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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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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경제산업국장 김종두.
○위원장 신순화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1번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2건, 경제기업과 소관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인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부 경제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철저입니다. 상공회의소 및 농공단지 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지원 관련 사업홍보 및 연중 기업체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과 현안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관내 기업생산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실과소, 읍면동 등에 관내 기업제품구매 협조공문을 수시 발송해 관내 기업의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아래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명주박물관, 한복진흥원의 연결도로 개설 및 주차장 일원화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방문객의 편의제고 방안과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지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본 산업단지는 경사가 높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계단식 블록으로 계획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 계획에서 경사도를 낮출 경우 공장용지 공급면적이 줄어들게 되며 경사도 완화를 위한 설계변경 시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승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등 계획변경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마케팅행사 실시 및 금년도 중앙시장 내 야시장 추진과 공중화장실 개선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는 올해 11월경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 고용이 없는 사업처의 경우 지원대상선정 시 지원 인원을 감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참여자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청년 예비창업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효과 극대화입니다.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 등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시 안경숙 의장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산업농공단지 외 개별기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방안 관련입니다. 계획입지 및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206회 임시회 시 안창수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예산절감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인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계획한 용역예산은 지난해 제2회 추경 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제209회 임시회 시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곶감 작업철과 중복방지 시행검토 관련입니다. 지난해 희망일자리사업은 보건소 코로나백신접종지원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곶감 작업철 전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건으로 현장여건 변경사항 적용과 설계도서와 현장 상태 상이에 따른 조치 등으로 당초 금액 226억 3,391만 1,000원에서 변경금액 226억 886만 7,000원으로 총 2,50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과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은 총 1건으로 GS25 상주IC점에 담배 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건은 2021년 6월 행정심판과 2021년 8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5월 21일 우리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공장등록 관련으로 총 36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중 25건은 공장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11건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신규공장등록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8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9번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쪽 하단부부터 22쪽까지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92억 6,656만 1,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68억 5,904만 4,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등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9억 1,01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6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개발추진계획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21건으로 예산액은 25억 5,40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8,080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상주 중앙시장 소방시설 정비공사 감리용역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 등 총 5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696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번 국·도비 1,000만 원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전체 국·도비 반환금은 총 5억 5,654만 원입니다.
   다음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재난지원금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7,922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6,8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1쪽 22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2-1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써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등 총 8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13억 2,82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참고 바랍니다.
   다음 32쪽 23번 2021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94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4-1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몽연 등 11개 업체에 37명의 인건비로 총 3억 8,3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24-2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내역입니다. 세진창호시스템 1개 업체에 1명의 사무직 인턴사원 고용으로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3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2개 창업분야 3명에 1인당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으로 지식창업분야 1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시민스포츠교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4,52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연계사업으로 5개 업체 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1,5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에 14개 업체 24명의 인건비로 2억 5,7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시군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6개 창업분야 6명에게 1인당 1,2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그리고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5개 창업분야 6명에게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으로 2개 업체 2명의 직원에게 1인당 777만 원씩 총 1,5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4-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및 마을가꾸기, 꽃길조성, 지역환경정비 등에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145명, 하반기 65명 등 총 210명에게 7억 6,90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30세에서 50세 관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사무실무자를 양성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상주상공회의소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6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29명에게 6,3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 25번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창읍 명주테마파크 내 대한민국 협동조합 역사재조명 및 관련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2018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협동조합역사문화관 건축‧통신‧전기‧소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도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2020년 10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6번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상주시의 청년현황 및 청년정책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액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상생 협업 프로젝트,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 우리시 자체 청년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거점공간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 청년행복 뉴딜사업 예산 2억 원을 집행하여 2021년 11월 상주시 청년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명칭공모를 거쳐 2022년 3월에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정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을 진작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발행 금액 100억 원 대비 2021년도에는 526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상주화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 52개소의 판매대행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10% 할인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형 100만 원 충전 한도 상향이벤트, 공공배달앱 ‘먹깨비’와의 결제연동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서 지역내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28번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28-1 분양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화서 제2농공단지 1필지와 청리일반산업단지 1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화서 제2농공단지 1필지만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 40쪽 28-2 입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관내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10개 업체가 신규 입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9-1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입주기업 총 262개 기업체 중 24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가동률은 22%이며 근로자 수는 총 3,473명입니다. 
   다음 41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2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29-3 부도 기업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30번 관내 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30-1 농공단지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7개 사업에 총 2억 4,7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30-2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2개 사업에 총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31-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2개 업체에 196억 8,1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250건에 4억 7,466만 2,000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31-2 우수기업 노동근로자 산업시찰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취소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은 2,477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89%로 2,205억 5,4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32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4개조를 편성해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애로(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건수는 22건이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하단부 33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식품은 2020년 5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함창농공단지 내에 총 3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 참치액 소스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3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14조에 따라 입지시설 보조금 총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영텍 상주지점은 2009년 6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3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7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22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34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상수도관로 매설 등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나 신속히 공사를 추진해 조기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13페이지에 13쪽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몇 페이지.
정길수 위원   13쪽.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산업단지에 도로 내 경사도가 이제 높다고 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거를 우리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경사도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돼 있는데 이 경사도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입주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차가 들어온다든지 대형차가 들어와가지고 화물을 적재해가지고 돌아서 나가는데 그런 불편은 없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블록 계단식으로 이렇게 블록식으로 산업용지를 조성을 해놨고 설계 경제성 검토도 또 마쳐서 그거를 모두 감안해서 공사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요.
