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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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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통과된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7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년도 예산 649억 6,914만 원 보다 29억 7,853만 5,000원이 감액된 619억 9,0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지역도로망확충에 53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프라구축에 2억, 취수사업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함창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외 9건에 대하여 73억 4,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기존 도로 및 하천에 대한 미보상체불용지보상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서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5억 원을 보상비로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공검 군도28호(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 전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면리도, 농도 정비사업인 함창 윤직 ∼오동도로 리도203호선 확포장공사외 16건에 대하여 38억 7,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청원건널목 유지보수외 31건에 대해서 53억 4,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물품구입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에 28억 8,72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에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지원사업에 인건비로서 2,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모서 덕수지구 농촌용수공급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5억 원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인 청리 가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4건에 대해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인 계림중덕지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25억 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정 양수장비정비를 위한 공검 양정리 일반관정 송수관로 연장공사외 2건에 대해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모서 석산2리 암반관정설치사업외 1건에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61건에 대해서 51억 4,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되겠습니다.
    저수지제당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비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3건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의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낙동면 상용지외 3건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인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으로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터 296쪽까지는 소하천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함창 금곡소하천 정비공사외 14건에 대해서 34억 5,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7쪽 중간까지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등에 68억 3,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부분되겠습니다. 하천수문관리지원에 1,586만 원을 세천정비사업으로 공성면 도곡리 세천정비공사외 18건에 대하여 32억 8,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쪽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인 죽전천 정비공사외 2건에 대해서 47억을 했고 그다음에 균특 스마트계측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지원에 3억 원을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2억, 그다음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되겠습니다.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360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되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인력운영비로 8억 5,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1,911만 1,000원 보다 15억 3,813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8,0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으로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예비비로 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2억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성제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병성천 영오지구 하천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보조에 5,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1억 5,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5억 3,813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8,0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58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27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671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억 4,181만 9,000원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 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안전에 초등학교 안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286쪽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잡혀져 있는데 어떤 쪽으로 이렇게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거는 지금 인근에 도로 보도하고 차이가 좀 있고 한데 대해서 보수를 하고 중앙초등 그쪽 부분에 덜한 부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그래서 그 부분 하려고 한 1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이건 도로부분인가요.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잘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도로 인도하고 도로부분하고 차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CCTV도 잘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미관상으로 다 잘되어 있는데 도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보네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7쪽에요. 북천 우석여고앞 보행교설치공사해서 50억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저들이 북천 명품하천가꾸기사업을 도비 우리가 그걸 해서 300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억을 저들이 이제 확보해 놨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위험하다 해서 이거를 넣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넣으려고 도에 건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도에서는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해야 된다. 이래서 시비로 밖에 못하는데 저들이 이제 우석여고 앞에 그리고 나서 1차 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저들이 1차로 지금 위치선정까지는 해 놨습니다. 주민들을 모시고 하니까 위치는 어디 할 거냐 1, 2, 3안을 가지고 했는 중에 지금은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우석여고앞에서 지금 빗물펌프장 있는 그 사이로 해서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저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내 보내고 있고 어떤 모델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뭐냐 하면 친수구역 내에는 지금 어지간한 시설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실제 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자전거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볼까 싶어서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자전거와 사람만 오고 가는 거리인데 그 북천에 폭은 몇 미터이고 지금 자전거만 왕복할 수 있는 거면 다리의 폭은 얼마 정도로 지금.
○건설과장 안준태    현재 4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4m짜리가 그럼 그쪽으로 뭐 1km 이상은 되나요. 폭이 강폭이?
○건설과장 안준태    150m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150m, 1km에 150m, 4m짜리를 150m로.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설치하는데.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다리 형태로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경관, 미관도 생각해서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일단 보행교기 때문에 차량 통행 못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다니는 건데 저희들이 교대를 2개 정도만 앉힐 예정이고 쉽게 말하면 다리발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로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들도 기왕이면 좀 아름답게 상주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뭐라고 다닐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경관도 고려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각 2개 해서 150m에 안전이라든지 지금 침수구역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교각을 2개 설치했을 때 홍수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북천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거의 넘칠 정도의 물이 옵니다.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랬을 때 그런 안전이라든지 교각 2개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저들이 교량이나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발전되어 있고.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각은 적을수록 교대와 교각은 적을, 교각은 적을수록 물 소통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교량 중에 사장교나 현수교나 이렇게 해서 교대 교각거리를 좀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침수구역 관련해서 그 하천은 관리관청이 어디죠?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그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에 혹시 문의는 해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설계가 완전 거진 되면 저들이 다시 허가를 받으러 도에 협의를 하러 갑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도에 예를 들어 그 설계 완성되기 전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직은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북천교 때문에 저들이 몇 번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거는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도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이번달이나 마침.
