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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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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49조4항과 같은법 시행령 46조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위원장대리 박광덕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3쪽에서 565쪽 목차와 566쪽에서 568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9쪽에서 570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4건, 건설과 건의사항 4건 총 8건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1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에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71쪽에서 573쪽까지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당초 금액 99억 2,699만 3,000원에서 107억 953만 1,000원으로 변경되어 7억 8,2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6건이며 주로 국유지 무단 점령 건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간부 5번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총 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부터 591쪽 중간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381건으로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중간부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수해복구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7쪽까지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총 82건이며 미집행 예산은 171억 6,54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편입토지 보상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정리 추경예산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630쪽 중간부까지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은 총 348건으로 예산액은 595억 6,848만 원이며 집행액은 347억 8,897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주요 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부터 638쪽까지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80건으로 2021년 예산현액 255억 1,869만 6,000원이며 그중에 161억 207만 8,000원을 이월하고 125억 2,29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9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은척 봉중 우기도로 정비공사 외 73건이며 예산액 21억 5,107만 9,000원 중 19억 4,8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상단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총 2억 원의 예산액에서 1억 9,9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51쪽 17번 주요 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 외 10건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2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19번 반환금 내역,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 21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집행 사항은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간부 22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도로 보수용 물품 및 제설 자재구입 등으로 2억 2,1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6쪽 중간부까지 23번 읍면별 도로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중간에서 657쪽까지 24번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현황입니다. 국유재산 29건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 25번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구)세천교 등 8개 교량을 정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중간부터 660쪽까지 26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17건 및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를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62쪽까지 27번 농로 포장, 비포장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상단 28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개소에 총사업비 1억 6,460만 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29번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940건으로 2억 5,288만 6,000원을 부과하여 2억 4,88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30번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5억 7,71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상단 31번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개소에 19억 3,78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위험저수지의 제방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32번 골재 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32-1 골재 적치장 2곳을 운영하였으며 32-2 판매 수익으로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65쪽 상단 32-3번 골재 성분검사 내역은 5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 33번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447건에 대하여 2억 783만 2,000원을 부과하여 1억 9,43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부터 669쪽까지 34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26건, 세천 33건, 지방하천 12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5쪽 상단까지 35번 공사중지 통보사업 내역입니다. 총 71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중간부터 676쪽 상단까지 36번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중간부 36-2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이 아니고 건설과장님, 제가 도시과장을 더 좋아하는가 보다. 도시과장님 찾는 거 보면.
○건설과장 전준상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읍면별 도로 현황에 보면 시도나 군도 중에 보면 특히 화동 양지나 화남 평온 사이에 보면 포장률이 좀 낮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한데.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은 없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도 확포장 선형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보니까 시도, 군도 중에 좀 공정률이 좀 낮은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이거 좀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완공이 되도록 좀 신경 쓰십시오.
○건설과장 전준상   네.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제설 대응체계 확립방안이라는 그거 5분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면 이래 좀 위험한 도로가 많잖아요. 재도 있고 그런 데 염수분사장치 이런 거 추진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금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화동 어산재에 연장은 한 250에서 300m 정도에서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고 지금 품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내년에는 그 한 군데만 다른 데는.
○건설과장 전준상   일단은 저희들이 한 군데하고 모서 대포 같은 경우에는 기지재가 있는데 거기는 도에서 지금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골재 차량 운반, 차량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덮개도 제대로 하고 이래 하라 했는데 사실은 이 차량이 다리로 지나다니는데 20 몇 톤 이하 못 다니는 이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25톤 차에 한 차 골재 실으면 얼마나 무게가 톤이 얼마 나갑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앞사바리로 하는.
김세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24톤 정도 하면은.
김세경 위원   한 40톤.
○건설과장 전준상   40톤 정도 할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DB-24로 된 거는 한 43.2톤 정도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김세경 위원   이 사람들이 다닐 때 그 몇 톤 이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한을 해놨는데 다리도 좁고 난간도 없는데 그런 차들이 달리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중동 잠수교, 강창교 같은 경우는 아직 다리를 완성시키려고 그러면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다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도 그 난간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차들이 불안해하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못 다니게 한다는 곳에서 다닐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에서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는 공차 있을 때는 가능한데.
김세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상차 됐을 때는 우회하는 도로로 허가를 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이제 뭐 저도 농사짓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나니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요. 엄청나고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고 기자들도 와서 사진 찍고 아무리 우리 면에서도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거기를 못 가라고 지킬 수도 없고 그냥 막 큰 차들이 지나가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쪽 편에 지금 강에도 이제 스포츠 때문에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너무 세게 달리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는 노인보호구역을 해놓고 턱을 해놔도 그냥 쌩쌩 달리니까 어른들이 엄청 불안해 하시고 이러는데 좀 그런 거를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건설과도 거북하고 우리 주민들도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단속을 지금 육상골재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혹시 그 또 한번 그래 걸리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과태료보다는 영업 그러니까 지금 작업 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도 답답한 게 그렇다고 막 면장하고 직원들이 와서 막아도 안 되고 그냥 싣고 지나가요. 사실 고역 과실이 이해는 하지만 중동 강창교는 중동면의 관문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기는 32톤까지 밖에 못 다녀요. 못 다니는데 막 40톤 이상 싣고 그냥 막 달리니까 바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휙휙 날려요. 날리니까 위험해요. 사실은 좀 천천히 달려도 덜한데 그냥 막 쌩쌩 달리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좀 단속이라기보다 계도를 해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좀 돌아서 그래 가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건설과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네. 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가 570페이지에 보면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수장 설치 우리가 건의했는 게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다시 좀.
