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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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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1일(수) 오전 10시 3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젊은 패기와 용기로  임기동안  열심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 간사선출과 현장방문조사 활동, 조례안 심사에 있어 많은 노고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제2대 개원이래 처음 맞는 예산안이라  의원 여러분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5년도 정기회의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기간은 10월 11일 ~ 12일 2일간 일정을 수립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 오늘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2일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예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입니다.
  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액 계상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고 있으며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제34회 도민체전 관련사업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 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총 추경은 1,88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525억 6,000만원, 특별회계에 36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발생요인은 일반회계에 86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에 72억 6,800만원으로 총 129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808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785억 2,200만원보다 23억 400만원이 증액된 808억 2,6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36% 기정예산보다 2.9%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등 6개에 기정예산 216억 8,000만원 보다 3.2%인 7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 1,889억 9,000만원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금 보존재원 내부거재 기타 경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중 기능별 증액된 예산은 총 56억 9,400만원으로 세입외 1,600만원, 일반행정비에 3억 6,600만원, 사회복지비에 6억 4,200만원, 산업경제비에 4억 7,000만원, 지역개발비에 17억 2,000만원, 문화체육비에 24억 9,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785억 2,200만원 보다 2.9%인 23억 400만원이 증액된 808억 2,600만원으로 기존 예산 삭감 조정과 주요사업비에 편성되고 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은 '95농어촌특산단지 육성외 17개소 등에 4억 7,000만원과 지역개발비 부분에 지방도로 확.포장 등 16여개소에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보증금 7,000여만원의 세입과 '95농공단지조성사업 취소로 융자금 31억 5,000만원 등 총 36억 7,900만원의 농공지구조성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 매각수입 2억 3,900만원, 전입금 1억원, 도비 보조금 3억 8,600만원, 잡수입 1,100만원 등으로 7억 3600만원으로 사벌 동천제방 및 공성 절골천제방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000여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감액 460만원 등 총 1,040만원으로 수해주택 복구비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2,300만원, 분담금수입 1,000만원, 잡수입 800만원 등 4,100만원으로 청리 상수도 대체수원 개발비외 7개소 등에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상수도요금 미인상에 따른 상수도분 사용료 2,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 하수도 시설공사에서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 100억 2,900만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서류로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액 계상으로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등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제34회 도민체전 관련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재정규모의 어려움과 광역한 지역의 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과 투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회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도로.교통.환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때, 사업성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보며,  
  민선단체장시대 출범과 함께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편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201에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란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목 202에 여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693만 5,000원인데 425만 6,000원을 증액 시켜서 예산액이 2,1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인데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여비로 경정예산액이 국비가 8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기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정에 430만 5,000원이 국비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25만 6,000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301의 보상금은 기정에 5억 5,637만 3,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감시켜서 5억 2,6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을 시킨 내용은 학생수가 10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이동봉사반 급식관계는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50만원을 감시켜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 시켰습니다.  
  303의 출연금은 기정에 7,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인데 이것은 '93년도부터 시작 되어서 10년간 2002년까지 진흥금을 조성 합니다. 
  매년 저희 시에서 1억 9,000만원을 불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 세워서 도에 불입 했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불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불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입니다. 
  411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1억 2,4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5년도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비를 도에서 자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사전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모서 대포 돗자리 특산단지에 8,200만원과 함창 명주단지에 4,200만원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서 대포에 돗자리 특산단지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포기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국.도비는 나중 반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사업 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850만원 기정 예산액을 부기변경 한 것 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에 무대장치비를 현수막 제작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이고 밑에 830만원 재료비 이것도 부기변경 하는 것인데 후계자 수련대회비 20만원과 시.도단위 후계자대회 체육복 810만원을 감시켜서 후계자 체육복 830만원으로 부기변경한 것인데 한장 넘기면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기정예산에 1,032만원인데 230만원 감시켜서 예산액이 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단위 후계자대회 참가 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280만원이든 것이 이번에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1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에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경북시단위 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여비로 462만원이 세워졌는데 감을 시킨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참가여비로 282만원 감을 시킨 것이고,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10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 농산물 품평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정에 515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임차료 3,000만원을 올렸는데 '94년도에 함창읍의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임차료를 2,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기정예산이 14억 1,183만 7,000원인데 이번에 6억 541만 2,000원을 감시켜서 8억 642만 5,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국비보조 입니다.  
