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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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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의정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도윤.
○위원장 진태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입니다. 23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의안팀이 의회홍보팀으로 변경되고 정책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33명에 현원은 26명으로 7명이 결원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여 9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및 진정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3건, 제안 1건 총 4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3건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세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전체 예산 18억 7,9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16억 7,6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2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11건에 8,8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총 284건에 5,5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관외 출장 내역 및 경비 집행 내역은 총 24건에 1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3억 2,850만 원 중 2억 4,3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8,45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재산취득 내역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6건으로 4,441만 4,000원 중 4,3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품 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 및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제주도 의정연수 1회, 10월에는 상주박물관에서 의원 의무교육 1회 개최하여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17분의 의원님께서 15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 현황으로 먼저 의정 홍보료 지급내역입니다. 3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 76건에 1억 7,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의회 홍보용 간행물 제작 내역으로 상주시의회 소식지를 1회 제작하였습니다. 하단의 SNS 등 기타 홍보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언론홍보 현황으로 언론 홈페이지 및 상주시의회 SNS에 총 193건 홍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타 의정활동 홍보 내역으로 굿모닝상주 및 희망상주에 총 1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홍보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원 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1개의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박점숙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8명의 의원이 상주시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연구에 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구성 현황으로는 총 7명에 임명직 3명, 위촉직 4명이며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0쪽 개최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고 안건으로는 임기제 채용, 인사 심의, 의결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 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 방법 및 직급 등에 대하여는 별첨 채용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원수 대비 채용 비율은 의원 정수 17명의 2분의 1인 8명까지 채용 가능하고 22년에 3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는 2명이 의원면직하고 1명을 채용하여 현재는 2명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결과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태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6명인데 현재 2명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앞전에 세 분이 계시다가 두 사람이 그만두고 했는데 작년 건 아니고 이제 올해 그만두는 부분 이게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본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두 분 나간 분들을 보니까 한 분은 달서구로 가셨고 대구 달서구로 고향인 대구 달서구 쪽으로 갔고 한 분은 또 광역 충북도의회로 갔습니다. 거기는 가면 지금 우리는 7급 상당인데 거기는 가면 6급 상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어렵게 채용을 또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반복될 가능성이 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채용이 작년에 2분의 1 채용하고 올해 또 2분의 1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올해까지 어느 정도 풀로 채용하게 되면 물론 이직이야 있겠지만 조금 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올해 같은 경우 1명을 채용을 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5명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채용을 추가로 더 해서 저희들이 그 채용이 완전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인사 규정에 보면 일정 부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에 맞춰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여기 우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그 얘기가 아니고.
박주형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때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공무원으로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받아가지고.
박주형 위원   올해는 집행부에서 그럼 5명이 아, 4명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온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국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상단에 의회 공통경비, 출장비, 시의회 방문 기념품 등에 대한 집행 기준을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우리 처리 내용에 보면 설명 자료를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배부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게 지난해에 행감을 하고 마치고 나서 저들이 그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또 향후에도 이런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설명 자료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책상 위나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의원이 17명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여성 의원 4명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한 분은 의장님이고 한 분은 부의장님이고 한 분은 또 위원장님이고 평의원은 박점숙 의원 1명만 계시는데 지금 의원 여성 의원 휴게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박주형 위원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확인을 좀 못 했는 부분인데 의회가 돌아가는 부분이 지나치게 의장단 위주로 돌아간다. 실제로 13명의, 12명입니까? 12명의 평의원들은 제가 다른 의회를 방문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원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실이 뭐 시설이나 또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어디 모셔와서 차 한잔할 데도 없어요. 또 뭐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간단하게 회의를 좀 하고 싶어도 상의를 하고 싶어도 어떤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물론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12명의 평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그래서 여성 의원 휴게실을 좀 뭐 밑에다가 부기를 좀 하든지 해서 의원 휴게실이라든지, 여성 의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또 가기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박점숙 의원 휴게실이라고 붙일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기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평의원들이 외부 회기 중이나 어떨 때 손님이 왔을 때 간단하게 차라도 대접하거나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조직 개편이 됐는데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 정책지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인원을, 인원을 배분할 때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맨 참고해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의회홍보팀은 두 사람 하면 되겠다. 의사팀은 5명 이제 업무량이 수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냥 그냥 뭐 의사팀은 이래 이래 일이 많으니까 5명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의회 각 팀마다 맡은 고유의 업무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서 각 팀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저런 데는 이제 그 시설에 따라가지고 시설이 있는 회사나 이런 데는 시설의 이제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해가지고 인원을 그거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그거 없이 그죠? 그래 하죠? 그러면 이게 조직 개편되고 난 뒤에 저게 지금 정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지원관이 두 분이 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은 조금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만큼은 좀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추가로 충원이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의원님들 또 원하는 만큼 보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파견한다 했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게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 위상도 있고 이런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청사 짓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 여러 가지 있어요.우리 진짜 의회에서 결정하고 잘하고 안 하고에 따라가지고 시에 중요한 업무가 집행에 차질도 빚을 수 있고 우리 진짜 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정책지원팀을 그쪽에서 공무원이 신규로 와야지만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좀 우리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보니까 집행부에도 이제 결원이 굉장히 좀 많은 형편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길수 위원   집행부의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1,250 몇 명이라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서 몇 명 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1,250명 중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와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 현재는 4명을.
