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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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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상주박물관 관장 윤호필.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49쪽에서 1550쪽까지는 관리조서가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51쪽부터 1554쪽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8건 중 저희부서 소관은 5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1555쪽 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와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5월 31일에 상주박물관, 12월 27일에 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1557쪽 4.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총액은 2,425만 9,000원인데 23년 1월 입장료수입 1만 6,000원을 합산한 징수액은 2,425만 9,000원으로 입장료 수입 및 매달 임대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57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입장료 수입이 일부 증가를 하고 있으나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잦아서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58쪽 5.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작년에 수장고 증축사업 국비로 총 사업비 15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6.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작년 용역계약은 풍양조씨보각 내 판목 건식세척 및 운송용역 등 유물조사, 보존관리, 박물관 운영활성화 관련 용역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9쪽 6-가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박물관은 매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청사 청소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상주박물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용역종사자인 2인 기준 8,400만 원으로 상주박물관 청소용역 낙찰가 7,283만 3,000원, 자전거박물관 낙찰가 7,523만 원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0쪽 11.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박물관소장 고전적에 대한 조사정리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 총액에서 총 1억 1,040만 원 집행하여 총 3,000여점의 고전적을 조사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경문화관 수장고내 수장대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1억에서 8,8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농경문화관 외벽 방부목 도색공사는 방부목 철거예정으로 도색이 불필요하여 예산 1,200만 원을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영상 인터넷 송출 및 방송장비 대여는 코로나19 악화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 예산 1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금 312만 원은 전시관련 리모델링 등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보류되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박물관 유물복제비 1,000만 원은 소장자의 미동의로 진행하지 못해 3회 추경때 전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2쪽 22.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8억 5,000만 원의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비 8억원 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될 수장고는 부지면적이 2,99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유물의 체계적인 보강 및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3쪽 22.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체부 및 한국박물관 공모로 공사립박물관 국가 문화유산 DB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1,400만 원에 시비 600만 원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64쪽 26.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11월에 접수된 사벌국면 삼덕리 산 18-7 상주박물관 부지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으로 2023년 2월 2일에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기각 원고 승소에 따라서 원고측에서 토지보상금 1억 6,309만 1,260원을 지난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8. 조례 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 명칭 변경 1건, 문구수정 1건, 삭제 1건으로 체험자전거대여소를 어린이자전거체험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체험자전거대여소를 체험자전거로 문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65쪽 33.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 개관하여 지난해 13,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2017년 11월 27일 농경문화관 개관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현재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상주박물관 로비 옥상 목재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567쪽 33-가. 연도별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지난해 상주박물관 17,00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4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통의례관은 10월에 2회 전통혼례가 진행되었으며 자전거박물관 관람객 및 입장료 현황은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68쪽 34. 전시유물 구입 및 복제현황입니다. 2022년도 전시유물 구입은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창석 이준 선생의 친필 글씨가 적혀 있는 연행수창록 등 210점을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전시관련 적당한 복제유물대상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1570쪽 35. 문화재 지표·학술조사 수행현황입니다. 문화재 학술조사는 모두 2건으로 첫 번째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연안이씨 식산종가 이장 분묘에 관한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주 사벌국면 엄암리 622-2번지 학술조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여기서는 상주에서 구석기 유적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571쪽 36.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학술대회는 이부곡토성의 성격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부곡토성 발굴성과 보고 및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은 총 3회 진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함창 역사의 품이 깊은 고을을 주제로 영남지도 등 함창과 관련된 유물 147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간에 초대전을 실시하였는데 심선신침 최유현 자수전을 주제로 국가 무형문화재 최유현 명장의 작품 11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주와 불교, 천년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묘법연화경 등 30여점을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문화유산도 함께 전시하여 전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1572쪽 37.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자전거박물관 방부목 도색공사 등 6개 사업으로 1억 1,689만 6,000원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수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1575쪽 38. 유물기증기탁현황입니다. 개관이래 2020년까지 기증 4,840점, 기탁 13,173점 등 유물수집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낙유첩 등 기증 4,837점을, 기탁 8,919점을 수집하였으며 2022년에는 호사발 등 기증 5,335점, 기탁 3,081점을 받아 상주박물관에서 보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은 우표, 자전거, 트로피 등 총253점을 기증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보고하실 때 보면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는 아주 보고하는 부분이 빨라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15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특별기획전 활성화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 완결되었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와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별기획전이 뭐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현재는 출판 인쇄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역사와 지혜의 숲을 만들다라는 기획전시회를 하고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함창을 했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첫 번째.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때는 막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많이 알렸었어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기획전을 하면서 역사와 지혜의 숲을 만들다라는 이거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현수막을 시청 앞에도 걸고 여러 군데를 걸었었는데 그때 마침 다른 행사들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진태종 위원   이게 8월 15일까지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9월, 8월 15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지금 제가 이 다른 걸로도 홍보를 할수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박물관 홈페이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안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찾아 봤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찾아 보니까 전시기획 파트에 가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걸 찾아서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자, 이제 이런 특별기획전 활성화 방안 이것도 사실 팝업창에 박물관 딱 치면 팝업창에 가장 먼저 뜰 특별기획전 같은 건 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1553페이지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1558쪽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거기 보면 용역기간은 지난해 다 마쳤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마쳤는데 유물기탁행사도 잘 하신 거 같고 보존도 잘하고 요즘 보니까 학술발표회가 잦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이 용역을 마쳤어요. 그래 됐는데 보니까 1554쪽에 내용에는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여기에 박물관 주변 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대상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다각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박물관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일단은 저희 박물관이 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협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가을 전시는 생물자원관과 같이 공동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승마장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일대를 다 같이 사업부서들끼리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과장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중에서 저희 박물관이 도울수 있는 부분들은 전시라든지 아니면 뭐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경상감영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해서 국학진흥원에 있는 전시를 함께 지금 작년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할 때 저희들이 뭐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뭐 사업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요지가 적은데 그 외의 부분으로서는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 대신에 이제 뒤에서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박물관은 처음할 때 너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을 하다 보니 그렇게 좋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자수기획전 같은 거 할때도 상당히 좋은데 일부러 시간내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이동하고 하느라고 가기가 힘들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행사할 때 연계성을 정말 깊게 생각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지금 거기 가면 정말 자료들이 많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가는데 어떡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행사가 왔을때에 박물관이 뭘할까를 찾아서 이렇게 무조건 누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박물관의 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하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작은결혼식 아시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1건 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전통혼례관을 만들어 놓고 그 지금 우리가 작은결혼식에 특별함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원하고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니까 상주만 홍보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해서 젊은층에서 정말 거기다 하는 거를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정책실과 함께 연계해서 그 결혼식 하는 거를 우리 전통혼례관에서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장님 고민해 보세요. 