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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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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023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26억 7,403만 원 증액된 267억 7,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하단입니다. 오지적자노선 지원입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운송수익금 감소와 운송원가상승으로 금년대비 4억 원을 증액한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LED행선판 설치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판을 LED로 측면 및 후방에 설치하여 멀리서도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사업비로 우선 10대를 시범 설치합니다.
    아래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억 3,463만 8,000원 감액한 6억 7,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중간부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용정류장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관리지원등 1,982만 원 증액된 1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버스승강장 철거 및 설치비는 금년 대비 6,180만 원 감액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하단에 택시이용 편익증진사업입니다. 카드 결재에 따른 택시업계의 수수료 부담 감소와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카드수수료 및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이며 총사업비는 9,2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83쪽 상단입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차량 1대가 증차되어 3,300만 원 증액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은 차량 2대 구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구입을 위해 국토비,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택시감차보상지원입니다. 개인 5대, 법인 3대 감차 보상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구입을 위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지원입니다. 보행자전거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버스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대비 6,150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내농어촌버스재정 및 결손지원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금년대비 277만 8,000원 증액된 3억 2,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시내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대폐차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상단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금년대비 775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전세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입니다. 버스 화물차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설치지원비로 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금년 대비 7,848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2,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호등 연동화 용역입니다. 그 시내 일원의 특정교통혼잡구간과 주요교차로 교통량 조사 분석후 신호등 추가설치후 기존 신호등과의 연동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3년도 신호등 온라인 제어등 3개 사업 58개소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도 공모사업 신청용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위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1억 8,333만 3,000원 감액된 3억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첨단시스템을 통한 교통흐름 효율화로 최적화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안전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지원비는 금년대비 6,209만 1,000원 감액된 1억 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9,650만 원 증액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상단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문경 농암에 소재한 진양15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가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수요가구 증가로 4,820만 원 증액된 1억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황금소마을에 태양광설치사업비 1억 2,2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은 올해보다 2,758만 2,000원 증액된 6억 9,5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소상공인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억 80만 원 증액된 30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30억 원, 예비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 원,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3,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985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5,000, 순세계잉여금 24억 9,095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7억 80만 원 증액된 30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3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예. 황금소마을 태양광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박광덕 위원      황금소마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예. 황금소마을은 당초 지금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야무진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정보교류센터 그다음 방문객 휴게실, 전통공예체험장등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박광덕 위원      태양광설치 용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설치용량은 현재 약한 6개 동이 있는데요. 19kw 세 곳하고 5kw 두 곳 그다음에 4kw 한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      용량을 좀 크게 설치할 수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용량을 좀 크게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초 계약전략 이상으로 좀 설치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20kw이상 설치시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비용이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 좀 규모에 맞게 설치하는 거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현재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전체 확인해 보니까 물론 건물마다 전기료가 다르긴 한데요. 평균 한 매달 한 1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뭐 설치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그 추산해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약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한 74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부담하는 금액을 한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65% 정도의 어떤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379페이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제일 상단에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면 11% 증가했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전체 예산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11%인데 당초는 어느 정도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예를 들면 20%, 30% 했는데 11% 증가되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게 주로 이제 신규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어떤 교통지능형 체계 그게 좀 24억이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오지비수익노선 결손 보조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작년도 대면 4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용역결과에 나왔는 겁니까? 용역결과로는 얼마 나왔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송수입금은 감소하고운송원가는 증가하는 어떤 그런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운송원가 대비를 보면 2021년도에는 운송수익금이 한 대당 1일 6만 5,200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6만 2,500원 정도로파악이 되어 가지고 2,700원 정도 매일 적자가 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운송원가는 유류비 상승등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대당 한 55만 3,5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조사가 되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금년도에는 59만 3,6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좀 인상이 되는 거로 그래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뭐 시민들이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공익이고 공공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뜨거운 감자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저들.
정길수 위원      그 뭐 우리시에서 안할수도 없는 거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공공이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시내 사람들도 그렇고 뭐 버스 사람 한둘 태워 가지고 다니는데 그 노선을 줄일수 없나. 폐지할수 없나 이제 그냥.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이제 뭐 공익이고 공공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하는데 정류소에도 이게 어떤 법이나 이런 거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여기 보면 시내버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1억 1,200만 원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주, 함창 이런데 버스정류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들이 공용정류장으로 지원하는 어떤 터미널이 시내 우리 상주버스터미널하고.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함창에는 함창버스터미널 그리고 화서는 화서버스터미널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에도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원가에 많이 못 미치거나 뭐 시설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종이 지류로 차표를 끊어가지고 승차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이분들의 어떤 수익금으로 남는데 요즘은 거의 모바일앱으로 다 승차권을 하고 뭐 이런 관계로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터미널 소유에 따른 냉난방비, 전기, 통신 또 수도사용료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버스정류장도 개인이 운영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맹 공익이고 공공형 때문에 이제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이게 개인사업은 맞지만 만약에 이런게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별한게 아니면 지원을 좀 해 줘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이 2억 7,600이 있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80에 뒷장에 보면 또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이 이제 2억 5,200만 원 3대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하고 이거하고는 뭐 저상버스하고 중복되는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예. 이게 383쪽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거는 국토부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지원사업이 이제 국도시비에서 보조비율이 좀 다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국토부지원사업은 국비가 한 50% 정도되고요. 지방비가 50% 5대 5 매칭이고 뒷장에 있는 거는 내놔 같은 전기차 구입사업인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같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같은 3대인데 이제 이래 회계상 분리되어 나온.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환경부는 약 한 국비가 84% 정도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3대인데 양쪽에 이래 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틀려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저는 이게 각각 따로인 줄 알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그거 같은 맥락 내놔 전기차 3대 구입하는데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버스 회사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구입해주는 건지? 안그러면 버스회사 자부담도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총.
