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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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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1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4.    3.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10.    9.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10.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1.   10.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일반안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의안번호 제2897호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결정 심의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 재사용 봉투 20ℓ 100원을 29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뭐 다른 데 비해서 비싸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번에 조례에 저희들 이제 심의를 올린 거는 100원에서 290원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일반용 봉투는 맹 290원입니다. 현재.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트나 이런 데서 장바구니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실제 이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좀 악용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원래는 하나기 때문에 오는 분 있으면 그 장바구니 대신에 쓸 수 있게 한 개 정도 이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싸게 저렴하게 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목적으로 여러 장을 원래 판매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돼서 상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화하고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이라기보다는 동일하게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여 290원 동일하게 하면 효과가 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러니까 실제 장바구니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봉투의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지 않고 일반 봉투와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면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게 반입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우리 시로 반입되는 게 이제 뭐 적발을 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 지자체 인근 문경이나 김천에서 오면 수수료를 종전에는 2만 원, 현재 2만 원을 받고 우리가 반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그동안 물가 인상이 많이 억제돼가지고 저희들 2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업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상주시 인근 특히 함창이나 공성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출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실제 이거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원래 이 금액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2021년 12월 3일 전체 개정된 거 보면 저희들이 2만 원 받고 있는 이게 실제 가격은 약 29만 9,000원 정도로 처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장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처리하는 단가가 10만 4,000원입니다. 실제 상주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얼마인가 하면 11만 원을 받고 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 12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2만 원을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적발도 되었고 또 그런 뭐 첩보라기보다 그런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영주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우리가 이래 지금 인상을 해도 그쪽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 대면 굉장히 처리비용이 반입 수수료가 적은데 아예 당초보다 뭐 10만 원이나 뭐 이 정도로 올려야 되지 우리가 이거 반입해가지고 폐기물 저쪽으로 다시 주는데 우리가 얼마에 준다 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0만 4,000원.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거 부분에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적자는 보고 있는데 너무 한목에 사실 저희들 2만 원에서 6만 원 올린 것도 엄청난 사실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하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목에 막 십몇만 원 해버린다면 다섯 배 이상 뛰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너무 또 한목에 부담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한 6만 원 선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인근 지자체에 들어오는 거를 구분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정길수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갖다 놓으면 수거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보통 업 같이 하시는 분이 동업자 정신이……
정길수 위원   아니 그면 그냥 이 사람들이 몰래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적발, 몰래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여기에 이제 수수료는 실제 적으로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성이나 다른데 업체가 있다면 인근 뭐 김천이나 이런 데 거를 좀 내가 같이 좀 상주가 싸니까 처분해줄 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 처벌조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업체가 뭐 김천이나 문경에 거를 받아줘 가지고 우리가 처리비용이 훨씬 더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 여 상주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른 지자체 거를 받아주는 거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넣으면 그래도 상징 적으로따나 우리가 적발을 못 하더라도 반입되는 양을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정길수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뭐 부과금을 매긴다던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위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추정이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추정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 하시는 분들이 암암리에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게 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싸기 때문에 아마 뭐 당연히 또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반값 가까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반값도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6만 원으로 올려도 올리면 우리 지역업체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신다고 그랬는데 6만 원으로 올려도 다른 지자체보다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반입량이 많으면 연말이나 뭐 있다가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폐기물이 그 다른 타지역에서 들어온다 이러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위원   그면 공사현장에 가서 그거 어느 정도 파악하면 폐기물량을 파악이 안 되는가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강효구 위원   터무니 없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파악을 하면 현장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언제 그게 발생이 되고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다 체크 해서 거기 나오는 폐기물량이 어떻고 이거는 사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거를 만약에 공성에서 공사를 한다 이러면 공사현장 뭐 주소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강효구 위원   그면 그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는 터무니없이 못 들어오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냥 일반 콘크리트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들어가니까 그건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파악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여기 이와 관련돼서 혹시 조례 개정한 지는 얼마 정도 됐죠? 이전 조례 개정은, 그러니까 저희 종량제 봉투라든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조례 개정은 언제쯤 이루어졌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017년도 하고 지금 5년 만에.
