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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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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97년도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은 862억 3,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813억 100만원에 비하면 6%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은 총규모는 1,857억 4,400만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862억 3,700만원으로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702억 5,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8.9% 증가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미확정 내시로 인해 증가율이 낮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7억 9,3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3억 3,5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6.8%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69억 1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3%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7년도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정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앞으로 확정 내시되면 지역개발비, 지방양여금사업비 등 각종 투자사업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리라 믿지만 그래도 빈약한 재원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인 만큼 각 부분별로 잘 살피시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소 관계상 제안설명 순서가 빠른 실과소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나중에 입장하여도 좋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먼저 시민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행정비, 인건비 중에 수당은 본인을 비롯해서 14명 시간외근무수당 1,512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시민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창구보조 호적 타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634만 8,000원 계상 하였고, 관서당경비는 2,209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본청에는 일간지를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해서 민원실 도서비로 57만 6,000원 계상 하였고, 민원발급용 복사용품 금년도 9월 수용비를 4,015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입니다. 민원 근무복은 1인당 5만 5,400원 해서 60명 해서 전체 664만 8,000원 계상 하였고, 시설정비 유지비는 모사전송기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시본청 5대, 현장 민원실에 2대 해서 7대에 대한 유지비와 발급용지 보수비 해서 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호적편제 및 타자인부임 1명 492만 8,000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는 84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보상금은 1인 명예민원실장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병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봉급과 상여금 해서 60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비비 관계와 동원에 관계되는 각종 유인물에 386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62만원 계상 하였고, 공익 근무 요원 피복비에 63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병무관계에 징병검사라든지 공익근무요원도 인접여비를 82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상금은 수검장정 여비라든지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해서 전체 1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일반행정비가 1억 2,929만 8,000원이고, 민방위비가 1억 3,269만 6,000원으로 전체 2억 6,195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6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301페이지에 피복비 민원복입니다.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이 피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금년도에 들어 와서 여직원만 피복을 하절기에 한 번 동절기에 한 번 입혔습니다.
민정기 위원  일반 여직원외에 남자 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예산이 지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상이 된 것을 보면 5만 5,400원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맞출려고 하면 한 명당 12만원 들어 갑니다. 하복은 8만원 들어 가고 해서 예산 형편상 부득이 해 입히지 못하고 여직원만 입혔습니다.
민정기 위원  일반 일선 회사나 아니면 은행에도 사실 민원 창구 여직원 외에는 굳이 일반 민원복을 남자 분들이 입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자 분들이 양복을 착용할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착용 한다는 보장성도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아니고 남자 분들 양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지금 계상한 것은 우리시만 아니고 연 1회 정도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옷은 한 번 입혀서 계속 입힐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여직원 정도 1번 밖에 못해 입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입힐 형편이 못됩니다.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가료비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8명인데 2인만 해서 2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시민과장 김태희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만약에 상을 입었을 때는 육군 중사 정도 적용 해서 위로비라든지 보상을 지급 하도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병역법 75조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보면 재해 등에 관한 보상 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부상을 당하면 육군중사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줘라하는 것이 법은 개정이 되고, 세부적인 시행령은 아직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워 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고 있으면 이대로 지급하고 ...
○시민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우선 세입관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만 앞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설명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5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670억 2,800만원 입니다. 현재 금년도 당초에 교부세가 2,264억 3,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10% 더 계상한 107%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예산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 못하고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양여금은 196억 5,15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도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없습니다.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총 605억 4,594만 6,000원인데 금년 당초에 올해는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추가경정 내시 된 것은 없습니다만 44% 증액이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38억 9,008만 7,000원인데 국고보조금 역시 6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지정리가 많아서 그런데 보조사업별 각과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도 216억 5,58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금년 당초 대비해서 19% 증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당초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0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도 일용인부임 2명 금년당초와 똑같습니다. 정리된 사람이 없고 관서당경비도 역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1억 2,015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 당초보다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는 금년 당초와 같고, 중간에 시정추진 실적홍보 보고서 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시정 추진에 홍보를 하다보면 어떤 인쇄된 것이 5 ~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뒤에 110페이지 입니다. 시정백서 발간 하는데 2,500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시가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백서를 발간한 일도 없고, 시.군이 분리 되었을 때에도 한 일이 없고, 군 당시에 상주시와 행정지를 두 번 발간 한 것외에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백서를 한 번 발간해야지 각종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여비와 기관운영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이것은 기준경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시정 기초행정수요 조사 4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적은 시민의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폭 넓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평가해서 시정운영에 참고 하도록 하는 기초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91년도에 한 번 한 일이 있고, '94년도에 해서 '95년도 통합이 되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해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행정수요에 반영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은 다른 것은 금년 수준입니다만 의회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보상금이 전에 계상된 것이 없어서 1,000만원 해 놨습니다.
  113페이지는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도 봉급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사무보조원 1명과, 기관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53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7,100만원으로 33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가 당초보다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금년 당초 수준이기 때문에 세항별로 하나 하나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직급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풀계상한 것 3,250만원은 금년 당초 수준 3,250만원과 같이 해 놨습니다.
  119페이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시책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체력 단련비는 기준경비입니다. 121페이지 여기도 기준경비이고, 사회단체 풀보조는 2억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 당초는 1억 5,000만원 최종 1억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3,500만원 추가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122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3,435만 5,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는 2,600만원인데 약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가 금년 당초에는 1,500만원인데 2,100만원 해서 600만원,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송 건수가 많아서 선임비를 금년 당초보다 600만원 더하고, 패소비용부담금도 150만원 더 해서 600 ~ 700만원 더 증액이 된 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여기도 기준경비이고 제일 밑에 물품도서구입비에 대한민국현행 법령집 두 부는 현재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에 법령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질에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통계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업무도 9,847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6,300만원인데 이 중에 좀 증액이 된 것은 중간에 읍.면.동 백업테이프 1,450만원 이것도 금년 당초에는 없었고 제일 밑에 방에 레이저프리터 토너 구입비 812만원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 드럼과 전산기가 증액이 되어서 설치된 것이 많아서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입력  대사용지  세대별 220만원,  개인별 412만 5,000원도 금년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행정전산망용 전산기에 윈도우용하고 하나 워드,  아래한글 해서 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당초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금년 당초에는 6,850만원인데 9,887만 6,000원이 수용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관리전용회선 사용료, 회선 사용료는 계약에 의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27페이지 급량비 550만원은 통계조사업무에 필요한 급량비인데 당초에도 550만원 계상이 되어서 금년 당초와 같습니다.
  1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900만원은 이것도 월별계약에 의해서 현재 본청에 있는 각종 전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구입금액은 0.08%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1억 900만원 해 놨습니다.
