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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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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 있는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안창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안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행정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중간부분 낙동강생물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낙동강에 서식하는 수달이나 그런 여러 종류의 생물관을 조성하려고 좀 검토를 했었으나 인근에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있고 해서 아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고 깊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낙동강역사자전거이야기관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세부시설 변경용역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공암벽장 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 건 운동장 세부시설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운동장 내에 저희들이 암벽장을 설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내용이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가 없음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감액이 되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78억 4,5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4,63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인력 교육강화에 보건진료직 간호사 등 직무보수 교육비 74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장 안창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위원장 안창수   삭감된 예산만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 그렇습니까?
   예.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서 보건소 서편 주차장 햇빛 가림막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했던 목적은 저희들이 방역 장비 차량이 계속해서 겨울에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동결되고 해서 방역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뒤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조금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시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평시 의회에 그 옆에 가림막이 있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방역 차량을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불편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방역 장비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계절 내내 방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어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장비 출동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지금 방역장비가 저희가 차량이 몇 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실질적으로 돼 있는 거는 차량 1대하고 빈 차량 한 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비군 옆에 거기도 지붕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옆에 있는데 거기는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겨울에는 여 의회에 통로 사이에 그쪽에다가 좀 자주 세워놓은 편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뒷부분에 전체를 지붕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벽 쪽하고 담 쪽하고 해서 어차피 일부만 한두 대만 하게 되면 주변 경관하고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는 김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옆에서 햇빛 가리개를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가 방역 차량을 시내 같은 경우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신순화 위원   지금 한 대 이거 있는 거는 면 지역 방역 차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이거는 기동방역반이라고 해서 읍면에는 18개 지소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절기에는 위탁 방역을 합니다. 보통 위탁 방역을 하게 되면 9월 말까지 정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새 그 방역이 연중 내내 있습니다. 겨울에도 모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 365일 다 출동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추경에 세울 만큼 필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어떤 생각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 이제 저희들이 출동하기 전에 보면 차량에 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조심한다고 이제 작업 나가기 전에 기계에 차 있는 물이라든지 약품을 쓰게 되면 약품을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바로 얼기 때문에 기계가 얼어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강추위에서는 견딜 수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차피 지금 방역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평상시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언제든지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한 번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어제 산건위 예비심사 시 통계목 과목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ICT, 562쪽입니다. 수산 ICT융합 지원 사업으로 수산 양식장 스마트자동화 인프라 구축비 5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는 건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저들이 시설비로 올렸으나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수정 조정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당사자 이제 부군께서 어제 포기서 서식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저들이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안창수   이 본예산에 예산이 어차피 그거는 통과된 겁니다. 과목변경은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포기를 하고 안 하고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위원장 안창수   그 차후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은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예요.
   그 쓸데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호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여기 산건위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670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확장 매입이라고 해서 6,600만 원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분소 면적이 3,712㎡로 1,123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거로 하고 있는 면적은 한 2,000평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1,123평으로써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더 해야 되는 추세에 있고 콩 정선장 뭐 세척장 등등 이제 필요 기반시설들부터 해야되는데 현재 부지로서는 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현재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은 1,107㎡이고요. 33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6,600만 원입니다.
김호 위원   예. 현재 서부분소가 모동, 모서를 담당하는 분소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지역별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빌리는 거는 농업인이 필요할 때는 어느 분소 상관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분소가 총 몇 개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6개소입니다. 본소 1개소하고 분소 5개소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6개소, 뭐 분소 같은 경우에는 화북분소도 있고 그다음에 은척분소도 있고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벌이라든지 이런 상담소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현재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화령상담소 이렇게 화령분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김 호 위원   이거 통합계획은 없으십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게 여기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개소에서 이게 줄어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로써는 오히려 줄이기보다 이제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뭐 우리 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 여건을 고려할 때는 현재 상태로 잠정적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 줄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서부분소에 모동하고 시내 지역 6개동이 서부분소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부지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조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들어보니까요.