   현재 화서 제2농공단지가 지금 경사도가 우리 일반산업단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입주기업체에 큰 뭐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그 분양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월 중에, 이월 중에 그 예산 미집행 중에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몇 건 있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 몇 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준공기한 다 같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하나는 명시이월, 명시이월이야 뭐 그대로 됐으니까 그거한데 그 사고이월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됐는 경우는 이게 명시이월 준공기한 미도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명시이월은 사업 집행 완료 예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내가 그 뜻은 아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정길수 위원   다 같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정길수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성시점이 이 자료 작성시점이 작년도 2021년도 연말기준입니다. 연말기준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둘 다 명시나 사고나 둘 다 준공기한이 올해까지로 뭐 이월됐는 그런 경우고요. 준공기한이 2022년도가 되는 경우고……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됐으면 예산 미집행 이게 미집행으로 남는데 이거 원래 계획할 때는 그러면 작년도 연말로 준공기한을 내가 연말에 다 집행되도록 했어야 되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연말에 못 하면 올해까지 이월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 미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사고이월의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완료 시기가 명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 것은, 올해 중에 그다음 해 중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그런 사업이 사고이월이 해당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고이월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 돼야 되는 거 아니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작년에……
정길수 위원   아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제 이야기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거 원래 사업 계획을 할 때 2차년도로 하지 말고 1차년도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왜 2차년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게끔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여기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유가 예산 확보가 뭐 11월에 예산 확보가 됐다든지 또 동절기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든지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면 관급자재 미공급으로 인한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작년 저희들 부서의 사고이월은 뭐 관급자재 그런 부분……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연말 뭐 10월이나 11월에 추경에 확보가 됐는 게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가 1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런 좀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예산액이 25억 5,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산집행 그 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전체 총액 현황으로 보면 좀 잔액이 많은 상태인데.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6쪽, 27쪽에 보면 대부분의 그 용역 자체가 우리 일반산업단지에서 관련된 사업으로 이행해야 되는 용역들입니다. 그래 본 사업 자체가 내년도 4월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일반산업단지 분야에 용역비가 대부분 많이 지금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집행, 그 미집행 사유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아직 집행 기한이 집행 기간이 사업 기간이 용역 기간이 아직 대부분 남았는 것들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면 예산이 미집행하고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만큼 예산집행률이 낮다 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정확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거 뭐 소규모 사업 같으면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대규모 사업,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26쪽, 27쪽에 보면 아직 그 납품 일자가 2022년 연말이나 2023년도까지 가는 경우가……
정길수 위원   그렇다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올해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예산, 이게 예산 미집행하고 예산 미집행률이 높으면 예산 그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다 지적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가 그 용역 같은 경우도 그 총괄적인 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아니 확보가 안 되면 전체 또 발주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여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이 보통 막 2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또 전체 예산 확보 총괄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국가고 뭐 지방이고 다 이제 국가 그 예산, 예산 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잔액하고 이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거를 관심을 갖고 또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사유를 분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률이 낮으면 그 부서에서 일을 예를 들어 일이 추진이 부진하다 하는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여간 과장님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둬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예산집행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하도록 전부 다 힘쓰는 이제 그 경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집행률이 제대로 거의 다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정길수 위원   예. 예산 이거 편성하고 성립액하고 집행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또 교육도 그래 받았고 그거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감리비 현황 28페이지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요율이 이제 그 공사나 성격 이런 거마다 감리비 요율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물론 이제 규정이나 어떤 그거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밑에 2건인데 1건만 있고 1건은 감리비가 요율이 이거는 얼마 됩니까? 이게 감리비 요율이 안 적혀 있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딱 우리 일반산업단지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요율 딱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 이 중에 반영해야 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다 발췌해서 감리비에 적용한 겁니다. 요율이 따로 뭐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사 금액이나 공사 그거 요율이 정해져 있던데 내가 찾아보니까 요율이, 어떤 공사는 뭐 감리비 요율이 5% 어떤 공사는 3%로 어떤 공사는 2% 또 금액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0억 이상은 뭐 3% 또는 뭐 5억 이상은 2% 이런 식으로 감리비 요율이 그 법률인가 어디 정해져 있던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니 우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투입 기술자 수를 산정을 해서 근무 일수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곱하는 이런 실비 증액 가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그 15조, 28페이지 15번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 자본이전 이제 민간자본이전이 몇 건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나 또는 말이 많아요. 이제 내가 경제기업과를 지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기업과도 민간자본이전하고 이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잘 집행이 됐는가는 점검은 하시겠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잘 그거를 점검을 잘 해가지고 그게 잘 집행되도록 그래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제일 위에 시군 청년 예비창업지원 중에 보면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카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카페 우리가 이제 이거 청년 예비창업을 지원해가지고 그 청년이 정착을 하고 또 상주의 경제적인 그 이득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카페 아이들러, 아이들러 이제 여기 1,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아이들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또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경제 지역 예비 청년창업 지원으로 개업을 한 아이들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많이 이용해 달라든지 방문을 해달라든지 이런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전체적인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뭐 전체적인 홍보 차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청년 창업가들하고 그 수행하는 우리 보통 이 사업들을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간지원기관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업을 완료된 사람들은 청년 창업자들끼리 SNS 활동에서 많이 이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또 좀 전체적인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창업지원 했는 분들이 성공을 하고 또 잘 뿌리 내리면은 우리 시에도 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그 40페이지에 관내 기업업체 관내 기업입주 현황 중에 그 13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휴업을 하고 있는데 왜 휴업을 했는지 그 사유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대부분 뭐 경기 악화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겠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새로운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거의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상주의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경제기업을 위해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또 경제기업에서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지적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뭐 경제기업과에서 7건이라는 그런 건수를 또 하고 있는데 또 업무에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여기 29쪽에 보면 여기 반환금 내역이 대부분 도비, 국비인데 혹시 또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공모전은 개최를 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제 페스티벌은 미개최가 되었는데 이게 잔액에 대해서는 공모전 개최했을 때는 지급된 내용이 뭐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공모전.
정석용 위원   여기 페스티벌은 미개최 잔액이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전체, 전체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이 중에 도비 예산이 7,500만 원이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도비 7,500만 원이고 공모전만 하면서 도비를 2,4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공모전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7,500만 원 중에 2,450만 원만 공모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 5,050만 원은 반환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했던 내용인가요.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페스티벌은 의원님 공모전은 이때 당시 이제 비대면으로 사업을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은 어린이들 위주로 이렇게 집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를 해서 페스티벌은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페스티벌 집행잔액입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여기 보니까 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도 거의 4억이라는 국비지만 잔액이 있고 대부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들이 많이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여기 그 33쪽에 보면 우리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내역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성과로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시골 파견제라 가지고 이거는 그 기준이 이제 뭐 따로 도시에서 청년이 와가지고 상주에 그냥 잠시만 살고 있는 건가요? 안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 계속.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전국에 외지에 있는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창업지원 기간까지는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고요.
정석용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유도지 그냥 계속 정착은 아닌 거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대부분 다 거의 정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분들이 지금 창업을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하고 있나요? 소쿠리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소쿠리안……
정석용 위원   바트필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소쿠리안 같은 경우는 뭐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쪽의 어떤 창업이고요. 바트필름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 생산하는 그런 쪽의 어떤 창업입니다. 유튜버, 미디어 이런 쪽에.