정길수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올해 두 대 구입한 거를 예를 들면.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차량 1대 구입당 한 3억 5,1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중에 대당 운송업체가 부담한 금액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몇 프로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프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1억 2,000정도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 얼마요? 금액으로 얼마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33%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약 한 33% 정도.
정길수 위원      33%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자부담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김천이나 이런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거의 자치단체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비슷, 차이나는 거는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차이 안납니다. 보니까.
    거의 30%에서 35% 사이 이렇게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제 뭐 30억 4,000만 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공영주차장조성공사를 30억인데 이거 땅 매입하는 금액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매입비는 우리 그 감정평가를 안한, 이게 감정평가를 안한 금액입니까? 했는 금액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저.
정길수 위원      안했는 금액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이 반영을 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실질적으로 금회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본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감정을 받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뭐 불어날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저는 이 부름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부름콜 직원들 피복비는 제복을 상품권으로 줬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확인해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게 안 낫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도 하고 이제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복을 부름콜이면 부름콜이라고 다른 데는 사랑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부름콜 달린 제복을 입고 운영을 해야지 친절도나 봉사 뭐 이런 게 좀 이뤄진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름콜 직원들이 우리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인들한테 100% 좀 친절하다고는 볼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그러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친절도 교육이나 이런 제복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행동하기도 좀 우리 입장에서 불편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직원들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그래야지 장애인들한테 친절도나 또 봉사정신으로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피복비를 상품권으로 줘가지고는 똑같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뭐 들리는 말로는 그러면 안되는데 이 피복비를 그냥 가정에 개인적으로 쓰는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이거를 제복을 부름콜이면 뒤에 옷에다가 부름콜이라고 입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참 같은 말이라도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친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제복을 앞으로는 뭐 제복비를 피복비나 지급할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좀 입혀가지고 상주에 뭐 이런 서비스 제도가 있는 거를 시민들도 알고 아! 이 사람들이 부름콜 직원이다. 부름콜이라고 하는 게 그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동수단인데 이동수단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좀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좀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보셔,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용한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발판이 나오다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저상버스 휠체어 타고 내리는데 발판이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내려서 수동이다 보니까 내려서 발판을 빼주고 넣어주고 이래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기사가 차에서 내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이게 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하면 안된다고 보고 그 장애인들이 손잡이가 휠체어 타고 너무 높아가지고 잡고 있기도 힘들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휠체어 섰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억지로 매달려 있고 고정하기도 힘들다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고정하는데도 참 장애가 심한 사람들 혼자하기 힘들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힘드는데 여기는 승차 보조인이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래 뭐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거 차를 샀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할수록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묶어 놓으니까 안전벨트를 묶어 놓으니까 차가 서면 확 앞으로 쏠려가고 이게 자기 손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못 매서 앞으로 확 갔다가 뒤로 또 출발하면 뒤로 확 갔다가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승차보조는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가 내려가지고 다할 거 같으면 장애인들은 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발판이 이제 길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따로 승차 정류소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총히 안서도 내려가지고 시외로 빠지면 바로 논이나 도랑 하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난감하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서야지 그 내릴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정류소를 그 휠체어가 내려서 충분히 털수 있도록 내리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가드라인이나 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렵겠지만 그 시내만 몇군데 뭐 면단위 차량 이동하는데 다른 면에 이런데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차만 있고 타고 내리고 승하차하는데 불편하면 무용지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이왕 차를 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승차보조인원을 전기저상버스에 상주해 가지고 좀 타고 이렇게 다니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세경 위원      예. 승차를, 승차를 하고 안전벨트를 메고 이러는데 불편이 많고 휠체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한 손이 불편한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도 힘들고 그 경사가 심할 때는 올라가기도 혼자 힘듭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버스운전기사가 내려가지고 다 승차보조를 해야 되고 제가 제 상식으로는 기사분이 내려서 발판 내려주고 또 안전벨트 매주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승차보조원이 있어서 그거를 장애인들이 운전기사는 운전석에 앉았고 장애인들이 거기 타고 내릴 수 있는 상주 시내 같으면 활동, 장애인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사람은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데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멀리 안 가려고 하고 가까운데 편리한 데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도 좀 개선, 활동보조인이 거기에 취업도 하고 또 장애인들도 좀 안 불편하도록 손잡이가 높아서 안 자래가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못 매서 휠체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런 경우에 승차보조인이 있다면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단단하게 매고 또 차가 타고 내릴때도 지난번에 한분이 탔는데 전동스쿠터가 휠체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일반 손으로 밀어야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박을 뻔 했답니다. 제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승차보조원이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주변의 공간 확보를 좀해 주시고 또 승하차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제가 전번에도 시내버스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시내 농어촌버스 결손지원금 뭐 벽지노선지원사업 이래 갖고 6억 원이 있고 또 3억 얼마 있고 이런데 이 예산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벽지노선 버스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벽지노선만 있는게 아니고 단일요금 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단순하게 부기만 뺀 거만 한 56억 되고.
강효구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실질적으로 저들이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거는 약 한 70억이 좀 넘습니다.
