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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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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호종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저희 과는 총무위에서 2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1건하고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부지매입비가 올라갔었는데 2건이 삭감됐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상임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이제 목적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올렸었고요. 1건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연구용역 과제가 도나 중앙에서 2달 내지는 3달 정도 짧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풀 성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계 쪽에 풀 성은 2,000만 원 미만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만 3,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회라든지 기타 제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한번 좀 재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총무위에서 불승인 났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5,000만 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안창수 위원   5,000만 원 풀예산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안창수 위원   풀예산에서 하게 되면 2,000만 원 미만은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제 3,000만 원 미만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용역까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도 심의를 거쳐도 2, 3개월 안에 그건 빨리 처리하면 안 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2, 3개월 안에 이제 용역과제 심의회 개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계약하는데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그냥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창수 위원   풀예산은 풀예산 대로 있고 또 이걸 또 사실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 풀예산에서 이런 공모사업 때문에 풀예산을 잡아놓은 부분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이건 이중으로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약간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깠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액은 어차피 예산계 풀을 쓰겠다. 쓰는데 2,000만 원이 넘는 용역 만약에 공모사업 우리가 100억이나 150억짜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거 2,000만 원 주고 용역 수행 못 합니다. 못 하거든요. 그면 3,000만 원 이렇게 줘야 3,000만 원, 4,000만 원 줘야 되는데.
안창수 위원   그래 그게 하나의 폐단이 이제 저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창수 위원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말씀을 알겠고 그러면 이제 사실 또 돈이 이제 사장되는 결과도 또 초래하잖아요. 이중으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신성장 4.0이라든지 경북 미래전략이라든지 각종 시책들이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세운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안창수 위원   이게 증감이 얼마 됐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5억 됐는데 그거 다 100% 삭감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15억 증감됐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증감된 부분이 다 삭감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이래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년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청년들이 외지나 우리 상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과 이용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청년들이 유동층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부지를 이제 시내 쪽에 구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부지 가격대가 사실은 15억을 계상해놨습니다만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은 외곽으로 뚝 떨어져 나간다면 한 10억 정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4∼500평을 근데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래서 좀 추가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안창수 위원   당초 예산에 이게 잘못된 거죠. 안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 좀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모 한과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 과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거 뭐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부분은 이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10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부지가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고 협의 과정에서 딜레이 되면은 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 부지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지를 컨택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은 부지 가격이라 하는 게 우리가 어디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그거는 부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면 당초 계획한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올릴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과연 이제 한두 달 만에 이래 또 바뀌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바뀔지 그거는 또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 계상할 때는 부지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거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점숙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부지 선정 없이 17억 6,500을 세웠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지가 미확정 상태에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부지미확정 상태에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불승인되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이 매년 교육생들이 52명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장기 임대 농사짓는 사람들 12명 빼고 나면 40여 명이 거진 다 외지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포틴그룹에서도 지금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바코라든지 이런데 지금 청년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 시내에 어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주시에서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저희 한전에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차이가 그거는 이제 저래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여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성동동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지가가 보상가가 굉장히 낮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지금 축협 사거리 이쪽이잖아요? 이 최고 비싼 부지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정말 뭐죠 밤에는 활성화가 되지만 낮 같은 경우 주거지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이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여관들이 밀집돼 있고 청년 유동층이 제일 많고 또 외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버스터미널 교통편이 가장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지었을 때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이 시설이 얼마나 활성화될 확률이 높으냐 입지가 좋으냐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전적인 문제로 외곽으로 빼가지고 활성화에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가 이용하기 편한 위치적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여건이 좋은 데다가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가 선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터미널 쪽이라면 터미널 뒤쪽에 저희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쪽으로는 혹시 뭐 이렇게 부지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쪽입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지금 이거는 축협 사거리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버스터미널 뒤쪽입니다. 당초에 지금 불승인 해가지고 총무위에서 불승인.
