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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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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관리과,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관리과,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4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1,017만 4,000원 감액되어 59억 5,021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금번 예산은 전차 예산보다 40억 9,779만 6,000원이 감액된 567억 5,50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에서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비는 경상북도의 시행계획수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감액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은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른 폐기물의 증가에 대비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8,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위탁수수료는 20리터 재활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8월 30일부터 기존 100원에서 290원으로 일반 종량제봉투와 가격을 동일하게 판매함에 따른 판매수수료 2,4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비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시 외부로 위탁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7,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부터 408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 및 관리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의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폐기물 매립확인 장비 임차비 잔액과 우리시 석면건축물이 26개소에서 13개소로 감소함에 따른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용역비 감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크레인카고 집게차 구입 잔액 2,7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예비비성격의 매립장 관리장비 임차료 1,200만 원, 그리고 40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모동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비가 입찰차액과 해당 공사부지 감소에 따라 4,000만 원, 그리고 소각장 위탁운영에서 폐기물처리분담금 잔액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0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폐기물매립시설설치사업비는 사업의 지연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금년예산 26억 5,64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사업은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2021년 보험료 정산금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 제고로 발송우편요금이 감소함에 따라 1,3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철거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감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3,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분입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공사비 2,170만 원등 집행잔액 총 2,44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413쪽 상단부분 중덕자연생태공원 관리에서 자연과 환경 바로알기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고 중간부분 습지보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탐방로 정비공사와 유지관리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1,0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분부터 414쪽 상단까지 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감소로 집행잔액 1,41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속가능발전운동 추진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 미개최 및 활동축소 그리고 실천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 1,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 중간부분입니다. 대기 및 소음관리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에서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의뢰수수료와 미세먼지 저감용 노면살수차 임차료는 사유발생감소에 따라 각각 1,800만 원과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415쪽 하단부분부터 416쪽 중간까지 국비지원사업인 전기자동차구매지원비는 보급대수가 기존 447대에서 542대로 증가함에 따라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비는 확정예산 변경에 따라 10억 7,42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비는 정부의 예산조정에 따라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6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전편성된 소음대책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군소음피해보상금 4,345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417쪽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관리인부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478만 원을 감액하였고 218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예산에서 북천생태하천 제초 및 환경정비예산은 시설비에서 집행하여 인건비 1,25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검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예산은 집행잔액 1,9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하수슬러지탄화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잔액과 공공운영비중 전기요금 잔액, 그리고 예비비성격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비등 2억 3,3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419쪽 중간부분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사업진도율을 고려한 경상북도청의 예산조정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초에 발주하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19쪽 하단부터 420쪽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가 1,875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여비 및 무기계약직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여비등 5,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공무직 중간정산을 포함한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잔액 반환금으로서 11개 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2,075만 4,000원, 그리고 16개 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수질오염관리특별회계 예산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용역비 잔액등 1,0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환경관리과 예산이 이제 절대금액으로 보면 40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절대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더 이제 하면 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찾아보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16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같은 거는 이것도 또 10억 7,4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경차가 그만큼 폐차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된 거는 어떤 이유인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네.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경유차가 이제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 포함되는데 5등급 경유차 폐차를 조기 폐차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10만대 있던 게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 경유차 운행중단이 되는 게 상시가 아니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날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경계선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문경 경계선, 상주∼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제 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바꾸고 살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가 신청해 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전기자동차나 이렇게 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총 예산이 주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를 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417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도 이거 이제 근로자 보수등해가지고 81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북천이나 뭐 이제 화장실 제가 근래에도 그 경천섬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민원전화를 받아서 화장실이 굉장히 좀 관리가 부실하고 좀 더럽다. 그 이제 기간제 이거는 좀더 이제 화장실 같은데는 사람을 이게 이제 예산이 안 남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이래 남아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까지 예산에 남는데 좀 더 투입해 가지고 그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이 왜 남았는가 하면.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재배정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북천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환경관리계에서 직접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좀 이래 신경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뭐 예산을 소진해서라도 뭐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가 한과에서 다 못 맡고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 담당으로 있다 보니까 일원화 되지 못한 그런 면은 사실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화장실이 일원화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화장실 관계는 업무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이제 일원화 하는게 보통 화장실을 직접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준해서 같이 부가적으로 된 화장실은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곳에서 수백 개 되는 거를 실제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그런 문제.
정길수 위원      경천섬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경천섬 같은 거는 원칙상은 이제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도 거기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거는 그 인부임 사용하는 거는 내년에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인부를 충분히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하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또 인부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전액 집행될 수 있고 또 화장실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맹 같은 건데 41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설치가 3조가 전부다 설치하는 게 다 삭감되었어요. 그것도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요가 적어서 이랬는데 코로나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면 맨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보통 이거는 읍면동에서 행사하고 할 때.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3쪽 중간쯤에 공검지습지보호지역 탐방로 정비공사.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위원장 신순화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위원장 신순화    전액 삭감사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탐방 이거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탐방로가 부서지든지 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보수할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추경에 세우셨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라는 게 그게 부서짐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또 할지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워놓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 생길 때 보수비가 없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검천생태하천 유지관리해갖고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또 전액 삭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현장이나 어떤 지역사회에 민원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415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 갖고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위원장 신순화    이거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타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다기 보다는 배분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경상북도로 경상북도에서 인구나 그전에 판매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요구했다기 보다는 배분적으로 오는 예산이라고.
○위원장 신순화    그럼 배분적으로 올 때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자가용보다는 트럭의 수요가 더 많은 걸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받아서 자가용을 더할 것인지, 트럭을 더할 것인지 그 대수를 정하는 거는 시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예산을 내려올 때부터 그 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산은 보통은 경상북도에 배분해서 일단 오고.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어느 정도 전반기가 지나면 이쪽 한쪽이 남고 한쪽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부기를 변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부기변경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그거를 전기 화물차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화물차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마력이 딸려서 신청이 좀 미비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화물차 신청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오늘 20개 과가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오늘 다 끝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다 끝나겠어요? 이거 설명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지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제의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정리추경이라서.
안창수 위원      정리추경이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지금 이런 부분을 하여튼 빠른 속도로 정회시간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래가지고 오늘 못 끝나요. 그러면 과장님들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안창수 위원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그래 좀.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들 보충설명을 해 주실 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또 목 정도로 좀 이렇게 너무 세세한 보충설명보다는 좀 포괄적인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들 보충설명해 주실 때 간단명료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화서제2농공단지 매각수입금 감소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4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억 9,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6억 3,4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하단부 사회적경제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지원을 통하여 정주기반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남성 시장 상인회 매니저 채용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1차 공고에 신청자가 없었고 또 상인회 임원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도비내시에 따라 2,47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5쪽 2022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축제입니다. 본사업은 이태원사고로 인하여 11월 12일 계획되어 있던 행사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예산액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입니다. 국비지원금이 총 5억 1,1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2억 5,050만 원은 상주시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류형 상주화폐 제작 및 환전수수료로 안전재난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그 차액인 2억 6,050만 원은 경제기업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분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주시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예산으로 전년도에 제작한 책자대비 수록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매우 적은 사유로 인해서 예산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396쪽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경북사랑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주, 근로자가 5년간 공제금 만기적립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기업유치활동중 올품공장 증설투자협약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품 공장증축 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제3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대비 1억 1,44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억 9,06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중 함창농공단지 제2 주차장조성사업이 매입대상부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필지 소유자의 갑작스런 어떤 변심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경제기업과 총예산중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삭감 미집행된 비율을 보면 한 2.2%가 되요. 그죠? 과장님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2.2% 됩니다.
정길수 위원      2.2%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집행율로 봐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예산을 잘 쓰셨어요. 그죠? 2.2% 미집행이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아주 굉장히 양호하게 잘되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기간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뭐 청소관계도 있고 전통시장 관계도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기간제를 더 한두 명이라도 더 하면 우리 그 노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 기간제라든가 소모성 예산은 특별한 그게 없는 한은 집행하면 어려운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 같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집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집행율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올품진입로 작업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그거는 올품에서 공사를 안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박광덕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원래 당초계획에는 작년 연말에 MOU를 하고 올해 중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안하는 거는 아니고 회사 사정상 아마 내년도부터 착공 일정 계획이 조금 지연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편입부지보상비하고 같이 좀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올품 그 뒤편으로 가는 길 그쪽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박광덕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3,905만 7,000원이 증가한 988억 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중간부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포도등 10월에서 12월 가입에 따른 도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19억 5,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0쪽입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중간부분 도비사업으로 영농초기 농지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하단부 쌀값 하락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2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4쪽입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으로 상단부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은 2022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평가 최고 등급 선정에 따른 국비유보액 추가 교부에 따라 10억 8,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부분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지원은 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추가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로 3억 4,4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업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조속한 집행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상주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 예산집행률이 96% 정도 되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96%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진 96∼7%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6%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절대 금액으로는 38억 정도가 감액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증액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증액되었네. 38억 정도가 이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소모성이라든가, 인건비 뭐 이런 것 우리가 좀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과장님 보시기에 뭐 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 뭐 행사성경비가 코로나19 관계나 이런 거로 해서 조금 취소되고.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해가지고 좀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그다음에 그 435페이지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보급 이거 3억 4,4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저희들이 추가 공모를 해 가지고 원래 당초 2개소였는데 3개소가 더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이안에 두 농가하고 동문동에 한 농가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3개 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추가로 해서 증액된 게 세 농가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추가로 국비,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해 가지고 3개 농가에 3억 4,4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뭐 어떤 종류입니까? 지열입니까?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기열 히터펌프라든지 그다음에 배관시설, 안 그러면 제어시설 전부 다 이런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자부담 30%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자부담 3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10억 8,000인가 증액되었잖아요. 한번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34쪽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해갖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0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증액되었는데 현대화시설 이게 품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사과, 포도, 배 이런 과수 품목입   니다.
강효구 위원      과수품목에 그럼 그거 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점적관수도 되고 전부다 비가림시설 전부다 이런 거 다 관정 뚫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종 갱신 사실 되고 있고요.