강효구 위원      행여나 저거 지원금이 모자라가지고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벽지노선버스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폐지된다든가 이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제가 집이 모동이다 보니까 모동에서 상주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 마다 다섯 명씩, 여섯 명씩 다 서 계시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다행히 또 뭐 승강장이 잘되어 있는데는 문을 닫고 계신데도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 상주시민 맞죠.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버스승강장이 보온이 되는데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편하게 계시는데 버스승강장이 좀 이래 허술한 데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추위에 떨고 계세요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걸 보면서 오는 순간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아까 정길수 위원도 뭐 시내버스노선 참 이게 뜨거운 감자다 이랬는데 좀 그래요. 진짜로 시내 분들 보기에는 빈 차로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런데 시골 분들은 이 버스가 없으면 병원을 못 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특히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농사철에는 진짜 뭐 빈차로 나올때가 더러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요즘은 거의 빈차가 아닙니다. 많이 타고 나와요. 겨울에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병원에 오시느라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 갖고 벽지노선이 끊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가스지원사업인가 이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398페이지에요. 가스사용시설개선사업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보면 기존에 고무호스로 그러니까 가스통으로부터 가스렌지까지 들어가는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런 부분은 가스누출이나 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소상공인들 자부담이 몇 프로 있는가요? 아니면 100% 다 이거 지원사업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건 100% 지원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100% 지원사업이라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소상공인은 누구나 이거 지원할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업신청할 수 있는 건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사업신청할 때 이미.
강효구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아! 받아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100% 반영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이미 다 결정된 사업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지금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효구 위원      아!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 오늘 처음 알아갖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희들 과에서도.
강효구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홍보 좀 잘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희들 과에서도.
강효구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내년도 사업비에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화재방지도 되고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건 홍보를 좀 잘하셔 갖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저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389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해갖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그게 대관절 뭐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뭔가 하면 시내 쪽 이런데 보면 좀 옛날에 담장허물기사업 이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차가있는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위험한 곳에 주차하는 거보다는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자기 집안 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런데 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도 그렇고 사실은 주차난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좀 떨어집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제가 볼때는 이거 뭐 굳이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수요가 많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구홍 위원      세 명이에요. 세 명.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지금 그 연간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신청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거 촌 쪽으로는 홍보를 해 봤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읍면동을 통해서는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 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이 30억 4,000만 원인가 기타특별회계 해서 있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상주에 차량 1년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연간 등록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한 56,300여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전체가 56,000대인데 연간 요즘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인구 대비 지금 저희 95,000명에 56,000대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뭐 아이들 연령 이런 걸 따졌을 때 한집에 2대 이상은 다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세대별로 보면 평균한 1.5대 꼴 돌아갑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이 주차장 차량 늘어나는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조성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보면 읍면하고 또 동 지역하고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내 쪽은 특히 주차부지가 좀 비싸 가지고 확보하는데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예산을 뭐 아까 오지노선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면 단위하고는 또 시내하고 시내 저희가 인구가 거의 52∼3%가 시내에 살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95,000명 중에 한 58,000명 정도가 시내에 살고 계시는데 또 특히 면단위는 어르신들이 연령이 높아서 차량대수보다 이 56,000대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시내에 차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주차장이 면수가 너무 모자랐는데 저희 지금 주차장예산은 제가 8대때부터 죽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거 같아요. 차량 늘어나는 거나 차량 총대수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토지를 주차장 토지를 찾는데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잡여주셔서 이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의 흐름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라간 삼거리라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또 풍물거리에서 나오는 거기도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맞은편, 그리고 명지1, 2차 주변에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저녁 한 7시 반, 8시만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봉도 설치해 놓고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지금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학교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차가 하나 서 있으면 또 30km이고 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에 주차장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이제 오지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오지노선 379쪽에 56억이 다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한 오지노선 관련해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66개 노선에 몇 대가 운영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41. 41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연간 혹시 이용자수는 알고 계시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연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20년도인가 이게 용역을 할 때 보니까 월 평균 3명, 5명 미만 타는 곳 노선도 한 일곱 여덟군데가 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조금전에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오지노선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저번에 강효구의원이 어르신들이 주차장하고 댁하고 멀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지노선을 택시쿠폰제로 지금 면단위에 저희 1,000원 택시콜하는 면단위가 공성면하고 동에 뭐 버스승강장부터 70m인가 떨어진 데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어디 면단위도 혹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는 곳?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택시가 있는데는 화서나 화남 이런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화서, 화남, 공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어르신들하고 면하고의 거리를 비례해서 월 쿠폰을 뭐 3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나 7만 원짜리나 이렇게 지급을 해서 본인이 꼭 필요할 시에 병원을 간다든지 다른 어떤 생필품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콜택시를 그러니까 그 콜택시 전화번호를 이렇게 집집마다 해당되는데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콜택시를 이용을 하고 지구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이 오지노선을 버스를 줄여나가는 방안은 어떤 방안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시내의 주민들은 또 아우성이에요. 왜 시내에 순환버스가 없냐라고 매일 이 버스 이야기만 나오면 오지노선은 오지노선대로 승객수에 비해서 운영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환경오염문제가 지금 저탄소문제로 심각하다. 시내는 시내대로 순환버스라든지 아이들 스쿨버스가 다니면 아침 등하교시간에 꼭 차가 이렇게 출퇴근 말고 아이들 등하교로 인해서 차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이게 교통이 원활할텐데 또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차가 나오고 출퇴근 때문에 나오니까 시내는 시내대로 복잡하고 또 환경문제를 매연문제를 유발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지노선은 면단위의 택시를 좀 배정하셔 가지고 쿠폰제로 해서 그 교통을 제공을 하고 시내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동서남북해서 스쿨버스를 한 4대 정도해서 뭐 7시에서 아이들 등하교시간이 뭐 8시 40분, 9시까지니까 7시에서 9시까지 운행을 하고 또 저녁에 뭐 한 3시부터 한 6시나 운행을 하고 야자시간에 9시 반부터 또 10시 반까지 운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둬서 버스 구입비는 아까 뭐 3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4대 정도하면 12억 정도 될거고요. 