정길수 위원   570페이지 하단에.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 관정이 필요하다고 좀 이제 시에서 보조나 이런 걸 요청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관정을 위에 파면 아래쪽에 지하수가 마르고 이런 거 민원 때문에 그 전에 전임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지원하다가 이제 안 해주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 거 문제없는 데에는 우리가 경지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조건이 맞는다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할 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건설 분야에 우리가 교육을 여러 번 받았는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 설계 변경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설계 변경 민원사유가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이 이제 안 돼가지고 설계 변형을 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할 때 현장에 주민들한테 여론도 안 듣고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 안 했다 하는 결론이잖아요.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의원님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이제 이·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우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런 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 민원 사항 같은 건 사전에 좀 하고 현장 여건도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유가 보면 좀 이제 이게 우리 설계할 때 이런 사유가 제대로 반영 안 됐는 거 같이 이제 보여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사유가, 사유가 이제 설계 변경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일반적인 사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다 반영할 수 있는 거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네.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보면 공사비가 과다 돼가지고 이제 뭐 2억 3,000만 원 삭감했다. 부당 지급된 사업비가 1,540만 원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과다 계상된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면은.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 이게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한 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건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화동 대미 소하천에 1,090만 원 정도 하고 화북 입석 소하천에 한 2억 2,000 정도 감액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설계할 때 일일대가나 관급자재 이런 거 반영을 할 때 이런 거를 면밀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반환 감사에 반환하라고 지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전준상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좀 우리 이제.
○건설과장 전준상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담당 직원 또는 팀장님들이 하면 우리 과장님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게 지적 안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거기 592페이지에 보면 예산 미집행 현황이 쭉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물론 여기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고 그다음 편입토지 보상 지연 그다음에 전주 이설 지연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주 이설 지연 이런 거는 사전에 한전이나 KT하고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이라든 착공할 때 바로 협의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주 이설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없습니까? 협의를.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전주 이설을 요청하려면 평면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래 설계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나와야 돼요?
○건설과장 전준상   공사를 갖다가 착공할 때 착공하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지장 전주 이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는 면밀히 그 뭡니까? 이제 관계기관하고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래 보면 다른 건 다 돼가지고 준공해가지고 개통하면 되는데 도로나 뭐 소도로 하면 되는데 전주가 이설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장기간 몇 달 동안 그냥 방치되고 천년나무 앞에는 그 전주 이설 때문에 굉장히 오래 이제 오랫동안 공사는 우리가 다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제때제때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650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가지고 이제 이래 수리 시설유지보수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네.
정길수 위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내가 보니까 민원 들어와가지고 건설과 하천계나 하면 아, 이거는 농지 개량 저 농어촌공사분입니다. 이제 이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지 정리됐는 곳은 민원을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합니까? 수리 시설이나 배수로 이런 거.
○건설과장 전준상   경지 정리하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구역이?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대체로 구분이 경지 정리했는 곳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농지 경지 안 했는 데는 우리 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전준상   일부 돼 있는 구간도 있지만 구분적으로 정확한 거는 제가 기준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 민원이 여기 이제 앞들에도 들어와가지고 보면 이야기하면은 농어촌공사 사정이 이래 있는데 농어촌공사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예산이 우리 그런 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건설과 농지계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같은 거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됩니까? 1년에 그냥 한도가 있어 얼마까지 한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데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전준상   그쪽도 다 상주시민들이 경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70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 통보사업 내역이 쭉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가 보면 전도 이제 우리 관할 지역 동에 보면 우리가 숙원사업비로 내려 주면은 뭐 어떤 거는 1년도 1년이 지나도 공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유가 뭐 조만한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지주가 반대한다. 이런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숙원 사업비로 하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해가지고 공사 어디에서 어디 포장해 놓고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6개월씩, 1년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건설과도 보면 공사중지 사유가 쭉 보면 이제 이 편입토지 토지보상 지연, 지장전주 이설 지연, 농작물 식재로 진입불가 이제 이런 불가피한 사유는 있겠지만 또 불가피아닌 사유가 또 있어요. 보면 그죠?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 전준상   이게 공사중지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근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장전주 이설 지연 같은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면밀히 돼야 되죠.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앞으로는.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건설과장 전준상   관계기관하고 협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건설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고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하시자면 여러 가지 애로나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요.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감사 사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로 포장이나 비포장 우리 읍면동에 포장 현황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용배수로가 작년 보고서에는 12.6%입니다. 그 서류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를.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째 가지고 말입니다. 보고서에 18%가 되어 있어요. 농배수로, 농수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늘어날, 이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작년 보고서가 엉터리든지 올해 보고서가 엉터리든지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작년에는 12.6㎞인데 미포장률이 용배수로요. 근데 올해는 18%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포장이나 경지정리 진흥지역하고 이제 경지정리 바깥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맥심으로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째 가지고 많이 안 된 면이 큰 면이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가령 함창 포장현황 2.4 작년에도 2.4입니다. 사벌국면 2.7, 2.7 동일합니다. 자, 중동 1.9 큰 면만 말씀드릴게요. 자, 안된 면 외남 11.5, 11.8입니다. 근데 이게 큰 면에 많이 안 된 지역에 자금배정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있잖아요. 질의를 하면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자금 맥심을 이제 덜 된 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그런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경지정리지역하고 용배수로를 앞으로 오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전준상   일단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미포장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동에는 말입니다. 5% 미만이에요. 