강효구 위원      거기는 저거는 안되는가요? 창고는 안되는가요. 저온창고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온창고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지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급한 게 지금 저온창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근데 과수현대화시설 사업 이거는 지금 전 농가에 거의 뭐 다되고 FTA 사업으로 농협에서 해주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농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좀돌리면 안되겠어요. 이거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포도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거 지하수 이런 거 거의 뭐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내년에도 한 50개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편성해 놨고 아마 이것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이제 사업량이 정해져 한 16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좀더 늘려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요즘 물 빠짐 이런 게 잘안되면 유공관 이런 거를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침 변경을 좀 개정할 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산 뭐 올린 거는 좋은데 더 올려야 되요. 사실상 이거 예산은 더 올려야 되요. 농민예산은, 예산 올린 거는 참 잘한 일인데 조금 농민들한테 진짜 수요조사해서 맞게 좀 했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시설 이거는 진짜 농협에서도 보니까 그 내가 농협쪽으로 해서 뭐 내가 매출액만 있으면 거의 100% 지원 다되거든요. 이거 현대시설이, 그런데 또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 또해주고 반복적인 게 많거든, 지금 뭐 한번 다녀 보세요. 중화7개 면이나 다른데 보면 과수현대화시설 거의 뭐 다되어 있는데 또 지원이 되니까 새로 걷어내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농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좀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민들이 원하는 세부사업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건의를.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정될 수 있도록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것 좀 이래 맞게 현실에 맞게 좀 편성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30쪽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이 사업은 이제 예산부분에 새로 사업을 늘리시는 건가요? 5,60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정석용 위원      신규사업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39세이하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사실 농사에는 농지구입이 제일 사실 어렵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이제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의 50%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당 한도는 200만 원까지고요.
정석용 위원      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이거는 임대차 농어촌공사하고 임대를 몇 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지원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럼 그분이 5년 했으면 5년까지 계속 지원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평수가 많거나 크게 해도 한도는 꼭 200만 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당.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0만 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한도가 정해져 있구나. 그래 지금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매입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또 청년분들 보다는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조금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이거를 좀 39세의 청년들도 좋은데 좀 예산이 이제 다 쌀농사를 많이 하는 대량으로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계사업보다는 이런 거 지원을 좀 더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437쪽 우리부서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회 추경대비 4억 3,43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첫 운영하면서 집행에 있어서 필요성이 낮은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고 또한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예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그에 따른 시비는 감액처리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본예산편성시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세부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자경비 CCTV운영, 전기안전관리 대행등 혁신밸리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부분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도 국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시비예산 2억 9,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역시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국비 활용 확대와 운영 현실의 조정등으로 4억 2,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청년농촌보금자리 운영입니다. 예산절감분을 중심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홍보간판 제작비의 일부는 야외운동시설물 설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41쪽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전지출 역시 혁신밸리 자원효율화사업등 단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정산을 통하여 국도비보조금에 이자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에 스마트밸리운영에 감액된 사유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국비를 사용해 가지고 감액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보육센터 운영비 18억 원은 100%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일반운영비도 감액된 게 국비사용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이 공공운영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활용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전에 그러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리추경에 말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2023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번에 감액 편성된 거를 100%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 내려온 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게 제1회 추경예산입니까?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18억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면서 좀 일부 국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공.
정길수 위원      국비가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안 보이던데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추경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시에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 우리 감액된 거만큼, 국비가 그래 기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정도 그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정도는 편성을 안했어야 되네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로 편성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올해.
정길수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비로 집행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절약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다. 이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때 1회나 2회 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산이 절약되었다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예산이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는 맞네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첫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한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이제 2회차 2년차부터는 좀 1년차에 미흡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정길수 위원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또 충분히 우리 스마트밸리가 발전하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49억 4,054만 6,000원 보다 3억 9,252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축산산업 육성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만 2,000원 보다 1억 815만 6,000원 감액된 32억 9,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지원에 4,800만 원 감액하고 초우량암소 OPU 수정란 생산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봉 소초광 지원에 6,9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으로 기정예산액 40억 9,905만 2,000원 보다 1억 4,870만 원 감액된 39억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들개 포획지원과 유기동물 입양 키트지원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 지원에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7,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조사료품질관리 보조인부임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으로 기정예산액 61억 873만 5,000원 보다 1억 3,567만 원 감액된 59억 7,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가축질병 예방사업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가축전염병 방역소모품 구입등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중단부 단위사업인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로 세부사업인 수산ICT융합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수산ICT융합지원 사업지침에 의거 예산비목에 맞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 축산과 전체 예산집행율이 97.4% 정도 되네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전체 집행율을 봐서는 양호하게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축산과장 이현균    아! 저들 실제적인 올해 예산 집행율은 한 74%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 총계적으로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하여간 되었고요. 그 민간사업보조에 양봉 소초광 지원이 6,900만 원이 감액 되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당초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양봉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소초광 지원사업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당초에 그 한 6만 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소초광을 한번 구입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가지고 저들이 그 한 군당 소초광 2,000원짜리 10개씩 해가지고 총 6만 군의 4분의 1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사실상 뭐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들이 한도를 4분이 1로 지급한 부분도 좀 남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도 양봉농가들이 그 양봉이 폐사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나왔는데 여 보조비율을 50% 했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양봉농가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업종 중의 하나인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6,900만 원이나 이게 집행이 덜되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자부담비율을 연 50%인데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나 15% 조금 낮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거의 다 되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뭐 저들이 어떻게 조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편성기준 저희들 시에서 만드는 예산편성기준에 농업관련 보조금은 50% 이내에서 주도록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50% 한도로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액비저장조 발효 촉진제 지원 이게 2,200만 원 금액은 안 큰데 2,200만 원이 거의 뭐 기정액 2,50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을 안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함창 오사리에 가면 액비유통센터가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지금 새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액비를 제공하려니까 양돈농가에 부숙한 중기 되는 거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부숙 중기 되는 거를 그 액비유통센터에 보내는 금액이나 생똥을 축산환경사업소에 보내는 금액이나 농가에서 부담액이 같아 가지고 많이 좀 꺼립니다.
    예. 그래 가지고 좀 저조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조사료품질관리 보조인부임 이것도 6,000만 원이나 삭감되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이게 전액 삭감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전액 삭감인데 이거하고 또.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축산과장 이현균    앞에 품질등급하고.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품질등급 7,020만 원하고 인건비 6,000만 원하고 전액 감인데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관내 생산되는 조사료중에 유통을 하는 조사료가 전혀 없습니다. 유통을 해야지 우리가 인력고용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품질등급에 따라서 또 돈을 줄 거는 주는데 유통되는 물량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저들이 전체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하는 조사료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정길수 위원      이런 거 이제 조사료생산이 어떻게 되는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사전조사 없이 그냥 현장이나 사전에 어떤 그게 없이 편성했는 예산이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들이 그거를 유통을 할 지는 수확을 해 봐야지 아니까.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예산을 전혀 안 세워 놓으면 또 실제로 유통을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예비로 세워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수산ICT융합지원사업에 과목변경이 들어왔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시설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도 좀 이해가 좀 부족한데.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면 저들이 자료 2페이지 짜리 하나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신순화    지금 뭐라고, 자료를 배부하신다고요?
정길수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
○위원장 신순화    설명자료를.
○축산과장 이현균    예. 설명자료.
○위원장 신순화    저한테 아니 잠깐만 저한테 먼저 가져와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그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자료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허위 자료입니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에 관해서 2022년 8월 23일 상주시가.
정길수 위원      그 위원장님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위원장 신순화    해양수산부.
정길수 위원      답변 얻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허위 자료인데 돌릴 이유가 없다고요.
정길수 위원      왜 허위 자료인지를 여기서.
○위원장 신순화    자, 여기 허위 자료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다고 상주시장 직인이 찍혀 있는 이 자료에 제목이 뭐냐하면 보조사업 관련 질의에요. 질의내용도 뭐냐 하면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저희는 편성해 드린 적이 없고요.
    질의 요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질의요지,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관 내수면양식장 기가재지원사업등 이 어디에도 수산ICT 사업에 관한 질의를 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저희는 시설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보조비에 관련 질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시설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과장님하고 오셔서 제가 분명히 여쭤 봤어요.
    수산ICT 관련 시설비 지원에 관련 질의를 행안부에 해수부에 국민권익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공문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설비로 편성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질의서는 행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행안부에 엉뚱한 걸 질의하고 답변 가져온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의원들을 기만합니다. 이런 공문은 이 자체에서 이 회의장에서 배부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이 공문과 이 자료하고 다른 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위원장님 보시면 뒤에 예산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예산서가.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 뒷장에.
○위원장 신순화   시설비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현균    그 뒷장에 넘기시면 예산서가 2회 추경 통과한 예산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저희 2회 추경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사자가 포기 각서를 내서 더 이상 상주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지 시설비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수산ICT사업이 시설비로 변경해서 개인에게 사업 주체가 상주시가 되어서 할수 있냐에 대한 질의를 해 오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공모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는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장 신순화   질의 자체를 민간자본으로 하셔 놓고는 이 지금 여기 돌리겠다는 자료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수산ICT 관련해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8월 23일, 8월 23일 주신 공문이잖아요.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정길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공문은 혼자 그 위원장님 혼자 뭐 허위니 아니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허위로 공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그 좀 어불성설인 말은 좀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공문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작성한 거라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자료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허위자료를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8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      아니 내 질의. 됐어요. 예.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서류를 돌리고 안 돌리고 그건 위원장님 판단한 부분이고 이제 그거까지만 하시고.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위원장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 도중이었으니까 위원장님이 더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위원장 신순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조금 전의 자료는 집행부 축산과에서 우리가 해수부에 질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요약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허위자료는 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료 돌리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길수.
정길수 위원      자료 돌리는 거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
정길수 위원      아니 좀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계속 질의해 달라고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정길수 위원      발언 좀 합시다. 혼자만 하지 말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진행, 지금 질의하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길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하세요. 요약적으로.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도 위원장이 못합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다 돌리고 안돌리고는 위원장님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에.
○위원장 신순화    제 권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표결로 합시다.
박광덕 위원      자, 의원님들 잠시만요.
정길수 위원      혼자만 결정하시지 말고.
박광덕 위원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요. 잠시만요.
정길수 위원      아니 산건위원회가 어디 뭐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박광덕 위원      그만하세요. 두 분 다.
    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좀 목소리 좀 낮추고 정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아니 산건 위원회는 8명의, 위원장님은 사회만 잘 보시면 됩니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정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니 자꾸 그 자료를 공무원들이 위원들 상대로 허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료 배부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창수 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안본다 하면 필요없다 하면 하시지 말고.
안창수 위원      정회를 잠시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하면 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 끝내요. 위원장님이 자료 돌리고 안 돌리고.
○위원장 신순화    자, 정길수 위원님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길수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계속 하십시오.
정길수 위원      아니 자료를 봐야 되지요. 자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축산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혼자 그 앉아서 허위니 뭐니 혼자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산건위 8명인데 위원장님은 사회보고 8분의 1인데 왜 혼자 독단으로 다 결정하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셔 가지고 배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우리 여덟 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럼 자료를 정길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두 개 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시에 보면 어떻겠어요?
정길수 위원      그래 동시에 다 봐야 되지.