그게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전통혼례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혼례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뷔페를 해서 몇 백명 정도가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한 2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아마 많이 진행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전통혼례관을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뭐 일부 이렇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수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말씀하신 미래정책실하고도 협조를 해서 작은결혼식도 저희들이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우리 상주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나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홍보방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멎지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보면 멋져 보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고 고민하시지 말고 홍보에 정말 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상주 우리 서포터즈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혼하기 좋은 곳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중점으로 좀 해 본다면 올 가을에 좀 넘쳐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움직여서 잘하고 계시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없다는 거는 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자료는 너무 멋지게 만들었는데 자료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1564쪽.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소송업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상금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소송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소송은 2021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할 때 그 부지 자체를 매입할 때 그게 문중 종친회 소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뭐 전체를 다 서명을 받지 못하고 종친회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회의때 아홉분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종친회장님이 이렇게 서명을 받기로 해서 다 받아 왔는데 아홉분중에 세명은 서명을 하지 않고 여섯분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계약을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상주시에서, 해서 저희들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뒤에 후손분들 중에서 두분 정도가 이 합의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소유자가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종친회에서 합의서 갖고는 그게 성립이 안된다는 그런 문제를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계 없이 종친회하고 그 개인간의 소송이었는데 그때 종친이 졌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합의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시하고 계약한 거 자체가 그 무효소송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중에서 후손들중에 열세분 정도가 저희 박물관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관계된 그 부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주시에다가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1차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합의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차에서 저희들이 뭐 소송에 졌고 2차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제소 소를 제기를 했는데 2차에서도 졌습니다. 
   그래 마지막 3차 까지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20년 넘게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유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원 합의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송하는 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사용비까지 지불하고 땅값을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보상금을 협의를 해서 낼 것이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합산을 해보니까 땅값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사용료는 안 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번에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제일 원제가 제일 처음에 매입을 할 때 그분들과 잘못된 계약을 했던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내용은 파악되었는데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거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행정적인 절차면 우리시에서 행정을 다루는 우리시에서 제가 봐서는 9명이 있는데 6명에게 사인을 받았다. 이 자체부터 행정적인 절차에서 우리시에서 알고 가는 내용이 아닐까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과반수 이상만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뭐 협상에 의한 뭐 내용이라든지 협의를 가지고 하는 절차는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법리를 다투는 거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법리적으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할 때 20년 전에 이걸 담당했던 그 퇴직공무원 만나 뵙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패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었을 거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2심에 여기 보면 일부 승 이래 놨는데 이 승이라는 말을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용어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강경모 위원   그래 이거를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명확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하는 거 보다 우리시에서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된다.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송비를 들여가면서 변호사에게 맡긴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 변호사는 저희들 뭐 시 담당변호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일부 이제 승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도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한 3개, 4개 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에는 승소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전체가 패소 됐고 1건으로 저희 박물관만 된게 아니고 몇 개 부서가 함께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3심에서는 최소한 협상명령이 나올 정도는 끌고 가야 되지 않았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3심에서는 그쪽에서 계속 협상을.
강경모 위원   3심 전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것도 있었는데 변호사분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들 3심까지 간 내용입니다.
강경모 위원   여하튼 그 금이, 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판단을 내 돈일 때 내돈이 아닐 때 판단에 대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들으면 뭐 어느 정도 다 알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일자가 늘어나면 일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손실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이고 소송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은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시 전체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군데의 몫이라고 판단 할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무리가 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157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학술대회나 특별기획전을 이제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대회를 학술대회를 하신 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든지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좀 의문스럽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보고요. 이것도 박물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상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학술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주제, 큰 주제를 잡든지 아니면 발굴이라든지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일단 학술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방향이고요. 특별기획전은 사실 특별기획전 자체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전시가 끝나면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박물관에서 VR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전 전시했던 부분들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전에 전시들도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은 좀 미약했던 거 같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고요. 훈민정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훈민정음 관련해서는 그 분하고도 만나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역시 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남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를 심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한가지만 앞서 질의하신 우리 의원님한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특별전시 관련해서인데요. 특별기획전 관련해서 1553쪽에 보면 자수기획전을 하셨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거기에 처리내용이 불화자수를 전시할 수 있는 자수박물관을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완결이 됐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자수장 관련해서 저희들 전시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수 박물관 건립을 저희들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외에 저희들 수장고도 지금 짓는 과정들이고 또 여러 가지 상주시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겹쳐져 있어서 지금은 조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를 좀 가지고 여쭤 봤는 거고요. 정말 그럼 이 자수기획전이 다른 지역에는 뭐 유치가 되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유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장님이 사실은 상주에 애정을 좀 갖고 계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 자수장님한테 한번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자수장님께서 판단을 못 내리신 거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어디든 하고 싶기는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단을 못 내리시고 전시는 계속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박물관 건립은 아직 미정인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상주시에 또 불교하고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 이렇게 불화자수가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특별전시회를 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전시된 것을 좀전에 관장님께서 VR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그거 참 잘하시는 일이신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특별전시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좋은 자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그런 뭐 개인들 자료들도 많을 테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우리 뭐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많을텐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시를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 전시라는 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물수집을 많이 합니다.
