
○건설과장 전준상   예. 반납금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도에 하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해서 반납은 안 하기로 하고 1회 추경에 별도 시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월조서에서 빠졌다. 이월조서에서 빠져 가지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월조서에 밖에 이월이 안 됐으니까 도로 반납이 됐죠.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으로 표시.
○건설과장 전준상   반납금으로 표기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반납금을.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문서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건설과장 전준상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문으로 안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반납이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이 결산 서류상으로는 그죠? 도에 반납이 됐어요. 그죠? 반납이 우리가 따질 때는 뭐 이 서류나 결산서 보고 우리가.
○건설과장 전준상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정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건설과가 이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건설과가 전부 다 우리 팀장님들이고 직원들께서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전부 다 보면 100% 다 됐어요. 100% 하여간 예산집행도 잘 됐고 한데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성과목표는 100% 다 달성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그건 문서로 받아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결산 대표하면서 문서로 안 받고 유선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지출이 된 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지출이 된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결산 거기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렸어요. 사실 저도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올려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문서로 조금 있다 다시 보고를 한다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문서로 받아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지출예산이 이래 보면 말입니다. 이거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이 건설국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세출 예산액이 1억 한 6,900 되는데 이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개선돼야 되거든요. 개선돼야 되는데 이래 보면 이게 큰 부분에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참 줄일 수 있거든요. 행정절차 부분은 또 그리고 공기부족이나 안 그러면 이제 보상협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결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매년 나오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8,337억 중에 말입니다. 보면 계속 소폭으로도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개선이 되야지 뭐 건설과를 제가 지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 전체를 그래 이런 부분은 그 이제 한해하고 나서 이거 이제 뭐 때문에 증가하는지 과에서는 과마다 원인규명도 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되도록 예산을 그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시죠? 제 말.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각 지금 과장님들 계시는데 뭐 도시과도 계시고 개발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이래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집행 사유에 1원도 집행 안 된 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만약 그런 거 같으면 추경에 따나 정산을 하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각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내년부터는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도 이 정책 이거 부서성과정책목표달성은 전부 다 100% 다 됐어요. 그죠? 100%.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됐는데 예산집행률은 몇 프로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78%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78%면 좀 미흡한 거죠.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조금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보통 뭐 이제 그 예산 성격상 이제 도시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산이 이제 추경 이게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물론 사고이월도 그런 내용입니까? 사고이월이 많은데.
○도시과장 김진철   사고이월은 보상금 미집행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금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래 각종 또 행위하는 행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하여간 도시과도 우리 도시 전체 경관이나 도시 정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계획도로에서 토지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주 대책 이런 게 참으로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일반 토지보다 그냥 토지만 했을 때보다는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이럴 적에가 이제 저들이 좀 난감하고 지역 그 토지소유분과 건축주분들한테 협의를 잘해서 좀 그런 게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좀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토지보상 같은 거는 우리 예산이 뭐 예비비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이 2번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2번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4분기나 2/4분기까지 협의가 되고 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면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없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1, 2월에 되는 거는 4월 추경에 해가지고 지급하고 그 뒤에 또 이게 협의가 돼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되면 9월 추경에 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은 100을 세워놓는데 실제 협의가 안 되니까 뭐 10내지 20%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좀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거는.
정길수 위원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저들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그렇게 일 추진을 또 해야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평가하는 건 예산집행률이 결산 평가할 때나 예산집행률을 가장 제일 위에 놓고 그 지표를 따지거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저거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죠? 고생은 하시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달 말까지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 뭐 평생을 이제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아무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거 하여간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여기 농촌개발과 보니까 성과지표달성현황도 전부 다 118%, 115%, 116%, 108% 좋게 달성하시고 또 퇴직하셔가지고 또 더 좋습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곧 또 우리 농촌개발과는 그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고 또 예산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도 맨 농촌개발과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촌개발과가 성과지표달성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농촌개발과 예산액을 뭐 높이라고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그 부분에도 또 많이 노력하시고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작년에도 1년간 과장님이 교통에너지과 계셨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작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7월부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계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성과지표달성도 전부 다 100% 다 추진 잘하셨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교통에너지과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교통에너지과 그 태양광에너지 때문에 허가, 허가신청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심사중에 있는 건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교통에너지과가 민원이 뭐 환경관리과하고 진짜 최고 많은 그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보조금이 이제 좀 교통에너지과가 보조금이 몇 개 좀 뭐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닌데 뭐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반납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크게 저들 반납된 거는 일단은 그 150쪽에 보면 이제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부분은 그 작년도 6, 7월에 그 경유값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한 최고 제가 알기로 한 2,0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7월 1일부터 37%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급해야 될 돈이 좀 남아가지고 이제 반납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건물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주택지원사업은 일반 가정용으로 이제 3㎾ 정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예산이 집행이 다 됐고요. 