5% 미만인데 각 읍면동에는 그 공성이나 함창 그리고 사벌 이 큰 면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비교해 보시고 이 보고서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지정리지구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외에도 제가 지금 작년 보고서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경지정리지구 외에는 보고서는 작년 대면 줄었어요. 미포장률이 작년에 20%에서 18% 그리고 용배수로는 39.6%에서 35.8인데 문제는 이제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이게 늘어났어요. 경지정리를 더 했나? 경지정리 지금 안 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래 하고 향후에 말입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실 상주시민이면서 이렇게 그 불합리한 면은 말입니다. 예산 배정을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도 있는데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작년 그 안준태 건설과장 있을 때 제가 올해 예산 가지고 작년 11월 정례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거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한번 보시고 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전준상   네.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건설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안창수 위원   그리고 결산에서도 똑같습니다.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국의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나 반영하는 부분에 행정절차나 이제 이월되는 부분이 말입니다. 행정절차나 또 토지 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잖아요.그런데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고 각 과장님 그 건설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산을 내년에 저거 할 때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심에 수고 많으셨고 대부분 지금도 과속 방지턱이나 또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추진 활동들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기라든지, 무인 카메라가 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대로 하여튼 민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해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우리 시정,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원 지적사항에 혹시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 부적정이 574쪽 이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끝이 난 건가요? 과다 계상된.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석 소하천 같은 경우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동 대미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준공 다했다 보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전에 감사할 때는 40%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이게 감액조치 완료됐는 건데 혹여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전준상   그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토 운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전준상   사토, 성토, 순성토 이런 게 각종 현장에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렇구나. 지금 민원 해결 잘하셨고 그다음에 또 혹시 또 주요 물품구입에 652쪽 대부분 이제 올해도 우리 제설이 심각하고 이랬을 때 제설 작업에 대한 또 이게 구입이 또 있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많긴 한데 지금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고무날 구입해가지고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만 원 구입 내용이 이거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안 그러면.
○건설과장 전준상   예.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구입비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올해도 좀 구입 예산을 좀 하셨나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청소차가 압축형으로 돼 있는 10개 면에 대해서 1톤 차를 10대하고 제설기 10대 그다음에 포설기 7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우리 또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또 깨끗한 하천 정비로 주민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홍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거 같고 꾸준히 그런 민원들 해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기울여줌에 감사하면서 하여튼 올해 이거 사업추진에 대해서 잘 정비한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전준상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추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돈 주는 건 5억밖에 안 줘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제 농민들 애가 타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호우가 한 1시간 온 데 물이 다 넘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보면 농어촌공사 농수로라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 농어촌공사 건은 공사 불가라요. 거의 대부분 농촌의 농수로 가면 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라요. 가면 면사무소에서는 하는 말이 토목기사가 이거는 농어촌공사 거라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해야 된다. 해결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면 농수로가 이거를 건설과장님이 어째 그거 농어촌공사와 합의를 어째 잘해갖고 우리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공사가 안 되니까 계속 미루면 농어촌공사에 가면 예산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가면 1년에 시에서 5억밖에 안 주는데 5억 가지고 뭐 하나 이런 식이라 해결이 안 돼요. 농수로가 이걸 어떻게 과장님 어째 좀 적절하게 좀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전준상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해결 방법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강효구 위원   근데 현장에서는 절대 안 돼. 이게 하면 농어촌공사 거는 안 된다고 딱 그냥 잘라버려요. 토목기사나 면사무소에서는 빠꾸시켜버려요. 공사 자체를.
○건설과장 전준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보세요.
강효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강효구 위원   농민들은 진짜 애가 많이 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중소∼은척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게 왜 자꾸 늦춰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중소 지금 의원님 그 지역구니까 교량은 2개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편입토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중토위까지 가서 결정이 나서 지금 이제 착공을 재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준공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빠른 준공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79쪽에서 680쪽 목차와 681쪽에서 683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4쪽에서 685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684쪽은 공통사항 4건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685쪽 도심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9년부터 동지역 및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야간조도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천 벚꽃길 등 시내 곳곳에 경관 조명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더 밝고 안전한 야간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선 지중화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 사업의 구간에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자전거 도시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전거 도시 상주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내 및 국토종주 자전거길 총 172.85km로 이루어진 자전거 도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6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8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금액 18억 5,644만 8,000원에서 19억 4,580만 원으로 변경되어 8,9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재결정요청, 용도지역 변경요청 등으로서 검토 또는 예산 수립 후 시행 등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5번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1건이며, 8번 예비비 집행 내역,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89쪽 하단부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총 129건으로 준공이 74건, 공사 중 17건, 보상 중 38건으로 예산액은 357억 22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83억 6,034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주요 사유는 토지 보상 미협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낙찰 잔액 발생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에서 705쪽까지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43건으로 준공이 20건, 공사 중 11건, 보상 중 12건으로 2021년 예산현액 211억 3,080만 7,000원이며 그중에서 78억 5,461만 8,000원을 이월하고 45억 9,0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05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남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수립 용역 등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12억 3,603만 원이며 6억 8,7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준공은 8건이며 용역 중은 2건입니다. 
