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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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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2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의회운영의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국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1996년도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및 진정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려서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 19일자로 함창 버스정류장 입구의 택시 승강장 이용에 따른 교통 장애요인 발생에 대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 진정은 함창읍 오사리 김한인씨로부터 들어 왔는데 시장에게 진정서 처리 협조 이송을 1월 23일 해서 1월 31일자로 여객터미널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정류장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주민의 교통편익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필요 하다는 시의 회신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로 신청인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2월 1일자로 상주시 거동동 산 100-3번지의 4,000여평에 추진중인 레미콘공장건립반대의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거동동 김진태외 540명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민원해소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고 2월 12일자로 식수오염과 논밭의 황폐화 분진으로 인한 과수 손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한 엄격한 공해방지시설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시의 회신을 받아서 2월 12일자로 진정인에게 회시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민원처리관계의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러면 민원 및 진정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 뒤에 행정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저희들이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 행정장비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행정장비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입니다.
  자료는 11월 25일 기준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6억 3,242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총 집행한 것이 5억 1,642만원이고, 잔액이 1억 1,61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액이 1억 706만 4,000원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불용액은 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은 월급이 되겠습니다. 2억 4,488만 5,000원 중에서 이것은 자금 배정이 월별로 내려 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고, 수당도 6,394만 3,000원 중에 5,715만 9,000원 사용하고 6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도 2,495만 3,000원 중에서 1,977만 6,000원 사용하고 51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1,050만원 중에서 869만원 사용하고 181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44만원으로서 93만 7,000원 사용하고 46만 7,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300만원 중에 254만 3,000원 사용하고 45만 7,000원 남아 있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3,996만원 중에 3,600만원 사용하고 388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96만원중에 72만원 사용하고 24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700만원 중에 610만원 사용하고 9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5,757만원 중에서 7,426만원 사용하고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4,5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사용하고 3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5,2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사용하고 3,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만원 중에서 530만원 사용하고 6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비는 524만원 중에서 395만원 사용하고 146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500만원 중에서 330만원 사용하고 17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2,100만원 중에서 1,59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96만원 중에서 84만원 사용하고 8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810만원 중에서 790만원 사용하고 15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00만원 중에서 88만 7,000원 사용하고 11만 3,000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중에 12월달에 사용할 예산입니다만 이중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연간 예산절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3% 정도는 절감 하라고 해서 조금 남겨 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30만원 중에 집행한 것이 2억 9,444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985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9,375만 4,000원이 되겠고, 불용액 처분되는 것이 1,610만 4,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의정활동비가 1억 5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9,429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1,07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앞으로 사용할 것이 875만원은 사용할 수 있고, 1,196만원은 불용액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규환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결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남은 돈 입니다.
  다음 회의비에는 1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5,450만원이고 잔액이 4,550만원이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4,375만원은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175만원은 역시 두 분이 결원중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돈 입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640만원중에 4,053만 4,000원 사용하고 1,586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47만원 정도는 더 사용할 것으로 보고, 불용액이 1,239만 4,000원 입니다. 이것은 남은 것이 우리 해외여비 중에서 안가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과 김강식 위원장과 김관표 위원, 세 분이 안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이 9,250만원 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이 6,074만 1,000원 사용하고 3,175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이 2,520만원이고 그 중에 2,179만 7,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340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12월달에 사용할 것입니다. 2,500만원 안에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정액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도 역시 2,520만원 중에서 2,258만원 사용하고 2,620만원이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도 정액 입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자료를 뺀 것이 없고, 그 다음 상세히 전번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식대가 747만 1,500원이 의원간담회비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기중 식대가 11회에서 16회까지 29일간 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48만 7,5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기중 음료 및 다과구입이 173만 4,500원 입니다.