   건물지원사업을 이제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데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그 국비 사업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반납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기 때문에 어떤 건물지원사업 부분이 지금 많이 반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사업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됐는 게 도비 사업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국비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
정길수 위원   국비사업이라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에너지관리공단.
정길수 위원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 사업이 이제 저들이 예상됐는 양만큼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정길수 위원   안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 되고 좀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비도 반납이 되지만.
정길수 위원   그 선정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이거 사업이 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저들은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분담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교통에너지과는 그 에너지 분야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고생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성과목표도 잘 달성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그 시민의 교통 우리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으시고 또 지금 현재도 그 100원 택시 이용을 함으로써 좀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계속 수요조사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 또 한 부분은 또 이게 그 해당이 또 안 되는 지역도 많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지역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조례상 어떤 정해놓은 어떤 거리 지역에서 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버스가 거의 인근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편이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대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이용에 좀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또 그분들이 그 서류 제출할 때 뭐 면에다가 제출을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이제 면직원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서류를 좀 이래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부분에 또 민원이나 그런 점도 많으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단은 저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용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석용 위원   좀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택시 운전자분들은 또 서류 이런 게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운전을 하려고 해도 또 이제 이게 또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서류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하는 부분이 좀 뭐 차후에는 또 그 내에서 인력이 조금 보충이 다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기간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이 있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다 하시다 보니 조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지원을 좀 많이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이런 항목은 또 바꿀 수 있는 항목은 그대로 주어지면 바꿀 수는 없으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또 반납하는 사유가 되는 거 같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늘 그 신경을 면 단위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또 지금 발열의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것도 농어촌에 빠지는 구석구석도 이렇게 없이 또 해주시는 모습에 이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늘 꾸준히 그 이용해주셔서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여튼 사업 진행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명예퇴직 신청하셨는 거 맞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6월 말일 자로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뭐 평생 그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또 공직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이러시는데 감회가 좀 그거 하시죠.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옛날에 명예퇴직할 때 저는 나올 때 저도 눈물 나던데 하여간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열심히 해주시고 또 나가시더라도 우리 의회나 우리 상주 전체를 좀 잘 생각하시고 또 저거 해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달성현황도 보면 우리 건설과가 참 건축과가 전부 다 잘 100% 달성 다 했고 여러 가지 결산서도 뭐 조금 보조금 반납 부분 이런 게 좀 있지만 대체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 소관 업무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셨고 또 잘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고 남은 또 사업들이 또 그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살기 좋은 건축문화 구현을 위해서 사업 부분도 많고 다 집행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사고이월이 이거 좀 많긴 한데 뭐 다른 용도가 있겠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이월액 보면 71억 정도.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구 한전 사업부지 서문동에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기간도 좀 부족했고 지금 현재는 그 한전과 부지매입하기 위해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 지금 최종 마무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집행부와 사업추진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인수인계 잘하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또 후임에 오시는 분께 인수인계해서 또 남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저기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무인발급기 구입 대가 올 작년에 22년도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석용 위원   예. 구입비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페이지가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그 무인민원발급기 지난해 말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 다섯 군데 지금 5개 읍면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22년도.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2022년도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2022년도에는 저희들 8대 그 설치를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8대 있는데 지금 시간대가 그 당직자 근무는 9시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민원발급기 마감시간은 언제까지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거는 그 당직 시간까지입니다.