신순화 위원   이게 지금 무양동 113번지가 지금 터미널 뒤쪽이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가가 이렇게 비싼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평당 3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북천 쪽에도 부지가 하나 매몰이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그건 평당 600을 달라 하더라고요. 600을 달라 하고 그다음에 천년나무 앞에 꼬막집 뒷 공터가 있는데 그거는 한 400을 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매도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 입지나 가격대를 감안해서 이 부지를 사실은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는 전혀 없고 전체가 92억 3,000 지금 사업이 다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거랑 그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같은 개념이신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시비는 부지 매입비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 보충 거기에 보면 시비가 25억이고 기타 67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면 67억 3,000만 원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신순화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준 걸로는 이런 부지 이게 지금 불승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거는 다음에 우리 총무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제 방에서 연원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여고 이전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검토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당초 연원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복룡동 쪽으로 문화예술회관 터가 이전이 된다면 된다는 전제하에 또 우리가 기 구입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부지가 있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중에 상주여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여고를 그거를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재축하려고 하면 조공 터라고 해가지고 문화재 구역이라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고 측에서도 그렇고 또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고하고 교육청과 협의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이제 부지를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부지를 우리가 제안을 하면 제안을 하면 여고하고 도 교육청에서 그 네 가지 중에 한곳을 선정해 주면 이제 우리 시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교환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원동 부지도 여고가 이전 대상지 중에 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3, 4곳은 어디 어디를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주역 주변하고요. 성동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이게 우리 지금 시정을 펴면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연원동 문화예술회관을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보면 흙이 성토가 많이 된다. 토지 보상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삼백농촌테마공원에 아직 보조금법이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총무과의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거기로 간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면 연원동에는 조금 전에 여고 땅의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 개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연원동하고 성동초등학교하고 여고 주변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과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지금 맥락을 틀리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보상 8명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원동 부지를 상주 여고 터로 지금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여러 가지 부지 중에 여러 가지 대상지 부지 중에 우리가 제안할 위치가 한 곳이다. 이래 말씀하셨지 우리가 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서너 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원동이 문화예술회관으로 7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부적합 사유가 토지 미보상과 성토 문제와 그다음에 문화재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의원님.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군데.
○총무과장 문준하   문화예술회관이.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여덟 군데 토지 미보상 문제는 제가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서울, 천안, 대구, 문경, 낙양동, 낙동 해갖고 다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간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토지 보상에 한 번 더 감정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절차들은 하지 않고 지금에 와가지고 여고 이전 부지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고 주변에는 문화재가 발굴될 것 같아서 여고 부지를 연원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보상이 27억인가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이리로 옮길 검토 중에 검토부지 중에 하나다. 서너 곳 중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 7년 동안 해오던 거는 토지 미보상의 사유로 편법을 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여기에는 지금 여고 이전부지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행정의 신뢰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떻게 맞다고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근데 의원님 너무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앞서가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제 문화예술회관 터가.
신순화 위원   아니 여고 부지로 검토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으로 계속 사업을 해도 적절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부지를 여러 가지 부지 중에 거기도 한 곳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하는 거지 거기에 확정해가지고 여고 부지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자, 확정하는 거 아닌데 그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7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저쪽으로 농촌테마공원으로 옮기면서 여기를 여고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행정이 지금 신뢰도 잃고 예산 절감도 잃고 다 잃고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 그런데 그 시설의 성격이요. 시설의 성격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학교하고는 틀립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토지 미보상인데 어떻게 학교는 올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못 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아니 토지 미보상은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5분 자유발언에 8명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은 연원동에 문화예술회관을 못 하는 사유로 들었는 이유가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서 문화예술회관을 해야 되죠. 어떻게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할.
○총무과장 문준하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신순화 위원   공유재산승인을 올립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문화예술회관하고 학교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복룡동 경상감영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근데 학교는 지금 그 위치가 여고가.
신순화 위원   자, 그면 7년 동안.
○총무과장 문준하   여고가 학교를 거기 안 갔잖습니까? 위치가.
신순화 위원   7년 동안 전 집행부가 문화예술회관을 진행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로 학교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거를 사유로 지금 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신순화 위원   토지 미보상 문제를 사유로 농촌테마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옮기겠다고.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이전 중에 하나였죠. 미보상은요. 여러 가지 이전 중에.
신순화 위원   자, 그 미보상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3가지가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문화재 발굴.
○총무과장 문준하   그 3가지보다 더 큰 게.
신순화 위원   토지 미보상, 성토 문제.