  3억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16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 541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작물관리에 민간자본이전 기정예산액이 25억 1,844만 5,000원인데 이번에 3,84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동면에 포도묘포장 설치해서 생산비를 지원한 것 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800만원 중에서 시비로 4,4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이번에 2,400만원이 지원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농가에는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추세척기 공급인데 당초예산에 4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늘려서 6대를 공급하고 보조금 60만원이 남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사과 홍월주산단지 조성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월의 특징은 중생종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좋아서 시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을 많이 받았고 금년 추석에도 상자당 3만 5,000원이상을 받아서 농가에 고소득이 됨으로써 시범적으로 10㏊를 조성해서 앞으로 발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묘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양정관리 운영비에 기정예산이 1,284만 9,000원인데 금번에 321만 5,000원을 요구해서 예산액이 1,6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역은 재료비로 추기에 쥐약투약대 321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07의 목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기정에 334만원인데 이번에 11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액이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쌀 검사용 현미기를 구입하는데 기정예산에 4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사려고 하니까 1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202의 여비인데 국외여비 입니다. 
  유통특작계장이 도주관으로써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산품박람회에 다녀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다녀 왔는데 도비 100만원이 내려와서 사전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시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과에서 추경요구안을 예산계에 낸 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담당과장하고는 수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농민농약 휴게소설치 사업이고 이것은 농협중앙회사업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평 건물을 짓는데 샌드위치로 판넬 T50m로 짓는데 휴게실, 샤워실, 주방, 보일러실이 15평 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동당 1,200만원인데 시비가 25%, 300만원, 중앙회가 50% 600만원, 자부담이 25% 300만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장께서 저희 시에 4동을 받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1,200만원이 필요 합니다.  
  금번 추경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조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맹호 위원   272페이지에 쥐잡기사업 약재대 해서 321만 5,000원이 있는데 쥐잡기사업의 대상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전 농가에 해당 됩니다.
  가구마다 되고 공장에 되고, 도정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해당 됩니다. 
이맹호 의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94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 했던 약명과 결과적으로 쥐잡기사업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맹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시의원이 대표를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을 때에 꼭 대답하시는 말씀이 사후약방식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무슨 소설식으로 빙돌려서 나중에 질문한 사람이 무엇을 듣고자 했는지 의미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대답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정과장님 조금전 이맹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번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지요?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농정과의 직원도 와 있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직원들은 안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우리 산업국장께서 농정과에 전화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맹호 위원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되겠습니까? 이맹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 위원  방금 농정과장이 농협에서 휴게실 설치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어디에 합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하면 어디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진재언   이번에 예산서에 올리지 못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목적이 농작후 휴식으로 인한 노동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부증, 하우스병 등 질병예방을 통한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휴게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인은 사실 농협에서 통보가 오기는 단위농협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 입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농협에서는 요구 하는데가 없고 중앙회 말로는 모동면에 4동 신청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현재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모동면과 모서면에 설치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협과 절충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 합니다.  
  확실한 결정은 안했습니다. 
  예산도 안 서있고 하기 때문에....  
김익배 위원   그 관계는 앞으로 한다고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할 것 없이 농협자체 자금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해 봅시다.
○농정과장 진재언   요령에 보면 시비를 확보 안해주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 입니다.  시비가...
김익배 위원   시에서 반드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배 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나와 있어요.
