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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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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3일(월)  오전 11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자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0일자 5월 31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6월1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던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3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중에 중요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의장 박준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53억 5,400만원보다 11.9%인 184억6,300만원이 증액된 1,738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7억 6,900만원보다 약 7.6%에해당하는 10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4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15억 8,500만원 보다 약 64.6%인 74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6,8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18억 300만원, 사회개발비 50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58억 4,4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토지보상금 등55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민 욕구에 부응한 지역별현안사업중 시급한 사업만 우선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관리항에 2,300만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항에 3,500만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개발항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항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8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키로 하고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도 지난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3,500만원에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69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배수관 확장공사 2억 4,900만원과 도남 제2정수장의 농축조설치 3억5,600만원 등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시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도 지난 5월 2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시정개발담당관실 및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또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보호과로 하고,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과로 하고 각각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기타 분장사무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위생과, 축산과, 교통행정과, 하수과"를 시군통합 당시 한시기구로 두었던 것을 상주지역의 현 지역특성상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지도 육성을 위하여 축산과를 제외한 "시정개발담당관실, 위생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과"로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관리 기관별 정원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동조 제3항 및 지방 12200-525('96. 4. 26)호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에 의거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파견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을 원활하고 면밀하게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비회기 기간중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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