  재료비는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 지구설정요원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용인부임 863만 4,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유보해 놨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9,950만원은 전산기계가 확장이 되면서 저희들 시정홍보 하는데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 하는데 용역비가 4,000만원이고, 주전산기 운영업무용 프로그램 작성 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운영 하는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8,038만원은 현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LAN 구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8,000만원 그 밑에 전화기 두 대 구입에 38만원, 자산취득비 역시 3억 2,125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산주민카드 발급용 전산장비는 425만원짜리 5대인데 2,125만원,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이 전부다 카드화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카드처럼 카드화되기 때문에 장비 하는데 5대가 되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금년 당초에는 65대를 계상해서 했는데 35대를 더해서 2억입니다.
  이렇게 보급을 하면 2001년까지 행정장비를 1인당 1대씩 하는데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에 200만원,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에 600만원입니다. 세 가지 종류 240만원 400만원, 1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1대에 510만원, 무전기가 안들어 올 때 무정전 전원장치 300만원짜리를 26대 해서 이것을 읍.면.동에 배치 하는 것 7,800만원, 전산실에 하론소화기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다음 132페이지 행정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44만원인데 금년 당초 558만 4,000원입니다. 160만원이 늘어난 것은 밑에 직무교육 교재발간 300만원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밑에 보상금입니다.  금년 당초 145만원인데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데 대한 745만원 금년 당초와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2.3%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억 6,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시정 기초행정 수요조사는 누가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조사는 기한실적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조사내용은 시민의 생활상태와 또 생활환경 시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예술 사회복지사업과 상주시의 주요현안사업 및 발전방향 지방 자치에 대한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내용이 대충이 그렇습니다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용역해야 됩니다.
이병섭 위원   과거에도 각종 용역을 준 사실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9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아니요. 이 관계분야 말고 다른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용역을 많이 주었는데 이것을 시정에 활용하는 기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보통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이 성질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해서 분야별로 발전방향만 구상 한 것이 지금까지는 많고 이것은 우리시에 완전한 기초 행정해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시민에게 설문조사도 받고, 평가는 직접 나가서 물어 보기도 하고 해서 용어 자체는 개정에 대한 기초 행정수요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예. 1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김학조 위원   4,000만원 더 계상할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발생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발생은 예측은 못합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4,000만원 증액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금년도 집행한 것이 1억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자꾸 수요가 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정도로 계상해 봤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풀보조를 확정해 주어서 1억 6,5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도체나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2억을 계상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이기 때문에 도민체전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민체전 한다는 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필요한 것을 다 못하고, 추경에 1,500만원 더 한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1억 6,500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3,500만원 계상을 더한 것은 현재 사업계획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소요가 안되겠느냐 예측을 하고 3,500만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지금 3,500만원이면 약 20%가 넘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20% 계상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라도 있습니까?
  모든 물가가 20% 인상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보조만 이렇게 3,500만원 약 20% 이상 적용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수용비 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10%를 안넘어 가도록 조치를 했고, 풀보조는 그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와 대비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특별한 사업이나 사안이 없다면 '96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어야되지, 꼭 3,500만원을 더 증을 해서 계상한 사유가 뭐냐 그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미리...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200만원 짜리를 100대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주길래 100대나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것은 2001년까지는 1,267명, 공무원들이 1인당 1대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는 65대 계상 했었는데 현재 읍.면에도 가면 거의 2대 정도 밖에 없고,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396대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컴퓨터를 100대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끝이 났는데 의정활동비 인상 몇 %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제가 안챙겨 봤습니다.
이병섭 위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1.3% 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심성 풀보조 사회단체에 20%나 인상 시킨다는 것은 방금 김강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115페이지에 훈민정음이 뭡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것은 행정전산망 하는데 다섯가지인데 전부다 한테 포함이 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김의정 위원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훈민정음 그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작년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물가도 오르는데 같습니까? 좀 인상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수당은 조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못올립니다.
이두희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중요한 윤리위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고 15일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재산등록 해서 심의 할 때 한 번씩 하고 주로 재산등록심의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외에 특별하게 일이 없으면 사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위원장님 제 소관은 모두 마치고 읍.면.동 예산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부 다 기본경비이고, 특별한 것이 없고, 사업비 들어 간 것은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수당과 그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입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에 필요한 참고 도서구입비 45만원과 시정개발자료유인비 2종에 400만원, 심사분석자료는 분기별로 하는데 4회 해서 120만원 수용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용 엽서 제작에 40만원과 각종 검사 및 시험수수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강도시험이라든지 지질분석 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시정발전 논문집 발간에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선진행정견학 및 시정개발 관련 자료수집과 학년 평가업무추진여비를 각 100만원씩 계상 하였고, 시정개발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도 기본경비입니다. 시정발전 제안자에 대한 공중전화 카드를 200매 제작 하는데 1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중전화카드를 한 매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간담회 급식과 시정발전간담회 참여보상은 제안자에 대해서 단기별로 6월과 12월에 한 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시정발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5명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 200만원과 산학협의회 운영보상금 200만원 입니다. 산학협의회는 저희 지역에 산업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대학교나 연구기관과 의견교환을 자주 가질 예정 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시정발전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자체 실과소별로 연구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학교나 각급 기관 단체 일반 시민에게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시정발전에 관한 논문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상계획 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정발전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업대학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축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대학교 교수진에게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통상 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건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필요한 과제별로 최소한의 실비로 의뢰코자 할 때는 2,000만원 정도하면 2 ~ 3건의 용역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146페이지 일용인부임과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홍보물 유인비가 4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정홍보사진대에 슬라이드필름 24만원, 칼라필름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인화료는 90만원과 규격에 따라 틀려서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비디오테이프는 월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는 작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새해시정설계 비디오제작비에 300만원, 시정홍보 기록보존용 앨범에 60만원, 우수시책사례 유인에 480만원, 시정홍보화보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 또는 새로 모자라는 부분을 새로이 해서 내년에 화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보발행에 792만원, 시보표지에 200만원, 다음 주민계도용잡지 입니다.  주민계도용잡지는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잡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잡지는 45부에 189만원, 북방저널지 45부에 378만원, 월간 북한지 20부에 96만원, 지방자치 30부에 998만원, 자유공론 10부에 60만원, 오늘의 한국 2부에 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세계일보 100부에 1,080만원 서울신물 960부에...
○위원장 김강식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신문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비디오 카메라, 청사진 카메라, 대형TV 등 62만원 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문화공보업무추진비 기준경비입니다. 900만원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월 20만원씩 240만원, 여비 180만원, 보도매체 출연자 여비가 90만원, 시정홍보협조 언론인보상에 400만원, 다음 151페이지 시정홍보 협조 민간인 보상에 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입니다. 상주 자산에 있는 무인중계소 배수로 설치비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5명에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여성합창단 함창, 공성, 모서, 화서, 읍.면 합창단에 200만원씩 4개단에 800만원입니다. 민속 농악대 육성 8개단에 800만원입니다. 미스 경북 출전자 보상에 100만원, 제7회 경북농악 경연대회 출전보상 2개팀에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제7회 경북사투리대회 출전 보상금에 50만원, 문화 유적지 순례보상에 50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급량비 10만원, 상주 함창 향교 충효교실운영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비보조에 금년과 같은 수준인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목민관 행적자료는 '9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발간자료집으로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로서 상주문화원에 1,224만원, 한국예총에 1,320만원으로서 기준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북천전적비 수용비입니다. 방명록 제작, 문화재 안내 팜프렛 전적지 소책자, 화장실 관리 용품구입, 헌관제모 구입 등 일반수용비 377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4만원입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연료비가 153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32만 8,000원, 재료비는 잡초 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제초제구입 등 해서 314만 6,000원입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함창 상주 향교 제물대 보상으로 30만원씩 3회에 120만원입니다.  문화재 수호인보상은 낙동, 구상 화강암 관리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60만원입니다. 사찰향촉대보상입니다.