김익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2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95년도 포도 및 배 묘목대 지원이 5억원 정도 되어서 아직 금년 하반기는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8,800만원 들여서 1.1㏊에 묘목을 심은 것이 정확한 내역이나, 양이 얼마인가, 지원 농가가 얼마인가, 앞으로 포도 과잉생산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 묘목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는지 그 구체적인 안을 밝혀 주십시요. 
○농정과장 진재언   포도 1.1㏊의 묘포장을 하는데 묘포장 1.1㏊에서 총 생산하는 주수는 16만주를 저희들이 계산 했습니다.
  주당 생산비를 550원을 잡아서 당초에 50% 부담하고 자부담 50% 했는데 현재 기 지원된 것이 주당 250원 지원 되었고, 추가 지원하면 300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농가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중동면 뿐아니라 그당시 위원님들께서 면에서 신청한 것도 많습니다.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농가들이 전부 공급을 원하면 공급을 할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원하는 상주시 농가의 데이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당초 생산계획을 세울 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받아서 주신 것도 있는데요. 
강원모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니까...
이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묘목대 지원을 5억 정도 책정해서 상반기에 포도묘목을 해 주고 올 하반기에는 배나무 묘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홍식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볼까요.
  중동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해당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묘목장 4억 8,000만원 하고는 별개 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인가 세워준 그것과는 별개인데 이것은 중동에서 묘목묘포장을 해서 각 면에 무상으로 묘목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중동의 지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중동에서 해도 상주시 전체에...
○위원장 김형수   예, 상주시 전체에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이홍식 위원   예, 제 얘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모자라 야단이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포도가 과잉생산 되어서 사실 묘목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것 말고 금년 묘목 16만주의 소모책에 대한 데이터를 빼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  
강원모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도 포도묘목이 1,000원씩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군단위로 있을 때 이홍식 위원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도 자체에서 생산하면 묘목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아무나 못하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 상주군수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상주시의 많은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해서 사느니 이렇게 생산원가로 사면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후계자들이 맡아서 사실상 초보자인 이들이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한 결과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 당시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개별 농가에 신청 받은 것을 각 의원들이 각 읍.면에서 희망한 대로 주도록 되어 있는 내역명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꼭 중동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 읍.면.동에 고루 나눠주려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 올해 포도가 과잉생산 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강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초과 되었고, 초과된 자체로 좋은데 작년 12월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과 되어서 묘목대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년으로 봐서는 묘목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후에라도 상주시의 포도생산을 원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제 말은 포도가 과잉생산 된다고 야단인데 그런 것을 농산과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행정이지, 과거에 책정해서 모자란다고 예산을 더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잉이라고 해서 농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농정과장 진재언   식부면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식부면적이 파악되고, 지금 현재 식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대체작목이나 또 다른 것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행정을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형구 위원   저도 역시 포도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년 '96년도에 미국산 생포도가 수입개방 되어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포도는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내년에 대한 대책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진재언   내년도에 수입개방이 되어서 포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포도가 과잉은 과잉입니다.
  틀림없는 과잉인데 작년도부터 사실 그런 징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묘목생산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별다른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별히 과잉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대비한 것은 모동에 포도주공장을 허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계획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포도주공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잉되면 포도주로 생산하려는데 거기에 포도를 소비시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미 착수한 사업이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농가까지 파악해서 전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발주된 사업 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김형구 위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묘목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미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형구 위원   그런데 농정은 미리 대비를 해서 그때 그때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라고 하고 내년에도 '96년도 미국산 생포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때에 결국은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 당장에라도 포기하고 말아야 되지,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도 안하고 이 문제에 관해 아직도 검토도 안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주공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미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입개방 되니까 어느 한가지 가격을 보장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중단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니까 포도묘목 관계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다음 271페이지에 사과주산단지 조성 , 홍월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말씀을 안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도와 같이 지금까지 잘되는 사업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가 설명을 해 주시고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미기가 있습니다. 