강효구 위원      동시에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보고 자료를 동시에 두 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잠시 중단하고 미래농업과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차영복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1억 2,367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346만 5,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에 8,3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31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5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의 전체 대다수가 인건비고 불용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상주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입니다.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말산업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49억 6,902만 원 보다 2억 3,168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3,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말산업활성화에서는 기정액 보다 3억 1,272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기정액보다 3억 418만 원이 감액된 22억 4,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 상단부입니다.
    마필육성사업에서는 기정액보다 854만 원이 감액된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중간부터 54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정액보다 3,101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1,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본경비에서 기정액보다 3,101만 2,000원을 감액한 9,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2,786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2,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상단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서는 기정액보다 1억 1,20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반환금에 9,17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415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반환금등에 기정액보다 38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말육성 말사육 육성이 굉장히 승마관리사업소에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시비가 3억 1,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말산업육성하는 농가에 지원을 제대로 다하고도 이래 잔액이 남았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지원은 다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원을 다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좀 충분히 더 해 주시지 그랬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부득이 좀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말사육산업도 굉장히 농가소득으로서 굉장히 잘하면 고소득업종이 맞죠.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하여간 내년도에는 하여간 말산업이 잘 육성되도록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잘 지원해 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여기도 승마장 인력운영비도 여기도 인건비도 2,700만 원 그다음에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실내청소용역도 8,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집행잔액입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저희들이 인건비는 그 육아휴직.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육아휴직 들어간 인부임하고.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육아휴직 인부임 때문에 유청소년승마 그쪽에는 아예 손을 안 댔고 그 부분에 남은 돈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는 거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거 인건비 중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여기도 3,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럼 공무직을 뭐 하나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된 건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공무직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교관들은 4명이고.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다음에 마필관리사는 2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제가 나가면 기간이 최대한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래서 공무직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사실 안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공무직채용 총무과에서 합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가 승마관리사업소 각종 행사 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우리 상주 국제승마장이 있는 것이 우리 상주시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정길수 위원      예. 도움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런 승마에 관한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 다 집행해서 우리 승마사업소가 좀 더 발전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각종 승마대회 때문에 상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실내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용역비가 아까 전에 삭감된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용역을 3월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했고 저희들이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3월에 2명을 채용해 보고 어떻게 되나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다 채용하지 말고 한 두명만 채용해 보자. 이러니까 사실 어려워가지고 또 중간에 한명 또 채용했습니다. 3명,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을 했는데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결론이 난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끼고 아꼈지만 도저히 지금 그러니까 두 명 시작한 게 3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세명이 된 거는 7월부터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3명 갖고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1년간에 4명의 인건비인데 늦게 채용을 했고 한명 덜 채용했고 이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3월부터 이제 이게 저게 되고 나서 했는 부분인데 그럼 7월까지 이래 2명 하다가 이제 모자라가지고 1명 더했는 그럼 몇 개월을 3월부터 하면 3, 4, 5, 6 한 4개월 정도 2명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7월부터 한명 더 추가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제 4명분에 대해서 이래 나오는 거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절감 뭐 10% 업 시켜 놓은 거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래 봐야 되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보는 거 같으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명하다가 한명만 더 해도 될거라 생각하고 7월에 한명을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도 있는데 2명을 했었어야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래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아껴 보자는 차원에서.
안창수 위원      아껴보자 했으면 한명이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명만 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래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그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기간제를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그런 처음 생각이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 좋은 생각이었는데 바뀐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바뀐.
안창수 위원      예. 4명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청소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시기에 이제 기간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조차도 우리가 며칠을 사용.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며칠씩 며칠씩 이래 인력을 구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사실상.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승마대회나 이런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필요한데 한 3명 정도 이래 하는 부분에 맞는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라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저도 욕심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도저히 그래서는 우리 직원들도 애 먹고 그다음에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서.
안창수 위원      아니 인력구하기 힘드는 부분은 두 번째고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2명 했을 때 하고 3명으로 했을 때 하고 이제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참 우리 그 승마소장님께서 국제승마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 그래 드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면 이게 좋은 취지로 했다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시도는 해 봤는데 그렇게 제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뜻대로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뭐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돈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1년에. 4,000만 원 정도 되나? 1명에.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1명에요?
안창수 위원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한명에 예산액은 4,300입니다.
안창수 위원      4,300입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아! 많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그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히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그 국제유치를 예를 들어 국제승마장 예를 들어 대회유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상주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고맙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454만 1,000원을 감액한 148억 2,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홍보행사와 관련 교육, 원산지단속업무등의 최소화 및 농업인단체들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미추진 등으로 인해 농산물유통홍보 및 원산지 단속업무추진 여비 642만 6,000원, 농식품유통혁신 교육지원 사업 예산 360만 원, 농산물마케팅교육홍보 및 준비물품구입예산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농산물브랜드통합 생산자단체 포장상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브랜드통합포장상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500만 원, 화북면 소재의 시공유재산인 농산물집하장 보수공사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농식품 가공산업 교육 및 각종 직거래행사 축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7,5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상단부분 관내 로컬푸드 생산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비닐하우스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상주 로컬푸드 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신청수 감소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을 못해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등의 해외출장과 행사참석수가 줄어 발생한 농특산품 수출지원관련 사무관리비부터 민간인국외여비까지 집행잔액 1,646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주농특산품 해외홍보관 운영지원부터 수출바이어 초청행사 지원까지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전쟁 등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의 입국이 감소하고 해외 신시장개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사업추진잔액 1억 5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부터 45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집행잔액 4,19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분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 11월 경상북도 정산결과 상주시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수가 당초 8,336명 보다 약 100여명 정도 감소하여 관련예산 2,0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은 2021년도 국도비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부다 감액, 감액 소리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렇겠지만 그래 하여튼 뭐 내년에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었으니까 국내 소비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강효구 위원      많이 하셔 갖고 농산물유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년에는 업무보고 받을 때 감액이 아니고 증액되었다는 소리를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459쪽부터 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당초 280억 8,071만 7,000원에서 2억 9,805만 6,000원이 증액된 283억 7,8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으로 시유임야 관리의 시유임야 벌채사업에 따른 감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경영주체 육성에 우수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민간국외여비 750만 원과 이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여비 100만 원, 육림실업교육참석자 급식비 1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의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125만 원, 산림사법 참고인여비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민간인 대상 급식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곶감홍보에 홍보 및 판촉용 곶감구입비 4,600만 원, 임산물 생산조사표 유인비 30만 원,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등 민간인 여비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임업산림공익직접 직불금의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비 국비 5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에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2억 5,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에서 462쪽은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 재무활동 및 국도비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은 정리추경에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밑에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에 국비가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 예산은 이제 농업직불금 같이 임업직불금이라고 금년도에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올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까지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이게 이제 금년도에 지급을 하라고 급하게 국비가 얼마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급하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월 안 되도록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홍보 및 판촉용 곶감구입이 그 4,6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곶감을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쓰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1년동안 이제 각종 행사 홍보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었는데 올 초에 그 도 감사에서 이 사무관리비로 곶감비를 지출하면 안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어떤 명목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를 업무추진비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길수 위원      업무추진비로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래서 또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이 업무추진비로 하면 뭐 저희들이 단체 이제 행사 같은데 가면 낱개로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하면 누구 하나 준거까지 대장에 기록을 다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예산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런 거는 우리 곶감 그 소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또 각 과에서 보면 신도시나 뭐 서울에 각 부서에 가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럴 때 하여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 그래도 예산팀에 저희들이 좀 연구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뭐 곶감소비에도 좀 소비촉진에도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되고 또 우리 홍보나 또 우리 각 과에서 또 이래 갈 때 좀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갈 때 좀 가지고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제일 끝에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보면 여름에 제초가 제대로 다 했는데도 이래 많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사실 저희들이 한 가로수 관리로 남자인부 20명하고.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다음에 꽃길조성에 제초 등 여자인부 20명하고 40명을 상시 운영을 해야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는데 단가가 가로수는 7만 9,000원 정도, 꽃길 하는 여자 인부는 7만 3,000원 정도.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 단가가 낮고 또 밖에서 춥고 덥고 이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낮은 단가에 사람들 모집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최대한 모집을 해서 또 수시로도 또 뭐 충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26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고 사실은 40명 정도 해야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 어떨 때는 뭐 좀 옳게 안 되었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모집을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내년도도 그러면 예산이 올해 예산 감액되기 전에 예산만큼 편성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예산을 집행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면 그분들도 상주시내에 다 쓰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인건비가 남자들 7만 5,000원이라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가로수 인부는 이제 7만 9,000원이고요.
안창수 위원      7만 9,000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정확하게는.
안창수 위원      여자 분들은 7만 3,000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7만 9,200원이고 남자는 7만 3,700원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힘들고.
안창수 위원      어떻게 그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뭐 예산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힘든 부분입니다. 요새 곶감농가 이런데 하루 가면 13만 원씩.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간당 단가가 있을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몇시간 하는 그걸로 하면 안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산 지침에 이래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 전체 예산지침이 안바뀌고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 관에서 불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당, 시간을 따져 가지고 그래 줘야 될 거를 안주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뭐 예산팀에서 예산지침을 만들 때.
안창수 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보통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안창수 위원      6시까지면 11시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점심시간 공무원 8시간입니다.
안창수 위원      8시간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아 8시간 하면 지금 한시간 단가가 얼마죠. 올해 단가를 모르겠네 내가. 만 원, 만 원 안되지 아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도 인건비가 좀 작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정부에서 정해 놓은 단가도 시간당 단가도 이게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들도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또 일자리도 많이 찾지도 안하고.
안창수 위원      이거는 그 중앙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예? 그 시간당 단가를 현실에도 안 맞는 단가를 주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관에서 이거 불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하여튼 예산팀하고 충분히 저.
안창수 위원      예산팀하고 해결 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지침서에 그래 되어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그거는 상주시에서 만든 지침서가 아니잖아요. 상주시에서 만든 지침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일단 상주시 예산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바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가능한지 저게.