   다음 706쪽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과 14번 민간단체 지원과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6번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07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중화 사업 도로복구공사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1∼3호 확포장 공사 외 8건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1건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억씩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19번 반환금 내역은 2021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사업 도비 집행 잔액 50만 2,08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 21번 MOU 체결 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 22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09쪽 23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 현황은 총 20건에 준공이 13건, 공사 중이 7건으로 54억 9,241만 4,000원이며 세부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0쪽 24번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건축물철거현황입니다. 총 12건 사업비는 2억 4,787만 8,000원이며 가옥 철거는 24동입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4쪽까지 25번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먼저 711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37개 업체이며 업체별 등록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3쪽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는 19개 업체로 주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 자재변경 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중간부 26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 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의견 조회와 민원 요청사항, 교통량 및 도로 개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매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 27번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3회 개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29번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은 남원, 동성동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6년이며 철도변 가로숲길 조성 등 10개 분야 1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6쪽 상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원형은 계림동 일원에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부 30번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 실적은 총 4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31번 불법 현수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수거 및 단속 실적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1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10개의 노점상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하단부 32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내역입니다. 신규로 609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9,852만 3,000원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14억 6,738만 3,000원이며 2,968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에서 720쪽까지 자전거 관련 설치 및 정비 내역은 총 25건에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1쪽에서 722쪽까지 공사중지 통보 사업 내역은 25개 사업장으로 보상 협의, 편입 가옥 소유자 이사,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사유로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준공은 21건, 공사 중은 4건입니다. 
   다음 723쪽 35번 전선 지중화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에서 서문사거리 (구)SC제일은행 750m 구간과 후천교에서 서문사거리 1.2km 구간, 계룡교에서 화계교 1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70억 4,8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3개 구간에 지자체 부담금 납부는 완료했으며 구간별로 2024년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5쪽 36번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12억 7,900만 원으로 산책로 정비, 화장실 및 조명시설 개선, 숲속 쉼터, 전망대, 주차장 조성 등 2023년 12월 1차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불법 현수막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이 과태료 받은 사람들은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좀 그런 게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창수 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뭐 현수막 다는 의도 부분은 이해는 가나 불법 현수막 저거 안 받은 거는 최소한 5일 이내에 철거하세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철거하세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것도 불법 현수막.
○도시과장 김진철   좀 많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많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철저를 기해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지명은 안 하겠고 하여간에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들은 이거 누구는 뭐 계속 나와서도 부과가 안 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 불법 현수막은 바로바로 인력 부분에 참 애로사항은 있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읍면동에는 저걸 도시과에서 인력이 안 된다면 내려가지고 공문을 내려가지고 지금도 불법 현수막 빠른 시간내에 2∼3일 내로 철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창수 위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의원님의 걱정 이해 많이 됩니다. 이거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주 시내 곳곳에 전선은 지중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도시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심지가 중심 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전선 지중화 사업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한 7월까지는 시청에서 서문사거리 거리 방향 도로 복구가 한 600m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우리 사업 구간인 서문사거리에서 (구)제일은행 구간 방향 한 300m 구간은 중심 상가 우리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복구를 병행하여 한 9월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보호통 이설공사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세경 위원   전에 작년에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굴착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사 중에 거기에 보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여러 가지 케이블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는데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한전과 이런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안 파도록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기관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가 다 될, 이야기는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자전거 도로가 178㎞인가 이래 상주시에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원래는 이게 옛날에 그 자전거 도로가 농로로 쓰고 이런 길입니다. 그런 길인데 자전거 도로를 내놓고 주민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지금 다툼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많고 지금 그 구간 중에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국궁장부터 해가지고 고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거기에 길이 너무 좁고 지금은 또 트랙터가 대형화돼가지고 트랙터 한 대 지나가면 자전거 피할 길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김세경 위원   교차할 수 없는 차도 교차를 할 수 없고 차는 물론이죠. 자전거도 교차를 할 수 없어서 좁아요. 좁고 낭떠러지가 너무 높아서 서로 마주치면 참 크게 다칠 일도 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사용해온 길인데 왜 여기 트랙터가 다니냐 경운기가 다니냐 이런 지경이에요.
   너무 거기는 해마다 농사철에는 너무 심하게 다툼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정말 멱살 잡고 싸울 정도예요. 욕을 하고 그래 지금 국궁장에서 거기 넘어가는 길은 폭이 3m도 안 돼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안 되고 그래 너무 이렇게 낭떠러지가 높고 이래가지고 자전거가 어디 내리막길에는 천천히 안 다닙니다. 급하게 오면은 그 농기계 다니면 모래가 쌓여져 있고 아스팔트에 이러면 미끄러집니다. 자전거 발통은 좁지 그럼 지난번에도 한 사람 많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래 다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럿이 옵니다. 여럿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게 농민하고 싸워요. 거기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안 그래도 저들이 저도 그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만간에 빨리 이제 설계해가지고 거기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참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를 좀 보강을 좀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동네 이장님하고 내가 상의를 했는데 거기 주변에 길 들어가는 거는 그 문중 땅인데 그거는 길을 내주려고 했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김세경 위원   나중에 한번 거기 하고 거기서 또 간상 쪽에 보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자전거하고 차하고 박을 지경이에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그 밑에 내려가는 자전거하고 위에서 올라오는 트랙터나 트랙터 삽 같은 데 바가지 같은 데 보면 위험해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브레이크도 거기서도 지금 터져가지고 터지면 사람 크게 죽습니다. 솔직하게.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그 경사로를 경사가 너무 심해서 거기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지금 급한 거는 요새도 지금은 함창 감자 수확철인데 그쪽으로 국궁장 옆에는 대형 트랙터가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도 많이 옵니다. 요새 많이 오는데 그 길은 좀 빠른 시일내에 사람 다치고 하지 말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정말로 다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 좀 거기 확장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의원님의 걱정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가지고 관계기관.
