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실), 공보감사담당관(공보감사실), 미래전략추진단(미래정책실), 안전재난과(안전재난실),
  4.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약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수고해 주신 강경모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실), 공보감사담당관(공보감사실), 미래전략추진단(미래정책실), 안전재난과(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10시 02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안전재난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이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313억 2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882만 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42억 4,145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617억 2,122만 408원이며 집행잔액은 653억 5,597만 1,28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2건, 사고 1건으로 총 3,26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 1,600만 원, 회계과 신청사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1,06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사회단체 통합자치회관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연구용역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용역 및 시정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53쪽에서 55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210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이용내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억 400만 원입니다. 
   30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는 소송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등에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695억 4,824만 2,000원입니다.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사업외 23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은 42억 4,145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24억 1,478만 6,340원을 지출하고 14억 6,020만 9,580원을 이월하여 3억 6,646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상세내역은 315쪽에서 317쪽까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328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존 37억 12만 1,640원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등에 6억 4,309만 2,480원을 추가하여 43억 4,321만 4,120원을 예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존 1,013억 2,000만 원에 전입금 1,600억 원, 예치금회수 1,013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6억 3,347만 7,660원을 합한 1,626억 3,347만 7,660원을 추가해서 총 2,639억 5,347만 7,6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329쪽에서 378쪽까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 및 기금수입 지출결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어느덧 6월입니다. 이번 결산서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집행률이 많게는 평균 집행률이 82%이고 많게는 99.5%에서 적게는 53%까지 이래 있는데 주로 이월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서 또 금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 지난해보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 부분이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기획예산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94억 1,800만 원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1,600억 원, 그러면 3,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도 없이 그렇게 묶어두는 설명을 좀 왜 그렇게 많이 전체 1조 뭐 우리가 예산에서 거의 30% 가까운 돈을 그렇게 묶어 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밖에도,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원래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재정화기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산업단지 관계라든지 2차전지 SK 그쪽에 그다음에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화산쪽에도 지금 또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신청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청사는 신청사 그 통합설치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하고 나머지 대형사업을 위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면 투자유치기금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마련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그거 정도만 해서 하고 특히 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다 충분히 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묶어 둡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여기 쓰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묶어 두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사실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연말 시점에 하고 추경에 감한 그게 한 1,600억 정도 그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의 저희들이 정부하고 도하고 영상통화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긴축재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도에서도 2차 추경 때는 감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러면 정부에서 교부세도 줄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감축 추경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모아 놨던 재정안정화 기금에 있던 그 기금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충분히 활용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원활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큰 어떤 밖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묶어 두는데 내년 본예산 때 같은 경우는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 묶어 두지 마세요. 이게 그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이렇게 묶어만 뒀을 때에 원활한 우리 어떤 발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묶어만 두는 게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어떤 감축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좀더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실에서 좀 규모 있게 해서 좀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적으로 저들이 봐도 좀 많이 부담이 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묶어만 두는 예산이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대형사업을 발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생각 같이 발굴이 안되는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뭐 정책 쪽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예산편성할 때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 정말 골고루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예비비가 650억 정도를 세워놨던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 재난 대비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들어가고요.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그 일반예비비 다 합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다 합쳐서 650억.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지난번 저희가 매번 나오는 말 자체가 예비비쪽으로 편성함에 있어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잘 안듣겨요.
김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세출결산 총괄에 보시면 우리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예.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에 자금없는 명시이월이라고 12억 7,000이 있습니다. 그죠? 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예. 이게 저희가 이월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 현금이 유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자금이 없는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교부가 되지 않고 그다음해에 교부가 확실할 경우에만 자금 없는 이월이 되고 이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자금이 없는 이월이 되었으며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 첨부서류에 15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시설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2억 4,200중에 명시이월이 8억 6,9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예산현액이 8억 5,800중에 또 4억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 계속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 내년도까지 계속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지금 6월인데 이게 현금유보가 안되어 있으면 현금 보유가 안되어 있으면 이게 없는 돈에 대해서 이게 이월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올해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올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계속 돈은 없는 상태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우리 전용 관련해서는 물론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해서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승인을 다 받으셨는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먼저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시청에 예산이 없어서 없는 살림으로 살림살이한다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사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진짜 적재적소에 또 나중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잘 쓰시는 게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재예산으로 편성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를 들어 보면 한 3분의, 거의 한 40% 정도.
박점숙 위원   40%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거 많이 쓴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주로 그럼 어떤 사업에다가 이걸 편성해서 재편성해서 쓰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지 아직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박점숙 위원   되지는 않았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게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는 거 보다.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비비에 목적 예비비로 세워 가지고 그래 해도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직 그게 이제 확실한 구상이 나오면 그때 뭐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순수하게 돈을 그냥 많이 두는 거 보다도 우리가 진짜 시민들에게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서 유용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뭐 예산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검사라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또 검토하고 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 예산 편성된 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과소별로 보면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결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사업별로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해서 부서성과에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전략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53쪽에 부서성과에 정책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역동적인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의회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이게 성과목표가 세가지가 나와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검토의견서가 아니라 성과보고서 2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성과보고서 27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는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세 번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성과지표, 달성지표, 단위사업수행 결산액이 0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시면 31쪽에 보시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예비비 활용도가 달성률이 100%로 나옵니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결산을 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조금.
박점숙 위원   아니 성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박점숙 위원   성과보고서 없으세요? 성과보고서 27쪽.
