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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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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09시 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 03분)
○위원장 진태종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다섯 건의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09시 42분)
○위원장 진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의회 운영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 42일로 합산하여 80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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