정길수 위원   4명 와야 되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1,250∼60명 중에 사람 4명 차출하는 건 일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에 말이지 집행부에서 우리 소외하고 우리 의회를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도 의회도 의회대로 우리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집행부에 좀 보여줘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저들이.
정길수 위원   1,250∼60명 중에 4명 차출하는 거는 뭐 50∼60명 중에 100명 중에 뭐 서너 명 차출하는 거는 일도 아닌데 지금 의회도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뭐 이런 거 하자면 정책지원팀이 지금 팀장하고 3명이라 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제대로 그걸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시장님 같으면 1,250∼60명 중에 4명 빨리 차출해라. 차출해가지고 의회에 파견토록 하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공무원 오는데 주는 대로 받을 것 같으면 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저들이 이제 계속.
정길수 위원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이 우리가 이거 애로점을 이야기 집행부에 합니까?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래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짜 견제 감시하면서 제대로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좀 국장님이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가지고 그쪽에 신규 공무원이 하반기에 다 채용되고 난 뒤에 해준다. 그면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죠? 의회를 국장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장님도 좀 의장님 차원에서 그거하고 또 우리 집행, 우리 의회 내에도 승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쪽으로 예를 들어 승진 그거를 배정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여 의회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또 제때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참고로 아직 우리 저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 어제 해가지고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하고 지금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승진 인원을.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제 하여간 이 정원 부분은 빨리 좀 충원될 수 있도록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4명이니까 1,260명 중에 4명 차출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 중에 이거 예산액이 1,14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1,012만 4,000원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게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 부분 의원님들 갈 때 보좌하는 그런 직원들 부분인데.
정길수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납한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비에서 집행 못 해가지고 거의 전액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비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의회 기간에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집행잔액이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건 이제 지난해 상반기 때 회의를 거의 개최 안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선거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그게 집행부에 각종 회의나 이런 거 참여할 때 그다음에 각종 저거에 우리가 단체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공통경비 많은데 이거 뭐 식사 이런 거 제공 안 받을 때는 좀 식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사무관리비 이제 2,100만 원이나 남았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게 이제 집행 잔액하고 절감분 10% 포함해서 쓰고 일반 경비 쓰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 홍보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홍보비 이거 이제 뭐 350만 원, 170만 원 이래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급, 이게 이제 총금액이 1억 7,300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집행 기준은 이제 중앙지 또 일간지 또 주간지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들이 홍보팀에서 저희들 의회분 홍보했는 그 내용을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3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경북일보에 350만 원을 주면은 350만 원 가지고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 하면 따로 이제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저희 관련 기사도 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예산이 좀 이제 이래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은 맨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런 부분 외에는.
정길수 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10% 절약 이외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되도록 예산을 거의 집행 잔액 빼고는, 절약액 빼고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저도 6쪽에 행사운영비가 이게 5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쪽으로 행사 운영하는 비용이지요? 6쪽.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아, 이거는 이제 행사운영비 이거는 저들이 의장협의회 경북의장협의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스마트팜에서 경북북부시군의장협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 그거 사용하고 이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의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이거 처음부터 책정이 돼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의장단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지금 여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의정 활동 홍보료 지급 내역이 보면 각 신문사별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회사가 크고 작고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신문 발행 부수라든지 또 일간지냐 주간지냐.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76개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일일이 하기는 하겠지만 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걸 저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석용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어느 신문사에 몇 번, 저희 거 홍보했다 하는 거를.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9쪽에 있는데 그냥 홍보 매체는 언론 SNS 홈페이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업체에서 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도 또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정석용 위원   예. 그래도 대부분 보면 또 76개 중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의정 활동 내역으로 오면은 거의 안 한 군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이렇게 오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앞에 거는 이제 지면, 신문 광고, 신문에 홍보하는 거고 19쪽에 이 SNS 이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에.
정석용 위원   아, 그 SNS 활동이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거는 그 용입니다. 이거는.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문 광고도 혹여나 우리가 낸 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거 한 개 첨부해서 우리가 어떤 광고에서 우리도 매일 보고 있잖아요. 밑에 보면 무슨 기자 누구 무슨 이렇게 보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렇죠. 그렇죠.