  그 다음 격려금 및 위문금품 전달이 83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위문이 3회에 걸쳐서 1,500만원 되었고, 시상품 구입은 졸업식이라든지, 퇴직자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636만 3,5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지급이 697만원 정도가 견학 해외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회방문기념대가 4회에 걸쳐서 150만 3,000원이고, 협의회비가 51만원이고, 화환 및 기타구입비로 130만원이 되어서 총 6,07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회의록 제조 하는데 11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135만원이 되겠고, 회의록 제조가 13회에서 14회까지 231만원이고, 의정홍보광고료가 17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56만 1,000원이고, 회의서류 유인한 것이 152만원이고, 지방자치책자 구독료가 60만원, 법령 추록대가 61만 1,000원이고, 명패제작이 21만 5,000원이고,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대가 21만 5,500원이고, 자치행정 구독료가 27만원이고, 현수막 제작이 9만원이고, 근무일지와 각종 대장 서식이 12만 2,000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해서 4만 4,400원 해서 총 1,430만 9,12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에 있어서 물론 이것을 시장에게 진정처리 협조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었는지 오늘 보니까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처리결과를 알려 줌으로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인식할 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보고라 해서 몇 번은 받은 적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저는 오늘 처음 유인물로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원이 들어 왔으면 처리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 주어야지 의정활동 하는데 시민들의 고통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되었다고 답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처리결과를 통보를 많이 안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때 진정서가 들어 오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거의다가 집행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보해서 오는 것을 우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는 통보가 잘 안된 것으로 압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시민들의 어려운 불편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직접적인 사항 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다음부터는 앞으로 전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 신현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해당이 안되는 사항도 있을런지 모르겠고 그러나 각실과 부서에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과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이야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현수 위원님 말씀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올리기전에 사실 감사자료가 사전에 배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를 접하니까 감사내용에 대한 준비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유인을 하는데 물론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다만 지금 단위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천원 단위, 원 단위로 되어야 되는데 단위 기재가 안되어 있고요, 이런 점은 감사자료를 하는데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은 단위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오자표기가 몇개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차량비가 지금 현재 524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542만 6,000원 입니다.
  524만 6,000원이 아니고, 그런 점은 감사자료를 첨부 하는데 정확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비가 524만 6,000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42만 6,000원 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국장님 민정기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542만 6,000원이 그대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타자과정에서 조금...
민정기 위원   타자과정에서 오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내용과 곁들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선거업무 처리활동 보상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지방의회 보궐선거 자체 단체위탁금이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위탁자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지방의회 관계 경비는 항목이 의회라서 저희들에게 있을 뿐이지 집행은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선거관계는 의회비니까 의회에 얹어 놔서 그렇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민정기 위원   선거업무 활동보상 해서 나오는 것도 총무과에서 집행합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선거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민정기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선거업무 추진활동 보상비 해서 200만원씩 25명 의원해서 4회 2만원씩 해서 200만원 있는 것,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 하는데 우리 의회 예산서에 첨부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과목을 책정하는데 의회비라는 것이 총무과에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과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계상하고 사용하기는 총무과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때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민정기 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보상금 명목으로 나와 있지요.
  대민활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활동비가 6,0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3,500만원이고, 기타부대비 해서 2,5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정활동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의비는 1억씩 1인당 5만원 규정으로 똑같고, 여비는 작년에는 6,600만원이 있고, 올해는 5,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900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경비 입니다.  작년에는 보상금 포함해서 1억 73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9,250만원 입니다. 그래서 1,48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못섰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그 대신 작년에 없던 것이 5,040만원이 더 섰습니다.  결국은 의정활동비 4,500만원이 더 서고,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위원장 해서 5,040만원으로 약 9,540만원이 작년보다 더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여비와 공적경비가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000만원 더 계상 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민활동비가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주로 어떤 대민활동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조금 ...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밑에 사무국 예산 이야기 입니까?