안창수 위원      내부적으로 상주시에서 지침이 그래 만들었다 하면 이거 잘못된 지침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상주시 지침도 아마 정부지침을 참고해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정부지침이 그렇다 하면 그거를 바꾸도록 해 가지고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예? 시간당 수당도 안되는 거를 가지고 그래 관에서 개인도 아니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노력하셔 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40명이 할 걸 26명이 하면 절반 조금 더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좀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을 줄 건 주고 하여튼 최선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들은 치수사업특별회계 19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650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5,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요감액 내용은 하천골재판매대금이 좀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 5,050만 4,000원을 증액한 856억 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역도로망확충사업에 시설부대비 685만 4,000원 감액하였고 농업인프라구축에 5억 9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군도도로 정비사업으로 상주에서 도청간 신도시도로 확장포장공사 동지역 보상비로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저들이 위탁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수리계에 지원하는 전기료, 수리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후 조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기계화정비사업 확포장공사에 143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변에 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 재해예방수리사업, 노후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외남면 신상리 용배수로정비사업외 1건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부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함창 덕통지구, 덕통 척동지구에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으로 농업기반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건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입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으로 남원 연원17통 농업용수개발사업외 3건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46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정비사업으로 외서 이촌지구 송수관로 교체외 1건에 대해서 8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부분에서 469쪽 중간까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 함창 윤직2리 배수로정비사업외 9건에서 1억 8,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으로 1건을 과목변경하였고 나머지도 시설부대비 저수지정밀안전 시설부대비에 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입니다. 470쪽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북천 물놀이장 시설유지관리외 2건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일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홍수방어능력 증대사업으로 장산천 하천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경천섬 범월교 보수공사에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2021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650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5,1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하천개보수사업에 441만 원,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에 1,200만 원, 골재채취운영장에 2,1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95만 원 편성하였고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제일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이면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학수고대했던 고속철도 이제 그게 통과되었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지금 BC통과되어서, 그 예타통과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하 그 팀에서 그거하는데 모든 자료나 뭐 이런 거 제공하고 하느라고 진짜 고생이 제일 많았어요. 많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진짜 우리 상주시의 큰 경사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시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안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그래도 주무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건설과 예산이 이제 건설과 예산은 주로 이제 우리 뭐 도로나 하천이나 농지 이런데 기반시설인데.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증감이 되어 가지고 좋은데 이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죽 있는 데가 미집행된 게 좀 몇 건 있는데.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 맨 사유가 있겠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대부분 민원사항이라든지.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보상미집행 뭐 이런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구간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뭐 내가 세부적으로는 다 질의는 못하지만 하여간 우리 기반은 각 분야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미집행없이 다 집행하도록 다음연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466쪽 상단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이 섰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지금 우리가 저들 상주시에서는 농어촌공사구역과 상주시구역이 따로 변경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 와중에 이제 그 농업용 관정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그에 대해서 전기세 이런 거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게 2억이 전기세 비용이라는.
○건설과장 안준태    전기세랑 그 사소하게 고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적은 금액이 아닌 2억을 세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거는 전기는 이제 겨울철에 마지막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로 사람들이 내지만 그 수리계장이 내다가 다 그걸 합산해서 12월 되면 저들이 다 집행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연간 수리계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건설과장 안준태    2억 정도.
○위원장 신순화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기세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정도 되어서 세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과장님 470쪽에 북천 우석여고앞 보행교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기정액 2억에서 1억을 삭감하는데 이 삭감 사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저들이 당초 예산 추정금액을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실제 용역을 주려고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세웠다가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아직 결과는 말씀드릴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쯤 되면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에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용역기간은 3월달까지인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3월까지 되어 있다고요? 예. 이거 뭐 지금 그럼 1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용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나중에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 좀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64억 6,144만 3,000원 보다 3,626만 8,000원이 감액된 364억 2,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매수청구조사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함창 오사에서 증촌간 중로 개설공사외 2건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 중로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포장공사에 적십자병원 옆 소로 개설공사비 4억 원과 시설부대비 1억 1,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이전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3,840만 원과 시가지 야간조도개선사업외 1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관외여비를 포함한 국내여비 1,82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13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비 이자포함 50만 3,000원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도시과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집행률은, 그 밑에 함창 오사, 화동 택배, 복룡동 중로개설공사 이게 전부다 감액되었는 사유는?
○도시과장 전준상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증액이라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증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5억 해가지고 이게 증액입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증액입니다. 함창 오사∼증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 증액되어서 3억 5,000만 원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는 감으로 나왔는데 예산에는 기정액이 4억 8,000.
    과목변경이라요?
○도시과장 전준상    밑에 계룡교에서 중덕교차로 중로 개설공사로 과목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그거는 그래 이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옆 소로개설공사가 4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사유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적십자병원 확장공사로 해 갖고.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중간에 이제 45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연결 안된 구간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만약에 적십자병원 뭐 어떻게 되면 결과를 보고 공사를 할까 싶어서.
정길수 위원      결과를 보고. 예. 그러면 그때 봐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 없든지.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81억 4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5,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5,8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5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중동면 간상지구 및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486쪽 하단부터 487쪽 중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낙동 비룡리 배수로정비공사외 12건에 대하여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부터 48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216만 원, 인력운영비 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농촌개발과 예산이 순수하게 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추경에, 과장님 하여간 농촌개발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이나 또 읍면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래 좀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486페이지에서 487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도비라고 했는데 조, 시 이래 놨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정길수 위원      조가 뭡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정길수 위원      조정교부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정교부금은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
정길수 위원      조정교부금이 국비로도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런데 이게 도의원님의 그.
정길수 위원      아! 도의원님들 그.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재량사업비로.
정길수 위원      재량예산을 갖다가.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편성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는 그거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예. 그걸 뭐 도비로 표현 안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표시합니까? 그전에는 도비로, 도비 뭐 예를 들어 도비 50%, 시비 50% 이래. 도, 시 이래 하더니. 그래 하던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전에 과거에 그렇게.
정길수 위원      그랬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505억 431만 8,000원에서 1억 8,914만 2,000원이 증액된 506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중요한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맨 아래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022년 낙동강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5,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일반운영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어서 지역화폐 지폐제작비 1억 5,000만 원, 지역화폐 지폐 제작 환전수수료에 1억을 합쳐서 총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위쪽 같은 내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교부가 되어서 시비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인 지역화폐 지폐제작에 1억 5,000, 지역화폐 지폐 환전수수료 1억 원을 합쳐서 동일한 금액인 시비 2억 5,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위험표지판 노후화 되어서 전면 교체를 하고 재난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특교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496쪽 중간부분입니다. 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입찰비 입찰잔액인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435만 9,000원이 감액된 253만 2,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크게 증감된 사업위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로 지급단가가 크게 인하되어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499쪽 하단입니다. 택시이용 편의증진사업입니다. 택시 승객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수수료 및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비를 2,1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하단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함창읍 오동2리 마을에 추진중인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 증가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비반환금으로 2020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등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75만 9,000원 증액된 13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203쪽 중간부분 과태료 항목중 기타과태료 과목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에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에서 증액된 775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3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주요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억 4,058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3,392만 원입니다. 예산증액사유는 상상주도 어울림화수분 조성사업 시설비 67억 8,300만 원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관련 국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과 현장점검 인건비 1,500만 원, 계측장비구입비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512쪽 하단과 513쪽 상단부분입니다.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40억 원과 기배분되어 있는 기금 32억 8,300만 원 총 67억 8,300만 원에 기 편성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을 부기변경하여 본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513쪽 중간부분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35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주거급여수급자 수시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유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등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513쪽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해가지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에서 이게 국비가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유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사유는 그 주거급여자가 그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책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제외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주거급여자의 어떤 자격이 수시변동이 많고.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게 지난번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도 저들이 어떤 수요신청을 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금액이,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금액이 일괄되서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좀 여유있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매월 실적을 이제 도에 보고를 하고 그 7월에 이 실적을 포함해서 7월까지 변경내시를 신청을 해서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여유있게 좀 풍부하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 해당팀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집행율을 높이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제 그 수요조사 부분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제가 알고 있기론 그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이.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수시로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차가 없다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뭐 3월에 차를 구입한다라든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래되면 4월에 또 주거급여 책정했다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또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거 이 복지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6월에 집행을 해가지고 어느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7∼8월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계산을 해서 환급조치할 부분 환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입니다. 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6억 2,293만 5,000원보다 8,422만 6,000원을 증액한 47억 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잔액 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의 국내여비 343만 원과 전화친절도조사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농지민원 일반에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아래쪽 세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서 하반기 재조사사업지구 추가에 일반관리비 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하반기 재조사사업지구 추가로 인한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등 2억 2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의 조달청 입찰 차액으로 1,4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19쪽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3,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51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전화친절도 조사에 4,800만 원이 기존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감액했는데 왜 사용을 안했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1년에 10개월을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12월에 평가를 하는데 읍면이나 본청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95점 이상 정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의 의미가 크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친절도를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친절도를 안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90 몇 점 나왔다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95점 정도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95점 나왔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게 2021년도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2020. 그렇죠.
정길수 위원      2022년인데 2021년도에 95점 이상이 나왔다. 이거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아예 안 세웠어야 되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11월에 세우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친절도 조사를 2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정길수 위원      2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12월에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 이전이라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친절도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평가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력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추진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판단.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읍면동에나 민원토지과 24개 읍면동이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 민원토지과하고 이게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변동이 되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친절도 조사는 그거 95% 그 이상 거기에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들 전화친절도 조사를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민원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시청 전체부서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정길수 위원      다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59개 부서인데.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59개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 전체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시 전체를 다하면 모니터요원이 1년내내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정길수 위원      용역을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예.
정길수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사람이 직접 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전화로 해서 직접 전화로.
