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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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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2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35억 8,606만 9,280원으로서 이중 641억 1,530만 760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1,702만 4,464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345만 3,93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10%의 예산절감분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도 확포장사업 화남 중눌도로외 시도개선공사 등으로서 총 129억 6,076만 2,81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54억 6,317만 9,12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및 보조사업 정산잔액분으로 1억 7,613만 1,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벌국면 목가리 105외 등으로 65억 9,072만 8,29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미도래 및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35억 2,717만 5,3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정산 잔액 등으로 1억 5,498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억 8,346만 2,96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26억 5,650만 6,5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보조금정산 잔액으로서 1억 219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 87억 4,317만 3,00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8,709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정산액 등으로 9,837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 농로 및 용·배수로사업으로 148억 2,698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6억 7,148만 4,404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정산잔액 등 2억 4,850만 4,2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부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199억 1,925만 6,32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서 31억 7,031만 6,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정산잔액 등에 따라 3억 2,123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과목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분 및 보조사업정산 잔액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억 1,170만 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1억 303만 8,394원 중 수납액은 40억 8,546만 4,534원이며 미수납액은 1,824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으로 27억 73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예비비등 1억 5,438만 4,6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 수입으로서 1억 6,250만 원 예산현액 중 4억 4,208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21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성과목표달성은 전부다 이제 100%가 되었는데 이 성과 목표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목표치는 우리 기획예산하고 저희들과.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관련부서에서.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목표치를 하고 기간.
정길수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목표치를 부여하는지요?
○건설과장 안준태   저들이 목표치를.
정길수 위원   아! 그 부서에서 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부서에서 이제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 하시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목표치는 100% 달성을 다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률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입찰차액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니까 76% 나와 있어요. 예?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 그 예산집행률이 좌우지간 높아야 되기 때문에 76%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저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차액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뭐 낙찰차액이 각 항목마다 이제 생기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생기면 예를 들어 한 2억 되면 그거를 다시 뭐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추경 때나 그렇게 예산과목을 바꾸면 되는데.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보통 보면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비나 국비는 못 쓰는데.
○건설과장 안준태   예.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우리 시비는?
○건설과장 안준태   시비는 추경사업으로 해서 부기명을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할 수 있죠? 그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 금액이 뭐 작은 거는 할 수 없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자체적으로 못하면 읍면동에라도 그죠? 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조금 높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매번 지적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성과목표는 100% 달성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135쪽에요. 135쪽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이게 총 148억 2,698만 1,000이 예산 이제 이월액하고 넘어와서 본예산해서 합친 금액이 예산액이 148억 2,698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기한이 1년 넘어 된 거도 있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거 때문에 26억 7,148만 4,404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정산액이 있으므로 보조금정산액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정산액에서 남은 돈 입찰차액 이런 거 남은 돈을 갖다가 2억 4,850만 4,266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강효구 위원   저것도 있고 명시이월 넘긴 것도 있고 이런데 농민들이나 현장에서는 농로 및 용수로가 안 되어 갖고 이번에 비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피해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라요. 배수가 안 되어 갖고.
○건설과장 안준태   아! 예.
강효구 위원   현장에서는 이걸 못해서 난리인데 돈을 갖다가 다시 남겨서 반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라요. 이거.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국비나 도비나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강효구 위원   아니 반납 안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그걸.
○건설과장 안준태   그게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이제.
강효구 위원   아니 공사를 다하면 되잖아요. 하면, 현장 농민들은 이거 못해서 난리인데 피해를 보고 이러는데.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각 항목에, 쉽게 말하면 이름이 다 정해지잖아요?
강효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이름이 정해진 거만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지구를 옮겨서 다른데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다른 데는 못한다고요. 이거를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러니까 국비는 딱 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내용들을 보시면 다 묶어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개인, 각 사업장마다 명칭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명칭에 따라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비 같으면 다시 추경에 재원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국·도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이거 제가 생각하기는 현장에 농민들은 못해 갖고 피해를 보는데 이게 그래 과목이 정해져 못한다는 거는 좀 그런 거 같네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중에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같으면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각각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여기 134쪽에 농업인프라구축 항목 밑에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게 농업인프라구축에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인프라라든지 여기 전환했던 거는 어떤 거였죠?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을 뭐 다른 항목으로 전환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도로 내려왔을 때 사업비가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에 관련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국·도비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우리 시비는 아니고요.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이제 또 보조금반납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보조금 반납금은 뭐 전환되었지만 지출잔액은 이것도 좀 얼마만큼의 한도가 남아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을까요?
○건설과장 안준태   지출 잔액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
정석용 위원   두 가지가 지금.
○건설과장 안준태   보조금잔액은 하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하신 입찰을 봤을 때.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정석용 위원   남는 금액?
○건설과장 안준태   예. 남는 금액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혹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는 수리시설 보면 농촌기반공사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리하는 인부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준태   이제 저들이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구역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게 또 우리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국비가 농어촌공사에 수리보수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시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보조를 줍니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보조를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를 집행하는데 보통 3억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유지보수비를 저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저들이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수리시설 개·보, 이렇게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잘 안 연다는 등 또 뭐 파손되어 가지고 하면 뭐 수리조합에는 돈이 없다. 매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위탁 준다든지 만약에 그 업체 했으면 좀 관리체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받으면서 유지보수비가 거의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몽리구역 안에 이제 그걸 유지보수를 하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은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 보는 거지만 대단히 박하게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게 많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그래서 그 대신해서 저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255쪽에 그 효율적 치수경영이라든지, 골재채취장 운영이라든지 뭐 별도로 항목이 있지만 거기는 혹시, 첨에는 골재공급 등을 통해 효율적인 치수경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표가 0% 처음에는 목표치가 없었거든요. 실적은 많이 올라갔기는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거 중간에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안준태   이게 이제 골재판매 이런 거 경영사업은 사실은 목표치를 정해 놓기는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게요.
   예를 들어 40억을 추정해 놨는데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예상량보다 많이 안 팔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준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골재채취장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지출 잔액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준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잔액이, 지출잔액 하는 것은 저들이 목표치를 해 놨는데 이것도 맹 입찰차액 이런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그거랑 같은 항목으로.
○건설과장 안준태   금액 그런 것들 쓸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정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중간에 뭐 변동사항도 있고 있겠지만 뭐 지출 부분이나 수입 부분이나 또 이래 받아 들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건설과장 안준태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석용 위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설과장 안준태   예. 수시로, 수시가 아니고 우리가 추경 때 계속 보고를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58억 5,338만 7,410원으로 이중 374억 8,572만 6,150원을 지출하였으며 78억 5,315만 8,710원을 이월하고 211만 9,0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238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용역비와 사업기간 미도래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이며 집행잔액은 10% 절감분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체계적인 도시계획입니다.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 현액 32억 1,114만 원으로 28억 532만 160원을 지출하고 3억 2,745만 8,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현액 186억 2,555만 1,780원중 143억 6,136만 170원을 지출하였으며 41억 6,444만 6,4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974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대로 주요사업은 무양에서 연원간 대로 개설공사외 5건과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30억 1,863만 5,780원으로 27억 3,285만 9,300원을 지출하고 2억 7,076만 9,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78억 4,429만 4,730원이며 그중에 48억 6,816만 5,650원을 지출하고 29억 5,354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77억 6,262만 1,270원으로 그중에 67억 6,033만 5,220원을 지출하고 9억 4,013만 4,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현액 181억 2,834만 7,630원이며 그중에 149억 1,503만 4,340원을 지출하고 31억 7,383만 6,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47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9억 6,747만 원으로 45억 997만 5,160원을 지출하고 1억 8,741만 7,000원은 이월 211만 9,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2억 6,795만 8,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래쪽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예산현액 37만 6,000원은 공성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과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의 도비이자 반납분이며 다음 139쪽 상단 내부거래인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5,000만 원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억 원 총 6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91쪽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세입결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5,70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과 수납액은 4억 5,710만 5,54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결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시설비로 예산현액 4억 5,700만 8,000원으로 2억 3,925만 7,730원을 지출하고 2억 1,775만 270원은 도시계획일몰제 시행에 따른 매수청구 신청 저조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아주 목표달성을 잘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동서남북 특성 있게 가로등을 좀 예쁘게 과장님 능력으로 이래 좀 특성있는 가로등을 좀 다음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모동이나 이런데는 포도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 하든지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30년, 20년이 되어도 그 특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로등을 아주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 자기 지역에, 그래 그 한번 뭐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박광덕 위원   아주 목표달성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 도시건설국 산하 각 과에는 사업성격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사업성격상이.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그런 데도 도시과는 보니까 한 82% 정도 예산집행률이 82% 정도 돼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되고 잘된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이 이제 절대액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절대액은 굉장히 낮아요. 그죠? 낮으니까 이제 좋은 현상인데 82% 정도 되면 사업성격상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그래도 양호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죠? 좀 더 이제 노력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업성과도 전부다 100% 다됐고 그 사고이월 중에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 도시과 같으면 예산성격상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80%가 농지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많이 또 협의하러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업성격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92% 되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농촌개발과장 김시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촌개발과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예산현액은 402억 2,187만 2,295원으로 지출액은 359억 3,128만 8,127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276만 1,95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지출세부내역입니다. 
   140쪽부터 141쪽 상단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8,037만 3,000원이며 그중 130억 2,221만 6,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24만 2,73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 및 사업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5,087만 5,295원으로 지출액은 214억 124만 1,547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972만 5,748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686만 9,000원이며 8억 6,085만 5,490원을 지출하고 5,601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지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014만 510원이며 지출잔액은 1,497만 9,49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서 1억 4,558만 8,000원 중 1억 3,378만 8,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9만 9,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04만 7,000원 중 304만 6,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41쪽에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김세경 위원   보면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등에 2020년도 이월액이 2억 3,700만 원 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이 29억 6,000여만 원인데 지출은 55%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2022년도에 또다시 이월액이 8억 2,000여만 원 나왔어요.