정석용 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 1,500이라는 지원금에 뭐 그 시설이나 운영비나 다 갖추어져서 1,500인가요? 안그러면 항목이 별도로 쓰는 항목이 별도로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 분들이 이제 그 선발 대상을 통과해서 선정이 되려면 본인들의 아이템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해야지 이제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1년 차에는 이제 준비에 따른 어떤 뭐 그런 사업비들이 집행이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공간을 하고 시설을 갖추고 이런 데 예산이 1년 치가 지원이 되고 또 1년 치 준비가 잘 되면 추가 적으로 또 2년 차 또 1,500만 원, 2년 차에도 1,500만 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아, 2년 차에도 지급.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없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기본 2년 차까지 2년까지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지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겠네. 잉글리쉬 하우스 김수연 여기도 1,500.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청년마을일자리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겠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거의 창업 사업이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하면 보통 통상 지원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지원 기관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실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다음에 35쪽도 아까 시군 청년 예비창업 지원도 이거 자격 기준이 이것도 35세 이하로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9세 이하입니다.
정석용 위원   이하로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요즘 뭐 1차 농업이고 2차 가공, 3차 서비스 이제 최고 6차 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도시에 있는 분들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저번에 봤던 37쪽에 보면 이인삼각 협동조합처럼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홍보가 좀 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시골로 좀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고 홍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원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홍보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거를 또 좀 여러 군데 좀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거 이제 매번 그 언제 공모를 새로 이제 올해 끝났으면 또 내년에 또 공모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언제 공모하고 뭐 어떤 사이트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홍보하는 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보통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거는 올해 뭐 10월 이후부터 이제 사업계획이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최종 예산은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전체 정확한 인원은 나오고요.
정석용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업계획 공고 시점은 보통 연초가 되겠습니다. 1월에서 한 3월 정도.
정석용 위원   1월, 3월에 예.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1, 2차 받고 혹시 전에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1, 2차 받고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6차 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청년 예비창업을 받았는데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전에 좀 없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제가 업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이래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2, 3년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정착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고 있는데 간담회는 몇 번을 이루어졌는지 여기는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뭐 여러 형태의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년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위원회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정식적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한 7번 이상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내에서 뭐 이제 지원을 하겠다만 좀 더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혹시 좀 대두 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들이 하나 좀 있을까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가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든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수시로 그런 청년계층의 어려운 현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격증 이런 자격 취득하는데 다만 작지만 어떤 원서비 이런 거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그런 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입니다. 그거를 우리 시정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우리 청년들이 상당한 어떤 특색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하고 콜라보 형태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청년들의 재능과 소상공인들의 어떤 성과물로 같이 협업하는 이런 거를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이루어지는 뭐 미용이라든지 제빵이나 이런 것뿐이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자격증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요즘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국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원 부분을 좀 더 해서 창업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32쪽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32쪽에 사회적 기업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사회적 기업이 11개 업체에 37명을 지원하셨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전년도보다가 37명이 이래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현재 뭐 지금 일자리 창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일자리 창출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있잖아요. 21년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20년도, 19년도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현재 있었던 종업원 수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과장님 조금 전에 11개 업체에서 37명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이거 지금 자료에 32쪽에 나오는 거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11개 기업에 37명.
안창수 위원   자,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어 보조를 주면 말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보조를 주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 전년도에 한 명을 쓰다가 한 명을 보조를 주면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단은 수치로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일자리 창출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나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지. 한 명이 있다가 한 명 자르고 다시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내에 그 인건비 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37명이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37명을 지원을 했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일자리 지원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하시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뭐예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명 있는데 그 이제 3년 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3년 치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게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 기업체에 딸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종업원 수, 그 이제 몇 명 보조해줬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별로 제출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시정돼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늘 그 계속 적인 그……
안창수 위원   이거 시정 안 되고 이거 있잖아요. 예산만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뭐 계속적인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원 기간동안은 일단 의무적으로 당연히 뭐 고용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의무지원 기간이 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고 지원받았던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고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실질적인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 사실 그렇지 의무 고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적인 고용은 많이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맞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창수 위원   그럼 그런데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용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예? 그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또 자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예? 자르고 나서 또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고 무슨 지원입니까? 인건비 그냥 거저 주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그 국비예산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고요.
안창수 위원   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이에요. 과장님,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필요 없는 세금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시비도 뭐 적지만 포함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잖아요. 자꾸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제 일자리 그 뭐 수치적인 증가 부분만 좀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사업 자체가……
안창수 위원   지금 이게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나쁜 쪽으로 악용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한두 번 이거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말로만 사회적기업으로 해놓고 한 2∼3년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 기간 딱 끝나면 또 그 사람들 자르고 다른 사람 오면 또 인건비 받고 이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의원님 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최근에 의무지원 기간이 끝나고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 정도는 그래도 고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업체에 예를 들어 아는 업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는 업체 얘기 안 하는데 실예로, 실예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치를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으로 이거 가능    하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진짜 바로 사라져야 돼요. 과장님은 자꾸 이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국비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안창수 의원님 그거를 묻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사업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 보면 이제 한 명, 한 명 다 있는데 왜 여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려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어디 청년창업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홍 위원   예. 그 34쪽에 5번 보면요. 경북형 사회경제적 청년 일자리 사업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거는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은 같은데 대상 그 인원이 선정이 되고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뭐 1월부터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3월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채용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1년 치가 아니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1년 치입니다. 1년 치.
한구홍 위원   1년 치로 기준 했는데 차이가 어떻게 똑같아야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채용시기가 연도 도중에 채용해가지고 뭐 3개월만 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거 그면 이거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니, 아닙니다.
한구홍 위원   1년 치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인건비 말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니 인건비는 100%가 아니고요. 기준이 아,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입니다.
한구홍 위원   90% 지원해 주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인건비 한 180만 원 정도 월.
한구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청년 일자리 이거 뭐 제목만 이래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는가요? 이거 뭐 사회적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 이런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한 개로 이래 뭐 할 수 없는 지원이 없는가요?
   나누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여 그 이 자리에 보직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사업들이, 그래 왜 그런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각 부처 내에서도 다 이래 부서별로 사업을 별개로 진행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그냥 진짜로 이거 뭐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만약에 상주시 산림복지전문가 협동조합 사업 이거 문희탁씨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가 한번 현장조사 나가봤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강효구 위원   인원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 이 사람 이거 어디서 하는데요? 사업을, 이 사람 사업장이 어디라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분들이 다 뭐 다 지금 정해진 다 사업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사업장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사람 사업장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어디 말입니까?
강효구 위원   문희탁씨요. 상주시 산림복지전문가 협동조합 이게 사업장이 어디 있는데요? 이게 어디 뭐 있을 거 아니라요? 사무실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예, 모동하고 낙양동하고 두 군데 같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두 군데, 그면 이게 사무실이 있는 거라요? 안 그러면 뭐 이게 공장이 뭐 있는 거라 뭐라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사무실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면 여기 가면 실질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 가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지원기간 내에 3명이 그거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뭐 있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과장님이 이것도 확인해봤고요? 근무하시는지, 근무하는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담당 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효구 위원   담당 팀이 확인을 해봤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는지 뭐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보니까 그냥 뭐 명단만 올려 가지고 그냥 뭐 진짜 인건비만 이거 뭐 세금 낭비만 지출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그 사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 이런 거 보니까 진짜로 뭐 이름만 올려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좀 더 저희들이.