정길수 위원      전화로 하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옛날에 모니터요원의 전화도 저도 옛날 직장에서 많이 받아 보고 이랬는데 지속적으로 했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뭐 어떤 달은 95%, 어떤 달은 90%, 어떤 달은 97% 이래 이제 만족도가 나와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나오더라도 이제 그 친절도를 계속 이제 97%면 97%, 100%면 100%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했는데 우리는 95% 넘으면 할 필요성이 없다. 그다음에 신규채용되는 인원도 1년에 몇십명 되는데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채용하는게 아니고 도급을 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민원평가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런데 과거에는 민원평가항목에 그게 포함되었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런데 항목에서도 사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 조사는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큰 의미 자체를 지금은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당초 예산은 세웠지만.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는 이제 이거 이 예산은 내년에는 편성 안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편성 안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69억 9,978만 8,000원 보다 7억 6,478만 원이 증액된 877억 6,256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비는 기정액 34억 432만 5,000원보다 2억 6,834만 원이 감액된 31억 3,598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수질검사 사무관리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낙동면 수정리 마을급수시설외 3개소, 취수원개발공사외 2건에 대해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2,664만 원, 시설부대비 1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2,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기정액 304억 9,346만 3,000원 보다 10억 1,172만 원이 증액된 315억 518만 3,000원이며 기정대비 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장외 2개소 공공요금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시설비에 하수도준설공사에서 1억 원 감액하여 모동 덕곡외 1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시설비에 대청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개소 기술진단용역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화북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중덕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시설비에 사전편성분인 국비 1억 8,500만 원, 도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국〕 상주시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각각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국〕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에 사전편성분인 국비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동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3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남적 신상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국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국〕도시침수대응시설비에 사전편성분인 국비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 재료비에 사전편성분인 국비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상주시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국비반환금 1,632만 1,000원 도비 반환금 507만 9,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55억 원 보다 13억 원 증액된 1,068억 원으로 기정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2억 원 보다 8억 원이 증액된 721억 원으로 기정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3억 원보다 5억 원 증액된 358억 원으로 기정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지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7쪽입니다. 수익적수입중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수익적지출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로 4,708만 원 감액하고 일반관리비에 3,7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내서면 노류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 사전 편성분을 편성하였고 공사수익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중덕동 671번지외 연꽃단지개발행위 상수도급수관로 매립공사에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중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내서면 노류리 배수관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 중덕동 671번지외 상수도급수관로 인입공사에 4,9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 감액하여 총 8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에 노후수질계측기 교체외 1건에 대해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및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모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중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공사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수집기 수선 5,000만 원, 모서면 배수설비 정비 및 중계펌프장 증설공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모동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하여 시설비는 총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37쪽에 상주시 동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해가지고 왜 국비 3억을 삭감하고 또 동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감리비에서 국비 2억을 삭감되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는 저희들 총사업비 변경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국비를 2억 원, 3억 원 감액시켜도 총사업비 국비는 다 받습니다. 대신에 저들이 환경부하고 사업비 국비지출 관계 협의를 하다 보면 올해 지출이 안되는 사업은 재정건전성 관계 때문에 올해 감액으로 처리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다음연도에 저들이 사업이 원활해질 때 달라고 하면 환경부에 다시 교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23년도에 다시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을 때 다시 사업비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총 사업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총사업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536쪽에 모동 덕곡외 1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게 굳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지금 1억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그위에 하수도준설공사 1억은 또 삭감을 했어요. 이게 준설공사가 1억 삭감부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모동 덕곡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저들 국비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국비를 받는다면 상주시의 적극적 행정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다 나중에 국비에 정산되는 사항이고 상주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용역사업을 시작을 하면 위에서 국비 반영, 사업 선정해 줄 때 국비 반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지금 이제 아직 보름도 안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내년에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했어야지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용역비를 1억 세운다는 거는 그리고 또 준설공사는 준설공사 할 데가 없어서 지금 1억을 삭감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저들 모동 덕,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든 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1억 삭감부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억 삭감은 저들이 준설사업을 해 가지고 1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고 또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위원장 신순화    준설은 매년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하는데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는데 왜 준설 그 사업비를 쓰지 않고 1억을 삭감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어느 정도 준설해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준설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들 모동하고 사벌하고 기본계획을 실시를 해야지 내년 국비를 받고 이걸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면 또 1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1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을 짓기 위해서 올해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래 제 얘기는 2차 추경에 해서 넉넉하게 하면 되는데 연말에 굳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이 3차 정리추경에 준설작업은 삭감을 하고 이거를 1억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 모동지구에 덕곡지구에 마을하수도사업은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있었던 거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미리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런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77억 7,0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78억 3,059만 8,000원 대비 5,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비예산액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서 예산액 1억 1,8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안으로는 세부사업 농업인단체육성지원에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2,400만 원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연수 진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농업인 전문교육에서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견학여비 및 급식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견학 및 교육진행이 어려워 기정예산액 1,400만 원에서 4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서는 예산액 36억 4,2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으로 기정액 3,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가 재계약을 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등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줄어서 1,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3억 7,6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중에서 통상임금 변경 및 유급휴일 미지급에 대한 소급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단위사업 재무활동에서는 농촌지도기반조성 후건물 개보수 사업의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56억 9,365만 원 보다 적은 49억 7,455만 4,000원으로 7억 1,90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중간부분입니다. 일품벼 대체 우량신품종 쌀생산 및 재배 매뉴얼화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법인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농작물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으로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9,460만 원으로 1,9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주시 돌발해충 재발생으로 방제 예산이 부족하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지원 예산 긴급 추가 요청으로 해서 공성, 화남, 공검, 은척, 화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150ha에 대해서 추가 방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오이 양액재배 시스템설치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 상단부분에서 농작물종합진단실 비품구입 316만 7,000원으로 9,683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작물병해충 종합분석센터 건립후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진단센터 건립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 하우스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 9,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 하우스 설치공사 감리비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저희들 산건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센터 방문할 때 익히 먼저 한번 보고드린 바 있고요. 2023년도 본예산 국비 확보 및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시험연구 실증포장 12억 계상으로 올해 편성된 설치공사비와 감리비 중복되어 자체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525쪽에 시설오이 양액재배 시스템 이거 감액되었잖아요. 1억 6,000.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짜리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요 지역 50% 지금 그 1억 6,000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80%입니다.
한구홍 위원      80%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정확한 사유는 이게 저희들이 기술원에 도비사업인데요.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역특화시범사업인데 저희들도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다. 이렇게만.
한구홍 위원      80% 같으면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또 양액재배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런 거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524에 2억 5,000만 원 그 일품벼 대체 우량 신품종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왜 우리 그 쌀밥 그 평가했는데 그 하나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찬벼.
정길수 위원      예찬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찬벼 이거 뭐 3년이나 4년째 여기 상주 앞들에 예찬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에 권유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 본인 법인 내부 사정으로 이제 이것도 사업이 되면 예찬벼가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제 본인 법인 내부사정으로 이거 포기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전액 다 해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이거 프로젝트 사업은 50%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도 5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도 공성에 미소진미도 50%입니까? 공성, 공성농협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것도 5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예찬벼도 밥맛이 좋기 때문에 일품벼가 나온지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대체할 품종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잘 지도하거나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일품벼 대체 품종으로 하여간 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 중하단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기예산액에서 5억 6,788만 9,000원 감액한 42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 하단부터 527쪽 상단까지 미래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1,35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27쪽 중상단부터 528쪽 중하단까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작물환경 기반조성은 인건비, 공공운영비등 집행잔액, 유보액, 계약잔액 등 1억 1,98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28쪽 중하단부터 529쪽 중상단까지 농업기술연구개발은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8,493만 5,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529쪽 중상단부터 530쪽 하단까지 학습포장 운영관리는 세부사업 중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사업을 산림녹지과로 이관함으로서 발생한 예산미집행분과 인건비등 집행잔액, 유보액 2억 2,61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터 532쪽 중상단까지 농산물가공 및 창업활동지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등 집행잔액 및 유보액 민간사업자본 사업자 대상자없음으로 1억 2,25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강효구 위원      한해 우리 상주농업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고맙습니다.
강효구 위원      저는 뭐 과장님한테 부탁보다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우리 농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뭐 현장에 같이 호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가장 잘 알 거 같아요.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우리 뭐라할까 직원들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한번 예산 편성해 봐라.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해 갖고 현장을 가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피부로 느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한테 농민들이 가장 지금 애로점이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런 아이디어 예산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소장님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지금 실증사업이라고 일부 이제 직원들 아이디어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한 2,000만 원정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고 있으면 그걸 좀 많이 권장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음에 축산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강효구 위원      이거는 그만 전시간에 설명도 다 듣고 했으니까 투표로 하면 어떻겠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계속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거는 계수조정시간에 하는 거지 지금 투표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설명을 더 듣고 싶은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      물어 보고요. 위원장님 물어 보고.
○위원장 신순화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이제 뒤에 이제 448페이지에 수산ICT융합 이거 이제 민간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이제 변경 편성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 이거를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신청부터 신청에 그 지침이 명확하게 안 내려와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공모에 당선되고 난 뒤에 지침을 세부 지침을 보니까 시설비로 해야 된다하는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예. 수산ICT융합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작년 2021년 4월 5일 2022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5월 21일 작년 5월 21일 저들이 과제신청서를 지원사업 과제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6일 저들이 제출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심사한 올해 예산에 저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들이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올 봄쯤 저들이 저들은 뭐 공모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면 될 거로 알고 또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세우면 된다 생각하고 세웠는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 담당자가 통화하다 보니까 공모추진계획외에 그 해수부 사업지침이 별도로 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산정보화 수산ICT 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4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작년, 올해 봄쯤 인지가 되었습니다.
    인지가 되어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에 저들이 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만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과제수행하는 분이 또 도하고 해수부하고 한번 방문하신 거로 알고 있고 자본보조로 좀 해 달라고, 그래 이제 해수부에서는 안된다. 시설비로 해라. 이래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과제수행원한테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업을 안하게 되면 페널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해수부는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기재부에 페널티를 받고 또 경상북도는 뭐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전체적으로 해수부 사업에 페널티를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고요.
    저들도 뭐 경북도하고 해수부에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니까 굉장히 좀 완강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된다. 우리가 페널티를 맞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라. 추진하라 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뭐 시설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라. 그래가지고 뭐 저들이 경남 사천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충북 충주하고 경북 안동을 우리 사업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쪽에서 뭐 시설비로 지금 충주는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 협약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안동은 사업이 이제 뭐 입찰 준비 상태에 있고 두 군데 다 논의를 해 보니까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일단 과제수행인이 예를 들어 뭐 개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 부담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보조로 집행한 데가 몇 군데. 집행을 했죠. 이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집행한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데도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했는 거는 어쩔 수 뭐 어떤 그 과목을 잘못했는데 대한 어떤 그거를.
○축산과장 이현균    그 관계는 저들이 뭐 해수부에 안그래도 저들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해수부에 그 담당자의 이야기는 일단 나중에 감사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정길수 위원      아! 사업, 민간사업으로 했는 거는 회수하겠다.
○축산과장 이현균    민간자본보조로 한데는 예. 사업회수라든지 감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 답을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민간사업으로 하면 회수하겠다.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로는 절대 안된다. 이 내용이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왜 민간사업보조로 하면 집행하기도 좋고 사후 관리도 쉬운데 왜 시설비로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좀 복잡하게 하는지, 여기 이제 해양 농수산부 이 담당자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닌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런 관계보다도 이 사업이 이제 뭔가하면 이거를 시범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가 다 축적됩니다. 전산관리하는 통합센터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 뭐 확산할 거는 확산도 하고 연구할 거는 연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료확보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 소유로 하는 거로 일단 뭐 좀 전에도 해수부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그 자료수집처는 뭐 국립 수산과학.
정길수 위원      자료수집이나 기타 데이터를 상주시 소유로 해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제 하는 목적이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게 뭐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설비하고 민간사업보조로 했을 때 이제 그건 첫째 이제 그거, 두 번째는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시설비 운영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다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했을 때는 상주시 자산으로 운영하고 몇 년 뒤에 본인한테로 그게 이제 완전 이관이 되는지요? 시설이?
○축산과장 이현균    이건 뭐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저들이 뭐 매각이나 이런 걸 안한 이상은.