○위원장 신순화    아니 구두로는 상의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교각을 2개하고 4m 150해서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왕복할 정도의 침수지역에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에 설치 가능 여부는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죠. 구두협의든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교량이 아까 말씀 유수에 지장이 없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량 형식 가지고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교량이 2개 섰을 때 거기 이물, 뭐라고 해야 되죠. 홍수가 났을 때 다른 물질이 섰을 때 이 교량이 무너질 위험이라든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안준태    당연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이 예산 자체 50억이 모르겠어요.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우석여고 앞에 해주면 상주중학교 앞에도 북문동에서 거기서 요구를 할 경우 해줘야 되는, 왜 그러냐면 예산의 집행 형평성이나 주민의 편익성을 봤을 때 우석여고 앞에는 해 줬는데 상주중학교 앞에 그것을 요구했을 때 안해 줄 방안이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저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천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들이 어떻게 북천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저들이 북천 300억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또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또 나중에 요구가 되면 상주중학교 앞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할 수,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민 품에서 공원화시킬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 신순화    다리를 놓는다고 공원화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다리도 지금 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남해나 이런데 가 보시면 다리가 전부다 형식적 예쁘게 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북천의 자원화가 북천 벚꽃 지금 말씀하신 300억 생태하천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00억 생태하천을 해가지고 다리를 교각을 예를 들어 우석여고 앞이랑 상주중학교 앞에 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관광자원화가 된다든지 그거는 이 보행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50억짜리 보행교를 두 군데 하면 100억인데 설치한다. 이거는 예산에 어떤 그게 맞지 않는 거,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조금 심도있게 봐야 되는 문제고 우선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하고 관리관청인 경상북도하고 그렇게 교각을 두 군데, 한군데가 아닌 두 군데 놨을 때 어떤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안전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주시에서 늘 얘기하는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 50억 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에너지과나 건설과나 여러 과에서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천도 살리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그럼 여기 우석여고 앞에 설치하면 또 상주중학교 설치해 달라 그러고 저 우방가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있는데 입니까? 거기 가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도 북천에 이 생태하천의 일환이니까 우리도 경관조성해서 다리를 놔 달라 그러면 북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는 보행교가 몇 개가 더 생겨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내용 중에 사실 우석여고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 해서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우석여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주중학교 있는데도 경관을 조성해 줘야 되고 저 우방있는데 가서도 경관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러면 북문동, 동문동, 계림동 동마다 우리도 여기를 생태하천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리를 50억씩 놔 달라 그러면 과연 도에서 관리관청인 도에서 그거를 허락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뭐 5억도 아니고 50억씩 드는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 예를 들어 우석여고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우선 적으로 해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어떤 주민의 상주시민 전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뭐 딴 거 보다는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게 아까 북천을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도비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 공청회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하고 협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하천에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공법상 전혀 그런 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랬으면 300억, 300억 북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300억 안에 이런 다리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들어가도 무방했죠. 도에서 침수구역에 이런 다리를 하천에 다리를 놓는 거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제외하는 원치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북천 생태하천 공모사업 300억에 있어서 그런 다리가 사업에 들어갈수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300억에서 넣고 도에 공모를 신청했을 거고 만약 건설과에서요.
    그때 300억 안에 이런 어떤 다리를 상주중학교 앞에도 하나 놓고 저기 뭐죠, 우석여고 앞에도 하나 놓고 저 우방 있는데 그쪽에 국민체육센터에도 하나 놓고 세 개 해가지고 300억 아니라 500억짜리 공모사업을 했으면 됐죠.
    그러나.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에서 이 다리 교량이 하천에 침수구역에 적합하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다리를 경관, 다리로 인해서 경관조성을 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다리를 거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300억, 도에서는 300억을 돈을 확정지어 놓고 300억 안에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걸 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도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북천교, 후천교, 상산교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또 경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추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돈 금액도 오버되고 또 이거는 상주시에서 할 일이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추가로 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다면 공모사업에 300억 범위 내에서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한 80%나 60% 되었을 때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해 달라. 그래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50억이 더 증액이 되니까 도에서는 이거를 시비로 할 문제이지 300억 안에 지금 저들이 300억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상산교 개체라든지 이런 게 죽 있는데 그 이후에 된 거는 300억 이상 오버되는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시에서 해라. 이래서 우리 시에서.
○위원장 신순화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듯이 이 교각이 생겼을 때 도하고 구두협의를 하셨냐고 물었을 때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건설과장 안준태    이거는 아까 말씀, 아니 저들이 교각.
○위원장 신순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북도하고 교량을 세워도 되는지부터 협의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할 때 북천할 때 이게.
○위원장 신순화    자 그때 설명회를.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어디 어디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이 공청회할 때 세 번째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시청에서 했죠.
○위원장 신순화    시청에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이제 물론 주민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주민 전체 의견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북문동, 계림동 그쪽 어떤 북천 관련된 주민뿐만 아니라 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50억 예산을 세울 때에는 상주시민이 전체가 북천생태하천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때 50억, 100억을 더 우리 시비로 세워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경상북도하고 교량을 두 개, 세 개 세워도 문제가 없는지의 구두, 실시설계용역 없으니까 구두 협의 과정 그리고 상주시민 전체가 이런 교량을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세워도 되겠냐고 예산이 100억씩 150억씩 들여서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들이 다 공청회 일일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지역주민들을 편리성이라든지 하는데 물론 뭐 위원장님 말씀따나 매 건수마다 시민한테 물어서 할까 말까 물어보는 거도 좋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 신순화    50억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m짜리 150m로 설치했을 때 교각을 2개, 교각을 2개 세운다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침수구역 지방하천에 교각을 여러개 세웠을 때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교각을 2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만에 하나 그 교각이 무너져서 오히려 인명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 사업은 안한 거 보다 못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적으로 경상북도하고 교각을 2개 세워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다음에 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뭐 교각을 2개 놓든, 3개 놓든 그건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구조물의 구조역학적으로 뭐 다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지 그 도에 물어가지고 교각 2개 놓을까요. 3개 놓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들이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 신순화    교각을 2개 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가.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장 신순화    도의 승인을 예를 들어 안전하게 3개, 4개 지금 우리 북천교에 교각이 몇 개 서 있습니까? 다릿발이.
○건설과장 안준태    많은 데 8개씩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8개 있는데 2개 밖에 안 세워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러니까 구조.
○위원장 신순화    4분의 1이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1개가 200m 가는 것도 있고 100m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조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해위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하고 관계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라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성수대교 무너진 게 아니고 그건 핀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하고는 저들이 도하고는 그런 관계 정도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협의를 안했다고 하시니까 협의과정을 다 거치고.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그것도.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이제 저도.
○위원장 신순화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도하고 여기에 교각을 2개로 해 가지고 이런 보행교를 설치했을 때 가능, 승인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도하고 물어봤냐고 물었을 때 안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도에 승인을 받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명품 북천 할 때 이런 보행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까지다 상의가 된 거고 아까 뭐 교대가 몇 개 이런 거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위원장 신순화    도에 승인을 받았냐고 구두승인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지금 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 이게 보행교 문제가 아니라 북천교 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북천교 생태하천 할 때 이게 안 나왔고 공청회 과정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아니 제가 공청회 과정에.
○위원장 신순화    왜 말이 자꾸 달라지셔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요.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공청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천교할 때 우리가.
○위원장 신순화    공청회과정에서 이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 끝나고 이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공모사업.
○위원장 신순화    공모사업할 때 도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도 북천도 지금 현재 공사, 북천공사도 아직도 설계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 협의가 아직도 북천도 협의 공사가 다 완료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아직 도의 승인이 안 났는데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고 그 단계에 왔을 때.