운영비는 상주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카드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의 기본 그거를 해서 2만 5,000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2만 5,000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이용이 예를 들어 한달에 7∼8만 원 되는 나머지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해서 시내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저희 지구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체계를 뭐 다시 한번 용역을 주시더라도 상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체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상주에 오면 차가 없어도 시내에서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어른들은 오지에서 그래도 상주 이 오지사는 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을 원활하게 제공해 줘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좀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노선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벽지노선이 그 한 노선만 단일노선만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죽 연결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사실은 뭐 어느 한 일정부분에 승객이 없다고 해서 그 노선을 폐지하기는 참 어렵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폐지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거를 택시회사도 많이 힘들어 하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면단위에 면민수에 비례해서 그 면에 택시를 예를 들어 뭐 두 대, 한 대는 그럴 거 같고요. 두 대에서부터 열대 정도 면단위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주시에서 쿠폰을 주면 하고 그것도 쿠폰을 예를 들어 5만 원을 거리에 따라서 줬는데 다 쓰면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으로 다니는 거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시내는 시내대로 상주 이 교통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고 오지는 오지대로 또 지금 승강장이 우리집하고 먼데 나 저 정도에 내려주면 집하고 가까운데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버스기사마다 내려주는 버스기사도 계시고 또 안 내려주는 버스기사도 계시고 그래 이런 어떤 오지나 시내에 다 불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통체계보다는 조금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교통체계로 조금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용역했을 때는 어떤 노선을 제가 알기로 퇴강노선이나 경천섬 노선이나 노선을 확대하는데 용역의 초점을 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셔서 시내와 오지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상주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건 그래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뭐 좋은 의견인데 이 버스 노선을 경제적인 논리로 풀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 질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이거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게 시내버스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맞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농번기에는 거의 뭐 그래 빈차로 나올 때도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솔직히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아까 신순화 위원장님 택시 티켓 제도로 하자 이랬는데 그게 농번기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요새 겨울철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파서 갑니까? 전부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팔 아파다 이래 가지고 병원을 가요. 가면 병원에서 꼭 2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씩 나오라고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강효구 위원      그러면 그 티켓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티켓 그거 겨울에는 뭐 절반도 모자라요. 그리고 모자라면 개인부담한다 이러면 모동에서 이까지 나오면 택시비 5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이 5만 원씩 내고 절대로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택시비 5만 원씩 내고 타고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가 아니고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풀 게 아니고 시민편의제공을 위한 그 생각으로 아마 풀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최근 5년간 상주여객에 지원한 사업내역 및 집행금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97만 원, 약 2.8% 증액된 54억 3,138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주거급여사업 약 67%, 공동주택 지원사업 18%, 기타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15%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경상북도 건축문화교류대회 개최 건으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가 결정되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며 아직 장소 결정은 미정입니다.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과 현장점검 인건비 1,500만 원, 계측장비구입비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409쪽 중간부분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10억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2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3,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며 410쪽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비는 6억 7,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은 전년도 1,900만 원 보다 2,280만 원이 증액된 4,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원가구 확대이며 전년도에는 다섯 가구였으나 내년에는 열한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이사비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수 있도록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상단 신혼부부 보금자리 1차 보전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일 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융자, 대출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5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8,410만 9,000원,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1억 3,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신혼부부 보금자리 그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을 사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말 그대로 임차보증금입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럼 전세?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전세. 자가는 해당이 안되고요.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예비 부부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면 그분들 5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 주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들이.
한구홍 위원      이제 신혼부부라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럼 그런데는 왜 지원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임차 가구가 아닌 자가 가구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원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지금 상주에 보면 전세나 자기가 집을 사는 거나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이 이렇게.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전세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전세나 뭐 자가 집을 장만하는 데도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되지 이왕 할 거 같으면.
○건축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이제 뭐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한구홍 위원      제가 이제 제 여식이 올해 이제 상주 중심지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 농협중앙회 가서 그걸 하니까 신혼부부 그걸 해서 하니까 서류도 엄청 까다롭고 이제 뭐 이렇게 법이 있어도 가보면 막상 엄청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런데 걔들도 전세를 들어갈까 하다가 그걸 장만했는데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니까 전세나 그거나.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이왕 이렇게 할 거 같으면신혼부부들이 맨 자기 집 마련하는 것도 자기들 어떤 소망이잖아요. 꿈이니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김세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이 부분은 그 장애인 거주하는 어떤 주택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가구에 대해 가지고 최대 3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내용은 보면 이제 뭐 주택의 문턱 제거라든지 들어갈 때 손잡이 설치라든지 또는 부엌 싱크대 개조사업, 도배 벽지라든지, 내부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전년도에 다섯 가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완료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아는 사람은 알고 촌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래 이제 가구수가 올해 내년도에 11가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문턱이나 이런 게 높아서 다니기 불편하고 또 앉아서만 생활하시는 분 싱크대가 높아서 의자를 놓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아! 한구홍 위원이 웃어서 못하겠는데요. 질문을?
    저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 4,100만 원 이거 가지고 좀 예산이 안 부족해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부분은 저들이 그 수요를 신청해서 중앙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강효구 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건축과장 김형수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강효구 위원      시비를 더 보탤 수는 없는가?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 되면 이제 또 다른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이거 어차피 국비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전액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예산상의 또 어떤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돈 가지고 다섯 가구를 지원했다 그러는데 싱크대, 도배 장판 이런 걸 해준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러는데 이거 뭐 이 돈 가지고 싱크대, 도배, 장판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뭐 생색내기로 그냥 이래 뭐 하는 사업.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강효구 위원      알차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내부에 올수리는 다할 수 없지만.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자기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이거 지원 주기가 3년입니다. 일단 제일 우선 적으로 급한 사업을 하고 또 3년뒤에 그다음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하고.