   전시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집대성 하는 게 목적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증기탁을 받게 되고 대여를 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 돌려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 기증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시 기간동안에 또 그걸 보시고 기증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걸 통해서 저희 수집을 강화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기탁을 기증을 받고 있고 일부는 대여만 해 가지고 돌려주는 상황들인데 한번 전시를 하면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기증,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기증기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개인들이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했을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라든지 많은 그런 유물들이 사장될 수가 있는데 기증기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최대한 좀 많이 우리가 기증기탁을 받아서 중요한 자료들 잘 보관할수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1557페이지 보면요.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부과액이 2,177만 7,000원이고 징수액이 2,176만 2,000원인데 미수액이 1만 6,000원 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미수액은 저희들이 12월 31일 오는 거는 그날 예산이 마감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마지막 날에 오는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건 미수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하루.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하루만.
김익상 위원   하루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마지막날은 모든 게 끝나기, 정산이 되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겠네요. 안 그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입장료가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생기나. 외상도 주는가 싶어 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마지막 날에 5시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결산이 안되어서 그다음해로 항상 미수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또 한가지는요. 지금 이제 박물관이 자전거박물관이나 박물관 그쪽에 유물박물관이나 무료로하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직은 무료가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될 때 무료화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받고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만약에 무료로 되면 내년 정도 되면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 가을부터 무료가 진행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무료 되면 지금 그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약직이잖아요? 전부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전부 기간제분들이.
김익상 위원   예. 기간제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분들 다 어디로 어떻게 다른 배치를 시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에 인원 배치가 되어서 유물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 뭐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VR을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명이 배치 되어서 옆에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전거박물관 경우에는 4D영상관에도 한명이 항상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무료로 하든 안하든 간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자체적으로 다 소모시킬 수 있단 뜻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소모시킬수 있는데 사실은 기간제 분들을 한두명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료화 하면서 매표 하시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 시키면 그게 충분히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들이 이래 한번 돌아 다니면서 이래 방문하면서 이야기 들어 보면 뭐가 이제 바뀌고 이러면 자리 띠울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562페이지 보면 박물관 이제 증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지금 박물관이 1층 밖에 없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지하도 없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박물관 지하에는 다 수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문화관 지하는 수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수장고로 되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증축은 지하하고 2층을 하는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수장고. 새로 증축한 수장고는 농경문화관 앞쪽 공간을 이용해서 새롭게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이라기 보다는 신축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증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평가가 통과되었던 거죠.
김익상 위원   아! 지금 증축을 1층에 있는 그거를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럼 2층까지 짓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총 3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드릴때는, 지금 문제가 이제 다 통과된 뒤 자재값 이런게 올라가지고 지하를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지상으로 조금 올려야 될지 그거는 지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여기 내용이 1,472평을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증축이 아니고 신축을 지금 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건물은 신축인데.
김익상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문체부에서는 수장고 자체를 증축으로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게 원래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짓는 거를 다 증축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문체부에서 신축이라 했을 경우에는 박물관 새로 만들 때 신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난 그게 좀 이상해 가지고 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게 지금 전시 못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하고 나면 다 전시할 수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의 개념이 모든 걸 다 전시할수 있는 어느 박물관이라도 그건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영구히 보관한다는 목적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수장고 자체가 거의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상주 유물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 증축을 하게 되면 문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탁했던 유물들을 상주로 갖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서 상주유물들을 한곳에 모아서 영구히 보존할수도 있고 그 연구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시도 순회하면서 또 전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물이 많이 수장고에 있는데 2층을 빨리 올려 가지고 어떤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수장고 자체에서도 자체 전시를 할수 있도록 지금 수장고를 짓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이나 경천대하고 있잖습니까? 승마장하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쪽에 지금 그 박물관 위치라든지 내용을 이래 환경개선을 좀 안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찾아가려 그러면 상당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요. 경천대는 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 찾아가도 주위에 가도 찾기가 어려워요. 경마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 저희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좀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 그런 부분 들은 사실 시에 저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제일 문제라기 보다는 경천섬에서 이렇게 넘어,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빙 둘러 와야 되는데 그 길 자체를 정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예쁘게 정비를 하면 오기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고 경천대하고 저희 박물관하고 산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을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저희들 좀더 신경 써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지금 박물관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는 게 찾아 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정도로 좀 이래 주위에 너무 개선이 안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 좀 준비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지역에 유적이라 하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구석기시대 유적은 낙동 신상리에 있는 유적이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 지금 신석기 유적은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다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없다기 보다는 찾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가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룡동 유적이 또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거기서 이제 조사가 된 유적들이고 그다음에 지표상에서 잘 아시는 고인돌 유적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고인돌 같은 경우에 많겠지만 그다음에 철기 유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 발굴하지를 못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얼마전에 그래서 우리 상주박물관 관장님 주관으로 해서 개토제를 했었습니다.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하고 계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박물관이 전시, 교육, 수집 뿐만 아니고 또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으로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박물관에 대한 자랑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제일 초창기에 조사는 상판리 유적을 비롯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가마를 발굴조사를 해서 지금은 사적으로 신청중에 있고 그게 다 돼 가는 실정이고요. 올해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정을 해서 되면 또 하나 사적이 되는 부분인데 상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적이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복룡동 유적 하나 밖에 사적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옥동서원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실제로 사적이 될만한 유적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박물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발굴조사 학술대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 계속 집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석기 유적이나 신석기나 청동기나 초기 철기시대나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가 사실은 상주 전체 역사 좀 비어 있는 역사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 박물관이 몇 년 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이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까지 그 유적은 확인 못하고 그 뒤에 유적 삼한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유물들은 많이 나오는데 소규모 발굴 하다 보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역사속에서 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수 있도록 저희 박물관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박물관은 경북지역에서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저희 상주박물관이 인력이든지 뭐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상주시에서 시정에 슬로건이 저력있는 역사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니만큼 우리 상주의 역사는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조사단에 또 안전과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본위원도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문화재 우리 고시대 유물 발굴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 김호 위원께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박물관 소관이 더 중요하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석기 유물 낙동면 신상리에서 발굴이 되었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 발굴했는 연도하고 유물이 연대하고 지금 그 유물이 보관돼 있는 장소하고 앞으로 사료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상주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지금 총 네군데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발굴조사가 된 것은 신상리 유적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엄암리에서 발굴했던 유적이 두군데가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두군데는 지표상에서만 유물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상리 유적은 대규모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유물의 연대가 층이 몇 개 층이 나왔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유물이 한 10만년 정도 되는 유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학술조사 결과 그래서 경북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변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얘기는 상주에 역사가 낙동강을 비롯해서 10만여년 전부터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경북에서는 가장 처음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게 간단이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유물 자체는 많이, 유물 수량은 많이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로는 이제 저희들이 보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물 자체는 아마 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 유물 자체도 대구박물관에 협조를 하면 저희들 다 가져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립박물관에서 가져왔을 때 문제라기 보다는 좀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국립박물관에서 1년에 한번씩 와서 그 유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관리하는데 보험료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갖고 올수도 있지만 갖고 오는 유물 마다 다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유물 같으면 저희들이 가져 와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종류가 많은 유물들은 국립박물관에 놔두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기 유물들은 뭐 필요하다 하면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충분히 잘 들었고요. 또 지금 설명에 따르면 우리 경북지역에서 사료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나 충분한데 이게 문화재로서 지정이 아직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저희들 발굴했던 유적들 중에서 문화재 지정되는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굴 자체가 문화재를 갖다가 훼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걸 보통 지정을 할때는 발굴, 전체를 발굴을 하지 않고 일부만 발굴하고 그 상태에서 현지 보존을 하면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복룡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발굴 안하고 일부는 발굴하고 일부는 발굴을 조금만 하고 전체를 사적으로 했는데 신상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북지역에 구석기 유적이 꽤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북지역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걸 지정을 해 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무래도 지금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정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시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정 신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보건소 소장 황영숙.