○총무과장 문준하   세 가지보다 더 큰 사유가 문화예술회관이 복룡으로 가서 더 주변 여건하고 편의성하고 이런 거를 더 크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자,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를 하실 때 공약의 최대 공약이 뭐였냐 하면 동서남북 4개의 균형 발전을 하시겠다는 게 최대 공약이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연원동에 7년 동안 진행해 왔어요. 사업을 토지 보상까지 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신순화 위원   근데 그거를 학교 부지로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상주시에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성토 문제라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아니 행정이라 하는 게.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행정이라 하는 게.
신순화 위원   그거를 할 수 있으면서 그 사유를 이유로.
○총무과장 문준하   의원님, 행정이라 하는 게 옮겨 가려고 하는데 여러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확정은 우리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신순화 위원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요. 7년 동안.
○총무과장 문준하   여러 군데를 검토하는 게 어떻게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신순화 위원   7년 동안 해오던 문제를 그런 사유로 하면서 여기 여고 이전 부지로 검토 대상이다?
○총무과장 문준하   아니 여러 부지를 검토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추경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이 선다면 우리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구체화되면 의회에 상세히 어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신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이게 예산하고 예산 지금 낭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7년 동안 예산을 27억 정도 집행해 오던 것을 예?
○위원장 박점숙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 전혀 그거를 다른 그거 없이.
○위원장 박점숙   아니 전체 예산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지금 우리 추경을 논의하는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추경에 하시고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줬다는 거는 그와 따른 380억 예산을 추후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상주시는 행정의 신뢰도 없이 예산의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7,000, 7,20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7,464만 원을 올리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세부 보면 부지 검증 용역에 2,200, 은척면 장암리 산 85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리고 나한리 부지에 대해서 또 부지 검증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데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나한리 부지에 대한 또 부지 검증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에서 은척 장암리 부지를 공동 설립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은척 장암리 지구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조사하고 나한리는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개 부지를 비교 검증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문경시민, 상주시민 500명씩 인식 조사를 하겠다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지금 저희 문경시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3월 16일자에 양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인식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교환한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시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문경시하고 협의가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상주시의 입장이고 문경시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보면 상주시의 입장은 나한리 부지 및 제3의 부지 은척 장암리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나한리 부지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걸 하겠다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갈등 조정용역을 주겠다는 거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나한리 부지에 양 도시 공동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나 도의 지방투자 해서 저희 재검토 내려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재검토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주 내용은 문경시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사전 협의가 이 용역비를 세워드리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재검토 사유가 문경시와 협의 내용을 이행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경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문경시와 협의도 하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두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문경시에 2건의 안이 상생협의회에서 안이요. 나한리 부지 결정 백지화 원점 재검토라고 나와 있고요. 추모공원 제3의 부지로 은척면 장암리 부지의 공동 설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용역비 중에 보면 7,464만 원 중에 갈등 조정용역 3,500만 원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전혀 문경시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문경시에는 백지화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지 예를 들어 갈등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 인식 조사를 하거나 또 양 부지를 비교하거나 그런 협상이 협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서로 협의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그리고 논의를 통해가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협의 사항입니다.
   문경시에서 원점 백지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공동 설립을 주장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원점 백지화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경에서 공동 설립 제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부지 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문경에서 추모공원 제3의 부지 은척면 장암리 산 85번지에 대해서 공동 설립을 주장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은척 장암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제3의 부지에 대해가지고 언론 보도라든가 그게 이미 전달은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반대의견은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지 검증 용역을 통해서 용역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문경시의 상생협의회에서는 나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예를 들어 문경시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으면 그 은척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용역비부터 세우는 거는 이건 행정이 절차라든지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상주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제3의 부지를 문경에서 제안해 공동 설립 제안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이행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제3의 부지에 대해가지고 건립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문경시에서 제3의 부지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상주시에서 용역하는 자체부터 문제죠. 주민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본인들은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나한리 주민들은 공모했지만 그런데 그거조차 문경시하고 상생협의회라든지 도의 재검토 보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문경시에서 제안한 부분을 용역비까지 세워갖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 타당하다, 안 하다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은척면 장암리 주민들이 우리 절대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 용역은 문경시와 실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협의회 이행 과제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금 장암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이 서류를.