김세경 위원   예. 그 두 군데는 좀 이래 내려가는 내리막 심한데 거기도 자전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차를 아예 그만.
○도시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휀스를 하든지 그런 모래 이래 있으면 강에 강모래가 트랙터에 딸려오면 바퀴에 딸려오면은 정말 뭐 자전거는 미끄러지면 그냥 넘어집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넘어지기, 다치기 때문에 저도 그리 지나가다 한번 박을 뻔했는데 인정사정없이 내려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알았으면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여 보면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은 세 가지뿐인데.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앞으로 향후 공모계획 중인 사업 대상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상주가 그래도 세 군데 지금 국비를 한 550억을 받았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이게 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상주가 지금 도시재생에서는요.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좀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좀 일이 지저분해가지고 아직 이제 좀 질책을 또 행정자치부에서 국토부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좀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또 한 개 더 우리가 지금 상주소방서 지금 일원이 하매 미리 계획돼 또 있고 이래가지고 그 무양지구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한 가지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있을 적에는 특별한 관공서라든지 다른 있어야지 이게 이제 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 점수가 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신봉동이라든지 다른 쪽도 이래 한번 보니까 전번부터 하매 와가지고 교수분들하고 다 조사를 하고 해 봤을 적에 그래도 이제 무양지구는 조금 그래도 점수가 나오고 또 그거 다음에는 이제 서문동 쪽인가 이쪽 편에 이제 조금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 아니 두 군데는 막바지하고 한 군데 지금 중심지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또 잘하셔서 공모돼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717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장날 때 보면 이제 장날 때는 보면 이제 교통혼잡도 있고 발생 때마다도 단속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 애도 먹잖아요. 뭐 할 때마다 이거를 어째 노점상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우리 상주도 이제 장날에는 장같이 5일장이 좀 벅적거려야 되고 또 사람이 오면 장 구경도 되고 또 사람 사는 맛도 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점상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장날에도 그분들도 이제 생계도 유지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물건도 또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노점 적치 그럴 적에는 단속을 좀 피하고 평상시 인도에 이제 인도에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데 물건을 좀 내놓고 이런 데는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발 빠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장날 때 이제 교통이 좀 혼잡하더라도 노점상들 단속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 그 사람들도 이제 5일장에 찾아와서 상주에 와서 좀 이래 물건도 팔 수 있도록 이래 좀 어떠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장날이면 장날다운 맛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해가지고 장사 못 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생존권이 있잖아요. 또.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강효구 위원   그런 사람들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래 강구 좀 해보십시오. 한번.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보니까 스쿨존 애들 그 학교 앞에만 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이래 보면 이제 스쿨존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얌체 적치가 좀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 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다른 데는 좀이래 보호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686페이지 하단에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거기 우리가 이제 이 정류소에서 우회도로로 가는 길이 한전에서 나오는 길에 막혀가지고 지금 그 다리를 놔가지고.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좀 뚫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하매 2018년도, 2019년부터 하면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거기가 이제 보상이 한 지금 한 70%는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70% 됐고 한 서너 집이 안 됐는데 조금 거기가 이제 보상금 수령이 적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재감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저들도 그래가지고 그거는 토지수용을 지금 할 생각으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자꾸 그쪽에 하고 시민들도 그 직선도로 내지 왜 안 내느냐고 자꾸 이제 이래가지고 2019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전이 지중화 사업이 안 끝나도 토지 보상만 되면 연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내년에는 저는 듣기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게 12기가 낙양교에서부터 남산으로 가는 쪽으로.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거기는 지중화가 되는데 변전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한 개 하고 두 개, 세 개인가 이래 있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거는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기존 제방도로에 그쪽 편에 팠어야 되는, 지중화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거기는 또 안 됐는 거 같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그 지중화가 돼야지만 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우리는 도로는 교량하고 거기에 보니까 전주는 한 개는 걸리기는 걸립니다. 예, 교량하고.
정길수 위원   한번 과장님 알아보시고.
○도시과장 김진철   앞쪽으로 예.
정길수 위원   알아보시고 그 민원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요. 빨리 왜 연결을 안 하나 안 하나 이제 거기로 가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저 위로 가려 하면.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정길수 위원   이쪽으로 가서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두 갈래입니다.
