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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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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6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798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 처리 7건 등 총 11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매표소 건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었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물량 증감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진정 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총 3건으로 택시운전자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건은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으나 음주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된 건으로 행정소송은 기각되었으며, 주식회사 에스솔라와 주식회사 한결이 각각 제기한 태양광 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처분의 취소 건은 사벌국면 목가리에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하는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한 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0건으로 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79억 5,34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35억 1,551만 2,500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13건으로 사고이월 10건 중 8건은 완료하고 교통신호등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 전기공사 등 2건은 한전 지중화 사업 연계 공사로 공기 내 사업 추진 불가로 예산 삭감 후 2023년 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외 5건은 완료하고 상주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법 미수립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3월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는 총 5건 중 4건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공정별 관리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1건은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매표소 신축공사 건축 감리용역입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 저상버스구입 지원 등 15건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77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4월 건축 준공돼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상주 무양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255억 8,000만 원 중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시에서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업비는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총 7건에 10억 4,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으며 버스 및 법인 택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31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차량 등록은 56,797대이며 전년 대비 1,36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차량관리업체는 130개소이며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 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총 158억 7,600여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아래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총 5건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위반으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여 5건이 완납되었습니다.
   다음 834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2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하여 20건이 완납되고 3건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해 285대에 대하여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부름콜 운행 차량은 11대로 연간 11,024회 운행에 연인원 14,347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3,064만 1,500원입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으로 교통 경보등 설치 외 7개 사업에 6억 1,6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과 837쪽 상단 공영·사설 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 구간은 46개 구간이고 단속 차량 2대와 무인단속 카메라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4,938건에 2억 277만 5,000원을 부과하여 4,217건에 1억 6,635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건수 대비 85%입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간입니다. 세부 보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보험금 지급 내역은 총 83건에 5,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유류판매소 현황 및 불법 유류 판매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76개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 적발된 위반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공급은 0.46km 150세대에 공급하였으며 전체 공급률은 약 2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교통불편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전체 2건으로 택시 불친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오지 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14개 읍면동에서 15,244회 운행 실적이 있으며 27,298명이 이용하여 1억 4,5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42개소, 보수 24개소 등 총 66개소에 4억 9,9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시민자전거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건물 지원 28건, 주택 지원 113건 등 총 141개소에 4억 9,7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성면 이화리, 모서면 정산리, 호음리, 화동면 반곡리 등 4개 지역에 5,879m의 가공배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806만 9,000원입니다. 
   854쪽입니다. 태양광발전 설치현황은 전기사업허가 612건, 공사계획신고 304건, 사업개시신고 219건 등 총 1,135건을 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827쪽에 보면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대한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자전거 안전학교 지원 이제 이게 600만 원이 돼 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상주 관내에 있는 전 어린이들이 다 받아야 할 필수 교육 아닙니까? 이거 특히 또 안전 문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활동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어떤 교육을.
강효구 위원   거기서 받으면 시내 애들만 받을 수 있고 또 인원이 한정이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몇 명 정도 받았죠? 애들이 교육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인원은 한 500여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효구 위원   근데 받아야 될 대상은 그거보다 훨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많은데 읍면은 아무래도 읍면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면 읍면도 이래 좀 모아갖고 이래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 어린애들을 교육 대상으로 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근데 읍면은 사실은 이제 면 단위 참 읍 단위를 빼놓고 면 단위는 초등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안 그러면 학교 버스가 다 있으니까 상주로 한데 다 모으든지 어느 날 체육관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상 이래 보면 어찌 보면 시골 애들이 더 위험해. 자전거 타기에 근데 걔들은 소외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런 부분은 한번 지역별로 권역별로 한번 할 수 있는지를 저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애들 체험도 많이 가는데 체험 겸 이래 버스 타고 상주에 모여 갖고 다 모여서 교육을 할 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번 권역별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내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산 작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시골 애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소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네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많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상주시에 태양광 신청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을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게 일단은 보면 그전까지는 거의 저쪽에 서해안 쪽 전라도 쪽으로 이제 태양광 보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륙으로 들어왔는데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가 좀 어떤 태양광 발전의 적격지로 좀 판단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읍면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다랑논이라고 하지 그런 논이 이제 묵어 나자빠지는데.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농지소유자는 이걸 처분할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지가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실거래가보다 조금만 더 얹어주면 소유자들이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농지 확보가 좀 쉽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업자들 얘기로는 우리 시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발전 시간이 평균 일 평균 3.8시간 약 4시간 정도 돼가지고 이정도 조건을 갖춘 데가 내륙에서는 잘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태양광발전 신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은 전에는 민가에서 300m 정도 지금은 500m로 늘어났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지금 몇 m까지 됩니까? 민가에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거는 호수에 따라 다른데요.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10호 미만은 200m고 10호 이상은 300m입니다.
김세경 위원   아, 저는 500m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거는 인근에 예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2023년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미선정된 이유와 2024년 공모사업을 계획 중인지 어떠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작년도에 저들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아마 그전에 어떤 국토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미집행에 의한 어떤 페널티가 좀 적용이 됐는 거 같고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뭐라하나 좀 밀집도가 신청 지역에 대한 어떤 밀집도가 좀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선정이 됐고 나중에 들어보면 가장 큰 원인은 그 전년도보다 국비 자체가 좀 국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시군이 공모에 좀 선정이 안 된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함창하고 사벌하고 중동, 내서, 공검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이달 말에 다시 한번 더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전기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전기료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 그 일반 뭐라하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3kw 정도 지원이 되고 참고로 이거는 2022년도에는 한 1억 3,500 정도의 사업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올려가지고 2억 1,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선호해가지고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외에 건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공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전체 지원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량 확보에 따라서 좀 사업량이 들쑥날쑥한 그런 편입니다.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제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마 7월쯤에 설명이 있고 하면은 9월, 10월에 선정이 확정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하여튼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해봤고요.