강효구 위원   하여간 이거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좀 더 꼼꼼히 더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저희 지금 불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금 동천수 같은 경우 행사장에 많은 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장에서 시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대부분 외부 업체에요. 
   그래서 시에서 행사 보조를 해줄 때 관내 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꼭 필요한 거잖아요. 행사장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라든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내 뭐 물이라든지 관내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된 어떤 행정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연관 기업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또 제가 15쪽에 209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우리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제 10월 31일까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곶감 농가에서는 빠르게는 10월 15일 조금 늦어도 10월 20일쯤에는 곶감 작업을 시작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10월 15일 이전으로 날짜를 맞춰주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인원을 처음부터 일을 같이 맞춰 나가야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중간에 11월 1일부터 이렇게 사람을 중간에 투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10월 15일까지 희망 일자리하고 다시 연계해서 우리 곶감 농가에 일자리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29쪽에 반환금 내역에 있어서 국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총예산이 얼마이길래 4억 2,420만 8,000원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국비 예, 국비만 29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9억 중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억 정도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면 과장님은 이 반납 사유를 뭐로 보시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상시 없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장 신순화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래서 전체 우리 인원이 한 400명 이상을 희망일자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더 있었다면 조금 더 집행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수요자가 이게 이제 코로나 일자리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온 돈이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추경으로, 또 수요자가 그만큼 없어서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었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대한 한다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조금 홍보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많은 돈에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30페이지에 21.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해당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체결된 MOU는 어떤 경제기업과하고 어떤 사업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이게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최근에는 MOU하고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됐는 곳은 아시다시피 SK 그리고……
○위원장 신순화   SK머티리얼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청리산업단지에 그 누룽지 쌀국수 생산하는 주식회사 지비라이스.
○위원장 신순화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항목은 미래전략추진단으로 가야 돼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아니 가야 돼죠. 이 항목 자체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32쪽에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8대 때 의회에서도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 상주시에 사회적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0개 있습니다. 20개 중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12개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는 거고 지금 뭐 20개 중에 11개 업체에 37명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늘 걱정하는 부분이 고용을 일자리 창출의 개념인데 고용이 지속 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 안정은 되지 않고 이분들이 다시 1년 해서 저도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냥 1년 보조금만 하시고 다시 이직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해서 기대치 해가지고 여기 가신 분들은 계속 그 일이 이렇게 숙련공으로 고용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보조금이 다시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럼 이분을 해직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계약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서 20개 기업 중에 예를 들어 이 계속 고용 승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지금 계속 1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여기 보조금을 타는 사회적기업은 3년이나 5년 동안은 신청 자체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게 고용 안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안창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수가 늘어나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조금만 타 먹고 그 일자리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런 악순환은 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대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늘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 뭐 도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시군도 좀 비슷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충분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잘하는 기업은 5년이든 10년이든 예를 들어 계속 일자리 창출 여기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계속 사람을 바꾸는 사회적기업은 3년이나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게끔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또 39쪽에 화서 제2농공단지에 2013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한 필지가 미분양되었는데 이 미분양 사유는 우리 과장님은 뭐로 보시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사유를 꼽자면 대부분 화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어떤 뭐 구조 생산제품을 생산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제일 경사가 있는 제일 끝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다 착공이 돼서 다 공장 제품들이 생산하고 있어서 딱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수시로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래 선별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머지않아 금방 분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2013년도 6월에 ㎡당 78,650원이 그 가격인지요? 아니면 이 가격 변동이 이렇게 생겼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같은 가격입니다. 평당 26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이게 2013년도 가격인데 26만 원이면 그 지금 그 동네에 화서 그 지가상승에 비례했을 때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뭐 9년 가까이 이렇게 아직도 분양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정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주 헌신동 일반산업단지도 현장에 가봤을 때 경사도가 정말 대단히 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시내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어떤 제일 상단에 부분에 분양가하고 제일 밑에 분양가하고의 어떤 차이가 많지 않다라면 결국 제일 상단에 있는 필지는 분양이 그렇게 조기에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해봤습   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상주시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헌신동 일반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사업도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빨리 좀 분양이 되어서 빨리 들어가고 입주하고 싶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003년도 4월이 우리 이렇게 준공 시점이지만 좀 앞당기시고 또 기업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 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지 않도록.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까지 가셔서 우리 헌신동 그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가 빨리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적극적인 좀 지원과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종업원수, 지원금액 등 지금까지 관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사무실 27명과 운전, 매립장 관리직원 14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하단부터 6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부서관련 5건 등 총 7건으로써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은 총 5건으로써 민원인 통보,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 경고 및 조치명령,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제출 각 1건씩입니다.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으며 6번 우리 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은 총 9건으로써 우리시 승소 8건과 현재 1심 진행 중인 1건입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폐기물관리업 11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및 가축분뇨수집운반건 5건 등 총 17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9건 등 총 3,2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세부사항은 총 5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라 4건은 불용처분 되었으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69쪽 중간부터 71쪽 상단까지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8건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차량출고 지연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97%, 70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미달로 명시이월 후 집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업 예정지 주민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 착공 예정이며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은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 돼 있는 상태입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 중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7건과 사고이월 5건 등 총 12건, 이월금액은 44억 9,621만 2,000원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며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련 기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써 연말 착공하여 집행예정입니다.
   72쪽 하단부터 75쪽 상단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강수계 제3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0년도 이행평가용역 등 총 19건이 용역이 발주되어 8억 5,917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   니다. 
   75쪽입니다. 75쪽 14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연보호 상주시 협의회에 자연보호 활동지원을 위해 1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6쪽까지 15번 민간보조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91건 보조금 46억 4,7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터 77쪽까지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 19번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 사업은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23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에서 90쪽까지 22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7건 등 총 146건에 과태료 7,13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87.1%인 6,2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미납 3건, 기초수급자 1건, 소송 진행 중인 1건 등 총 5건에 920만 원입  니다.
   90쪽입니다. 90쪽 하단부터 95쪽까지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64개 업체가 지도점검에 의해 무허가 14건, 강제시설 미가동 8건, 기준초과 6건, 관리기준 위반 31건 및 기타위반사항 21건 등 총 80건이 단속되어 고발 8건, 개선명령 18건, 시정명령 8건, 과태료 부과 39건 및 기타처분 45건 등 총 124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4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40억 7,795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쪽 하단 25번 2021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써 중동면 죽암1리와 모동 덕곡2리에 2개 사업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쪽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소각장 쓰레기 소각량은 11,450톤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각비용은 고정비 14억 9,098만 8,000원, 변동비 25억 8,924만 1,000원 등 총 40억 8,023만 1,000원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98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28,323건 7억 6,691만 6,000원 부과에 24,598건 6억 6,518만 4,000원으로써 징수율은 86.7%입니다.