  검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답변 하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   홍월 사과 주산단지는 사실 금년에 사과도 작황이 잘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사과가격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과보다는 홍월이 잘 팔립니다.  
  추석전에 색깔이 빨갛고, 상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척면에서 홍월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김관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이 포도처럼 과잉이 되었다고 할 때 기존 잘 되는 사업자들이 과잉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가격이 폭락될 때 시에서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느냐,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좋지만 포도처럼 가격이 폭락이 되는데도 지금 과장님 처럼 공급을 하신다면 그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시에서 공급을 했으면...
○농정과장 진재언   홍월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숙기가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이라서 다른 사과 나오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과잉생산 면에서는 큰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 품목중에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 뒷장의 현미기 관계는 사실 농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농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기계를 사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이미 4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미 4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있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1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아니 현미기를 구입하시면 현미기를 갖다 놓을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한데 양정계에서는 현미기가 필요 없지 싶습니다.
  이것을 농검에다가 준다고 하면 농검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좋은데... 
  양정계에서 현미기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러면 농검과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관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미기에 관한 것인데 조금전 답변하실 때 시에서 전에 40만원 예산을 계상 해놨다고 하셨는데 4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번에는 15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110만원이 증되었는가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실제 사려고 하니까 150만원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어떻게 1대에 40만원 해놨어요? 시에서 할 때.
○농정과장 진재언  통합되기전에 시에서 4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에서 40만원 세워놨을 때는 40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세워 놓은게 아닙니까?
  3분의 1 예산으로 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미기를 잘라서 그런데 40만원 × 1대 한것은 40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가격을 잘 못 산정을 했던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김관표 위원   원래 현미기는 150만원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150만원짜리 현미기를 40만원 세워놨다는 자체가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진재언   예,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농정과장 진재언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1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산사장 입니다.
  40만원이 예산사장되었다 이것입니다. 
  150만원짜리 예산을 40만원 세워놨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 사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조금전 사과주산단지 홍월을 말씀 하셨는데 은척이 사과주산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진재언   주산단지는 시 전체적으로 묶여 있고...
○위원장 김형수   시 전체는 묶은 것이 아니지요.
  사과주산단지, 과수주산단지, 배주산단지, 이렇게 지금 상주를 묶어둔게 있잖습니까? 지역적으로.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은척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은척은 거기에 안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과주산단지 조성이 되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은 시범단지 조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여기에 보면 사과주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주에 보면 주산단지가 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정이 되어 있으면 사과주산단지에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은척에 해 준다고 하셨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홍월주산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주산단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사과주산단지는 따로 있고, 홍월 주산단지도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진재언   그렇게 조성을...
○위원장 김형수   홍월이 뭐 입니까?
  홍월이 배입니까?  사과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사과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사과죠.  그럼 사과주산단지에 조성을 해 줘야지, 배 주산 단지에 배를 지원해 주듯이 사과주산단지에 사과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한상자에 3만 5,000원씩 추석 전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추석쇠고 얼마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홍월이 추석 쇠고는 뭐, 추석전에 많이 나가니까 그 이후에는 어지간히 다 나갔다고...
○위원장 김형수   이번 추석 때는 추석 쇠고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 홍월이 올해 추석이 빨랐죠? 
  1만원도 안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한상자에 1만원이 안될 때가...  홍월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해야지 포도 1상자에 추석전에는 4만 5,000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때 가격을 이야기 하면 안되고,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의 평균치를 이야기 하셔야지, 가장 값이 좋을 때 4만 5,000원씩 나갈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평균치를 얘기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사과를 조금전 김관표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과잉생산의 우려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홍월 이것도 한상자에 1만원 안하는 것이 허다 합니다. 
  현재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6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농산물 품평회 1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언제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이번 문화제 행사때 품평회를 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문화제 행사 때요.
  그럼 문화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별도로 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책정되어 있는 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품평회 시상금이 책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입니다.