정길수 위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전에 과장님들은 예산은 있는데 그게 보상만 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제가 이제 이거 건의했는 건데 황토길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황토길을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뭐 이제 그 방송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황토길을 6개월 걸어가지고 전립선암이 치료됐다 뭐 됐다 황토길이 굉장히 좋다고 각 방송국에 다 나오더라고요. 생로병사에서 다루고 그래가지고 상주에 좋은 황토길을 만들려고 제가 계속 주민들 어디 만들면 좋겠나 장소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황토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문경 관문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거기는 맨발로도 걷고 신발하고도 걷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해봐도 없는 게 북천 있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북천지검.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거를 황토길로 덮어가지고 맨발로 걸을 사람은 걷고 신발로 걸을 사람은 걸으면 벚꽃이 그늘도 잘 돼 있고 그게 내가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래 하면 좋지요, 좋지요. 대부분이 그래 이야기를 해요.
○도시과장 김진철   북천에 제방 안에 있는데 제방 말씀하시죠?
정길수 위원   예. 북천에 지금 걸어다니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걸어다니는데 그쪽.
정길수 위원   이제 황토길을 땡볕에 해놓으면 더워서 못 다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한번.
○도시과장 김진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제방 원칙은 저들도 이제 업무분장 싸우는 건 아닌데 거기가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제방은 원칙 제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길수 위원   산림녹지과도 관리하고 뭐.
○도시과장 김진철   또 녹지 거기 옆에 거는 녹지는 또 거기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우리도 거기는 이제 별도로 우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저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지구로 지정됐는 데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많이 만들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한번.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번.
정길수 위원   전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청사건립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내 여러분한테 이야기 들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하던 곳으로도 청사가 안 가니까 좀 낙심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위원님들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상주 시내 곳곳에 도시계획규제가 돼 있는 거를 확 풀어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계획상 우리 규제에 묶여 있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풀만한 거 있으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려가지고 좀.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규제개혁을 좀 하면.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좋을 거 같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런 거는 저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가로수 정비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일본 갔다 오셨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도시계획이나 도시 정비 그다음에 뭐 인도, 차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는 내년에는 직원들이 한 좀 선진국이나 잘 돼 있는데 한 두세 번 이래 좀 다녀오십시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적용하고 도시계획이 참 중요해요. 지금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세요. 시내가 공동화되고 가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시내를 뭐 조명이나 여러 가지로 하여간 잘 그거 해가지고 시내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이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또 외국에도 좀 자주 견학하시고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원래 이제 우리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50조1항에 보면 명시이월 하기 전에 사유나 이런 걸 명확하게 달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명시이월 되는 건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거 승인 안 받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냥 관례대로 그냥 명시해가지고 법에는 이게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명확한.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법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예. 그 한번 이제 앞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냥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중화 사업이 2025년에 끝나네요. 아직 멀었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이제 올해가 예, 그래서 조금 더 저들도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시민들한테 불편 최소화를 생활의 불편 최소화를 늦추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서문사거리에서부터 (구)제일은행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도로 환경개선사업도 거기 조금 좁혀지는 것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거는 한 10월쯤 되면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이거 지중화 사업하는데 우리 시 부담하고 한전 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5 대 5입니다.
정길수 위원   5 대 5입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시청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주시에 돈도 많으니까 맨날 도로만 파헤치고 말이지 불편만 준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가지고 도로 지중화 사업이 2025년 12월까지 된다고 기간이, 곳곳에.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좀 안내를 좀 했으면 시민들이 좀 불평불만이라든지 불편을 좀 감수 안 하겠나 싶어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이제 저거 하죠. 그죠?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현대화 사업하는데 같이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2025년 연말까지는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때까지 저거 해달라고 좀 현수막을 좀 곳곳에 붙였으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좀 안내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 도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중책 맡고 또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견문 넓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도시조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야경도 도시미관을 하고 있고 북천도 또 보기에는 좋은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혹시 보도블록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보도블록 중에는 지금 현재 작은 거 전에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인터로킹, 예.
정석용 위원   예. 용어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지금 이제 거의 직사각형 쪽으로 그래 많이 바꾸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정석용 위원   그건 어떤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이 비가 오면 강우가 오면 이제 투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거는 인터로킹은 바로 그게 침투가 안 되고 바로 배수구로 흘러가서 하천으로 바로 흘러갑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비가 오면 강우가 밑으로 잦아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인도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게 조금 특수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내용연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도심 열섬도 이제 완화해 주고 그게 이제 결국은 물이 땅속에 우리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집중호우 있고 가뭄이 심할 때는 가뭄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땅속에는 항상 그거 물이 꾸준히 내포돼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온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삶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은 계속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투수 블록을.
정석용 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외곽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내 쪽으로는 거의 안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시내 쪽으로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인도로 지금 이제 그 경북대학교 가는 방향으로도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가고 있고.
정석용 위원   예. 그쪽으로.
○도시과장 김진철   시내 쪽으로도 한 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인도로 걷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바꾸다 보니 또 어떻게 잘 편성이 되는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한창 우리가 상주에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일어나가지고 많이 국비도 받고 했긴 했는데 지금 아이 돌봄 문화복지지원 조성사업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거기 명성극장 자리에 있는 쪽인가요? 아이돌봄 문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가.
○도시과장 김진철   예. 명성극장, 구 명성 맞습니다. 이게.