   98쪽부터 100쪽 중간까지 28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8,000만 원으로써 만산동 자산교부터 계산동 계룡교까지 2.84㎞구간에 식생호안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작년 3월 최종 준공 처리되었으며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두 번째로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써 동문동 병성천교부터 사벌국면 금흔양수장까지 1.56㎞구간에 자연석호안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술검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0쪽부터 101쪽 상단까지 29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철책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7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최대 지원액은 100만 원으로써 보조율은 50%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은 1,100만 원의 예산으로 6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농가당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8개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총 현재까지 40대를 대여해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의 예산과 피해방지단 30명으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 중간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최종재활용업 1개소, 종합재활용업 18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개소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32개소 등 총 5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05쪽 중간부터 106쪽까지입니다. 31번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32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상시 관리인력 1명 및 환경정비 4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개방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제공, 기후변화 교육, 자연과 환경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7쪽 중간부터 108쪽 중간까지 33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7억 6,490만 9,000원을 지원 560가구 61,757㎡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슬레이트의 경우 주택 344만 원, 비주택 172만 원, 지붕개량지원은 427만 원으로써 최대 771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중간부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함창읍을 비롯하여 총 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2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9쪽부터 111쪽 중간까지 35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설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7대 등 현재까지 총 13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는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1쪽 중간부터 112쪽 중간까지 36번 2021년도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74농가에 6,35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2쪽 중간 37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가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2개소로써 청소인부 등 예산은 1억 4,365만 3,000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요구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113쪽 38번 청소업무 인력 및 장치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인원은 31명이며 환경공무직은 100명입니다. 주요 장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8대, 음식물 수거차량 8대, 소각재 운반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 재활용 수거차량 2대, 골목청소 및 단속차량 2대 등입니다.
   114쪽 39번 2021년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발생량은 4,291톤으로써 퇴비생산량은 4,799톤입니다. 2021년도에는 3,447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114쪽 하반부에서 119쪽까지 40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이며. 2021년도에는 4,233톤을 처리하였고 위탁금액은 9억 488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41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체는 3개소이며 자체운반을 포함한 총 유입량은 43,343톤입니다. 처리수수료는 톤당 허가대상 12,000원, 신고대상 6,000원입니다.
   120쪽 하단부터 121쪽까지 42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가동중단에 대한 소송은 2019년 3월 14일 판결이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의 책임 50%로 최종 확정 되었으며 2019년 한국하이테크에 타 지자체 위탁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1쪽 하단부터 122쪽까지 43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과 슬러지퇴비화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탄화시설에 대하여 통합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3년간 위탁운영비는 79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5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130톤 용량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44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3월 15일 화서면 이소천에 시장내 무단배출된 석회황합제로 추정되는 물질의 무단배출로 하천이 오염되었으며 친환경 약제로 인체 및 수생태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21년 5월 5일 화서면 신봉리 돈사에서 작업자의 관리소홀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1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둑 설치, 수질검사의뢰 및 사업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71페이지 71쪽에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인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제일 위에 ‘계’에 이 환경관리과는 다른 부분도 보면 예산 성립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뭐 이런 게 왜 위에 ‘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봐야지만 예산이 얼마 성립 돼가지고 얼마 집행이 됐고 집행률이 얼마인가를 집행률이 저조하다 또는 뭐 괜찮다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왜 위에 ‘계’를 전부 다 안 내놨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앞으로는……
정길수 위원   이게 처음에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그 담당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할 때 초안을 보면 이거 그냥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전부 다 빠졌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앞으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이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집행 그 현황이 뭐 부진하다, 적합하다를 우리가 한눈에 보고 뭐 지적 또는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이제 4건이 있는데 진도가 전부다 100%로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사고이월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예산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도에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올해 들어서 다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끝나, 그래 이제 작년에 이거는 진도율 100%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 거 100% 됐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다 이게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사업이.
정길수 위원   그면 사고이월이란 말을 넣으면 안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 전 거 이제 2020년도부터 예산현액이 있고 21년도 이월액이 있고 여기 대한 집행내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그럼 사고이월 작년도는 사고이월 말은 안 들어가고 전부다 집행했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20년도, 2개년도 21년도에 예산 성립이 돼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1년도에 사고이월 됐는 거를 완결을 했으면 사고이월이란 말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뜻이 2020년도 예산현액에서……
정길수 위원   아니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21년도로 이월된……
정길수 위원   우리가 여 감사하는 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말에 사업, 각종 사업이라 하든가 각종 그거를 진행한 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이 완료됐으면 완료로 여는 100%로 하고 사고이월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2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년 거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년도에 사고이월 됐는 거를 올해 완료했으면 완료됐는 걸 표시해야, 이거 하나 작성하는 기준이라든가 작성하는 그거를 그 원 행정사무감사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이해하시고 이거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1년간을, 1년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1년간 했는 처리 실적, 집행 했는 거를 여기에 표시하는 건데 사고이월이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2021년도 됐으면 당연히 2021년도에 완료가 됐으면 완료됐는 걸로 표시해야 되지 이거 기본, 기본적인 게 이건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이제 팀장님들이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올라올 때 과장님이 보시고 면밀히 보셔서 이건 사고이월이 아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정길수 위원   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의원님 제가……
정길수 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됐는 건 올해로 이월됐는 거 작년도에 사고로 돼가지고 이월됐으면 올해 되는 거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성을 이래 하셔야 되는 거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기준이 작성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작성 기준이 작년도 12월 31일이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니까 2021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간.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인쇄물에 보는 거는 이월 부분, 이월……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됐는 그거를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표시되면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작년……
정길수 위원   안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통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 현재 사무감사가 올해지만 작년 12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집행 내역인데 그 집행 내역이 2021년도에 저희들 예산서상 명시이월, 본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 작년 12월 31일까지 집행 내역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다음에 이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아까 앞에 지적했는 거대로 예산 성립의 집행액 이거는 앞으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 77페이지에 반환금 내역 중에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이 1억이나 이제 사업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반환이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축산환경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좀 더 규모를 좀 더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지고 다 집행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 생각이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도……
정길수 위원   우리 시에 1억이라 하는 돈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도비로 1억이라 하는 돈은 우리가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상주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다 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이 그때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이 있어요. 그 106쪽에 여 보면 전부 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요. 수입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06쪽.