김세경 위원   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도시가스는 우리 시 도시가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전체 실적 추진된 데를 보면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나중에 수익성이 좀 있으니까 좀 빨리 보급이 됐는데 주택 밀집도가 떨어지고 또 원관을 깔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좀 도시가스 공급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경 위원   면 단위야 좀 어렵겠지만 시내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상주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매년 4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월 초에 두 번을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8월 2일, 2022년도에는 9월 2일에 각 한 번씩만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연초부터 신청이 들어오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영남에너지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협의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은 이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추진위원회를 구성, 어차피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좀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대로 계획을 좀 연초에 빨리 수립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빨리 알려가지고 빨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자부담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자부담이 20%입니다. 영남에너지에서 8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 20%중에 80%를 또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20%중에 80%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과장님 이제부터는 매년 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또 공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참 호응이 좋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한데 이게 이제 곡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런 부분 그래 조례로 이제 거리를 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지적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말입니다. 시내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다각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서에는 다각도로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됐습니까? 바뀐 점이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 같고요. 보니까 이제 사실 중화 쪽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 상주하는,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이제 개인택시지부하고 좀 지금 현재 계속 접촉 중인데 윤번제로, 윤번제로 이제 시내에 있는 택시가 중화 쪽에 좀 들어가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쪽에를 운행하고 또 나오고 운행하고 나오고 이런 쪽에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이 일치된 건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아직 방법론에서는 나온 게 없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직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내 쪽에서 택시가 올라가면 공차 거리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금을 좀 달라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고 이제 택시가 없는 지역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쪽에 상주하는 어떤 택시가 있어야 되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 뭐라하나 좀 빨리빨리 승하차 이런 게 가능한데 어떤 시내 쪽에만 차량이 몰려 있는 상태고 또 외곽에는 거의 버스가 참, 택시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시내는 뭐 시내도 보고서에 보면 동도 남원동, 계림동, 동성동, 신흥동 동은 다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북문동만 빼고 다 됩니다.
안창수 위원   문제는 예, 뭐 북문동 말고 다 되고 예를 들어 빠진 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면 단위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참 면 단위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방법을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 그면 일회용으로 그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 두드려 봐야 되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개인택시가 이제 시내에 한 204대인가 지금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윤번제로 시내에 돌지 말고 윤번제로 좀 중화 쪽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정도 운행을 하고 또 내려오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1년 해 봐야 한 두세 번 올라갈 어떤 그런 정도거든요. 200대 이상이 되니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뭐 중화, 이게 작년에 예산액이 1억 9,000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액은 이제 1억 4,500인데 그면 한 5,000만 원, 5,500만 원 그래 예산을 이래 세워놓고도 사실 다 못 쓰는 시민이 다 이용 못 하는 게 부분이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삼상 전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삼상 전기가 참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제 10% 자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이제 90%.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하는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사실 냉해나 이래 참 돌풍이나 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방상팬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삼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든 재앙이지만은 올해는 더 할 것 같아요.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면 이제 가뭄 지는 데는 가뭄이 질 거고 홍수 나는 데는 집중호우, 호우를 때릴 거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입니다. 더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한전에 오늘도 보니까 전기요금을 동결을 시켰더라고요. 한전이 적자 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한전도 이 삼상 부분에 지사가 이거 한전은 하난데 사실 의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요. 국회에서 다뤄야지.
   왜 그런가 하면 지사는 하나인데 상주지사 인근에 예를 들어 의성지사 있는데 의성서 당기면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상주서 중동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중동서 당기면 1㎞가 넘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 다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놓고 적자 폭은 늘어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이 사실 이런 부분에 보조를 준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요. 그면 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거를 기반이 돼야 돼요. 그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예를 들어가지고 한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사실 농사짓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삼상 전기 신청을 받아도 연중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금년도는 신청이 6월 현재 한 일곱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 들어왔는 걸 저들이 한전 지사에 보내면 한전 지사에서는 금년도 말에 자기들이 어떤 공급됨으로 해서 수혜 농가라든가 수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해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하여튼 좀 전에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전 내부적으로도 약 한 36조 원인가 그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지금 처분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리기는 한전 사정에 의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대로 제가 이 끝나는 대로 우리 한전 상주지사 한번 찾아뵙고 이런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한번 건의내지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올해 거는 다 이제 받아가지고 작년에 결정이 됐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안창수 위원   작년에 결정됐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제 내년 사업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제 저들이 상주는 시비가 10%밖에 안 되니까 한전에 90% 부담하니까 한전에서 부담된 재정상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농가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에서 이 부분은 더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태양광 부분에 지금 태양광 신청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위원님이 언급이 계셨는데 태양광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많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한 저들 지역에 신청 들어오고 발주되고 나머지 발주 안 된 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올해 총 들어왔는 건수가 작년에 연간 들어왔는 게 612건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게 68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심히는 처리하고 있지만 이제 인허가 나갔는 게 그중에 399건 약 400건 나갔기 때문에 약 한 280건 정도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고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허가가 나가고 3년 이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되니까 3년간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거를 좀 추적 관리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참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도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민원도 많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사실 담당하는 분이나 팀장님이나 그 계는 참 힘들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힘들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창수 위원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800페이지에 100원 택시, 희망택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저런 건의가 많이 민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시내에 상주여중, 여고 이런 데 우석여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밤에 뭐 과외 수업이나 학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끝나고 나서 이제 거리가 3㎞ 이상 되는 데는 3㎞고 뭐 이제 되는 데는 부모가 안 데리러 안 가면은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를 이제 100원 희망택시하고 비슷하게 우예 운영을 할 수 없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 학생들 택시비를 보조하는 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건 좀 일단은 아마.
