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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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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중에서 먼저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니다. 지난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보완.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이 종전에는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였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는 지방이라는 말이 빠지고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었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빠지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에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뒷장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이 나옵니다만 개정란에 상주시지방이라는 말이 빠지고 상주시 토지평가위원회로 용어만 조금 축소가 되겠습니다. 
  2조에는 위원장이 시장 대신에 부시장으로 바뀌게 되겠고, 부시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 입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현황을 미리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발급을 수수료를 300원 받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6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시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상주시에 제증명조례에 보면 수수료조례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수수료를 300원 받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지가공시토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려고 하면 조례로서 정해서 받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11항 기타제증명에 1호에서부터 7호까지는 각종 수수료를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받는 사항에는 명문화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 법개정에 따라서 하나를 더 삽입해서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것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요율을 신설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안건도 역시 1996년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중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1시  12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도시화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무양정수장 1일 12,000톤의 정수능력 부족으로 주민생활불편 및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남정수장에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1단계 1일 9,000톤의 정수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97년도에 2단계 1일 9,000톤의 정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일부사업비를 환경 개선특별회계자금을 차액 충당하여 양질의 음료수로 공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6억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차입 및 상환계획은 채무원금이 6억이고, 이자가 1억 9,900만원 해서 상환년도는 98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남정수장 확장사업이 지금 1단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6억을 지방채로하고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시설 정수능력부족을 해소하고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사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도남정수장의 평면도 입니다. 금년도까지 붉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금년도 9,000톤을 생산할 용량을 마친 과정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9,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말에 수도사업소를 도남으로 이전을 시켜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노랑 부분이 내년도에 지방채 6억을 차입해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 12억만 투자가 되면 우리 상주에 18,00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기존 무양정수장의 정수능력 부족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남 정수장에 '91 ~ 96년까지 1단계로 1일 9,000㎥의 정수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나, '97년도에 2단계로 1일 9,000㎥의 정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1일 12,000톤이 필요한데 9,000톤이면 3,000톤 모자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양정수장에서 저희들이 1일 12,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무양에 아시다시피 원수의 수량이 충분할 때는 16,000톤 가량 되는데 무양의 원수가 충분하지 못할 때 가물 때 도남정수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기는 조금 곤란 합니다.
이맹호 위원   도남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번에 사업했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지난번에 취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맹호 위원   도남정수장에 전번에 저희가 알기로서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참고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면 농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올해 공사를 마쳐야 되는 농축조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5억을 취수원을 개량 하겠다 해서 추경에 취수원 개발로 과목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엇그제부터 용역회사에서 와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이 잘못 되었고, 또 우리 직원이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90년도에 할 당시에 지금 판단해 보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확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는 1일 3,000톤 취수 하는데는 잘못된 용역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회사에서 기억을 확실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용역비보다도 더 많이 변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해서 보완한 것이 80m 인가 60m 인가 두 줄로 흄관을 묻어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김형구 위원   그런데 그에 연계해서 토사가 계속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토사와 낙동강 하류부에서 너무나 많이 골재 채취를 하니까 세굴이되고, 유심이 바뀌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형구 위원  현재로 봐서는 보완을 할려고 하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5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상주시 취수장의 원수를 사용하는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고, 내년부터 취수장 증설을 하면 식수로 사용할 인원이 몇 명이고,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설계 잘못으로 해서 4,300만원을 처음 용역비보다 더 변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변상을 시켰으면 이런 사업이 다시 재론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300만원 변상 받아서 다시 한 것이 다시 올라 오는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당시에 책임질 사람은 누구 입니까?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동지역에 급수인구가 4만 1,296명으로 급수인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남정수장을 18,000톤으로 하는 이유는 제일 급한 이유가 무양취수장에서 현재 인원의 물을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도남정수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차가 내년도에 완료 되어서 18,000톤이 되면, 저희들이 6만, 7만이 되어도 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추후 제가 취수원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저에게 여러가지 말씀하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근원은 제가 알고 있지만 책임문제까지는 제가 거론 하기가 애매모호 합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무양취수장에서 나오는 톤수가 얼마이고...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2,000톤 입니다.
이홍식 위원   도남취수장에서 나오는 톤수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금방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무양취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원수만 부족하지 않으면 최고 12,000톤 생산합니다.
  원수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도남취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 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이홍식 위원   두 군데에서 전부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최대로 하면 지금 현재는 21,000톤이지요?
이홍식 위원   예. 그러면 4만 1,296명이 1일 리터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필요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일 230으로 보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230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230리터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위원   리터로 하면 톤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톤이나 리터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1일 9,000톤 필요 하겠군요.  계산상으로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홍식 위원   그러면 도남정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최대 9,000톤 이고, 무양취수장에서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것이 12,000톤이면 가물어도 6,000톤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올해의 예를 보면 3,000 ~ 4,000도 겨우 나옵니다. 최고로 가물 때...
이홍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남취수장을 증설할 때는 9,000톤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총 3차 계획까지 하면 27,000톤 입니다.
이홍식 위원   작년인가 용역이 잘못 되어서 한 것 예정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30,000톤 입니다.