  전통사찰, 일반사찰 합해서 275만원입니다.
  향교 관리보상은 함창 향교입니다. 함창향교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0만원 입니다. 문화유적 탐방급식비 9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남장사 관음선원 보수사업으로서 총 9,192만원인데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692만원입니다.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신축비로서 총 4억 4,652만 2,000원인데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2억 2,652만 2,000원입니다.
  흥암서원보수비는 7,353만 6,000원 가운데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1,352만 6,000원입니다. 화서면 천연기념물인 화서면의 반종 외과시술비는 1,413만 1,000원인데 국비 1,000만원, 시비 413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서 2,817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입니다.  남장사 보수에 5,515만 2,000원인데 도비 3,000만원이고, 시비 2,525만 2,000원 입니다. 상주 향교 보수비는 3,651만 2,000원인데 도비 2,0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옥연사보수는 총 5,515만 2,000원 중에 도비 3,000만원 시비 2,515만 2,0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이에 대한 설계비로서 총 1,3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문화유적지도 제작에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도 제작은 우리 고장에는 많은 유적과 매장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관내에 모든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시의 문화 유적지도를 제작해서 향후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연구 이런 것에도 참고 하겠습니다만  대형공사 등을 할 때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훼손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 유적지도를 제작코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충렬사 북천임란전적지 재향보조금으로 200만원, 정기룡장군 사당 복원에 1,878만 8,000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천전적지 가로등 계량기함 교체에 230만원, 전적지 전정보도블럭 설치에 1,900만원, 낙동 옥류정 보수사업에 2,700만원 북장사 화장실 개축비에 4,300만원, 상산관 전면 배면절 및 적축에 3,100 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청리 청석사당 보수에 3,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설계비로서 총 1,3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기차역앞에 관광안내도가 10년전에 한 것이어서 시대와 위치가 모든 것이 많이 변화가 되고 노후,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임란북천전적지 정화사업 차입금이자입니다. 차입금은 '92년도에 2억을 차입 했는데 2000년까지 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8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도 마찬가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153페이지 시립합창단운영에 1,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총이 상주에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민정기 위원  그렇다면 굳이 문화원에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총으로 이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 점은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립합창단 단장님도 예총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립 합창단은 예총 산하에 상주음악회 부설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제향보조비가 나옵니다.  현재 충의사 정기룡에 대한 제향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 문제가 지금 현안 사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제향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 해서 타시.군에 유적지, 전적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
  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공보담당관의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인데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논산은 1년에 한 번씩 제향을 지내면서 상당히 행사를 크게 하고 있지요?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상주시에서 관리사무소에 요원을 4명씩이나 파견을 하고 있는 차제에 또 정기룡 장군의 사당을 보존 한다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차제에 지금까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 아닙니까?  뭐할려고 충의사 사당은 복원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많은 검증을 거치고 타시.군의 사례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향을 꼭 지내야 된다고 답변하기는...
민정기 위원  아니 사당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 제향을 안지낸다는 것을 타시.군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비교 분석을...
민정기 위원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비교하고 말고할 것이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하다가 안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민정기 위원  문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민정기 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지도제작에 3,000만원 해 놨는데 원인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용역의뢰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민정기 위원   누구에게 용역의뢰 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주문화연구회나 또는 산업대학교 부설 상주문화연구원 또는 향토 사학가들에게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민정기 위원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 그런 사전에 계획도 안 세우시고 개발비를 요구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아니 개괄적은 계획은 세우고 합니다.  세부적인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과학기술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하여튼 문화유적지도 제작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만큼은 조금의 착오가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옥류정보수는 낙동 유곡의 조정우 선생의 제실보수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일종의 제실이지요, 제사를 지내는 곳은 아니고 그 당시에 선비들이 그 곳에서 글을 읊고 대회를 하던 정자입니다.
민정기 위원  조정우 선생이 어느 정도 상주에 남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임란 당시부터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문화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리고 창식 사당은 청리의 이진 선생 사당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맞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란 북천전적지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가서 북천전적지 가로등, 계량기 교체, 북천전적지 보도블럭 설치 되어 있는 북천 가로등은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북천전적지안에 있는 가로등 계량입니다.
이두희 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위원   엉터리 계량기를 자꾸 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보도블럭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지금 아직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선 보도블럭은 안하면 안될 실정입니다.
이두희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이두희 위원   그래서 북천전적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아직도 그 곳에는 국비나 도비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우선 이 정도는 시비로서 응급조치라도 해 놔야될 형편 입니다.
이두희 위원  다시 새로 예취기도 구입 해야되고 새로운 살림을 차려야 되는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자꾸 가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두희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이두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15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나 시비지원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원칙이 있습니다. 국비가 남장사 관원서원 보수의 경우에는 70%하고, 도비 15%, 시비 15% 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비사업일 때는 도비 50%, 시비 50%이고, 때로는 원칙을 떠나서 부담 지시가 내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지시가 내려 오는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이병섭 위원   왜냐하면 은척 가곡에 있는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신축인데 국비는 8,000만원 밖에 안내려 왔는데 시비는 2억 2,000만원 책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비를 편중 지원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그것은 국비부담 지시라서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지시가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이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153페이지에 보면 상주시에서 경북 농악경연대회를 매년 개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주최시로서 농악육성을 하자면 여성합창단 육성 하는데는 200만원을 주고, 농악 육성 하는데는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합창단도 모자라겠지만 농악육성을 할려고 하면 실제로 장구라든지, 상모라든지 여러가지 장비가 돈이 비싸고 면단위에 저희 면도 하나 있습니다만 보면 면장과 농협장이 죽어 납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도 여성합창단운영에는 200만원 주면서 농악경연대회 육성에는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상주시는 농악경연대회를 매년 주최시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을 좀 증액 시켜야 되지 않을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그것은 민속농악대 육성은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문화제 행사 때이고, 내년도 참가하는 농악팀에 대해서는 15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에 보면 제7회 경북 농악대회 출전 보상비 해서 300만원씩 2개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00만원도 1년을 두고 연습을 할려고 하면 좀 적은 감이 있는데 농악대회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필요한 경비를 좀 더 계상을 하든지 또 그 외에도 좀 더 계상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시민홍보 협조 민간인 보상 해서 10만원씩 10명 해서 1년에 2회 200만원 책정 했는데 협조 민간인 보상은 어떤 사람을 주고, 작년에는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기자는 기자 대로 따로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방송출연을 한다든지 시정을 소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작년에도 있어서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금년에는 조금 밖에 못나간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집행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조금은 나갔지 싶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국비를 8,000만원 밖에 안주면서 2억 3,000만원 시비를 부담 하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온 것을 추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공보담당관님 148페이지에 보게되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95년도 수준으로 돌아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답변과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북장사 화장실 개축해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시비도 북장사 화장실을 개축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작년도에는 1억 5,43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인상된 것은 단가 인상분으로서 5,38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오른 것은 없는데 신문이라는 것이 16면, 32면 최고로 많이 나오는 중앙지는 48면 입니다만.