신순화 위원   자, 용역을 하기 전에 장암리 주민들한테 이 용역비를 아무 무의미한 예산으로 안 세우려면 장암리 주민, 문경시에서 제안을 했을지라도 장암리 주민들의 의견을 은척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죠.
   문경시의 의견은 듣고 용역비 먼저 세워서 장암리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거 사업을 다시 테이블에 상생 테이블에 올린다? 그면 은척면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지금 무시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이행 실무협의 이행 과제를 하고 용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장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용역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부지 검증 용역비에 나한리 부지하고 장암리 부지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2,200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장암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암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랬더니 6개 리장님들이 모두가 다 반대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혹시 찾아뵀다 하든가 뭐 뵌다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아직까지는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용역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기로 전달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을 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용역을 다 해가지고 나한리 거를 장암리에 옮긴다고 하고 난 다음에 장암리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고 장암리, 은척면 장암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경시에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상주시 은척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용역을 해야지 순서가 맞죠.
   이렇게 문경시의 얘기만 듣고 장암리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나한리하고 비교 검증을 하시겠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 용역은 은척 장암리에 건립을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문경과 실무협의회에서 문경시에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비교용역을 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럼 나한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경시하고 상생 협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개 부지를 비교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제3의 부지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인근 주민.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이 검증 비교 검증 부지 검증 2,200을 예산을 세워줘갖고 나한리하고 장암리하고 용역을 비교 검증을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 결과가 나한리가 더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주시의 입장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은 그러면 나한리가 문경에서 제안한 지역하고 나한리하고 비교 검증해가지고 나한리가 낫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나한리의 건립이 당위성이 입증되는 사항이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투심에 반영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보안이 되는가요? 재검토 투심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속단할 수 없지만 적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확보됐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2,200을 예산을 가지고 비교 검증에서 상주시는 나한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전제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협상에 임하자, 문경과 상주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실무협의를 통해서라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문경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역으로요. 은척면 장암리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이 비교 검증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만 조장해요. 나한리는 공모를 신청한 마을이고 장암리는 지금 신청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마을인데 2,200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교 검증해서 장암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면 상주시는 그럼 장암리로, 장암리로 다시 재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이 용역 자체가 지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용역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단답이에요. 이 비교 검증을 해서 은척면 장암리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낫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주시는 함창읍 나한리에 안 하고 추모공원을 장암리에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이 용역을 하는 예? 아니 잠깐만요 묻잖아요. 집행부의 생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만약 제3, 은척 장암리 부지가 더 좋고 또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함창 나한리 주민들 동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나한리 주민들의 동의도 또 필요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부지가.
신순화 위원   거기는 포기,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니까 포기를 해야 될 거고 그죠? 비교 검증을 해서 장암리가 나온다면 장암리 주민은 역으로 본인들 장암리 주민을 설득해서 거기에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주민들의 찬성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순화 위원   자, 이 내용은 이 용역은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2,200만 원 가지고 나한리와 장암리를 비교 용역하는 것은 상주시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에서 공동 설립 제안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 검증해서 나한리가 나왔을 때 문경시는 나한리 부지 결정은 백지화해갖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한리를 용역해가지고 나왔을 때 문경시에서 받아들이겠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실 원점 그러니까 공동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실상 백지 원점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문경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부지 결정 백지화 원점 재검토라는 상생협의회에서 안을 문경시에서 냈는데 지금 2,200만 원을 가지고 나한리하고 장암리 비교 검증을 용역을 주시겠다고 해요. 나한리가 나와도 문제고요. 장암리가 나와도 문제예요. 이거는 이 사업을 그야말로 방향성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이 초래하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에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간과를 하고 다시 투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지 검증을 하고 또 투심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나한리가 나와도 투심을 올리면은 재 보완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요. 장암리가 나와도 어렵다는 거예요. 주민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얘기예요. 이 용역비 2,200만 원이 저희 추모공원을 상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기에 상주 시민들의 주민들의 불안만 조장한다니까요. 갈등만 이 용역 자체가 이 비교, 비교용역 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경과의 갈등과 그리고 나한리에 대한 당위성을 비교 검증해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보세요. 나한리가 나왔을 때 문경시에서 상생협의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소신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이 3,500만 원 추모공원 갈등 조정용역에 보면 시행 주체가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전문기관을 통한 실무협의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럼 이 3,500만 원 예산은 직접 수행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발주하는 내용이고요. 