○위원장 신순화    그 사업안에 이거는 넣을 수가 없다며요. 300억 사업안에는.
○건설과장 안준태    아 그러니까 도에서는 하매 이게.
○위원장 신순화    넣을 수 없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죠. 그게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아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니까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침수지역에 지방하천 그러니까 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교각을 보행교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도하고 먼저 협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도에 하기 전에 저들이 뭐가 있어야지 설계서가 있어야지 도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뭐 말로 거글 그거하고는 다르고 다리 놓겠습니다 하는 거는 저들이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서 이게 구조적으로 맞나 아니면 통수단면이 맞나를 따지는 것이지.
○위원장 신순화    설계를 해야 되고 하면 용역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용역결과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내년도 사업 착공하려면 예산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용역을 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의회 보고후에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에, 290쪽요. 맨 위에 보면 모동 수봉리 집수매거 설치공사가 있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1억 원, 이게 집수매거라고 하면 양 이것도 지하수공사하는 거잖아요? 그 농가에.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이거는 하천 안에 보면 주민들이 이제 가보면 물을 갈수기에 물이 없다 보니까.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이제 집수매거라는 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관을 묻어서 물이 고여 있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해 주면 주민들이 거기다 모터를 설치해서 자기 농로로 퍼 넣든지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몇 농가가 되면 설치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몇 농가 정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보통 이런 거 할때는 한 5ha 기준으로 하거든요.
강효구 위원      5ha 기준으로?
○건설과장 안준태    예.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양수장 하려면 이거 시설을 매거시설을 해 놓고 양수장을 해야 되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데 이거 말고 주민들께서 하는 말씀은 이거만 차려주면 물만 쓰도록 수원지만 개발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서 이거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뭐 대공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대공, 지하수 대공 파는 거하고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하수는 사실 파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사실 지하수 파는 게 지금 현재 어지간히 다 팠습니다. 다른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표수 냇가 바닥을 집수해서 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보통 보면 150톤에서 200톤, 많이 나오면 300톤씩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 지역들은 어지간히 다 파고 물을 파보면 거의 없고 또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이거 하천 냇가 안에 파는 거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그래 이 공사가 참 농민들한테는 참 좋은 공사 같은데 작년에 올해 보니까 이게 좀 몇 군데에서 이게 들어왔어요. 공사좀 해 달라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들어왔는데 보니까 모동 한군데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이걸 활성화할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하면 건의 오면 참고 더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보니까 모동 같은 경우에도 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쉽게 한군데만 딱 되어 있어 갖고.
○건설과장 안준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챙겨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게 보행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행교 꼭 놔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놔야 된다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 이 통행, 그다음에 우석여고, 성신여중 학생들이 이쪽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이 1일 몇 명 정도 되느냐.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이.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이제 또 양쪽에 왕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정도 된다. 그런 그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되어야 되지 그냥 놔야 된다, 놔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고 용역, 지금 용역중이라며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용역을 이제 최종 용역보고가 안 나왔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아직 용역 안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적인 사항이 좀 부족한 거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모 이게 우석여고에 다리를 놔야 된다는 게 여러해 되었어요. 보행교 놔야 된다는 게.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오늘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보행교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공모사업 300억 할 때 공모사업할 때 우리 그 하천주변에 있는 계산동이나 계림동이나 이 밑에까지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3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법원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행교 놓으려고 1억이면 용역 예산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거, 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거기 놓고 여기 놓고 하면 저 밑에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놔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그냥 뭐 여기 학생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1차 보고했고 2차 용역진행중이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럴 때 이제 우리 좀 더 명확한 그 논리적으로나 해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래 논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우리 건설과에서 2차 용역보고 때 좀 명확하게 사유, 근거 이런 걸 해야지 그게 나와야지만 또 그다음에 도로 규모, 규모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로 폭 같은 거 그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루에 뭐 100명 다닐 때 폭하고 500명 다닐 때 폭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하여간 이제 제 생각도 그래요. 300억이 공모사업할 때 하면 제가 시의원 되었을 때 이 보행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은 그 이후에 이뤄졌는데 그런 게 충분히 공모사업이 들어갔으면 이거 뭐 말썽이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이래 세가지로 하는 거 같으면 또 논란이 덜한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 50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안된다고 해가지고 안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최종 본회의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 논리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거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50억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그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 우리 산건위나 예결위 그거 하기 전에 다시 중간 용역이 지금까지 나왔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어야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288쪽에요. 시설비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공사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네.
안창수 위원      그 다섯 개 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정해집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거는 아마 도의원들께서 이제 활동을 하셔서 이게 아마 도의원, 도에서 받아온 돈 도비 받아오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저들 이제 상주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두분이 계시는데 어째 가지고 1선거구는 1원도 없어요. 전부다 2선거구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 이런걸 감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가 많이 들어간데는 하고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보면 전 읍면을 골고루 편성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래 세워놨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전 읍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전수조사가 24개 읍면동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년.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 도비가 많이 들어 간데는 시비가 좀 덜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좀 맞춰 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 안 그런데요? 이게 저.
○건설과장 안준태    큰 면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농촌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다 실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에, 어느 한 면에 편중되도록 하여튼 그렇게는 예산을 하지 않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이게 1선거구는 단 1원도 없고 또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놓은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맥시멈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는 거에요. 예?
    이거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조사할 때 각 읍면동에 공문보낼 때 이거 순서대로 읍면에서 순서대로 올라온 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건설과에서 읍면에서 올리는 대로 순서대로.
○건설과장 안준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뭐부터 할거냐에 대해서 올라오면 순위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사실 이제 뭐 2개 읍면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시에서 하고 읍면 자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대로 끊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선 면에서 올라오는 거 순서대로 끊는 게 보통 그렇게 1번부터 순서대로 끊는 게 그래 끊어서 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올리는 순서대로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장 안준태    보통 아까 말따나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 경중을 가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보통 읍면동장들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순서대로 올리는 대로?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야지 읍면동.