   전체 예산의 27.9%나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먹고 확보한 도비를 4억 8,000여만 원 정산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게 저들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예산이 집행이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제 마을안길이나 이런 게 지금 포장이 거의 많이 되었는데도 아직 저조한 데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다닐 수는 없고 이장님들한테 이제 그 안된 곳에 좀 신청을 받아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많이 포장이 되도록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김세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거 숙원사업은 이제 하반기 추경사업 때문에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반기.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추경이 좀 늦어서.
정길수 위원   늦어 가지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준공이 계약만 하고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그럼 사고이월택이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정길수 위원   불가피한 사정이네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과목표달성은 전부다 뭐 100% 넘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도 했는데 건설국 산하 과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구조상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제 농촌개발과 보니까 이제 예산집행률은 89%, 거의 90% 가깝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 숙원사업 이런 부분만 제때 좀 성격상 할 수 없지만 그거하면 예산집행률이 훨씬 더 제고가 될 거 같고 현재도 90% 가까이 되었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죠? 잘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성과목표달성도 잘하셨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   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2021 회계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142쪽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2021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360억 7,905만 2,510원이며, 이중 224억 435만 8,577원은 지출하였고 79억 929만 5,480원은 명시이월, 48억 5,388만 6,400원은 사고이월 2,415만 1,700원의 보조금으로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8억 8,736만 353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상세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부사업은 예산 2억 7,451만 원 중에 안심귀가구역 보안등 유지보수,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으로 2억 5,827만 3,390원을 집행하여 1,62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사업인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사업에 60억을 편성하여 사업장별 1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여 58억 3,4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억 3,22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불가하여 1,000만 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맨 아래쪽 부분에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 및 점검은 총예산액 2억 6,206만 2,000원은 예산 1억 5,734만 4,000원 중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화재진화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4,154만 2,190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BTJ 코로나 확산시에 편성한 예비비 1억 471만 8,000원 중에 8,4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총 3,597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열방센터 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감시초소 설치, 컨테이너 및 이동식화장실 구입 방역용품 등 소모품 구입 및 근로자 급량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는 3억 11만 3,000원으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시 물놀이 방문객이 줄어,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원을 각 장소별 형편에 따라 축소 배치하여 집행잔액 3,444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리는 2,558만 원 중에 1,536만 6,700원을 지출했고 1,021만 3,300원은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상황실 비상근무시 직원 급량비로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에 1억 7,000만 원 중 자연재해 피해 시, 응급복구장비로 지원예산액 8,67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32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적인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은 3억 2,966만 5,000원 중 면사무소 옥상에 노후 적설계 교체사업에 7개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4년간 연차별 전체 읍면동에 노후 적설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북 용화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자연재해 예·경보 유지관리 용역, 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통신요금 등으로 3억 918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2,047만 6,510원은 집행잔액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282만 4,000원을 포함한 7억 6,282만 4,000원 중 7억 1,509만 7,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재해위험요인인 피해목제거사업 및 사면정비사업 등이며 사면정비사업은 특히 은척면 장암리 두곡리에 있는 사업에 전주이설 지연으로 1,49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277만 8,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은척 장암리 두곡리 있는 사면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4억 8,152만 9,250원을 포함한 28억 5,152만 9,250원 중에 10억 1,714만 1,290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1차분 선금지급 잔액 1억 원, 모동 금계천 인도교 설치공사 17억 원중에 총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43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에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은 소규모공공시설법에 따라서 소규모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소규모공공시설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위험 정도에 따라서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소규모공공시설 관리가 가능하며 매년 특조법 신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기존에 소규모공공시설은 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공공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소규모 농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5,000개를 전수조사를 해서 202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원은 함창 구향, 모동지구에 각 2억 원 및 당해연도 2억 원은 강창교를 포함한 6억 원 중에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기성금으로 2,864만 600원을 지출했고,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억 7,913만 5,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내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2억 원은 2022년도 신규 재해예방사업인 강창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 작년 이맘때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용역조기발주 및 계약 등을 통해 2억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현재 100% 예산을 집행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부분 재해위험지구정비는 모서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모서지산, 병성 3지구, 함창구향지구, 삼덕1지구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78억 215만 2,420원을 포함하여 총금액 144억 215만 2,420원 중에 65억 8,012만 6,577원을 집행하고, 준공 미도래 삼덕1지구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34억 3,687만 9,4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 43억 1,634만 9,000원 중 준공 미도래로 관급자재대 등으로 4,877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 6,757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0.8%인 1억 1,756만 7,3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1억 1,756만 7,363원 집행잔액은 전체 총예산의 0.8%입니다. 이 사업은 모서지산 공사는 현재 진도율 70%이고 병성 3지구공사는 현재 진도율이 70%입니다.  함창구향지구는 실시설계,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이 용역은 10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덕제1지구사업은 2021년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보상이 49필지 중 25필지가 보상완료되어 보상은 50%가 되겠습니다. 수확기가 완료되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당해예산 22억 원 중에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및 기성금으로 14억 9,794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0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전 단계에서 실시용역까지 지연된 이유는 상위 계획인 경상북도가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우리시가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상위계획인 경상북도의 계획을 단계별로 반영하기 위해서 절차가 늦어 공사가 지연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는 당해연도 20억 원 중 외서면 개곡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4,91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억 5,08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외서면 개곡교는 현재 사업발주 중으로 10월 21일 낙찰자 결정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실 착공전 현장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훈련활성화, 통합방위훈련 지원은 2021년 본예산 3,044만 원에 2020년도 명시이월액인 낙동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 6억 5,108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8,152만 원이며, 이중 집행금액은 4억 2,038만 5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113만9,44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도 교육청에서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를 도비 40%, 시비 6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월액은 8,425만 840원을 포함해서 17억 5,821만 840원 중 16억 5,229만 3,750원을 집행하였으며 8,58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인건비인 관제센터요원의 운영 위탁으로 매년 2월에서 다음해 1월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맨 아래쪽, 안전재난과 예비비 사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생계비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5,834개소에 100만 원씩해서 58억 3,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억 8,22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부분 및 3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및점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감시초소 설치 및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1억 4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8,452만 7,000원을 집행했고 2,01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제2장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수입결산으로 상단부분에 이자 수입은 3,109만 1,075원이고 아래쪽 도비 보조금은 5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예치 회수금으로 34억 1,510만 3,796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전입금은 4억 4,618만 8,000원을 포함하여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맨 위쪽 총 43억 9,438만 2,87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  니다.
   다음 364쪽 작년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수입이고 지금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200만 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긴급이주를 위해 시설비 6,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4쪽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에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살처분 처리 및 방역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6,4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5쪽입니다. 위쪽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휀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억 2,977만 6,370원을 지출하여 1,022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예치금은 작년말 2021년 12월말 예치금 통장잔액으로 24억 5,240만 6,951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5만 7,550원을 지출하여 총 43억 2,934만 87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364쪽, 365쪽 맨 아래부분 지출된 총 금액입니다. 금년도 2022년도 재난안전기금은 365쪽 중간부분, 예치금, 24억 5,240만 6,951원과 전입금인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인 5억 6,000만 원과 예치금 이자 3,000만 원 해서 2022년도 금년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30억 정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성과목표달성은 다 달성하셨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각 과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 드리는데 그 예산집행률이 안전재난과는 극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죠? 매년 이거 이제 그 사업성격상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결산이나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의하고 그거 할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집행률이거든요. 예산집행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예산집행률로 이게 우앳든 내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해요. 그죠? 발생을 하는데 예산집행률로 따져 가지고 이제 그 일의 성과라든가 일을 뭐 일이 좀 부진하다든가 잘되었다든가 이제 제일 큰 지표는 그겁니다. 그죠? 그건데 안전재난과예산집행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62%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62%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사업성격상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업성격상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추경이나 연말에 예산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뭐 안전재난과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그 이제 이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생겼다. 불가피하게 이건 이런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이런 거 설명을 해 주시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집행률이 낮아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간 안전재난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고 또 수고 많아요. 그리고 또 예비비중에 안전재난지원금이 이제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혹시 100% 다 지급되었는지 안 그러면 주소나 뭐 이런 게 불분명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못 받은 시민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저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개인으로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런 경우에는 저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대로 두 달인가 시간을 주고 그 이후로 다시 연차적으로 일주일, 일주일 두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신청하시라고.
정길수 위원   그 누락된 분이 없습니까? 누락된 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신청 안 한 사람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신청 안한 사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신청해야 꼭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대화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몸이 장애가 와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글씨도 잘 모르고 신청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몰라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올해 재난지원금을 줄 때 옛날에는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분증만 가져오면 바로 이제 공무원이 바로 입력해서 신청서 바로 접수하는 거로 그래 간단하게 절차를 줄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재난지원금 못 받은 게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못 받은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외국에 갔다든지.
정길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 그러면 뭐 전혀 외부사람하고 연락이 없이 자제분이나 출타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 인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한번 기간을 두 달 정도 주고 추가로 일주일, 일주일 두 번 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하 안전재난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보기보다 안전재난과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시민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오늘 준비는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또 설명도 장황하게 또 많이 잘 들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니까 준비는 과장님 나름대로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예. 그 혹시 이제 작년에는 열방센터 BTJ 관련으로 온 시민이 걱정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기적시에 예비비사용을 전액 배치해가지고 사용했던 부분도 있었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그나마 재해위험지구 장비 또한 뭐 전년도 이월금액을 적기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또 사용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직 소규모 고위험시설장비 해가지고 아직 주민설명회가 남았다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예. 그거 잘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또 적기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지금 낙동에 119안전센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잔액은 내년에 또다시 쓰기 위해서 이래 남은 거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아직 준비단계가 있는 거 같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지금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비비라든지 전년이월금이라든지 또 그렇게 설명했었을 때 잘 이해가 된 거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석용 위원   적기적소에 잘 또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감사합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2쪽 제일 상단에요. 시민안전시스템구축 자연재해 사전예방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해서 312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결산은 182억을 하셨어요. 이게 그럼 130억이 조금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잔액이라는 이야기에요?
