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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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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6.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8인 발의)
  7.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9인 발의)
  8.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00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진태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상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좀더 협의를 해 보고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표발의의원과 상의하여 상정을 보류키로 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해서요. 여기는 축산과 말고 다른 과는 수당이 지금 받는 수당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의료업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김익상 위원   맹 똑같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 올리는 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화장장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업무난이도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수의직렬 공무원이 우리시에는 수의사 자격증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두 분 있어 가지고 가축방역업무에 좀 업무난이도가 높은데 그동안 25만 원만 지급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25만 원 올려 가지고 50만 원 지급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른 과도 힘드는 과가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축산과만 이래 올리면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2983호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2986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화수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봉리 인공습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예. 태봉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이안천변에 하는 거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안천에 그걸 하기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에 조사로 인해서 나타나서 이걸 줄이고자 해서 습지를 만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그 이안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우리 낙동강수계에 그 단위 유역이 우리지역에는 6개 유역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6개 지역이 유역이 있는데 이안면하고 함창읍 일대에 일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 내려오는 게 그쪽에 화서부터 해가지고 외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몰리는 그 이안천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낙동강으로 되는데 이게 이번에 습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지금까지 흐르는 그 전체에 냇물로 유입하는데가 거의 농경지가 주변에 있으면서 농약을 치고 그리고 또 축사에 대한 그런 방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이 한 곳만 하면 낙동까지 낙동강 저 밑에까지 갈 때에 그게 다 어떤 충족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개 단위유역 중에 초과해서 우리가 해소를 하기 위한 유역은 이안A유역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유역은 뭐 초과해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 본의원은 이 내용을 읽어 보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위원   그 주변이 모두가 농약을 치고 그리고 가축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굳이 여기만 하면 이 길을 좀 더 늘려서 정말 습지로 그렇게 정화가 된다면 이게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거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더 늘려보라는 뜻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위원   질의를 했는데 여기 뭐 초과량이 거기밖에 없다면 우선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좋으면 상주시에 다른데도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까? 초과량이 나온 곳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당장 수치상 유역별로 초과되는 곳은 이안A유역이라서 지금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단위 유역도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미리 이런 사업 저감 사업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이런 정화사업도 좋지만 왜 순천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습지가 대단위로 어떤 관광의 그게 어떤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되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건축과.
○위원장 성성호   아 저게.
진태종 위원   여기가 아니고.
○위원장 성성호   잠깐만요. 또 태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음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진태종 위원   자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그 당시에 부결되었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부결된 이유가 사실 부지가 좁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 좁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다섯 평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건축방법 때문에 부결된 거 맞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내용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변화가 보니까 한 791㎡ 정도 더 매입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건축물이 지금 또 거기 3층짜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총 한 100 한 몇 평 늘어나죠?
○건축과장 김형수   170∼180평 되어 가지고 두필지 합한 게 당초에는 770평 정도였고요. 이번에 두 필지 합해 가지고 985평 정도의 부지를 좀 추가로 편입시켰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건축계획은 지금 80실 정도 이야기하셨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40실, 40실 이래 두 개 동으로 나눕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설계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호실 정도는 80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번에는 평형은 뭐 8평 이상 다 가는 거로 이야기하셨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조금 일반 원룸보다는 이게 단순한 개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평에서 12평 정도의 한 3개 정도 타입을 저들이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건축방법에 대해서도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요즘 뭐 필로티 건축 방법 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확실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앞에 엉터리생고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거기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부지에 저희들 주차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   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1층도 필로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잔여지에 주차장도 또 배치를 하고 또 추가로 확보한 필지에도 추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지금 한 80호 정도 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뭐 주차장 70∼80면은 나올 것으로 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저는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작이 되면 설계단계부터 필로티 건축을 한다하는 그 전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축물을 올릴 때 100실로 했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100실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이야기 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위원   올해는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80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새로 뭐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
김익상 위원   80실 했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평 정도에 100실 정도를 계획했다가 평형대를 좀 늘리면서 한 80실 정도로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제 진태종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8평에서 12평을 한다 짓는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8평 정도 같으면 그 한 실에 몇 명씩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기본적인 거는 1인 공간내지는 2인 공간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저도 이제 보니까 최하 8평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보고 다음에 땅을 한필지 사 넣었죠. 이번에.
○건축과장 김형수   아직 승인 안났기 때문에 매입은 안했고요. 저들이  추가부지로 지금.
김익상 위원   추진중이라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지금 몇 평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땅 사는 게 준비하고 있는 게.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개인 1필지인데 한 170∼180평 정도 됩니다.
김익상 위원   149-2번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   706㎡이면 한 200평 정도, 이 책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실사.
김익상 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맞는데 공부상 면적은 그런데 저들이 실사용할수 있는 거는 조금 뭐 170∼180평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한 30평 정도는 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고 그 이렇게 가늘고 길게.