갈등 영향분석용역은 문경시와 우리 시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이천과 여주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갈등 조정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견을 좁히고 결국은 이천 종합장사시설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천의 같은 경우 여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단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발주를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 3,500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 이 용역을 통해서 상주도 문경시하고 갈등 조정 협의가 과장님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루어야 됩니다. 또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갈등 조정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사업수행 기간을 보면 5월에서 7월인데 5, 6, 7, 3개월 만에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갈등 조정이 안 된 게 3개월 만에 갈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은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설정을 했지만 진행 과정에 따라가지고 시간은 다소 좀 더 연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 500명, 상주 500명, 문경 500명은 대상을 어떻게 표집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역적으로 상주도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고 문경도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고 또 연령층도 조정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용역을 줘갖고 상주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시겠지만 문경시민 같은 경우는 500명 표집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역별로 인원 그리고 연령별로 인원을 추출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문경시 그리고 통신사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부지 검증 용역 2,200만 원은 나한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경시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업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신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문경과의 이 문제도 마냥 계속 두고 계속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하여튼 이 예산만으로 더 이상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이 없이 상주시 추모공원이 건립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번 용역이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문경시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을 진행 방향도 뚜렷하게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상주 시민의 이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한리하고 장암리하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 거를 우리 여 상주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나한리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리로 한 번 더 그게 나와야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하나 나한으로 안 나오고 정말로 은척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은 그 내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문경시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플래카드고 뭐고 엄청나게 많이 걸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나한 쪽이나 그 경계에 있는 쪽에 우리 상주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열망을 가진 플래카드 한 장이 걸린 게 없었어요. 저는 그게 더 아쉬웠거든 사실요.
   우리 상주시나 함창이 나한리에 추모공원을 진짜 설립하고 싶으면 문경시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플래카드를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는 꼭 여기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렬한 어떤 마음을 담은 플래카드라도 좀 이런 게 걸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그쪽에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문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거는 반대하는 분들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경시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 몇 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모전 쪽으로 시청 쪽으로 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반대 분위기가 일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의원님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설득도 시켜보고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에요. 막무가내라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문경시에 정말로 면 단위나 아니면 흥덕 쪽이나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여론조사 공식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동향만 파악해 봤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공식적으로 왜 안 해 봤습니까? 그거 해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문경시에서도 70% 정도를 짓기를 원한다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구홍 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안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문경시에서 그것도 시의원이나 그 추진하는 분들 몇 명에 의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하나 은척 장암인가 거기로 나오면 함창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번에 하면서 사전에 3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함창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상주에서 정말로 추모공원을 함창 나한리에 공모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플래카드를 진짜 많이 걸고 우리가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열망을 담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좀 나왔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문경시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상주는 대응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어젯밤에 문경시에 잠깐 나가서 이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문경시에 거기 짓든동 말든동 근데 진짜 그 모전 쪽에 그 의원님들하고 몇 분들 그 해서 우리 상주시가 지금 이런 큰 사업을 자꾸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찾아야 되지 물론 과장님 지금 요는 뜻은 보니까 용역을 줘서 나한리가 더 적합한 장소라고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문경시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쪽 말고 면 단위나 뭐 이런 데는 문경시 인구가 75,000인데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한 50,000이라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설추모공원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근데 그 부분을 공략을 잘하셨어야죠.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함창에 있는 의원으로서 은척도 내가 거기를 잘 알아요. 몽우리재 거기 절벽도 있고 그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추모공원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나한리에 우리 어떤 상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나한리에 그 추모공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몇 분들 반대하는 일부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받아낼 수 있는 걸 좀 한번 찾아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가지고 문경시도 이만큼 많이 이걸 짓길 원한다는 거를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뭐 어떤 플래카드라도 좀 많이 좀 걸어서 우리 상주시는 꼭 이거를 해갖고 문경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래야지 우리 함창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상주에서 아,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함창 사람들도 나가서 더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문경시에는 지금 거기에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화장터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까지 아직도 홍보를 안 했는데 뭘 지금 그거 나한테 물어요. 화장터 들어오는가? 화장터 안 들어옵니다. 이러면 아, 그러면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문경시 전역에 홍보를 못 했어요. 