정길수 위원      상주시 자산으로 계속 남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상주시에 이거는 뭐 동산이니까.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게 자산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들 자산으로.
정길수 위원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나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거 다하고 난 뒤에 3년에서 5년 지난뒤에 우리가 계속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되고 난 뒤에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는 중간에 우리가 그거를 뭐 시설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이나 대여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
○축산과장 이현균    그걸 하려고 하면 해수부하고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요?
○축산과장 이현균    승인을 받는 거 같으면 가능은 합니다.
정길수 위원      보통 이런 시설을 하면 그게 뭐 사용기한인가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우리 장비 같으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이건 그런 장비가 워낙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전체 장비 들어가는 게 하는 시설로 봐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뭐 장비나 기계나 이런 거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제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운영비는 상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제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운영비는 저들은 뭐 충주나 안동하고 같이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정길수 위원      충주나 안동이나 다른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충주같은 경우는 뭐 그 협약서를 써가지고 본인이 부담하고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시설은 무상으로 쓰되 개보수라든지 시설 보수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래 협약을 썼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건 그래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계약을 만약에 이건 뭐 시설비로 바꿔 놓고 난 뒤에도 집행될는지 안될런지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집행하고 나면 이제 계약서상에 그걸 명기하면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부담 안해도 되고 그죠.
    우리시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시설사용료를 받으면 되죠.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축산과장 이현균    그 어떤 사용료?
정길수 위원      그때 계약을, 만약에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본인이 운영비는 나는 내 운영비는 상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시설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저들이 뭐 해수부하고 도하고 수의해 가지고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들이 아까 뭐 질의했던 내용이 양식장 기자재하고 폐사체 처리관계 때문에 질의한 거는 맞고요.
    맞고 그리고 이제 의원 배우자의 경우에 가능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하여튼 뭐 유사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저들이 질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중앙부처는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시설비로 바뀌면 추가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상주시나 관에서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돈을 하나도 안 받고는 안될건데 법으로, 그런데 이게 50%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주시나 예를 들어 관에서 했을때는 몇 프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사용료나 예? 뭐 임대계약서를 쓴다든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거를 법으로 법조항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 없겠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 관계는 저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 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 추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 법조항이 있는데 가령 무상으로 이게 가능하나 이거에요. 50%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나? 그게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게 우리 상주시에서 그 금액 일정금액 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뭐 상주시에서 일단 상주시의 저거니까 국도비든 뭐든 그러면 그 부분에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무상으로 못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이제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해수부 관계자하고 통화만 하고 그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는 페널티로 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렇게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민간자본보조로 가령 A라는 도시에서 가령 예를 들어 예천이라 합시다.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 관에서 잘못해 민간자본보조로 잘못하고 그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은 민간자본 받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그것이 회수가 됩니까? 그 잘못했는 주체가 틀립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민간자본보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과제수행자가 그 회수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회수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언급드린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아! 지자체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럼 담당자가 징계를 먹는다든가 그럼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사용자는, 사용자는 받은 사람은 아무런 부분이 없죠. 잘못이 없으니까 맞죠.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제 말이 맞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릴게요. 시설을 돈을 들여가지고 상주시 건물에 대해서 공짜로 주는 거는 단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길도 사용료를 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유상사용료라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그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무상으로 주면 이게 또 나중에 담당자나 만약에 감사나 나왔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 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뭐 저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은 저들겁니다. 저들 거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안창수 위원      시설이 상주시 거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 사용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시설은 우리 상주시에서 쓸거니까 상주시 거고 그리고 또 저들은 그 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은 시스템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안창수 위원      몇해 전 간편적으로 있잖아요. 성주봉에 예?
    온천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목욕탕, 목욕탕도 마찬가지에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 다 이게 상주시 건물에 백강정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용료 한푼도 안 받고는 줄 수가 없어요. 줄수가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민간보조하고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게 상주시 건물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가령 땅을 상주시 땅을 조그만한 땅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사용을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없나 이거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뭐 뭔 말씀인지는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안창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      혹시 국장님이 이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면 국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뭐 국장님 답변 듣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그거는 지금 이.
○위원장 신순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이제 보조사업을 국장님, 보조사업이나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셨고 이제 오랜 경험이 계시니까 혹시 이 부분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우리시에서 시의 재산을 가지고 특별하게 무상으로 주는 거는 그 우리가 일반 규정으로는 없는 사항이고요.
안창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그래 이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그냥 제 견해를 축산과장 견해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 공모할 때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딱 예산과목을 어떠 하라고 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시 축산과에서는 민간시설에 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세부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예산은 작년도에 확보되고 금년도 이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담당자는 이업무를 처음하는 시설들이 완벽하게 다 알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근 시군 먼저 했는 시군 알아 보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이건 시설비로 해야 된다. 우리시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민간인을 주는 게 아니고 해부수에서는 상주시를 주는 겁니다. 사업을, 왜. 거기에 자세한 사업을 보면 사료, 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료공급자동화시스템.
안창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그다음에 어류이송자동화시스템 내수면 양식에서는 잘 없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 순환여과시스템 PH관리시스템.
안창수 위원      자, 국장님 말씀 도중에.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 막아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뭐 세부적인 부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면 이게 상주시 해수부에서 상주로 상주시로 이관을 지방자치로 이관을 했던 우애되었든 간에 상주시 소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안창수 위원      그럼 그것을 아무런 저거 없이 해줄 수 있나 이거에요?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 건도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안창수 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거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예. 이러한 내용들이.
안창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전자에 승인이 났는 겁니다.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승인이 나고 그것이 예를 들어 해수부하고 담당자하고 어떻게 되었든 뭐 되니 안되니 이래 가지고 과목변경을 예를 들어 시설비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는 의회로 통과된 건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법적인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사회가 좀 잘못된 사회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켜 가지고 했을 때는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법은 담당자는 가령 예를 들면 파면을 당하는데 위에서 시킨 사람은 주의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사회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하면 담당자는 잘못하면 이게 잘못 감사나 이제 앞으로 도 감사도 받을 거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시설이 상주시 건물을 공짜로 준다. 이런 예는 한번도 없고 법으로도 그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심히 예를 들어 검토를 빠른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 그러면 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예결위 예를 들어 위원님도 계시는 그전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물은 부분에 이게 이제 시설비로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환수조치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용자는 예를 들어 받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거 그래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거는 담당자들이나 그 공무원들 징계지 환수라 하는 거는 돈으로 환수를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이 국도비는 지방자치단체 상주시에 준거지 시설비로 하면 과제 수행인한테 준거는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과제 수행인이 잘못이.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은 상주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창수 위원      상주시가 있는 거지 환수도.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 받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상주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담당자들, 예를 들어 담당자나 위로 올라가면서 법이 최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킨 것도 밑에 담당자는 징계를 먹고 위에 사람은 아무런 없는 게 그렇게 벌어지는 사회가 이게 옳은 사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이게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 이현균    다 검토하지 못했고.
안창수 위원      혹시나 이 시설비로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의회 승인이 나면 뭐 시설을 하든 과목변경 안되면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반납은 없어요. 그 집행은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까지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승인이 난 겁니다.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승인한 부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납하고 언제 반납하라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어? 삭감한 적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민간.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명확하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반납하고 페널티를 받겠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납하면 해수부에 뭐 페널티, 페널티 없어요.
    우리가 의결이, 집행부가 의회가 집행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축산과장 이현균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의결기관은 의결 다해 줬잖아요? 의결 다 해 줬어요.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시청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부분이지 그것이 페널티를 받는다. 반납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권한은 정부하고 도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할 때 오전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페널티는 해수부하고 경상북도에서 한 이야기를 전해 드린 겁니다. 제가.
안창수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래 전해 들었는.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법적인 문제니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담당자 젊은 친구들요. 사실 그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도 뭐 어차피 시설비로 되어도 지금 질의할 부분도 있고 또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로 저게 과목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 거 같으면 저들이 국도비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걸 반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요. 뉘양스를 붙이면 안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사업을 수행을 못하니까 예.
안창수 위원      우리가,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그것은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의결을 해준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의회를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의원은 아니라고 이런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아까 조금 제가 뒤에 조금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사업들이 축산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 안되었다고 제가 보는 거는 이 사업장은 민간사업장에 설치하는 거지만 여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거는 국가가 필요한 어떤 자료나 이런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민간인한테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는 시가 행정에서 쥐고 시설비로 하라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인이 어떤 물론 이거를 설치하는 그 민간사업장은 지금까지 들어 해보지 않은 시설들을 하면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피해갈 수도 있지만 그 승낙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연구시설로 해야 될 거를 예를 들면 해수부에서 연구시설로 해야 될 거를 이 사업장에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이 설치하는 사업자도 이득은 새로운 게 장비가 들어가면 이득은 본다고 생각하고 향후 5년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기계장비들은, 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사업장에 설치해서 시험데이터를 아니면 처음 기계 들어가는 거를 써보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제가.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아니 한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안창수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신순화    먼저하세요.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을 축산과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하는데 좀 미숙한 점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수부에서 상주시로 줘가지고 상주시에서 이 사업장에 주는 거 상주시 재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 재산은 상주시 소유로 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럼 상주시에서는 자부담 50%하고 정부에서 50% 해가지고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아니요.
김세경 위원      그럼요.
○축산과장 이현균    보조금이.
○위원장 신순화    자부담 10%, 보조금 90%.
○축산과장 이현균    보조금이 국도 시비해가지고 보조금이 9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농장에 이 사업을 설치하면서 그 사람농장에 대해서 그 데이터값을 얻기 위한 값은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축산과장 이현균    별도로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게 동,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사업을 그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평생을 바쳐온 사업인데 그 시설에서 이걸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내수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데이터도 얻고 신규장비 또 실험도 하는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그분이 이걸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사업에 돈을 이거를 돈을 정부에서 90%를 주고 자기 자부담 10%지만 정부 재산이라 상주시 재산이라 해도 이사람은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자기가 설치해 놓은 양식장에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사람한테서 그 사람한테 얻는 데이터값을 지불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 분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조금은 득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저들은 데이터를 뽑아가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 값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람 5년 후에 어떤 재산이 되든지 간에 이거를 그 사람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 데이터값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일단 뭐 확산도 시키고 또 그 양식장에 좀 ICT 스마트화도 시키고 이러려고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이분도 100% 그 이 기계를 장비를 믿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하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그 관계는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 심사가 된 부분이고요.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또 기계장비도 검증이 된 기계장비가 들어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위원      이분한테도 무슨 득을 준 게 기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람도 정부를 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비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값을 얻고자 하는 게 정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건 아무도 지금 이분도 안 써 봤지 않습니까? 안 써본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려 하는데 이때까지 오면서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뭐 재산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해수부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어떤 문제점?