김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인 상담소를 이제 다시 5개 광역지소로 바꾼다는 말씀을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좀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이게 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령상담소에서 했다가 서부분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그래 그중에서 피해를 입으시는 거는 화동지역분들이 피해를 분명히 입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는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게 이제 근래에 뭐 장기간 이렇게 일정 상태로 유지해오다가 근래에 이제 좀 그런 우리가 조직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 상담소의 장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죠? 연구사가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사가 가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도사, 연구사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요. 이게 이제 팀장급이 갑니다.
김호 위원   팀장급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연구사가 현재 총 기술센터에 몇 명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4명 있습니다.
김호 위원   4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4명이 적절한 파트에 전부 다 연구사로 지금 다들 계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제 연구사 채용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로써는 연구기반시설을 저들이 앞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이제 연구사들이 연구목적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내용은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19억에 대해서 운영장비 농기계임대, 임대를 하려면 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도시이고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대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농기계를 저희들이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고 또 1년간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순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호 위원   농가 선호도 조사를 하셨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농가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설문지를 두고 이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여건이 되시면 설문 좀 설문을 응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대개 농기계 이제 쓰다 보면 쓰는 사람은 매번 그 농기계만 쓰게 돼 있습니다. 파쇄기를 쓰든 뭐 트랙터 어떤 뒤에 부착 기계를 쓰든 그면 그분들이 그 기계를 빌려가지고 가셨을 때 반납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만족도 조사라기보다 이제 필요한 기종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필요한 기종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종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호 위원   이제 기종이 있고 그 기종은 있겠지만 똑같은 물품 기계라 그러더라도 아세아 기계가 있고 뭐 계양 농기계도 있고 뭐 대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저희도 일반적으로 물품을 살 때 똑같은 휴대폰을 살 때도 LG, 삼성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하시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제품 이런 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요. 기종에 대해서 이제 뭐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기종,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계가 부족해서 임대하기가 매우 힘드니까 이런 기계는 좀 더 보강해달라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호 위원   근데 이왕이면 농가에서 쓰기 편한 기계를 구입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계에 대한 정보도 많고 하니까 가장 타시군과도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임대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될 때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 조달을 이용을 해서요. 그죠?
   조달을 이용, 우리가 물론 관공서 차원에서는 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점이 있겠지만 이게 농가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여러모로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떻게 또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농업기계를 구입을 할 때 이게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고 합리적인 가격이 맞는지를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위원회 위원들 위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뤄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된 농업전문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고 발생이 있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크고 작은 뭐 큰 사고는 없었는데 작은 경미한 사고들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중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직원분께서 지금 병가로 출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출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호 위원   예. 그분이, 이게 안전사고가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일종의 부주의도 좀 있었고요.
김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이뤄지셨던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뭐 거의 저희들이 교육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늘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농기계정비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족을 할 때 자격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제 과거에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에 이제 농기계팀은 주로 농기계 교육을 위주로 했을 때 그때는 공무직 채용할 때 다른 제한이 없이 이제 한 그때 두 명인가 들어왔는데요.
김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이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본격화할 때는 이제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이상 있으신 분들을 채용합니다.
김호 위원   농기계정비기능사가 있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호 위원   뭐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차량정비도 포함되고.