민정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1인당 3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복리후생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민정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가 300만원 되어 있다가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의정활동 비디오료가 300만원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감된 것은 비디오료가 감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비디요료가 감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민정기 위원   의정활동홍보 광고는 의정보고지를 만든 것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아니고 광고라는 것은 각 신문사에서 창간 기념일이라든지, 기념행사가 있을 때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는데 예를 들면 시장, 부시장까지 낸다든지 우리 같으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까지 낸다든지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료에 사용된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170만원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30만원은 남아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것외에는 그것을 달지 않으면 서류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신문사로, 바로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정기 위원   의정활동 비디오 명목으로 300만원 세웠다가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될 때에 국장님 보고 말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의 유권해석 내용은 개인 의원이 의정활동 비디오를 담아서 13만 8,000명의 상주시민들에게 보냈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지, 상주시의회 전체 활동을 비디오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방영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것이 자기 선거구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도 남의구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비디오를 제작하면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 전체를 제작해 놓고 전체를 해야되지, 예를 들어 공성이면 공성, 청리면 청리에 가서 하면 결과적으로 남의 것도 절반 이상 방영하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 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해석을 잘못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300만원의 의정비디오제작비를 책정 시킬 때는 어느 특정 개인 의원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상주시의회의원들이 현장활동이라든지, 본회의 활동, 상임위 활동 전체적인 비디오를 하나 제작해서 상주시민들에게 보내 주었을 경우에는 어느 개인의 홍보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 가서 구지 이것을 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작년에 그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읍.면을 돌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어 보니까 할 수 없다 해서 못하고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장시킬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낳다 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아니 의원 전체 활동 한 것을 유선방송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위법이라고 누가 그러든가요, 그러면 시장이라든지 정보소식에 나오는 본회의장의 모습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구역이 상주시내이기 때문에 시내전체가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선거구가 상주시 전체가 아니고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를 해서 예를 들어 시정홍보를 할 때 뽑아서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단속으로 다니면서 유선방송에 맡겨서 하라 이런 것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정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느 특정 위원을 비디오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책정 시켰을 때에는 전체위원의 활동을 비디오라는 편집 기구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체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법적인 하자가 되겠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시장이 시정보고를 할 때 우리 것도 뒤에 넣어서 한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방영 하도록 유선방송사에 맡기는 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김영태 위원   민정기 위원님 잠깐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에게 지금 현재 35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한 시간이 걸리든지, 두 시간이 걸리든지 이것을 마치고 다른 사무감사를 들어 갈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할랍니까? 지금 분과별로 감사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민정기 위원   예. 김영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왜냐하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 의원 25명, 전체의 의정활동의 홍보가 앞으로 봉쇄될 수 있는 상황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 위원들의 홍보활동이 전개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장님의 유권해석한 것과 같이 선거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전체 활동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권내에 있습니다.
  현재의 유선방송법이라든지 공보실에서 내 놓은 여러가지 방송 관계자료에는 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특수한 자치단체장의 개인 특수활동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감사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번에라도 제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한 대응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관위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기는 그렇게 받아서 답변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전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조금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당초에 계획 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감사도 있고한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오늘 마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김학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258만 6,000원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1,430만원 잔액이 3,825만 7,000원인가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은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향후 20일 남짓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3,600만원 돈이 잔액인데 향후 어떤 계획으로 집행을 할런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두번한 임시회 회의록이 안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 두개를 집행하고 정기회 회의록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집행을 하면 어지간히 맞지 싶습니다.
김학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 위원   지금 각실과소장님들이나 각상임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 회의 시간도 15분 가까이 초과를 했는데 지금 방금 회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어떻냐 싶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당초 시간계획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짧은 시간 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45분인데 15분 초과 했는데,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를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라면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물론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다 같은 한집식구인데 굳이 사무국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의회소관으로 봐서 의회활동비가 1억 500만원,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 9,250만원, 2억돈 입니다. 대충 내역이라도 알아야 되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장 황만섭   질의를 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권한으로 11시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묻겠는데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1인당 얼마해서 나온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렇지요.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들의 이야기가 일부는 사무감사자료를 위원 전체에게 한 부씩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무감사 당일날 자료를 주니까 갑자기 감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김영태 위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내용을 밝힐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9,200만원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식비가 임시 회기중 식대가 1,150만원 돈인데 하루 얼마씩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평균요, 약 40만원, 30일로 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김영태 위원   40만원인데 우리 식대가 2만원씩 기준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물론 의사국에 직원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한집 식구이기 때문에 식사값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은 대충 한번 집고 넘어 가야 되고,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내용은 알아야지 밝힐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여기에 나열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국장님, 김영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이미 조금 전에 민정기 위원님께서 단위표기라든지 또 지출내역에 대해서 미약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 하신 내용 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개인적으로나 의원들에게 제출 하든지 그 자료를 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님 질의는 동일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29번 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태 위원   식비관계는 이야기가 있었고,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위원장 황만섭  전반적인 관계를 국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감사에 따른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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