정길수 위원   검토해 봐야되겠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선거법하고도 관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행정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민원이 두세 건이 있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보자. 우리 비영리법인, 조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인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3개 단체에 좀 이거 금액이 안 작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조금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분들하고 활동을 해 보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는 해놨는데 좀 확인해 보고 뭐가 필요한지 좀 확인해 보고 이 보조금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길수 위원   이 사람들 보, 뭔가 하면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봉사를 하는데 식사비 이런 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거의 그 정도고 이제 또 봉사에 필요한 어떤 집기구입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봉사하는 거에 대한 수당 이런 거 나가는 건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한번 이거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신경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33페이지에 운수사업법 위반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닙니다. 이거는.
정길수 위원   여객하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이거는 타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가지고 저들 지역으로 통보가 오는.
정길수 위원   오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도 여 적발하면 이제 타지역으로 통보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835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대중교통 광고료 지급 현황인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5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에 다 지급하는 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평균 그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1년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택시 한 대당 월 한 14만 3,000원 정도.
정길수 위원   14만 3,000원 정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4만 3,000원 정도. 우리가 사설 주차장에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요금 책정은 우리가 지도나 적정하게 유도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유도라기보다는 아마 시에서 그런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비슷하게 지금 사설에서도 요금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인데요. 우리 이제 알림 뭐 15분 지나면 알림 통보합니까? 20분 지나면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20분간이 단속 유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10분 전에 아마 알림이 갈 겁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알림이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하고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단속되는 게 많이 줄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는 저들 단속 이렇게 유형을 보면은요. 이제 어떤 단속 차량으로 단속되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신문고를 통한 어떤 주민 신고제로 단속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과태료 부과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량으로 이제 부과하는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일단은 고정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와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매년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이제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내는 그럼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전액 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거 하고 교통사고는 좀 줄어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무래도 무단횡단이 좀 줄어드니까 일단 인명사고는 좀 줄어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도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셨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로 규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안도 하고 그죠?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정부 정책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전자파니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했는 건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건 전자파, 소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이제 모든 걸 시험해가지고 나왔는 거를 잘 홍보도 또 하시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또 그런 걸로 인한 민원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홍보물을 좀 만들어지고 그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이제 Q&A 해가지고 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저들이 읍면동에 좀 보내가지고 각종 회의 시나 이렇게 할 때 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제 그 나왔는 자료 보면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거리 제한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료를 우리는 자체마다 500m, 300m 다 제한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쭉 다 봤는데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원전을 완전 폐지했어요. 가동 에너지난이 심한데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독일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국가인데 5기가 있는 걸 완전히 영구 중단해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다 충당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도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려고 하면 각종 규제를 정부 정책에 맞게 해제를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는 거 보면 삼성하고 미국의 언론 보도에 나왔는 삼성, LG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으로 수출, 수출에 비상이 걸릴 거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알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기업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럽 선진국 몇십 개가 이제 수출입 제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같으면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0% 이상 돼야지만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삼성 제품을 사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태양광 민원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많은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비용은 지금은 단순 전기 발전 그 생산 단가로 따지면 원전이 이제 단순 비교로는 싸지만 영구 폐기시설까지 다 합치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우리가 분산 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게 무슨 법인가 알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이 내용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이게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상주에서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생산하자면 전주, 전선 이런 게 많이 설치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서울이나 대구로 보내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서울이나 대구 있는 사람들하고 상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기요금이 똑같은 거는 안 된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예.
정길수 위원   전기발전을 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이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뭔가 하면은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타지역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앞으로 큰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전기를 많이 발전하는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 전기요금도 훨씬 싸게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기존으로 있는 중소기업도 전기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유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이제 그 업종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거 자꾸 기피 시설로만 앞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물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전부 다 굉장히 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 선진국에는 거의 규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태양광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좀 이런 거 잘 홍보하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민원이 좀 없도록 하시고 진짜 교통에너지과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환경관리과하고 하여간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요?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정길수 위원   교통에너지과 좀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좀 잘 배려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교통에너지과에서 최근에 특히 태양광 발전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그런 만큼 또 시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아침으로도 뭐, 뭐 고함지르고 뭐 민원전화가 교통에너지과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런 고충과 애로가 있으니까 좀 타 부서 대면은 잘 좀 국장님이 좀 잘 배려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최근에 시민들께 시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건설국 산하의 실과들뿐만 아니고 시 전체 부서들이 다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다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면 인력의 충원인데 그 업무량이 는다고 해서 인력을 무한정 충원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런 고생하는 부서에는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정길수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하여튼 의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그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데 태양광 설치가 됩니까? 옥상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거는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체 다세대주택 그분들이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의가 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거기는 바로 설치가 돼요? 준공 떨어지기 전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설치 가능 지역인 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저들 전기발전사업뿐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개발행위 파트에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검토를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세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그럼 기존에 이제 준공이 떨어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동이 8가구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8가구 동의가 있으면 그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모든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답할 수 없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설치 가능도 하고 또 설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이라는 거를 말씀을 주시면 저들이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 무슨 용도가 맞는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또 행복민원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저는 이제 빌라를 신축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그 태양광이 올라간단 말을 들어서 좀 이해가 안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요새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그냥 유언비어로 해갖고 터뜨리는 말인지 그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거를 준공 떨어지기 전에 태양광을 같이 올릴 수 있는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건물 위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는.
