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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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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81쪽 의안번호 2922호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거 공설시장 이거 삭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뭐 설명회나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동네로 국한하지는 않았고 그 해당 면에 면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면장님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장 회의 때나 이런 데 설명한 적은 없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것도 없앤다고 뭐 주민 반발 이런 건 없겠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이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해가지고 100분의 5라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정확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 100분에 5.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상위법령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조례로 그 임대료 기준을 지자체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계속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가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A 상가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정해져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정해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기존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그보다 5% 이상 2년간 계속 상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2924호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김세경 위원입니다.
   본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 중후단의 ‘다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정석용 위원입니다.
   본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중 법 제8조의 3을 법 제8조의 3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 제4호 중 제10조 제3항을 제10조 제1항으로 하며, 제12조 제2항 중 ‘없는 경우에는’을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제14조 중 ‘정함’을 ‘정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석용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926호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2928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면 우리가 그 가축분뇨 지금 가축분뇨 거기서 처리하는 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의 몇 %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의 90% 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0%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양돈 분뇨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양돈 분뇨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양돈 분뇨, 가축분뇨 중에 양돈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0%, 그러면 10% 정도는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자체 퇴액비든지 이런데 아무래도 실제 법적으로 하면 돼지 같은 경우 1.4㎡ 한 마리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밀식이고 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약간 그 차이가 있고요. 이제……
정길수 위원   이거 예산이 170억이나 투입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170억 투입되는데 기존으로 있는 거 하고 이거 하면 큰 이제 뭐 장점은 에너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오가스가 환산하면 하루에 생산 바이오가스 시설을 했을 때 하루에 그 단위를 뭐를 바이오가스 단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톤으로 합니다. 메타……
정길수 위원   톤으로 하면 몇 톤 생산돼가지고 몇 가구 정도가 뭐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몇 가구가 되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없는데 저희들 이제 생산되는 양은 바이오가스가 2,562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길수 위원   하루에 그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하루에.
정길수 위원   2,500 그 양은 대단한 양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양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바이오가스가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이거를 개인 가정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사업 스마트팜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뭐 낙동에서는 선인장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 수출하는, 그런데 겨울철에 열원으로 공급을 하고 그 열원이 필요가 없을 때는 전기 발전으로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기 발전으로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면 그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이런 게 좀 계산 내지 환산을 해가지고 2,600톤 정도 되면 그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것뿐만 아니고 부수적인 또 이제……
정길수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하루에 아! 이거 500만 원 정도 바이오가스가 생산돼가지고 낙동 그 인근 주민이나 낙동 주민들한테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래 설명을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를 좀 환산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17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170억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상응되는 그 효과가 나오는 거를 낙동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면 우리 시도 좋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 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2929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8.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185쪽 의안번호 2930호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축산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축산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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