김익상 위원   주차공간도 안 되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들이 주차가 실제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저들이 제척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쓰도 못하는 걸 땅 사 가지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게 일부분만 그렇고 지금 그 이 추가 부지가 도로, 남쪽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김익상 위원   그럼 이게 한 170평 정도 되면 차는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 한 필지에만 한 30대 면 정도 나오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30대 그러면 처음에 3번지에 거기는 건물 짓고 나면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 원 부지에는 이제 1층 필로티를 전체 다를 할 것인지 일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김익상 위원   약, 약.
○건축과장 김형수   예. 거기도 한 40대 이상 나오는 거로 저들이 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80호 정도, 최하 80대는 되야 된다는 말이라. 일을, 두 명씩 잔다 그러면 160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오고 그냥 혼자 몸만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공간처럼 한 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공간보다는 개인이나 두 사람이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대수는 사실 0.7대입니다. 0.7대지만 법적인 기준을 접어놓고 저들이 한 80호 정도 되니까 최소한 80면 정도는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
김익상 위원   어렵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저들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예.
○건축과장 김형수   예. 했는데.
김익상 위원   우앳든간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통과되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서로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얼굴도 붉힐 거고 이러니까 그 성립이 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이 화수분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94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일단 공유재산취득은 부지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94쪽 같이 80실을 만들어서 상주에 오는 청년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게 목적이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재원투자계획에 기타 100억이 있는데 이 기타는 어디서.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지금 280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들이 추정된 금액인데 지금 저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지금 연차별로 1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세워주신 부지매입비 40억 원 그래서 180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100억 이제 이 부분이 기타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들이 시에서 어떤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 운영,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30년 이상은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후에 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들 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고민한 게 이제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게 국토부에서 기금이 나오게 됩니다. 
   국토부 기금이 이제 저들이 한 100억 정도로 신청할 계획인데 그게 8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런지는 저들 의지대로만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그 기금이 100억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저는 기타 부분이 어떤 민간업체가.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들어 와서 복잡하게 얽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이제 결국은 확정은 되지 않은 기금이라든지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100억을 조달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00억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약 한 80실 정도가 들어온다면.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물론 이제 편의시설도 들어오겠고 주차공간도 들어오고 하지만 10평 정도 규모로 들여서 집을 짓는다면 한 채당 한 3억 5,00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단순 비교하면, 80실에다가 280억이 투자된다면 한 3억 5,000 정도가.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이제 평당 3,500.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만 원 정도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 저도 청년창업이나 또는 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상주가 많이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는 찬성하는데 단순 비교했을 때 이 완공이 되는 상태에서 3억 5,000 정도 한 실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물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 과장님 한번 건축전문가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280억이라는 사업비에 80실이라는 실을 나누기 하면 이제 또 세대당 호당 돌아가는 금액을 3억 5,000으로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처럼 이 280억이라는 금액도 확정된 금액이 사실은 아니고 80실도 확정된 호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80억에서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100실로 늘어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이게 80실 정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250억이 될는지 220억이 될는지 그 부분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80실이 되든, 100실이  되든 기본적인 시비는 부지매입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라든지 30년 이상 운영관리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기금을 해서 지금 잘 아시는 거처럼 공공주택건설사업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LH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쪽에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 건물 짓는 공사비라든지 사후운영 관리비는 시비는 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런 기본방침하에서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 5,000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쪽으로 그런 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박주형 위원   예. 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매입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매입을 하고 결국 어울림화수분 사업이 언젠가는 이제 계획대로 되었을 때 25년이든 완공이 되었을 때.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승인을 해 준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 여론, 한 채에 얼마 들었다는데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우려라든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주형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방금 본의원이 말씀한 단순한 논리로 한 채에 얼마다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유념하시고 이 사업이 또 잘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상주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점숙 위원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149-2번지를 매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소유자하고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기본적으로 매입 의사 정도는 타진을 한 상태입니다.
박점숙 위원   매입의사는 다 됐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8평에서 12평 정도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1인 소규모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금 1인 소규모 이 적은 평수에 우리 청년들이 과연 입주를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의향 조사해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그다지 작은 평수를 선호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지금 사실 일반 개인 원룸들이 보통 보면 5평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이 말 그대로 원룸인데 10평 정도 되면 투룸으로 해서 사실 방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평형대가 나온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공간이 그 한 가족이, 한 세대가 전부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 직원이라든지 개인들이 와서 머무는 개인 1인 내지는 2인실이기 때문에 8평에서 12평 정도의 평형대가 되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평형대를 잡았고 그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아직 설문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젊은 청년들이 뭐 한 1∼2년 단기간에 와서 거주할 거 같으면 작은 평수도 괜찮겠지만 여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주를 하고 장기 거주를 한다면 아마 이런 평수는 선호의 대상이 아닌 거 같고 지금도 뭐 우리 공무원들을 보시든지 직장인들 보면 처음에 왔을때는 작은 원룸에 있다가 거의 거기서 못 지내고 다시 큰 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점숙 위원   이게 선호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거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꼭 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매입은 시에서 한다. 그러면 소유는 맹 상주시로 될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물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전혀 안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게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승인이 되면 LH하고 협업을 하게 되고요.