  사실 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100만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시상금 100만원 가지고 우수 농산물 품평회 해서 행사하고 품평회 시상이 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이 뭔가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보상금 230만원 삭감을 해서 여기 문화제 행사 품평회에 추가해서 시상금이 330만원 안되야 되겠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어 놨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뭐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현미기 40만원 짜리 사듯이 그렇게 된 것이겠네요.  
  4분의 1정도 깎여서 그리고 267페이지에요.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이죠? 
  1억 2,000만원 해서 이것을 올 연말까지 납부를 해야되죠?  
  출연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연말까지가 아니라 지금 독촉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독촉은 많이 받지만 연말까지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연말전에 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연말전이나 연말까지나 똑 같죠.
  연말까지 내면 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이라도 예산통과 되면 당장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산통과 되면 당연히 내야 되고 예산통과 안되면 할 수 없이 연말까지 정리 추경에라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맹호 위원 266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것은 건설과 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이맹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형수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장 이상숙 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축산행정에 9,793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축산행정에 4,845만 7,000원 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이 90만 2,000원이 증이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금년도 축산단지조성 사업이 금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처음 신규로 올리는 것입니다만 총 1억 7,740만원 사업비로서 도비가 3,024만 4,000원에 시비 부담금 1,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행정에 4,948만 8,000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분뇨 공동운반 장비 바큠카 차량 3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3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 국비와 50% 자부담으로서 하는 사업 입니다. 
  이것이 3대에 4,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9페이지에 돼지 무혈거세기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대당 20만원인데 당초 기정 3대가 되어 있는데 200두 이상 사육농가에 28대 더 증이 되어서 3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 보조, 20% 자부담 해서 448만원 해서 총액이 9,793만 7,000원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증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   분뇨 공동운반 장비 바큠카 3대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운반 차량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5톤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나 협업체에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서, 청리, 함창에 1대씩 신청 받아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이 3대는 각 영농법인체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 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단지조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것 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이것은 금년도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읍.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인데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당초 낙동면 운평지구를 금년 3월달에 신청 받아서 도에 올려서 5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입니다.
  낙동 운평지구 입니다. 
주응규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축산단지조성 사업해서 괄호를 하고 낙동면이면 낙동 예를 들어 외남이면 외남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질의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예.
주응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 몰라서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알기 쉽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전에 있었던 농정과에 대한 이맹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오전에 이맹호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쥐약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공급을 했느냐 효과가 어떻냐, 예산이 얼마냐 하는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제는 브로디파콤이라는 약제를 공급 했습니다. 
  이것은 국보제약에서 나오는 약이고 또 한가지는 푸마텐이라는 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브로디파콤이라는 것은 군에서 공급을 했고, 푸마텐이라는 것은 작년도 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76,000마리의 쥐를 잡았습니다. 
  군에는 58,000 마리를 잡았고, 시에는 18,000 마리를 잡았다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617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는 40,839개소에 쥐약을 투약 했는데 가옥, 공공기관단체, 양곡창고 이런 곳에 쥐약을 투약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맹호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예, 쥐 잡은 마리수를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수 잡은 것을 확인할 정도면 정확한 행정 신뢰받는 진짜 멋있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리수를 확인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사실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으로부터 성과 보고 투약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받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묻기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면으로부터 보고만 받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민원인들로 봐서는 쥐약봉지 받아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냥 면에서 보고 하니까 몇 마리 잡았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문제니까 쥐잡기 사업을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쥐잡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접생산을 해야 됩니다. 