안창수 위원      아니 순서대로 올리는 대로 하면 A라는 면이 먼저 올리면 1번으로 가고.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게 아니라 면에 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뭐 여기 말하는 읍면동에서 먼저 왔다고 먼저 해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게 1번부터 순위대로 끊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창수 위원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담당팀에서는 말입니다. 팀에서는 어디가 덜되었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장 안준태    당연하게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의원들이 손을 댔다 하면 가령 말입니다. 뭐 도의원들이 손을 댔다고 하면 그러면 덜된 면은 상주시비 따나 더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숙원사업은 맥심으로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아까 말씀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예산을 그래 편성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거 편중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 편중된 거예요. 형평성이 없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 뒤에 가면 또 맹 마찬가지로 우리 그거 아니라도 도비사업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그렇게 형평성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안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안준태    농촌개발과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합니다. 해서 그래 하니까 특히 농업분야에서 많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안창수 위원      지금 큰 면에 말입니다. 큰 면에 저 공성, 함창, 사벌, 예? 보시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 면은 다 뺐어요. 지금 그리고 도의원님이 손을 댔다고 하면 1선거구 도의원은 지금 이거 일 안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 뒤에 보시면 또 뭐 294쪽도 보면 맨 다 이렇게 도비보조사업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기간이 있는데 기간대로 올라오는데 그 말이 건설과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책정을 해 놨다고. 예? 그렇게 올렸다고 이게 말이나 될 행정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안준태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장하면서 이렇게 편중한 데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편성해 봐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최소한 뭐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형평성을 유지하시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위여부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나왔다 하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 하면 그 담당자 문책을 하세요.
○건설과장 안준태    제가 문책받겠습니다. 그런거 있으면.
안창수 위원      아니 하여튼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이게 두부 자르듯 그건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네.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싸우듯이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7쪽 북천 법원앞 보행교설치공사 1억 이 사업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 저들이 이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석여고앞 보행교에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그 사업이 예산도 승인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도 안했는데 또다른 그럼 요구가 있으면 다 용역을 합니까? 1억이라는 돈이 작지도 않은 돈인데 우석여고 용역할 때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그것도 1억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아직 용역비 확정, 아직 정산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과장 안준태    1억입니다. 1억.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1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용역결과도 하고 있는 그 같은 하천에 같은 지류 하천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그 위에 지금 용역을 한다고 1억 들여 이거 그냥 공사에요. 공사용역비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천 법원앞 보행교 설치공사 1억 이렇게 되었어요, 용역비도 아니고.
○건설과장 안준태    시설비 가지고 용역할수 있는 거니까 용역비로 세울 수 그러니까 하여튼 저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뭔가 모르게 해야될 입장이 되었을때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끝났는데 하나도 아직 용역이 안 끝났는데 그 같은 지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방있는 주민들이 또 가서 건의를 해요. 그럼 또 그 용역비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하여튼 저들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과장님 한숨을 쉬시고 지금 답변 태도가 정말.
    아니 왜 한숨을 쉬십니까? 제가 뭐 잘못 질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아닙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결과물이 좀 있어야지 주민들 대화도 하고 용역도 하면 공청회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지류에 한 사업의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른 그 위에 상류에 이 용역비를 1억을 세운다는 거는 그것도 시설비로, 용역비도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숨을 쉬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합니까?
    과장님, 290쪽에요. 하단에 모서 석산2리 봉양 암반관정설치사업 1억 원, 외남 송지골외 1개소 보충수 관정설치사업 1억 2,0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지금 저들이 저수지를 막아 놔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수지 수원이 부족하고 가물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수 암반관정을 해서 거기다 저수지에다 물을 보충하는 시설로 하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저수.
○건설과장 안준태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보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암반을 파가지고 저수지의 물을 퍼올린다는 이야기시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수지옆에 거리가 몇 키로 떨어진 곳인지 모르겠지만 저수지 밑에 물을 다시 파가지고 흘린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밑에라기 보다는 저수지 근방에서 파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근방이라 해도 예를 들어 몇 키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몇 키로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몇 백미터 정도 안에는.
○위원장 신순화    그 몇 백미터의 물이 저수지의 물이 있어요. 그게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수지와 인근 예를 들어 몇백 미터로 물이 내려가는데 그 물을 관정을 파가지고 다시 저수지로 퍼올린다.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그렇게는.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저수지의 물이 없는데 내려갈 물이 없는데 암반을 파갖고 그 밑에 물을 없는 물을 퍼 올린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그게 저수지물은 표층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 파는 관정은 지하수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지하수를.
○건설과장 안준태    이 저수지 내려가서.
○위원장 신순화    파올려봐야지 다시 또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저수지 당장 파가지고 지표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하수라는 거는 여러군데서 물이 모여서 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나마라도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몇 미터 떨어지냐 물었을 때 몇백미터, 몇백미터인지 그런 계획 이것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저수지 테두리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이 보충수 지하관정을 파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또 아까 말씀 저들이 물이나는 지역을 아까 용역을 줘서 어디쯤 나느냐 물을 파 봐가지고 그게 지하수라는 것은.
○위원장 신순화    그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용역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용역결과에 나와서 예를 들어 용역결과가 파도 지하수, 지표수 이게 상관이 없어서 용역결과가 필요성 없다라고도 나올수 있는 거고 과장님 말씀따나 그 인근에 물이 다 지하수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파올리는 게 용역결과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이게 갑자기 이 송지 못, 송골지 못이 갑자기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석산리 암반관정 1억 사업 지금 시에서 건설과에서 암반관정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8대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을 때 이제 시에서는 암반관정을 파주는 거를 자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주시는 계속 이 주민들이 원하면 암반관정을 파줄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수 파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이제 저들이 건의 받기는 지하수 저수지들이 이런 저수지들이 규모가 좀 적은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급할 때는 물이 없으니까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정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보충수 개념으로서 관정을 파주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 암반관정하는 1식 파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전기 놓고 거기 시설하고 파고 그다음에 뭐.
○위원장 신순화    저는 제가 알기로 암반관정 파는데 몇 미터를 파시는 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서 여기 뭐죠. 석산리에 뭐 암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정 하나 파는데 1억씩 해 가지고 상주주민들이 이 가뭄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파주고 어느 지역은 안파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이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 개인이 파는 관정은 관정규모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용출하는 용출수가 다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관정규모가 예를 들어 이 석산리에 그러면 용역이나 사업설계나 이게 나와서 1억이라는 돈이 사업계획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보통 평균적으로 예산 세울때는 저희들이 비용 작년 그전에 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비슷하게 용역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위원장 신순화    그럼 최근 5년간 과장님 건설과에서 암반관정 팠는 예산집행내역과 그 사업이 어디 어디 되었는지 몇 미터를 팠는데 얼마를 1식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최근 5년간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송지골 보충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송지골 저수지에서 몇 미터에 팠을 때 그 지하수와 지표수해서 이게 물을 다시 퍼올렸을 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그럼 지금 용역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거는 용역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업 이거 암반관정.