   수목장으로 해서 정말로 조경이 좋게 그걸 꾸며놨을 때 정말로 어떤 이런 공원 조성이 되는 이런 설명을 한 개도 한 게 없더라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문경 모전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몇몇 분들이 막 뭐 그런 말도 했겠지. 화장터도 들어오고 뭐 어쩌고 그냥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여튼 문경 거기도 이 추모공원이 꼭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재인가 거기 있는데 이제 거기도 멀고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생기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경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박점숙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이 추모공원 안 있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이게 이제 할 당시에 문경이 분쟁이 있으리라고 예단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나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이제 절차에 이제 분쟁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온 부분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안창수 위원   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절차가 이게 잘못된 부분은 이게 사실 법원에 가면 질 가능이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재검토 사유에 재검토 투심에 재검토 사유의 부분을 보안도 하고 또 절차상도 이행하고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장암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공모 안 한 부분이 있고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또 갈등이 조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에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상주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그거를 우려 못 한 부분이 우리 상주시가 집행부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절차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박점숙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이번 이 용역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부지 검증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모든 용역 안에 다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시고 소통하시고 문경시와도 소통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제가 남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저거는 없었고요. 어제 다 이야기되고 어제 토론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다 내렸었는데 이제 맹 똑같은 그 말이지만 우리가 동의를 안 받고 올라왔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 의회 의원들 쪽에서 같이 상의를 했을 때 삭감 쪽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의 모든 일이 보면 물론 증진과 말고도 다른 과도 같이 이래보면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동의 없이 무조건 돈부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 안 그래도 아까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거를 왜냐하면 이제 원칙대로 좀 이래해 나갔으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도 정말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그 규정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했을 때는 산모와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과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게 더 클 것 같아서 의결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건강증진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업무가 대표적으로 올라와서 그렇지만 집행부 전체에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차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그럴 때는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더 많은 의결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빨리 좋은 시설로 우리 시민들에게 산모들에게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향후 민간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빠른 시일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그 597쪽에 장기임대 농기계구입을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요청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임대사업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현재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작업 능률이 좋은 아주 높은 대형 기종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대형 기종들을 임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기존 임대 방식은 단기 임대 3일 이내로 단기 임대 방식인데 대형 기종을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대형 기종은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작업 일정을 정해놓고 오늘 예약하신 분이 있고 또 며칠 뒤에 예약하신 분이 있는데 앞에 쓰신 분이 고장을 내서 작업을 못 하게 되면 이게 대형 기종은 수리가 오래 걸리고 또 수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이제 여분 기계를 가져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상황인데 그 대형 기종 비싼 걸 또 여분 기종을 가지고 보유하면서 단기 임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기 임대는 상당히 좀 매우 곤란한 부분이고 또 큰 기계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개인 단위로 1톤 포터에 실리는 정도 크기의 장비들을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이제 대형 기종을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요. 
   단기 임대로 하기에는 대형 기종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지원책도 있지만 쌀 생산을 좀 줄이고 밭작물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모작 지원을 하고 밭작물 이제 그 논 타작물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밭작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콩만 해도 지금 1,000㏊ 이상이 되고 1,10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도 많이 늘어나고 등등 밭작물 면적이 늘어나고 이모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넓은 면적을 작업을 하는데 작업 능률이 상당히 우수한 대형 기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단기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기종을 단기임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본 결과 이게 급조된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거 주민들 요구와 또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과 같은 장기 임대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대안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산지 사업은 금액이 2억 원이 한도고 그리고 사업량이 사실 1년에 많을 때는 한 3개소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1개 내지 2개 정도가 사업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는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비로 좀 이래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면서 빨리 더 농업 기계화를 좀 이래 밭작물 기계화를 당기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좀 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 장기 임대 기간은 몇 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건 내용연수만큼 임대를 기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농가에도 도움이 그렇게 되는데 주산지 임대사업 하는 2억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그 사업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국비 사업은 2억 원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상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텐데 좀 국비 받을 수 있는데 많이 건의를 해서 이거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번.