정길수 위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 같아요. 그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용품을 선별을 재활용 용품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되고 또 힘들고 이렇다고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는 2,600만 원이라 하는 그런 큰돈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성과, 더 많은 그게 재활용 또 그것도 되면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다음에 107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현황 이제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슬레이트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거 보니까 슬레이트가 노화돼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 거기에서 분진이 발생해가지고 공기에 많이 날아다니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계없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써가지고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앞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거 슬레이트가 좀 제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제 질의는 이제 업무에 관한 질의는 끝났고요. 우리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고 업무도 많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전부 다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환경관리과에서 2, 3년 진짜 근무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시달리는 거라요. 그 정도로 하면 어떤 승진의 혜택이라든지 근무 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환경관리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근무하는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여 가지고 이 기피 부서가 기피 부서가 안 되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진짜 환경관리과 애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1,100만 원인데 지급액이 여섯 농가에 400만 원 지급됐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여섯 농가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읍면동에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과수나 피해받은 작목의 종류에다가 뭐 면적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자구책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 관내에 피해 농가가 여섯 농가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신청이 그래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안창수 위원   신청 들어온 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신청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신청 농가 여섯 농가인데 여섯 농가에 지급된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피해농작물이 이게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작목별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농가에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보험은 별도로 하고 이것도 별도입니까?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주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상관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섯 농가라는 거는 이게 사실 안 맞아요. 피해 본 농가가 여섯 농가라는 거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환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안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환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보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우리 관내에 여섯 농가 밖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을 안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신청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섯 농가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예? 앉아서 신청하는 대로만 그냥 돈만 주고 말았다 하는 결론밖에 안 돼요. 돈이 남았잖아요. 예산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예산이 남았는데 여섯 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냥 읍면동에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 뭐 초등학생도 예를 들어 연산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해 소지를 다 하셔야지 안 맞습니까? 전 그래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읍면동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강화하면 이거 있잖아요. 돈에, 예산 이거 갖고도 모자라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신청자가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방지단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장.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이 방지단도 예산이 이게 지금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개체 수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하고 지급액이 좀 남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잡아 와야 이제 그 당, 마리당 금액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방지단 운영에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30명 지금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30명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자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배정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배정하는 걸로 구역을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단 기본적으로는 희망하는 지역을 받고 그쪽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이래 조금만 개선하면 자기가 원하는데 하면 더 많은 개체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사실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잡아 와야지만 돈 주는 건 맞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더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개체 수를 예산이 모자라는 거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 좀 사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제 또 좀 예산이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남은 이유는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금지되는 기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창수 위원   금지 되는 기간도 있었지만 방지단 운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방지단 운영의 그 인원이 가령 뭐 한 사람이 원하는 데는 낙동인데 모서로 해놨다. 이래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희망하고 이런 게 그런 거 하여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조정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것을 방지단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만 시정돼가지고 예산도 다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농작물 피해로 갈 것이고 또 자꾸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 뭐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행정감사를 떠나서 공검지에 대해서 좀 개발 계획이 없나 그리고 제가 제천 의림지나 김제 벽골제를 갔더니 참 잘해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박광덕 위원   우리 상주에서는 그래도 공검지가 대단한 그건데 전체적으로 전부 풀밖에 없고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지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도 의림지도 가봤고 참 부럽습니다.
   근데 상주 공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큰 문제는 문화재면서도 습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습지는 실제로 손을 대지 않으며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뭐 잡초든 그게 뭐로든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문화재 같으면 또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습지는 접근성을 통제해야 되는 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주에서 습지로도 등록을 하고 또 문화재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적으로 두 법이 서로 상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예전에 탐방로를 했다가도 다 걷어내는 사태가 났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뭔 위원회, 위원회 하면서 좀 까다로운 그런 게 많습니다. 
   했다가 또 복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 의회에서도 습지를 차라리 포기하면 어쩌나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또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개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에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그 석유 판매소는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습지를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우리가 뭐 신청해 놓고 이거 빼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뭐 이런 걸 모으고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습지할 때도 위원들이 왔을 거고 제 생각에는 습지로써 전혀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뭐 우리가 습지로 보존하고 싶다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덕 위원   그러면 공검면민의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가지고 오면 거의 될 가망성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학술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군가 원한다고 되고, 마침 문화재를 내가 원한다고 국보 되고 보물 되는 게 아니듯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한쪽만 됐으면 좋을 건데 두 개를 동시에 신청을 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짜 거기 연꽃 하나 심는 것도 습지 보존 위해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어떻게 뭐 방법을 찾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 보죠.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석용 위원   69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10만 원인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석용 위원   원래 책정이 10만 원인가요? 이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 책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비로 10만 원을 세어놨고 실제 적으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웠는데 왜냐하면 환경오염 사고 보상금이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악용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막 다 그게 뭐 티끌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신고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전에 이걸 아예 사업적으로 아예 영업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보상금 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뭐 사법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다른 데를 환경오염을 보겠다고 침입하는 그 자체가 침범죄가 돼버리거든요. 
   범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은 형식적으로 해놨지만 실제 적으로는 지급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전에 이게 한 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 적으로 악용이 돼버려 가지고 마치 가서 행세하고 또 시청에 고발하겠다. 이래 협박하면서 다르게 또 돈을 갈취하든지 이런 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경우입니다.
정석용 위원   밑에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국비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동시 저감장치인데 이게 관리가 어렵고 그 유지가 이제 또 유지비가 든다 해가지고 이 자체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석용 위원   관리가, 유지관리가 안 돼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제 대형 차량이나 중장비 같은 데 쓰는 건데 실제 적으로 이거를 하고 나면 대개 이제 DPF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하고 난 사람들 얘기가 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뭐 중장비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거를 담으로 해서 오염은 발생 안 될지 모르지만 차에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장비에 그래서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650만 원이 납부 태만인데 이게 소송 결과에 따른 재부과를 하셨는데도 이게 아직 그게 안 됐는가요? 징수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어디.
정석용 위원   82쪽에 보면 금액이 커서 그런지 납부 태만인데 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간다지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여기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정석용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소송이 계속 또 하면 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2021년까지는 요금이 납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주민과의 쟁송 중에 지금 소송 하나가 이게 태원농산이라고 화동의 퇴비공장인데 여기는 뭐 하나하나 처분될 때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가 다 나고 해야 내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럼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현재는 거의 뭐 마무리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108쪽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15개가 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또 마을마다 다 있긴 있지만 이거는 그러면 신청 접수가 돼가지고 1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작년에 21년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작년에 이제 신규로 한 거고 현재 재활용 그 아, 재활용 선별장.
정석용 위원   예.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08.