○위원장 김강식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 계도용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1972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원장 김강식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도용 그 때 당시 보급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통리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통장 이장입니다. 반장은 아닙니다. 북장사에 시비로 4,300만원 예산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개축해야 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북장사는 전통사찰이면서도 북장사 괘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급이 되어 보물로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대대적인 증축도 하고 있고 해서 화장실 하고 또 기왕에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나중에라도 국보 보존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강식  예.  되었습니다. 직지사 막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및 필수기본예산이 165페이지 수당, 16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167페이지 관서당 경비,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171페이지 재료비, 172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 및 법정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금년도예산이 1억 5,700만원인데 아무래도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을 증액 시켜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320만원인데 3,600만원으로서 약 700만원 정도가 기준이 낮추어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액 가산금도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국장님 것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정책보좌관까지는 통일해서 2인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1인당 금년도는 144만원인데 15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금년도와 동일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부서운영경비 240만원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세우는 24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이 작년도 40%에서 50%로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88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산금도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역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 합니다. 그 뒤에 국장 업무추진비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작년도보다 0.5%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방자 보상과 향우회 총회 급식, 경찰 장병 위문, 문화제 행사 보상 기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육대회 하는데 가족 경비도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직장체육대회에 따른 시상, 직장체육행사 경품구입, 취미클럽지원, 시정유공공무원 생일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비군중대 전산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비군중대 전산기기가 총무과에서 상반기 훈련하는 방위협의회가 우리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도보조 내시를 저희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중대에 행정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현대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산기기를 1대씩 다 사줘라 그래서 24개 예비군 중대와 시기동대와 25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150만원, 시비 4,600만원 부담해서 각 예비군중대에 1대씩 보급해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케비 넷, 도서함인데 이것도 예비군 중대에 돌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중에서 첫번째 기타 출연금 중에 국제 교류단 출연금, 수당, 기타직 보수 177페이지 일반수용비, 178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179페이지 국내여비는 필수 및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도단위에서 매년 차출되는 것이 각 위탁기관에 5 ~ 6명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200만원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시단위 이 사람들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13명 우수한 사람 해외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3명 중에서 다시 중급과정반을 사설외국어 위탁교육을 시켜서 가장 우수한 사람 5명을 다시 선발해서 외국에 배낭여행이라든지, 현지 어학연수를 시켜서 통역관으로  또는 통상요원으로 활용코자 해서  5명 정도 시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거의 다 필수적인 것입니다만 중간에 공로 연수 공무원 배우자 국내 및 해외 시찰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도 역시 공로연수공무원 국내 및 해외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우수공로 퇴직공무원 보상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읍.면.동에 있는 별정직 5급 공무원들이 일반직 5급 공무원 해외연수시찰, 국내여행을 제주도 여행을 포함해서 2회를 시키고 있는데 별정직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은 다 제외하고 별정직 5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한 번 정도 국내여행이라도 시켜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4명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기타 출연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물품 및 구입비도 법정 및 필수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D.I.D 회선증설을 10회선 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도에서는 40회선을 증설 하라고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도 3회 추경에 10회선을 증설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해서 D.I.D 10회선 증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구내 배선시설 이것은 외서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키폰 내선회선증설입니다. 이것은 함창읍사무소인데 너무 전화가 폭주해서 현재의 전화기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키폰을 하나 설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정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는 역시 법정 및 필수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매년 세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문제입니다.
  17,600원씩 10명을 30일분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세웠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이 정도로 세우면 반도 충족을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수준으로 세우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위원 발의로 해서라도 좀 더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 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수용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절기에 10명, 하절기에 10명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명 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학교 폭력근절 등 시책업무추진여비 역시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90페이지에 포상금도 보면 전부 다 법정 및 기본 필수 기본경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읍.면.동간에 체육대회 경비보조를 200만원씩 해서 25개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 체육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만일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읍.면.동 체육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읍.면이 함창, 낙동, 모서, 화서, 화북, 이안 6개면이 있습니다. 격년 또는 정기 개최가 6개면이 있습니다. 사벌, 청리, 공성, 외남, 모동, 은척입니다. 6개면 해서 12개 읍.면이 매년하는 읍.면과 격년에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미시행하는 읍.면.동이 13개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미시행하는 곳이 중동, 내서, 외서, 화동, 공검, 화남, 중앙, 남원, 북문, 계림, 동문, 동성, 신흥동입니다.
  평균경비가 보통 850만원 정도 듭니다. 850만원 들어 가는데 250만원 주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200만원 주어서 어떤 모티브를 형성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좀 더 화합적인 체육행사가 되고 좀 더 상주군 체육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200만원을 경상보조로 해서 좀 더 화합적이고, 단합된 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시책을 펴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시책이 좋다고 생각 하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가 옛날부터 사진기가 없어서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총무과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각과에서 전부 빌려서 그때 그 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신속성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40만원 주고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 청사관리원 작업복에 1만 4,030원씩 1인당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넥타이 하나 값도 안되는데 비닐로 옷을 만들었는지 청소관리원 작업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격을 저하를 시켜 놨는지 묻고 싶고요, 다른 체육복도 5만원씩 책정 했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연중 해외연수를 몇명 가는 경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72페이지 시장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제일 하단에 시장시책 특수활동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리며...
○총무과장 조용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입니까?
황명수 위원   예.
○총무과장 조용수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69페이지 피복비 문제입니다. 청사관리원 작업복은 일반민원실이라든지 다른 복하고 틀립니다.
  가운 같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합니다.