   142쪽 제일 상단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목표를 4건이었는데 2건 해서 50%고요. 민방위교육훈련실시해 가지고 여덟 번이었는데 여덟 번 다해서 100% 달성하셨다하고 자연재해사전예방강화해서 재난경보시스템 점검해서 4건이었는데 4건 다했다 해서 100%라고 다 달성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 312억 정도의 예산액이었는데 결산은 182억을 하고 13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목표율은 거의다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은 130억이면 거의 몇 프로에요. 40%, 40%가 예산은 남아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게 저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안그러면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행사 부분들이 거의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여기 민방위훈련은 여덟 번 목표를 세워서 여덟 번 다해서 10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 부분은 이제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으로 이때까지 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인터넷으로.
○위원장 신순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액을 312억을 세웠는데 결산은 182억만 하셨어요. 21년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그럼 130억 잔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1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뭐 반납을 했는지 이월이 되었는지 남아 있는 사유를 궁금해 합니다. 지금 목표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횟수만 50% 달성이고 다른 거는 다 100% 달성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예산을 보면 130억이라는 게 없어요.
   예산액은 312억인데 결산액이 182억이기 때문에 그럼 이 130억 예산은 어디로 갔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제가 안전재난과 결산을 봤을 때 지금 심각한 게요. 142쪽 중간에를 보시면 사업별 조서에 안전재난과 예산액이 2021년도 예산액은 200억 정도예요. 그런데 20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97억 8,000이고요. 또 예비비로 61억을 세웠어요.
   근데 또 예산현액이 저희가 36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224억이고 다음연도 22년도 이월액이 127억이에요.
   이 사업목표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하는데 매년 지금 안전재난과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뭐 예산단계별 집행 내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에요. 이러면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에서 안전재난과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를 보고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이 개괄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서 여기 와서 지금 보고를 하신다는 건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죠. 143쪽에 하단에 국비사업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도 모서자산, 병성, 함창 구향 삼덕지구해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모서 자산 70%, 병성 70%, 구향 용역 중, 삼덕 보상 50필지 중에 50% 정도 여기도 144억 예산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77억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 하고 이 지금 사업개요하고는 예산하고는 일치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정석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44쪽 통합방위훈련지원해갖고 낙동119안전센터 6억 5,108만 원 예산 중에 이월금은 하나도 없어요. 6억 5,000중에 지금 여기 예산이 2억 6,000이, 2억 6,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건 이월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여기서 국도시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이 전액.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확보까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건축 부분은 이제 상주소방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2억 6,000 잔액이 어떤 비용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건 시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시비가 이 사업에 지금 부지확보만 시비라고 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부지확보 총사업비가 얼마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총 사업비가 6억 정도인데 이 부분 남은 부분은 토지보상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경상북도 소방서하고 같이 이제 소방서에서는 건축설비를 같이하고 우리는 기반조성해 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게 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그 실시설계용역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시가 부지조성비를 결국에는 다음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집행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이월을 시킨 게 아니고 2억 6,000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월시킨 게 아닙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거는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몇 프로 사업 목표가 달성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몇 프로 사업목표가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게 119센터는 올해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올해 하면 내년, 저내년에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럼 2024년도 준공예정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아직 착공도 안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기반조성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반조성을, 우리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기반조성하는데까지가 우리시비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시비 예산을 6억 5,1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2억 6,000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때 집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예산을 세울 때 6억 5,000중에 2억 6,000이면 얼마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런데.
○위원장 신순화   40% 정도의 예산이 초과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는 소방서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건축 짓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을 세운다. 상주시도 같이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먼저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비를 같이 했습니다. 하고 도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건축설계비를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남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위원장 신순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부지매입비가 얼마에요? 6억 5,000중에 부지매입비로 세운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민방위팀장 김동운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자, 부지 6억 5,100만 원 중에 부지매입비 예산은 얼마였고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은 얼마인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총 6억 5,000에서 토지보상비는 4억입니다. 4억.
○위원장 신순화   토지보상비는 4억.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4억을 해서.
○위원장 신순화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집행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4억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4억 다 집행.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남은 게 2억 5,000 이야기인데 여기 2억 5,000은 이제 결국에는.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안 맞는 게요. 6억 5,100만, 6억 5,108만 원중 토지보상비 4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비 4억을 지출했으면 2억 5,1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에는 2억 6,113만 9,440원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져요?
   자, 과장님 아까 제가 130억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 못하시고요. 결산을 하시는데, 자, 전년도에 왜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이 97억 8,000이 되고 새로 또 예비비를 61억을 세워서 360억인데 지출액은 224억이고 왜 또 117억이나 되는 돈이 이월을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재난과장님은 이해를 못하고 보고를 하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화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주선동   예. 먼저 우리 안전재난과장이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위원님들 안전재난과 결산보고는 이 건설도시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과를 저희 산건위 나머지 과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답변이 지금 너무나 미흡해서 저도 안전재난과에 대한 결산보고는 맨 나중으로 해서 다시 받기를 위원님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저게 위원장님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라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정길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담당팀장님이 이거 저게.
○위원장 신순화   팀장님이 결산장에서는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정길수 위원   아니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님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해주고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   그 이거 설명할 때요. 그 부서에서 설명할 때 페이지도 혼자만 다 넘기고 우리 넘길 사이도 없고 혼자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넘길 사이도 없고 페이지 하는데 혼자 이야기 다해요.
○위원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좀 지적해 가지고 저 앞에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 넘기는 거를 다 보고 난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넘겨 가지고 우리 넘길 새도 없고 다 숫자 다 읽고 말   아요.
○위원장 신순화   자, 교통에너지과장님 보고를 해 주실 때 조금 천천히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속도를 맞춰 가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입니다.
   2021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8억 5,426만 9,140원으로 이 중 228억 9,826만 4,5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한 금액은 12억 3,272만 5,8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522만 4,000원, 집행잔액은 16억 2,860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이월사유는 경북대상주캠퍼스 앞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확장사업 BF지원과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신호등 가공배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원이며 77억 2,230만 4,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69만 5,670원으로 유류사용량에 따라 운수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는 예산현액 16억 7,540만 6,930원으로 9억 6,786만 7,9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억 8,498만 3,800원은 경북대상주캠퍼스 앞 주차장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기재부와 토지매입협의지연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은 1억 2,255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홍보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324만 원이며 8억 8,003만 8,020원을 지출하고 용역비 3,68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만 1,980원입니다. 
   마지막 하단 택시감차 보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6,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607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국비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409만 3,000원으로 저상버스 생산 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아래쪽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이며 2억 원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래쪽 벽지노선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 6,619만 7,000원 중 6억 5,182만 5,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4만 3,200원이고 정산잔액은 1,272만 7,960원입니다. 
   다음 148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018만 6,280원을 포함해서 19억 6,498만 4,280원이며 명시이월비 3,080만 원은 각각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상위법 미수립에 따른 것이며 사고이월비 1억 8,172만 9,000원은 교통신호등 가공배선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서 시행하는 시청에서 후천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연계공사로 한전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3,709만 9,500원입니다. 
   다음 아래쪽 주차장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95만 7,000원으로 1억 5,064만 9,36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조성공사 연기로 인한 보조사업 지연으로 18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3만 2,640원으로 주로 주차장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82만 3,000원 중 1억 2,837만 6,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3만 6,68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무양 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마지막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2,020만 원 중 6억 6,4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에 따른 에너지공단설치확인 지연으로 5,64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금 2,972만 8,400원과 보조금 정산금 6,93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700만 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억 5,490만 원으로 9,4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816만 3,500원과 보조금정산잔액 4,238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아래쪽 재무활동보전지출은 예산현액 6,450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010만 8,890원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9억 1,24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4억 9,452만 7,750원 중 실제 수납액은 99억 2,398만 71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051만 7,040원입니다. 
   280쪽입니다. 과목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남성동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3,383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억 3,294만 4,740원을 부과하여 1억 9,295만 5,26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998만 9,480원으로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율은 82.8%입  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 8,59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930만 4,030원으로 10억 2,662만 6,97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흔히 그 중앙시장주차타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76억 2,64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2억 1,325만 5,75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안정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성과지표달성현황 전부다 100% 달성 다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예산집행률이 88%라요. 88%.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한 88.5%쯤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88%인데 여기도 이제 뭐 주차장건립하고 이런 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땜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보면 교통에너지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146페이지에 감차보상 지원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죠? 지출액이 5,000만 원 밖에 안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지출액 5,000만 원은 당초 계획이 감차가 개인 다섯 대하고 법인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  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래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감차위원회에서 개인은 8,500만 원, 법인은 3,500만 원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현재 실거래 가격하고 단가차이가 있어 가지고 개인택시는 감차에 응하지 않았고 법인만 2대를 감차를 하면서 5,000만 원이 지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어디라……
   279페이지에요. 세입결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납액 5억 3,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거는 이제 교통범칙금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900만 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수납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가 다른 타시군에 보니까 이제 납기 내에 수납이 안 되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모든 부과금은 세무과로 이관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납을 독려하고 징수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 가지고 그래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에 우리가 징수결정해 가지고 세입으로 결정된 거 중에 납기 내에 내는 거는 그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납기가 지난 거는 이제 체납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세무과 또는 세정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게 효율적이데요.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에 이제 이게 납기 내에 내고 이건 납기가 지난 체납액이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이걸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래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이거를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세정과로 이관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물론 이제 뭐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리로 넘기면 좋겠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이게 저들이 봐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세정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하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런데 특별회계고 이래 가지고 세정과에서 어떻게 체납되었는지 체납내용이라든가.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특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이거 5억 3,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어떤 걸……
정길수 위원   미수납액.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 미수납액은요. 이거 5억 7,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은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정차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현재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는 누적 미수납액이라고 보시면.
정길수 위원   누적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1990년대부터 누적된 게.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5년 또는 7년 그 이제 기한이 있는데 그 지나면 불납결손처분을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저들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결손처분을 안합니다.