강효구 위원      3년 뒤에 또 혜택받은 사람 또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지원 주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여기 409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이라고 2,500만 원 40개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관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상주에 어디 관리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거는 저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어떤 공동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수리하는데 지원하는 매년 반복 시행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작년에도 10억입니다. 이게 저들이 매년 연말에 올 연말에 공고를, 내년 사업 공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저들 시의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거주가 있는 공동주택 그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다른.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 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모든 관내의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죠?
○건축과장 김형수    공동시설물 지원입니다. 세대 가구내의 어떤 지원은 하지를 않고요.
정석용 위원      않고. 아!
○건축과장 김형수    공동시설물 단지 마당포장, 마당에 보안등 또는 도색 옥상방수,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그런 주요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벽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도 40개소 정도를 하셨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매번 이렇게 40개 정도에 10억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아파트 연수에 따라서 또 규정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수    기본적인 거는 사용검사 준공이 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10년이 지나고 나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지가 되고요.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3년 주기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0쪽에 조금전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국도비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이 뭐 더 11호 가구 이상 하기는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2023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소득이나 이걸 해서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주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나오면 시비사업으로 해서라도 저희 추경에 이 예산편성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예산도 한 가구당 380만 원 가지고 문턱, 도배, 장판, 싱크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주려면 가구를 뭐 이렇게 어디만 고쳐주고 어디는 안해주는 거 보다는 좀 한 집을 해주더라도 다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생기면 전수조사해서 좀 추경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17억 6,852만 4,000원을 증액한 50억 9,12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에 대한 예산액은 금년대비 9,738만 원 감액한 6억 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원발급처리에는 금년 대비 7,261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에는 금년대비 4,732만 8,000원을 감액한 7,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부 세부사업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는 금년 대비 2,050만 원을 증액한 4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원실 칸막이 및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입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부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는 금년대비 64만 원을 감액한 2,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에는 금년대비 78만 원을 감액한 5,82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사유는 처리건수에 따른 대법원에서의 배정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국비지원사업인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는 금년대비 25만 9,000원을 감액한 1,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419쪽 세부사업 개발행위에는 금년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1,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농지민원일반에는 금년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6,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보조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부분 정책사업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액은 금년대비 18억 7,554만 6,000원 증액한 41억 1,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지적일반은 전년대비 6억 5,262만 원을 증액한 7억 6,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할 목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는 금년대비 15억 8,141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2,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년도 사업지구인 연원2지구외 4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징수 지급과 관련하여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세외세출예산 편성으로 면적감소 필지에 대하여 지급하기 위한 조정금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통지용 송달등기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 국비지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금년대비 1억 5,471만 6,000원을 감액한 4,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업지구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423쪽 세부사업 부동산관리 일반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5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인건비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424쪽 국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는 금년대비 3,060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와 전산용품구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세부사업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전년대비 4,060만1,000원을 증액한 4억 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입체화 및 주소부여 활용을 위한 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정보통신개발원 위탁관리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금년대비 5,45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지원사업과 광역도로명판 설치사업의 도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전년대비 808만 4,000원을 감액한 8,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관리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 세부사업 국토공간정보 체계구축에는 금년대비 9,211만 7,000원을 감액한 5,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데이터 백업장치 교체완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964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6,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토지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적만 보신 지 혹시?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1년 6개월째입니다.
김세경 위원      전에는 업무를 모르셨겠네요. 그러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저는 토목직이라서 공사.
김세경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측량을 했는데 10년 전하고 세 번 했는데 다 틀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이 경계선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자꾸 옆집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거 제가 10년 전에 측량을 했는데 지금 하고 한 2m이상 차이가 나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그게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자꾸 서로가 이제 여긴 내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 자료 정비사업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국가하고 상주시 따로 합니까? 뭐 정부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이거 자료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은 없고요.
김세경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순수한 상주시비고요. 저희가 하는 게 말씀주신 거처럼 도면 상호간에 접합이 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들을 전부다 일제 정비하는 겁니다.
    과거 일제 시대때 만들었던 거라 가지고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 거를 이번 기회에 전부다 조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10년 전에 하고 2m 정도 차이 나니까 옛날에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서로가.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지금 새로 측량을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옆집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다 그래 이건 이집땅이다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땅이 갑자기 남의 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옛날에 측량할 때는 어른들이 땅속에다 쇠말뚝을 박아 놔요. 박아 놨는데도 이만큼 2m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거를 잘 좀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재산상의 문제도 많고 하니까 또 건물 지어놨는데 또 뜯을 수도 없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할 때 좀 이래 정확하게 앞으로 잘 안바뀌도록 그래 하길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416페이지에요. 무인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5대에 1억 2,500만 원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 다섯 대가 필요한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지금 읍면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다섯 면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길수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면하고 동하고 합쳐서요. 지금 다른 군데는 다 되어 있는데 면하고 동.
정길수 위원      그럼 6개 동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없는 동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없는, 동에요? 저희가.
정길수 위원      시내 동에는 없는데가 없는 거로 아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이번에 저희가 하는 곳은 청리, 내서, 화동, 이안, 화남입니다. 예. 동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지금 집에서도 컴퓨터 프린트있으면 전부다 다 증명서 뗄 수가 있어요. 그죠? 집에서도.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일부 있는 거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집에서도 있고 이런데 면 단위에는 이 무인발급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실제 무인발급기 속에는 보면 그 뭐.