정석용 위원   9시까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어차피, 예. 사무실 문을 잠가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고 지금 시청 우리 여 본관에는 야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24시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주말에도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주말에는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주말도.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제가 좀 확인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듣기로는 당직자 근무 9시까지 있어도 6시에 마감을 한다는 쪽도 있고 이래서.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석용 위원   면 단위 쪽으로 그래서 발급기가 좀 효율성 있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도 있겠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난무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상주는 지금 거리 제한이 300m?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여기도 또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허가만 있지 지원 같은 내용도 있는가요? 뭐 예산이 수반한다든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그 저희들이 뭐 지원해주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이제 그 태양광 허가는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개발행위 쪽하고 농지전용 이쪽으로 관여하고 있고 개발 그 교통에너지과 쪽에 정책적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있는 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너무 거리제한을 두다 보니 또 이제 지금은 또 막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도 혹여나 이제 다른 시 지자체 7, 8군데는 거리제한은 200이나 300은 주되 그 마을에 전원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 인정을 받고 하면 좀 허가가 된다는 곳도 있긴 한데 혹시 상주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지만 어떤 계획이.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그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민원도 많이 폭주를 하고 있고 현재도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 쪽으로 해서 그 뭐 찬성단체, 반대 뭐 여러 가지 지금 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지금 또 그 신청 건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거리 완화 관계를 저희들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검토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예산 수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또 질의를 종료하고 하여튼 우리 민원이 또 민원 분들이 워낙 또 그 상주에 또 해결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잘 또 이렇게 예산 수반에 평형성 있게 잘 마무리된 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아래 현장 답사를 가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가봤는데 우리가 현장 보기 전에 하고 현장 볼 때하고 느낀 점이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이 대단하구나. 또 이거를 관리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야만 상주시민들께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그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방대하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방대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게 준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임시 가동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임시 가동되고 나면 저들이 그 가동된 시설 가지고 환경부에 급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남정수장 안에서 내부 관계만 시범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만산 배수시설이라든지 가구까지 가는 급수관로까지도 다 수압 다 검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받으면 내년 개인 가정까지 급수는 내년 3월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그 가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제 보통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 상하수도사업소의 그 중요한 거를 다시 느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좀 더 관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인력 관리에 관한 것도 좀 더 우리 여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래 가서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점하고 우리 소장님 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시고 그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운용하느라고 전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 성과목표도 이제 다 전부 다 100%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예산 성격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의회에서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우리 이제 의회에서는 결산 그거 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제 예산이 집행돼야지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우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김세경 위원   1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김세경 위원   제일 밑에 그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는데 여기 무슨 연유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이거는 방금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업 금액이 큽니다. 사업 금액이 크고 사업 기간도 길어요. 근데 저들이 보통 보면 국비를 한 64%, 70%까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 오는 비율이 저들이 필요한 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들 사업할 때는 환경부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확정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이 원활히 하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부담을 국비가 안 오면 시비로 먼저 미리 충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공기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국비 부담금만큼 시비로 먼저 세워서 일을 했고요. 이거는 2022년도 저들이 2021년도에서 시비 부담금을 많이 국비까지 다 세웠는데 2022년도에 국비가 늦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은 저들이 먼저 시비로 하고 그래서 국비는 이제 많이 남았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당초에 환경부에 국비 65%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이 보조금 반납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환경부의 결산을 못 받아서 이렇고 정산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되가는 중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시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일찍 마쳤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여기서 표현돼 있는 보조금은 이제 국·도비 보조금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국비 사업을 이제 지원받으면 사업을 하면 이제 그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5:5 같으면 한 9,5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러면 이제 5:5로 이제 250만 원씩 국비 반납 또 시로 반납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현재 농촌지원과에서는 2,807만 3,860원이 반납되게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전부 다 그러면 자투리 모았는 금액이 이거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뭐 사용 안 하고 반납했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아주 예산집행이 잘 됐는 거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농촌지원과에 이제 이게 결산보고인데 예산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이건 문제점이다. 또 앞으로 개선, 예산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농촌지원과는 사실상 이제 교육 업무 위주이고 인력 육성 업무가 위주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가끔씩 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한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각종 교육이나 단체 행사를 못 하게 되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들이 좀 그 뭐 예상을 못 하는 부분이고 해서 단 좀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단지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 우리 지도기반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그 이제 행정절차 부분에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추진하다 보면 어떤 암초에 걸리는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제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시청 부서하고 협력을 긴밀하게 협력해서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그 행정절차 부분에 말입니다. 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뭐 말씀이 언급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행정절차 부분에 자꾸 이월이 된다? 그거는 핑계가 안 돼요.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행 안 된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웠는 거 같으면 그 돈이 사장 안 되도록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산을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 센터에 전부 다 공통 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 기술센터는 농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저기 170쪽 그 여성농업인 단체육성에서 5,4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기술센터 여성농업인 단체가 몇 명, 몇 개 단체가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생활개선회.