정길수 위원   안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안 하고 차량 자체를 압류를 해 놓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일반 이제 국민세금은 보면 세수가 징수결정되고 난 뒤에 독촉해도 안 내고 하면 재산조회 뭐 여러 가지 다해가지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일정기간 지나면 불납결손처분을 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는 그러면 90년도부터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재산조회라든가 그러면 차도 압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차를 이제 최장 60개월 정도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과를 해 놓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때까지도 안 내면 차 자체를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뭐 차는 어차피 차령이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시에 이거를 다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게 주정차위반금 내지는 세금을 다 완납이 되어야지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완결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90년도 같으면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이제 연도별로는 뭐 90년대 정확하게 몇 건이 남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전체 5억 7,051만 7,040원 이 누적 과태료는 90년도부터 이제 주정차단속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발생 된 어떤 그런……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이게 이래 많이 있는데 하여간 잘 법률적으로나 뭐 하여간 잘 검토해 보시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불납결손처분 할 거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정길수 위원   과감히 그만 불납결손처분해 가지고 미징수에 그 대폭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실무자와.
정길수 위원   법률 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징수 전문 과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7쪽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공공형버스지원사업해 갖고 4억인데 2억은 운영비로 집행을 하셨다고 했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2억은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 원래 당초 예산 2020년도에 1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버스구입비를 3대 구입하면서 3억 6,8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운영비로 사용해 오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운영비를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운영비로 남아, 이거는 운영비로 남아 있는 금액입   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 보조비 반납한 거라든지 집행보조 정산잔액 이거 1,400만 원 정도는 어떤 금액이죠. 그면 옆에, 보조금정산잔액 1,272만 7,000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164만 3,200원하고는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 벽지노선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니 공공…… 벽지노선이,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148쪽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해 가지고 8억 2,000만 원 중에 6억 6,400은 지출하시고 지금 사고이월 5,6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9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6,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예산이 뭐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건물지원사업은 그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어디? 국비사업이 뭐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국비사업요. 건물지원사업.
○위원장 신순화   건물지원사업은 국비에서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주택지원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이거는 국비와 시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물지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고 그럼 주택지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몇 프로죠. 보조금이?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전체 적으로 보면 국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부담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자부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60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147만 8,000원 정도 되어서 1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위원장 신순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수요는 제가 알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남, 6,900만 원 남았고 또 반납도 2,900만 원 정도하고 근 1억 가까이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랑 보조금 정산이 남았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원채 많다 보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우리시가 당초 계획된 물량이 그 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물량이 필요하다 하면 70개나 80개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 선정이 안되면 지방비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했던 양보다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승인해주는 사업물량이 적어서 반납금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에너지, 무조건 국·도비나 이거를 이사업을 하려면 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불승인해주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불승인해 주는 대표적인 사유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불승인이라기 보다는 이게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승인 안 해 주는 사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신청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이제 신청에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불선정되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예를 들어 사업량을 뭐 10건 신청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시비부담금을 10건 맞춰놨는데 에너지공단에서 7건 정도만 선정해 주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뭐 반납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태양광사업도 그렇고 도시가스 사업도 그렇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아무래도 신청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홍보라든지.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면 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1차 적으로 예를 들어 불승인 되었을 때 혹시 재신청 이런 기간이 뭐 1년, 2년 지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그걸 보완해 가지고 바로 신청 가능한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올해 불승인되면 23년도에 바로 또.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신청 가능하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 불승인 된 사유와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아직 많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불승인되는 그 처리 건수에 대해서 불승인 사유를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서.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이 보조금 또 6,900 이거 보조금정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디엔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거의 보조금이 1억 이상 반납되고 주민들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되니까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조금 전에 너무 좀 심각한 지금 얼굴 좀 피자고 고마운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국비로 해가지고 따오셔 가지고 며칠 전에 차가 나왔죠?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차가 나와 가지고 지금 시험 운행 중인데 다른 것보다도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김세경 위원   임산부나 장애인, 노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많이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좀 장애인 쪽이나 노인회나 이래 물어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대가 몇시쯤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가는 장소도 중요할 겁니다. 그 시간표나 노선을 잘 그거 수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이 사업이 이제 국비사업인데 해마다 있을 예정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이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어떤 대기오염저감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매년 사업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그 이제 여기는 장애인도 10%나 되고 또 노인도 많기 때문에 일반버스보다는 이게 타고 내리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많이 따 오셔 가지고 상주지방에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잘 할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우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1년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51억 5,062만 5,000원이며 지출총액은 46억 8,956만 1,689원이며 명시이월 3억 6,266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6,851만 50원, 집행잔액 2,988만 5,26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비 집행률은 99%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 현황을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약 67%,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4%, 농촌빈집정비사업 8% 해서 약 89%이며 나머지 기타운영비, 인건비 등 1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 세부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축민원처리입니다. 예산액 1억 8,47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349만 9,789원이며 집행잔액은 1,129만 6,211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예산절감분 10% 등의 잔액입   니다. 
   다음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예산액 2,662만 8,000원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업대상 어린이집 폐업에 따른 사업 포기로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수준의 향상 및 주택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5,053만 1,000원 중 지출액은 7억 4,889만 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51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예산절감분 10%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 예산액 3억 9,620만 원 중 지출액은 5,806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3억 3,600만 원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지난 5월에 한국부동산원과 용역을 계약체결하여 10월에 완료예정있으며 10월에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4억 5,470만 3,000원 중 33억 7,922만 5,2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793만 24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만 7,4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거급여 수급자 수시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예산액 2,200만 원 중 2,084만 3,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 9,8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반납금 6,851만 50원은 주거급여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발생분입니다. 
   다음 151쪽 상단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5가구 예산액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예산액 2,200만 원 중 2,084만 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 9,8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보전지출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이것도 신청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저들이 따로 신청자격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철거 의사만 있으면 신청하면 되고 지금 동당 100만 원씩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냥 한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 건물 철거하는데 동당 철거 비용을 저들이 100만 원씩 보조금으로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집행을 많이 안해서 그죠? 지금 여 보면 근데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그게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이 재작년에 70만 원 하다가 이제 30만 원 증액해서 1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한구홍 위원   내가 그거를 빈집 있는데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시에 그걸 하면 돈을 주는데 왜 빈집 정비를 안 하나 물으니까 돈 그 뭐 100만 원 주면 하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내 돈 다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확대해 가지고 빈집이 많아요.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줘 가지고 이거 뭐……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에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이거 3억이 빈집정비사업 예산인데 실태조사나 용역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게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단순한 빈집 철거뿐만 아니라.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조성,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저들이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구홍 위원   예. 그래 이게 좀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냥 형식만 갖추는 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요.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촌에도 가면 빈집이 엄청 많은데 엄두를 못 내요. 지금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40%, 50%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거 뭐 10%, 20%, 20% 정도 지원해 주는가요. 100만 원 같으면, 그거 조만한 거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제대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좀 제대로 이뤄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성과목표 달성현황 중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성과목표는 이거 100% 달성하셨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맨 건축과도 이거 성과목표 지표를 건축과 자체로 정하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일단 저희들 과에서 지표를.
정길수 위원   이게 우리가 성과지표달성 이게 이제 우리 성과급지급하는데도 이게 맨 참고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일부분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반영 돼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직원들한테 성과급 지급할 때.
○건축과장 김형수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 반영되는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부분 반영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은 양호한데 보조금반납 중에 그 국비로 왜 주거급여 6,700만 원 이게 이제 반납이 되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6,700만 원이라면 그래도 좀 금액이 큰데 어떤 사유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음연도 사업을 신청할 때.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어떤 그 도라든지 중앙에 어떤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물량이나 사업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전년도 실적.
정길수 위원   일방 적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사업비나 어떤 이런 거를 통보를 해줍니다.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물량이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또 거기에 플러스 하면 이게 주거급여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수시 변동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어떤 중간중간에 뭐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 책정에서 제외된다 라든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또 신규로 책정이 된다라든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런 그 한해에 어떤 신규 내지는 또 책정제외 주거급여자 수급자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런 변동에 따른 어떤 반납분이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업무도 바쁘시고 하지만 하여간 반납 우리시에 내려진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떤 혜택인데 되도록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구홍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철거비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금액이 좀 너무 적어요. 그죠? 이게 헌집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십분의 1이 안되니까 또 실질적으로 또 철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것도 재정상 시 재정상 부담은 되겠지만 그 철거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수준을 따라서 중, 상, 하로 따져 가기고 차등으로 하여간 좀 하위계층은 좀 더 지급하고 상위계층은 좀 덜 지급하고 이런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들이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어느 게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빈집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약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철거가 좀 더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 민원도 많고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반납금 6,800만 원 있잖아요? 보조금반납금이.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주거급여 집행잔액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이거는 집을 뭐 해주는 거라요.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형수   이거는 주거급여하는 거는.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임차가구에는 임차비를 지원하고요.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자가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900가구 정도 되었는데 1,800가구가 임차 가구고 100가구 정도가 이제 자가 가구인데 자가 가구는 당연히 소규모 수리하는 비용 지원을 일부를 하고 주거급여는 이제 수시로 주거급여 책정에 따라서 주거급여비를 1인 가구, 2인 가구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는 그럼 뭐 각 면단위에 몇 가구 정해지는 거라요. 안 그러면 뭐 대상이 되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몇 가구 몇 가구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상주시 전체에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에 맞춰서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어떤 통합조사를 해서 어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주거 급여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조금이 남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모자라는 거 아니라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거처럼 이게 주거급여사업 분이 예를 들어서 저들이 1,000가구 하겠다 해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사업비 받은 게 아니고 그 중앙국토부라든지 이런데서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모자라는 거보다는 조금 여유있는 게 나으니까 거기서도 조금 한.
강효구 위원   아니 내 말은.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할 대상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왜 이거 돈이 남나? 예산을 내년에 더 세워 가지고 더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시골 이래 가보면 진짜 노인들 주거환경보면 정말 비참한데 내 말뜻은 그거라요. 왜 돈이 남나, 이거 더 쓰지 1원이라도 더 확보해 갖고, 면 단위로 이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무한정 저소득층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김형수   의원님 주거급여사업 말고 다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강효구 위원   아니 아니 저소득층 주거 복지사업 있잖아요. 복지사업.