한구홍 위원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준공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입주 해갖고 이제 사는 분들은 동의가 있으면 그 여덟 가구 다 동의가 되면 아마 위치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동의되면 뭐 신청을 내면 전체적으로 신청서에 의해서 어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인허가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설치 가능합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7쪽에서 861쪽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며 862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건축과 소관 1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3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과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64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8건으로 진정 7건, 국민신문고 1건이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6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총 3건으로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심판 건이며 모두 승소, 기각,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번 민원 관련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685건이며 건축허가 126건, 건축신고 55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866쪽부터 890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1건으로 대상 어린이집 폐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82억 4,072만 3,000원 중 10억 4,2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건 중 2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1건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은 현재 한전과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집행 진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집행률 제고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1번 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은 2건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1건과 빈집 실태조사용역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1건이며 화재 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1건은 폐업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반납 예정이며 빈집실태조사용역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은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은 빈집실태조사용역 1건이며 22년 10월 용역준공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빈집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92쪽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36건과 빈집정비사업 1건 총 37건에 10억 5,772만 3,000원 중 10억 4,26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5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 현황과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1건입니다. 
   하단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실적 및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1건으로 건축민원대응 휴대용 블랙박스, 웨어러블 카메라 20개를 구입하여 민원 상담 및 불법건축물 업무 처리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96쪽 23번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 중 23-1번 읍면동별 건축허가 현황은 총 685건으로 허가 126건, 신고 559건으로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7쪽 23-2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은 총 22건으로 해결 13건, 미해결 9건이며, 미해결 9건에 대하여는 고발 5건, 이행강제금 15건 약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약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적법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8쪽 24번 건축신고 후 장기미착수건축물 정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단 25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 빈집 정비는 72동에 7,1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쪽 26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00쪽 27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 36개 단지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에 외부 도색 및 단지 내 아스콘 포장, 옥상 방수공사 등에 9억 7,0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건축과에 그 의원면직 했는 직원이 왜 그래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아, 최근들어서.
정길수 위원   건축과만 굉장히 많아요. 그죠? 4명이나 되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뭐 건축과.
정길수 위원   개인 사정이겠지요?
○건축과장 김형수   개인 사정도 있고 다른 부서, 타지역으로 이사한 직원도 있고 좀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직원현황 보니까 건축과가 의원면직이 많아가지고 유독, 우리 저기 곶감 말리는 시설 덕장이라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곶감 건조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곶감 건조장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지금 불법 건축물로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개인한테 그거 공문이 다 발송됐죠? 동에서 발송되더라고 읍면동에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읍면동별로 지금 어떤 시정, 1차 시정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는 저들 시에서 지금 또 받아가지고 2차적인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불법 건축물로 돼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크던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공문을 보니까 뭐 언제까지 조치하라 철거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돈을 몇억씩 들여가지고 시설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 건축과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시내 출장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전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곶감 건조장을 대규모로 짓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 시내 출장 나가는 거면 그런 거 점검 안 합니까? 그런거 사전에 다 예방되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좀 이 표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여기에 제가 보면 들에다가 이래 짓는 게 있어요. 그래 내 속으로 저거 뭐 들에 지금 논에 짓는데 저 허가 정식으로 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요. 건축하는데 상주시 건축허가 제 몇 호 해가지고 그런 거를 안내판을 하나씩 붙이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건축허가를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안내 표지판을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설 건축.
정길수 위원   그 안내판 안 붙인 거는 이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단속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이제 가설 건축물 이제.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면 불법 건축물이 안 생겨 불법 뭐 이제 불법이 기존 있는 건축물에 좀 달아내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불법 건축물을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상제를 예를 들어 불법 건축을 신고하는 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불법 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 50만 원에 백 분의 일의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안 필요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정길수 위원   그게 다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개인도 손해가 많이 가고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많이 되고 그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저들도 말씀하신 그 불법 건축물 관계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행정력의 한계도 느끼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읍면, 본청하고 읍면동 직원이 정규 직원이 1,26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1년에 시내 출장을 많이 나갈 겁니다. 시내 출장을 그렇다면 시내 출장 갔다 와가지고 복명서 다 쓰잖아요. 그죠? 복명서 다 쓰는데 시내 출장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이제 그 아까 표지판 붙이는 데는 붙어 있는 데는 볼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농지나 이런 데 건축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은 그런 게 안 붙었으면은 이거 건축허가 내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현재 곶감 건조장의 경우에는.