황명수 위원   의사들 가운 같은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맞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청소만 하기 때문에 여자 인부들 5명분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합니다. 해외연수경비는 금년도에 사실 1억 5,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세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동안 민선자치가 되어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여러군데 타진을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이 71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월에도 아마 6 ~ 7명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예산이 빠듯한 형편이고,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이나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면 여러사람이 좀 사전답사를 2 ~ 3번을 갔다가 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황명수 위원  예.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60 ~ 7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다녀 와서 얻는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목을 높히고, 또 선진문물을 받아 들이는데 대해서 계량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정신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성과를 묻는다면 사실 답변 하기가 거북하지 않겠느냐, 뭔가 정신적인 문제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은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커는 것과 같이 이런 해외연수도 역시 안목을 넓히고 해외문물을 받아 들이는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뭔가 그래도 우리 머리에 남는 것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온 사람들이 매월 2회때 그 사람들의 견문록이라든지, 특수한 것이 무엇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 직원에게 파급도 하고, 사례집도 발급을 하고, 갔다온 사람끼리 토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 갔다 온 성과를 높힐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계상 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세번째 시책업무추진경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집행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경비는 어떤 시민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직원을 격려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여러분과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때 반드시 청구서가 들어 와서 집행하는 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비슷한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런 것 없이 사실 시장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산을 좀 따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교부세가 다른 시.군보다 짜투리로 해서 9억 7,800만원인가 더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5억, 이런 청구서 없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주느냐, 이런 것 없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그러니까 역시 어떤 지금 조정하는 로비 활동비셈이군요.
○총무과장 조용수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 하시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청구서가 꼭 와야 합니다.  누구 누구와 밥을 먹었다 하면 30만원 어치 먹었으면 그 청구서를 첨부 해야 되고 이것은 청구서 없이 지출하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1페이지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읍.면에 체육진흥관리항에 있는 예산과 성격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 거의 비슷한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아니 거의 이러지 말고, 체육진흥관리항에 예산편성을 매년마다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체육경비는 시 출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당 200만원씩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4개면을 감사를 해 봤습니다. 공성, 모동, 은척, 이안을 해 봤는데 공히 체육진흥관리항에 100만원씩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전액 불용액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을 같이 하는지 물은 것은 읍.면에 이 돈 200만원씩 보조해서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600만원이 든다 얼마가 든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진흥관리항에 100만원씩 준 것 전부 반납을 할려고 하는데 돈 200만원을 주어서 읍.면에서 소화 시킬 수 있는 행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께서 800만원도 들고 이렇게 드니까 200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김학조 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모서 등 몇군데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몇군데 면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조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평균경비를 따져 보니까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약 800만원 들었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주어서 원만한 체육대회가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래서 이것은요, 꼭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화합행사도 좋다, 뭔가 읍.면 단위에 합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의 화합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세운 것은 시체육행사가 있을 때 출전 경비로서 보태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체육행사 하는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정기 반회보 제작에 2,5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96년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본위원이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질의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상회 회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반상회 회보입니다.
김학조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김학조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총무과장 답변한 것 있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데도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필요성이 있겠는가 '96년도 건의사항이 11건 밖에 안나온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전체 읍.면.동에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연중 반상회 건의사항이 11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을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반상회 건의사항이 사실 11건이 아니고, 17건이고, '95년도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 오지 않고 적은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거의다가 반회보를 통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 오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반회보 건의사항이 많았고, 지금은 각읍.면.동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의다가 조금 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 오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를 해도 많지 않은 건의 건수가 들어 오고, 제가 저번에 질문에 답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이것은 없앨려고 하다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고, 이 중앙시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산을 삭감 하겠다.  그런 측면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지만 운영을 그런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래서...
김학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73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상금 중에 보면 각급 행사 참여 보상해서 10만원씩 50회 또 시정유공민간인 보상해서 2만원씩 500명 해서 1,000만원  화합민속놀이 보상협의회 회의급식 및 보상, 읍.면.동 단합대회 보상까지만 어떤 행사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는지 한 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각종 여러가지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일이 말씀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러스 알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문화제행사 부회장님으로 계셔서 여러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시면 시장님이 사실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부 세운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유공민간인 보상 2만원씩 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데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부치기 위해서 사실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화합민속놀이는 어디에 주며 이런 것은 조금 그래도 조금 규명을 해서...
○총무과장 조용수  화합민속놀이라면 윳놀이라든지 각읍.면.동에 화합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가면...
신현수 위원   협의회 급식 및 보상 협의회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현재도 각종 협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신현수 위원   그런 곳이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신현수 위원   읍.면.동 단합대회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듣기 거북해도 내용을 우리가 이해 하는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작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게되면 시정유공공무원 생일선물 해서 1,600명 되어 있는데 상주시 본청 읍.면.동 해서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일용직 이상해서 1,579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 조용수   일용직까지 전부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생일선물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상주시 명의로 나가지요.
○위원장 김강식   아니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생일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시민의 이름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시장명의로..
○총무과장 조용수   아무 것도 쓰지 않고 생일선물이라고 줍니다.
○위원장 김강식   우리 시민의 돈인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가느냐 이것 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명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없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예.
○위원장 김강식   상주시민이라고 쓰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상주시민이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식   시장도 안쓰고...
○총무과장 조용수  시장도 안쓰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누구 명의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알고 보면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 자체가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름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강식   결정이 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생일선물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비군중대 전산기기 구입인데 이것이 뭡니까? 컴퓨터 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컴퓨터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도비가 1,150만원에 시비 4,600만원 보태는데 그러면 비율이 맞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그 적용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주시 전역을 보면 동지역의 1,000여명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면 지역은 보면 100명, 150명, 200명입니다. 그래서 머리 속에 다 넣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현재 과연 이 전산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요원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 외부의 업무를....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도비, 시비 50% 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600만원 시비를 계상해 놨고, 전산장비는 자원이 좀 많은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대도시 지역은 필요 하겠습니다만 실제 공검이라든가 이안, 은척, 중동, 화북지역은 100명 내지 150명 입니다.
  머리 속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장비가 필요하며, 이것을 운영할 병사는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계상할 때는 향토대장이면 대장에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상 했어야 되는데 도비 1,150만원이면, 시비 1,150만원 보태서 상주 동지역 자원이 많은 지역 꼭 필요한 지역만 계상 했더라도 단계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좀 계상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제가 뭐 예비군중대장까지 하셨는데 설명 드린다고 하면 어렵고...
○위원장 김강식  예.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설명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가 좀 더 군기가 잡히고 군대행정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단위 중앙에서 도비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필요해서...
○위원장 김강식   이 문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전략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작전을 하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중대 자원관리 하는데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이 많은 남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1,150만원 나왔으면 시비도 1,150만원 계상 해야지, 규율에 적용하지도 않고 4,600만원씩이나 계상 한다는 것은 우선 이것 보다도 물론 향토방위도 안보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것은 향토방위와 작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원관리 하는데 100명 내지 150명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군대생활할 때 행정병 봤는지 모르지만 150명 1개 중대 정보까지 다 읽을 정도인데 자원이라고 해야 몇명 된다고 고가 장비를 계상 했느냐 이것 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러면 도단위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것부터 잘못 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저도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니 도 단위에서 1,150만원 해 주었으면 시에서도 1,150만원만 계상해서 상주 동지역 자원 많은 지역에 사 준다고 하면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대구시지역에 1개 동에 1개 중대가 3,000명, 4,000명 관리합니다. 그런 곳에는 필요하고, 상주 동지역은 남원동이라든가 자원이 현재 많은 지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1,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시비도 1,150만원 계상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괄해서 자원이 100명 있는 곳이나 1,000명 있는 곳이나 똑같이 필요하지 않은데 해 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4,600만원은 시비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도 불만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1,150만원 주면서 부담으로 내려 와서 4,600만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전체적인 시책적인 측면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컴퓨터 보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되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꼭 필요 하다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전에 향토대장 와서 설명 하라고 하십시오. 과장님은 작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꼭 필요하다면...