정석용 위원   그것도 홍보한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저들이 그걸 다 발주해가지고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시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보면 29쪽에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우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됩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인사위원회는 이제 저들이 지난해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석용 위원   되고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4번 했는데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해서도 2번 했고 그 보시면 30쪽에 3번, 4번은 하반기 수시 인사할 때 이거는 저들 직원들 10월 7일은 우리 총무전문위원 승진할 때 그때 한 거고 12월 27일은 우리 소호종 전문위원하고 박재영 계장 또 정신애 주무관.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위원 위촉하실 때 네 분을 위촉을 별도로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이렇게 선정하는 또 기준 자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각 분야에.
정석용 위원   분야별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제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그 기준이 되어 저희들이.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중에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담당 맡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사 이동했을 때는 거기 해당했는 분이 꼭 그걸로 다 승계를 해가지고 하는 식인가요? 안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저희들 여기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정석용 위원   빼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 분들은 이제.
정석용 위원   당연직이니까 빼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당연직이고요.
정석용 위원   밑에 위촉하시는 분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밑에 거는 이제 위촉직들은 이제 위촉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고 또 새로 재위촉도 하고 이제 관계.
정석용 위원   그러면 위촉 기간이 이게 몇 년까지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보통 2년, 2년 정도 예.
정석용 위원   예. 2년 하다가 중간에 혹시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과장님이 그대로 인수를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여기에 교육청에.
정석용 위원   예. 혹여나.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위촉할 때는 중모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또다시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가셨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정석용 위원   사람으로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전출가시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혹시 다른 데로 가시면 그때는.
정석용 위원   다른 분으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다른 분으로 또.
정석용 위원   이 과장이 그 과에 그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출장수당이 있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수당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수당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발의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제가 우리 상주시의 필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미개선이 됐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에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4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수 조례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집행부에 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게.
김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김호 위원   상주시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상주시에서는 우리 의원들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안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들이 한번 살펴보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호 위원   필수 조례는 개선이 되고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시간 좀 넘어가도 되죠? 국장님. 10시 넘어가도.
○위원장 진태종   진행하세요.
강경모 위원   너무 한 시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가지고 이게 1시간만 딱 이래 딱 돼 있으니까.
○위원장 진태종   하세요.
강경모 위원   그래 오늘 좀 시간을 전 이제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뒤에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의정활동 홍보 내역 있죠? 뒤쪽에 하고 홍보 내역하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의정 홍보료 지급 내역에 대한 홍보료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홍보 내역하고 이런 거는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28쪽에.
강경모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이거는.
강경모 위원   19쪽, 19쪽.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19쪽요? 아, 19쪽 이거는 저들이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강경모 위원   돈이 안 나갑니까?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아, 전혀 안 나가는 내용이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뒤에 거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럼 앞에 거는 홍보 활동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이건 계속해서 동일합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제 이분들이 거의.
강경모 위원   만약에 제가 어디 매체에 좀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봐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SNS 우리 의회에 홍보를 잘하는 쪽으로 그걸 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이제 금액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경모 위원   금액 기준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홍보 실적도 저희들이 체크하고 또 발행 부수도 체크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강경모 위원   판단을 누가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저들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거까지.
강경모 위원   한번 다뤄야 안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위원회에서 하시기는 좀.
강경모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사무국에서는 잘한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가 더 잘했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무국 판단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니 그런 거를 뭐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경모 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디 어디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어디에 치중이 좀 부수가 많고 홍보가 잘 되는 쪽에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그걸 좀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14쪽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위촉 현황이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게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위원회 위촉 현황에도 이래 보면 뭔가가 이래 조금 흔들려가는 느낌이 있다. 뭔가가 그리고 여기에 다 나열이 안 돼 있죠? 다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 현재는 다 나열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현재 다 있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래 임시로 이래 가는 것도 있고 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라.
강경모 위원   뭐 이래 밖에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이거 맞습니다. 각종 그 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강경모 위원   이게 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이런 것들을 물론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누구 1명 추천해 달라 이러면 의장님이 이래 찍어가지고 보내기는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렇죠. 상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상의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걸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또 전문으로 해보고 싶은 위원회가 활동이 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는데 의장이 찍어가지고 너 해. 이런 내용들에 의장 중심제로 움직인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맞지 않다. 모든 걸 협의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상의해서 하는데.
강경모 위원   협의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모든 의원들과는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가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해서 이래 그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을 꼭 이래 어떻게 했으면 이런 위촉을 했다든지 이러면 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위촉 현황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셔야 되는 사안이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알려주셔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저들이 계속 알려주고 지금 게시판에도 게시해 놓고 지금.