○위원장 성성호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3쪽부터 1356쪽까지 목차, 1357쪽부터 1366쪽까지는 관리자조서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67쪽부터 1369쪽까지 1번 항목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보건위생과 해당 사항 3건으로 총 6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70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결산보고 및 운용계획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3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 3-나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 3-다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항목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11억 7,937만 9,000원을 부과하여 11억 7,88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52만 5,000원이며 미수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미수액은 18만 8,000원으로서 보건소 및 진료소에 12월 31일분 진료수입금에 대한 미수금으로서 다음해 2023년 1월 2일과 3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72쪽 중간부분에 지방행정제재금의 미수액은 33만 7,000원으로서 코로나19 집합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금 3건에 대한 미수금으로서 다음연도 2023년 1월 10일, 1월 16일, 2월 15일에 각각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가번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73쪽 4-나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 4건으로 1,785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직접 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으로 직접 여입하였으며 과태료는 부과 5건에 90만 원이고 징수 5건에 72만 원 징수하였으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 1건에 1,476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5번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1376쪽까지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2년 상주시의회청사 청소용역외 13건으로 사업비는 3억 1,953만 1,000원이고 계약금액은 2억 8,390만 6,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76쪽 중간부분 6-가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시 의회청사와 함창읍 보건지소 및 진료소 찜질방 청소용역 등 2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77쪽 7번 항목 예산 사전편성현황, 8번 항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9번 항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0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전기차량 입고가 불가하여 이월한 사업으로서 국비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과 국비 공공부문전기자동차 구매 사업 2건으로서 올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378쪽 11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부터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및 소요예산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항목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상주의 맛’ 참여업소 지원사업은 예산액 5,000만 원으로서 왕산공원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일반음식점이 폐업수리 되고 철거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79쪽 14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 해당 없습니다. 15번 항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지원현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상주적십자병원 2억 1,000만 원, 상주성모병원 1억 7,000만 원을 응급의약과 전문의 인건비 사용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5-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조정·중단실적현황에서 16-가 민간단체 국외연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80쪽부터 1381쪽까지 17번 항목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해당 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상주시의회청사 등 청소용역, 함창읍 보건지소 및 찜질방 청소용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사무 8건에 위탁금액은 13억 3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2쪽부터 1383쪽까지 18-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상주시의회청사 청소용역 등 7건으로서 사업비는 7억 3,486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7,13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4쪽 18-나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서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수행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85쪽 19번 항목 보조금집행 반납 내역부터 23번 항목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86쪽 24번 항목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00만 원으로 지출현황은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료 지원사업에 697만 2,000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87쪽 24-나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예치금액은 2억 9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8쪽 27-가 처리내역부터 32번 항목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89쪽부터 1390쪽까지 33번 항목 진료용의약품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금액은 3억 4,595만 1,000원으로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1쪽 33-가 최근 3년 미사용의약품 폐기처분현황입니다. 총 13종에 수량은 892개로서 폐기처분전 의약품을 전국에 전배협조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없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처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2쪽 34번 항목 의료장비구입현황입니다. 고온고압멸균기 등 의료장비 8개 품목에 30개를 5,013만 8,000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 진료용도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3쪽 35번 항목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은 입원수입, 외래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58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합한 56억 6,200만 원이며 의료이익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 항목 대표음식 보급·홍보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7번 항목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참가업체는 6개소로 현장판매실적금액은 795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4쪽 38번 항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604개소입니다. 이중 2022년 행정처분업소는 25개소로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영업소폐쇄 1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제조정지 1건, 시정명령 2건, 과징금 부과 4건, 과태료부과 5건, 직권말소 7건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징수는 4건에 1,785만 원이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5쪽 상단부분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는 5건에 90만 원이고 징수는 5건에 7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가 관내 식중독 발생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되고 있으며 학교 43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7개소, 병원 6개소, 기업체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총 9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1396쪽 39-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부터 위탁운영중이며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45개소 1,278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 안전 및 성장 단계별 영양관리 교육을 맡고 있으며 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하여 급식소에 제공하고 특화사업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식습관코치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조리과학교실, 교육용 뮤지컬 제작 공연등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97쪽부터 1398쪽까지 40번 항목 모범음식점 지도관리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총 67개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및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573만 7,000원으로 홍보용책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쓰레기종량제 봉투, 앞치마, 위생모,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99쪽 41번 항목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보건지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5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00쪽 42번 항목 부정 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위생관리, 제품변질, 이물신고, 표시사항 관련등 위반사항으로 민원 37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2건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위반사항등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00쪽 중간부분부터 1401쪽까지 43번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홍보물을 구입하여 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에 물품을 지원하였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등에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점검 홍보물 등으로 3,0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위생, 의료, 뭐 식품까지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너무 어깨 짐도 무거우실테고 고생도 많으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청사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요즘 뭐 신청사, 통합청사 때문에 말도 많은데 본의원이 의회청사를 들락거리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노후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양쪽에 뭐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홍보를 하고 또 판매도 좀 될수 있게끔 지역업체 생산되는 업체를 받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럼 지금 뭐 홍보하시면서 뭐 판매된다는 그런 혹시 실적이 나오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판매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집계는 아직까지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제 우리 보건소 청사가 정말 비좁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틈새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아주 적절한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시민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역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같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에 138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박점숙 위원   거기에 18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위탁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성한 거고 그 노인요양병원 그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탁비.