○위원장 신순화    아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니 이게 뭐냐하면 이거는 암반관정은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송지골 이야기하잖아요? 보충수.
○건설과장 안준태    보충수 암반관정이잖아요. 암반관정을 저들이 암반관정 발주를 시켜서 사실은 발주를 시키면 그사람들이 업자로 선정되어서 난 다음에 바로 팝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지금 용역하신다고 아까 보고 안하셨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하신다고. 아까 송지골 보충수는 용역을 하셔 갖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위에 석산 관정은 민간이 팔 때는 제가 최대한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 팠을 때는 예전 사업을 집행했을 때 1억 정도 예산이 추정되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 제가 5년동안 관정 파서 했는 내역을, 사업 내역을, 집행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얘기는 송지골 보충수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용역결과가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용역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 암반관정은 용역준 게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송지골 보충수요?
○건설과장 안준태    보충수라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관정파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왜 아까 저한테 용역, 이거 용역해가지고 예를 들어 송지골 못에서 몇미터 떨어져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건설과장 안준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용역 그런 걸 관정파는 거는 용역준 게 없고요. 보통 보면 용역하는 게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 물이 나면 그 위에 이용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거 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아직 안줬죠.
○위원장 신순화    그 안 줬는데 그럼 예산을 아까 왜 편성을 하셨죠?
○건설과장 안준태    그 편성은 말씀드렸듯이 용역 제일 처음에 저들이 관정을 파서 물이 저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물이 나오면 합격을 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니라 이 예산서를 세워서 써먹을 수 있는 전기를 당긴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일단 뭐 저들이 샘을 파서 물이 나와야지 이 가능하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럼 샘 파는 예산은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아 이게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1억 2,000에 그게 포함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정 파고.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용역을 줬냐 안 줬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발주를 못 시켰죠. 발주를 시켜야지 나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발주안에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 샘을 파서 확실히 물이 요구하는 물의 양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암반수 이거 관정말입니다. 이거 필요로 합니다. 농민들, 꼭 필요로 하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거는 1억 2,000이 잡히면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 샘을 암반을 뚫어서 물이 나오면 그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다 이게 1억 2,000이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용역을 준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물이 나와야만 그때부터 부대시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용역을 줘서 뭐 어디 그걸 하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2,000이라는 거는 대공을 판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대공.
한구홍 위원      예. 완전 대공을 파서 이제 몇 ha이상 그 주변에 그러니까 다 그걸 해소할수 있는 만큼 물이 나와야지 이제 부대시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업용수 15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상주농업 쪽에는 물론 용수로가 잘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반관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저도 농업에 종사해서가 아니고 지금 해마다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 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제 아래께 비오기 전에는 엄청난 가뭄을 타고 있었어요. 지금 전라도 쪽에도 가보면 가뭄 때문에 이모작하는 것들 다 말라죽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제 생각은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정만큼은 더 확대를 해서 그 진짜 물이 필요한데 찾아내서 꼭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2,000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런 거를 한군데만 주지 말고 한 두군데 정도, 두 개소 정도를 나눠서 하면 사업을 할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밑에 1억 2,000 짜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다 한 두명 정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군데 정도를 그런 거는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한구홍 위원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짜리 관정도 있고 3,000만 원 짜리 관정도 있고 또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6,000만 원 짜리도 있고 또 깊이를 얼마나 깊이 파서 물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한 6,000만 원 정도만 해도 그 뭐 예를 들어 한 5ha, 10ha 그 주변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요. 그러면 이 관정을 파면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수로를 설치를 해서 라인별로 이렇게 깔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샘 파는 금액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있고 이 라인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용수로를 다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 사업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 상주농업인들이 이모작을 하든 아니면 과수를 하든 어디를 하든 이 관정만큼은 너무 저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사실 관정 파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한구홍 위원      어렵고 사실 이게 판다고 물이 나온 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파서 물이 나온 뒤에 그 시설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내가 볼 때 부대시설도 잘해 줘야 되요. 이게 한번 파면 몇 십년 가는 건데 대충 하면 안되거든요. 진짜 그 집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거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저는 이거 꼭 앞으로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신 이제 그 주변에 정말로 이모작이나 5ha가 되나 이런 거는 엄밀히 분석해서 조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조금전에 용배수로 부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안창수 위원      각 읍면에 받은 서류 24개 읍면동에,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 올린 서류, 그리고 최근 3년간 용배수로 각 읍면동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지하수 팠는 소규모 관정이 안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언론이고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지하수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오염된다고 이제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상주에도 소규모 관정을 농민들이 뭐 예산을 지원받거나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잘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전에 한분 이야기하는데 자기 관정을 안 쓰는데 경남 어디에서 문자도 하고 전화가 왔데요. 관정을 폐쇄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라. 건설과인가 어디 문의를 하니까 뭐 잘 모르더라. 잘 몰라 그 왔는데 뭐 그래 접수해 가지고 하라.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에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지 전국의 관정 사용 안하는 거.
○건설과장 안준태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에서 폐공을 받아서 신고처리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환경과에서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지하수 관계는 다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우리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우리는 지금 농업용수를 파는데 파고 나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거는 환경과에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전에 지하수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이게 조금전에 이게 1억이 그 농가가 몇 농가가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지금 기준은 우리 수리계라 그래 가지고 5ha 기준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5ha 기준.