   성과보고서 27쪽에 정책사업 목표현황에는 3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31쪽에는 보면 예비비 활용도가 100%로 달성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 또 결산서에는 세 번째 정책목표는 기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과 전략목표를 잘 세우고 그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성과지표를 세워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게 목적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뭐 사소하게 전략목표라고 생각을 하실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가 서류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성과목표나 이런 게 거의 뭐 이게 결산이긴 하지만 성과지표를 책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얼마 세워 가지고 얼마 집행했는 거에 따라서 100% 달성을 했다. 얼마 했다. 이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성과지표가 조금 우리가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했는 성과지표가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그 뭐죠? 부서평가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것도 이걸로 근거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까? 부서평가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부서평가는 그 뭐 이것도 들어가지만 또 다른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부서평가하는 데도 이게 들어간다면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거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잠깐만 하고 보충설명하고 그래.
   김호 위원님 보충설명.
김호 위원   예.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잠깐 생각이 안나서 우리 재무재표 혹시 실장님 보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재무재표도 보실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재무재표는 뭐 제가 복식부기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본다고 보기는 봤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재정상태가 나와 있고 재정운영 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자산부터 해서 뭐 부채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순자산 총계도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운영결과에 보면 2021년도에 저희가 총 비용 자체가 4,490억에서 저희가 일반수익이 6억 6,700억이라서 2,200억이 저희가 흑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익 자체가 운영비용이 7,500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1조 1,000이 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3,700억이 흑자로 났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불과 1년새에 한 1,500억 가까이가 이렇게 흑자가 났는 걸로 재무상태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이게 저희가 뭘해서 이렇게 일반수익이 났는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페이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호 위원   이게 부속, 결산서 397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부가 덜된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 재정이 우리 의존재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뭐 의존재원이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재무재표상으로 보면 3,700억의 수익이 이제 났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일을 조금 덜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존재원에 대해서 나갔는 부분 세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예. 그게 2021년도에 대해서 2022년도가 더 그만큼 흑자가 났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총 수익보다 비용이 더 훨씬 적게 지출되었다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와 비슷한 재정을 가진 타지자체의 수익은 과연 어느 정도 나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시의 부채가 없고 또 기금이라든지 운용할 자산이 재원이 많다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면이 있고 또 한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는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입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1,600억이라는 돈을 적립을 하고도 또 이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전체적으로 내부거래까지 하면 7,000억 정도의 상주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 앞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지해서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는데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내 살림같이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월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예산안을 잡을 때 좀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4,900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통합기금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어떤 운용하는 기금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글쎄 뭐 기금은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는 뭐 기금을 더 충당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또 적정하다고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시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기금의 규모라든지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다 그러면 뭐 1조를 목표로 해서 더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과다하다 하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의존 재원이 많으니까 우리 의지하고 틀리게 갑자기 또 중앙부처에서 긴축재정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 비용이 내려오지 않으면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생길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없었지만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나 저나 공부를 하나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주형 위원   해서 과연 우리 상주시에 현재 재정운용이라든지 되는부분이 적정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번,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우리 시단위에 어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 예산 총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지출 또 이월액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각기 자기 입장에 맞게 기금을 만들어서 할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상주시가 이제 하고 있는 예산의 어떤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잘하고, 제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는 부분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용을 위원장님께 전달해 놓겠습니다. 해서 이 자료좀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가 현재 그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이 이제 이월 많이 되는 것은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또 신속 집행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진척도라든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거를 저희들 파악을 해서 전년도 총 예산액보다 적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예산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줄여서 그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집행은 안 되는데 사실 그러면 불용액이 생길수도 있고 신속집행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년도 총 예산액에 보다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걸 한번 철저히 검토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건전 재정운영에 건전재정이 될 거 같아서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나 모든 예산의 편성,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한데도 한번 변함없이 계속해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데 조금전 답변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우리 기금, 우리시에서 기금이 한 열 가지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 기금에 운영하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도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전체 적으로 협의를 좀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보통 이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은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쪽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강경모 위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간단히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리고 재난의 목적 여러 가지 뭐 공공용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강경모 위원   예. 권장하는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편성이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 잘못 편성하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도출될 수 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그런 목적에 대한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들이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예. 다시 한번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재정안정화 기금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한 예산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넣는데 또 반대편에서 볼 때는 왜 이게 이렇게 많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들리거든요. 우리 이거는 우리시에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실정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부서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6개월 되었는데 질의 내용들이 이래 가지고 솔직히 공부 덜한 거는 덜했다고 이래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좀전에 우리 박주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군의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 6월 14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에 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존재원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금 이 내용, 그다음에 박점숙 위원께서 정책사업 목표치와 달성지표 차이 이것도 이제 우리 의원들도 공유할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직제 개편전인 지난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78억 6,90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 5,584만 9,040원이며 보조금정산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1,316만 3,96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 56쪽 중단부부터 5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930만 9,000원으로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광고, 시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제작,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광고, 홍보지원 및 관리,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등 단위사업에 39억 9,461만 5,20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469만 3,798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중단부분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567만 3,000원으로 우리시 자체감사 시행,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이첩민원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옴부즈맨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등 단위사업에 1억 736만 6,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0만 6,190원입니다. 아래 계약원가심사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2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인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53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7쪽 하단부부터 58쪽 중단부까지 정보화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3,332만 2,000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 정보통신망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운영, 정보화교육지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웹사이트운영, 소프트웨어 관리 등의 단위사업에 24억 9,062만 3,37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 495만 9,820원을 포함하여 4,269만 8,622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하단에서 59쪽 상단까지 정보통신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349만 7,000원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등 단위사업에 6억 3,702만 1,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720원을 포함하여 1,647만 5,480원입니다. 