김호 위원   예.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문구를 보게 됐는 게 채용기준에 다른 항목을 넣으신 게 기간제근로자란 말을 집어넣으셨어요.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채용기준 하셨을 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채용기준을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차량정비기능사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으로 뽑았는 게 아니고 거기 단서 조항을 또 하나 달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을 다셨는데 기간제근로자라는 건 기존에 기술센터에 지금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 건지 다시 채용을 하셨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정하게 기술적으로 놓고만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채용을 적격하게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이제 한 제가 있을 때도 농기계 팀장을 할 때도 채용을 했는데 아마 기간제근로자 항목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단서조항을 기간제근로자 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상주시뿐만 아니고 타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했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농기계를 정확하게 수리를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몇 분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혹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그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또 2명이 채용돼가지고 이분들은 뭐 다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열세 분이 전부다 농기계를 다 잘 원만하게 수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농업인들이 보시기에 서비스나 질적인 수준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상으로 전부 다 잘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원활히 농업기술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잘 되겠지만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이기도 하고 또 고령화가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을 함에 있어서도 정작 그 사용이 미숙한 우리 또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가 되신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적시적소에 잘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모로 우리 상주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세경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세경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면 사업개요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세경 위원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문경시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세경 위원   부지확정이 좀 지연되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번 8월 16일 문경시 관변단체에서 추모공원 반대추진회가 결성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뭐 조금 동향은 들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일단 뭐 문경시에서도 문경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뭐 어떤 단체를 이용을 해서 반대 그런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거기 맞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주시와 문경시는 이웃사촌이라고도 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이 맞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제 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이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어떤 하자가 없는 데도 안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뭐 행정의 어떤 불신 이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번에 그 용역비 3억 원이 통과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럼 추모공원은 우리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근 문경시에서 결사반대하고 있으니 시에서 더 노력하여 문경시와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저희들이 하여튼 통로를 잘 살펴보고 하여튼 문경시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웃이니까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안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지난 그 6일 지방선거 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장소 결정을 못 하고 했을 때에 그간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추진 경과를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저희들이 이제 기본구상, 그 대상부지에 대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부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그날 어떻게 좀 불명예스럽게 문경시에서 이제 의장님 이하 주민들이 저희들 대회의실에 회의를 하는데 이제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고통을 치뤘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결과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맞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도 맞물려있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부지를 결정을 하기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부지결정을 일단 한 6개월 정도를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경시청에 노인복지과에 이제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과장은 저희들하고 대화 창구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경 과장은 이거를 자꾸 공동묘지라고 표시를 하는데 공동묘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돼서 저희들은 이제 점촌4동이 제일 뭐 자기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기 때문에 점촌4동, 5동에 동장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이런 사업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공무원 입장이니까 이게 뭐 추모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거기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거기서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회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 그 대신에 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라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계속 선거상황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선거에 어떤 이용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희 양 공무원들은 좀 조용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 그 양 단체장님들께서 모여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를 뒤에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더 노력이라는 거는 결과물이 있는 게 노력이지 아무런 나아가는 결과물이 없는데 노력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의원 17명 전체는 이게 공설추모공원에 대한 반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해야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게 야심차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또 다른 쪽에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민원에 대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큰 민원이라도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하지 못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됐을 때 조금 더 진짜 노력을 해서 가깝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같이 다가간다면 저들도 마음 편하게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하는데 계속 팽배해가지고 민원이 이래 있는 상태는 좀 그러는데 조금 연기해서 할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뭔가 하면 그쪽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체장님과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위원회를 새로 조직해서 그렇게 한번 정말 이 공설추모공원이 순조롭게 뭐 말이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 특성상,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지금 현시점에는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민주적인 방식에서 마을회에서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들어온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일이 뭐 이게 이렇게 막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선임과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고 이래서 차근차근 밟아야 될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7년 사업기간 너무 길다. 그때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없다. 그때 추모공원 조성하면 뭣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조속히 추진하라 그런 말씀을 저는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를 승인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적으로 문경시하고 어떤 소통창구를 뭐 시민들이 가까운 친지라든지 지인이 있으면 그 통로를 이용하든지 무슨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어떤 그 용역비 세운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적으로 이거 소통을 어떤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이 사업이 친화적인 사업이다. 지금 현재 영상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추모공원 요즘 조성한 거 안 보셨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어떤 뭐 공동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그냥 공원보다도 더 진짜로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서 광장을 만들어놓고 백일장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여튼 이게 생활을 같이하는 거 그런 겁니다. 