이경옥 위원   시비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매번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농기계 관련돼서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인데 농림부도 또 재원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 맞거든요. 이거를 개인이 사기에는 많이 힘들고 그래 돼 있는데 지침서만 내려와서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건의를 많이 해서 이 뒤에 보니까 2023년도 이후에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이거 외에도 단기 임대나 또 그리고 또 그냥 농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쪽도 농기계는 상당히 많은 비용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예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올려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힘 좀 써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보니까 장기 임대 구입하는데 그냥 개인이 아니고 주산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공동선별화하는 거 같은 경우는 개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님이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기계가 왜 필요하고 또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실제 농업 현장에는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시에 콩 콤바인 같으면 7대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1,800㏊를 다 수확을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이게 수확을 1월에 가서 하고 이러면 콩은 콩값은 100원이 ㎏당 100원이 엄청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를 100원이라면 한 포대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인데 수확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농민들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래 밭에 놔두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임대사업을 상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와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크게 규모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콩 거저 기계를 사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800㏊ 같으면 콩 수확량을 포대로 따지면 톤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제가 그걸 갑자기 계산하기 좀.
김세경 위원   엄청난 양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엄청난 양인데 이 기계는 이제 콤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센터 갖다 놓으면 거기 갖다 놓은 다고 다되는 게 아니고 5톤 트럭이 있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다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희들이 직접, 직접 보유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면 그 받는 쪽에서.
김세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장기 임대를 안 주고 기술센터에 갖다 놨을 경우에는 콤바인 대수만큼 5톤차도 있어야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또 예비로 한 대씩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럴 경우는 더 시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시의 부담이 더 크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에는 낫으로 베고 예취기로 베고 했는데 베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탈곡을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너무 공정 과정이 많아서 힘이 드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콤바인은 베면서 바로 탈곡까지 되니까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상주시에는 다 다른 데보다도 콩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또 콩만 굳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콤바인만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여러 가지 장비를 대형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제반으로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상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부담이 가지만은 이런 부분을 꼭 5년 차를 5년 동안 45억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더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래 좀 우리 상주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전부 다 시비잖아요. 향후 계획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향후 계획도 시비인데 그럼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 나오면 주산지나 가령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공모를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정확한 이해를 못 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창수 위원   국·도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주산지 사업 이런 거 신청하겠냐 이제 이 말씀입니까?
안창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제가 봐서는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딸리는.
안창수 위원   수요가 부족해도 작목반이나 이게 우리 상주시가 재정 부분도 참 열악한 부분인데 전체 다 사실 이게 시비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작목반이 어디, 작목반으로 가든 농협으로 가든 어딜 가든 사업 자체는 농가에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연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은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시비를 좀 줄여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국·도비를 받게 되면 보조 비율에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을 따졌을 때 이것을 상주 시비로 했을 때는 그 기계의 5% 정도인데 연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연에 4% 내지 5% 그면 20% 내지 한 25% 됩니다. 5년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국·도비 했을 때 자부담이 30% 할 때는 이 사업 안 합니다. 작목반이고 그걸 생각해 보셨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일반 보조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대형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형 기종을 보조를 하는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농기계 사주는 시범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없지만은요. 농기계 그 안에 농기계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포함돼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그 보조 비율이 과연 80% 이상이 돼야지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일단은.
안창수 위원   아니 생각해 보셨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렇게 일반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생각을 안 해보셨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까지는 염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래 됐을 때 이게 향후 5년 안에 끝난다 하면 5년 안에 전부 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다 끝나요. 뭐 물론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또 방안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5년 보고 이게 하는 사업은 아니,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재정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면 그 부분을 이게 임대사업, 이제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참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부의장님도 이제 우리 상주시 예산으로 우리 김세경 의원님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염려가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 염려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에 백두대간 부분에 옛날에는 100%, 100% 보조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저장고를 지어도 거기서는 상주 시비로 했을 때는 50대50, 지금 현재는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자부담 50% 신청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백두대간이라 하면 중화 5개면 그쪽 지구에요. 공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저장고를 지어도 아니 80%짜리, 90%짜리, 100%짜리 받지 누가 자부담 50% 합니까? 그게 지금 상주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다음과는 기술보급과인데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반납이 아니고 그 안에 뭐 그 내용 자체에 들여다보면 기계도 있습니다. 다 밭작물 기계에요.
