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4.    3.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5.    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15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심의자료 113쪽 의안번호 제2988호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거는 특별히 민원담당 공무원에 한한 거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전체 직원에 관한 이런 그 규정된 조례는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제가 알기로 현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원, 행복민원실과만 해당되는 건데 우리 이제……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이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꼭 행복민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라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읍면동에 그 대민하고 이제 직접 접촉하는 그런 공무원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대민업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전부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상대로 다 민원인을 시민상대로 하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이라고 같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맹 거기도 같이 적용됩니까? 이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거기도 뭐 저희들 꼭 행복민원과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여 이제 용어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담당 공무원 등 뭐 전체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떠나 싶은데 맨 이거 가지고도 전체 공무원 혜택받을 수 있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공무원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의안번호 2987호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이게 양해각서가 파기됐을 경우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공검에 지난번에 한국타이어 올 때 양해각서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송.
정길수 위원   예. 소송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오랜기간동안 우리가 좀 거기 직원들이고 매달렸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우리가 승소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마지막에 승소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승소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2030년도까지인데 뭐 이거 SK가 이제 대기업이고 하니까 양해각서가 잘 이행될 걸로는 믿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믿는데 이제 만약에 양해각서가 이제 이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양해각서가 파기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뭐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전문가 자문비를 좀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요. 또 변호사 선임비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은 이 SPC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없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추경 때 변호사비 선임비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비를 좀 추경에 세워가지고 7월경에 이제 SK부터 협약서를 전문 그 받을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잘 얻어가지고 우리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 있잖아요? 시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도 이쪽에는 좀 더 지식 있는 전문가를 해서 변호사비 이번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 예상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정이나 협의하는데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확인 좀 할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 양해각서가 이게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저희들 출자로 하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출자부분이지 양해각서는 아니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양해각서 동의안……
안창수 위원   MOU나 이런 부분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로 의회에서 저번에 그 강경모 의원이 발의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창수 위원   아, 조례로 되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안창수 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출자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지금 출자는 일단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중에서 이제 20% 정도 저희들이 출자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자문이나 전문가의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변호비나 저들이 그 시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면 별도로 이거는 또 두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무래도 저번에 뭐 정길수 의원님 금방 얘기하신 거 같이 한국타이어 같이 이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한 변호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자체 자문 변호사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추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상주에 있는 변호사를 하실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외부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외부에 맡길 생각입니다.
안창수 위원   외부에 전문 변호사를요. 그면 이 전문 변호사를 이래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니까? 몇 년으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아직까지 뭐.
안창수 위원   계획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아우트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자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1년, 2년을 갈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협약서를 가질 때 그 SK에코플랜트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 그때 문구 하나하나를 그 협약서 가질 때 그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까 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양해각서 가질 때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뒤에는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뒤에는 이제 아직까지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서가 하실 때에는 그때는 변호사가 좀 중요하지 그 이후로는 지금 뭐 부지매입이나 또 우리가 또 도에 또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양해각서에서 이제 문구문구 하나하나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그래 보면 되겠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양해각서 SPC 설립하면 이제 출자를 하고 거기 따른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올리신다 하니까 담당팀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비를 조금 더 물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 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변호사비 갖고 아직까지 협의를 덜 된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그거는 좀 태무심한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저희들 오늘도 서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뭐 정확하게 협의를 안 하고 애매하다 이래 아직은 다음주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MOU하고는 이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타이어하고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한국타이어하고는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국타이어 부분에 말씀, 언급이 계셨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차원이 다릅니다.
안창수 위원   틀리는 부분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확실히 틀립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래 한국타이어를 비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를 해야 된다 그래 답변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예. 말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그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이 문구 문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틀리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김호 의원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정책과장님.
김호 의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그 청년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하고 나이 제한이 있잖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상위법에 따르면 40 그다음에 50인데 우리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그 나이를 좀 나름대로 조정한 데가 있는가요?
김호 의원   예. 상위법에 저희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나이 제한이라든지 딱히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시군 중에서도 특히나 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45까지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49, 50까지 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는 39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도 물론 45세나 그 연령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향후 우리 경상북도 조례안이 상향이 되고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 조례안도 거기에 마땅하게 부합해서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김호 의원   이율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지원에 한 2%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2%요?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다만 또 1%는 뭐 어떻게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김호 의원   예. 청년,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 우리 또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도 지원이 되고 또 정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자율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또 받는 국비로 받는 우리 보조사업을 우리 또 관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5억을 받으면요. 이제 이게 5년인가 이자만 내죠?
김호 의원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년인가 해서 분할해서 이제 받는 걸로 아는데 1년에 갚을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거기다가 이자까지 하면 사실 농사지어서 그 갚는 게 이제 엄청 힘든 부분이거든요.
김호 의원   예.
한구홍 위원   아니면 이제 그게 정 힘들면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5년 정도 경과가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잘하는 분들 그분들을 선별해서 그면 우수창업농이나 후계농으로 해서 이자를 조금 보조해준다든지 다 못 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0명 정도가 청년창업농으로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호 의원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이제 그중에 다만 몇 프로라도 정착을 잘해서 정말로 성공사례로 가고 있는 분들은 좀 선별을 해서 이자라도 조금 보존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 생각이 듭   니다.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 제4조에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계기 자체는 일단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는지에 대한 그 숫자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을 5년마다 이제 세운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계획안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김호 의원님이 하여튼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창업농이나 후계농업인이나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우리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 5억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금방 한구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환 대출 기간이 몇 년 되지요? 이 5억을 냈을 경우에.
김호 의원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상환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나이 따라 틀리지요?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39세하고 50세 미만하고는 39세가 넘으면 대출상환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김호 의원   예.
김세경 위원   길어지는데 지금 20년 동안 갚는다 해도 이게 그게 20년 맞습니까?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5년에서 20년.
김세경 위원   39세에서 20년이면 지금 이자하고 상한 그 5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그거 못 갚아요. 그 땅 사가지고 몇 평 살 수 있는지 5억 돈 같으면 몇 평 못 사요. 지금 비싼데 가면 몇 평 사지도 못하고 이자 부담에다가 기간이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합니다.
   한 10년만 더 늘려주셔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땅 사가지고 이자 갚고 농사지어가지고 거기 다 주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출상환기간을 20년에서 한 10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   니다. 
김호 의원   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15인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강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