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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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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3. 2. '97지방재정공제지원원금차입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3. 2.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금일 협의하실 안건은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과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상주시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지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 증표를 교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이 과거에 청소년 기본법이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앞에서 말씀 드린 구성이라든가 조직 똑같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13조와 22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에 보시면 22조는 청소년지도위원 사항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조례로 정한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준칙시달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16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사항은 없고, 준칙시달이 도의 가정과로부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저희시에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조례안 입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을 조금전에 15인 이내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도록 위원은 단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연직 위원은 경찰서장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 프린터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들어 가도 되겠습니다.  
  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장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제7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렇게는 위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의 임무는 유인물로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이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법령의 개.폐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상주시청소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지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지도 위원의 수와 임기 해서 읍.면.동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몇 페이지요?
김의정 위원   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읍.면.동별 10인 이내로 했는데 7페이지에 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고 했고,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의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조례안 7페이지 2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상주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시에 두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인 이내로 하는데 단연직이 시장, 서장, 교육장, 청소년 관련단체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9페이지에 보면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95년도 11월달에 이 조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읍.면.동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15인 이내는 상주시청소년위원회이고, 읍.면.동에는 10인을 둔다로 별개입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7페이지는 상주시 전체 15인이고, 읍.면.동은 따로...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의정 위원   그러면 여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는 무슨 관계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10인 이내로 하는데 저희들이 '95년 11월 3일 위촉을 읍.면.동에 해서 최저 7인, 최대 10인까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으로 별개이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시의 것만 구성할 때는 당연직이 되지만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임기와 구성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위원들과 상주시의 15인 위원들과의 연관은 관계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없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시에 두는 위원회이고 읍.면.동의 위원 10명은 지도 위원 입니다. 지도위원과 시에 두는 위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문안을 제가 읽어 보았는데 김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10조 2항까지는 위에서부터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다가 10조 3항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뭐냐하면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조금 혼돈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3항 문안을 정리 한다면 지도 위원수는 읍.면.동별 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해를 좋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갔고, 그 다음 16조 방금 10조 3항과 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1항과 2항인데요, 이 부분도 10조 3항의 세부사항이 바로 16조 1항과 2항이 된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따라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출 한 것에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꾼다면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도위원회의 대표라도 구성되는 상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16조 2항에도 지도협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읍.면.동에 한 명 또는 두명의 대표자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 청소년 단체장, 학교장, 경찰서장, 사회복지단체 읍.면.동장 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천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만 해도 25개 면.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면.동에 한 명씩 추천을 한다고 해도 25명이고 또 학교장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시.군내에 80여개의 학교가 되는데 교장들이 한 명씩 추천을 했다고 보면 추천된 사람들이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을 많을 경우에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세부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해 봤는데 어쨌든 청소년지도라는 내용으로 볼 때에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민정기 의원님도 상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 와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상주시청소년위원회는 시장 단연직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읍.면.동에는 지역의 모든 특성에 맞추어서 10인 이내로 하는데 지금 구성이 된 것을 보면 적게는 7명, 10인으로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깊은 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준칙이기 때문에 상주시의 여건에 맞추어서 준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용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11시  24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 동문동 청사는 '86년도에 건축한 2층 건물로서 인근 우방 APT 등 주민증가로 행정수요가 증대 되었으며, 협소한 사무실로 민원실 공간 확보가 필요 합니다. 
  내서면 회의실은 면적이 15평 정도로서 면주관회의 및 지역주민행사시에 장소가 협소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행정 능률향상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증축코자 합니다.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차입액이 1억 5,900만원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3% 입니다. 차입 및 상환계획으로서는 차입액이 1억 5,900만원으로서 상환은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1,850만원씩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동문동 사무소 증축은 사업량이 약 43평이고, 지방채가 9,600만원, 지방비가 1,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것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이 되어서 1,000만원이고 계 1억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서면 사무소 회의실 증축은 28평을 증축 하는데 총금액이 공제에서 6,300만원, 설계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만원 해서 6,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해서 앞으로 증축해야 할 대상은 '97년도지방공제회차입계획안 외에 계림동, 동성동, 공성면, 낙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북면 등 7개 읍.면.동으로서 연차적 계획으로 증축하여 장래 행정수요증대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박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동문동 청사는 2층 건물로서 인근 우방 APT 신축으로 인한 주민증가로 행정수요가 증대되어 사무실 및 민원실이 협소하고, 내서면 회의실은 면 행사나 지역 주민행사시 장소가 협소하므로 행정능률향상과 대민 행정 서비스 극대화 차원에서 증축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을 차입토록 하여 증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항간에 전하는 말 혹은 행정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상주-청주간 고속도로가 내서면사무소 회의실 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내서 이두희 의원님께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 놨다가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서 내서면사무소가 뜯긴다고 하면 오히려 증축한 뜻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고자 묻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이수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서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고곡으로 화서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사무소에는 아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좋은 말씀 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6,300만원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만약 있다고 하면 재확인 해 보시고 있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별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있다고 하면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환년도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되기 때문에 2 ~ 3년 내에 이 고속도로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증축하자마자 뜯긴다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제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저도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북문동이 청사가 제일 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승격 당시에 5개동이 똑같이 92평 내지 93평으로 지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것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늘어 나고 있습니다. 
  북문동이 당초에 시승격 할 때 14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보 15통, 16통이 새로 되었고, 또 근간에 와서 17통, 18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2 순위로 볼 때 동성, 공성과 몇개 읍.면.동이 나와 있습니다만 북문동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문동은 93평 정도로 현재 엉덩이가 맞대이는 실정이고,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타동은 시의 7개동을 보면 다 140  ~ 150평 이상 되는데 북문동은 지금 93평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예. 이 조례와는 큰 관계가 없는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성동과 내서면을 포함해서 9개 읍.면.동에 대해서 어떻게 순위를 이렇게 결정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했습니다.  
  순시시에 읍.면.동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로 지정을 했는데 북문동도 필요 하다고 하면 앞으로 연차계획에 추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당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증축 해당 면동해서 제1순위로 동문동, 계림동, 내서면 세개 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공제회차입동의안을 상정시킨 것은 두 개 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 놨는데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 빠져 있네요. 그 점을 답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동석   예. 민정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동을 받아서 전체를 내년 예산에 증축을 해 줄려고 금액이 전체하면 5억 3,6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9개동에 5억 3,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입장이 타시.군에는 하나씩만 해 주는데  상주시에만 전부 많이  못해 준다 그래서  대표로 동사무소 한 동과 읍.면사무소 한 동해서 두 동을 해 주겠다 해서 동문동과 내서면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연차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 내용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1순위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빠지게 되면 언제쯤 또 차입동의안을 상정 시킬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그 계획은 현재 시 예산이 허용하면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제회에 요구 해 놓은 사항 입니다.  요구 해 놓은 사항이고 계획은 97년도에 안되면 98년도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돕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두 개 지역 한 개동과 한 개면만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예.
민정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예. 내서면에 이두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인근 면에 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서면에는 지역 이기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써 증축되어야 할 면사무소가 증축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서면사무소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위치에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성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회의실을 거기에 둘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면사무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장소를 물색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회의실 입니다.
  회의실이기 때문에 현 면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해서 조금 달아내는 것입니다. 달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명수 위원   결국 신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예.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황명수 위원   그 곳이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요.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89년도 군당시에 설계를 해서 입찰 이틀 전쯤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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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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