정길수 위원   이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그 곶감 건조장의 경우에는 농업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형태와.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적법하게 지을 수 있는 거는 점검을 안 해도 되지만 논에다가 어떤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하는 거 지금 상주의 곶감 건조장이 6, 70개 되죠? 위법이.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예, 70개 가까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70대 되죠.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철거하고 지으려고 하면 1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다른 데 가서 지으려고 하면은.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여러 가지로 곶감 건조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형태 자체도 현재 창고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의 건축 재료와 현재 곶감 건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화재의 예방만을 전제로 한 창고 재질로 했을 때는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존재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정길수 위원   지금 그 불법으로 돼 있는 70여 건 되는 거는 앞으로 처리 방향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일단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양성화 부분은 과거에 축사를 일정 시설 기준을 통과를 하면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통적으로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이제 곶감 건조장 때문에 지금 문제라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 70여 개 되는 곶감 농가들이 사실상 최근에 지어진 것보다는 몇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곶감 농가들이 최대한 어떤 또 적법 조치할 수, 적법한 내에서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양성화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저들이 어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음에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들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곶감 농가도 또 이렇게 다른 불법 건축물도 다만 어려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 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지도 단속하는 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어떤 큰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출장 나가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단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거는 그래 말씀하셨고 아니 지금 현재 한 70여 개 있는 거는 앞으로 조치 계획이나 뭐 어떤 방향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지금 70여 개 중에 한 3, 40%는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됐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저들이 양성화를 해주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또 본인 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면 또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양성화를 받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그런 거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98페이지에 빈집 정리 안 있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빈집이 우리가 한 천몇백 개 된다 했죠?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한 2,000여 동 되는데.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환경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혐오 시설도 되고 시내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에는 빈집을 과태료를 매긴대요. 그 빈 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타나 그 가격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집이 뭐 백만 원짜리면은 뭐 5만 원, 1,000만 원짜리면 50만 원 그래서 일본이 빈집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이제 빈집이 정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많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우리 이거 조례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과태료 말고 우리가 과태료라 하면 법인데 법에서 규정하는 거 말고 시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정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빈집 이래 돼가지고 이제 매년 과태료를 매긴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들은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방향 다르게 빈집을 저들 매년 이렇게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은 해마다 한 80톤, 90톤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어 있는 빈집들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월에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들이 시에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소유자한테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큰 도로변이나 어떤 공중에 위해를 주는 그런 어떤 빈집이라든지 위해 건축물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강제 철거 내지는 또 소유자를 통해서 직권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897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인데요. 이거 적발하는 거는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나 뭐 읍면동에서 적발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일정 부분은 민원의 민원 발생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신고에 의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앞에 말씀드렸는 거 앞으로는 상주시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좀 더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제 뭐 퇴임하시죠?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건축과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옥상에 비가림 시설해주는 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기존 건축물 위에 하는 거 말씀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사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저들이 설계를 해서 증축에 대한 허가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그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허가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허가받고 저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증축에 대한 허가를 같이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한구홍 위원   그거 70% 보조해 주잖아요? 공사의 대금에 그냥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70%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단지별로 소규모 단지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하고 10% 자부담하고 그 단지 세대별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게 몇 년 그 다세대주택 몇 년 건축을 짓고 난 뒤 몇 년이 지나야지 그걸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10년 이상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축이 10년 만에 비가 샌다고 그걸 지원해줘가지고 그 돈을 그래 풍부하게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싸게 하려고 위에다가 지붕을 얹지는데 엄청 보기 싫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빌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면 평당 얼마예요? 지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평당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10년 만에 위에다가 양철로 지금 비가림을 해주는 거 그게 정당한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 금액이 그면 진짜 제대로 그 건물하고 맞게끔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또 모양이 날 건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싸게 하려고 자재도 싸게 하고 이렇게 업자도 남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비만 안 새게끔 하는 정도인데 엄청 보기 싫어요. 그거요. 사실 지금 평당 집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7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그래 돈 들여서 집 짓고 빌라 지어가지고 10년 만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는 건축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준공할 때 그런 거를 방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보통 말씀드린 그 10년이 경과한 이제 어떤 경과 연수는 저들이 어떤 조례상의 어떤 수치상의 10년을 앉혀 놓은 것이고 10년이 딱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11년 차에.
한구홍 위원   10년 지나면 다 해요. 왜 하는가 하면 비 때문에도 아니고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이 덥다고도 해요. 그걸요. 보조받아서 하자면서 근데 그게 돈을 그러면 시에서 풍부하게 진짜 제대로 지원이 모양이 나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제대로 나고 괜찮을 건데 제가 볼 때 그거 많이 잘못된 그리고 지금 일반 그냥 주택 같은 데는 거의 다 무허가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요.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물 준공해줄 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요. 지금 함창에도 빌라 2억 8,000씩 해요. 그 10년 지나가고 거기다가 싸구려 양철 철판 위에 덮는다. 그거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걸맞게끔 모양이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 지붕을 그런 거 해놓으면 마을가꾸기 사업 뭐해요. 보면 보기 싫은 걸요. 우리 함창에는 가보면 빌라 같은데 그거 다 얹어 놨는데 지금 10년 안 된 빌라도 다 10년 갓 넘은 빌라도 지금 다 올려놨어요. 올해 11년 차, 12년 차에도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줘가지고 정말로 그 빌라하고 그 지붕하고 딱 뭔가 디자인이 맞아 떨어지게끔 남들이 봤을 때 아,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2,000만 원 주고 자부담해서 하라 이러니까 최고 싸구려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거 또 정 중간에 있는 빌라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그면 준공할 때 이게 진짜 방수 시설이 제대로 돼가지고 정말 앞으로 20년, 30년 집이 가도 비가 안 새게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위에 올리지 말아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함창이나 이런 데 촌 면 단위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빌라 지어놓고 10년 조금 지나면 바로 다 올려가지고 그 올려놓은 거하고 밑에 거하고 색깔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일반 주택도 아니고 주택도 개인들이 하는 건 다 무허가에요. 그거 전부 다 불법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빌라나 이런 거 지을 때 진짜 집 지으면 50년 이상 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는데 지붕 해 주는 것도 그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면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그 진짜 그 빌라하고 지붕하고 모든 조화가 떨어져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지붕을 저렇게 해도 이쁘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생색내기로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돈 2,000만 원 주고 그냥 지붕 비가림해라 그거 말도 안 돼 그거요.