○건설과장 안준태    예. 5ha 한공당 150톤, 250톤까지 나오면 5ha 정도를 해야지만 수리계 조직이 되고 조직된 수리계에 저들이 전기세를 지원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 이하는 개인이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하수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앞으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실시한 암반관정 설치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집행현황과 안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용배수로 정비공사 설치 관련 읍면동에서 접수한 받은 서류와 건설과에서 도에 신청한 제출한 서류, 최근 3년간 용배수로 정비공사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8억 9,203만 1,000원 보다 15억 6,388만 원이 감액된 213억 2,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도시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8억 1,544만 원이 감액된 140억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터 315쪽 중간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2억 1,144만 원이 감액된 132억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부분은 계룡교에서 화개교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에 13억 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로 부분에는 함창 오사에서 증촌간 중로 개설공사외 6건과 계룡교에서 중덕교차로 중로개설 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9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로부분에 함창 구향 LH아파트옆 소로 개설공사외 25건에 70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터 316쪽 하단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8억 9,005만 원이 감액된 31억 7,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 상단부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3억 9,152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6,7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수당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9,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북천 야외음악당 및 공중화장실 인부임, 공공운영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등으로 2억 4,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 등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0억 1,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자전거도로 정비인부임, 자전거도로 관리등 자전거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4억 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터 322쪽 중간부까지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8,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본기금의 개요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및 상주시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2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억 162만 5,000원이며 2023년말 총 조성액 총 5억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이자 수입등이며 지원대상은 시민 및 옥외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액은 금년도 예치금 5억 162만 5,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예산인 100만 3,000원, 총 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162만 8,000원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여기 확충 유지보수에 자금이 있는데 저들 면 같은 경우는 농민하고 자전거 종주하시는 분들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구간이 어디인가 하면 강창교 끝나는 부분 사격장 가는 부분에 끝나는 그 오르막부터 간상까지 엄청 사고가 많이 나요.
    또 피할데가 없어요.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피할 곳이 없어서 농민들하고 자전거타시는 분들하고 엄청 싸움이 많아요.
    트랙터가 요새 대형이 되다 보니까 트랙터 지나가면 자전거 피할 곳이 없어요. 오르막에다가 내리막 이래 좀 심해 가지고 그 사고도 자전거 사고도 몇 번이 났어요. 났는데 거기는 그 좀 도로를 확충해야 될, 확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도 농사를 지어 봤지만 제 트랙터 끌고 가도 자전거는 피할 곳이 없어요. 오르막에 올라서면, 그렇다고 농로가 다른데로 있는 거도 아니고 그길 밖에 농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길 밖에 다닐수가 없는데 거기서 저도 맹 트랙터 끌고 가다가 왜 자전거도로에 트랙터가 들어오나 이거라요.
    원래 거기 농사짓던 도로인데 자전거가 들어온 거에요. 그런데 폭이 좁다 보니까 자꾸 우리 주민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싸움이 많아요. 많고 거기도 어찌 저찌 하다 보니까 다쳐요. 자전거 거기서 한 몇 분 다쳤는데 거기는 좀 여 확충도 이래 해 놨는데 거기는 좀 확장을 해야지 싶어요.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해서 브레이크 터지면 사람 죽어요 거기는, 그런 정도로 심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뭐 다른 거 보다도 확장을 좀해서 자전거하고 농기계하고 교행이 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지금 예치된 금액이 서류상으로 103페이지 보면 우리 2022년도말 5억 정도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5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발전기금 이거 좀 옥외광고 그걸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당초에 옥외발전기금 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2019년도에 2020년 1억, 2022년 2억, 금년도 2억 해가지고 5억을 갖다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이 5억에 대해서는 수립계획이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금은 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으로 불법광고물 처리 수거비를.
정길수 위원      이거 발전은, 옥외광고발전 기금 가지고 우리 옥외광고에 대해서 집행해 가지고 옥외광고를 좀 정비도 하고 이러면 할수 있는 기금을 사용 그런데 하면 되죠? 그냥 발전기금만 계속 마련해 가지고 예치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금년도까지만 마련하는 걸로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부터는 더 이상 뭐 확보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추가로 집행계획은 없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집행계획은 이자로 집행하는 거, 내년도 100만 원.
정길수 위원      이자로만 집행해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그래요. 그 이유가요. 아니 옥외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옥외광고는 뭐 정비하거나 뭐 어떤 단장하거나 진짜 옥외광고발전하는데 쓸 기금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조성했는 기금을 제때제때 쓰는 것도 어떤 발전기금의 목적이나 그런데 부합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는데 당초에 이제 이 기금조성 목적이 불법유동 광고물, 불법 수거 보상제하고.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다음에 간판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간판 개선사업.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외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뭐 1개 지역밖에 사실.
정길수 위원      마이크 좀 조금. 예. 가까이.
○도시과장 전준상    예. 1개 지역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저희 지금 당초계획대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수거보상제 건당 일정 아직까지는 한 건당 금액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 다른 시군에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정길수 위원      1,000원.
○도시과장 전준상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00원 해 가지고 뭐 신고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신고를 해 가지고 어떤 그 본인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되어야 되는데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그런데 뭐냐 하면 신고가 아니고 떼 가지고 와야만.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떼가지고 가 가지고 하려면 한 개당 1,000원이면 떼는 수고비도 안되는데 떼기도 그거하고 이거 좀 개선해 가지고 옥외발전기금이 5억이면 그래도 금액이 큰거라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걸 좀 적정하게 발전기금 목적에 맞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도시과장 전준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상금이라든가 불법 이런 거 정리하는데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예? 그래 좀.
    우리 옥외발전 이거 기금으로 옥외발전 광고협의회 뭐 1년에 한번씩 대회도 하고 하던데.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 출품작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9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6쪽 상주형 도시재생공모사업 5개소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우리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도시재생권역으로 설정된 11개소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로 재생사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시범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제 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한번 조금씩 사업을 해 보고 또 나중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면 시비로만 끝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비로 정비를 해보고 더 공모사업이나 더 확장하실 계획이 있다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이 지금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 10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신순화    예. 3억.
○도시과장 전준상    예. 3억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 만약에 효과가 주민들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범위를 넓혀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이제.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공모사업은 이거론 하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시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고 있는 데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중심시가지형은 작년도에 선정되었지만 근린형하고 주거지 지원형이 금년도 좀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준상    이 다 준공이 되면 공모사업을 한번더 한 건 더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냐 하면 이제 뭐 상주시내 지금 3개 공모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함창읍이라든지 뭐 이런데도 조금 공모사업을 해서 읍을 좀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5개소 하는 거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전혀 불가하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 보면 사업이 그냥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를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고 주민의 호응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올해 5개 해보시고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호응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연말인데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겪고 계세요. 지중화사업 때문에.