  쥐가 양곡을 먹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쥐약을 한봉지 투약함으로 인해서 물론 개개의 농가가 다 안놓는 농가도 있을 것 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언제 쥐약을 놓아라 몇 시에 투약해라 하지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두 농가는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그래도 쥐약을 놔서 쥐를 잡는 농가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쥐를 안잡는 것보다는 잡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쥐가 먹는 양도 상당히 많은 양이 소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쥐를 잡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쥐를 잡는 것이 안잡는 것보다 좋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우리 열악한 재정의 예산과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 비교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물론  당연히 쥐 잡는 것이 안잡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성과 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의 쥐약 같은 것을 수거해서 증거로 제시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행정체계상으로 봐서 면에다가 책임을 추궁하면 시에서는 할 일 다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대체 할려고 하면 과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황용연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쥐약을 이장님들께 분배를 했는데 이장님은 다시 반장님께 분배해서 그외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 댁에 쥐약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다하게 책정 하시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포도와 능금의 과잉생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품종이 어떤 가격으로 들어 오느냐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농민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김익배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익배 위원   방금 쥐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금년에 구입하는 약이 물약입니까? 싸래기로 된 약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아직 약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봐서 좋은 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결정 할 생각 입니다. 
김익배 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사용을 싸래기 약과 물약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싸래기 했을 때는 두마리 잡는 것 같으면 물약하면 열마리 정도 잡습니다.
  또 농가에서 싸래기는 위험성이 적고 물약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집집마다 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는 물약을 구입해서 주었으면 어떻겠냐...
  쥐약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쥐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쥐약을 각 읍.면에 나누어 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쥐약을 놓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 행정과 확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과장님 말씀은 확인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고 시민 혈세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 행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쥐약이 사장되지 않토록 쥐약이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 되는 것이고, 또 넓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쥐들을 제대로 잡지 못함으로서 엄청난 농산물 피해가 따르니까 국가적인 큰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꼭 확인 행정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283페이지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5,867만 6,000원이 감액 되고 임업비 총액은 25억 4,601만 3,000원 되겠습니다. 
  세항 산림보호 세목 일반수용비에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현황판 제작 1개와 산림 공익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유인하기 위한 금액 10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임대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52만 5,000원 전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구입에 따른 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재료비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32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 지상방제 사업비가 당초 150㏊에서 160㏊로 10㏊가 증가됨에 따라 82만 3,000원이 증액되고 285페이지에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서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병충해방제 사업비로 당초 160㏊에서 180㏊로 20㏊가 증가 되어서 16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전체 물량이 감액이 되어서 2,473만 1,000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병충해 방제장비 동력천공기와 약제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6,000원과 4만 2,000원 등 총 4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에 있어서 화동면 평산에서 화남면 중눌리 구간 임도시설을 현재 1.7㎞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화남면 중눌리 종점에서 당초사업비 관계로 농로와 연결하지 못한 200㎞를 추가로 시설해서 임도기능은 물론이고 오지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묘관리 임차료는 시직영 양묘장 임차료가 잔액 4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임차를 해서 양묘를 할려고 하다가 화북 장암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조림관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장기수 조림이 당초에 203㏊에서 140㏊로 63㏊가 감이 됨에 따라서 7,572만 4,000원이 감이 되고 환경조림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3,059만 4,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대묘조림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32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맹아갱신 조림사업이 당초 30㏊에서 25㏊로 5㏊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5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식은 당초 기정예산이 없었으나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98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맹아갱신 291페이지에 보식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총 363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 사업시설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 있어서 남산공원 수목정비 사업을 도로 수목정비 사업비로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89만 2,000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영림계획 작성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82만 5,000원이 감 되어서 이것 역시 293페이지의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영림계획 작성과 간벌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 및 시설비에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82만 5,000원과 7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갱신 사업 시설부대비는 도비, 시비가 증액되었을 뿐이며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재료비에 가로수관리에 따른 인부임 2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주변 가로수 식재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570만원이 감 되어서 관내 모동, 모서, 화동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방지 및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 전정사업비 1,2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응규 위원   임도신설 문제 건인데요.