박점숙 위원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 안해 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원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운영비 지원 안해 주셔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위탁 그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어디다 위탁을 주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상주성모병원입니다.
박점숙 위원   성모병원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상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제3장에 우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할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사항에 7조1항에는 수탁자의 자격 같은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제8조에 나오는데 그러면 성모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모병원하고 위탁했는 날짜가 언제쯤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제가 그 부분은.
박점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직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면 위탁기간이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이러면 이제 총 10년까지 위탁갱신할수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부분은 따로 제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2항에도 이제 위탁기간이 그렇게 한번 갱신할수 있다 해 놓고 2항에는 시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또 갱신할때마다 5년 하는데 거기 다시 갱신하고 갱신하고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게 뭐 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든지 또 어떤 운영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고 그러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1400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43번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현황이 나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예. 여기는 이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라서 제일 처음으로 보고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보건소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보건위생과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현황이 15종에 24,306개 돈이 3,035만 1,000원 건강증진과에서는 23종에 32,688개 8,413만 4,000원이고요 질병관리과에서는 22종에 46,611개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3개 과를 다 합치니까 예산액이 1억 6,600이 넘습니다. 이 홍보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홍보물품 제작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건강증진과나 질병관리과의 거는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과 위주로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공중위생팀에서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였고 그리고 식품위생팀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이런 쪽에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면서 홍보물을 그냥 가기가 좀 가게 방문하기 그러니까 홍보물을 구입해서 지급하면서 홍보도 하였고요.
박점숙 위원   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당연히 업무 홍보하셔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물품이 정말 우리 보건소 업무를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홍보물품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에 각 과별로 배부대상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역시민, 물론 음식점이나 이런데도 돼 있지만 이렇거든요. 이 배부대상도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알겠습니다. 업무성격에 맞는 홍보물을 구입해서 할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1억 6,600이면 진짜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홍보물이 시민들이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진짜 쓸모 있어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홍보 우리가 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습득할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라면 얼마든지 뭐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는 홍보물품 또 필요한 시민들에게 배부될수 있는 홍보물품을 좀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홍보물품 해가지고 거의다 배부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거진 배부하고 표에 보시다시피 개수가 9,0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또 혹시 구입하셨던 게 또 유통기한이 지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못하시면 또 어차피 없애 버려야 되잖아요. 폐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여서 실질적인 우리 보건위생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3개 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함께 연구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의회청사 관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종전에 시청에서 휴일 당직중에 외부인이 흉기들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뭐 일직하는 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도 회기중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고성방가하고 무단침입하고 욕설하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났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이 부분을 안전에 진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의하는 과정이나 근무하는 분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청사출입관리에 진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138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 계약업체가 한곳이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진태종 위원   뭐 어차피 한곳 밖에 없으니까 한곳이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입찰했는 부분은 입찰해도 공교롭게도 또 우리 관내업체가 되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상주업체라서 괜찮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으로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별도로 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때는 각각의 지금 저희들이 18개 지소가 있고 25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지소, 진료소별로 약품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을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긴급 의료약품이라 그래 가지고 한목에 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이 좀 부족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진료소에서 부족하면 들어오고 들어올때마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 이제, 입찰해서 다 구입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뒤에 수의계약 내용이 보면 각 진료소별로 수의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모자라는 약품을 다시 더 했다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추가로 구입한 거죠.
진태종 위원   추가로 구입.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이건 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바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예산을 10원도 쓸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구입을 저희들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 맞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숙박업소하고 외식업지부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위생과에서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고 나면 가장 힘든 부분 숙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음식이야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해결이 되는데 숙박만 되면 전체적으로 상주의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숙박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숙박업지부 그리고 외식업지부 그리고 상주시체육회를 넣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이게 방구하고 하는 거 진짜 힘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이번에 레슬링하는데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옆에 계시는 김호 의원하고 신상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사람이 한 수천통 전화를 했을 거에요. 수천통, 그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도 의회 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와요.
   그 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같이 협의해서 어느 시점에 방이 필요할때에 거기에 다가 협조요청을 관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그 협의체 꼭 구성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그 대회를 할 때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진태종 위원   붙여 놓은 가격은 4만 5,000원인데 갑자기 운동선수들 온다고 6만 원 달라하고 이러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당연히 안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진짜 상주를 찾는 분들한테 정찰된 가격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니시면서 지도하고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익상 위원   진태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9쪽인가, 부강약품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익상 위원   상주에 지금 약품회사가 들어온 게 몇군데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제약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예. 제약회사. 약국으로 다니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양약품이 들어오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약품 그.
김익상 위원   일양약품 들어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 지금 각각의 약국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다니는 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예. 혹시나 그래 알고 계시나 물어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진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부강약품만 일방적으로 삭 다 그냥 입찰까지 삭 몰았습니까? 이거 완전 슈퍼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 보건소 구입한 거는 부강약품이 약품 도매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일반 약국이 아니고 약품, 저희들 약국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입찰한 부분은 도내 업체가 5개 정도가 있는데 입찰 올리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부강약품이.
김익상 위원   그면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회계과에서.
김익상 위원   아! 회계과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입찰 올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워낙 완전 부강쪽으로만 가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들 뭐 도매상은 부강약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13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궁금한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상주성모병원이 두 병원이 있는데 자, 일단 똑같아요. 금액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익상 위원   거의 비슷한데 2020년도 보면 상주적십자병원에 보면 12억 7, 아니라 얼마야 이게 1억 2,750만 원이고 2021년에 보면 1억 1,594만 원, 2022년도는 1억 9,000만 원, 23년도는 2,100만 원, 다음에 상주성모병원은 1억 7,000만 원 이래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22년도까지는 똑같이 배분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김익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연간 내원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적용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이 두군데가 성모병원이랑 적십자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 적십자병원에는 연간 내원 환자수가 7,362명이고 성모병원은 연간 내원환자수가 11,1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은 7,362명이라서 10,000명 미만이고 성모병원은 11,138명이라서 15,000명 미만이라 가지고.