김세경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시설비로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김세경 위원      예. 그래 다른데도 맨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많았겠지만 재산이 시의 거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비싸게 그 사람은 시설을 했습니다. 양어장을,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어떤.
김세경 위원      그것도 시에서 못 책임질, 정부에도 못 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어떤 책임.
김세경 위원      만약에 이 기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거는 그 저들이 그 협약체결할 때 내용이 다포함될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내용이.
○축산과장 이현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감수하는 걸로 그래 들어갈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우리가 물건을 상주시 재산을 그리 줬을 때 그것도 그쪽 편에 다 책임지라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일단은 그게 뭐 기계가 잘못 작동되든지 이래 가지고 어류가 폐사하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2차적으로는그 기계만든 업체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규정 그 물건 만든 회사나 정부나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거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을, 이 사람은 평생을 이 사업만 한 분이에요.
    그 자기 시설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계야 더 좋겠지만 그사람한테 대한 거도 리스크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기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 송어장이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송어장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기계, 시재산 기계값만 가지고 합니까? 이 사람 시설은 잘못되면 누가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가 잘 협약서를 써 가지고 서로가 피해 없도록.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거는 저들이 서류상 설치하는데 동의도 받고요.
김세경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또 협약이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내용속에 그 관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세경 위원      이분에 대한 거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생각해 주는가 하면 정부는 얻고자 하는 거를 다 얻고 무상으로 얻으면서 이 사람 거를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임대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물건하고 데이터 값하고 바꾸는 건데 그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거는 뭐 본인 동의하에.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2년 8월에 저희 2차 추경에서 과목변경이 안되고 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질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 질의서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보조사업 관련 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자꾸, 거기에 보면 제목은 보조사업관련 질의고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추가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라고 하셨어요. 편성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어업인이 지방의회 의원이 배우자인 경우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 질의 요청서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8월 23일 보내신 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거기에 법령해석 질의요청서라는 거를 보내셨어요. 이 요청서에 질의요지에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관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대상자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경우 보조금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지방의회의원이 배우자로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양식업을 경영해 왔음.
    이 질의서와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질의 토론 답변을 하는 수산ICT융합지원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여기는 직접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서에 포함이 된 거는 뭐냐 하면 이거 붙여서 보내셨죠. 예산서.
○축산과장 이현균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 6,000만 원,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사업 8,8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질의를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이거를 의원들한테 아까 공문을 돌리셨냐하면요. 질의를 다른 거를 하시고 질의회신 답변이 해수부도, 행안부도, 국민권익위도 수산ICT사업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보조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만들어서 이걸 돌리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해서 돌리셨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돌리셨는지 아까 분명히 수산ICT 관련되어서는 질의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업은 수산ICT사업인데 질의는 다른 거 하시고 답변도 다른 거 왔는데 왜 그게 이 3개 부서에서 질의한 게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죠?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장 신순화    이, 아까 전에 정길수 위원하고 할 때 “이 자료를 돌려도 되겠습니까?”라 해서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료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질의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답변은 질의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수산ICT융합지원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답변을 왜 거기 과목에다가 이거를 참고자료로 의원들에게 배부하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부처에 질의하려고 하면 까다롭습니다. 예산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는 수산ICT융합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비로 뭐 예를 들어 바뀌는 거 같으면 별도로 질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 원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신 결과.
○위원장 신순화    자, 질의를 다른 거를 질의하시고 회신을 다른 거를 가져와서 다른 거를 그와 관련된 과목에 답변내용이라고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게 안 맞다는 내용이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런.
○위원장 신순화    수산ICT융합사업에 대한 질의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면 이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야죠. 저희 의회에서 보충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거는 수산ICT융합지원사업 5억 4,000 국비 40% 지원, 도비 20% 지원, 시비 30% 지원에 자부담 10% 이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연히 물고기가 폐사체가 생기면 그거 저희가 시에서 수거해야 되죠. 그걸.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본인이 수거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시의원 양식장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수거 안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거는 본인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질의서를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민간자본으로 질의하셔서 이걸 시설비로 가능한 거에 대한 질의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지 엉뚱한 거 질의하시고 엉뚱한 답변서를 이거에 대한 지금 질의와 답변을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거는 과장님 잘못된 방식이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 신순화    또 한가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시설비로 하셨을 경우 사용기한과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축산과장 이현균    해수부하고 그 부분에는 사업하면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게 논란이 하매 2차 추경에도 논란이 되고 지금 3차 추경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질의나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저희가 시설비로 저번에 과목변경 올라왔을 때도 시설비로 했을 때 상주시 동산이 상주시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민간 땅에 상주시 재산을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변경을 못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직도 해수부에 질의를 안하셨다는 거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조금 전에 또 해수부에 질의를 안해 봤다고 답변하시면 앞뒤 답변이 안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축산과장 이현균    시설이 존속하는 한 우리가 뭐 관리해야 될 걸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시설이 존속하는 한.
○축산과장 이현균    예. 관리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동산은 상주시가 관리를 해야 되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협약서에 문제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협약서에 상주시가 안 고치고 운영 주체인 땅 소유주가 고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시 시설을 민간위탁자가 고쳐야 된다는 거, 객주촌이 고장이 나도 민간위탁자가 고치고 예를 들어 거기 사업비를 또 받습니다. 연간 7,000만 원인가 받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연한이나 내용연수가 없어요. 시설을 5억 4,000, 6억짜리를 해 줬는데.
    그리고 아까 안동시는 시설비고요. 충주시도 시설비였어요. 처음부터 거기는 처음부터 시설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간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거를 혼돈을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동시는 제가 저한테 준 자료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이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는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을 자꾸 혼돈을 주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 그거는 제가.
○위원장 신순화    저희는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해 드렸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안동시나 충주시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거에요. 당연히.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편성 승인해 준대로.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질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들이 참고자료로 붙여 놓은 거지 이거를 뭐 저희들이 딱 수산ICT로 해가지고 저거하려고 기만하려고 붙인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안동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축산과장 이현균    왜 참고자료를 붙였는가 하면.
○위원장 신순화    안동시의 제목이 뭐냐하면 연어고밀도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자동화 및 ICT시설 구축이에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글 읽을 줄 알고요. 이해 능력이 돼요. 그리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이걸 자꾸 뭐 허위로 붙였다고 하니까.
○위원장 신순화    제가 해수부에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여자분으로 김수진씨로 바뀌었더라고요. 044-200에 5456번으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그당시는 강병주씨가 주무관이고 손낙중씨가 사무관이고 김영진씨가 팀장이에요. 이때 보낸 지침에 이게 제가 이메일로 받은 공문인데요.
    수산ICT융합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자본보조이므로 상주시의 자본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 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재원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 조항은.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을 하셨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을 하셨거나 그렇게 생긴 일들을 왜 저희 상주시의회가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상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까 그 관계는 제가 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 몰랐던 부분은.
○위원장 신순화    자, 무슨 이게 1∼2,000만 원도 아니고 사업비가 6억이나 드는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 1조 예산에 대해서도 잘못 편성했다고 하시고 나중에 와가지고 송구하다고 하고 예산과목변경 다해 버리고 그렇게 집행하시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예산을 승인해 줄때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렸고 그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의회에 와가지고 여기와서 분란의 소지를 만드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과목 바꾸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질의 회신 관계는 제가 참고로 붙인 거는 의원의 배우자의 경우에 이해충돌이 되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거지.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수산ICT에 딱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질의요지에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관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이렇게 다 넣으셨어야 되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다른 사업만 넣으셨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산서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뀌면 붙여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민간자본보조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도 민간사업보조고요,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사업도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시설비로 해야지 한다 하세요. 질의를?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게 아니고 수산ICT.
○위원장 신순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수산ICT융합사업을 질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서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야지 저들이 질의를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여기 이 두가지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질의를 가능했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위원장 신순화    시설비 아니어도 이 두가지 질의했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질의하지 ICT융합은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ICT.
○축산과장 이현균    가정해가지고 시설비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ICT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시설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이전으로 질의하셔도 무방하다고요. 그런데 자꾸 시설비로 해 줘야 질의할 수있다는 그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딱 저거 못하지만요. 그 넣어가지고 그 내용에 그걸 넣었다고 해도 똑같이 답이 옵니다. 이거하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넣으셨냐고요. 제 얘기는, 제가 넣어서 똑같은 답이 온다 안 온다는 차후의 문제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폐사체 지원사업이요. 그 위에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산ICT사업 바로 밑에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는 시설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다 하셨다가.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지금은.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장 신순화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안에 넣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설비로 최종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나, 그거를 질의하려는 겁니다.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저희가 2차 추경때, 2차 추경때 수산ICT융합지원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을 때 시의원이 받아도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거를 질의해 오셔 가지고 엉뚱한 거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가정해서 하는 거는.
○위원장 신순화    자, 가정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산서가 안 붙으면 중앙부처에 질의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위원장 신순화    민간자본이전이라고요? 자꾸 엉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차 추경에도 민간자본이전이고요. 3차 추경에도 민간자본이전이라고요. 예? 아니 과장님이 자꾸 시설비로 되어야지 질의하시.
    저희가 2차 추경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드렸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산ICT융합사업을 한 줄 더 넣어도 이 답하고 똑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원장 신순화    그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질의를 안하셨잖아요? 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안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그거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온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안하신 거는 안하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 우애되었든간에 2회 추경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설비로 안 되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해수부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 시설비로 하면 안된다는 거, 예를 들어 구두나 이렇게 예를 들어 전화나 유선이나 이렇게 이제 했는 부분에 서류로 왔다갔다한 부분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지침에.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지침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침에 저들이.
안창수 위원      자, 그래 되어 있으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시설비로 했을때는 그럼 액션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서류를 회신을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으셔야죠. 맞죠?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붙일수 없다. 그건 하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그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단 지침을요. 받으셨, 지침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어야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안창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안창수 위원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꾸 길게 논쟁하지 말고요.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안창수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는 그.
안창수 위원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 아니 그 부분.
안창수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부분이 아니고요 저들은 최종적으로 시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시설비로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시설비로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예를 들어 또 3회 추경에 올리려고 하면 해수부에 지침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유선으로 지침 내용.
안창수 위원      유선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제가 결산대표할 때 유선으로 도에서 얼마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지출이 되었어요. 지출이 되었는데 예? 돈도 안 왔어요. 유선으로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안창수 위원      모든 것은 예? 유선은, 유선이 안 맞는 겁니다. 서류상은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가 증명하죠. 과장님 왜 이러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유선으로.
안창수 위원      허허.