  임도개설 문제는 장기 또는 단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며 대상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임도시설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우리 관내의 전체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력 단지 조림을 했는 중화 5개 면이 산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외에도 산림면적이 필지별로 집단화 되어 있거나 산림경영상 우리가 산림을 이용하기 좋은 장소 이런 곳을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는 산림경영 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다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임업도로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산업도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한 다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85년부터 산림청에서는 '88년부터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주군에서는 '8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전부 17개소에 43㎞에 13억원을 투자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알찬 임도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287페이지에 화동 평산에서 화남 중눌리간 임도개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금액 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당초에 우리가 임도를 농로 산림부문까지만 했는데 도로와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장을 안해주면 임도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임도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다. 
이홍식 위원   알겠는데 제 뜻은 이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전의 임도가 개설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중화 5개 면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화서에도 청계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전부 길이 막히고 끊어지고 해서 장비 투입이 곤란하고 또 그것이 됐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종의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화재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안되고 또 여름철이나 행락철에 등산로든지 아니면 행락거리로 이용해서 공해 없는 산에 가보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물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언제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마가 지나간 후에 저와 식수계장이 가서 지금 현재 측구라든가 노면에 폭우가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흙이 쓸려나가서 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완전히 복구를 하고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17개 노선에 43㎞ 여기에서 대략 가 보신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지금 복구시설을 사후관리로 측구라든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에 대해서 실제로 일반도로는 거의 3억이나 몇 억씩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만 임도는 ㎞당 불과 4,500만원 이것도 장비가 값이 올라서 4,500만원 입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토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비라든가 또 급경사가 되는 곳은 시멘트로 포장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로 실제 저희들이 볼 때 이 도로가 꼭 필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산불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번 추경에 철책을 해서 산불예방 기간중에는 못 들어가도록 우리 순산원을 배치해서 관리도 하고 해서 임도로 인한 산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산   예.
이홍식 위원   실제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이 산림도로로 인해서 목적이외에 자연훼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많은 예산이 지원 안되더라도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의회의 협조를 받도록 하시고 또 자연보호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산림과장님 참고로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시유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전체 산림면적이 83,300㏊ 그중에 약 10% 조금 못되는 7,400㏊ 정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림과 국유림의 구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예, 국유림과 시유림은 다릅니다.
  국유림은 그 당시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영림서라고 구미관리소에서 국유림은 관리 합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림은 7,400㏊ 그것도 10% 못됩니다만 7,400㏊가 있는데 모든 관리를 영림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림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
○산림과장 김영산   지금 우리 시유림의 경제성은 여러가지로 봐서 민유림보다는 실제 높습니다.
  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실제 사유림 보다가는 임목 축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낫고, 실제 7,100㏊ 중에서 30~40㏊는 이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령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우리 시유림은 대략 유령림입니다.
  한 10년에서 25년 사이 한창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수종은 참나무가 많습니다.  활엽수가 침엽수 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크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시유림을 표고잡목으로 활용한다느니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이고 또 매각관계라든가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294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가 없으면 살수 있는 사람도 가로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없애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가로수에 대해서 소홀 합니다만 우리 문민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수종까지 정해져 지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주로 이태리포프라라든가, 현사시, 은행나무 등 대형 수종을 심어서 실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어떤 면으로는 교통시야를 장애하는 면도 있고, 운전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가로수가 없으면 그냥 논으로 굴러서 사람 다치지도 않을 것을 나무에 부딪혀서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구상으로서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된다면 관목으로 조경적인 측면에서 1m 50이나 그 이하되는 나무로 분상으로 경관적인 측면에서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로수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도청이라든가, 산림청에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건의 드리고 있고, 또 저도 김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   가로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가로수 보식도 해야 되고 이왕 가로수를 더 심는다고 하면 생산적인면 또 돈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좀 괜찮은 수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가로수가 수입종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를 차량이 받았을 때에 가로수 비용을 얼마씩 물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 비용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산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김관표 위원   가로수에서 생긴 수입금이 있으신지 또 차량이 가로수 훼손을 했을 때에 그 비용을 차량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작년도에 얼마나 받으신 실적이 있으신지? 