○위원장 신순화   5년 정도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인근 문경시 같은 경우나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얼마 정도 지금 받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경이 지금 사업장폐기물 여기도 싸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가격 올릴 때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만 문경시도 거의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여기도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사이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한 10만 원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한 8만 원 정도……
○위원장 신순화   김천시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6만 원에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6만 원에서 10만 원에 지금 문경시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위원장 신순화   김천시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김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 고시가 2021년 12월 3일부로 전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들이 2만 원일 때 이제 문경시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영주시 4만 5,000원 이쯤 됐는데 영주시는 이제 사업장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이제 한 11만 원 선까지 올리는 상태고 안동시는 12만 8,000원까지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데 인근에 물어보니까 그 인상을 하려는 게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한 8만 원 정도 평균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영주는 11만 원이고 안동은 개정했을 때 11만 8,000원이고 문경은 10만 원, 김천은 10만 원 정도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이걸 뭐 수시로 개정하기보다는 아예 시점을 6만 원이 아닌 뭐 10만 원 정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업체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저희 폐기물 처리비용이 10만 4,000원이라면 10만 원 정도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어차피 저희들 생활폐기물도 실제로는 그 종량제 봉투로 받는 게 다 적자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약간 공공성을 끼워서 그 앞에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 이 정도 해보고 효과를 보고 한 단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오르니 한 단계 정도는 이렇게 거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 판단했습니다. 지역업체에 또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그렇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성에 김천 폐기물이 온다든지 함창에 문경 폐기물이 온다는 이유는 저희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근 지자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상주시도 문경시나 김천시와 비슷한 반입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좋은 말씀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경시도 지금 4만 원이던 거를 이제 한 10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6만 원 정도 한번 하고 그래도 또 사실 3배로 뛰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일단 6만 원 하고 아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적정한 시기에 또 한 번 인상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준태입니다.
   393페이지 의안번호 2898호 건설과 소관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407쪽 의안번호 2899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제금 가중 비율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가중비 완화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완화를 해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 이 부분은 그 건축법 80조에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건축물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100분의 9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는데 저들이 인근 시군이나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거를 100분의 20만 가중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가중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자체 조례로 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들이 문경이나 그 김천 인근 시군에 뭐 100분의 20씩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들이 이렇게 그 가중비율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사실 물론 법령위반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그 이행강제금조차도 사실 부담입니다.
   부담인데 거기에 또 영리나 상습적인 목적일 경우에 또 20%를 더 추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높이는 거보다는 이 선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영리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가중을 더 높여야지 그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지금 뭐 이행강제금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과징수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하는 조치는 후속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그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범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법령에서 이렇게 가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고 저들이 처음에 지금 인근 시군에 있는 거하고 어떤 비슷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들이 시행을 하고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돼 있는데요. 여기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그 시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은 설치를 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 운영이 가능한가요? 상주는.
○건축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들이 알고 있기로 도내에 지금 포항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시군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권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이 업무 자체가 단순한 인허가 업무보다는 어떤 지역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조직 구성은 어렵지만 저들이 이렇게 조직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놓고 차츰 차츰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다른 시 지금 50만 이하 있는 지역에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포항시하고 성주군 두 군데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이거 관리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의 조직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건축분야 전문가로 운영이 돼 있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분야 전문가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는 필수 외부인력으로 이제 필수인력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저들이 센터가 설치가 된다라면 아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뭐 계약직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직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이것도 또 다시 센터를 하나 설립을 뭐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기관에 어디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의원님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법령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기본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성주군에 하고 있다던데 있다고 하셨고 그럼 앞으로 이거 다른 시군에도 계획하는 시군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떤 지자체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뭐 의무 시인 포항시는 했습니다만 기타 다른 시에는 아직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구성되거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도 뭐 시 예산이 또 부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하려고 그러면.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범위 있잖아요? 완화 이래 놨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건축과장 김형수   아, 이제 이거는 공작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건물의 층수가 명확하게 구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축사의 사일로 또 이렇게 쌀 공장에 이렇게 저장탱크 안 있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런 부분들은 건물의 층수가 구분되지 않는 거를 이제 저들이 공작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높이와 관계없이 모든 공작물은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래서 조금 너무 어떤 건축주분들의 어떤 좀 건의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런 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높이 6m 이상만 공작물 신고범위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저온창고도 보니까 그 뭐 3평 이하는 고정시키고 그거 가설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저온창고가, 근데 가설건축물이 보니까 뭐 5년에 한번씩인가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재신고를.
○건축과장 김형수   3년입니다.
강효구 위원   3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좀 불편한 거 같은데 농민들이 보니까 그게 좀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가설건축물 그거를 3평짜리를 굳이 3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갖고 다시 또 뭐 세금을 내고 그걸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의견이 많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3년이라는 그 어떤 범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들 역시도 가설건축물 조례가 지금 3년마다 연장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다소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들도 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도 정식으로 저들이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결론은 국토부에서는 아마도 지금 법률 개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연장 시기를 3회나 5회로 제한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령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잠깐 필요해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인데 이게 3년씩 사실 열 번 하면 30년입니다. 어떤 그런 취지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3년을 저들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4년이나 5년씩 늘리는 거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으로선 좀 어렵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공동주택.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채광거리 간 거리가 개정이 되는데 이게 몇m 됩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간의 동간 이게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나 뭐 이런 거.