정석용 위원   한 곳?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위에 그 171쪽 여성농업인 교육도 그러면 생활개선회 같은 개선회 교육인가요? 이 단체 한 곳?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죠?
정석용 위원   17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여성농업인 교육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것도 그러면 생활개선회 관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교육 사업비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농업인은 그냥 일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다 하는 교육이고 밑에는 생활개선회, 그럼 밑에 청년농업인 육성은 이것도 그냥 청년은 누구나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단체 소속돼 있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청년은 나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여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이제 그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우리 스마트팜밸리도 39세인데 지금 예산이 여성농업인이 인구가 많은가요? 청년 인구하고 둘이 인구수가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인 청년농업인 인구수는 상당히 좀 적은 수준이고 농업 전체 인구에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3%지만 이제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스마트팜밸리 교육생에 관련한 건 별도로 진행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거기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중복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가끔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청년농업인 교육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끔 한두 명 정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워낙 8,700이고 1,700이고 워낙 비율이 좀 많이 적다 하지만 청년인구 여기 비율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거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청년농업인 경제력 제고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국비로 4,500.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이거는 도비 이거는 같아요. 4,500, 4,500 근데 지금 위에서 보면 시에 있는 예산 부분에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기준인지 그면 인원 기준이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 인원 기준으로 수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는 건데.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 이제 사업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거를 하고 싶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석용 위원   인원이 있고 나서 선정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먼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그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9,000원 잔액이 21,000원, 30,000원 기준인데 이게 뭐 잔액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잔액은 우리 시 예산으로 반납을 합니다.
정석용 위원   반납이고 보조금은 이제 도비니까 도 쪽으로 반납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도로 반납을 하게 되고요.
정석용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작긴 작지만 예, 그리고 지금 각 그 지도소 내에서도 단체별 지원금이 좀 많이 여럿이 있고 한데 그 지금 이래 신문보급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 단체에 신문 보급합니까? 1인당 가정집으로 배달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인당 집으로 배달됩니다.
정석용 위원   1인당 집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비율이 보면 지금 신문을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금액이 상당히 5,000 정도 뭐 이래 보급율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이런 것도 혹시 수요조사 같은 거는 좀 해보셨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거는 우리 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 수대로 나갑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지도자연합회도 있고 4-H도 있고 개선회도 있고 그런 거보다 왜 지금 예전에는 뭐 여성 이래 잡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것도 홍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또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또 나중에 본인들이 수요조사 같은 걸 해서 원만히 썼으면 좋겠고 또 여기 지금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또 농기계 그 뭐 사업장 인턴지원도 있어요. 그면 인턴이라 하면 여기 그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그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그 기간제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친절교육도 하고 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뭐 공무원 우리가 민원을 접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이 대응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절교육은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인턴지원금이 1억 7,2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그 인건비도 있고 그면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계약도 있는 부분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채용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합니다. 하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일반 기간제근로자 주는 일당으로 그래 해서 계산을 하고 공고를 해서 이제 채용하고 보통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인턴도 있겠지만 그 내에 이제 직원분들도 또 같이 함께 하니까 그 직원분들이 친절해야 또 인턴분들이 또 그 모습을 배우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또 급여를 받으면서 좀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 지금 여기 임대사업장 내에서 지금 우리가 그 임대를 하면서 수리비 이용은 최근에 없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수리.