김익상 위원   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알아 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적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 참 많은데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를 더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인원이 적은데다가 보조금을 더 많이.
김익상 위원   이건 그러면 환자수로 책정해서 나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의원은 또 이게 의사님들께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익상 위원   출당 한번 출당하는데 얼마 이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7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중간부분에 상주시 e-자율점검시스템 구축 용역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지금 e호조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거는 e호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이걸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내용인지 뭐 어떻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게 의약업소, 약국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및 관리등을 위한 전산매체를 활용한 e자율점검시스템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들에 대해가지고 서류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고 보고하는 거를 자율점검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점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별도로 다 있습니다. e호조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e호조는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서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자율시스템 여기서 약국이나 뭐 안경점 이런데도 들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어디요?
강경모 위원   안경.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안경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경모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럼 약국, 한의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약국, 병원, 의원 이런데요.
강경모 위원   한의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병원, 약국.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서 여기 시스템에 어떤 거를 올리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여 이제 그 이쪽편에 환자들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환자들의, 환자들 관리.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창구접수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강경모 위원   e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지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는 아직 접속은 못해 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접속 한번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관리 해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1373쪽에요.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기타수수료가 13억이었고요, 부과액이, 징수액이 13억이었네요. 그랬다가 2021년도 2022년도 넘어오고 나면 이게 보건의료수수료가 11억으로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 결산서상에 기타수수료로 기재가 되었던 부분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20년도는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입료, 기타 이자수입해 가지고 항목이 별개 항목으로 세외수입 항목이 되어 있었고 21년도에 신규로 통합하면서 보건의료수수료 항목이 신규로 생기면서 여기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21년도하고 22년도는 보건의료수수료로 그렇게 통합되어 작성된 겁니다.
김호 위원   2020년도에 기타수수료도 이게 보건의료수수료가 대부분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진료수입금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진료수익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래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수입 중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뭐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왜 기타수수료로 기재가 되어 있나 싶어서 이게 그면 2020년도까지는 보건의료수수료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는가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21년도 신규로 생겼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전에 우리 제가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   보건소장님? 얼마전에 우리 국무조정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현 상황은 아니고.
김호 위원   그렇죠. 현 상황은 아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지난 상황에 대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보건소장님이 행정을 하실 때 인터넷에 기재된 소장님 관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확인 했었습니다.
김호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우리 상주로 바로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제가 팩트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호 위원   전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계시다가 우리 상주로 오고 나서 물의를 빚었죠? 물의를 안 빚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일단 전 감사관이 아니고.
김호 위원   아니요, 소장님한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개인적인 거라서 일단 최종 결론을 내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요. 물의를 빚었냐 안 빚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주시에 보건소장으로 오셔서.
   그 선 듯 대답을 못하시네요? 물의를 빚어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 다시 원대복귀가 되었는데 그 원대복귀한다는 소식에 또 거기 담당직원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자체 감사,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과는 틀립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속 방금 말씀하신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어떤 식의 조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계실 때 그 SNS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기재된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들 1대1 면담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총 열분이 하셨습니까? 1대 1이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전체 다 하셨는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관련된 직원 모두가 다 해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한 열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물의를 빚으셨을 때 그때 지금 우리 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셨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저는 그때 건강증진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다 그러시면 뭐 상관이겠지만 그런 무리를 빚고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으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과장님이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김호 위원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개인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 거도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은 안하셨는가요. 그러면?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 자리에 동석은 안하셨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고위 간부공무원들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분명히 제재를 취하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셨는 부분도 많이 반성들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이번을 계기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개인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께서 물론 제일 보건소를 책임지는 상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없었다는 부분에 뭐 참작은 되지만 굉장히 옳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현재 소장님이 한 부서에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얼마전에 경북영양의 재래시장에서 뭐 과자 한봉지를 얼마에 팔고 뭐 바가지 요금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뭐 본적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김호 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이런데서 우수관리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우리 건강, 보건위생과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수관리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인증제도라든지 이런게 따로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상주에 그렇게 우수 숙박업소 지정이 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모범음식점은 아까 67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 해가지고 현재 지정된 게 41개소, 그리고 으뜸음식점이 2개소로 지정되어 있고요.
김호 위원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숙박업소요?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해서 지금 작년에 최우수가 23개소, 우수가 42개소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힘들게 대회를 유치를 하고 상주에 오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숙박이고 음식이고 이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상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바가지요금을 뭐 바가지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지만 게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높여 받는 분들이 계세요, 계셔서 운동선수들이니까 물을 많이 쓴다. 또 뭐 시끄러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물품이 망가진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 이런 이유로 앞에 가격이 빤히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려서 받습니다. 굉장히 상주시민으로서 많이 좀 챙피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멋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반면에 협조가 너무 잘됐던 업체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인센티브를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런 업체들한테는 우리 뭐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위생용품 지원이라든지 또 여행사를 통한 투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고할수 있는 그런 부분 방안을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저희가 1400페이지를 보시면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게 단속 및 조치현황을 직접 우리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현장에 나가서 어차피 그 결과를 올려야 되니까 현장 나가서 보고 뭐 현지에서 처분할 거는 바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또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알려드립니다라는 이 항목에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사실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뭐 최근에 6월 19일 같은 경우에 뭐 어포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라와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해식품을 봐서 조회수를 보니까 한 70여건 정도에 불과한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게 유통업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슈퍼마켓이나 학교앞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렴하고 맛있고 우리 학생들이 사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식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에 70 몇회의 조회수를 알리고 있겠지만 그게 과연 몇 분이 어느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해식품 단속이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그런 식품을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계도가 필요하고 서로간에 긴급한 연락망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예. 그렇게좀 꼭 조치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건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질의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향후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각종 선수단과 관련된 인원하고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할텐데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손님 맞을 준비가 참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친절도가 우수한 이런 업체들은 해서 그런 칭찬도 하고 많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과장님 박점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주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기간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5쪽부터 1413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4쪽부터 1417쪽까지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9쪽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 팀장이 상주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1420쪽 상단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공사 사업비 91억 9,500만 원에 대하여 2022년 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 사항 현황 목록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건으로 당초대비 연면적 증가와 공사비 단가상승에 따른 계획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1쪽부터 1422쪽 상단부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5건의 용역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관련 용역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3건의 명시이월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사고이월로 총 62억 93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에 31억 3,2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등에 따른 공사지연입니다. 