박점숙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면 한 30년 위탁관리를 LH에서 하고 그 뒤에 소유권을 상주시로 소유권은 저희들이 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박점숙 위원   그럼 30년 뒤에 소유권을 상주시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아까 기타 부분에 100억이 국토부의 기금 공모사업에 뭐 응모를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안되면 어떻게 그 뒤의 대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뜻대로 되면 저희들도 뜻대로 되기를 바라죠. 예.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100억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신청 했는데 대해 가지고 현지실사를 한번 국토부 현지실사단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박점숙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정공문이 어제자인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박점숙 위원   어떤 확정공문요?
○건축과장 김형수   공모사업대상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이 사업에 대한 선정공문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운영방식에 대한 나중에 기타 100억에 대한 게 확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100억은,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에 저들이 국토부공모사업을 신청 했는 사업을 그 대상지로 선정했다라는 그런 확정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저들이 100억으로 따로 별도로 이제 올렸습니다만 확정금액은 아직 또 최종적으로 심사가 되어 봐야 되니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여러 가지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뭐 이렇게 해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거는 우리시의 절실한 과제이긴 합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 조금 며칠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효성을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평형대라든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주거공간 쪽으로 좀 한번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비 기타 금액에 대한 사업비 대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또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수분 조성사업 이게 청년들 위주로 하고 뭐 장기출장자들이라든지 이제 한두사람 공간 이런 거 조성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뭐 주, 위주는 기업체 직원들.
○위원장 성성호   예. 기업체 직원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이 사업이 뭐 영원히 살 집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임대지 어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고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처음부터 적게 해 가지고 주거하는 공간이 불편함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8평에서 10평 이랬으니까 설계할 때 우리 진태종 위원님이 공유하자고 이야기했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성성호   그거 꼭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점숙 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점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박점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의원   예.
김익상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한 두가지만.
박점숙 의원   예.
김익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 범죄피해자 제가 알기로는 지청에 1층에 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우리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각각 2,350만 원을 예산지원해서 보호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자가 지원센터 보면 한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점숙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한 거 보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하고 스토킹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 하나로 묶어서 조례로 올렸는데.
박점숙 의원   예.
김익상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범죄피해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피해자 이래 해가지고 각각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극악한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까지 많이 생겨나는 양상들이 있어서 저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법률과 경상북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때 였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이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이구 준비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요새 특히 또 범죄가 워낙 심하게 뭐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범죄가 일어나니까 참 이런 조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피해자 범죄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보호관찰소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김익상 위원   보호관찰소는 이제 법무부 소속인데요. 법무부 소속인데 그 여기서는 이제 각 과를 이래 구분 시켜 가지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450만 원 지원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지 마라는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해가지고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호관찰보호소에서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이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박점숙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거를 보면 우리시에서도 과를 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의 센터라든지,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앳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옥 의원외 9인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이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 발의하여 조례안 명칭이 변경되는 상주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김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조례를 잘 제정해 주셨는데요. 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하향했을 시에 안전계획수립이라든지 민원인들의 과중한 행정처리로 민원야기 및 자율적 시장경제체제의 위축이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지금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0명으로 이제 하향했었을 경우에 또 불특정다수에 대한 그런 규모의 축소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법률에 따르면 우리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이제 적용 범위를 보시면 상주시장이 주최하는 옥외행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 이런 부분에 보면 공공성을 띠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체제원칙에 위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자, 출연 보조금지급 기관이라든지 후원 등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부분인데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안을 완화를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그 행사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예.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지나쳐도 아무리 지나쳐도 요즘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조금의 우려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들을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아주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자꾸 나 혼자만 하는 거 같아서 미안해요. 또.
김호 의원   아!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사실 사회구조에 보면 크고 작은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김호 의원께서 또 이래 조례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내용에 보면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해가지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해 놨는데 만약에 행사라는 거는 뭐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주최자가 없을 때나 불특정다수인이 행사를 취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한 예로 상주시에서는 그 자전거축제를 할 때 압사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김호 의원   2005년도인데요. 이때 상주시민운동장에서 11명이 압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주최측에서 상주시에 요구를 했던 경찰병력은 총 230여명 뭐 이래 되었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뭐 30명이 오고 또 70여명의 경비가 오고 이래서 뭐 100여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문3문이 개방이 됨에 의해 가지고 45도 각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주최가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얼마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수인파가 몰려서 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뭐 사망이 159명 또 부상자가 160여명 이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이 조례안을 만드려고 했던 부분도 그 이태원참사에서 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답변했듯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공연법은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또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량 입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최자가 없어도 또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경우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6항에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행정력의 과한 투자는 막으면서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부여해서 규정한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안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앳든간에 이번 조례로 인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앳든간에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최고의 목적이라 하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1,000명 이하에 대해서 500명에서 1,000명까지를 목적을 또 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최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장은 이게 뭐 보조라든지 다른 행위 자체가 없더라고 파악을, 인원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시민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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