   그 예로 함창에 그 명가타운이라고 가 봐요. 올해 11년째 됐는데 어떤 층은 파란색으로 어떤 층은 또 이 층으로 층마다 동마다 다 틀리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을 가꾸기는 뭐하라고 합니까? 거기 다섯 동이면 40가구인데 조만한 마을 조만한 촌 동네 하난데 그 보기에 흉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원을 해주려면 거기에 걸맞게끔 좀 우리 건축과에서 또 어떤 디자인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비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준공할 때도 이 빌라가 준공을 떨어질 때 앞으로 30년은 이런 비가림 안 하게끔 진짜 철저하게 해서 그 고유의 집을 그냥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건물 준공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도 과장님이 이번에 이제 퇴직하시는데 오늘이 제가 보기로는 마지막 업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또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후배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듣고 있는데 앞으로 또 퇴직 이번 달 말까지죠?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별 인사 겸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저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작년에 빈집 정비는 이제 많이 하셨는데 융자 주택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융자 신청 들어온 거는.
○건축과장 김형수   융자 신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32동인가 작년에 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선호도나 어떤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실 이게 농협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융자를 받아 가면 부가세가 10%가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그 부가세나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나 같다 하더라고 굳이 뭐 시에서 주는 이거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왜? 시에서 해주는 건 무조건 부가세가 10% 붙기 때문에 만약에 1억 같으면 얼마라요?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부가세 때문에 차라리 이자를 농협에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가 낫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농협 쪽으로 융자를 받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가 많다. 작년에 지금 배정된 게 보면 한 우리 시에서 한 70개 물량이 배정됐는데 한 30개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신청률이 그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렇다고 내가 왜 이걸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하나 이러니까 이자 때문에 부가세 때문에 그런다. 이 부가세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우리가 귀농인은 융자가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귀촌하는 사람도 이게 융자 대상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 지금 농촌주택 말씀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융자에.
○건축과장 김형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들 이제 뭐 무주택자면, 무주택자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됩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건 사실 저들이 하는 얘기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이제 무주택자 지금 아마 자격 요건이 완화돼가지고 아마 1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구도 융자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완화가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지침이 일부 개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무주택자인데 다른 도시에서 상주시에 귀촌하면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다른 도시의 어떤 자기 명의로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마 무주택자로 해서 대상 요건은 됩니다.
강효구 위원   농사를 안 짓고 귀촌을 하더라도 된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정은 따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에는 따로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건축과가 구조 조정되는 바람에 이래 한 과가 돼가지고 참 직원들이나 모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부서보다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 참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은 참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진짜 과장님 같은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면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적으로 민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유복화씨 낙동.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사실 외국에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게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해줬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보조를 줘가지고 관에서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옛날에는 상주시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부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게 불법이 됐어요. 보조를 주고 그죠? 관에서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외국에서 시집온 분이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보조를 주고 이제 불법 건물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압류 조치까지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런 이게 말입니다. 일반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잘 모를 건데 외국에서 시집와가지고 이 법도 모르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부속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의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어떤 시작이 어떤 주택 개조 사업하면서 벌어진 사항이던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지금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구제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땅히 지금 어떤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됐는 것도 이제 5개년도에 대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예. 18년부터 22년까지죠. 그래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160만 원 정도 부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 그 부분 뭐.
안창수 위원   근데 이행강제금이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그게 매년 가격이 틀려요. 그게.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경과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발생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경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처음에는 말입니다. 40만 얼마야 지금 제가 카톡에 보고 있는데 40만 얼마 나오다가 지금 28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낮아지다가 작년보다는 또 올랐어요. 지금은.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건물 기준 가액이라는 게 해마다 공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 70만 원 하다가 65만 원 해마다 그 기준 가액이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감가상각으로 하면 그게.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만 기준 가액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을 하더라도 오른 가격에 비해서 좀 포함이 덜 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몇만 원이 되든 몇십만 원이 되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하여간에 말입니다.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서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주든가 확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래 해놓은 부분인데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면 관에서 보조를 주면서 가령 예를 들어 범죄자를 만드는 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하든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축법에 대한 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담당자의 안내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때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동시에 면에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빠지는 바람에 일단 지금 와서 어떤 이런 이행강제금을 맞고 통장을 압류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챙겨가지고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참 그 당시에는 맹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은 읍면동에서 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리라고 기원하며 소원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있는 결단이며 많은 귀감이 된 거 같습니다. 공직 생활하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퇴직하고 나서도 꽃길만 걸으시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좀 미화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상주의 시민으로서 상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903쪽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 목차 및 907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11쪽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공통사항 3건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와 산출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 업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격무기피 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시 평정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해외 벤치마킹 등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2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불법행위민원 3건, 기타민원 2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민원 11건으로 총 16건의 진정 및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6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915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885건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신고, 타용도일시사용이 551건, 개발행위 허가가 334건입니다. 