○도시과장 전준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연말에 언제까지 하실, 예를들어 12월 20일 이후에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20일 정도까지 하고 내년도 넘어가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일단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래서 협의를 해 갖고 좌우간 하는데까지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 불편이 당겨지는 거지 그래서 금년도에 좌우간 12월 20 며칠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아주 막 그러면 20일은 안되더라도 저희 지금 23, 4, 5 같은 경우 곶감축제를 하고 하는데 저는 한 20일, 21일 정도에는 중단을 하고 신년을 쇠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또 현수막이, 현수막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게시해서 이제 주민들은 이런 상세 내용을 모르시니까 연말만 되면 예산이 남아서 땅을 파고 있네라고 그냥 예전 생각대로 그렇게 표현을 모임에 가면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해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신순화    왜 상주시는 연말만 되면 자꾸 땅을 파냐고 그런데 저는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조금 더 게시하시고 아주 연말인 그리고 곶감축제가 하는 그 기간에는 사업을 조금 이렇게 중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2023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311억 5,494만 4,000원 대비 116억 550만 4,000원이 증가된 427억 6,0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터 330쪽 중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비 예산으로 8억 5,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단위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비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부터 332쪽 상단 농촌재생뉴딜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46억 원, 중동면 간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34억 3,800만 원, 함창읍 척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0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국토부공모선정사업인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벌국면외 2개 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5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함창읍외 1개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9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35쪽 상단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사업비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간부터 346쪽 하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등 사무관리비 2억 740만 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101억 4,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상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로 경천교 정밀안전진단비 도비포함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상단 농어촌생활환경정비지역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 미불용지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 5,328만 2,000원, 인력운영비 7,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촌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상주시마을만들기 사업 말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김세경 위원      이거는 8개, 7개에서 8개 지구를 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주 사업내용이 그 기초생활 기반확충하고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하고 지역내 경관정비라든지 그런 거를 주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뭐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하는데 심사가 어렵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뭐 저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마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마을 해마다 이게 하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는 이 마을에 신청하는 곳이 많았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작년도도 15개소가 신청을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하면 마을에서 어떤 거를 해야지 이거 신청할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사업계획서를 마을에서 하고 싶은 거를 5억 범위, 예산이 5억 정도 범위 되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 5억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하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뭐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예. 그건 그래 그건 언제 신청할수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지금 공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조만간 읍면으로 내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중동간상지구에 공간정비사업을 한다 했는데 지금 그거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지금 의원님도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김세경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마을안에 축사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초기보다 지금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지난번에 반대를 하시던 분들도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로 저들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 이게 뭔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국비도 많은 사업이고 한데 이거를 꼭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꼭 사업이 조기에 순조롭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330페이지에.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36억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총괄이.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네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전환사업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국비인데 전환.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전환되었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여기는 아! 전환이라 하는 게.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농촌개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농촌지역에 전부다 쓰는 예산이라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인데 증감액이 111억이 되었네요. 그죠? 110, 총괄로.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이거 이제 과장님 111억이면 한 30% 증가되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네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다른데는 뭐 감되고 조금 약간 증가되고 이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제 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자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그 했는데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 거 같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앞으로 추경에도, 내년도 추경에도 하여간 농촌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농촌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333쪽 농촌마을문화대학 운영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농촌개발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보니까 점차적으로 농촌개발지원센터가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농촌문화대학 운영에는 2억 편성에 이거는 이제 각 시군면에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예전에 해 왔던 곳을 기준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사업 위주로 들어가는 건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이게 전 시군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농촌협약을 한 그러니까 2021년도 농촌협약을 13개, 전국에 13개 시군에서 했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주시에서도 다하는 면단위가 아니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아니 면단위는 이제 그.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그 이거는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면 신청하는 면단위만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 알아서 개발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배분을 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걸 홍보를 저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런 사업을 보니까 요구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수요조사 같은 거를 프로그램명을 좀 실속있는 것들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많더라고요. 뭐 개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업쪽에서 하는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면 단위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인력도 있고 이런데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른들 실용을 할수 있는 운동쪽이나 이런 것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하면서 차량 운영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이제 어른들이 제일 농촌지역에는 차량이동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안 그러면 또 각 마을마다는 못하는 거로알고 있어요. 큰 이제 복지회관쪽에서 공동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혹시 소규모 마을에 있는 쪽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일단은 저들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지역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보니까 이제 복지회관내에서 크게 운영되긴 잘되고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혹시나 이제 차량지원도 안되고 또 보면 대부분 어떨때는 밤에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6시쯤에, 6시 되어서 뭐 다른 영화상영이나 뭘하고 하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가까이 있는 분은 오시는데 멀리 있는 분은 시내 면단위까지 나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문화혜택을 조금 더 취약 쪽에 더 비중을 둘수 있는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분배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좀 세부적으로 잘 구상을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농촌개발지원센터가 좀 활성화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6억 8,045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보다 9억 1,49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설명과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중간부분 안전문화의식 확산 안전문화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 홍보물 및 교재제작과 그리고 안심귀가구역 유지보수 등에 공과금으로 1억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아래쪽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등 2,247만 원 계상하였고 그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소화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2년도 완공한 낙동강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위쪽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는 교재제작 및 자문수당으로 2,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은 중간부분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위쪽에 보상금 시민안전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맨 아래쪽 안전관리 및 점검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훈련등에 필요한 1억 3,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부분에서 361쪽 중간부분까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61쪽 위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율방제단연합회 운영 및 활동에 지역자율방제단 연합활동 관련 물품지원과 훈련 및 교육참가자 실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응급지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상황실 전산장비 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에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아래부분 및 362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연재난시 민간인 재난지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윗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흥사지구 자동 우량경보시설 및 노후 무전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요소인 피해목등 사전제거사업에 5억 원을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소규모공공시설 등에 정밀 및 전기안전점검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소규모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에 4억 원을 외서 개곡교정비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금년도 신규사업인 남장 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모두합한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강창교 공성 옥산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2023년도 신규사업인 내서 개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4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6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다음 366쪽부터 369쪽까지는 민방위 일반업무 관련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70쪽과 371쪽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371쪽 하단부터 372쪽은 소방재난대응 능력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일반운영비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연합회 활동비등 총 1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부분에 CCTV통합관제유지관리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15억 7,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현장 영상 CCTV 시스템 시설관리유지비로 2억 1,802만 6,000원과 보안시스템 서버 저장장치 유지비로 1억 5,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위쪽 시설비입니다. CCTV노후 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등으로 1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374쪽 위쪽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구축은 2023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9,000만 원과 시비 2억 1,000만 원 합쳐서 3억 원으로 공간정보기반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따라 2억 1,5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5쪽입니다. 375쪽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재난지원금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안번호 2985입니다. 2023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예. 본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28억 5,924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기금운용계획안 110쪽 일반회계전입금 5억 4,354만 원, 이자수입은 3,270만 원으로 총액 5억 7,62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354만 원의 85%인 4억 6,200만 9,000원으로 1억 1,4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9억 7,34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3쪽요. 방범용CCTV 있잖습니까? 2,500만 원에 25개소인데 6억 2,500인데 이 방범용CCTV 1대에 얼마에 들어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보통 한 신규설치는 200에서 300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덕 위원      카메라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설치.
