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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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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3. 2.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4. 3.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3. 2.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4. 3.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 계획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1시 05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제2항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도시과장 박강범 입니다.
  의안번호 224호,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789호(`95.10.19)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안 제1조) 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으르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단란주점과 숙박업소시설 설치를 제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을 규정하는(안 제3조)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저수지로부터 400m 이내,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구역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상태계 보전지역중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야생 동.식물보호지역으로부터 200m이내 단,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중 녹지보전지역안의 개발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300m이내, 상주인구 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그 외곽 주건축물로부터 500m이내, 준도시지역의 용도지역중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계획저수량 20만톤 이상의 저수지 유역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설치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안 제4조)는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합니다.
  취락마을의 경우를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합니다.
  타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안 제5조)는 상주시의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는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식품접객업소 또는 숙박업소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또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95.11.28 ~ 12.18) 결과 의견접수는 한국요식업중앙회경북도지회상주시지부장은 설치제한 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서면 북장리 안문수, 병성동 271 주재하, 도남동 634-3 김진석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상주인구 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그 외곽 주건축물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삭제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삭제사유는 기득권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며,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신은 입법목적에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수원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관련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농정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예시 통보는 경상북도에서 작년도 10월 26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 제정 예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로서 관련법 및 행정절차입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제2항 96년도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건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의안번호 226호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88년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를 화개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3.7km를 개설하였으나 국도 3호선과 교차지점인 북천교까지만 개설하여 시가지내 국도 3호선과, 중용되고 상주공용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이설됨에 따라 95년 현재 1일 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시청 무양청사앞 사거리에서 낙양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일 15% 정도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교통체증 심화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북천교에서 연원동 쑤안까지 우회도로를 연장 개설하여 보은 방면에서 안동, 문경, 대구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복잡한 시내버스정류장과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행함으로서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미개설된 북천교에서 연원동 쑤안까지 2.5km를 연장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8억중 20억원의 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차입금액은 20억원으로서 차입서는 재정경제원 재정투융자금 특별회계 자금으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6% 입니다.
  상환 연도는 97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전체계획은 5.2km에 4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3.7km 88년도에 3.7km 하는데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잔량이 2.5km인데 28억 계획해서 지방채 20억과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28억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시 외곽지 도로망확충으로 시가지 교통량분산 및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원활히 되고, 시가지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이 되고, 국도 25호선 및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가 됨으로서 우회도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동서간도로의 병목현상이 완전해소 됩니다.
  이상으로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연장개설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이 지난 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 설치를 제한토록 함으로서 일부 주민에게는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등 농촌지역 발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88년도 화개 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개설한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를 낙양동의 자연부락인 쑤안까지 연장 개설하여 시가지내 국도 25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함으로서중요 구간의 교통 체증 해소와 사고예방은 물론 시외곽지 우회도로의 연장 개설에 따라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사업인만큼 금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차입토록 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농어촌정비법 제31조 규정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31조를 말씀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생활정비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무엇이나 하면 현재 경지정리사업으로 계획된 지구와 그 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로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황용연 위원   예, 31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어촌정비법 제31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강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해당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31조의 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하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상주시에는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그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황용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용연 위원   농어촌정비법을 알아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될 것 같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이맹호 위원   생활환경으로 고시된 지역이라는 곳이 상주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한 두군데만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박강범   이것은 정주권사업과 복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는 없고...
황용연 위원   입안을 하실 때 정비법을 다 읽어보고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31조를 넣었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도시과장 박강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에 참가할 수 있는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농업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 시설정비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2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하며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상주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없으면 상주에 적용이 안되니까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앞으로 고시될 때는 적용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앞으로...
○도시과장 박강범   예, 현재는 없지만...
  조례는 경상북도 예정 고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고시되면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식품접객업소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위생법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휴게음식점은 가능하고 일반음식점도 가능하고 단지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중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네요.
○도시과장 박강범   예, 맞습니다.
  위생법에 보니까 휴게음식점 말하면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주로 다루는 다방, 빵, 과자,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가 되고,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그 다음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것이 다른 업종은 다 되고, 안 되는 것이 유흥음식점 입니다.
  예를 들어 룸싸롱이라든지, 가요주점만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허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모 위원   하천법 2조 규정에 의한 구역이라면 어떤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하천법 2조에 보면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저희시 에서는 직할하천이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낙동강 경계 병성에서 청리옥산 경계까지가 지방하천이 되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현재 이안천이라든가 개운천, 북천, 모서의 금계천 등이 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소하천은 상관이 없습니다.