정석용 위원   명성극장 있는 쪽에.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이여성행복복지과에서 또.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정석용 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장 김진철   우리가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관리만 하고 이제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그 시설만.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정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처음에 2018년 되기 전에 용역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여 세트 안에 뭐 철도변이라든지 안전한 도시 환경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아이돌봄 이런 거를 같이 한 꼭지를 넣어가지고 이런 게 돼야지 또 그 당시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거하고 다 연결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철도변하고 이렇게 그 일대가.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한 부분인데 이제 그 나름에 이걸 한 개 넣은 거고 그래서 도시재생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추진 실제 현황들이 꾸준히 잘 성과가 돼야지 되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짓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정석용 위원   그 위에 여기서 그래도 도시과에서는 여기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도시과장 김진철   그래 이제 이왕이면 이제 우리 아이여성과로 위탁을 줬기.
정석용 위원   예. 위탁 때문에.
○도시과장 김진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도 이제 우리 사무실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자주 가봅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보니까 그래도 아기들도 있고 밤에 청소년 또 옆 건물에 청소년 상담도 이래 하시고 그런 대로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제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이 하는 공동육아나눔터지만 또 이게 돌봄 위주로 학생들 가는데 이제 아주 저소득 그건 아니거든요. 저학년 위주로 아동 쪽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거를 이게 왜냐하면 또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기관하고도 나이가 9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중복이 되니까 여기도 또 인원이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추진 실적을 볼 때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휴카페 운영은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은 카페 운영만 해서 1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리모델링하고 전체에 있는.
○도시과장 김진철   전체적으로 예.
정석용 위원   5층까지의 건물이 그 당시에.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이거는 20년도에 착공을 하셨는 건데.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20년 11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예산은 작년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거.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작년 예산인가요? 작년 아니.
○도시과장 김진철   작년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뒷장에도 보면 이게 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는 앞장에는 일반근린형이고 이거는 주거지원형이고.
○도시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그 차이겠죠. 그럼 지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준공을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21년도 준공이네요.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계림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최고 이게 우리가 맨 큰 건물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거기에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시과 내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또 뉴딜사업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노점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혹시 거기 농협중앙회에 맞은 편에 혹시 그 얘기가 나오시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분들이 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 때문에.
○도시과장 김진철   네. 맞습니다. 저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정석용 위원   거기가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또.
정석용 위원   또 코너.
○도시과장 김진철   또 코너가.
정석용 위원   코너가 있고.
○도시과장 김진철   코너 그러니까.
정석용 위원   어떨 때는 이래 지나가다 보면 번호판을 또 가렸어요. 박스로.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의자도 가리고 다 있고.
○도시과장 김진철   참 저들하고도 좀 충돌이 좀 있고 지금 거기도 생계형이니까 또 우옛든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참 저들도 그런 게 참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해는 되는 분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게 조금 애를 하고 그분도 뭐 좀 형편이 나으면 좀 나아지게 다른 데로 되겠죠.
정석용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상주시가 조금 보면 형평성을 이때까지 봐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분은 또 봤을 때 이분은 또 봐주고 이분은 안 봐주고 라는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쉬는 날은 또 주든지 계속 이래 있다 보면 또 눈에 그분들은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이래 순차적으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말고도 그 앞으로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또 민원이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시민들도 궁금할 거고 우리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725페이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김세경 위원   지금 상주에는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경천섬입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북천공원하고 남산근린공원인데 지금 이게 올해 6월에 1차 착공하고 12월에 1차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이제 거기가 각종 이제 지금 우레탄으로 한 3.8km가 돼 있는 게 조금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거를 어느 한 차선은 좀 이제 특수한 걸로 조금 서울에 있는 서울에도 보면 남산도 있고 서울에 있는 거를 조금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그거 하고 지금 각종 수목 식재가 좀 군데군데 빠졌는데 수목 식재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그다음에 빛가리개 이런 거를 하고 조명시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주차장 조성, 향기온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지금 각종 지금 인허가 지금 협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 조성 기간중에 이게 시민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조성 기간중에는 저들이 최대한 좀 그 시민들이 그래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세경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좀 최소화되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기도 남산 거기도 보면 주변에 전지가 많습니다. 개인 소유.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세경 위원   거기는 분쟁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매입했는데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인 문중 땅이나 개인 소유토지에는 아직 동의를 만약에 한다 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제 계획은 여러 가지 정말 조명시설도 새로 다 하고 하는데 초화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초화원 뜻은.
○도시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꽃밭 조성하는 겁니다. 꽃을 다양하게 이제 식재류를 심어 가지고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뭐 쉼터, 정원, 조경수 뭐 이래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이래 밝게 좀 밝게 해주시고요. 또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토길 같은 경우는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나무도 고사목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좋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김세경 위원   지금 거기 토끼도 다니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시민들은 남산공원이 뭐 한다는데 우예 됐는가 좀 궁금한 분들도 많고 또 공사 중에는 거기 갈 수 있나 없나도 아까 맹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현수막을 걸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상주 대표 시내 대표 공원이 되도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아름답고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아, 과장님 혹시 689쪽에 5번에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는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작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없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다른 책자에는 시정요구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도시과장 김진철   그거는 감사원 자료가.
정석용 위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도시과에 하나 이거는 뭐죠? 아까 우리 여기.
○도시과장 김진철   아, 네.
정석용 위원   예. 하나.