   다음 59쪽 중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091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단위사업에 3억 2,091만 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 4,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00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3,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지출잔액이 지금 조금 많거든요. 한 2억 4,9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홍보마케팅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홍보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홍보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건 절감액입니다. 10% 절감액.
박점숙 위원   10% 절감액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절감액이라서. 절감액으로 그래 편성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절감액이라면 다행인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홍보예산이 올해 진짜 많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들었는데 요즘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또 그게 거슬려서 그러는데 하이마트 옆에 우리 TV로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전광판.
박점숙 위원   예. 전광판 예산이 남았길래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화면이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어느 방면으로 봐도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쪽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예산도 좀 있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왕 전광판을 해 놓은 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확실하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전번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위치를 바꾸든지 어쩌든지 그게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전광판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들 홍보예산 올해도 많은 확충을 해 주셨고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광판도 굳이 우리 시내에 이제 그 북천교, 후천교 그리고 라이온스탑 근처 3개가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그리고 상주를 찾는 분들에게 우리 상주시를 알리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세워드렸는 예산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남겨 주신 거는 또 뭐 살림살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하여튼 시홍보에 좀 많은 예산으로 적절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홍보마케팅에 1억 5,000이 절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절감액이 위에 4,400만원이 절감액이고 1억 5,000에 대해서는 잔액인데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지출잔액.
이경옥 위원   예.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전체 적으로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에 홍보예산 중에 다수가 이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10% 정도는 절감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건인데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오는 예산절감액 4,400과 지출잔액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은 41억 정도, 41억 8,000 정도에 예를 들어 10% 하면 4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예산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이 자료에 저들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1억 5,000이 지출 잔액으로 보지 이걸 절감액이라고 볼수 없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경옥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예산 배정 자체를 좀 절감해서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한 5% 정도 그래 절감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뭐 한 10%를 절감했다 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상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조금전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얼마 되지 않은데 5,200만 원이라는 게 지출잔액을 냈다. 상당히 여기에 지표상에 했는 성과표에는 그냥 100%, 100% 해가지고 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특히 공보실에 대해서는 잔액 남기지 말고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안 계시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뭐 이거를 하나 이래 배부해 줬는데 뭐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2023년도에 농특산물과 상주시와 상주시 관광지 홍보를 위한 방송드라마 제작지원계획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올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드라마제작지원사업에 5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각종 연애기획사와 그리고 제작사, 연애엔터테인먼트 제작사를 협의를 해서 TVN드라마에 무인도의 디바라는 제작지원사와 6월에 저들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제작사 내용은 스튜디오드래곤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장르는 드라마이고 출연자는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박은빈씨라고 현재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그런 주요 배우이고 그래서 총 제작비의 한 2% 정도를 저들이 이제 부담해서 제작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작 협의사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피소드에 한 3회 정도 에피소드에 반영을 해서 그리고 상주시 농특산물도 3회 정도 노출을 해서 관광명소를 노출토록 하고 제작지원 자막에 12부의 전 회차 엔딩 부분에 상주시 자막을 노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촬영장소 등을 홍보할 때 포스트 등으로 상업형 라이센스를 한 6개월 정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측 편에 이제 KBS 일일드라마에 우아한제국이라는 일일드라마 100회분의 드라마입니다. 일일드라마인데 제작은 7월부터 들어가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총 100회 정도를 하고 방송은 KBS2 TV를 통해서 일일드라마로 방송이 됩니다. 
   드라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들 한 2억 원 정도의 제작비 한 3% 정도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관광명소를 노출하고 각각 에피소드를 한 3개 장소해서 3회차 방송합니다. 곶감공원과 상주주막, 상주샤인머스캣 농원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다만 처음 시작하는 드라마제작지원이라서 나름대로 관련 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 시도고 뭐 첫 시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저들 나름대로 적극 제작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상주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상주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좀전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뭐 다 쓰라고 그랬는데 예산절감했는 부분은 또 절감하고 앞으로도 좀 절감할 부분은 그래해 주시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은 집행률이 96%인데 그래 열심히 하셨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상단에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523억 6,7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521만 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3억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524억 535만 5,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442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1,340만 7,0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이며 스마트도시추진 전략수립연구용역 1,840만 원, 그다음 2차전지클러스터산업단지 개발연구용역 1억 3,602만 3,000원입니다.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미래전략개발 및 추진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국도비공모사업 추진, 기업유치활동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하여 7억 9,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869만 5,01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442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53만 5,584원입니다. 