강원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 예.  135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입니다.
  5항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전혀 모르는 관계라서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해 놨는데, 자연환경보전법 15조는 어떤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조항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은...
○도시과장 박강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현재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또는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   조례는 사실상 글로서 표현하고 말로서 하기 쉽지만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있으면 잘못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산이나 생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자연보호 환경보전법 15조 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경우도 되는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6항에도 보니까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해 놨는데...
○도시과장 박강범   이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맹호 위원   예?
○도시과장 박강범   이 법에 따라서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구는특별한 소지가 없습니다.
김관표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은 뭡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방문화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문화재마다 다 포함됩니다.
김관표 위원   다 됩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김관표 위원   그럼 문화재 근방에 있는 예를 든다고 하면 복용동 같은 경우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재입니까?  뭡니까?
  과연 그런 경우에 옆에 터를 돋우어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재산권은 문화재가 하나 들었다고 해서...
○도시과장 박강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에 따라 가면됩니다.
  그 곳은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김관표 위원   도시구역내이면...
○도시과장 박강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김관표 위원   준농림지역만 합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예.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조례의 목적에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숙박접객업소 중에서 단란주점만 안되고, 다른 것은 다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도시과장 박강범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식품 그런 것은...
○도시과장 박강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괜찮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럼 앞에서한 조례의 목적 중에서 농어촌 미풍양속을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해칠 우려가 있지만 빵이나 식품 이런 것은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에 어떻게 농촌지역의 미풍양속만 생각하고 하천 오염이나 이런 것은 별로 생각 안한 결과가 나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과점 같은 것은 전부 체인형태가 되어서 조금 틀릴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그 기름이 하천으로 다 내려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오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농촌의 미풍양속만 해치는 것에만 주안점을두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너무 많이 제한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때문에 그런 것은 남겨 놓고 주로 미풍양속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것만 제한한 것이죠.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환경보호 보다는 명목상 농촌의 미풍양속이다.
  그럼 농촌의 단란주점이 들어섰다고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세의 흐름이고, 추세인 것 같으면 농촌주민들도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것인데, 너무 자유를 많이 억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묶어 놓으면 이것이 농촌지역으로 가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인구 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 자연부락 그 외곽 건축물로부터500m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각 읍면의 소재지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기득권자는 득을 볼지 몰라도 그 외에 농촌에 꼭 필요한 곳에도 들어설 수 없는 소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할 때 너무 지나친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농촌의 경제가 마비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사실 서울 근교에 가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현재 준농림 지역을 이런 제한을 안 했을 때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생각을합니다.
  역시 우리 상주도 현재 낙동신상리 강창이라든가 아니면 서보위에 남장 이런 곳에는 여관숙박업소가 들어올 기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시도 어차피 전원 농촌지역이 될려고 하면 이런 것을 제한해야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법은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 추세에 따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낙동 신상 말씀이 나왔는데 낙동쪽에는 전에 군에서도 낙동강변을 정비해서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하한 곳이 그 쪽에 건의, 숙박업소가 들어섰습니다.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거의 숙박업소인데 결국은 숙박업소를 권장한 것입니다.
  그런 숙박업소가 아니고는 불하가 안 되는 단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쪽에 숙박업소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권장 하다시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안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낙동쪽에 숙박업소가 자꾸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영업이 되니까 들어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규제를 하고 뭉갠다는 것, 자유경쟁시대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낙동은 이것과 좀 틀립니다.
  낙동은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미풍양속을 헤쳐도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그것은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은 사실...
○위원장 김형수   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 여관에 가서 잡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강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는 이 법의 제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방금 낙동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럼 낙동은 그 구역내에서 더 이상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현재는 없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럼 그 구역을 점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서야만하는데, 묶는 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도...
○도시과장 박강범 예.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낙동공단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거지역을 묶어 주고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낙동 같은 경우 그 너머의 의성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택지 조성을 해서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낙동쪽은 점점 위축되게 적게 만들어 놓으면 위축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의성지구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만들었고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도시국장 김시배   낙동의 경우는 금년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다시 하는데 도시계획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하면 허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제1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2항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표 위원   지금 상주시의 총 부채는 항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강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말에 가면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예산의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갚을 돈은 연도별로 갚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금년에 5년동안 이자만 갚습니다.
  5년동안 이자만 갚으면 총....