   어쩌면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른들 돌아가시면 지금 저희들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냥 뚝 떨어졌는 먼 데 산에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공원에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은 거기 문경시에다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업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비 세워주신다고 해도 이게 민원에 뭐 어떤 불씨가 붙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하여튼 안 하시도록 여기에 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올,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저들이 발견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진전 없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체장님의 의지를 서로 조금씩 좁혀 나가는, 참 의지가 아니라 그 민원을 좁혀 나가는 데에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야지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겠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공설추모공원 얘기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용이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지금 용역을 맡기는 부분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사실 이게 지금 화장장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도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예. 그 인근 타시군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인건데 여기 대해서 수용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또 그 토지 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토지보상위원회가 또 열리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 거고 저희가 강제수용이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아닌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호 위원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주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금 지연이 돼서 앞으로 뭐 3개월, 4개월 후에 그때 돼가지고도 이게 또 원만히 될 거라는 그런 진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에 민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회는 상주를 상주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의 다들 의견이 또 다들 있으시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혜와 뭐 하여튼 그런 걸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하여튼 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추가로 저희가 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못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작년 12월에 이제 문경에서 의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이게 한 6개월 딜레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경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거기도 다녀오시고 그래 만나주지도 안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력은 하셨단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래 여쭤볼게요. 3개월을 더 늦췄을 때 과연 무슨 부분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위원장님께서 그냥 3개월 이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문경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경시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상주시에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어떤 소통이 안 됐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반문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거도 안 됐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서 아마 환호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추모공원 그 유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기까지는 마을회에서 하여튼 심도 깊은 그런 논의 끝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여기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어떤 함창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함창 사람이라면 함창 주민들이 그게 혐오시설이라면 이거를……
○위원장 안창수   자,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 3개월을 연장했을 때 어차피 예를 들어 평행선 밖에 갈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결과 적으로 문경에서 원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백지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을 더 연장을 하든 6개월을 더 연장을 하든 1년을 더 연장을 하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그분들은 근데 백지화라는 게 저희들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창수   아니 문경에서 원하는 거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문경에서 그렇……
○위원장 안창수   지금이나 3개월 뒤나 6개월 뒤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통창구를 찾아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들이 안 응해준다면……
○위원장 안창수   자,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전자에 예를 들어 우리 상주시가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 어떻게든 그 회의하는 도중에 난입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예?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그래 그 뒤에 우리 상주시에 집행부에서는 뭐 문경시도 갔었고 그에 대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3개월, 6개월을 더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문경에서는 무조건 그게 뭐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백지화를 요구를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면 그 결론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상주시로 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해야됩니다.
○위원장 안창수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거는 처리할 부분이고 그리고 경상북도 중재신청은 그거는 뭐 별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뭐……
○위원장 안창수   문경시하고 그 해봐야 사실 그거는 뭐 별 게 아니잖아요. 중재신청이 말로만 예를 들어 중재신청이고 그게 사실은 별 게 아닌 걸로 본의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희들 하여튼 중재신청서 이제 중재신청을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저희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면 거기에서도 우리 사업을 하여튼 좀 상세하게 어필하고 하여튼 이 사업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뭐 자기들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성실하게 저희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자,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진행을 되다가 6개월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상주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이런 부분을 이게 논란의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님……
○위원장 안창수   그리고 공모를 했고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문경시에서는 직선거리 도면상에 500m를 주장하는……
○위원장 안창수   도면거리 500m고 그리고 그 뭐 운동을 하니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건 반대편을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거는 문경시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우리 상주시가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민을 위한 시청이 돼야 되고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제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집행부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기간이 용역비 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리시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1년 정도 걸리면 그 안에도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하여간에 과장님 참 이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기초를 놓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안창수   우리 상주 공직으로써 기초를 놓은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조금 전에 이제 논란이 문경시민도 있고 그 땅 주인들이 뭐 상주시민도 있고 외부인사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다 그 승낙을 반승낙은 다 받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열 세 분인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열세 필지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다 받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승낙을.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토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100%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100% 다 받은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한다, 안 한다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 뭐 수용을 한다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일단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도 토지수용하는 부분에, 수용이 아니고 토지 지주들하고도 다 승낙을 받았다는 부분 맞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한 분도 없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성성호 위원   이 공설추모공원이 우리 8대 상주시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맞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대치가 되는 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인구소멸 위기 16개 시군 중에 포함돼있는 상주시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성성호 위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 지역 간에 대립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말씀 중에 실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승인도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문경시 소유주 중에서 가장 많이 땅을 확보하고 있는 그 소유주 또한 문경시가 강하게 대립을 하니까 지금 승인을 거부한다고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되면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성성호 위원   또 서로 이제 단체장 간, 서로 부서 간 서로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뭐 우리가 상주시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떻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문경시에서 경상북도에 행정 중재 신청을 언제쯤 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12월 27일 제출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신순화 위원   2021년 12월 27일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신순화 위원   그럼 혹시 중재 이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구성이 되어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 이제 거기도 도에서도 저희들이 부지를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2일 부지를 확정하고 난 뒤에 이제 공동장사시설협의회라고 이제 구성을 해서 규칙을 만들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추천받으려고, 그면 위원이 다 추천이 되면 아마도 중재위원회가 열릴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중재 이 위원회는 몇 번 정도 늘고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들은 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15명 이내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신순화 위원   예.