강경모 위원   그 의원님들 개별로 연락해 주세요. 모여라 하든지 의원님들이 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MOU 체결 있죠? MOU 체결 시에서 이래 MOU 체결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사무국에 연락 옵니까? MOU 체결하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따로 뭐.
강경모 위원   안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안 오고 뭐 한다 하는 거 공문으로도 일부 뭐 참고하라고.
강경모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각 의원들한테 분명히 결제를 다 맡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모든 MOU 체결을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각 의원들한테 다 결제를 맡고 MOU를 체결하게 돼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건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세요. 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보고해야 됩니다.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각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그런데 SNS 다른 데서 나왔는 거를 보고 아 MOU를 체결했다. 상주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꼭 챙겨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런 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 저거 의원들 의정 활동비 측정에 대한 공통경비로 보통 사용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개인당 얼마로 측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에 다 얼마에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게 이제 편성 기준은 얼마 정해가지고 이제.
강경모 위원   1인당 얼마 이래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편성기준은 그래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각 개인당 역할에 얼마로 그걸 사용하는데 각 개인으로 사용하기는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냥 누가 그걸 하나 한 분이 한 분이 사용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 경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 경비를 가지고 목적 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사용은 안 하겠지만 한 분이 몇 분이 식사를 못 했는데 따로 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강경모 위원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좀 의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저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모 위원   예. 그래 하시고 의정 활동하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위원장님 또 업무추진비라 가지고 좀.
○위원장 진태종   하세요. 괜찮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이게 횟수가 이래 보면 의장님 같은 경우는 횟수가 이제 굉장히 124회 이러면은 전 의장님하고 같이 횟수죠?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렇죠. 이렇게 움직였는 게 그리고 부의장님 이래 있고 이게 전에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횟수가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하고 9대하고 8대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횟수는 특별히 정해졌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눠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지 9대에 얼마 했고 8대에 얼마 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거는 금액은 이제.
강경모 위원   이게 총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 위원장들의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맞춰가지고 달달이 어느 정도 이래 쓰도록 저게 돼 있습니다. 한목에 다 쓰고 이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눠서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강경모 위원   아니 행사가, 아니 운영할 내용이 많으면 많이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안배는 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월 얼마 측정은 그래 돼 있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강경모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많이 있으면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이래 하면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전년도에 이래 위원회 저도 운영위원이고 총무위원이고 이래 하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하고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이제 모든 거를 횟수를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래 했는지 횟수는 많은데 이상하게 뭐 이래 의회 운영위원이면 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 물론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만 밥을 계속 먹었을 수도 있고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걸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근데 운영위원이고 총무위원이고 산건위원이고 이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회의가 있었을 텐데 회의나 뭐 추진을 한 업무 추진을 하려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래 들리지 않는다. 나만 빼고 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산업건설위원장님 여기 보면 34 뭐 이래 다른 데 이래 있는데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는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서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의원하고 직원하고 이렇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같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의원하고 사무직원 이외에는 안 됩니다. 맞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이 한 명 왔어요. 밥 먹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심하게 갔다 대나요? 내가.
○위원장 진태종   아니 하세요. 괜찮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업무에 대해서 이게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전에 8대에 이야기할 때는 몰라 그때도 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을 할 때 우리 의원들 같이 불러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제 나는.
○위원장 진태종   아니 괜찮아요.
강경모 위원   괜찮죠. 당연히 이야기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가끔씩 물론 직원들 부르고 의원들 같이 해서 우리 의회 운영이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안 그러면 그 회의를 회의가 끝나고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의회가 좀 돌아가는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우리 의원님들도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것들을 아는데 이상하게 전년 4년 동안 했는 것보다 올해 내가 듣는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다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이걸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의회 자체가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서 의회 운영에 대한 강화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강화를 해야 될까? 그래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불편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게 가자고도 얘기를 하는데도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내가 어디에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들도 착실하게 하고 엄청나게 저는 지원을 하고 이렇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다. 어떻다. 제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만 그런지 아니면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 건지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실상적으로, 그러면 의회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죠.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이 지원을 했다.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고 나이가 몇 살이고 누군지를 모릅니다. 의원이.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2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진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저기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대부분 내용 내구연한 내용연수를 넘겼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예산 세워가지고 투입하면 되잖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해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내용연수 지났는데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용연수.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가 이거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내용연수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부분 지났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내용연수 지났는 거 교체할 건 교체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정길수 위원   쓸 수 있는 건 쓰더라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내용연수가 전부 다 많이 지났는 대부분 많이 지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또 괜찮은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또 무관심하게 이거 교체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교체하고 할 거는 전부 다 내용연수 다 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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