김관표 위원   350억을 갚는 계획이 연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알아보니까 금년에 56억 갚는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420억 중에서 56억 갚으면 350억 정도가 연말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억을 빌리면 15년까지 32억 2,00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랬을때 나중에 공사를 10년 후에 한다면 200억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질때는 지금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옛날에 88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 때 당시에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그 당시에는 법이 시가지 내에도 우회도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90 몇년도에 와서는 시관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가지 관내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점촌에서 상주를 오는 구간 4차선도 만산 삼거리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김관표 위원   그 때 당시에 필요한 도로였었는데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 도로를 빼 놓은 이유가 3.7km를 하면서 같이 했으면 저희 예산안이 필요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런데 그때 왜 빼 놨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그 당시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억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   국도 25호선은 그 당시의 법이 그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자체에서 하도록 못이 박혔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 규정을 한 번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이홍식 위원   그러니까 북천교에서 낙양까지...
○도시과장 박강범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연결하는 도로 같으면 사실 우리 상주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업단지에서 올라오는 트럭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고 그 때 예산을 다시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이렇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얻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10톤, 15톤 트럭이 버스정류소 아니면 시내 관통도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은 소음으로 상당한 공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홍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들은 울산이나 부산 공업단지에서 오는 트럭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우리 상주시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시관내의 도시구역내에는 도로법상 시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대구에서 영천, 포항까지 4차선으로 했습니다만 시가지 관통을 못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시비로 해서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해 주지않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법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유지보수 관계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요청을 해도 시관내에는 안 해 줍니다.
  군관내는 다해 주고...
이홍식 위원   결국 다른 사람이 지나 가면서 도로 다 파괴하고, 땜질은 시가하고 해서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그간에 도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법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이 도로를 개설 할려는 구역이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인데 도로를 개설함으로해서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보다 상수도보호구역을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현재 88년도에 북천교 임란 앞에까지 현재 차들이 제방으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스정류장을 거쳐서 무양청사 앞으로 해서 낙양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무양취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남장 입구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북천에서 쑤안까지 하는데 현재 제방을 따라서 논을 사서합니다.
  상수도보호법을 따지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제방안을 말합니다.
김관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강범   그래서 사실 이 도로를 함으로서 영향은 있겠지요.
김관표 위원   영향이 있죠.
  언젠가는 그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도남정수장이 완공이되고 나면 어차피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할 의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그 문제는 앞으로 도남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그 때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을 그 때 가서...
김관표 위원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하고 나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지정했을 때 해지해야 됩니다.
김관표 위원   도남정수장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지금 계획상으로는 98년도까지는 완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그쪽에서 버스정류장을 통하는 도로는 전부 확장을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 지역에 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할 돈을 투자를 못할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강범   어차피 우회도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은에서 오는 차들이 김천, 문경, 안동, 대구로 빠져나가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회도로 역할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시정에 물론 완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금회에 하는 것만 해도28억이고, 국비.도비 해 봐야 8억이 보조되어서 시비로서는 20억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20억이나 금년도에 들어 가면서 사업비가 28억인데 8억은 도비.시비로 해서 보조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박강범 예.  시비택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여기에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완급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현재 도로는 만대 이상 통과 차량이 있을 때에는 4차선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우회도로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88년도에 3.7km 하는데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km당 3억 2,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도로 할려고 하면 km당 1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안했을 때 현재 20억 빌려서 갚는데까지 32억 되는 것을 10년 15년 후에는 200억도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도 중앙부처에 도비차입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20억 빌려서 시비.도비 투자해서 완료함으로서 우리 도시도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다음 일정상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해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개정조례안중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상주인구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인 이상의 자연부락과 그 외곽 주 건축물로부터 500m 이내에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통과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통과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 제정조례안중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상주인구 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인 이상의 자연부락과 그 외곽 주건축물로부터 500m 이내의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제2항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3.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주시의 무궁한 발전을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사려되오며, 지금부터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1.5 건축법 및 `95.12.30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건축선 지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의 건폐율을 단독주택의 경우 전지역에서 10분의 9 이하인 것을 기타 지역에서만 10분의 9이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상주시건축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제2항 제1호 적용특례의 규정중 기준미달 부지에 대한 건 폐율은 녹지지역은 30%,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 기타지역은 80%로 되어 있는 것을 기타지역에서만 90%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 이것은 10%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나항 입니다.