   다음 지역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5,817만 원 편성하여 14억 9,100만 6,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16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및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9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7,591만 3,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8만 2,94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3,806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2,974만 1,67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2만 326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500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로 5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수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875억 9,45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874억 8,384만 7,339원입니다. 주요수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2,878만 7,624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회수 373억 4,505만 9,715원, 전입금으로 기금 전입금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지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875억 9,450만 7,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총 874억 8,384만 7,33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청리일반산업단지 관로연결공사 759만 원, 보전지출로 예치금 874억 7,625만 7,339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실장님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도 우리 전략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추진해서 지원금액이 목표가 7억이고 실적이 13억 8,9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198%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뭐 지원금을 많이 해 주신 거는 진짜 그만큼 또 인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서에 한 15억이 넘는 금액이 인구증가지원시책 금액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출이 14억 4,000만 원 정도 결산서상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69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우리가 7억을 잡았다는 건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표치가 금액 대비 인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 전년도에 이제 결혼장려금 작은결혼식 그다음에 전입지원금도 일반인들한테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나 예산투입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나왔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또 목표수정은 이제 필요하지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실적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과장님께서 평가하실수 있으실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실제 적으로 지금 인구는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저희 상주시가 2022년도 인구가 지금 사실은 전입전출 단순 비교만 하면 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고령자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478명 되고요. 순 전입은 늘었고 특이하게 또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금 단순 전입 전출만 보면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망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감소되는 게 어쩔 수는 없는데 뭐 그거만 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여러모로 말씀드리지만 인구도 지금 2022년도가 2021년도 보다 출생아, 2022년도 출생아가 326명인데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조금 늘었습니다. 2021년 보다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전입전출 숫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다행히 우리가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입이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동안 우리 인구증가실적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는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어차피 인구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행정력도 많이 투입하고 진짜 우리 절대절명적인 그런 업무인데 우리 과장님 이왕이면 성과도 조금 더 올리시고 지표도 조금 높여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 명시이월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밸리에 1,84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1억 3,600만 원이네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게 스마트밸리에 관해서는 준공기한이 올해 2월까지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금년도 준공처리가 되었고요.
김호 위원   예. 다 마쳤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2차전지 쪽은 사실은 이게 기업유치가 투자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용역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사업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면 미래전략추진단에 그동안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사업 발굴에 대한 예산 자체가 좀 섰다가 2022년도에 좀 줄어든 반면이 있는 반면에요. 또 기업유치 자체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이제 뭐 축소가 되었다가 2022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 거 같아요. 한 3∼4억이 올랐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지금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기업유치는 사실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투자유치기금 부분도 그렇고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청리의 2차전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 일반산업단지에 아바코라든지 동천수라든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뭐 행감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결산 부분이 예전에 공보감사실에서 사무용품 구입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수 있겠습니까? 이 미래전략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던데 뭐 그런 부분 지적사항 걸렸는 부분 없었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사무,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서울사무소에서 방향제를 샀는데.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명칭이 차량용 방향제로 되어 있었는 모양입니다.
김호 위원   아! 그러셨구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원래 차량용은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근데 사무실 비치용 사무실 방향제 사다 보니까 차량용으로 하니까 품목에 차량용 방향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뭐 지적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시정조치가 되었는 건가요. 아니면 환수가 된 부분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시정, 사유서 받고 담당자 사유서 받고 해서 소명하고 시정조치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인구정책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고 참 힘드시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66쪽에 보면 지역인구정책 추진해 가지고 추진성과가 나와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전입지원금을 지급이 5,366명 또 기숙사지원이 1,090명 또 결혼장려금은 115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주가 안 줄어요. 인구가, 안 줄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아무리 돌아가신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계수가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렇게만 된다 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전입지원금을 5,366명에게 주는데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많이 줬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귀농, 임직원들 대학생, 이렇게 줬었는데 2022년부터 일반인들도 전입을 하면 전입지원금을 확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 자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숙사하는 학생들 1,090명을 하게 되면 6,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거기다가 결혼장려금 하는데 이 정도로 되고 하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 전입지원금하고 기숙사비는 별개로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비 지원은.
이경옥 위원   아! 그럼 여기 포함되어 있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합쳐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렇.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 해도 이 정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추진성과로서는 참 저들이 그 고생하신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앞으로도 뭐 인구전입하고 인구증가쪽 시책은 참 답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인구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목표를 좀 더 세우라고 그러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은 공감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자원을 찾는 게 이 전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제일 힘드실 거 같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 게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화수분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모락모락, 청년게스트하우스 모락모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교육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청년을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부분은 활성화 될 거 같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작은결혼식 했습니까? 작년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다섯쌍씩 매년 거진 수요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긴 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신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소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백테마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뭐 결혼장려금하고 작은결혼식 부분은 사실 2022년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뭐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결혼장려금하고 작은결혼식에서 500만 원을 받게 되면 장려금을 못 받죠? 같이 받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결혼식하고 장려금 하고는 따로.
이경옥 위원   다 같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따로 나갑니다. 이거는 결혼식은 취사선택이고 장려금은 결혼하시면 나가니까.