   다음은 915쪽 하단 부분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 재조사에 따른 측량,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등 총 14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쪽 하단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등 총 9건이며 2억 5,35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8쪽 22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장치,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 등 2건이며 1억 4,964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8쪽에서 920쪽까지 23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3만 6,88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0쪽 하단 24번 민원서류 반려 및 보완 요구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변경 허가 준공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1쪽에서 923쪽까지 25번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도에 8대를 설치하여 총 24대를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에 현재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4쪽 26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 불법 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건수 총 486건 중 불법 농지전용 건수는 6건이며 모두 원상복구 완료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쪽 하단 2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총 30건으로 상향 요구 4건, 하향 요구 26건이며 요구사항 인용이 8건, 기각이 2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6쪽 28번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33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1쪽 29번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 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의 민원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여권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친절 응대 1 대 1 현장 코칭을 시행하였습니다. 대기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을 위하여 북카페, 수유실, 건강관리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가 우리 시청에 제일 1층에서 제일 업무량 많고 민원인 제일 상대를 많이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김세경 위원   행복민원과에 농지개발행위나 뭐 지적조사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민원이 많을 걸로 보는데 제일 많다고 봅니다. 또 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게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민원실은 항상 일반 주민들이 가장 저희들이 많이 찾고 또 방문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저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민원을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또 화도 내고 때로는 이래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금년 상반기에 민원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안전 강화 유리도 지금 민원실 앞에 지금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는 저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상시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좀 더 성실하고 친절하게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요. 이런 일은 상대성이 있지만 너무 민원이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나오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방지 대책도 강화 유리를 한다든가 청원경찰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거기 그 과에는 우리는 가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걸 부탁드리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올 상반기에도 지금 민원친절 교육을 저희들 경천대 자전거 박물관에서 지난달에 저희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오늘도 현장 코칭 1:1 현장 코칭해가지고 직원들 1:1로 해가지고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영향이 있는지 전년 대비 또 부동산거래 동향은 어떤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8.43%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값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공시지가가 보면 부동산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도 6.77%가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만 봐도 김천이 지금 마이너스 10.6% 문경이 마이너스 7.08%, 구미가 마이너스 6.5% 등등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다 하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저 계속 천정부지 모르게 오르다가 또 이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을 걸로 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김세경 위원   많을 걸로 이게 보면 상향 조정을 하는 분과 하향 조정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게 이제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공고고시가 되면 물론 이제 그 자기 지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을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많고 간혹 또 일부는 자기들도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땅이 너무 낮다. 이거를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한 전체적으로 아마 한 8:2 정도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상향을 요구하고 한 80% 정도는 하향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조금.
김세경 위원   세금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올해 우리 금년도에 공시지가는 상주는 확정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저희들이 4월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고 이후에 이의신청기간을 지금 거쳐서 이의 신청하고 최종 확정은 이의 신청한 분들은 6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주시 이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지난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남성동에 현재 국민은행 맞은편에 용두동 주꾸미라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거기에 지번이 지금 최고 지가가 나오는데 ㎡당 한 387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근이 지금 가장 지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항상 이래 민원인들과 싸우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데가 1건 있는 데도 있고 이러네요. 이런 거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걸 좀 탄력적으로 좀 이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상주농협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그런 데로 배치한다든가 이게 또 의무적으로 면사무소에 한 대씩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읍면 규모라든가 그 민원수에 비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건 맞습니다. 지금 그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 대 이상은 이제 한 대씩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바와 같이 그 사용량이 적든, 이용량이 적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무리고 또 면 단위마다 한 대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 같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또 이제 이걸 또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은 데는 또 이것도 찾는 수요자가 많을 텐데 또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농협 쪽이나 이런 데 큰 농협 쪽으로 이런 데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동에는 한 대씩 되었기 때문에 저거 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큰 농협이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이게 요구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보안 기준이 그게 돼야 됩니다. 보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 라든가 경보 장치 그다음에 사설 경비 같은 거 이런 게 갖춰져야지 그 보안 등급이 돼갖고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한 대씩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강효구 위원   저도 써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 그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거기 행복민원과에 의원면직 했는 직원이 3명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혹시나 대민 업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나 어떤 격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의원면직한 직원은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직 제가 알기로는 꼭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만둔 경우는 없는 거 같고.
정길수 위원   없는 거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아직 젊은 직원들 중에는 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도에 전입 시험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기관에 어떤 시험이 돼갖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젊은 직원들은 어떤 적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조금 자기가 좀 안 맞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전도 옛날에 이제 민원실에 근무해 봤는데 민원실은 대민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피곤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틈틈이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좀 상태 잘 보고 보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조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나와 있는 게 1,000단위로 하면 2,372만 원이 맞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그게 한 대당 가격이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수수료가 지금 걷혔는 게 작년에 922페이지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건수, 그다음에 수수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922페이지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예.
정길수 위원   예. 민원발급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이게 건수고 수수료 맞습니다. 이게 1,000원 단위니까 2,372만 원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2,372만 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불법농지 전용처리 내역인데 불법농지 전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발했는 건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했는 건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지금 현재 불법농지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불법농지 전용처리 내역이 6건이 있네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지금 6건이 다 원상복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내역은 보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신고했는 경우도 있고 자진으로 자기들이 모르고 해갖고 신고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926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보면 전부 다 태양광이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종종 이제 이게 개발행위 중에 이제 어떤 산지나 농지 이런 거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 난개발 이거 개발행위 냈는 거 중에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안 냈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작년에.
   뭐 그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됐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난 경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가 난개발 이제 만약에 개발행위가 들어왔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허가를 안 내줄 때는 난개발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산지 같은 건 경사도라든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거 이제 법에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이제 판단하기로 이거 나무도 좀 베어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허가 안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우리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안 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없다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개발행위 중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격하게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안 들어오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런 거는 안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도 사실 저희들이 허가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거기.
정길수 위원   그 현장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법에나 조례는 세밀하게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거 아마 예를 들어서 산사태도 나겠다.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또 안 해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판단 잘하셔가지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되도록 자연훼손 또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판단해가지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그게 이제 개발행위에 보면 제외 대상에 경미한 행위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허가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다음에 941페이지에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에 보면 여권 민원 야간 민원실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하는 거를 이게 벌써 2015년부터 쭉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아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또 여권을 교부할 때 그것도 이야기도 해 줍니다. 평일 바쁘실 때는 수요일은 20시까지 하니까 그때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령하는 것도 좀 많고 저희들 사실 수요일은 요즘 가정봉사의 날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일찍 퇴근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요. 전체적으로.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를 다른 날로 바꾸시지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서 저희들 그.