   1424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과 12번 같은 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같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건은 2022년도 예산액 32억 1,924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515만 6,000원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7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진행중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초바닥공사 타설 완료하고 철근 골조공사 진행으로 2024년 7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425쪽 상단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용인력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 인력은 9명으로 직영 운영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운영비가 예상되며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인력은 건강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필요인력 17명으로 위탁운영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26쪽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6,638만 7,000원중 1억 3,555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1427쪽부터 1430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18건의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431쪽부터 1432쪽 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4,517만 3,000원 중 17억 6,3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3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태를 연2회 점검하여 2022년 하반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434쪽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등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6쪽 상단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1437쪽 한의학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010만 원으로 한의학정신건강교실 운영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소규모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38쪽부터 1443쪽 중간부분까지 출산육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육아지원금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3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3쪽 하단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1,196명에 대하여 21억 5,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4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상담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45쪽부터 1447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포함한 1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4,320만 5,000원으로 198명의 등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8쪽부터 1451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9,885만 4,000원으로 치매상담 및 검사를 위한 인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51쪽 중간부터 1453쪽까지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운영시 소요되는 홍보물로 8,413만 4,000원을 집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하여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식사를 못하시고 급한 마음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416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자살 고위험자 관리 철저 해 가지고 이제 처리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상주시 연중 자살 인구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작년에 30명입니다.
박점숙 위원   30명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위원   굉장히 많은 인구네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분들 여기 조치계획을 하신 거처럼 하여튼 좀 잘 관리하셔서 이런 사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143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마지막 32번에 조례 및 법령에 의해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본위원이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중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거기에 5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이거 뭐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매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매년 계획 수립.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여기에 왜 기재를 안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건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30명이나 된다는 그 인구가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런 계획을 꼭꼭 수립하셔서 실천을 하셔야지 이 인구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해주시고 또 같은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시면 사업자 선정되었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제4조 계획의 수립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이것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이 계획 잘 수립하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산후공공조리원을 지금 건립하면서 우려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수탁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여론 청취를 한번 하셔서 별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그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중에 의료급여라든지 우리 상주에 의료급여를 받고 또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아이여성행복과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겠지만 거기서도 관리를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게 중복 사업이 될까봐 혹시 그런 사업 자체가 현재 있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를 받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생리대 지원사업은 하실수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 검토한 적은 없는데.
김호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지금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할 수가 없나 하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타시군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접목시킬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위원장 성성호   뒤에 이제 한 과가 남았는데 이 보건소 소관에서 이제 지난번 행감때도 그렇고 이번 행감때도 그렇고 홍보물에 대해서 이제 지적과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 국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출산부터 영유아 노인까지 국민건강 보건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당연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홍보물이 많은데 이에 따라서 국도비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여기 수반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나오는 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자체 예산 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도 그에 따라서 시에서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도 조금 꼭 필요한 부분 부서간에 잘 협조해서 지적된 부분은 홍보물 제작에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1477쪽 10번과 13번 누락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7쪽 목차 및 직원조서 1468쪽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1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4,665만 7,000원을 부과하여 4,648만 6,000원은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2023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72쪽 하단부 6번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과 용역발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용역 2건, 코로나19 관련 응급이송 구급차 임차용역 3건, 하절기 감염병예방을 위한 동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교육훈련등 총 8건입니다. 
   다음 1475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 관련 기간제보수 등 10건에 2억 5,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7쪽에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역량강화 교육 및 심신의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1477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로 연도말에 교부 결정되어 집행시기 촉박으로 이월하여 2022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예산으로 개량백신으로 변경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사업으로 생후 8개월 미만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 입원명령이 필요한 비순응 결핵환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78쪽에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75건 청구에 1억 687만 4,153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4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2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취약시설 방문검진 제한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79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시체계 참여병원인 상주성모병원에 2022년에 1,000만 원, 2023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79쪽 하단부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에 음압격리실 설치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80쪽에 18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동지역방역소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 5개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23억 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3쪽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5쪽 19번에서 1486쪽 3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87쪽 33번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 취약지역 조사에 의거 소독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하절기 집중소독기간 동안 취약지역에 주1회 이상 분무소독과 연무,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동지역은 민간소독전문업체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9쪽 하단 34번 감염병 및 방역관련시설 장비 현황과 1491쪽 35번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1492쪽 36번 예방접종 실시현황, 1494쪽 환자진료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6쪽 38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은 공무직 7명으로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8쪽 39번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귀질환자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99쪽 40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등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강건강관리교육과 불소도포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00쪽 41번 홍보물품제작 및 보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14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사업대상에서 유아,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그런데 여기 중고등학생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학교 자체에서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이거하는데 아! 학교에서 협조가 안된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아, 초등학생 다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 또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중고등학생도 포함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살인진드기 상주에 발생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한명 지금 발생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한분 발생하셨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발생한 위치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그 상주시 왕산로 308번지로 지금.