이경옥 위원   이것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636억 1,914만 1,880원이며 이중 483억 9,805만 4,120원을 지출하고 143억 4,243만 9,63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404만 1,05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6억 6,460만 7,0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중간부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 1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256억 5,296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사업은 예산 4억 2,148만 원중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영상회의 장비교체 등으로 1억 1,560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에 편성한 재난안전상황실과 읍면동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587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494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1,494만 8,000원 중 피해목제거사업 및 사면정비사업 등으로 7억 3,056만 5,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본사업 발주를 위하여 4억 8,12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10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100만 원 중 17억 7,805만 1,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등 10억 8,45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은척 이안천 통행교량정비사업비 16억 3,238만 9,7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99만 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지구에 대해 전년도 이월액 77억 445만 8,4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2억 445만 8,480원 중 67억 8,505만 5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사업비와 삼덕1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등 34억 4,39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5개 지구 57억 5,637만 4,154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9,360만 1,25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548만 2,0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국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0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 2,806만 원 중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 등으로 51억 4,7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281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7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외서면 개곡교 정비사업 명시이월액 18억 5,087만 6,000원 중 5억 9,798만 1,220원을 집행하고 12억 5,289만 4,7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안전재난과 예비비사용입니다. CCTV 영상정보 제5837부대 4대대 연계사업으로 예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여 관제모니터 1대, 방화벽 2대, 전용회선 1회선 구입으로 1,203만 5,630원을 집행하고 46만 4,3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함창읍 등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억 4,5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50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1,645만 9,361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504만 2,000원, 예치금회수 24억 5,240만 6,951원, 다음 376쪽입니다. 하단부분 전입금 5억 637만 4,000원을 전입 받아 총 30억 7,028만 2,312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지출결산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인이주보상금은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긴급이주 보상금사업으로 2021년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어 6,50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함창 신덕지구 면도 101호선 급경사지 사면보강사업은 함창읍 신덕리 일원에 낙석방지 울타리,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데 1억 1,562만 1,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립노인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지원사업으로 상주시립요양병원에 음압설비 설치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예치금으로 27억 9,434만 2,692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527만 6,140원을 집행하는 등 30억 524만 312원을 지출하고 6,50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말 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5억 1,744만 8,951원 대비 3억 7,028만 2,312원이 증가한 28억 5,938만 4,692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첨부서류에 3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시면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관련해서 여기 총사업비라든지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보면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뜻이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사업이 안 끝난 사업입니다.
박점숙 위원   사업이 안 끝나서 집행잔액을 안 넣으셨다고요? 그러면 집행액을 했으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월액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월된 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월액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147쪽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147쪽 중간부분에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해가지고 죽 나가다가 이월액도 있고 보조금반납액도 있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쪽에 하고는 전혀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결산서하고 왜 다른가 하면.
박점숙 위원   예. 어떻게 다르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단위사업이나 이런 안에 보면 국도비사업 뿐만 아니라 시비사업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러다 보니까.
박점숙 위원   시비사업만 있는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1억 9,300만 원이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어느 부분?
박점숙 위원   147쪽 결산서에 중간 부분에 똑같은 우리가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관련한 사업에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여기 첨부서류에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이쪽에는 지금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는 우리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이나 이런 게 사실 안 나오는 게 맞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그거하고 358페이지하고 비교해서.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첨부서류에 358쪽에 보시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358쪽부터 359쪽까지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아무도 없고 0이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는 지금 보조금반납액도 1억 9,000만 원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렇죠. 틀리면 안 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아! 이거는 저겁니다. 뭔가 하면.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결산서에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여기서 뒤에 358페이지 첨부서류에는 이게 단위사업이.
박점숙 위원   단위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돈이 남는 거라든지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섞여 있어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혹시 본의원도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 맞을 수가 없는데요.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박점숙 위원님 하신 거 통보해 주십시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2억 2,132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2억 2,13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38억 8,018만 4,1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20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377만 5,87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당직운영 전산시스템 구축비 1,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2쪽 지방선거관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로 18억 4,3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17억 7,460만 8,49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은 95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은 1,464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은 예산현액 5억 5,685만 6,000원으로 5억 1,125만 3,510원을 지출하고 4,560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행정 추진으로 예산현액 2억 4,594만 원중 2억 3,598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안전대책 추진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억 1,128만 원이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최종 정산분 등 18억 5,387만 7,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단의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은 상주시 장학회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등으로 121억 8,4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101억 2,896만 7,60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20억 원을 제외하고 5,569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47억 1,794만 1,000원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에 42억 952만 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직원휴양시설 이용실적 저하 등으로 4억 9,042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중간부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는 8억 6,876만 8,000원 중 8억 2,938만 7,830원을 지출했고 그 아래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10억 2,657만 2,000원 예산으로 9억 4,703만 7,25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7,953만 4,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하단 기본경비 및 65쪽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출연금 항목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 20억이 우리 지금 구 상주교육청 현재 모디 Wee센터 모디로 사용하는 그 건물 뒤편 3필지의 그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금은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3필지 다 우리 시로 보상협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건물 뒤로 약간 물려 가지고 새로 신축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올해였습니까? 우리 의회 들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공유재산매입한다는 부분이 올해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작년에 사고이월했는 부분이신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27억 3,424만 700원으로 지출액은 230억 7,029만 1,248원이며 이월액은 183억 8,711만 7,570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2,222만 6,28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10억 5,460만 5,602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입니다. 66쪽 중간부터 68쪽 중간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9억 8,361만 6,900원 중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시립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에 109억 9,250만 9,640원을 지출하고 남장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비 시립도서관 건립,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등으로 172억 2,289만 4,5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액 7,726만 3,540원, 집행잔액은 6억 9,094만 9,150원입니다. 
   68쪽 아래 전통문화 자원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228만 원중 한복문화진흥을 위한 경북문화재단 출연금과 한복진흥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8억 2,211만 4,910원을 지출하고 한복진흥원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낙찰차액 1,964만 7,29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016만 5,090원입니다. 
   다음 문화융성확립입니다. 예산 3억 2,234만 4,800원 중 정기룡장군 묘소정비공사 등으로 2억 8,623만 2,180원을 지출하고 난재채수기념관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74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63만 2,620원입니다. 