○총무과장 조용수  향토대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대문에...
○위원장 김강식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설명 하라고 연락 하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19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설날 및 추석 귀향객 맞이 환영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1개 무양청사, 남성청사 거리마다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절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입니다. 이것도 매년 검찰통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새마을 재점화사업 시멘트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배려해 주셔서 2만대를 했는데 읍.면에 운송료를 부담 시키니까 상당히 시멘트보다 운임이 더 있다 해서 운송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집게양대용 새마을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950개 되겠습니다만 매년마다 조금씩 오래 되어서 퇴색된 것은 갈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에 필요한 집게 비닐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안내 계도판이라든가 시설물도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는 매년 예산에 적용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허가서 유인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에는 간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600개 정도 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정가위 전정톱은 가로수 공원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 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 현수막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노음산 야영장 시설물관리는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새마을 재점화 시멘트지원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2만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벽보 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는 각시내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매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어느 읍.면.동이든 깨끗하게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영묘포장 인부는 지금 현재 28일 입니다. 안있을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생산되는 꽃이 약 2,200만원 상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각 거리 화분에 지금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화 묘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화로 분위기 조성을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월액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민 새마을 연수생 여비는 새마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금년 수준에 의해서 1년 계획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인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새마을 중앙교육여비는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도 각종 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검소하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도 금년에 모범가정 27가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경로효친사항을 앙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이미용자원봉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30개 단체가 KBS와 중앙에서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주 잘 했다고 내용도 충실하고 상당히 좋은 자원봉사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그저께 받아 왔습니다.
  다음 피서지 환경안내소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돌아 가면서 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이번에는 도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12월 12일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마다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교육도 매년마다 구미에 자연봉사대 교육을 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도 매년 10월 5일 금년 수준으로 간략하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은 매월 첫주 토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만 보더라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우유라도 급식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올해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색운동이 되겠습니다. 25개 읍.면.동에 연 상.하반기로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녹색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 친절걷기대회도 도단위 친절걷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상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 도단위 화합운동 결의대회 참석도 도에서 주관해서 각시.군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친절학생 글짓기대회는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내고향환경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분기마다 새마을단체에서 자연정화, 낙동강 살리기의 일환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국토대청결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서 시상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위험교량 개체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위험교량 개.보수가 일곱 군데 소규모 시설 암거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사업명이 있고, 사업량, 계, 양여금인데 옆에 있는 숫자는 필요 없는 숫자인데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우리가 당초에 시비 자체부담은 읍.면.동에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해서 상당히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외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바르게살기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도비, 시비 50%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공동 마당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덟군데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되면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 사업이 좋으니까 해라 했는데 최종 각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은 여덟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금년 수준으로 15건 16억 6,000원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보니까 10건에 3억 2,000만원 도에 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알아보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교부세가 오면 다음에 뒤를 맞추어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도계지역 명소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상징물 표지라든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도계정비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알뜰도서교환 시장운영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화장실 설치는 18군데를 저희들이 행락지라든가 꼭 필요한 곳에 이동 화장실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 1,000만원 70개소인데 이것은 국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성 민원 해소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시에 현안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각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동 없는 면도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북천동에 체육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아파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에서 관리를 읍.면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꼭 훼손이 되면 민원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대비를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도생활체육대회, 도게이트볼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상당히 체육행사가 도단위로 많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23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8개 종목을 저희들이 베드민턴, 게이트볼,  궁도, 탁구 등등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체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화서에 지산, 동문동에 병성 해서 각읍.면에 두는데 면적이 아주 차이가 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 한시라도 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경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 상주생활체육 대회 경비보조가 1,600만원, 시민 자전거 달리기 대회 어제 성황리에 마쳤는데 400 ~ 500명이 자전거 달리기 경품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민체전경비 위탁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다가 체육회 이사들 모임에 가서 정식적으로 여론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체육행사가 많다 그래서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한 마음 시민체육 대회를 하자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00만원은 각읍.면에 출전경비로 100만원, 200만원을 출전경비로 앞으로는 스폰사 각업소에 어렵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 상위 목표 선수 훈련 강화는 사실상 매년마다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상주가 선수도 없고, 발굴을 할려면 타지의 체육 선생을 통하고 또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학교도 있고 해서 훈련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이 자산 등산로 정비, 상주시민들이 많이 가는 남산공원과 자산이 있는데 자신이 길이 좁고, 발도 다치고 해서 보수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많은 시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하면 아주 멋진 등산로가 되도록 자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실 지금 현재 시노인회 화서 복지회관에서 잘 운영이 되고 보기에 좋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비디오테이프 각종 학교에 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건물이 중앙학교로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건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예전에 산림 조합, 임업협동조합, 도치산사업소, 동아아파트 앞이 되는데 수리가 거의 다 되어 가서 그 곳으로 곧 이사를 갈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곳을 찾는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가 와서 독서 인구도 많고, 정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TV 시청료와 전기료, 상하수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수당 이것은 강사 한문도 가르키고, 특히 퇴임한 교장 선생님인데 계속해 주셔서 적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밖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유지비, 건물유지비라든가 형광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 관리 인부임은 시간이 밤 늦게까지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의 날 행사 시상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라든가, 청소년 자연정화 체험활동은 어려운 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 학습원에 청소년 자연정화 체험 활동은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 학습원에 입교를 시켜서 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유관기관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호국유적지 순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교육청에 위탁해서 가니까 상당히 교육효과가 청소년 정서와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보고 드렸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249페이지 입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이자수입이 208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금이 5,000만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사업은 주민소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 주민소득지원 융자는 2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 주민소득지원 융자는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기금융자는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198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해서 20만원씩 15개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몇개 부락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범죄 없는 마을 작년에 12개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15개는 무엇을 보고...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이것은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상태 위원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오기전에 어떻게 이것을..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대충 늘어 나는 것으로 보고.
김상태 위원   늘어나기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택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상주는 범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안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안그렇습니다. 이것이 18개 마을까지 한 예가 있어요. 작년부터 범죄가 없답니다.
김상태 위원   범죄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택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해 놔도...