정길수 위원      어르신네들 와가지고도 잘 할줄도 모르, 조작도 할줄도 모르고, 모르시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무인발급기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항상 활용할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뭐 농민들이 만약에 뭐 따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뗄수 있을 때 저희가 농사지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서류들까지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집에서 뗄수 없는 서류들 굉장히 많이 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게 본청에서는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뭐 법원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에도 갈수 있지만 면에서는 그거 하나 떼러 농산물검사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무인발급기, 우리 본청에는 몇 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본청에 2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대 있어요? 그럼 무인발급기를 24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하면 26대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서 보면 26대 같으면 인원이 2명에 해당된다. 업무량이 그럼 인원을 감을 하더라고, 자동화 되면서.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이거는 자동화의 개념, 그런 개념과 다르게.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래 보면 자동화 되면서 자동화기계구입을 많은 예산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정원조정의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그런게 무인발급기 본청에 있는 거는 24시간 동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도 직장인들이 와서 누구나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의 범위라든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시간외에 와서 일반시민들이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크게 안 많을 건데 보통 낮에 다 업무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본청에는.
정길수 위원      낮에 대부분 우리가 인식이 또 서류가 낮에 필요하고 낮에 관공서에 가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여간 민원토지과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참 업무성격상 업무량은 많고 민원도 많은데 또 표시가 안 나고 또 뭐 민원이나 원망도 들어가면서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진짜 일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하면서 표시 안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 죽도록 하면서 표시 안나고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에는 악성 민원 이런 게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민원실은 원래 거의 대부분이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농지민원이라든가 개발민원 같은 경우에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시에서 기피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이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부서라가지고 항상 고소고발이라든가 민원하고 늘 같이 되어 있지만.
정길수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전부다 민원실 총 같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상호 협조해서 말썽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개발행위 거기에도 그 부서에도 전부다 근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근무 안하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잘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도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똑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지전용팀도 전부다 근무기피 부서고 하여간 민원토지과 고생하고 애먹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보니까 전체 예산은 53%가 증가되었어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증가되었는 내역 중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이거 때문에 전부다 불었어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 때문에 전부 불었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뭡니까? 19억 7,000만 원.
정길수 위원      저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갔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시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대로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이런 걸로 개인 땅이 편입된 거를 시 땅으로 편입한.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지적재조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적 자체가 지적도를 다 백지를 만든 상태에서 등기부에 있는 면적만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합니다. 현황측량을.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거기에서 면적이 늘은 사람은 늘은 만큼 돈을 저희가 받고요.
정길수 위원      받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줄은 사람은 넣어줍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러면 거기 사이에 보면 실제로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때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사실은 저희가 땅이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개인땅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부분들을 우리 경지정리할때는 감보로 잡지만 여기는 감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 부분에 이게 이제 보상금 택이네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여기서는 조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정길수 위원      조정금이라고. 그게 근 19억 7,000만 원이네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금을 받아서 내어드려야 되는 게 뭐 순서이겠으나 내시는 분들이 제 시간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러면 줄어들은 분들은 등기에서 땅은 줄어 들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래서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먼저 수입을 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조정금을 먼저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다시 시의 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실제로 좀 많이 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적재조사할 때 측량은 어디 지적공사인가 거기서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책임 수행기관을 LX공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서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한 2건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 땅이었었는데 지금 뭐 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건 지적공사 잘못인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공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정길수 위원      지적공사에서.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공사의 크게 잘못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정길수 위원      다같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 놨는데 쇠말뚝을 박아 가지고 시멘으로 막 해 놨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아 2년 전에 새로 하니까 자기 땅이 굉장히 상대방 땅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분쟁도 되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 그게 저희가 지적의 기준점이 과거의 기준점은 도해측량이라고 해서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도면은 저희가 100년이 훨씬 넘은 일제 강점기때 뭐 측량의 기준점이 일본의 대마도에서 부산의 절령도로 넘어왔는 그런 현상인데 그 자체가 기준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도면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측량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점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맞는 부분을 불부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부합지가 해소가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해소가 되요? 그러면 옛날에는 도면보고 측량했고 지금은 뭐 위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측량하면 지금은 더 그때보다는 더 정확도가 높겠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 저희 수치지역하고 재조사지역은 수치로 계산됩니다. 글자로 이제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GPS를 갖다 대면 누구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해지역은 조금씩 차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측량에서의 조금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저희가 재조사 했는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재조사 하지 않은 지역은 조금씩의 차이는 늘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측량했는 거하고 근래에 측량했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은 지적재조사할 때 뭐 신청이나 이런 거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적재조사는 한필지 한필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별.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시에.
정길수 위원      상주시 전체를 다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시에 불부합지로 지정된 70 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구를.
정길수 위원      실시지구 이외에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계획은 없고 그럼 이런 분쟁지역은 뭐 어떻게 해야 되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정확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뭐 알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은 측량이라는 게 LX공사에서 측량할 때 팀장이 주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현황을 알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 지적공사에 대한 불신이 높더라고 이거 때문에, 왜 10년 전에 했는 거하고 10년이나 또는 7∼8년 전에 했는 거하고 지금하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서로가 굉장히 뭐 민원도 생기고 서로 말하자면 다툼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시청의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는 안될 문제네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단순히 민원으로 제기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사실상 재조사사업도 민원은 많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청에서는 해결, 우리시에서는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개별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나중에 그 현황을 정확히 주신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지적재조사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내년에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기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할 역할들이 많으니까 또 민원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직원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감성치유프로그램이라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에도 계속해 왔었습니까?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계속하던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이거는 치유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한 40명 정도 되죠? 과에.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전체 다 같이 이뤄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수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본청과 읍면직원들을 읍면민원실 직원들을 해서.