   다음 68쪽 하단부터 70쪽 상단까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억 8,790만 3,000원 중 상주읍성 토지보상, 문화재지표조사 및 연구용역, 각종 문화재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68억 1,584만 5,14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으로 8억 8,62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 1억 2,937만 5,740원, 집행잔액은 1억 5,644만 9,120원입니다. 
   70쪽 상단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예산액 19억 5,850만 원중 전통사찰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9억 3,124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1,5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167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예산 9억 4,451만 2,000원 중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으로 9억 914만 7,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36만 4,63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예산으로 총 예산 1억 3,654만 8,000원 중 1억 1,684만 9,070원을 지출하고 1,0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9만 8,930원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 공연장비 확충 예산으로 8억 638만 1,000원 중 7억 3,949만 9,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88만 1,850원입니다. 71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3억 3,767만 6,000원 중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단위사업에 2억 9,238만 2,49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29만 3,502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뭐 예측하신 부분이실 건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현액이 427억 되는데 이제 지출액이 230억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과 중에서 실과 중에서 이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예산대비 적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보다 대개 많은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사업액이 54%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반납이라든지, 이월이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큰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변경되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게 공사가 아직 덜 끝나서 준공금이나 이런 부분 집행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상주문화예술회관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죽 가면 보조금반납금이 7,726만 3,540원인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보조금 반납금 7,726만 이 금액에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반납금액은 2021년도 본예산에서 다 집행 안 된 부분을 2022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인데 그거는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전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전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여기만 딱 전환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전환을 한다는 거는 어떤 뭐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균특으로 도를 통해서 지자체로 돈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주던 거를 이제 도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거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이 이번에 갔을 때 도서관을 가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행감 때 해야 될 말이지만 하여튼 운영하는 부분도 특히 다 지어가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 정책목표 4개중 달성 2개, 5%, 11%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목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와 관광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188억 8,41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4억 943만 7,450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72억 9,363만 1,450원입니다. 
   이 중 175억 6,217만 9,454원을 지출하였으며, 91억 2,414만 9,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8,922만 6,355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별로 보면 먼저 관광산업진흥 목에서 예산현액 14억 7,660만 3,000원 중 13억 1,110만 3,44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2만 7,556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목에서 예산현액 202억 7,279만 2,450원 중 120억 8,780만 8,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19만 7,260원입니다. 
   다음 73쪽 중단부 지역축제 개최 목에서 예산현액 8억 8,166만 원 중 8억 3,610만 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555만 9,020원입니다. 하단부 관광시설의 효율적관리목에서 예산현액 43억 5,444만 3,000원 중 30억 3,588만 6,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3,196만 3,070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28만 9,350원입니다. 
   다음 74쪽 중단부 행정운영경비목에서 예산현액 8,296만 1,000원 중 2억 6,311만 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5만 480원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목에서 예산현액 2,417만 2,000원 중 2,416만 9,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0원입니다. 
   정책사업 목별 명시사고이월 발생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납품기한 미도래, 위수탁기관 선정지연 등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코로나19 완화로 방역인력 감소에 따른 국비, 기금, 도비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산잔액 사업비집행잔액, 시설관리팀직원 현업 휴일근무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서 74쪽에 보시면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에 사고이월금액이 2억 2,207만 7,000원 나왔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 첨부서류에는 보면 이게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2,207만 6,610원인데 사고이월은 금액은 뭐 몇 백원이지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죠? 원래 지출원인행위 했는 게 이월이 되는 금액이랑 같아야 되든지 아니면 작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게 명시 사고로 나눠지니까.
박점숙 위원   나눠져도 지출원인행위액보다는 사고이월금액이 더 많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천 원 단위 절상을 해야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거기서.
박점숙 위원   아닌데 원 단위인데요, 원 단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거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또 우리가 단위를 원으로 다 해 놔 가지고 예. 천원 단위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천 원.
박점숙 위원   이 단위가 원인데. 한번 보시고 과장님 뭐 지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출원인 행위가.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끝다리가 7만 6,610원인데 여기서 6,610원을 1,000단위로 올리다 보니까 7,700원으로 7,000원 그렇게 바뀐 거 같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절사 부분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야는 지금 전부다 절사가 안되고 천원 단위로도 안 하고 그냥 십 원, 일 원 단위까지도 다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적정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일단 단위가 원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 다른 무슨 착오가 있나 해서 그래서 여쭤 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73쪽에 지역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가 축제를 이어오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축제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래도 지난해 소울푸드 축제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지금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나름대로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관광진흥과에 꽃이 축제였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 전체를 통째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과장님 뭐를 잘못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간 뭐 제가 여기서.
이경옥 위원   아니 그 이관된 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뭐 부서의 저거는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누군가한테 주거나 뺏기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래 통째로 이관해 주는 거는 노력을 덜하셨다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부서에서 이거를 주고 안 주고를 할 수 있는 저게 없다는 어디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그런.
이경옥 위원   축제를 그나마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소울이라 하는 거는 어디로 가고 없고 또 모자로 확 변하면서 또 부서도 옮겨지고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들은 좀 뭐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덜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꼭 좀 알려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개별 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내가 하던 업무를 그냥 뺏기는데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조직이.