김상태 위원   검찰에서 일단 통보가 되고, 확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런데 이것은 8개만 되면 8개만 사용하지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고, 또 자연보호 집게 말입니다. 이것은 몇푼 안 되지만 이것은 소모성 도구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다 버립니다.  이것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매년 전부 소모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연례행사이니까 집게 같은 것은 사용하고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상태 위원   그 다음 202페이지 보상금 관계인데 전부 보상금이 1억 4,8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밸 것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런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에 각계층별로 단체별로 교육을 가는데 서로 자기들끼리는 정보교환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 너희들 군은 얼마나 하고 전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시단위에서 지금 여섯번째로 지원을 해 준다, 중간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 많은데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작년 수준으로 매년 차비는 몰라도 이 수준으로 저는 끝단위가 예를 들어 3만 5,000원 하면 될 수 있으면 5,000원은 주지마라 하는데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또 바르게살기남.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 이중으로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이 사벌면에 매호학교지요,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이것은 제가 장소를 미쳐 몰랐습니다.
김상태 위원   장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부지가 확보가 되면 게이트볼 면적이 되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상태 위원   이것은 지금 매호초등학교에 도로변으로 보면 공터에 벌써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느냐,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상산교 밑에 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쪽 철로 쪽으로 1면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현재 고수부지에도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계산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은 전부 잔디를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그 부지는 김상태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김상태 위원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지금 말씀 하시지만 우리 직원도 출장을 가서 면적이 확보 될 수 있는가 보고...
김상태 위원   검토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검토하고 또 사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장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이중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다른 장소에 해 주는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 지금 사벌 매호초등학교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설치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노인들이 많으니까 또 다른 동네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릴께요.
○위원장 김강식   예. 김상태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상태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양여금으로 각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책정된 것이 있지요.  각읍.면.동에...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이것은 명분이 여기에 보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지정해서 정했습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도비보조 말입니까?
김학조 위원  아니 양여금으로 각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중앙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닙니다.  면에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재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얼마를 해라 해서 다 했지요.
김학조 위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진흥과에서 형평성 유지에 신중을 기해서 양여금 사업을 읍.면에 배정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학조 위원  묻는데 이야기나 해 봐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질문 하신데 답변 드릴까요?
김학조 위원   위원님들과 다 상의를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조 위원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남의 위원도 계시지만 면 규모가 말입니다.  또 위원과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화동과 중동과 면 규모가 어떻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의 판단으로서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화동하고 중동하고요.
김학조 위원   예. 면 규모가 어떻다고 봅니까? 대충 인구나 전체 면적이나 봐서...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화동이 좀 안크겠습니까?
김학조 위원  크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화동은 1억 1,000만원, 화남도 1억 1,000만원, 중동은 1억 4,400만원 이런 순으로 이것이 균형이 전반적으로 볼 때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위원하고 상의해서 했다 도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했어요.
  중동하고, 화남하고, 9개 이동과 16개 이동하고 면 규모로 보나 화남하고 화동하고 1억 1,000만원이 타당 하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김학조 위원   왜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다 깍아 버리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중동이 화동보다 적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화동이 더 큽니다.  면적이 더 크지요.
김학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말씀을 드릴께요.
김학조 위원  저는 답변 안듣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제 질문요지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 '96년 금년도 예산집행실적 결과감사를 나갔잖아요. 5개면을 나갔습니다. 모동, 공성, 모서, 이안, 은척 나갔는데 그 곳도 보니까 대다수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거의 60 ~ 70% 배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도 총읍.면 집행 예산이 모동은 1억 1,000만원이고, 모서는 1억 9,600만원, 2억 돈이고 이렇게 균형이 안잡혀서는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져 볼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해서 제가 무식한 소치이지만 장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모서 호음에 공원 조성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2,940만원 그러면 5,9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계사업에...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도계사업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학조 위원  아니 도비 시비 포함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주었는가 장소를 지정 했는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언제라도 도계사업이라은 것은 도의 사업은 현지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고, 또 우리의 의견을 들어 주고 해서 각 시.군에 재원을 여러 시.군과 형평을 이루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김학조 위원   그러면 소공원조성사업에 5,940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어쨌든 지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 밑에 도계사업이 모동, 화동, 화북, 화남 있습니다. 그런데 모서 정산 안길포장이 도계사업으로 1,5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화동 같은 곳은 1,400만원만 하고, 이중으로 하는 곳은 하고, 도계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 답변만 제가 듣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도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요. 우리 시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학조 위원   아니 도계사업은 도에서 지정...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도에서 현지에 오면 시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참작을 해서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김학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호음소공원 조성사업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또 거기다가 정산 안길포장 1,500만원을 넣어야 되는가, 2,000만원씩 모동이나 화동이나 화북이나 화남이나 똑같습니다. 다 공히 그러면 모서가 이중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공원 조성이고 사업이 틀립니다.
김학조 위원   도계사업의 의미가 무엇인데 도계사업이라면 똑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님 잘 아시네요.
김학조 위원   보십시오. 도계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 가꾸기사업으로 들어 갔고 하면 사회진흥과장이 판단할 때에 그 곳외에 또 정산 안길포장이 들어 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나머지 여타 모동이나 화동이나 화북이나 화남이나에 배정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소공원 가꾸기는 도의 상징을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되고요.
김학조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밑에 것은 환경정비차원에서 한 것이고...
김학조 위원   알았고요, 양여금사업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가 가도록...
김학조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질의할 분이 있는데 제 혼자 자꾸 합니까?  알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 재점화사업 시멘트 운송료 300원, 그것이 참 필요악입니다. 시멘트를 읍.면지역에 나누어 주는 것이요, 받아 들이는 동네 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관급공사를 발주하기도 힘든 곳에는 필요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시멘트 운송료가 300원이라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런데 이것이 양액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받아 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양액한 포대는 조달품 가격으로 2,500원 밖에 안가기 때문에 운송료가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운송료가 계상이 안되었지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기왕 주는김에 운임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도 이번에 새마을 총회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상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되는데 다른 곳은 당초에 몇년전부터 운송료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했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실제로 이익이 되도록 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왕 해 줄 바에야 운송료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게 하면 고마움을 더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계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300원이면 운송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희들이 통운에 알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운송료를 시비로 부담 할려면 주민들의 부담 없이 시멘트만 운반하면 인력 따라야 되지, 모래 따라야 되지, 와야메시 따라야 되지, 상당히 주민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운송료라도 한 몫에 넣어 놓으면 현실화 될 수 있는 운송료를 해서 마을까지 도착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양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바닥에 메울 것 벽에 금이 간 것을 주민 자체로 흙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벌써 와야메시가 들어 가고 하면 이것을 없애고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액지원하는 2만대 지원사업은 우리 취지와 그렇게 계상한다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학조 위원님이 방금 양여금사업을 말씀 하신 것은 수치상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한 군데도 안들어 간 곳이 있는데 어느면에는 두 군데 마을회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진흥과장님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여기 올해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읍.면.동에 자료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회관과 읍.면.동 마을회관 그것을 봐서 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위원들이 은척 같이 아주 저조한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있는데 얼굴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주권 사업이라는데 오지개발사업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정주권사업 대상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10개면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새마을회관이 2개가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 줘도 좋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화서하고, 공성에 지금 현재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3개면을 안으로 해서 주택 개량비 등...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아직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개면이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검도 북부권의 중심지입니다.