정석용 위원   108쪽 여기 지금 15개 운영을 하고 지원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타당 시 되는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개선 사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으로 된 거는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가 좀 편리하고 또 잘못하면 쓰레기가 투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설치뿐만 아니고 개선 사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개선 사업에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같은 지역이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가 뭐 수도권에서 가다가 일부러 와가지고 CCTV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버리고 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석용 위원   뭐 다른 거를 버리고 가고 또 나중에 정리할 때 보면 엉뚱한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개선 사업에 그냥 CCTV 관련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부착물 여기는 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라든지 크게 라든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70쪽에요.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8억 7,200이 되어 있는데 1.56km 해서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또 72쪽에 병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시이월 해가지고 9억 9,3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똑같은 1.56km가 관계기관 협업 지연인데 왜 집행이 없는데 18억에서 반으로 줄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데 그럼 사업 진행이 9억 9,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앞에 설계나 기초에 대한 거는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여기 집행 내역에 18억 7,200에 집행 내역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또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타당성 용역이 되고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되면 이게 기술검토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면 한국환경공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청 이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용역으로 선급금이나 쓸 수 있는 거는 쓰게 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가 그냥 왕창하는 게 아니고 환경 사업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타당성 용역, 기본실시설계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등 해당이 되는 거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고 요 지연이 됐다는 건 아예 사업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용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기술검토를 하면서 일부 수정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올해 말에 발주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같은 사업은 맞죠?
   70쪽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6km하고 18억 7,200하고 72쪽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시이월 9억 9,370만 원하고 같은 사업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18억 7,200에서 명시이월이 9억 9,370만 원 되어 있으면 집행 내역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됐다고 하고 진도율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협업 지연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쓰셨다면 집행 내역이나 진도율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원래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국비에서 떨어지고 도비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환 사업이 바뀌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고 이런 사항이 좀 복합적으로 겹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18억 7,200이라는 예산이 변동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고 명시이월 금액과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의 오기인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국비에서 전환 사업으로 되면서 조금 이래 예산이 복잡하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전환 사업이 돼도 뭐 이게 1∼2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소규모 사업 그 위에 70쪽 위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있는데 지금 3,900만 원 집행되고 사업장 신청미달로 명시이월 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70쪽 제일 상단에 있는 4억 5,000 사업이 3억 9,000만 지출이 되어 있는데 8.7% 해서 사업 신청미달로 명시이월 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는 없다고요. 거의 4억 1,1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위에부터 네 번째 칸에.
○위원장 신순화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위에.
○위원장 신순화   명시이월 어디에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도 다르잖아요. 22년도 예산액은 7억 2,000인데 여기 5,000만 원 이상은 4억 5,000이고 또 이월액은 1억 6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4억 1,100만 원이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의원님 이거는 앞에부터 보시면요. 앞에 예산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앞에 70페이지 예산이 4억 예산액이 국·도비 해서 4억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4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21년도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기 전에 집행 내역은 3,900만 원 집행되고 21년도 집행이 명시이월로 4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또 소규모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갑자기 사업 예산액이 7억 2,000이 되고 2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1억 692만 원이에요.
   자,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도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과장님 121쪽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 해갖고 민간위탁 사업이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낙동 물량리 아니 낙동 거기 어디죠? 낙동에 지금 굴암리, 구자리 예, 거기 하는 낙동 구잠리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이게 지금 축협에 민간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그건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 추진해 갖고 22년부터 24년까지 이 사업도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면 그거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축산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건 별개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여기는 위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 슬러지 퇴비화 시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해갖고 5개 시설을 하는데 21년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위원장 신순화   이거 그면 운영비입니까? 위탁은 그면 어디다 주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전체에 대한 위탁은 파이닉스 알엔디하고 청혜윰에서 현재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바이오가스 사업이랑 이 위에 5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요.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요 나머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슬러지 퇴비화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이거는 현재 벌써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5개 시설은 지금 운영 중인 거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위탁을 주셨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탁 현재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사업 계획하고 이 지금 5개 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   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영농 폐기물이 제일 걱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걱정인데 지금 상주시에 지금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영농 폐기물이라고 하면 꼭 비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또 했다고 해도 각 면에 한 개씩 이래 해놔가지고 그 철이 되면 만약에 감자 철이면 감자에 나오는 비닐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다 갖다 놓지를 못해요. 못해가지고 입구에 막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온 천지 날려 가지고 옆에 논밭이 있는 사람들 피해를 엄청나게 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세경 위원   그 시설을 더 확충하고 하든지 자주 또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이쪽 면에 있고 저 끝에 있으면 가지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자기가 갖다 버리기 쉬운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게 산더미같이 밀려도 누구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온 천지 날려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설을 여러 군데 각 한 면이라도 좀 이래 조사를 해가지고 좀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면 끝에 저쪽 면까지 가면 멀면 안 갑니다. 안 가고 이게 또 양이 엄청납니다. 비닐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말씀하신 게 공감하면서 이게 저희들 사업의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이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하장 할 때 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매년 예산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어디라고 확정해주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근데 읍면동에서 장소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기 집 근처 싫고 자기 땅 내놓기 싫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게 한두 사람은 좀 이래 편할지 몰라도 이런 게 꼭 설치가 여러 군데 있어서 봄에 봄바람 불 때 보면 막 온 산에 날려가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요구한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세부 예산 및 세부 내역을, 대한 집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3가지에 대해서요.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21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농업정책과 현원은 24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0쪽 1번 202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건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불용, 보조사업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적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06회, 제210회 임시회 시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4번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9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종자업 등록 1건, 육묘업 등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에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6월과 7월 우박피해 및 인삼폭염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2,7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9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견학 및 교육강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원상복구 및 입찰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완료 하였으며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지하수 개발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성사업은 굴착 및 수질검사 추진결과 질산염 과다로 추가 굴착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음용가능한 관정을 준공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총 81개 사업에 예산액은 702억 6,647만 7,000원으로 이중 684억 6,174만 원을 집행하여 92%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2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쪽 11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실행계획 변경 등으로 19개 사업에 예산액 52억 9,001만 1,000원 중 15억 1,533만 7,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7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등 5개 단체이며 16개 사업에 6억 7,23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9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은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등 총 74개 사업으로 154억 253만 5,000원의 예산액 중 148억 3,884만 1,000원을 집행하여 96.