○축산과장 이현균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래 좋아요. 지침에 나와 있던 안 나와 있던 그걸로 논쟁하는 게 아니고 예? 나와 있었는 그게 그런거 같으면 해수부에 2회 추경에 끝나고 예?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서류를 받으셨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자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위원님 제가 그.
안창수 위원      자, 그러면 답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창수 위원      자 하나 더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할 때 부동산 부분에 예? 그거를 몇 년 지나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줄 수 있다. 예? 물었는데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과장님 답변에?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승인을 전제로 한 겁니다.
안창수 위원      승인을 전제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돈을 받고.
안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법으로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돈을 안 받고는 줄수가 없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에 승인을 받으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승인을 받으면 넘겨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안창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제가 명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명확하게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요.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안 받고는 그거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건 법상.
안창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신순화 위원장님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시설을 해 주면 운영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조금 전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과장님 답변 하셨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시설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 시설이 상주시 거기 때문에 상주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 헷갈리지 마시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안창수 위원      이게 맞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그 무상, 그 무상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하고 사용료 관계는 저들이 저녁이라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제 아까 전에 그거 질의했는 내용은 그건 뭐.
○축산과장 이현균    예. 답변은 내일 예결위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만약 시설로 해 줬을 때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현행법상.
○축산과장 이현균    원칙론상은.
안창수 위원      현행법상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원칙론상은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안지키고 하면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집헹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안하고 예? 이것이 시설비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의회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2회 추경에 만약에 민간자본보조가 문제가 있다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해수부에 서류를 올려가지고 그에 대한 서류로 구두가 아닌 유선으로 아닌 그거를 받아 놓고 그리고 의회와서 그거를 서류를 배부를 하셔야 되고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뭐 지침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안창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그럼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이걸 올렸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되죠. 명확하게 있어도 의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의결기관에 올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서류나 보완서류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고.
    내가 가령 예를 들어 둘이가 전화를 했든지 이야기했는 거 “그거 맞아요.” 그게 인정이 됩니까? 법원에 가도 서류가 인정합니까? 말이 인정합니까? 모든 증거가 우선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증거입니다. 그거.
안창수 위원      증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미약하다는 이런 말씀이라요. 자꾸 신순화 위원장님하고도 뭐 그런 논쟁이 자꾸 긴데 간단명료하게 해서 하여간에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 하여튼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창수 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민간자본으로 했던 안했던 그 사람이 하든 안하든 집행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 의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저도 잠깐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도 저들이 해야 되고 책임도 저들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 시설비로 통과되는 거 같으면 저들이 질의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도 저들 뭐 직원들이 또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도 짚어가지고 그래 저거를 할 거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질의관계에서 사실은 이슈가 된 거는 이해충돌관계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신순화    자, 그 당시에는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산인이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때 과목변경을 안해 줬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으로 포기각서를 제출.
○위원장 신순화    이분이 포기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산업건설위원 중에 모 위원께서 당사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더 논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논하지 맙시다해서 그렇게 저희가 과목변경을 안한 거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그 관계는.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해수부의 지침이 예를 들어 21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도 22년 1월 29일, 1월 19일자로 지침이 달리 나왔으면 이거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해도 되느냐에 대한 8월 23일 질의를 하셨고 8월에 2차 추경이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럼 과장님 최소한 수산ICT융합이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이전해도 과목변경을 해도 되는지에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해수부에 질의를 하고 오셨어야죠. 막무가내로 오셔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질의를 안하고 오셨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 봐야 상주시 우사만 당합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가 안 위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회를 보시라고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한구홍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먼저 신청 했는데 아까.
한구홍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순화    그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를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도 지금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고 원 취지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하거나 우리 위원장님도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읽으신 내용에 보면 개인이 집행하면 안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런데.
정길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자꾸 제 얘기 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요. 아니.
○위원장 신순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봐요. 그 지침을.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을 질의해 갖고 오시라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해부수에서 받은 지침내용을 보면 개인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뭔 말인가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된다. 이 뜻입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개인이 집행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업은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이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라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정책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양어장까지 다 시설을 해가지고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많이 드니까 개인 양식장을 빌려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데이터나 뭐 시험 결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양식산업을 앞으로 ICT를 적용해 가지고 육성시키려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아까 읽으신 내용에 보면 개인이 집행해서 안된다고 딱 못박혀 있는게 그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양식.
정길수 위원      그 내용으로 내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보조금으로 주면 개인이 집행하는 거고 시설비로 주면 개인이 집행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못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원래 사업의 뜻이 개인 양식장에다 우리가 ICT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야 된다하는 내용이고 다시 우리가 자꾸 위원장님이고 다른 분들이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된다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해수부의 지침이.
○축산과장 이현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개인이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딱 되어 있는 게 보조금으로 주면 안된다. 이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조금 말주변이 없습니다만 그거를 관이나 국가에서 했을 때는 양식장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양식장 기존에하는데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위원      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설비로 해도 무관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로 과목변경을 했을 때 질의 또 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이제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갔을 경우에 뭐 이해충돌이라든지 또 다른 게 없겠느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거는 이 안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의회 쪽에서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올린 거를 왜 자꾸 시설로 하나 민간자본으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구홍 위원      그 견해차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꼭 질의를 꼭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걸로 해도 된다는 그거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저들이 그 세부지침을 놓친건 저들 잘못이고요.
한구홍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 사업이 추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그래 그안에 다 들어가 있단.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이제 치유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추진하려는 거고요. 저들이 시설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나는 거 같으면 새로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담당자, 팀장, 과장도 있지만.
한구홍 위원      과장님은 이제 시설로 과목변경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하면 예산서 시설비로 붙여 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민간협약 체결했을 경우에 이해충돌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설로 이제 해줄 수 있나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저 위원장님은 그게 아니고 처음했던 취지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비로 해도 되는데 이제 뭐 과목변경을 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사업이 아니니까 처음 했던 취지를 벗어나려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가져 오라는 거 같 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필요없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는 지침.
한구홍 위원      자꾸 그런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침 때문에.
한구홍 위원      다 아는 걸.
○축산과장 이현균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바꾸려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면 끝이 안나니까 이해는 다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강효구 위원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제가 들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시설비로 변경해 주면 이걸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가 안되는가 다시 질의를 한단 말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맞습니다. 협약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효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은 이거를 미리, 제 생각도 이걸 시설비로 되는가 안 되는가 미리 이걸 이해충돌 질문주면 되잖아요. 미리 해가지고 괜찮다 이러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안 붙이고 올리면 답변도 안해 줄뿐더러 혼나기만 혼납니다. 저들이, 을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 그리고 또.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갖고 예산서 올리면 되잖아요. 해갖고 해 보고 안되면 말면 되잖아.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거 이 2건을 갖고 올린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가지고는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질의 내용대로.
강효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 자꾸 할 필요없고요. 위원장님은 한다는 말이 내용이 틀리다 이거라. 민간자본이전하는데 있어서 ICT사업 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둘이 싸움만 나고 우리 의원들만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라.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논쟁하는 거는 불필요한 논쟁이라. 불필요한 논쟁.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라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우리가 자꾸 죽는 거라.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이 질의했을 적에 이거 사업을 해도 된다. 이 검토사항에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걸로 시설비로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과장님은?
○축산과장 이현균    시설비로 이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가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시설비로 하면.
○축산과장 이현균    시설비로 가야 되고요. 시설비로 가 가지고 협약체결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 번 더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시설비로 바뀌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하는 말은, 말씀은 왜 이거를 이 내용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갖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꾸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래 이걸 결론을 지어야지 해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건 제가 간단하게.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산ICT융합사업은 우리가 가려는 거는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시설비로 안되어 있으니까 못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설비로 무조건 바꿔 달라 이 말이네. 이거를.
○축산과장 이현균    지침에 그래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거를 못 바꿔 주겠다. 이 말이고, 왜냐하면 질의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시설비로 바꿔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들이 점검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강효구 위원      잠깐만요. 시설비로 갔을 적에는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나 누가 그러데요. 이게 시 소유기 때문에 뭐 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사용료에 대해서 그럼 이게 만약에 시설비로 해 갖고 시설이 되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확실히 맞는 겁니까? 이게 사용료를 받는 게.
○축산과장 이현균    그 관계는 저들이 오늘 저녁에 검토해 가지고 내일 예결위라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만일에 시설비 받아야된다고 하면 시설비를 받는 거로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협약을.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걸 받는 거 같으면 또 관리비하고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관계는 저들이 추진하면서 그거를 협약할 때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강효구 위원      아, 제가 보기는 이 길이 가기 상당히 머네. 오늘 이거 뭐 밤새도록 해도 이건 뭐 끝이 안날 거 같아요. 한 분은 뭐 내려왔으니 시설비로 해도 된다. 한 분은 뭐 이거 질의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이던데.
정길수 위원      간단한게 해양수산부 지침이 개인이 집행 못하도록.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저들이 시설비로 바꿔 준다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질의도 하고.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다 했어요.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자꾸.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정길수 위원      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못.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손 들었으면 빨리.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데 본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강효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조금 그 이해가 그거한데 뭔가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보조사업으로 이건 할 수 없어요. 저게 해양수산부 지침이 개인이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하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더 이상 자꾸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 좀 간단명료하게 좀 이해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보셔봐요.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한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뭐 제가 인정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잘못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에 내용에 보면 개인이 집행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보조사업으로 주면 개인이 집행하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을 대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국가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데이터나 모든 자료를 축적하는 해 가지고 ICT사업을 앞으로 더 육성한다든지 그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면 이 예산 집행 못해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못합니다.
정길수 위원      반납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못합니다. 예.
정길수 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할 수밖에, 돈이 내려와 우리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주에 양식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시설비로 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시설비로 바꾸나 안 바꾸나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침대로 바꿔주면 되요. 그다음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하느냐 문제만 달려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왜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관련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상주시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참여 수산인에게 사용료, 즉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과 조례 관련된 자료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시설비로 집행한 두 번째입니다.
    타시군 사례와 위수탁 계약현황자료를 자료와 세 번째 수산ICT융합지원 사업 관련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어느 시군인지의 자료와 수산ICT융합지원관련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가지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수산ICT융합지원의 건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았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하면 표결할때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중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호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축산과 소관 수산ICT융합지원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찬성하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에 찬성하시는 것이므로 상주시 제출안대로 되며 반대하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에 반대하시는 것이므로 과목변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17시 41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기권.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길수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석용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과목변경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위원은 과목변경에 반대합니다.
(17시 42분 투표종료)
○위원장 신순화    호명투표결과 축산과 소관 수산ICT 융합지원은 총 출석위원 7분중 과목변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5분, 과목변경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1분, 기권 1분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강효구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효구 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2023년도에는 건설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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