진태종 위원   왕산로 308번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진드기라하는 게 그 근처에 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분이 거기는 거주하시는 곳이고요. 그분의 텃밭이 경상대로에 있는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서 그랬는 모양이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가게 앞에 텃밭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래도 이게 살인진드기라는 게 사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치사율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를 뭐 그 주위에 방역이나 이런 걸 다 지금 하셨나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근데 이제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다르게 방역소독을 해서 바로 다 죽고 이런 게 아니고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진태종 위원   지금 그 근처에 그러면 그 근처에 지금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살인진드기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 근처를 안 가는 게 저거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텃밭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뭐 현수막도 내 걸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뭐 이렇게 리플렛도 제작해서 배포해서 일단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따로 뭐 예방접종이 없고 물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홍보하셔 가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그레이트방충망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지금 효과가 어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현장에 나가서 주위분들 설명을 들으면 그동안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 날파리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살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진태종 위원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올해 보니까 5,000만 원 세워서 다 벌써 예산 다 쓰셨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됐고 특별히 저희가 중앙시장을 먼저 설치를 한 이유는 주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특별히 이게 그레이팅방충망을 통해서 모기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도 하지만 바퀴벌레라든가 쥐 구제에도 굉장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우선 지역, 우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업은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저는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레이트방충망 꼭 내년에는 확대를 하시고 또 안되면 지금 현재 이게 날파리가 많이 나오는 게 하절기죠.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겨울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래 이 하절기를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더 확대하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진태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구 방충망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게 지금 수의게약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걸 어느 천년에 2,000만 원씩 구해서 여덟 개 빼가지고 구해 가지고 만들어서 또 하고 하고 상주시내 한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이제 그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하수구 크기가 다 크더라고요. 다 달라서.
김익상 위원   다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현장에 나가서 그 하수구 크기를 다 재서 따로 따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현재 제작할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한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든 두군데든 세군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의계약이 되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만드는 한도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 한도를 그래 벌리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내려줘야 되지 그래 가지고 그래 상주시내 전역을 다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게 뭔가 하면 입찰을 넣을 수없는가요. 그거를, 한 뭐 2∼3억 이래 해가지고 하면 한 3∼4억 하면 상주시내 거의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김익상 위원   우리 냉림동에는 상당한 인기가 많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자랑을 많이 해요. 해 가지고하는데 과장님께서 중앙시장 말씀하시길래 ‘아! 중앙시장도 했구나’ 느꼈는데 한번 다른 많이 할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빠른 시간내에 상주 시내 전체를 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는 또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491쪽에 보면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물론 종류가 있겠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1급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1급이 제일.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중한.
김익상 위원   중한 환자는 코로나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발생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1급은 현재까지.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급 하면 제일 큰 감염이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감염병이 코로나 보다 더 큰게 있어요? 코로나19보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코로나는 지금 현재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등급안에는 뭐 나름대로 감염병이 있겠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1484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을 최근 3년간 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민간위탁에 지도점검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점검을 하루만 했나 봐요. 다 3년 간 여기 보니까. 여기는 탄력적 수시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밖에 안했어요. 21년 2월 25일, 전부다 하루씩 했어요. 보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하루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옳게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지역사회건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영남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시로 교수님하고 나와서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좀 과장님 보기에는 허술한 거 같지 않으세요? 저기 특히 자료가 지난해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 동지역 방역 같은 경우는 아예 작년에는 자료에도 없었어요. 이거.
   작년 자료 제가 복사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동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우리가 방역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이렇게 말씀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낼 때 꼼꼼하게 전년도 저전년도 해가지고 최근 3년이라면 3년간에 있었던 거를 꼼꼼히 챙겨야지 생각나는 대로 한 거 같이 이렇게 또 있던 것도 분만취약지 운영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자료에 있던 것도 올해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심하게 해서 자세하게 공지가 돼서 저들이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권리도 있고 보고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거는 그렇게 없는데 보고서가 있던 거 빼고 없던 거 넣고 막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1493쪽 한번 봐주세요. 36-가 항목에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이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인가요. 뭐 어떤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36-가 필수예방접종요?
김호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필수예방접종은 그 밑에 보면 17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BCG부터 해서 어린이인플루엔자까지 해서 그게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전체 다 BCG부터 해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인프루엔자 해서 이게 아이들이 연령대부터 다 맞는 그런 접종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36-가 항목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총 248건이 있었었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또 전국에 위탁의료기관에서 14,575건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이용율로 보자면 1.6%하고 98.4%가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용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게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주도록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서 관내라든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백신에 따라서 조금 부작용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네.
김호 위원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놔주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배부된 백신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놔주는 백신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차이점 없습니다.
김호 위원   차이점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도 저희가 여기서 약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자, 우리 소요비용을 보면 보건소에는 2022년도 기준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보건소에는 1억 1,300만 원해서 1억 1,300만 원에 248건입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보면 건당 45만 9,000원 꼴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거는.
김호 위원   그리고 밑에는 위탁의료기관은 3억 3,900해서 14,575명이다 보니까 건당 2만 3,000원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보건소에 소요비용 들어가는데는 이제 백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백신 하나가 금액이 상당한가 봅니다. 그죠? 하나하나가 45만 9,000원대 2만 3,270원 아닙니까? 물론 시행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 금액이 우리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하고의 차이가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당,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백신구입비하고 백신 시행비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시행비를 따로 받지 않고 저희는 그냥 이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백신구입만 해서 이제 직접 시민들하고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위탁의료기관에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백신을 구입했을 때는 시행비에다가 백신비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시행비하고 백신,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봤었을 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일반 위탁기관에서 하고 나면 저희가 42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당?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건당. 백신비 포함 시행비 계산을 제가 안해 봐서.
김호 위원   예. 위에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당 45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2만 3,27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당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게 총계에 소요비용 부분에는 백신구입비 부분이 조금 많이 비용을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접종마다 조금 시행비가 차이가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시행비가 10만 원정도 이렇게 많이 되는 접종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김호 위원   대상포진 한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행비가 안 들겠지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 자체 의료기관에서.
김호 위원   의료기관에서는 저희가 건당 10만 원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거기에다가 백신구입비까지 하면 1건당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말인 즉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게 우리 세수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시행비가, 시행비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는 그렇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탁의료기관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바꿨는 게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소아과.
김호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상주에 248건에 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계층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계층이 오셨는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가도 무료로 다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맞는 분들은 보건소에서오면 뭐 아이맘플러스에서 받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와서 다시 같이 맞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감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레이트방충망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위원장 성성호   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제 예산은 뭐 수의계약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거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 잦다고 그러고 또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같이 우리 부서장님하고 해서 필요하면 이런 건 한번에 끝나지 말고 본예산, 추경 이래도 세우시고 또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좀 끌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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