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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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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7일(수)  오전 11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에 있는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 14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시 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친휴가 또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또한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근속 휴가는 20년이상 공무원에게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되는 해에 한해에 한해서 10일간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20일이상한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10일간씩 휴가를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서 규정한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21페이지에 있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5년 12월 8일자로 승인된 지방단위재난관리기구의 승인과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서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기존 민방위과 업무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하부조직으로서는 현재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폐합해서민방위계로 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민방위과의 계의 수는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25페이지에 있는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설치에 따른 정원의 상계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상계 전환하는 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정원을 행정 5급에서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상계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정과 양정계의 국가직 정원 일반직 6명과 기능직 1명등 모두 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의안건 29페이지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여비의 종류와 여비정액을 폐지하고 국내.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비의 지급 규정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비의 신.구대비표는 별지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대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검토의견 입니다.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방 12200-1678(`95.12.8)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승인된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규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방직 정원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직공무원 국가직 6명과 기능직공무원 국가직 1명(계 7명)을 지방직으로하여 시본청의 정원을 404명에서 41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령 제14857호('95.12.29 공포)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여비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 즉,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및 이전비를 국내여비규정.국외여비규정을 준용 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군은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민방위대는 후방에서 지키는데 민방위대의 신설 목적은 내지역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중에는 재난을 예방, 방지하는 것이 민방위대의 설치 목적인데 즉 말해서 이름만바꾼 것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솔직히 민방위과에서 하는 일이 재난을 관리하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인데 이름만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 틀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난관리 문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대형 사건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것을 1차적으로 민방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시설물의 관리라든가 재난방지업무가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교량의 위험관계는 건설과, 위험건물은 주택과, 등등으로 위험요소별로 종류가많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함으로서 재난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재난관리 총괄업무를 기획계에서 보아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에서 총괄업무를 관리를 했는데 제가 전직에 있으면서 해보니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사전 예방차원과 사고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전문분야를 신설하는 의미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또 재난 관리계를 두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효친휴가제도를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동료위원들도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내부모의 상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배려가 없는 위원의입장에서 과연 이 조례를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우리 동료위원인 김의정 위원이 상을 당해서 5일간 나오질 못했기에 유일하게 마련된 출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과장이 아니고 의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조례를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안건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득한 이후에 3월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를 3일밖에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4일로 연장을 시켰고 종전 규정은 하단에 보시면 5년이상 근속자는 20일까지1년에 연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20일중에는 경로휴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3일 연가일수 주는데 일률적으로 연가를 주지 아니하고 부모의 생신이라든가 개인이 필요한 때에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출무수당은 글자 그대로 출무수당 입니다.
  특정 의원님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보편 타당성이 있는 논리를 전개한다면 다행히 어떤 의원님이 상을 당하거나 어떤 길흉사를 의회개원 일자중에 당해서 그렇지 그런 일을 보통 평상시 개회기간이 아닐 때에 당하셨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출무수당은 글자그대로 출무한 수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무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법규에다가 회의기간중이라도 그러한 길흉사로 인해서 출무를 아니했을 때는 출무한 것으로 봐서 출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병섭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챙길수만 있으면 구석구석에 많이 챙길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보수이고, 명예직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기왕에 제가 개입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책임도 아니고 총무과장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도 부모가 계시고, 국가에서도 충효사상 앙양하면서 자기들도 부모가 있는데 임시회의 5일간 하는데 내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가 왔다 이틀 빠졌다 이것은 모르지만 35일간의 정기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인륜지대사인 부모의 상을 당했는데 그때 못 나왔다고 수당을 뺀다는 것은 참 야박해도 너무 야박합니다.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책임이고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으로서 딱 하니까 그렇게 질의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만 10월달인가 제가 시정질문에서 화북문장대 온천개발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사실상 도시과에 가면 문화공보실로 가라, 문화공보실에 가면 도시과로 가라 하는 관계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때산업국장님 말씀에 조금 잘못 되어서 견해 차이로 언잖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개정 조례안을 하면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공보실입니까?
  도시과 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이 관광지 개발관리는 실제 공보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구조정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광개발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용화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화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의 변경까지는 도시건설국에서 관장하도록 했고, 그 외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도록 잠정적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몇 일전의 일입니다만 백석프라자 문제도 그렇고 실질상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경상북도 상주시에만 이런 조례가 있고, 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서 우왕좌왕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만 하더라도 분명한 자기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민원이 와서 사실 어떤 일반행정용어도 잘 모르는 민원이 문의했을 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것보다는 기 과장님께서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런것은 획일성있게 확실성이 있는 자료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예, 거듭 말씀드리면 용화온천 건은 저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까지는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고, 그후에 다시 실시설계 하는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타 시.군, 단양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관광업무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둡니다.
  현장에 파견하는 기사라든가 정말 개발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전문요원을 두어서 전폭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민원인이 오던 그런데 관여하는 행정절차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답변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4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김태재 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 1. 1 상주시.군통합전 상주군에서 제조한 수입증지에 대하여 상주시수입증지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 `95. 12. 31까지 사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잔량이(2,503,827매) 많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1년동안 사용하는 매수를 파악해서 2년동안 연장해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할 경우 제조비 1,200만원의 손실이 나기때문에 `97. 12. 31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조례 신.구조문 대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항 경과규정에 통합시가 되기전에 상주군이 제조한 수입증지 잔량을'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시에서 1년동안 사용한 매수를 파악해 보니까 150만매 정도가 사용이 되고 증지수입은 3억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약 3억에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만 더하면 상주군이 제조한 것은 다 소모되지 싶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끝에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군 통합전 상주군에서 제조한 수입증지에 대하여 상주시수입증지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 `95. 12. 31까지 사용하였으나 잔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를 폐기처분할 경우 제조비(12,000천원)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97. 12 .31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사용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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