○건축과장 김형수   그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 말은 주거복지사업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전체가 주거급여 달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가구 임차료 십 몇 만원씩 또 자가 가구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자가가구 수리비 지원사업은 저들이 100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강효구 위원   충분히 지원된다 이 말이네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돈도 적은 거 같아요.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 갖고 더 많은 저소득층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바람은.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저는 151쪽에.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보시면 이제 국·도비인데요. 이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는데 이거는 또 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건축과장 김형수   예. 뭐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받아서 저들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자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  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복지과에서도 보면 매번 올라오는 것들이 한정되게 맨날 주어지는 인물한테 주어진다는 여론도 밖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취약계층 그리고 좀 이렇게 그중에 내에서도 매번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외부 민간단체 로타리라든지 뭐 라이온스 이런 단체에서 지금 거의 지금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해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여기 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더 포함할 수도 있는가요? 차후에, 도비뿐만 아니라.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게 어차피 국·도비 어떤 시비와 어떤 집행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 신청을 해서 일단 사업비가 많아야지 사업을 많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정석용 위원   이것도 선정도 뭐 복지과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거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자체 적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면 혹시나 또 이렇게 중복이 안될수 있도록 해서 거의 대부분 이게 뭐 혹시 개조사업하면 방지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번에 시설한 쪽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올해 다섯 가구해서.
정석용 위원   했는데 어떤 쪽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대부분이 이제 장애인 경사로 마당에.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또 뭐 주방싱크대 이런데 싱크대 지금 싱크대 없던데서 이렇게 입식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이게 뭐 건축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 부분을 수리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 마당 뭐 포장도 있고요. 어떤 경사로 장애인들 또 거동할 수 있는 손잡이 설치.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해 주면 좋겠고 밑에도 도비도 지금 현재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인데 이거는 지금 혹시 뭐 신혼부부 몇 쌍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정석용 위원   상주에 신혼부부가.
○건축과장 김형수   그게 이제 지원대상이 이제 도내에 주민등록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뭐 혼인신고 7년 이내 그런 어떤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이런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자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다섯가구 지원했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신혼부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혼부부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신청가구라든지 대상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혹여나 이자지원 보다는 이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왜 또 보증금은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보증금을 조금 이렇게 대여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밖에 다른 쪽으로 이주한다든지 뭐 집을 직접 샀을 때 이제 그때는 보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대부분 보면 큰 목돈이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또 어려운 가정 내에서는 그런 것도 좀, 그리고 또 혹시나 빈집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빈집을 좀 개조해 가지고 신혼부부 어떤 분들은 농촌에 오고 싶어도 이제 뭐 자기 집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러니까 농촌개조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신혼부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그 방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1쪽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이 저희가 상주시에 9,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개조사업이니까 자가인 경우에만 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 농어촌,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장애인인데 이제 자가라든지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위원장 신순화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그 자가든 임대든 사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체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국비사업인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뭐 이렇게 매년 다섯 가구만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장 신순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 부분.
○위원장 신순화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신청을 중앙에다가 내년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받고 또 이게 국비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시군의 사업물량을 중앙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은 사실 내려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했는 실적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인구가 9,500명 정도면 다섯 가구라는 거는 굉장히 사업 예산도 1,900만 원이고 다섯 가구는 사업량이 굉장히 미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뭐죠. 조사를 사례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 자가, 임대 이 신청을 일괄 좀 받으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라도 조금 더 국비는 한정되어서 내려온다면 시비를 해서 사업량을 저희가 실적을 늘리면 그다음 연도는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사업물량이라든지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물량이라든지 금액 증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시비로 좀 해서 예산계하고 해서 좀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사업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와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니까 저만 마치고 식사를.
○위원장 신순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2021회계연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의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총 25억 9,833만 원이며 24억 5,648만 5,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보조금반납금 52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132만 1,960원으로 예산절감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4억 3,547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721만 8,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676만 6,000원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3,148만 5,51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 민원안내요원 인부임지급 잔액 및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잔액,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잔액 등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개발관리 예산액 6,101만 7,000원을 편성하여 5,637만 5,230원을 집행하고 464만 1,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및 기간제인부임 지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6억 8,210만 5,000원을 편성하여 6억 4,914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174만 470원을 포함한 3,243만 6,510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측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부동산관리입니다. 5억 7,21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억 4,007만 3,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7만 3,5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담금 비용산정용역수수료 지급잔액 및 기간제인부임 지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효율적인 도로명주소관리입니다. 예산은 4억 872만 3,000원 편성하여 4억 584만 5,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87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입니다. 1억 2,100만 1,000원 편성하여 지출액은 1억 1,882만 5,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만 5,260원으로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1,733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 565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31만 4,7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미집행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154쪽 상단의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뭐 성과목표달성도 다 달성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률도 양호하고 우리 민원토지과 민원도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좀 우리 특별조치법은 그 지금 접수된 게 잘 조치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 접수된 거는 전부다 공고를 잘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지금 공고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공고가 2개월이고 이의신청이 접수가 된 거에 대해서 2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접수되면 되는 겁니다. 신규 접수는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접수된 거 중에 그게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나 위반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건수는 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법률에 위반되어서 반납된다기 보다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공고기간 거치는 사이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관계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다하게 되면 상속권자가 되겠죠.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통보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저희가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래서 주로 각하되는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각하되는 게 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상속권자 중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민원토지과 본 업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업무인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거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특별조치법이 없었으면 민원과 고유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 2월달까지입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내년 2월 6일까지고요. 저희가 신청서 접수가 전체가 5,840건이고요. 지금 처리는 기각이나 각하된 게 1,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아! 기각 그렇게 많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전부다 상속권자들의 그런 이의신청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도로명주소가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강효구 위원  집에 살지만 팻말 붙이는데 좀 이쁘기도 하고 이런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강효구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거 도로명주소 이거를 우체통에 새겨서 우체통으로 이래 다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겠지만 그 좀 보기가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체통 걸어놓고 밑에 도로명주소를 붙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강효구 위원   팻말있던데 팻말.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참 좋던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강효구 위원   그거보다 좀 더 한데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도로명주소를 딱 새겨서 우체통을 선물하면 어떻겠나 예산은 좀 많이 집행되겠지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거 괜찮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이왕 하는 거 야광이 될 수 있게 그래 하십시오. 밤에 뭐 돈이 약간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이왕 하시는 거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 저희 도로명판이 도로명 표시가요. 전부다 고휘도반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빛에도 다 보일수 있게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같은 거는 LED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해서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한번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해 가지고 전국적 시범사례로 소개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민원과에서는 친절도가 우선이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또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작년에 몇 대 설치하셨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 안 되었다가 저희가 금년에.
정석용 위원   작년에는 없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무인발급기를 8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게 24대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세무서하고 또 기술센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까지 저희가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거의 그러면 올해 24대, 작년에 설치.
   여기 보면 민원행정 일반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항목에는 모르겠지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21년도에도…… 잠시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까지 16대 였습니다. 
정석용 위원   21년도에 16대.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올해 21년도까지.
정석용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설치 했는데가 전부다 16대였고요.
정석용 위원   올해는 8대.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올해 8대 설치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8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저희들도 후보자 시설에 민원실에 갔을 때 이래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아주 다른 쪽으로 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대부분 뭐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24시에서 대부분 다 뗄 수 있는 상황이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또 어르신들이 무인발급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또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보면 조금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친절도가 저는 봤을 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느꼈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 좀했으면 좋겠고 무인발급기가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작년에 저희가 8대 구입하면서……예.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정석용 위원   2,500만 원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원래 떼면 등본 값이나 뭐 가족관계증명도 800, 600원 비싸 봐야 1,000원인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 지금 보면 저희들도 세무서에 무인발급기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석용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무인발급기가 1대에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내부하고 외부에 있거든요. 실제로 오시면 저희들이 계속 안내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전부다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업경영체확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떼러 다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뗄 수 있고 사실 금액은 0원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읍면에 민원실에 담당 공무원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보급 자체는 돈하고 상관없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마만큼 효율성 있게 많이 하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몇 건 떼었는지 내역서도 있을 것이고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제일 이용율이 낮은 곳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제일 낮은 곳은 세무서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정도 되겠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후보자 시절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비치했을 경우에.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가격대비에 효율적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또 지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니 저희가.
정석용 위원   요구사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기관에 어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읍면 중에서 지금 설치안 된 읍면동 전체 설치안된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게 저희가 뭐 예산으로 보다 주민들 편의 봤을때에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도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평일에도 당직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항상 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읍면동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정석용 위원   다른 기관 외부도 세무서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만약 외부기관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이게 저희가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관리가 좀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제공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152페이지 상단부에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민원행정일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경 위원   예. 저희들 장애인들이 보면 참 사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자기 재산을 지킬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9,000명이, 9,500명이 넘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이런 민원행정서비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일반인이든, 노인이든, 부녀자든, 장애인이든 행정적 약자들이든간에 저희 안내요원이 있습  니다.
김세경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그래서 민원안내요원이 오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창구별로도 안내해 주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실에 지금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도 유모차라든가 모든 걸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뭐 응급벨도 준비 다 해놨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장애인협회에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와서 묻는데 우리도 사실 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묻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도 뭘 글씨를 모르니까 이장님한테 거의 다 물어서 하는데.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고지서 내보내고 이럴 때 좀 각 면단위 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좀 안내를 창구에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뭐 저희 민원실 쪽으로 오시는 부분이라든가 읍면 민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을 두고 시기별로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을 시행하고 있고요. 1월 1일은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7월 1일은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데서 토지분할이나 합병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변경되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아무 쓸모도 돈만 세금만 많이 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개인이 가서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본인이 원한다고 금액을 낮추고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모든 세금이라든가 기준으로 잡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는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감정사들이 기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나머지 토지들을 다 감정해서 저희 상주에 29만필지되는데, 39만 필지 되는데 28만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설치한 거는 카드까지 되도록 기계를 하셨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카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그전에는 현금만 천 원짜리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불편했는데 카드까지 될 수 있는 거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간 유지비는 어떻게 되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연간 저희가……
   매 분기에 한 27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유지비 자체는 주로 대부분 종이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 대당 연간 유지비를.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아니요. 저희가 지금 24대.