  건축선 지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완화 적용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상주시건축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건축세 규정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한 특례규정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1/2 이상을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에게 수혜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다항 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시식수등 조경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주시건축조례 제1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내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대하여는 조경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27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녹지공간조성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182페이지 라항 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변환경, 풍치, 미관 등 농촌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건축조례 제29조 제6호의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허용행위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농촌지역의 미풍양속과 정서 저해 및 무질서한 녹지지역의 훼손에 따른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만 종전대로 허용하고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금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후죽순 같이 생겨나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건축을 금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마항 입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 완화(현행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바항 제조시설에 양생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건축조례 제62조 제1항 제1호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기준 중 제조시설의 양생시설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설계비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안에 대하여는 96년 1월 22일 상주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6년 1월 24일부터 96년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2시 10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의안번호 227번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중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제2항 주요내용 취득대상물건의 소유자간 여섯번째 이름이 이정벌이 아니고 이정별입니다.
  글자가 오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상반기 금액계가 4억 5,323만 4,000원을 4억 5,523만 4,000원으로 3자를 5자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타자 치면서 5자를 3자로 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농촌지도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위에 고층 건물이 신.증축됨에 따라이론과 실기 실습을 병행할 수 없고, 농업기상 관측의 효율성이 낮아 부득이 이전하여야 할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농업을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교외로 이전 농민에게 이론과 시험 및 실기실습을 일관성 있게 전문교육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인 농업센타로서 농업전문인 양성, 기술 및 경영지도 조사분석 시험연구, 유통기능으로 전환코자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년 4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 예정부지인 상주시에서 4km 지점에 위치한 상주시 초산동 산90번지외 8필지 35,018㎡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 추정예산은 4억 5,523만 4,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95년도 명시이월분 도비1억원과 96년도 예산시비 1억 5,000만원, 계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나 부족액이2억 5,000만원이 됩니다.
  부족예산은 96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23페이지, 취득대상부지를 감정원에 의뢰해서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도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위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기상관측 및 실기실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상주시 초산동 산 90번지 외 8필(35,018㎡)의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함으로서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며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에게 이론과 실습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하여 농업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제출원 안과같이 시행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부지를 보면 답이 반이고, 산이 반입니다.
  굳이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여기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고, 또 위치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의 답은 진흥지구 입니다만 지목이 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현지 답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초산동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500M 조금 들어가면 철로가 있고, 철로를 건너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산이지만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센타 건물을 짓는데는 법적으로 조금도 장애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김관표 위원   법적으로는 좋은데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진흥지역에 답이 반이 있습니다.
  굳이 이 답을 이용해야될 이유가 없고, 이 산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지역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럼 지금으로 봐서 산으로 인정된 지역을 했으면 부지 매입비도 조금 싸고, 근교에 그런 부지도 많은데 굳이 답을 반이나 포함해야될이유가 있느냐,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답은 현재 답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답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은 논대로 그대로 시험 사업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논은 논대로 이용하기때문에 어차피 논을 사야 됩니다.
  일부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부는 지목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상 과수원이기 때문에 도 시범과수원도 조성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당초에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3군데 후보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선택된 곳이 초산동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상주시 양촌동에도 적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해 봤고 남적동과, 초산동 세군데를 후보지선정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양촌동에는 장소는 대단히 좋은데 국도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비싸서 도저히 살 마음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 의사가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팔 의사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부적지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적동은 세천에서 외서 들어가는 입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방향이 북향이고, 또 경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여기에도 가격이 비쌉니다.
김관표 위원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소장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에 저희가 우시장을 할 때에 거기 철로변에 육교를 놓고 해서 우시장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를 넘음으로 해서 혹시 짓는 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우시장 허가와는 상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많은 원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통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철로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현재 관계 부서에서 종합검토를 다 받아 봤습니다.
  검토보고 받아 보니까 현재로서는 별 장애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우시장을 할 때에 철로변을 통행할 때 건널목 횡단보도를 하면서 간수비용과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지 간수를 써야 되는 것인지 철도청과는 협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철도청과 간수문제는 협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그 부락의 길이 정식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큰길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도 철로 건너 밖에 있는 것이고, 위치는 똑같은 조건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홍식 위원   소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 위치가 빌딩 등을 지어서 협소하고 도저히 일조량이나 이런 것이 안맞아서 시험을 못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상주시내에 꼭 구태여 지도소를 지어야 됩니까?
  초산동도 앞으로 5년 이상되면 집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필이면 시내에 꼭 지어야 되는지, 인근 시내에서 가까운 면부에 지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는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시민이 비교적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앙지역이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농촌지도소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농업과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전부 농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범사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서...
