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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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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두번째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병섭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병섭 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 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이병섭 위원 입니다.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0일 발의한 상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지방행정 조직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됨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직원도 2명이 증원이 되었으나 본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이를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18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주시 조직 개편계획에 따른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3조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중 환경보호과와 통합된 "청소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시정개발담당관실" 및 "여성회관"을 삽입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유통특작과"를 삽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잠재 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주시 여성회관설치조례가 (95.12.6 공포)가 제정 되었으나 본 조례를 개정치 않아 이를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2호중 여성회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사무직원 두 명이 증원이 되었는지, 두 명은 몇 급으로 증원이 되었는지, 8급인지, 9급인지...
○전문위원 차영덕  예 8급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예.
김영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국의 인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의장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지금 16명에서 18명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어느 것이 선후가 됩니까?
  우리가 서류적으로 맞추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8명으로 개정을 해 놓고 증원을 두 명 더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 차영덕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두 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사무국의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  개정이 되다니요, 개정이 되었으면...
○전문위원 차영덕  정원조례중에...
○위원장 황만섭  김영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3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황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5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국의 인원이 두 명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증된 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능직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오면서 기능직 한 명이 본청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한 사람 증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에 보면 한사람분만 전부 증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92만 1,000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준경비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한 사람 분에 대한 것을 6개월분 더 증해서 30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관서운영비도 한 사람 분에 대해서 63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관서운영비가 더 증이 되어서 총 25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을 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규모 1,753억 9,752만 9,000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억 1,494만 8,000원보다 약 0.3%에 해당되는 257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 1,752만 1,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회운영 세항에 수당 92만 1,000원, 국내여비 3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72만원, 관서당경비 632만원이 증액된 총액은 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수당과 국내여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257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752만 7,000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섭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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