정석용 위원   임대사업장에 분소마다 임대사업장에 이제 뭐 농기계가 수리났을 때 이런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은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있습니다. 연중 계속 지속 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부품을 사서 직접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업체에서 이제 외주를 줘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승용예취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주 쓰는 농기계들은 수시로 그냥 수리비가 발생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부품을 사서 교환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이제 우리 저희들 기술 수준으로 안 되는 부분들 아주 이제 외주를 줘야 될 상황들은 외주를 줍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이제 민원인이 고장이 나고 수리했을 때는 민원인 원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원칙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그에 상응하지 못 하게 또 이렇게 그거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랬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융통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공운영비 수리비 자체가 이제 예비비 성격이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융통성이란 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장이 나면 이게 이제 그 기계의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지 정말 사용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정비를 주로 하는 편인데 명확하게 본인 과실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또 그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 해소 방법들을 조금 잘 해결해주시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또 지금 이래 보니까 또 임대 부품 내역이 보면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보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마다 뭐 임대수요가 높고 또 그만큼 기계의 고장이 많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인지를 하시고 좀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새로 뭐 그 타이어 만약에 예초기라든지 다른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나면 무상으로 하는 걸로 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제 그게 조금 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각 사업장마다 사실은 이게 대처방법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들은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경정비 우리가 이제 기계가 쓰고 이제 본소로 귀환을 하면 저희들 일단 청소를 하고 뭐 볼트, 너트 등등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경정비라 보는데 그 승용예취기 타이어를 그냥 사실 저희들은 경정비로 간주를 하고 그냥 저희들이 정비할 의무를 가진다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만 그 타이어는 저희들이 교환해주는 걸로 펑크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뭐 서로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공통적이지 않다 보니 좀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뭐 시간 12시 25분이네. 12시 참 11시 25분 12시 되려면 한 35분 정도 남았네요. 35분 동안 제가 알뜰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그 정석용 위원이 생활개선회 뭐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언급했는데 한 집에 부부가 보면 보통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중복 가입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또 농민신문도 오고 신문 이제 저를 예를 들자면 신문이 보면 막 농민신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래가지고 신문이 엄청 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쓰레기라 쓰레기, 이게 내용도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농민신문이나 생활개선회나 농촌 남자들 그거나 내가 신문을 읽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거 이래 보고 중복돼 있는 부부가 뭐 이래 그런 단체 농업 관련 중복돼 있는 거는 좀 이래 조사를 해갖고 신문을 좀 안 보내면 안 되는가? 한 집에 한 개씩만 보내면 같은 내용이 똑같은 게 신문이 오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데 예산만 아까 보니까 신문값이 1년에 5,000만 원인가 들어간다는데 그거 조금 예산 낭비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 부분은 뭐 농촌지도자회하고 또 생활개선회하고 또 4-H하고 또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강효구 위원   그 내용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이렇던데 그거 뭐 보지도 않는 신문.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근데 현재로서는 뭐 각 회원별로.
강효구 위원   그냥 보내는 거라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라고 신문 보내고 여성 그거는 여성이라고 보내고 뭐 농민은 또 농민신문이라고 보내고 그 신문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읽어 봅니까? 한 가지 신문도 안 읽어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면 저희들이 뭐 각 회원들 여론을 한번 청취해보고 정말 의원님 같은 의원님 생각 같은 그런 신문들이 많다 하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예산 그것도 낭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뭐 그렇게 올릴 필요도 없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제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회원들한테 부부 그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차라리 그 예산을 아껴가지고 다른 데로 예산을 좀 쓰면 제가 여기 보니까 보조금 뭐 반납이 얼마 되진 않아요. 농촌기술센터 다 해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몇 푼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농민이다 보니까 단 1원이라도 이래 보조금 반납하는 건 아까워요. 진짜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예산은 단 1원이라도 진짜 알뜰하게 좀 이래 잘해가지고 좀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지금 농촌인력육성 이래갖고 1,100만 원인가 이것도 이제 보조금이 반납이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런 거는 좀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반납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 중에 이제 각종 그 보조사업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규모가 있다 보면 그 입찰 잔액도 발생될 수 있고 이걸 딱 맞게 쓰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효구 위원   농촌인력단체 육성지원 이거는 뭐 쓸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 단위사업 중에 이제 그 이제 경상보조 뭐 사무관리비 다 있는데 또 사업성 경비도 있거든요. 보조사업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강효구 위원   뭐 물론 그래 보조금 반납이 다 해봤자 이거 얼마 안 돼요. 