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뭐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신순화 위원   뭐 두세 번의 회의가 되고 난 다음에 중재를 뭐 할 수 있는 어떤 토론의 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또 최소 2∼3개월 걸릴 것 같은데 뭐 거기 대해서 그렇게 보여지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죠. 거기는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대로 이제 돌아가고요. 이제 역할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용역비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른 또 후속조치로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도에서 문경시에서 12월 27일 중재위원을 했고 또 저희가 부지확정을 7월 22일 하는 관계로 아직 협의회조차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문경시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본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조금 더 중재위원회 결과라든지 중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상주시나 문경시에 이웃 지방단체 간에 예의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13필지 서면동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일단은 그 토지승낙이 갖춰져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이게 법적인 효력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되고 자기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은 있는 그런 문서라고 봅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감정가를 이분들한테 제시하고 그런 서면을, 예를 들어 A필지가 얼마다라는 거를 제시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서면합의를 받은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제 토지계획시설 이게 용역까지 하고 해서 감정을 최종 나중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나는 15억을 받고 싶은데 감정가가 한 12억밖에 안 나왔을 때 이분들이 그 서면합의 한 거 대로 따라야 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은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 대규모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지만 저희들 사업 추진이 좀 용이하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서면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면 뭐 그거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가하다고 보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신순화 위원   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3년 동안 그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수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해서 우리는 그 문화회관 수용절차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최근에 집행부가 상주시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가야된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우리는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2년, 3년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우리 집행부 내 상주시 주민들마저도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 13필지 중에 4필지가 문경시민의 소유주고 제일 큰 만 평정도 30,000㎡의 소유주도 문경 소유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문경시 주민으로 살면서 과연 이 서면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분들도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주시에서 수용절차를 밟았을 때, 그럼 사람이 법보다 우선 대화하고 소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본예산까지 조금 더 도 중재위원회 결과도 좀 지켜보고 또 문경시와 상주시가 주민들과 아까 영상물을 제작하셔 가지고 점촌 4통, 5통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라면 그렇고 설명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런 우리 상주시가 이웃 문경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서로 하고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해도 좀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뭐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추진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는 게 우리 상주시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웃 시와 민원이 생겨 있고 경상북도에 중재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봤을 때 강제수용을 했을 때 행정소송을 불사하면 2∼3년, 3∼4년 가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아까 영상물 제작 중에 있다고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신순화 위원   영상물을 제작하셔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문경시에도 또 한 번 더 소통의 문을 열고 해서 다음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절차대로 행정절차대로 밟는 게 맞지만 저희 또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좀 3개월 정도는 미루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충분한 토의는 또 질의응답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 서로 대화를 좀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창수   아니 잠깐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 신순화 우리 위원님 정회는 말입니다. 그 조금 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 나중에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님 제가 뭐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암울한 부분만 보면 사업을 추진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상주시민을, 시민을 대표하시고 이렇게 대변하신다면 이번에 하여튼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심도있게 의논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과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그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신청할 때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에 그것이 뭐 감정을 하고 그 감정이라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했을 때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안창수   이제 감정을 하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렇고 공모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위치를 정하는데 일단 뭐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승낙을 받고 신청하는 부분이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그래 하는 부분이고 그걸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만 놓고 잣대는 또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여 틀리고 저 틀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그리고 6개월이라는 세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문경시 그 난입을 하고 나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용역을 준다 해도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소통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소통할 시간이 있는데 그면 이것이 그 추경이라는 부분이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면 돈이라는 거는 예산을 해놓고 사장 시킬 필요는 서없는 부분이라요. 근데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부분은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하고 그래 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수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져 먹었습니다. 성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추모공원 문경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안창수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위원장 안창수   자,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한구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구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생물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서 2,000만 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변경용역에서 3,000만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공설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서 3억 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서편 주차장 햇빛 가림막 설치공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수산양식장 스마트자동화 인프라구축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한 후 축산과 소관 수산 ICT 융합 지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수   한구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구홍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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