○위원장 신순화   전체 24대에.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위원장 신순화   연간 관리 유지비가 270 정도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분기별로 한 270만 원 정도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유지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구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있죠?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면 병원.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위원장 신순화   또 우리 체육센터 2,500 정도해서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 이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병원 갔을 때도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우리 체육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른 시간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2,500 정도 해서 연간 유지비가 이 정도라면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저희가 무인발급기는 금액보다도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저희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유지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 보안시스템 같은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관공서 밖에 없는 것이 관공서에는 모든 보안시스템, 경비시스템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체육센터는.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체육센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3쪽입니다. 상하수도 전체 예산액은 최종 예산 825억 3,010만 8,000원으로 이월액 124억 52만 8,785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9억 3,063만 6,785원이며 796억 1,147만 5,350원을 지출하고 136억 6,619만 1,311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6억 1,399만 8,72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일반회계 최종 예산은 29억 9,346만 8,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최종 예산이 같습니다. 26억 3,873만 7,670원을 지출하고 1억 8,785만 6,00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부속서류 19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2,790만 2,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계속해서 173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일반회계 최종예산은 309억 33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4억 52만 8,785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3억 390만 8,785원으로 283억 3,947만 8,670원을 지출하고 134억 7,833만 5,311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09억 4,730만 6,111원, 사고이월이 25억 3,129만 200원으로 부속서류 181쪽 및 19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4억 8,609만 4,8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예산액은 486억 3,326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로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486억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16억이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70억입니다. 보전지출로는 예산액 3,326만 원 중 3,325만 9,01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03%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별책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1. 개항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상수도사업은 1968년 10월 건설부로 인가를 받아 1969년 무양취정수장 준공과 더불어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1995년 상주시군통합, 1998년 읍면상수도 인력흡수, 2004년 하수도인력을 흡수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1년도말 상수도직원인력은 정규직 기준 29명으로 전년기 대비 5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항 요금 및 기타공급조건의 변경사항으로 상수도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14.29% 인상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36.7%로 낮은 편이어서 꾸준한 요금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부터 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무제표중 재무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손금으로 구분되며 29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2,805억 8,694만 4,657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한 회기기간에 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손익의 정도를 밝히는 계산서로 기업의 어떤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과 그 이익을 발생하게 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단기에 52억 4,962만 859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31쪽부터 8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90쪽에서 121쪽을 결산한 내용으로 사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103억 4,433만 494원, 자본적수입 497억 5,115만 6,292원, 이월재원 347억 1,502만 1,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948억 1,050만 7,786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77억 4,011만 7,343원, 자본적지출 286억 2,700만 7,950원, 이월예산지출은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외 29건으로 215억 6,643만 4,070원이며 총지출액은 579억 3,355만 9,363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자금결산수입 948억 1,050만 7,786원이며 자금결산지출 579억 3,355만 9,363원, 차기이월금이 368억 7,694만 8,423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경영분석지표입니다. 
   126쪽 하단 총수지비율은 66.3%입니다. 다음은 13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7억 4,888만 7,600원으로 연간 8,629,689톤을 공급하는데 톤당 2,756원을 들여 1,014원에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함액은 150억 3,841만 1,771원으로 17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3쪽입니다. 1. 개항 가항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우리시에 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9년 11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말 하수도 인력은 정규직 기준 6명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 마항 요금 및 기타공급조건의 변경사항으로 하수도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15.5% 인상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8%로 매우 낮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금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부터 2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무제표중 재무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2021년말 하수도사업 자산은 1,113억 9,304만 9,235원으로 전년도 대비 0.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중 196억 1,355만 5,095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BTL상환액 등에 의한 영업비용 증가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영업손실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사업예산결산 중 수익적수입 37억 7,093만 561원, 자본적수입 291억 2,345만 5,984원, 이월재원 49억 1,896만 8,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78억 1,335만 4,545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 수익적지출 85억 4,592만 227원, 자본적지출 139억 2,044만 220원, 이월예산지출 24억 5,733만 2,230원으로 총 지출액은 249억 2,369만 2,677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자금결산수입 378억 1,335만 4,545원, 자금결산지출 249억 2,369만 2,677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28억 8,966만 1,868원입니다. 70쪽부터 10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경영분석지표 중 총수지비율은 15.36%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수도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0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8억 6,642만 80원이며 연간 6,683,872톤을 톤당 3,442원에 들여 279원에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함액은 211억 3,997만 1,095원이며 1,13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173쪽에 정책목표에 상수도보급 확대를 통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개선인데 예산 성립액하고 집행액은 66% 정도 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 66%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저조한 거는 맨 사업 성격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연차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산 범위도 커서 이월을 많이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사유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성과지표목표달성은 다 100%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7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전환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게 보조금반납이 3,800만 원인데 이게 도비입니까? 도비로 되어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거의 대다수가 저들이 사업 시행하고 나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대다수라요.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럼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은 84%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양호한 편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아까 상수도요금은 170% 인상을 해야지만 수지 균형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타지자체나 우리 비슷, 상주하고 비슷한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상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경북도 내 비교를 죽 해 보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안 그래도 수도사업 관계 때문에 경영관리계획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요새는 지구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인상에 대한 저항은 있지만 그 이제 너무 싸니까 뭐 좀 소비를 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절약할 것도 그냥 싸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제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고생은 많으신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것인가를 좀 그것도 뭐 용역을 주시든지, 큰 거 없는 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하게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문경시하고 우리 함창하고 하수를 같이 하잖아요? 지금 문제없어요. 함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자구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현재에도 함창, 이안에서 들어가는 거 처리용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함창에 빌라를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20가구 이상 넘어가면 문경시에서 하수를 안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한구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상주시에 배정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문경시하고 협의는 하지만 상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비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저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지금 함창에 빌라를 지금 뭐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계속 그렇게,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봐요. 작년에 벌써 그걸 지으려고 했던 걸 못 짓고 올해도 지금 이제 뭐 한군데는 따개서 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한군데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그래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그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현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함창에는 그게 아마 좀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속히 빨리 해결해서 빌라는 짓고 인구가 들어오든 우앳든 자꾸 지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관심 있게 봐가지고 올해 그걸 원래 다 가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에 못 지어 가지고 지금 벌써 1년 지나고 나니까 자재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래 20가구 이상은 못 짓게끔 지금 문경시에서 자꾸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사업소에서는 문경하고 협의는 거치되 저들 상하수도사업소 명의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내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위원   그거 사업이 안되고 지금 우리 함창에 그 폐수처리장 짓는다는 그걸 저도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한구홍 위원   그것도 빨리 좀 당겨서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늦춰지면 결국은 모든 그거는 부담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그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공기를 어떤 타사업 보다 대단히 당기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시고 또 빌라 신축하는데도 우리가 좀 시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줘서 우앳든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해가 안 가야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173쪽에 저희 지금 예산액 457억이고 결산액 304억이라서 153억이 있는데 이 중에 이월을 136억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있고 보조금 반납이 3,800만 원 정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이 153억은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죠? 136억이라는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업규모가 좀 큽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사업규모가 크면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타사업보다 배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집행할 때는 저들이 설계가 일반적으로 용역설계를 받고 용역설계가 되면 이 용역설계를 다시 지방청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보완을 다시해야 되고요.
   이 보완했는 서류를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사업비 확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 절차 이행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복합공정이 많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게 여러 분야가 어울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기성품이 아니고 물건을 발주해서 제작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장기사업이라서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명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생기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예산이월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최대한 열심히 좀 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면 173쪽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해 가지고 433억 중에 지금 283억이 지출되고 134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중간쯤에요.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에 433억 중에 283억 지출이 되고 134억 7,000 정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 109억이고 사고이월이 25억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173쪽 중간 부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게 낙동 상촌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화북 우복동하고.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안 양범 이렇게 여러 사업이 되어 있던 걸로 그래 단위사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 사업기간이 몇 년도, 낙동 상촌 같은 경우 몇 년도까지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어떤 거요?
○위원장 신순화   낙동상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낙동 상촌하면 보통 사업이 3년에서 4년동안 진행이 됩니다. 낙동상촌.
○위원장 신순화   3년, 4년 진행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35억 정도가 134억 7,000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남았길래 예산에 지금 433억 중에 134억이면 거의 한 35%, 30 몇 프로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낙동 상촌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경에 준공을 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준공을 그러면 여기에 잔액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는 여기서 2022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낙동상촌은 2022년도에 준공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예. 화북 우복동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안 양범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22년 연말 준공계획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잠깐만요. 이안 양범은 올해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22년도 지금 준공을 했단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상주하수처리구역은 내년 1월에 준공계획인데 올 연말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하수처리구역은 올 연말에 준공 계획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 134억 7,000 남았는데 주로 이 세 사업중에 어디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사업기간내에, 사업기간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21년도에 134억 7,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2년도에 준공이 다 지금 낙동 상촌, 화북 우복동, 이안 양범이 세군다 준공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 사업비가 2021년도 이월된 사업비인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때 사업이 준공을 못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다 준공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낙동 상촌, 화북 우복동, 이안 양범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21년도에 134억 정도 남아서 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세곳 다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이안 양범하고 낙동 상촌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화북 우복동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화북 우복동은 조금 그 거의 다 되었는데 저들이 우수 유입관로 이런 거 확인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정도 잔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 16억 중에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해서 14억 8,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필요한 금액만큼 이월시키고.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또 불요한 액은 저들이 잔액을 결손처리하는 그런 사항이죠.
○위원장 신순화   그럼 화북 우복동사업을 아직 완성을 안해서 집행잔액으로 14억 8,600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아닙니다. 그 우복동 거는 이월된 금액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저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불필요한 금액이 발생,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잔액은 결손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중에 1억 9,300만 원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금 정산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보조금은 또 22년도에 반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사업을 할 때 지금 12억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시비니까 시에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1억 9,300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보조금에 사업이 종결되면 국도비 비율.