   그면 그만큼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 사업을 그걸 받았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 밭작물 기계가 한 대 도비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상주시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엄연히 백두대간 부분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과연 그거를 검토를 옳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도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면 향후 대책도 수립하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상주 시비로 다 한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만약에 공모 사업이 있다면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이 4%가 되든 5%가 되든 이런 거 같으면 공모 사업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그거 있잖아 거기 맞춰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백두대간에 하는데 지금 현재 90% 보조 예를 들어 저장고 짓는데 주는데 상주시에서는 백두대간에 포함 안 된 읍면동에서는 50%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면 40%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그래야지 우리 상주시가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됐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른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이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아까 우려하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떡 하나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고 향후에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후손한테 잘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상주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고 하여간에 올해는 인건비가 조금 내렸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인데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익상 위원   595페이지 보면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익상 위원   이게 물론 이제 어디 가도 주차 시설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일반 차는 못 세웁니까?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참 어떨 때는 곤란한데 거기 비어 있어도 못 세워놓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게 뭐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전부 다 차를 이 차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익상 위원   여기 올라와 있길래 이래 된다 그러면 일반 차는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체인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실 때 형평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남으시라 해놓고 왜 아무도 질의를.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어제 참여를 못 해서 오늘 여쭤봅니다. 604쪽에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조성사업 이게 들녘 특구 지정으로 돼 있는 나누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밀 농사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비도 있는데 포기하면 앞으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불이익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위원   불이익.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불이익 아마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에 저희들 포기서 들어온 것도 보면 아직 정서하고 조금 덜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 여파는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이러면 23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년 연속해서 24년도 사업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지금 9억 3,000 해가지고 3억 7,200씩 2년으로 연속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는 포기 사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제 산건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순화 위원   아, 제가 어제 참여를 못 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본법인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여 들녘 특구단지로 선정된 후 본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 여론과 마찰 발생을 이유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 특구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지라고 해야 되나요? 도지를 논농사를 지을 때는 뭐 이렇게 30만 원 정도를 주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임대로 봐서는 30만 원.
신순화 위원   예. 임대했을 때 도지를 했을 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위원   여기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60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우연치 않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쌀농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또 상주가 들녘이 넓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설명회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걸로 이 사업 자체를 2년 연속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서만 받아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상주시에서 지역 주민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도 공모 사업인데 농업기술원이 저희 상주에 지금 이제 뭐 한 3, 4년 있으면 올 텐데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다가 또 주민들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리고 국가 어떤 정책 사업에 있어서 상주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처음 포기지만 이게 또 예가 돼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염려도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도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이제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문경부터 해서 전남 쪽에는 지금 임대차 정도가 지금 상주보다는 많게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에도 아마 그렇게 올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순화 위원   예. 문경 양파 특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농업의 도시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주민들의 어떤 갈등으로 포기한다는 거는 본의원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농업의 방향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심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든 포기했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포기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포기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예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애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포기서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뭐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자발적으로.
안창수 위원   자발적으로 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안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서 얘기는 들었지만 결정하는 거는 법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결정이야 포기서 낼 때 본인들이 했는 건 맞죠. 근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그면 자발적이 아니고 그렇다 합시다. 뭐 이랬던 간에 타의든 자의든 근데 이게 현재는 만약에 이거 포기를 이제 페널티를 받는 불이익을 이제 우리 상주시도 가령 예를 들어 상주 시민들도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면 마이너스 점수가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안창수 위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면 지금도 이것이 그 작목반에서 하겠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지금 추가 공모가 내려온 상태라가지고.
안창수 위원   추가 공모가 어떻게 아직까지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어떻게 추가 공모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이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포기서를 내게 되면 도에서 이제 그거를 증빙으로 해서 지금 추가 모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다른 시군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농업을 이래 보면요.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따졌을 때 전라도가 참 빨라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우리 경상도 보다가 거기서 다 유행하고 나서 나중에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특히나 또 기술보급과에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임대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아로니아, 블루베리 거기서 유행을 실컷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 차를 또 아주 대한민국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벤치마킹이 늦는 거 같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그래 좀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손해인지 큰 틀에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소탐대실이라고 큰 틀에서 좀 움직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자격요건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포기되거나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인데 다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김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   니다.
김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미래정책실 소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대응전략 수립연구용역 등 2건에서 15억 5,000만 원을, 기술보급과 소관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에서 4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세경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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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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