정석용 위원      아! 읍면.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40명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읍면에 있는 민원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 맞습니다. 면에 있는 직원분들도 같이 또 한다니까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친절교육강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25개소면 읍면동 같이 이뤄지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읍면동 현장코칭 같은 경우에도 읍면까지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현장코칭 가 가지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지금 면단위에도 친절도가 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심리상담치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MBTI 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치료는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개인맞춤형이라 해서 이렇게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때 뭐 MBTI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조정한다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어떤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건 한 10명 정도를 이건 10명 정도는 그 과에 있는 직원분들 좀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읍면에 하시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뭐 심리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서 가서 하는 겁니다. 본인 이름을, 신분을 밝히기 거부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좀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직원분들의 안정을 잘 보듬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또 그런 저번에 나왔던 MBTI 이런 쪽은 조금 형평성에 또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면 또 사람 구별되니까 좀 안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래 좀 그 상담치료할 때 방법이나 교육생을 잘 선택을 해서.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주에 있는 보건소 뒤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고 같이 연계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에 반면에 또 열심히 한 직원들은 우수공무원 시상을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1, 2, 3분기 나눠서 또 시상을 5만 원씩 하고 있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뭐 또 연말에도 최우수, 장려 이래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민원처리마일리지에 관련된 거는 쌓인 포인트는,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순위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법정처리기한보다 처리기한을 당긴 양에 따라서 수치로 산정을 합니다.
정석용 위원      수치로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당이 일거리가 많은 직원하고 또 적은 직원하고라든지 또 이렇게 형평성이 맞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 직원의 개인적인 업무량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정석용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는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대해서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무조건 빨리 처리했냐 안 했냐 가지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또 많이 힘드시고 하는데 이렇게 마일리지로 인해서 조금 치유가 된다든지 또 상담치료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이래 공무원들이 조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늘 적극적이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827억 1,144만 5,000원 보다 109억 7,113만 1,000원이 감액된 717억 4,0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33억 9,112만 5,000원 보다 7억 116만 6,000원 감액된 26억 8,99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무관리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외 1건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으로 총 1억 2,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용역수수료 7,260만 원, 기타보상금에 마을상수도관리자 사례비 2,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남면 임곡리(임실) 노후관로 교체공사 2차 3억 원, 공검면 오태2리(무릿가) 소규모급수시설 2억 5,000만 원, 이안면 양범3리(박청골)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 원외 9건으로 총 16억 5,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4쪽 중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동우물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97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4,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 정비사업(전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동면 반곡2리(안은소)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1개소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전환) 시설비및부대비에 공성면 신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262억 2,032만 원 보다 47억 3,003만 5,000원 증액된 309억 5,035만 5,000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경천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및 빗물펌프장, 하수중계펌프장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해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준설공사 5억 원, 모동 덕곡외 1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원외 5건에 대해 총 13억 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6쪽입니다. 기타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 TMS유지관리용역 2,200만 원외 2건에 대해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북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3,100만 원, 시비 4억 1,500만 원, 시비 추가분 6억 2,700만 원으로 총 13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비추가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국〕중덕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시설비에 국비 2억 5,600만 원, 도비 2,300만 원, 시비 8,700만 원, 시비 추가분 1억 1,200만 원으로 총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비추가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상주시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4억 2,500만 원, 시비 3억 2,400만 원으로 총 7억 4,900만 원 편성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입니다. 동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4억 5,900만 원, 시비 3억 5,800만 원으로 총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남적, 신상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시비추가분 7억 100만 원, 감리비에 국비 2억 1,400만 원, 시비   9,200만 원, 시비추가분 2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시비추가분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국〕도시침수대응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75억 3,300만 원, 시비 24억 4,600만 원, 감리비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0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국〕도시침수대응 2단계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5억 원, 시비 3억 3,300만 원, 시비추가분 43억 6,400만 원으로 총 5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국〕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5억 원, 도비 7,000만 원, 시비 추가분 46억 2,900만 원으로 총 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시비 2억 6,300만 원, 시비 추가분 3,7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중간입니다.〔국〕대청댐 상류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3억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1억 5,800만 원으로 시비 추가분 7억 4,100만 원으로 총 12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시비 추가분 1억 100만 원으로 총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연원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5억 원, 시비 2억 3,200만 원, 시비추가분 8,200만 원으로 총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 원 편성하여 총 9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도〕하수관거정비에 동문동 지엘리더스빌리지 인근 오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22년도 예산 950억 보다 185억 원 감액된 7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9.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규모는 2022년도 예산 635억 원보다 170억 감액된 4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규모는 2022년도 예산 315억 원보다 15억 원 감액된 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익적수입중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및 급배수공사수익 등으로 91억 4,518만 6,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5억 9,070만 3,000원입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는 수익적지출중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기계, 전기, 계장, 약품설비등 유지 및 부품수선비등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동력비에 정수장 및 취수장 등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부터 84쪽까지는 배급수비로 상수도 누수탐사 인부임, 노후 계량기 교체비, 노후관 수선 등에 11억 6,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급배수공사비입니다. 급수신설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98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및 일반경비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1쪽 상단까지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운영경비와 상수도검침 민간대행경비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4억 5,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상단 자본적수입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 7,319만 6,000원, 국고보조금 19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 원, 도비보조금 1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유보자금중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상단은 자본적지출중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57억 1,400만 원, 외서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8억 5,700만 원, 은척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8억 5,700만 원, 화북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8억 5,700만 원, 이안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8종에 대해 308억 9,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사벌 매호취수장 모래여과기 교체외 2건에 대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서가 2,200만 원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상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중 영업수익에 16억 9,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 수입, 금강 및 낙동강수계기금 14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수익적지출중 영업비용에 관거비입니다. 하수도준설인부임, 하수도준설토처리비, 하수도준설공사 및 긴급보수공사등으로 4억 8,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처리장비중 수선유지교체비에 중계펌프장 펌프 구입 및교체에 1억 원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사업소 전기요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상주시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용역 49억 9,000만 원, 상주시공공하수도시설 대청권 권역 관리대행용역 7억 7,000만 원, 하수관거시설 BTL 1, 2차 운영관리비 19억 원, 성과평가위탁수수료 1억 7,000만 원으로 총 7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함창 하수처리운영비용 부담금 8억 원외 1건에 대해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영업외비용에 반환금기타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 9,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자본적수입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국도보조금수입 74억 9,5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0억 2,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수용가미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북면 하수관로 확장공사 14억,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공사 7억, 만산외 6지구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확장공사 7억, 대청댐권역 하수관로정비공사 10억,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0억외 4건에 대해 7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비유동부채상환입니다. 2005년, 2006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10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특별회계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101쪽에 예비비가 이거 뭐 4억 5,000 가지고 이게 좀 적은 거 같은데 이거 괜찮겠어요? 101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01쪽요?