  저희면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공검은 광산지역개발...
○위원장 김강식   광산은 공검이 아니고 은척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공검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은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외서, 이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검을 광산지역개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뭐냐 하면 10개면.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돌아 갑니다. 어차피 돌아가는데...
○위원장 김강식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사실 제가 외서 이수섭 위원님이 계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상주에서 가까운 면을 한다하면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은 외서 건너 뛰어서 이안 사실 면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역부터 먼저 하는지 우선 순위가 있으면 제가 면민에게 가서 이해를 시킬려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데 그러면 10개면이 오지개발사업면이 있고, 정주권 개발 해당사업 10개면이 있는데 굳이 왜 상주에서 가까운 지역이 중심이 된다면 외서, 공검인데 공검을 건너 뛰어서 이안까지 갔느냐 이렇게 면민들이 저에게 묻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정주권은 10개면이 해당이 되고, 광산지역은 5개면이 해당이 되고 한데, 그 당시 '91년도 도에 계획보고 할 때 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니까 10개면 중에 공검이 10등 입니다.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거기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사실 시골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하나에 3,000만원, 20평이면 사실 시골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하나에 3,000만원, 20평이면 거의 알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돌아오는 농촌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떠나는 인구가 많고, 또 마을에 마을회관 20평짜리 하나만 있어도 맞습니다.
  20평짜리 하나 지을려고 하면 3,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4,000만원, 3,500만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000만원은 1,000만원 감하고, 3,500만원 짜리는 500만원은 감하고 해서 한 동이라도 더 짓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동을 더 짓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지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난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예전에 제가 새마을계장 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준을 30평 이상 새마을회관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20평, 25평 하는데 읍.면에서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20평도 있고, 25평도 있고, 35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에는 30평,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현지에 가 보면 성토할 부분도 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약간 몇백만원 차이가 난다 그렇게 토목기사에게 기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20평 짓는데 어느 마을은 20평 짓고, 어느 마을은 30평 지어야 됩니까?  우리 상주시는 다 똑같고 농촌 실정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평이면 20평, 25평이면 25평, 특별히 소재지 마을 큰 마을이야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을 보면 4,000만원 짜리가 6개면 3,500만원짜리가 10개면 3,000만원 짜리가 3개면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칙은 자부담을 몇천만원 준비를 해 놓고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몇 개 마을면에는 지난번에 자부담을 절반절반 이런 곳은 1,500만원 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아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시의원은 거의가 다 비슷한데 한 동이라도 마을회관을 더 지을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상해서 되겠느냐 3,000만원 가지면 두 동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 동 더 지어 주면 될 것을 굳이 4,000만원, 3,500만원 계상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 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각 의원님들이 건의를 안하겠습니까? 하실 때에 20평, 25평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통일이 안빠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은 30평 해야된다 4,000만원 달라고 한다 이러면 실무자로서 예산부서에서 시장인들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틀리니까 우리는 30평 해야 된다, 부지를 다해 놨다 하는데는 짜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마을회관은 20평 그 대신에 더 짓자고 하며 저희들이 일하기도 좋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쪼들리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시의원한테 보고를 받아서 사업 책정을 합니까?  읍.면.동장에게 받아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질문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김학조 위원   답변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까는 답변을 못하라고 하시는데 답변을 이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회진흥과장으로서의 고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아니 답변을 누구에게 보고 받아서 책정을 하는지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제 이야기가 몇 분 동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김학조 위원  타면에는 몰라도 화동은 상의하는 것도 없고, 면에서 보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러면 면장이...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 하는데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 없이는 못합니다.
  어디에 더 하고 어디에 덜 한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몇백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위주로 하다 보면 이 교량을 놔야 되는데 100m 놔야 되는데 돈이 6,000만원 든다고 해서 40m만 놓으라고 2,000만원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배정 할 때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양여금이 얼마 기준이 되니까 어느 면에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편익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얼마 정도 되니까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받아 가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면적과 모든 프로테이지를 놔서 해야되지 누구 밉다고 안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행정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안하십니까? 해 보시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또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관도 어제 오늘 회관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하고 난 70년도부터 지었습니다.  화동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노인 회관이 다른 곳보다 조금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과연 화동면에는 노인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 계획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것을 책정할 때 읍.면에 내려갈 때 거기서 온 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몇개가 필요하느냐 해서 위에 결정 받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받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 오지도 않는 것을 왜 회관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학조 위원  그러면 왜 위원하고 상의 했다고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 다음에 말씀 드릴께요, 과거에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전부 양여금 배정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사업부서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원칙이다 해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일 때에 저는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고 읍.면간의 불화음이 안나도록 업무연락으로 읍.면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에게 협의를 해서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해라 하고 분명히 보냈습니다.
  보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왜 사회진흥과장이 읍.면 집행기관에서 할 것을 위원하고 협의 하라고 했느냐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고 제 나름대로 따졌습니다.  그런 저의 고충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면 어느면이 차이가 날 때는 연말이고 연초에 나오면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 하셔야되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차이 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 하겠습니까?
김학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불균형 관계, 형평성 관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읍. 면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1,000만원이라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얻을려고 하면 시장실에는 몇번 가야 되고, 주무부서에 몇번 들락거려야 됩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아시지만 우리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 1,000만원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자꾸 변명 하지 마시고 사회진흥과장 고집이 대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직접 챙겨서 위원님들의 의문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두희 이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논의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시설비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느 면부와 면부 사이에도 격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학조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 면장과 위원과 같이 상의 해서 순번을 1에서 10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순위대로 할 줄 알았더니 봐 보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은 것은 맞추어 놓고 많은 곳은 빼 버렸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것도 많은데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화동면과 내서면장은 제가 직접 찾아 가서 따지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서로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곡하게 듣지 마시고요, 업무연락해서 사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면에서 10월 30일인가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장에게 업무연락해서 30일 공문 온 것이 31일까지 사업선정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온 공문을 저는 31일이 지나서 봤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만날 때 상호간에 담당계장이라든지, 부면장이라든지 읍.면장이 상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것을 이런 이런 순위로 해 올렸습니다. 하는데 그런 지시 공문을 내 보낼 때는 물론 사회진흥과장도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4 ~ 5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내려 보내야 되지, 하루를 두면 읍.면.동장 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시의원이 아니고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전화연락을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참뜻과는 정반대로 상호 연락이 안되어서 협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해가 빚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유의 하셔서 읍.면.동에 그런 공문을 보낼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도 모면은 2개동씩 계상을 하고, 없는 면도 있고 하니까 자연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마을회관 1개 동에 몇평이 올라오는 지도 모르게 그냥 1개동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취지이지, 과장님이 잘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설명하는데 의문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계수조정할 때도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고 계수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오늘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도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한데도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보면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면은 2개동씩이나 마을회관을 그것도 큰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하니까 사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고,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과장님이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셔야 되는데 음성이 좀 높아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앞으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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