정길수 위원   일찍 퇴근하셔야 되는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날을 바꾸니까 주민들이 벌써 15년부터 이걸 쭉 해온 게 혼란이 일어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수요일은 그대로 가자 이래갖고 현재 수요일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정길수 위원   그 담당자는 우리 과장님 잘 격려해 주고 위로해주십시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래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민원담당 친절 교육이 연 1회 한다고 돼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연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연 1회 하시지 말고 이거 꼭 교육이라 하면 딱딱하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한 분기마다 이제 유명 강사 진짜 강의 들으면 재미나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친절 교육 이런 걸 좀 재미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일전에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그때 의원님께서 그때 우리 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주셔갖고 저희들 이번에 경천대 자전거 박물관에서 우리 전 직원들 40명이 가갖고 친절 교육도 하고 그쪽에 낙동강 우리 관광 시설들 탐방도 한번 하고.
정길수 위원   예. 하시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사기 진작도 한번 했고.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민원 처리가 잘 되고 하는 선진국 같은 데 견학은 없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까지는 뭐 예산.
정길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계획해보세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사정상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앞으로 이제 예.
정길수 위원   아니 가면 꼭 그것만 아니라도 제가 이제 우리 연수 갔다 와보면 꼭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연수 목적 이외에 야, 이런 거는 뭐가 잘 돼 있다. 뭐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겠다. 또 어떤 거는 야, 우리도 이런 나쁜 점이 있는데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연수라 하는 게 꼭 이제 거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직원들도 좋은 데 갔다 오면 또 근무하는 의욕도 생기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의욕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좀 한번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한번 아주 잘 되는데 우리 직원들 뭐 한 네 명이나 이래 해가지고 두 조, 세 조로 이제 분기마다 좀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양양도 되고 그죠? 좀 그래 하면은 업무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감사합니다. 민원실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사기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해요. 이 대민 업무가 제일 피곤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피곤하고 제일 진짜 짜증 내야 될 것도 짜증 못 내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감정도 억제해야 되지. 이러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한번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보시고 그다음에 대기 민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이게 충분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수유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존 해갖고 거기에 인바디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혈압 측정기 이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사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가 저희들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협소하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그 민원인들을 위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간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사실 그거는 공간이 지금 한정이 되니까.
정길수 위원   행복민원과라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면 진짜 와가지고 민원도 보고 아이고 잘 있다 간다. 시식도 하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행복을 느끼게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산 그거 한 거 있으면 해가지고 과감히 하십시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이런 걸 좀 비치하면 좋은데 공간이 지금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현재 우리 공간 내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민원인들 좀 만족하게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조사는 언제까지입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은 지적조사가 지금 지적 재조사는 현재 중동 오상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관내 다 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적 재조사 지구는 전체 27개 지구에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정길수 위원   연차적으로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지구가 지정돼있는지 한 면 뭐 예를 들어 화동면에 올해하고 그런 식이 아니고 지구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지구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조사 해가지고 뭐 구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지적조사할 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제가 민원도 한두 건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은 구거가 이제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 축사를 짓는데 구거를 걸쳐가지고 지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구거 표시도 안 되고 이런 건 지적 재조사 하면 구거가 필요 없는 거는 구거를 말하자면 삭제나 제거한 지적조사라고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 재조사는 현실, 현실적으로.
정길수 위원   현실에 맞게 하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게 합니다. 그게 현실에 맞게 그래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게 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서 이게 지적 재조사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이로운 겁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그 2년 전이나 3년 전에 민원 받고 면 단위에 가봤는데 진짜 이거는 유명무실해요. 구거로 필요 없는데 이거 어디라 저 환경과인가 축산과에서 왜 저 축사.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합법 그 주차하는데 구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구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공부상에 구거인거라.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공부상에 그런 거는 이제 지적 재조사하면 밝혀집니까? 밝혀가지고 똑바로.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적 재조사 지구 안에 들어가면 밝혀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밝혀가지고 구거는 제거하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실 그대로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현실 그대로 해줘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아주 좋은 거네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아주, 하여간 지적 재조사 양이 많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이게 지적 재조사가 해마다 쭉 지난해 또 했는 게 지금까지 물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조정금 해가지고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남아갖고 추가로 사들이는 분이 있고 현 측량하면 모자라갖고 오히려 시에서 더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조정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조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조정금 그게 있어갖고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길수 위원   걸리지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서로 또 민원 해소도 다 해야 되고.
정길수 위원   그래 민원 해소도 하고 합리적으로 좀 그래 주시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분들 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요.
정길수 위원   걸리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 예산이나 이런 건 충분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이게 국비 보조사업도 일부 보조가 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저희들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갖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간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거 뭡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특별조치법 예. 그거는.
정길수 위원   예. 그거 작년까지 마쳤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거는 지금 마쳤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마쳤는데 지금 그 부동산.
정길수 위원   뭐 미해결됐는 건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덜 됐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마쳤는데.
정길수 위원   됐습니다. 예, 그건.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뭐 확인서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5,841건이 접수가 돼갖고 1,445건이 기각이라든가 취하가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정길수 위원   아, 기각이나.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취하.
정길수 위원   취하됐으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75% 정도가 이제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5%, 한 25% 정도가 기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여간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거 하시느라고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앞으로 지적조사는 기한이 없습니까? 중동에 하는 거 뭐 내년이나 언제까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중동에 하는 거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금년도까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금년도에 가능하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면서 내년 사업을 또 진행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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