○도시과장 김진철   예. 우리 1건이 보니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정석용 위원   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도시과장 김진철   행정처분 부적정이라고 1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3조 뭐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은 왜 여기 없지요? 그런데.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저들이 좀 착오로 기재를 못 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정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개 소관부서에서 689쪽 5번 감사원 등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를 해당없음으로 제출 부서가 14개 부서가 됩니다. 본의원이 공보감사실에 알아본 바로는 해당없다고 제출한 14개 부서 중에 8개 부서가 지난해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는 정말로 지난해 경상북도 감사에서 본처분 및 현지처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몇 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저는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미처 그거는 다 작년에 거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서명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행감 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리고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현수막 관계는 제가 한 2주 전부터 전화를 드렸고 저거 했으니까 다음 주 내로까지는 전체를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가 하나가 돼야지 뭐 관계기관을 끌고 올 수 있고 다른 타지에서 보는 눈도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한번.
○위원장대리 박광덕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3쪽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35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화북 상오1리 소교량 및 주변 정비공사 외 9건으로 당초 금액보다 5억 2,038만 원이 증가된 100억 6,43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 증감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쪽 상단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2건으로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 및 소 취하 등으로 확정된 사건의 미회수된 소송 비용에 대한 소송 조치 지적사건은 소송 비용 100만 3,620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축공사에 대한 가설공사 등 과다 계상 지적사항 건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31만 4,000원을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중간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1건으로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가단 9186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 건으로 쟁송 내역은 원고의 동의 없이 포장한 부분 철거, 인도 및 손해배상 건입니다. 2023년 3월 1차 변론한 상태입니다. 
   다음 738쪽 상단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호우피해 공공시설개선 복구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개선복구비로 3,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단부터 762쪽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0건, 사고이월사업 7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이월액 30억 4,343만 5,000원 중 30억 3,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중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건으로 총사업비는 666억 1,4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7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쪽부터 777쪽까지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읍면동 자조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 내역으로 함창읍 외 23개 읍면동에 26건 총사업비 2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775쪽부터 777쪽까지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복구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함창읍 교촌리 농로 외 5건, 응급 복구공사 외 57건으로 총사업비 15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8쪽부터 786쪽까지 공사 및 용역 공사중지 통보 내역입니다. 화북 상오1리 소교량 및 주변정비공사 외 96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중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농작물 경작에 따른 공사 불가, 동계 공사 중지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쪽 1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87억 1,9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6월에 정년퇴직하시죠? 퇴임하시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나가시더라도 우리 또 상주시의 일을 잊지 마시고 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지적 아닌 부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건축공사가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적게는 2년에서 한 4, 5년 걸리거든요. 이래 보면 10억 이상 되는 건물이.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뭐 이유라 하면 그렇고 그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그것도 문제점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보니까 보통 2년 6개월 뭐 긴 거는 4년, 5년도 걸리는데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게 저들 대형공사라는 게 사전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문화재 지표조사고 발굴조사 이게 사실은 기간이 3, 4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가 이제 경주 다음으로 유적지가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파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상주에 문화재가 그렇게나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뭐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기술 심의라든지 이런 뭐 또 행정절차 사전절차 또 설계 공모하는데 또 기간이 소요되고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발주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공사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공고 기간이라든지 사전에 한 2, 3개월 이상도 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하여간에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긴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뭐 농촌개발과도 앞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내용하고 다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했는 게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이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명심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이제 수정할 건 하고 이제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효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상주시에서 주요한 업무 맡아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상주 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시고 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또 퇴임하시는 모습도 좋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주변에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년까지 오지 않았나,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앞으로도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시면서 또 우리 시청의 후배님들한테도 또 뭐 좋은 그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전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김세경 위원   이제 우리 공무원을 지금 수십 년동안 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온화하게 처리도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가시지만 또 밑에 또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김시진 과장님처럼 좀 무난하게 이래 마쳤으면 고맙겠고요.
   저도 뭐 다른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별말씀 드릴 게 없고 항상 지금 우리 상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또 정년퇴직하시면서 무탈하게 이래 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 이하 직원들께서도 우리 과장님을 도와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이제 농촌개발 쪽으로 또 이렇게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과장님 사업을 또 마무리 종료하면서 또 인수인계를 또 잘해주십사 하면서 지금도 지금 우리 청리 덕산지구 농촌정비공사가 아직 순조롭게 하지 않고 있는데 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지금 그게 뭐죠? 유소년 축구단 운영했던 거기가 만약에 정비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활용 방도가 없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인지 혹여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게 이제 외지인이 들어와서 만약에 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외지인이 들어와서 숙박이라든지 농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숙박단지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혹시나 또 이제 과장님 가시고 나면 이후에 분이 또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 뒤에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러니까 그게 일단 추진을 그렇게 해보고요. 주민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중앙부처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혹여나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방치가 되다 보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마을체육과하고 연계가 지금 거기는 또 이쪽으로 미루고 여는 저쪽으로 미루고 하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방치, 어차피 관리는 새마을체육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 방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이제 그 노후됐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또 건물도 하나 있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이제 그런 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지금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특히나 거기에는 또 축구 야외에는 쓸 수가 있는데 또 휴게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기라든지 지금 다 전기도 폐쇄했죠. 또 뭐 가로등도 없지요. 이러니까 또 우범지대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계속 중단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활용 방안들을 좀 다음번에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 기준이 있으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농촌지역개발센터 운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취미 교실이라든지 모든 거를 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사업비도 있지만 참여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조금 더 활성화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도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니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촌 복지를 위해서 또 이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화향백리 인향만리란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과장님의 향기가 상주 곳곳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나긴 공직생활 참으로 수고하셨고 제2의 인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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