박광덕 위원      아니 아니, 여기 CCTV 2,500만 원 25개소 되어 있는데 방범용CCTV가 얼마에 정확히 들어오는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개소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아! 이건 이제 이게 대당 500해서 한 100대. 100대 정도 설치합니다.
박광덕 위원      그럼요. 과장님 이거는 세부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물품계약서 3년치하고 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      3년 동안 계약했는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했나. 어느 업체에 했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 전체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박광덕 위원      그 자동인식 카메라 여 자동인식 카메라, 일반카메라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 IT분야는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그래 제출해 주시고 잘 뭐 업체 잘 선정해 가지고 카메라 좋은 거로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이 사람들 뭐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해 가지고 안전지킴이를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매년 교육할때마다 저들이 교육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루, 교육이 몇 시간 정도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4시간 정도합니다.
강효구 위원      4시간 교육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안전지킴이를 시키는 거는 교육이 좀 안 부족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때 그 인원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이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강효구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래 이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래 보면 그분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뭐 안전지킴이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그 놀러를 많이 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뭐 동생 이리 와라. 형님 이리 오세요 하면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하더라고, 그점이 조금 어찌 보면 뭐 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사람들은 사람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그런데 같이 이래 술을 먹고 어울리고 또 그러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교육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그분들 하루종일 있으려고 하면 지겹고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 생명이 달린 안전지킴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효구 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모동지구에 그 풍수해재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60 몇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뭐 이 사업내용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모동지구사업은 실제로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농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하천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가지 사업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시내나 읍면소재지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대한 불편함과.
강효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수로라든지 농민에 대한 농사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거로 해서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동에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시가지, 소재지에 가보면 땅이 많이 낮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낮아요. 거기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3∼4년 동안 계속 3∼4회나 비가올 때 마다 잠기는 거라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위쪽으로 이제.
강효구 위원      아! 그럼 모동 시내 물 잠기는 거를.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내는 시설 그런 걸 갖춘다 이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모동 건재사 있는 쪽에 펌프장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동면 뒤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작은저수지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
강효구 위원      예. 탁골 소하천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구간 구간이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은 물을 소화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구불텅 구불텅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정비를 다합니다.
강효구 위원      그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는 조금 이래 확장할수 없는가요? 탑골이라는 동네에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 그 주민들 어찌 보면 그동네 사람 숙원사업이라요. 그래 하천사업할 때 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 안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주민설명회는 올초에 한번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탑골주민들이 바라는 게 하천공 그거 소하천 그거하면서 도로도 조금 어째 확장할 수 없나 그런 건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커버길이고 차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그거를 조금 어째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안좋겠나 싶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이제 사람 주거지에 대한 잠기는 부분과.
강효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다음에 농수로가 잠기는 부분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도로 부분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모동쪽에도 보면 잠수교를 2개인가 3개 정도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교량을 놓는다든지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다리쪽은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도 다른 쪽으로 해서 충분히 공사할 수는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이제 제방둑 이런 거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안에 모래 같은 거만 정리를 하고. 안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 저수지 내려오는 길은 소하천을 다시 양쪽으로 넓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이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잠수교 2개 부분은 다시 새로 교량을 놓습니다.
강효구 위원      잠수교라 하면 금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합류지점.
강효구 위원      그하고 또 한 군데가 잠수교가 어디 있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그 백화교하고.
강효구 위원      예. 백화교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세월교를 재가설.
강효구 위원      예. 아! 그 두 군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 사업이 큽니다.
강효구 위원      크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강효구 위원      그거 좀 탑골쪽에는 어째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진짜 그거한데 좀 그거 하면서 하천 정비하면서 같이 제방을 어찌 하면 좀 공사가 연계도 되고 그럴 거 같은데. 그거는 전혀 안되는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있고 다른 쪽에 사업이 몇가지 여덟가지 정도 일곱가지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 현장을 가보고 해서 나중에라도 보고 포함이 될수 있으면 포함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이제 이게 재난에 사전 대비하는 걸로 이제 그 안전기금을 집행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재난 우리 지난번에 중장기 그 중기계획서 작성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거기 안들어가는 사업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 포함되었는 사업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할수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제 재난기금 사실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기금은 우리가 재난이 났을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예비비로 세워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너무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바로 돈을 쓸수 있는 게 재난기금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난이 났다 하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재난기금이 현재 있는게 30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 쓸수 없는 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에서 10억을 빼고 나면 20억은 바로 쓸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설치 근거에 보면 사전 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전대비용으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사전대비용이면 뭐 장마나 뭐 어떤 바람이나 풍수해로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해가지고 사전대비용인데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도 같이 쓸수 있는 돈이라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런데 이거 이제 돈 쓰기가 그 재난관리 기금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도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결정이 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의결하면.
정길수 위원      집행.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리고 이제 재난기금 대부분은 이제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도비가 50% 내려옵니다. 만약에 어떤 목적사업이 도에서 있다면.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우리 시비를 50% 합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범용CCTV 설치 및 차량 번호인식카메라 설치 관련 최근 3년간 물품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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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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