이경옥 위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숨기지 말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79억 956만 원과 이월예산 94억 3,274만 9,600원을 합한 373억 4,230만 9,600원 중 212억 9,034만 5,08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비 109억 4,246만 47원과 사고이월비 45억 196만 6,203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538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75쪽 상단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주요생활 공간인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를 위한 예산사업으로 총예산 33억 1,032만 6,000원 중 29억  2,863만 1,82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387만 4,400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4,781만 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신봉4통과 복룡동 3, 4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마을회관 긴급보수비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인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과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사업으로 총예산 5억 4,446만 3,000원 중 5억 560만 480원을 집행하고 3,643만 6,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및 축소에 따른 새마을중앙교육, 경북도민문화한마당대회, 중앙여성대회 등 참석여비 등의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중상단부분입니다.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운동장에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은 37억 7,304만 3,000원 중 36억 9,927만 3,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8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관과 행사축소에 따른 미집행분과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체육행사 개최지원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직장 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 운영,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대회유치,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77억 8,939만 9,600원을 포함하여 292억 3,428만 9,600원을 편성하여 136억 9,655만 6,9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107억 858만 5,647원과 사고이월비 45억 196만 6,203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993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회 미개최 및 대회중단, 체육시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 미집행분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예산 4억 3,496만 원 중 4억 1,508만 8,510원을 집행하고 1,987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등 예산유보액과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새마을체육과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예산은 4,522만 8,000원 중 국고 및 시비 보조반환금 4,519만 4,180원을 집행하고 3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6,014만 3,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5억 3,529만 5,658원으로 13억 366만 2,421원을 수납하고 2억 3,163만 3,23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체납 2건과 지난연도 지원사업의 원금 및 이자분 체납액이 되겠으며 보전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54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6,0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4억 4,235만 7,880원을 집행하고 8억 1,778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담보부족 등 신청자 자격 미달과 저소득주민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와 257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5,258억 2,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741억 2,100만 원으로 이중 1조 5,574억 9,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억 8,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156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액은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16억, 자동차세 13억을 포함하여 37억 3,200만 원 이월되었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미환수액 15억 행정대집행비용 41억, 차량관련 과태료 33억을 포함하여 119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부서 정책목표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의 기반확립이며 성과지표로는 지방세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 세외수입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각 성과지표별 실적은 95%, 103%, 76%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3,400만 원이며 1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110만 원, 집행잔액이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이 11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300만 원, 지출잔액이 5,0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여비 2,600만 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79쪽에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세정과에서 고생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이게 왜 그럴까 궁금, 아주 아주 궁금했는데 납세태만이 거기 88억 9,100만 원 납세 태만이.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충자료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납세태만은 그냥 뭐 아무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재산이 있으면서 일단의 납기가 자동차 같은 경우 재산이 없다고 할수 없고요. 그러면서 체납되는 경우에 납세태만 이런 류로 분류가 됩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기 전에 독려기간 중에 있는 체납을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무리 그런다 해도 56.87%가 된다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납세태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하고 우리 세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예금 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하고 추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보통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일단 자료로만 내지 말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뭐 10%, 20%면 저들도 아 그럴 수 있겠다하는데 50%가 넘는 건 너무 과한 거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체납의 사유는 무재산이나 납세태만 또는 행불.
이경옥 위원   여 따로 되어 있어요. 무재산은.
○세정과장 김혁환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그 두것보다 납세태만이 훨씬 프로가 높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 금액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이건 지난해라서 그렇다고 치고 할 때에 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저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자료에 좀 해서 그냥 뭐 등기를 송달한다.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직원들이 이렇게 금액이 많다면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금액이 이렇게 높은데?
○세정과장 김혁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 외에는 납세태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추심을 하고 또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는 분들이라서 그 뭐 압류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산이 있는 거는 모두 압류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압류를 해서라도.
○세정과장 김혁환   압류를 했는 상태에서 금액이 적은 소액인데 그거를 공매처분까지는 못 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납세태만으로 분류됩  니다.
   체납액이 100만 원인데 1억짜리를 공매처분할 수는 없고 독려하는 상황에 진행 중인 사항을 납세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폐업 부도라하고 이런 분들은 찾을 길이 없을 거 같은 분들이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못 찾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요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경옥 위원   좀 더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13쪽에 세입결산 총괄 좀 한번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예산 현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1조 6,900억이죠?
○세정과장 김혁환   전년도 이월.
김호 위원   까지 합쳐서 1조 6,9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억 7,000이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산. 전년도 이월액은……
김호 위원   징수결정이 되었을 때 보다 예산을 많이 잡아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세입세출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낮게 잡은 부분 아니신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징수결, 예산의 목표를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 된 금액은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예산을 정하고 징수를 결정을 합니까? 징수를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징수목표를 정하고.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나중에 사후에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렇죠.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체납 때문에 그런 거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금액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 불납결손액 처리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세정과장 김혁환   불납결손액은 정리보류인데 이게 집중정리하겠다는 걸로 5년 동안 관리하는 건데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하고요. 그리고.
김호 위원   시효가 완료가 되었다거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시효 어느 정도 사유되는 게 해당됩니다.
김호 위원   징수하지 못할 거 같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된 거 중에 무재산되고 이런 징수 건을 유보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 세입에 따라서 1년에 대한 세입이 정해져야지 세출도 정해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세입이 결정되어야지 뭐 세출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세입과 세출은 조금 구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정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하고 저희하고 세입세출 예산 원칙이 있겠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정하는 거하고 세입을 먼저 정하고 세출을 정하는 거하고는 우리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입 자체가 물론 명확하지 않겠지만 세입을 거두려고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년의 예산을 살고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세입이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3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저희가 세목별로 해서 세외수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있고 담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재산매각 대금은 세외수입인데 그 적정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김호 위원   재산매각이 우리가 상주시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감정가.