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5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공검중학교 폐교 매입 및 주택단지조성사업 등 시비 47억 5,90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0억 원을 포함 총 77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7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공공주택 20호 중 19호, 창업오피스 6호 중 5호가 입주하는 등 총 26호 중 24호의 주민들이 입주하였고 나머지 2호는 9월 중 입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시설보급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39억 2,248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철저한 검증으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7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체험마을 12개소와 치유농장 1개소에 숙박 및 체험비 50%를 지원하여 총 11,206명에 1억 1,5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MOU 체결현황은 필리핀 코르도바시, 네팔 시바사탁시, 나모부타시, 타지키스탄 히소르시 등 3개국 4개 시와 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288쪽 22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낙동 승곡마을을 비롯한 6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11,138명이 방문하였으며 농산물 수확 및 농촌체험, 숙박 및 전통음식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억 1,421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내실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상주시 농촌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23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상은 총 337건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 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과 더불어 농가소득 창출 등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6쪽 24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등 8개의 사업에 보조 3억 4,597만 3,000원, 융자 70억 5,5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실적은 2021년 1,370가구에 1,727명이 전입하였으며 귀농귀촌 교육에는 42개 가정에 822명이 참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0쪽 상주공검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 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은척 양조장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량 현황은 21년 기준 굿모닝푸드에서 326톤의 수입 쌀, BLFC에서 153톤의 상주 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 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6,240농가에서 1,299,896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4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익직불금은 17,773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6억 2,040만 원, 면적직불금 326억 336만 6,000원 등 총 392억 2,376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5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억 8,690만 원의 사업비로 공성농협, 낙동농협, 상주농협에 사이로 저온시스템, 이송장비, 현미기 등 2억 1,4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은 사업비 과다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유로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9번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개소에 14억 1,843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6쪽 30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급 후 포당 2,400원 증액 지원을 통해 8,934농가에 614,708포를 공급하는 등 14억 7,5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31번 농기계보조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및 농촌일손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65종 972대의 농기계 구입에 33억 9,617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0쪽 32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90농가에 8,202만 7,3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9명에 3,52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쪽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57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7농가에 5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36번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양잠농가육성을 위해 정련염색기계시설외 9종에 1억 31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8,311㎡, 건물 791㎡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2억 4,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함창명주박물관 관람객은 4,558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에 역사성 고증 및 전통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및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쪽에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최근 4년간 그 상주가 농업의 수도로 하고 귀농 일번지라고 하는데 유치가 4년 동안 거의 비슷하고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4년 동안 늘어난 게 뭐 귀농귀촌 연령별로 성별별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저희들 뭐 해마다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귀농이든 귀촌을 하려고 우리 상주에 오다 보니까 일단 주거 문제나 그다음에 뭐 농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설 투자비 이런 쪽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통계청에는 그 인원 자체가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세경 위원   예. 그 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상주시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타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그래도 많은 비중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공검에도 다 지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다 짓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그 사람들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줄여가지고 실속 있게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욕구가 다양한데 하여튼 저희들 알찬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그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귀농자들이 거기 보면 욕구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탁 원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분들이 와서 현지인들하고 융화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좀 많습니다. 많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들의 많은 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여기 312쪽에 여기 쌀 공장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쌀 소비 촉진 사업으로 막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그 국수를 만들면서 국산 쌀은, 우리 상주 쌀은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외국 쌀만, 수입 쌀만 써가지고 국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저렇게나 줬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쉽게 이 가공공장이 사실 우리 농업 가공 그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단가 자체가 우리 국산 물량가도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득이 발생해야 되니까 외국산 어떤 그런 재료를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하여튼 지도를 좀 통해가지고 우리 쌀을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쌀 소비 촉진 사업으로 들고 유치를 해놓고 쌀은 하나도 소비 안 하고 보조사업만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쌀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가 진짜 상주의 농업 도시고 뭐 진짜 대들보 과라요. 대들보 과, 대들보 과인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일 잘한다, 못한다를 표현하는 게 첫째는 예산 편성 성립액하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 집행률이 잘 돼 있는지를 가지고 첫째 이제 일을 많이 했다, 잘했다를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쭉 이제 미리 이 예산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가 예산집행률이 아주 높고 잘 돼 있어요.
   아주, 앞으로도 우리 상주 농업을 위해서 이제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92%인데 앞으로는 한 100%는 달성이 안 됩니다. 97∼98% 되도록 지금도 잘하셨는데 97∼98% 되면은 그게 100%, 120% 됐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잔액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 중에 보니까 2개 사업이 포기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미리 좀 포기가 안 되도록 지도 점검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기한 내에 카드 미사용해가지고 이거 돈이 미집행이 됐는 게 있는데 보니까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잘 모르고 12월 말을 넘겨가지고 쓰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제 잊어 먹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연내에 집행을 다 해 달라고 한 12월 정도 되면 좀 홍보를 하시면 좀 안 맞겠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고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하나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경북도나 이런 데서 그냥 각 시군을 배정하는 사업이 이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배정하는 사람이 타 시군이 남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좀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공기 내에 하여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참 보조금 지급 뭐 농기구 보조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많은데 원활히 잘 처리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그 우리 직제 개편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귀촌귀농은 그게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으로 가던데 농업정책과에 있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뭐 저희들로 봐서는 농업정책과에 있든……
정길수 위원   뭐 충분히 상의하셨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미래전략추진단에 가든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구 증가시책으로 쉽게 말하면 귀농귀촌 인구가 거의 한 90%, 90% 이상이 전부 다 귀촌이거든요. 이렇게 귀촌이다 보니까 인구정책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서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저거를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아마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겠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농업정책과 업무가 제대로 참 뭐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게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고생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왜 저온창고 3평짜리는 농가에 개인적으로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좀 대형으로 가려면 30평 이상 쪽으로 하려면 이 작목반보다도 법인에 돼 있어야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거 한 거는 3평짜리는 주면서 왜 한 30평짜리는 개인한테 안 주는지 개인도 규모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친환경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도 그 규모가 좀 되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아니더라도 밭작물이나 채소 쪽에 하는 분들 규모가 그래도 한 1만 평, 2만 평 이래 되면 좀 개인적으로 저온창고 한 30평 정도는 보조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 뭐 공감은 가는데요. 실제 그 규모가 크게 돼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10평까지 지원하는 그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또 그 30평을 짓고 싶어도 10평 받아가지고 30평 지으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평은 좀 자부담하고 10평은 보조사업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개인 농가만 해도 30평씩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사실 그런 입장이 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거를 어떻게 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뭐 발의를 해갖고 따나 지금 그 법인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한 1만 평 이상 이렇게 채소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생산해서 좋은 저장에 좀 넣어가지고 판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뭐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축산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그런 건 좀 틀린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한구홍 위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민들의 고충을 아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심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축산 쪽에는 보면 소가 100두 이래 되면 뭐 이렇게 시설을 해 주잖아요. 소규모는 안 해줘도, 근데 왜 채소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면적이 좀 넓은 데는 아주 큰 건 안 되더라도 다만 그면 20평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부탁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인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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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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