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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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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3일(토) 오전 11시 21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호선의건과 예산결산위원회간사호선의건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종석 수고 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11시 22분)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정상문 위원  예. 임시 위원장으로 앉으신 김종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김종석  그럼 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직은 본인이 맡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11시 24분)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응규 위원  신현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석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응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간사는 신현수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이번 추경에 법정 경비만 계상한 실과소는 제외하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부서간 조정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1,753억 9,800만원중 일반회계가 1,563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5억 8,100만원 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보조금이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5억 8,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부서간 조정하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편성 하였고 특히 빈약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과 현안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적절히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제 대충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확실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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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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