○위원장 신순화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비율 예.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에 상하수도 아까 생산비용하고 저희가 공급가액하고 거의 하수도같은 경우는 10% 정도도 안되고 3,3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아까 279원인가 97원에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이나 봤을 때 상하수도가 공익성은 있지만 이렇게 190억씩 지금 적자고 이렇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올렸는 걸 인상분을 보면 수입인상분을 보면 다 3%, 6% 밖에 안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2017년도에 15%씩 올렸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 이후에 연속된 상승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 사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거는 제가 단정 지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방금처럼 사회경기가 어렵다하면 공공요금 인상 자제라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리고 주변 여건이 어려운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거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획을 추진해 보다가 어떤 현실여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들이 한 3, 4년에 걸쳐서 많은 시설비 투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래서 갑자기 임금 부담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의 타시군 수도요금하고 분담율하고도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주의 이 이 재정 건전성이 그냥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못했습니다.
   상주에 이거를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이 지금 매우 떨어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상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런 결산보고를 통해서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지금.
○위원장 신순화   결산금액의 적자금액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걸 노력해서 갚아 나가서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수도요금을 2017년부터 안 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과 합의가 도출되어서 이 적자폭을 재정 건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그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들이 수도요금, 저들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재정건전성이 왜 원인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그리고 그 대책이 요금인상을 얼마나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도출이라 하나, 의견조율이라 하나 이런.
○위원장 신순화   예. 시민들과 합의도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그에 대한 합의 전차 과정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저들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냥 당연히 공익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사업만 확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공급에만 치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이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자립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원인 파악이 뭔지 그리고 2017년부터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메스컴에서는 그래요. 전기요금이든 상하수도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사업은 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수질개선이나 상하수도처리량이 많아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재정건전성이 계속 190억에서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되면 그걸 과연 미래 세대에서 어떻게 감당해 내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사업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보고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또 예산기획팀하고 전반적으로 평가라는 걸 한번 하셔서 이 적자 폭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참 우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의회하고도 예를 들어 시민들의 어떤 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될 때 충분한 또 너무 급격한 증가 보다는 충분한 합의도출을 통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2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정책목표는 전문농업인육성 및 지원으로 부자농촌 명품농업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교육실적율과 농기계임대실적율이며 각각 목표대비 실적률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0억 879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46억 6,650만 1,761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119억 1,82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8,161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7,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7,6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2,949만 7,719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9,174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 총계는 7억 3,465만 8,991원입  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71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억 8,161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0억 87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억 6,650만 1,76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584만 2,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44만 7,999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촌지도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5,36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억 8,161만 원으로 이월액 세부내역은 세부사업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농업기술센터 후건물 개보수공사사업비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2,100만 원은 농작물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설계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52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627만 3,71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96만 7,286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입니다. 예산액 9억 1,91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8억 3,016만 9,74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67만 6,313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03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2억 9,960만 1,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53만 4,400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808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1억 6,690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7만 9,4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59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17억 1,355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09만 6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무직보수 등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94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11억 6,803만 9,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39만 3,540원이며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2020년도 국비반납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2억 754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2억 753만 5,180원으로 집행잔액은 4,82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성과지표는 대부분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성과지표하고 예산집행도 거의 양호하게 되었고 전체 예산집행률은 보니까 93% 정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93% 정도 되는데 예산집, 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이유 있는 이월이지만 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면 그게 제일 좋은 지표, 일했다하는 지표라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93%면 양호하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반납 이제 있는데 보조금반납 중에 이제 뭐 낙찰차액이나 보조금정산액인데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어도 보조금정산할 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를 짓는데 1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제공사하고 정산하면 8,100만 원이면 1,900만 원 남는 거 정산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예 설계단계부터 그 보조금정산액이 최소화되도록 예를 들어 시설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좀 더 좋은 품질 그죠? 좀 더 좋은 품질로 하면 그 정산액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점이.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회계집행 관련 규칙사항.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품의를 할 수가 없고.
정길수 위원   아니 예산액을 넘게 안 하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1억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쓰면 1,000만 원이 정산액이 남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거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건설에 보조사업이 있다 이러면 그 하우스에 들어가는 재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재료를 좀 더 나은 걸 쓰면 A, B, C등급이 있으면 A등급으로 쓰면 보조금 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정산액이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데 저희들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예산한도 내에서.
정길수 위원   그 예산한도 내에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계획을 해야 되고 입찰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정길수 위원   입찰차액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길수 위원   입찰차액은 어차피 나오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다시 그 항목 아니면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정산액은 조금 더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이 올해는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보조금반납을 다믄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안 할 거 상주 1,000만 원하면 상주에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뭐 국도비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7쪽요. 상단에 국비지원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2,75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3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1,205만 9,500원, 또 보조금정산반납 22년도 반납이 1,205만 9,500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이게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저들 이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나라 최근에 코로나가 3년간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0년도에 편성할 때는 21년도쯤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실시할 계획으로 올렸는데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외출장도 안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올렸던 사업들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사업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럼 336만 1,000원은 뭐 어떻게 지출이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규정에 의거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대부분 대규모 행사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이라든지 공무원 전문연수 이런 교육들은 주관하는 청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런 거 반납을 하고 이제 그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것이 삼백 몇십만 원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반납해도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것은 우리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진흥청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이런 사업인데 진흥청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어쨌든 농촌지원과도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지도원들이 역량이 우수해야지만 뭐 신품종도 개발하고 저희 어떤 그게 향상이 되는데 이런 교육비를 뭐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결산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술보급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중하단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예산액 27억 3,551만 5,000원, 예비비 7,700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1,25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498만 4,705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은 5,054만 3,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98만 7,67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저희들은 91.9%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잔액 발생이 있는, 전액 집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소득화작목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억 9,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8,401만 6,605원으로 집행잔액은 1,178만 3,395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품질식량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품질안전과실생산기술보급으로 예산액 1억 8,630만 원, 지출액은 1억 8,19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횟수가 감소를 했고 집행잔액과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품질채소소득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은 2억 9,450만 원, 지출액은 2억 9,058만 1,545원으로 집행잔액은 391만 8,455원으로 모두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화시범입니다. 예산액 1억 3,750만 원, 지출액은 1억 3,402만 7,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47만 2,9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가세환급금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화훼재배기술보급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축산 생산기술보급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으로 예산액 14억 5,86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3,56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739만 5,310원이며 집행잔액은 5,633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비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시범 생산성향상 기술 예산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술시범 ICT 조경기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비 농업기술시범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00만 원은 모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비 농업신기술시범 품질향상기술입니다. 예산액 2억, 지출액 1억 9,785만 5,000원 집행잔액 214만 5,000원은 모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국비 신기술시범 환경 친환경기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원예품종 확산 기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예산액 800만 원 지출액 77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23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현장견학 등 농업인들 품목별 농업인 연구활동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 번째 되겠습니다. 도비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도비 고품질 특용작물생산입니다. 예산액 3억 2,000만 원, 지출액 3억 1,968만 8,920원, 집행잔액 31만 1,080원으로 모두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비 병해충예찰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3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 포함 예산현액 3억 2,000만 원 집행액 2억 8,96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3,031만 2,000원으로 모두 부가세 환급금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도비 농작물긴급병해충 농작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 원, 지출액 4,014만 3,700원, 집행잔액 3,985만 6,300원입니다. 2021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어 방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네번째입니다. 도비 온라인플랫폼 활용 농작물 재해 신속대응입니다. 예산액 400만 원 지출액 372만 원, 집행잔액은 28만 원 되겠습  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도비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지출액 3,840만 원, 집행잔액 160만 원은 방제용역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단위사업 생명과학 영농시설운영 예산액 4억 8,111만 5,000원, 지출액 3억 7,910만 1,850원, 집행잔액 1억 201만 3,15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314만 7,940원이며 집행잔액은 7,866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세부사업으로 병해충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262만 원, 지출액 1,953만 8,000원, 집행잔액 308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꽃가루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82만 3,000원, 지출액은 6,350만 4,450원으로 집행잔액은 1,231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2,937만 2,000원, 지출액 8,905만 5,280원, 집행잔액 4,031만 6,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457만 6,000원과 코로나로 인한 현장견학, 국내여비등 집행잔액은 3,574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국비 농작물병해충 진단운영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 지출액은 2,118만 2,540원이며 집행잔액은 81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농작물병해충 관리포 운영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운영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지출액 7,159만 3,980원, 집행잔액 1,840만 6,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긴급방제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비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200만 원, 지출액 1억 492만 7,600원, 보조금반납 1,353만 6,200원, 집행잔액 1,353만 6,200원입니다. 총집행잔액 2,707만 2,40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기술보급과 성과목표는 달성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율이 92%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92%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이제 좀 미흡한 부분 몇 가지 보니까 뭐 보조금정산액이나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절감액 놔두고 지출잔액.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지출잔액이 많은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출을 좀 더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도 뭐 최대한 이렇게 지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정길수 위원   물론 상황은 있겠지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게 되어서. 예.
정길수 위원   뭐 코로나고 뭐 이런저런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성립된 예산인데 상주시민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 뭐 1,000만 원씩 뭐 여 5,000만 원 되는데도 이게 169페이지에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이라요. 여기는 보면 지출잔액이 5,000만 원이나 되더라고 예? 169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생명과학영농시설운영.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지출 잔액이 5,000만 원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생명과학시설.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5,000만 원 꽤 큰 돈인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7,000만 원하고 조금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보면 아까도 뭐 그 안에는 꽃가루은행 인부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 있어 갖고 저희들 인건비 지출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꽃가루 자체가 일찍 끝나 가지고.
정길수 위원   일찍 끝나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올해도 맨 그 올해는 꽃가루가 기간이 조금 길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올해는.