안창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101쪽 어느 거 말입니까?
안창수 위원      맨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예비비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지금 저들이 나름대로 예산은 편성을 한다고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예비비는 없이 편성한 예산을 충실히 활용하도록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시민불편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남정수장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그 지금 도남정수장 확장이 언제 마무리되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8월 준공이다.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한 어느 정도, 국비, 시비, 도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들어가야 되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는 국비가 크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안창수 위원      그렇죠. 그 이제 상주시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동에는 국비가 안되잖아 한 12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 정도 밖에 그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물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호취수장이 안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매호, 취수장이 있는데 오폐수부분에 함창이나 이리로 상류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창수 위원      오폐수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안창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주민들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시설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일단 그 오폐수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반영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      검토보다 말입니다. 그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 상류지역에 그 오폐수시설 다른데 보다가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말입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누가 이거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상수도시설계팀, 운영팀, 하수계 시설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래.
정길수 위원      각각 받아 가지고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이거는 기업회계를 좀 알아야 되고 업무가 복잡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저도 옛날에 다 지금은 잊어 먹었는데 KT에서 이제 기업회계 예산을 맡아가지고 3년 했는데 지금 다 잊어 그때는 각 부서에 전부다 수입 지출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어느 분이 했는가 그러면 뭐 하수도, 상수도 각 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회계담당자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회계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회계담당자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최종 유인에 들어갑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제 이 특별회계로 다하는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하고 이게 일반회계 예산하고 여기는 765억이고 여기는 717억이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뭐 그 금액이 차이나는 그게 어떤 사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특별한 사유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들이 최초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생겼고.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생산되면서.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산편성하는 걸 두 개가 엎쳐진 내용도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수도는 모든 게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하수도는 국비 신규사업,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상수도는 전부다 특별회계로 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국비 신규사업, 국비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까지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길수 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사업이 진행이 종료된 거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정길수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차이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상수도는 그 노후관로 개체를 하면 누수율을 이제 좀 적게하고 하면 생산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수익도 늘고 이러는데 이제 하수도도 노후관로를 이제 이래 하면 그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노후관로를 이제 교체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게 노후관로를 개체를 안하면 저 처리장에 시설용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 무리가 따른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러면 최종 방류되는 수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후관로를 정비해 가지고 외수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도록 그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본처리장에 부하가 걸립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도처리비는 각 가정마다 부과하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수도사용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정길수 위원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하수도요금 자동.
정길수 위원      아! 이게 그 연계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사용료를 많이 내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아! 예. 하여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공사하는 거 그거 있죠.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정수장 확장공사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공공처리장.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함창 공공처리장.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 시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정길수 위원      시내에 다 완료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그 도시침수.
정길수 위원      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도시침수관계 말씀하시잖아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1차분이 내년 8월쯤 준공되는 거로 보고 있고 2차 분은 다시 지금 상주시 절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분은 내년 5월이나 8월달에 2차분 다시 재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 저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시느라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또 이제 제가 몇 번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내에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래에도 지금도 이제 자꾸 민원이 노면이 요철이 이제 그 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제 또 공사중인데도 있고 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요철이 심해 가지고 이제 차량 그거에 그거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야기 아 공사하느라 그런데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공되면 포장 정리해서 할 거니까 좀 참아달라. 저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박광덕 위원      504쪽에 궁금한 게 마을수질검사 부적합 정수처리장치 있지 않습니까? 세 곳.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박광덕 위원      어디어디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10개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광덕 위원      아니요. 3개소를 한다고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들이 수질검사를 매년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박광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들이 거의 완벽한 수질을 내고 있고요.
박광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 수질에 변동이 생기면 그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번따나 근방에 가면 수질의 오염이 있다 근방에 가면 이 돈을 더 측정해 가지고 그거는 꼭 해 주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먹는 물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또 뭐 다음에 검사했을 때 안나오고 또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번 나오면 갈아줄 수 있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9쪽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5억, 이거는 국·도비 확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 이거는 저런겁니다. 저들이 올초에 함창 공공하수처리장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올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비를 기본 5억 정도해 가지고 설계만 하도록 설계비를 세워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시비부담은 저희들이 추가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산이 다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비추가부담금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나중에 추가 예산한 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확정되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나중에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정산한단 말씀, 이거 착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할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올해 기본계획해가지고 인가받고 승인 받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인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실시용역을 해서 저들 계획은 아주 지금 단축시켜 가지고 내년 3월에 착공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행정절차가 거기까지 따라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표는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연계되어서 추모공원의 이슈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착공과 준공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이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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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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