기술센터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총액으로 봐서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강효구 위원   예. 얼마 안 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단 이 말이라요. 하여튼 반납한다는 자체는 좀 아깝지 않나 여 보면 또 국비 이래가지고 지도공무원 전문농업향상지원 이래 있는데 공무원 이것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거든 공무원도 하나 보낼 거 교육을 둘 보내면 되는 거고 보다 좀 더 좀 이래 전문성을 가지면 좋잖아요. 공무원들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사실은 다 해결이 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취소된 게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고 하니까 알뜰히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산을 더 세워갖고 직원들 좀 교육 좀 많이 시켜요. 특히 농업 담당 직원들은 좀 이래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방향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내년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장기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특히 이제 이래 보면 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중화 7개 면으로 온다 이러면 그 소장님은 진짜로 포도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 그럼 거기는 소장님들은 뭐 한달이면 한달 뭐 이래 해갖고 연수를 딱 보내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교육을 딱 받고 이래 발령이 되도록 좀 그런 것도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상담소에 사실은 거기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소장님도 한 발령이 나면 6개월이나 1년 놔뒀다가 데리고 가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는 소장님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두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2년이고 3년이고 좀 그런 거는 좀 배려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이제 상황이 그렇다면 배려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강효구 위원   아니 인력이라도 그래 효과적인 인력을 해야 되지 그거 뭐 진짜 포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장님이 와서 떡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1년 되면 다른 데로 또 가시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농민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교육시켜가지고 교육을 한 몇 달이고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전문가를 소장님이 와서 계시면 우리가 답답할 때는 소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좀 낫잖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뭐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에 화북면에 우박이 왔잖아요. 그 우박 피해가 한 몇 프로나 됩니까? 화북면 전체에 뭐 사과하고 뭐 종류가 많대요. 고추, 담배 뭐 배추 이래 많던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그거까지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화북을 돌았는데 지금 달관조사라 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어제 이제 면사무소에 달관조사 결과로는 화북은 15㏊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되고 공성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됩니다. 공성은 주로 이제 좀 과수, 노지 과수 쪽으로 그렇고 복숭아도 많고 하거든요. 그쪽에 피해가 좀 많고 화북은 사실은 특정, 특별한 작물이라기보다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노지 같으면 채소 쪽, 배추도 있고 담배도 일부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또 우복동 안에는 또 과수도 좀 일부 있습니다. 과수하고 고추 이쪽에 뭐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장조사를 실제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또 그 시간 어제 오후 한 5시경에도 또 모동, 모서하고 은척 일부는 또 우박이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이쪽 중동하고 사벌 쪽에도 사실 돌풍이 좀 있었습니다. 강풍이 있어서 낙과 피해가 있어가지고 현장 조사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뭐 세운 게 좀 있어요? 전에 우리 포도처럼 뭐 영양제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거 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아직 어제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면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참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희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온피해 났을 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미생물을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그걸 처리했습니다만 뭐 지금 미생물도 지금 저희들도 7월 14일까지 지금 추가 증설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하여튼 기술지도 쪽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술지도 쪽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좀 가을 되면 행복한 농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총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보조금 반납 부분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저기 173페이지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국비 부분에 신소득원확대기술 이 부분이 460만 원 반납됐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입찰잔액이 460만 원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리고 보험료 정산 잔액이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홍잠 사업인데 저희들 그 예산이 2억 5,000인데 중에서 이제 그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174페이지에 생명과학영농시설운영에서 여기 718만 원이 이것도 반납이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입찰이나 뭐 이렇게.
정길수 위원   이것도 입찰 잔액이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출 잔액이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저희들 생명과학에 이제 잔액이 7,869만 1,118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보조금 반납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그다음에 지출 잔액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700만 원이나 되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700만 원. 예산을 미집행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없습니다. 대부분 지출 잔액이나 입찰 잔액이나 그다음에 부과세 환급금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예산집행률을 따질 때는 그럼 어떻게 따져요? 총금액에다 집행.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94. 몇 프로 한 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외에 예산을 미집행 해가지고 반납했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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