이홍식 위원   왜 소장님께서는 지금 있는 장소가 빌딩이 들어서고 해서 바람이나 햇빛이없고, 협소하고 해서 농작물 실험을 못해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이홍식 위원   앞으로 5년 이상만 되면 초산동에도 집이 다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도소는 농업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또 농민들 후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꼭 시내에서 해야 농민들이 많이 모인다는 보장도 없고, 또 행정적으로 어디에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심지 시내에 옮겨야 한다는 빈약한 이유대지 말고, 아예 우리가 농촌지역에 진짜로 농업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 일조량이 바람 통풍 이런 것이 전혀 구애받지 않는,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구애받지 않는 장소로 옮겨서 진심으로 농민들을 위하는연구기관의 장소를 선택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알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중앙지대일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진흥 지구입니다.
  진흥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진흥지역이면 녹지지역이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풀어서 다 하는데 그것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소장님 보십시오.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란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주위에 경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진흥지역이고...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초산동에 산으로 되어 있는 조봉구씨 소유 산도 진흥지역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지목이 산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진흥지역이 산도 진흥지역으로 묶일 수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림지역...
○위원장 김형수   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답이죠?
  전입니까?
  과수원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현재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준농림지역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준농림지역요, 그러면 지목에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이면 전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밭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  밭이예요.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임야로 되어 있어도, 전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과수원이 되는 것이고,거기에 벼가 심어지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으로 되어 있다 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건물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관계 과에다가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환경관계부서에 전부 다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약 2억...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산이 부족하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위원장 김형수   예산이 부족한데 전번에 예산승인 받을 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월된 것과 전번에 예산승인 받은 것하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위원장 김형수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 돈이면 된다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현재 지금 계획이 10,0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7,000평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좀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0평을 산다는 전제하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전부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수속 하는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일부 계상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형수   토지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가격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는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산90번지가 매물로 내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조건인데 지금 팔 의사가 없는 새로운 부지를 살려고 하면 굉장히 값이 올라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교육장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앙지역이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쪽이 중앙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로변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로를 건너가야 되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보면 현장 교육, 읍면교육 해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개발센타를 건립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장소에서 교육할 일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꼭 중앙에 해야되면 중앙통 여기에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가 시청과 농촌지도소를 같이 부지를 공동매입해서 하자 하니까 우리 농촌지도소는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그 때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는 같이 못 있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전에 다른분들 농촌지도소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자꾸납니다.
  농촌지도소 행정이 그렇게 되면 일관성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제가 농촌지도소가 시청과 같이 붙어 있으면 지도소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작은 돈 가지고 거의 만여평이라는 땅을 구입 한다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서 과수원도 만들고논도 있어야 되고, 밭도 있어야 되고하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성격상 시청과 같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봤고, 또 그런 적당한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과 지도소를 구입한다고 하면 약 20,000평이라는 땅이 필요한데 20,000평을 구입한다는 것은 시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땅 값이 굉장히 고가가 될 것으로예상이 되는데 평당 적어도 10만원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런 땅에다가 과수원을 하고 하우스 짓고 벼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야되는 것은 아예 농경지에다가 시범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조금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지 시내 중심에서 약 4km 정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모든 조건이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100% 만족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여러가지로 철로가 있다든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금 지도소가 철로를 건너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과 같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형수   현재의 농촌지도소 위치는 철로를 건너가지만 거기에는 간수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년전에도 기차 사고가 나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서는데 보면 안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 교육받으러갔다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지금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락입구이기 때문에 도로확장계획이 그런 기관이 있다든가 부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른 시간내에 도로확장이 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에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널목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말씀하시길 땅에다가 벼도 심고, 과수 나무도 심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4만원을 호가합니다.
  싼 가격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추정가격인 것 같으면 지금 추정해서 4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이 나왔는데 추정 가격이면 이것보다 다운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운되는 것과 올라가는 것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추정가격이니까 이 가격보다 내려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정가격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농촌지도소나 관공서가 들어서면 어차피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달라하지 않겠느냐 시청이 들어서면 땅값이 비싸지고 농촌지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땅값을 다운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락 시켜서 팔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이 산 90번지는 한 사람이 지주이기 때문에 팔려고 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수   팔려고 내 놓았으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지금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금액은 4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우리와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값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관공서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준다, 안준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용의가 있느냐고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 물건으로 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값을 잘 받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는 거의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교적 다른데 보다는 쉽게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옆에 논이 있습니다만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지점 그 지점을 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논은 한 블럭 떨어져도 가능하기 때문에팔려고 하는 의사가 없으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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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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