○세정과장 김혁환   감정가.
김호 위원   가와 의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감정이 이뤄졌으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올바른 금액을 받고 매각을 했는 부분인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부서에서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납액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결정액이 10억인데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공유재산임대료는 부과를 하고 나서 그 세출세입 기간이 지나서 다음 회계연도에 수납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세정과장 김혁환   실제 적으로 거의 뭐 98% 이상 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 왜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것도 사용료도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징수되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에 다음회계연도에 수납되는 거니까 12월경에 부과를 하고 1∼2월에 징수되는 그런.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8억이라는 부분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일시적인.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작업은 기존에 쓰던 거를 재조사 해가지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인데 그 납세자가.
김호 위원   수용을 안 하시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이해를 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차 적으로 해서 한 6∼70%는 수납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그 분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거는.
김호 위원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세정과장 김혁환   압류를 하고 그거는 강제집행 행정제재를 해야 되죠.
김호 위원   행정.
○세정과장 김혁환   과태료입니다.
김호 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정과장 김혁환   과징금.
김호 위원   토지소유의 땅이 100평이라고 봤었을 때 이게 110평으로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등록세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그 땅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액으로 그 땅을 사는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게 부동산특별조치법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의 의사를 밝힐 때는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거부의 의사라하면 그러면 면적이 증가된 거를 합의를 저희들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리는 경우입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 자체가.
○세정과장 김혁환   미수납이 발생하면 강제 징수 방법을 강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김호 위원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징수할 수 있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우리 1년 예산을 살고 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할 때 그 이월되는 해에 그 다음 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 다음 해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가 반영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은 그 징수는 세정과에서는 징수를 하고.
김호 위원   징수만 하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산편성하는 거는 예산계에서.
김호 위원   아!
○세정과장 김혁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프로라고 확인이 안됩니다.
김호 위원   아! 세입에 대해서 뭐 세입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또 하시는 줄 알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이 아까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년 대비 보면 한 16억 7,2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아까 미수납 사유에 뭐 납세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하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작년의 지적사항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철저라든지, 체납자 납세독려를 좀 당부해 달라. 그리고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 철저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정과에서 처리결과가 왔는 게 보면 전부다 완결로 열심히 하겠다. 하겠다. 완결, 완결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보면 미수납액도 늘어났고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지금 전부다 많이 징수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지방세 이월, 지방세 경우에 57억 이월되었는데 2022 결산에는 52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체납을 받아가지고 37억이 체납이고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세외수입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 미환수액이 15억이 발생이 되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행정대집행 비용이 41억, 그리고 일상적인 거지만 차량 관련 과태료가 33억 해 가지고 지방세가 37억인데 세외수입이 119억 정도로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물론 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거를 억지로 받아 온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인데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미환수액이라든지 뭐 과태료 행정대집행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조금을 해 줬는데 미환수된다는 거는 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했는데 부도나고 이래 가지고 발생 되었는데 2개 업체가 그렇고요. 행정대집행 비용은 1개 업체가 41억입니다.
박점숙 위원   41억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징수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혁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희망이 조금.
박점숙 위원   희망이 없습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항상 세정과에서 미수납액이 많다고 저희들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으시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징수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류 22쪽에 보면 불납결손사유에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행방불명, 무재산 있는데 평가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9,73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평가액 부족이라고 그러면 뭐가 평가액 부족이죠?
○세정과장 김혁환   경매절차를 걸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돌아온 게 100만 원인데 체납이 2∼300만 원 있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액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도로 같은 이런 거 실제 지금 재산이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도 불구하고 가치가 적어서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어떻게 우리가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불납결손처분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자동차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만큼만 공매처분하고 남아 가지고 체납세가 500만 원 될 경우 200만 원 불납결손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뭐 세금을 불납결손하는 거는 납세자로 보면 세금 납부 의무를 포기를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 권리 자체를 우리가 포기 하고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 적이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의회때 이 불납결손액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에 대한 조례 개정하고 나서의 우리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혁환   불납결손, 그거를 당초에는 조례 개정내용은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좀 강하고.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뭐 세금을 징수 안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 용어정리를 정리보류로 바꾼 것입니다.
박점숙 위원   용어정리로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세정과장 김혁환   정리보류를 해서 5년간 집중관리하겠다. 이런 용어정리 변경입니다.
박점숙 위원   집중관리, 예. 하여튼 뭐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나 아니면 세입세출결산 할 때 마다 이거는 똑같은 매년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이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또 과에서는 우리는 처리를 다 했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성과로 또 우리로서는 성과로서 또 그걸 봐야 되니까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힘드시지만 전체 적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그에서 0.1% 그 정도는 한 5억에서 10억 사이는 무재산이고 결손처분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그걸 갖고 있지 말고 정리를 해야지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평가도 평가요소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미납, 미수납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는 그 수납을 할 수 있는데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태만해서 안낸다는 그런 이야기 해석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재산적 가치, 재산은 있는데 저희들 체납되는 사안은 있으면 그런 경우에 납세태만으로.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만 하면 좀 수납은 받을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가능성 있는.
○위원장 성성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약 한 94억쯤 되는 거 같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