정길수 위원   작년보다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작년보다는 나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작년에는 짧았고 올해는 좀 약간 길더라고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뭐 과수농가나 농민들을 위해서 되도록 대부분 지출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9쪽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상단에 보면 농촌정책기술보급지원해가지고 저희 15억 3,500 예산 중에 지금 한 8,400 정도가 보조금이 2,739만 5,310원이 이미 반납되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또 보조금정산에서 지금 22년도에 5,633만 9,070원을 반납하실 계획이시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보면 그 사업 세부사항중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특히 병해충, 중간쯤에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2,100만 원하고 900만 원 기반납되어서 3,000만 원 정도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물지원해 가지고 또 한 4,000만 원 정도에요. 8,400 중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납이나 반납 예정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왜 사업이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 되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 생명과학영농시설에는 이제 방제사업하고 몇 가지 이제 그런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 사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병해충예찰방제사업하고 농작물긴급병해충 작업지원사업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긴급은 돌발병해충 사업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그냥 예찰하는 거는 화상병 약제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한 10% 정도 3억 2,000에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면 9% 정도가 이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환급금하고 입찰 잔액하고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급금은 다시 찾아가지 않으시나요? 법인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찾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조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뭐 국비면 국비비율대로 보조금은 도비는 도비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환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환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반납금이 환급금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전체 사업 자체가 조금 제일 많이 남은 데가 농작물 긴급병해충이 거기에서 조금 방제 발생면적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거기서 많습니다. 금액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이 3,000만, 다 도비반납금액인데 3,000만 원이 909만 3,600원은 이미 반납이 되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또 2,121만 8,400원이 지금 보조금정산금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억 2,000 사업 중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부가세환급금은 다 찾아갔으면 이 3,000만 원이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 도비는 도비대로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이라는 거는 다 도비반납사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예를 들어 뭐 덜 신청자가 포기를 했는지, 지금 병해충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면 병해충이 우리가 1,000ha를 예상했는데 900ha밖에 발생이 안되어서 100ha에 대한 보조금반납인지 그 반납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3,000만 원 정도, 한 8∼9%정도가 지금 반납이 보조금이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8,000만 원정도 세워놨었는데 발생면적이 적어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9회 정도 저희들이 방제를 했는데 그 나머지 이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 정도가.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8,000만 원 중에 지금 반납금액이 4,000만 원이면 거의 50%가 반납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8,000만 원 중에 4,014만 3,7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보조금반납액이 1,195만 6,890원이 반납되었고 나머지 지금 22년도에 2,789만 9,410원이 지금 반납 예정이면 이 사업은 50%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위 사업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개 다 병해충예방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도 사업비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두 개다 보조비가 이게 지금 전체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 8,400만 원 보조금 반납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차지하는 게 근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니까 근 7,000만 원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두 사업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상주시에 제가 봐서 코로나하고 병해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병해충이 발생이 덜되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은 자꾸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하시는데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부가세환급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방제면적이 발생이 적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방제는 주로 어디 방제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미국선녀벌레나 돌발 병해충으로 발생한 해충에 대해서 방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벼에 대해서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요. 돌발병해충이라고 선녀벌레나 갈색 매미충 이런 해충들 방제한.
○위원장 신순화   어떤 작목이죠. 그럼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과수, 이제 그.
○위원장 신순화   과수농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과수농가도 되고 그다음에 그 산림하고 인접된 지역에 저희들이 방제를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지금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반납금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도하고 찾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납보다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 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먼저 소울푸드페스티벌 기간 중 진행된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에 관심 가져 주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미래농업과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농업농촌 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농업기술개발 지원으로 2개의 성과지표에 달성률은 각각 134%와 100%입  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네 번째 줄입니다. 2021년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6억 1,8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억 1,86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8억 7,243만 7,33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액은 536만 1,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82만 4,957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4%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미래농업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지원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3억 7,63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3억 4,708만 4,316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90만 3,120원이고 집행잔액은 2,731만 2,564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작물환경기반조성사업은 1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17억 2,159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억 2,15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0억 7,654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액은 345만 8,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58만 9,380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약잔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71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3,22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으며 이중 지출액은 5억 9,650만 7,06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76만 7,938원으로 예산절감액, 시설비, 공사계약잔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학습포장 운영관리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9,511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8,262만 9,36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48만 4,635원으로 예산절감액, 공공운영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가공 및 창업활동지원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4억 9,334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으며 이중 지출액은 4억 6,966만 9,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67만 440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성과지표달성은 이제 미래농업과에서 하셨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했는데 거기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횟수, 미생물 분양 건수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당초에 이게, 목표액이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를 잡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토양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을 요구하시는 농업인들이 작년도에 좀 많다 보니까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그러니까 당초 이제 많은 거를 예측을 못했는데 성과목표대면 달성률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가지고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이 나왔는데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좀 적정하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잘 조사하셔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너무 높게 나와도 목표를 적게 잡은 거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목표를 안 정하고 다른 부서, 다른 뭐에서 한다하면 모르겠는데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절해야 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사업 내년부터는 좀 예측해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예측해 가지고. 또 너무 잘못해 가지고 달성률이 낮아도 안 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도 예산집행률이 94%니까 꽤 양호한 겁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양호한 건데 여 만족하시지 말고 하여간 올해는 하매 거의 다 갔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래도 10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꼭 예산을 보조금 뭐 정산이나 낙찰 차액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집행을 이제 안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는 없도록.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최소하게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 상주 뭐 농민들이나 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예산은 원래 세울 때 다 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반적으로 잘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최고 오른쪽에 129억 4,571만 3,463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본다면 312억 2,822만 3,670원, 결산액은 182억 8,251만 207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132억 4,571만 3,413원은 이월액 120억 7,348만 2,480원과 보조금반납액 1,444만 5,910원과 집행잔액 8억 5,778만 5,074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신다면 사업명에 안전문화의식확산으로 단위사업별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확산과 그밑에 아래쪽에 안전문화관리체계확립, 재해예방체계구축,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 통합방위훈련활성화, 비상시 안보역량강화, 생활민방위활성화에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다 합한다면 전체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단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무활동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 말씀하신 중에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해 가지고 이월액이 120억 7,234만 2,480원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왜 이월사유가 뭐죠? 지금 보면 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지금 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저들 사업은 대부분이 예산이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보면 100억이 넘는 사업은 지산지구 108억.
○위원장 신순화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강창교 480억, 함창구향 300억, 모동지구는 432억으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12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명시이월예산은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9억 4,569만 9,090원이 되겠고 병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과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정비사업은 합쳐서 34억 3,687만 6,480원과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월액에 42억 6,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이제 이거 이월을 하셔 갖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연도별로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2022년도 2023년도에 이 사업이 거의 다 완공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0억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4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에 보면 또 3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정산 잔액에 1억 1,700만 원이 지금 반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억 1,700만 원 반납은 왜 사유가 발생 되었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부분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입찰 잔액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120억 중에 혹시 뭐 그런 또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하고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또 발생 될 사유가 있는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될수 있으면 집행잔액 없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아까 4개 사업 중에 지금 사업이 병성지구하고 삼덕지구만 2023년 12월까지 1년 정도 남았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모서 지산이나 함창 구향, 아 함창구향도 아직 용역중이니까 안했네요. 나머지 사업이 지금 많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집행잔액이 지금도 입찰 잔액으로 3억 700만 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20억 중에 보조금정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사업에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파악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미리미리 그해 사업은 그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전문화 확산사업은 142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42쪽 왼쪽에 최고 위쪽에 보시면 안전재난과 재난 없는 도시 그 아랫부분에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밑에 아래 이게 이제 단위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모여서 단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있는 세부사업별 합이 단위사업인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여기도 보면 지출잔액이 1억 8,173만 1,610원이 지출잔액이 발생 되었어요. 이 사유는 뭐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8,841만 2,190원이 있는데 지출잔액으로 1억 8,173만 1,610원이라는 지출 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생겼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거기 보시면 예산 2억 7,451만 원 중에 안심귀가구역보안등 유지보수 안전관련홍보물 및 교재제작 등으로 2억 5,082만, 2억 5,827만 3,390원을 집행하고 1,62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인 소상공인 생계비에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개소당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60억을 편성했었는데 5,834개소에 100만 원씩해서 58억 3,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6,600만 원이 발생했고 총 1억 8,22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처음에 2억 7,451만 원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심해져서 지금 60억을 예비비로 세워 드렸죠. 저희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같이 세웠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2억 4,500중에 1억 8,173만 1,61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는 안전문화운동홍보를 덜한 거예요. 아니면 이 60억중에서 남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예비비 성격에 보면 사실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1개 과에서 예비비를 세운다면 건설과에서 맞는 사업에 맞는 목적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가장 해당되는 과목 속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게 항목이 안 맞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른 과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자, 60억을 세울 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60억 예비비 세울 때 무슨 어떤 사업계획으로 세웠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소상공인 생계비지원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비비.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소상공인 1인당 얼마씩 해서 580개인가 해서 세웠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100만 원씩 해서.
○위원장 신순화   예. 100만 원씩 해서 저희 5,800 뭐.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5,834개소요.
○위원장 신순화   예. 30개인가 해서 세웠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잔액인지?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잔액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생계비지원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개 과, 4개 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할 때 안전문화운동추진 거기다 예비비를 집어넣고 거기서 다시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거기서 해당 과로 집행되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예비비 60억 세워서 62억 7,450중에 1억 8,000이라는 지출 잔액이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출사유가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중에 어떤 집은 4,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정말로 노부부가 80 된 노부부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100만 원도 못 받았데요.
   그러니까 옆에 재산이 정말 거의 100억대 되는 분은 600만 원을 받았고 본인은 노부부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데 그 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출 잔액이 남으면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잖아요? 거기서 해서 각 부서별로 또 이 6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되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위원장 신순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기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집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집은 안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받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본인은 대상이 된다고 충분히 옆에서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못 받은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시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서 집행할 때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주시고 또 그 집행의 형평성이나 그게 우리 집행부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팀장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오후에 이 다시 결산하고 예비비승인을 하는데 아직도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더 보충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네다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은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밖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팀장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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