이홍식 위원   30,000톤이 안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책임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문제 입니다.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나는 모르니까 전에 한 분들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축폐 관계도 크게 문제가 되어서 9시 전국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상주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책임감 있게 내 물건 같이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요구할 때 참 뜻은 좋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것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알지만 이런 시행착오로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집고 넘어 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전에 것은 잘못 했고 다시 하자 잘못한 것은 묻어 놓고 다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공무원이나 시의원들까지 잘못 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 올리면 그냥 승인해 주니까 행정부와 시의원들이 공모해서 부실공사 방조하는 것 밖에 안되고 예산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고, 책임 소재가 뭔가 이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제가 되풀이 해서 자꾸 말씀 드리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저 역시도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4개월여 되었는데 이것 만큼은 제가 객지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물을 먹어야 되고 제 자손도 영원히 물을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까 이것 만큼은 내가 하나 고쳐 줘야 될 것 아니냐 저 역시도 말씀 하셨다시피 종이 조각 한 장이면 어디로 갈런지 모르는데 10년을 있을런지 내일 당장 갈런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하나 고쳐 줘야 되겠다 해서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했습니다.  이것이 근 6 ~ 7년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었던 것을 제가 손을 대었는데 여러가지로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뜻도 알고 책임져야 되는 것 용역이 잘못된 것 다 제가 감수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만은 넓으신 아량으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번에 용역이 잘못 되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당연 하지요.
이홍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이것이 정수장에 대한 차입동의안 입니까? 취수장에 대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정수장 입니다.
김관표 위원   정수장이지요. 취수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면 취수시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취수시설은 지난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5억에 대한 취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오늘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김관표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수장 밑에다가 골재채취허가를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골재채취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취수정을 해 놓은 것이 유실된 것이 아니냐 취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지금도 신상쪽에서는 골재 채취를 함으로 해서 취수정이 불합리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취수정이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취수정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황만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과에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현재 저까지 7명이 있습니다.
황만섭 위원   당초에 설계상이나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원수를 빼 올리는 관이 얼마 만큼 들어 갔는지 몰라도 용역회사에서 잘 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과에서 당초에 원수를 처리할 공작을 어떻게 했던지 했을 것으로 믿고, 지금 김형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원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강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상이나 과에 해당되는 토목기사들이나 원수를 언제 어떤 식이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가뭄이 있더라도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형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촌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깊이 5m 묻어 놨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안보이는 순간에 강물이 유수기가 되어서 흐르게 되면 상식적으로 깍여 내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가서 5m 묻은 것이 1m도 안되어서 밖으로 드러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수가 구멍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내가 판단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 토목기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너무 등한시 했다.  
  우선 위에 물 흘러가는 것만 보고, 원수를 빼겠다고 설계라든지 감시.감독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지금까지 예산 타령을 했습니다만 그것 상식적으로 뻔하잖아요. 
  30년전부터 양수장에 없는 물을 끌어 당겨 볼려고 5년간인가 또 물이 없어 강 밑을 막기는 막았는데  30년전부터 낙동강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용역회사에서 잘못 되었니 어디에서 잘못 되었니 잘못 했다고 해서 또 차입을 6억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된다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두려울 정도이고, 과장님은 들어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한데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한 번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심한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남이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도 축산폐수 관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 것을 저에게 전화도 왔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 번 맡아 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진짜 그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술자를 동원 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결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뭐 어떻고 해서 온통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그것 누구에게 추궁 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의원들 그 곳에 앉아서 뭐 하느냐, 집행부는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루고 하니까 결론을 제가 지우자면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참 어려운 일을 제가 맡아서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믿겠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전에도 없는 물을 낙동강에 군데군데 시설을 다 해 봤는데 오늘날 그래도 과학이 이 만큼 발달되고 또 오늘날은 그 때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상하수도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인 제가 들어 볼 때는 뭔가 지금 우리들에게 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내용과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뭐냐 취수장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취수장에 대해서 묻는데 따른 답변...
○위원장 김형수   취수장에 대한 답변이고 이것은 지금 정수장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지요. 정수장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과 관계 없는 취수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차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수장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혼선이 안온다 이것입니다. 취수가 아니고 정수잖아요.  이것이 취수장과 정수장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물론 관계는 있지만 이 사업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취수능력은 풍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수능력은 1일 3,000톤으로 충분하나 정수능력이 12,000톤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확장이 시급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입동의안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8,000톤을 만들어서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억을 차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묻는 내용이 지난번에 취수능력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번에 용역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 돈이 사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5억원을 의결 해 주신 것에 대한 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이 계획이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기간을 보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5개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그 동안 예산 투입된 것과 볼 때 6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12,000톤을 생산을 처음에 8,000톤인가...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9,000톤 입찰계획이.
○위원장 김형수   9,000톤에다가 나머지 3,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사업이 당초부터 있던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당초계획에...
○위원장 김형수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설계까지 노란선으로 표시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설계를 노란선을 하신 것은 차후에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당초에 한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대화를 나눌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저희들에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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