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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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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7일(수)  오전 11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하수과장 박강범 입니다.
  의안번호 217호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조례 제172호로 개정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미비하여 이를 재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업종인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 5개 업종을 9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업종별, 구분표를 삽입코자 합니다.
  안 별표 1-3, 4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했고, 입법예고를 '95년 10월 30일부터 '95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기록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172호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부칙 제1항중 "공포한 날"을 "1996년 3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 1-3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것이고,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등10㎡ 미만의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영업용에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사설 소화전, 시립위탁시설이고, 영업 2종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예식장, 학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발소도 역시 영업 2종이고 인쇄소, 출판사, 제재소, 목공소가 해당이됩니다.
  다음 목욕탕, 욕탕용이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공동탕에 대한 급수이고, 2종은 가족탕과 한증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는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용으로서는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등이 해당이 되고, 산업용으로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가 해당이 되고 일시용으로는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칙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개정에 있어서는 시행일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앞서 하수과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주시조례 제172호로 개정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에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안 별표 1-3)을 삽입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조례 제172호로 개정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별표 1-3』와 같이 신설하여 부칙 제1항중 "공포한날"을 "1996년 3월 1일부터"로 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마지막 44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 공공하수도사용료는 '96년 12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함창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1년 늦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1년 늦게 '97년 3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강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때 조례할 때 상주의 동지역은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고, 함창읍은 '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업종별 요금표는 되어 있는데, 업종별 구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업종별로는 영업용, 공공용, 일시용으로 해서 요금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업종이 영업1종이다, 2종이다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시키는 것이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공포한 날이 1월 17일인데 안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달 늦은 것입니다.
  표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하수과장님 보십시오.
  이 조례안이 '95년도 12월달에 제출된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불과 2달도 안되어서 다시 개정조례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안을 제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시행도 하기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조금전에 업종별 구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것이 누락이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 왔다는 것은 조례란 상주시의 법과 마찬가지인데 법을만드는데 있어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도 안해보고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강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있었는데 법무계에 왔다갔다 하는중에 그 구분표만 2장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검토할 때는 있었던 것이 의회에 제출한 것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검토할 때 있었으면 마지막 제출할 때 또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조례안, 법을 시행도 해보기전에 개정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데에서는 법을 한번 만들면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상주의 조례도 이런식으로 처음에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충분한 보완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앞으로는 더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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