○건축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령에는 0.5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높이의 0.5배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높이의 0.5배 이상?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아파트 건물이 50m라고 그러면 동간 거리는 25m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치가.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이제 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법에 정한 기준을 반영인데 현재는 건물의 0.5배.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개정됐는 거는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일반 건축물 그 높이가 똑같은 건축물은 똑같이 0.5배 법에서 정해놓은 0.5배고요. 이게 지금 이제 높은 건축물하고 마주 보는 낮은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이럴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규정인데 실예로 들어보면 지금 현행은 높이 80m 건축물인 경우는 낮은 건축물하고 띄우는 거리가 30m 이상 띄워야 된다라면 지금 완화되는 규정은 15m만 띄우면 절반 이상 줄어도 되도록 그렇게 완화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다양한 공간 창출을 위해서 아마 완화하는 그런 개정 기준입니다.
정길수 위원   완화되면 이거 채광거리가 도로 악화되네요. 그죠? 악화되네. 30m를 15m로 줄이면.
○건축과장 김형수   근데 이제 이쪽에 30m를 15m로 줄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높이의 건축물 있는 경우는 0.5배가 똑같고요.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 높은 건축물은 80m, 앞에 있는 마주 보는 건축물은 40m라든지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전에는 똑같이 80m의 높이의 0.5배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낮은 건축물의 0.5배, 최소 10m이상 이런 식으로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이게 80m 있고 40m 있으면 똑같이 있을 때는 그건데 이게 예를 들어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을 막으면 더 띄워야 안 돼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북방향 채광거리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 정북방향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동서남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북방향에 대한 동간거리 규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걸로 하면 오히려 채광 확보하는데 더 악화되는 게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그 채광 부분에 대한 악화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낮은 건축물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은 건축물은 어차피 높이가 돼 있기 때문에 낮은 건축물의 그 부분을 띄우는 거는 크게 높은 건축물에 대한 채광 방향에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5m면 굉장히 그냥 뭐 15m면 그냥 붙었네 뭐 붙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이제 무조건 15m가 아니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그 거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재량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재량 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여기는 그……
정길수 위원   그때 그때 따라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조례로는 우리가 강제 규정 법이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뭐 거리를 넓힌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건 지금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입니다.
   상정된 상하수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는 의안번호 2902호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3호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4호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제 이거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 맞습니까? 카드 수수료, 카드에 우리가 하면 카드사용은 사용자하고 우리 징수하는 징수 우리 상주시가 뭐 절반, 절반 부담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예.
정길수 위원   카드수수료, 그면 우리 시가 카드 수수료는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상주시에도 우리가 카드 그거는 중개하는 데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보   이거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335쪽 의안번호 제2896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지역화폐 활성화 안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보면 노점상을 가맹점 등록 규정을 신설한다 했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노점상들은 상주화폐카드 사용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노점상한테 그 종이화폐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카드……
정길수 위원   근데 종이화폐만 사용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노점상들이 그 가맹점에 등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안 하고 상주화폐를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교환하는 거하고 가맹점에 등록해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노점상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은행에서 안 받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당연히 환불이 안 됩니다.
정길수 위원   환불이 안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정길수 위원   가맹점에 등록을 했는 업체만 가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금융기관에 환불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환전을 할 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거만 틀리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혹시 상주화폐도 사용되지만 카드사용에서 좀 그냥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주화폐카드 사용할 때 충전이 50만 원이잖아요? 한도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아! 지금 100만 원까지도 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은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여기 보면 환전되는 화폐로 인해 환전수수료는 증가될 수 있으나 이건 화폐에 관련된 건데 카드로 인해서 또 수익률이, 뭐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왜 더 이상 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연간 목표를 지폐하고 카드를 다 합해서 한 500억 정도를 우리가 발행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우리 뭐 카드 가입자들이 우리 시민 전체 한 4만 명이 넘었어요. 대폭 증가를 해서 500억이 지금 거의 다 이번 8월에 다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는 그 한도액을 당초 100만 원까지 하던 거를 50만 원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또 100만 원까지 좀 올리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화폐보다는 또 카드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걸 좀 한도를 올렸으면 좋겠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 화폐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카드 저희들이 카드 발행을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지폐 제작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뭐 카드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환전도 필요 없고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판매 환전수수료도 별도 들지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안 늘어나니까 그거 한도에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쭉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뭐 환경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 쭉 나오는데 가족복지과와 협의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어떤 쪽으로 같이 협의가 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조례인지 내용이,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화폐도 성별에 관련된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모든 조례 제·개정은 다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503쪽 의안번호 29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충분히 도시과에서 협의하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34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523쪽 의안번호 2911호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정회 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6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산업국 7개 부서, 건설도시국 7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로 총 2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자료는 20건이며, 부서별 요구 자료는 총 21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으로 21번 2억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추가하고요. 22번으로 MOU 체결현황 및 현재 진행사항을 추가하며 상하수도사업소 31-3 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현황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추가한 것은 추가한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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