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민정기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95년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제2기 의회부터 회기중 공휴일에 대하여 실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되면서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 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5의 비고 3항에 의거 공무여행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국내여비규정과 같이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회의수당지급의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기중의 공휴일에는 회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8조 여비지급기준의 제1항과 관련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 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민정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여비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신현수 위원의 말씀대로 실제로 출장을 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용되는 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연수받으로 갈 때 적용이 됩니다.
  그때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