○산림과장 김영산   현재 가로수 수입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고사가 되고 중간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남는 생산재 또 도로변에서 낙엽수로 해서 일반용재를 조림해서 생산해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갔다가 줘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받는 곳이 없고 교통사고 보상금으로는 우리가 각 지서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고 서면으로 하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피해는 본당 은행나무, 이테리포프라, 현사시가 있는데 수량과 굵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30,000원에서 70,000원까지 본당 우리가 단비를 정해서 내부결재를 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럼 그 수입금은 어느 세금으로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이것은 다시 산림 가로수 관리 봄이되면 겹순이 많이 나고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시범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인 도로를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산림과장 김영산   예.
김관표 위원   좋은 식재로 다음에 수익적인 돈도 되어야 될 것이고, 관리비가 이만큼 많이 드는데 나중에 아무 필요도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고요, 수익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1m되는 그런 거리를 한번 지정하셔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위원장 김형수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어떨때 보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것이 교통장애라든지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흉기로 변하는 수도 많았습니다. 
  가로수와 충돌을 함으로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로수가 없었으면 그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텐데 가로수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김관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가로수가 없는 지역도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사망사고 난 곳을 어느 정도 산림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모동과 모서사이의 가로수가 있는곳 그곳에서 작년도에 사람이 두명이나 희생 당했습니다.
  가로수를 받아서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점은 차라리 가로수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논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로수를 우리가 판매하는 소득이 없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김영산   예, 지금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가로수가 커브진 곳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과 그다음에 또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다가 보면 옆 산에 나무가 세워져 있어서 시각장애를 일으켜서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도 조치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가로수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업선정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가 나도 생명에 위협은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산림과 소관에 보면 이번에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된 예산이 많으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계획 세운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감이 많이 되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예.
○위원장 김형수   질의 있으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 위원   조금 늦더라도 산림과장님 방대한 우리시 산림관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고요.  평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직영 양묘장에 수종이 몇 수종으로 식재가 되어 있으며 또 그 평수가 대체로 얼마만큼 됩니까?
  얼마나 해 놨습니까?  지금 내서 밤원 어디에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장 김영산   수종은 느티나무외 전부 7개 수종입니다.
  7개 수종인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가로수를 겨냥 해서 전부 다 관목으로 해 놨고 실제 면적은 4,300평 입니다. 
  4,300평에 느티나무외 7개 수종을 양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생산 할 수 있고 그외의 수종은 연차적으로 생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식재되어 있는 것은 34,000본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4,000본 식재해 놨습니다만 생산은 75% 내지 80%쯤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섭 위원   어째든 우리 위원들께서도 가로수라든지 경제수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또 주변에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꽃길조성 특히 관광지역 같은 곳은 되도록 이면 그런 쪽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예로 보면 그 비싼 수종을 사다가 식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차를 하든지 해서 크게 많이 식재해서 우리 자체에 필요한 양은 자체에서 해결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아주 멋진 꽃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아주 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산   예.
황만섭 위원   4,000평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곳에 몇 그루 들어가겠습니다.  
  엄청 굵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만평이 되든지... 
○산림과장 김영산   내년도 본 예산에 돈을 많이 올려 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황만섭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훨씬 싸게 먹힌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산림과장 김영산   예,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연가중이어서 제가 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선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가관련 소비자 고발엽서 및 엽서 비치함 제작해서 4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함을 다른 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엽서도 역시 800매를 구입, 유인해서 소비자 물가조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계상해 왔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순회교육 참석자 350명에 대한 식대 1회해서 175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서 390원 해서 1개소에 40개씩 24개 업소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3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규격봉투로 390원 하는 것은 50ℓ짜리 입니다.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쓰레기 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업진흥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국비 감에 따른 사업비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선정된 업소 5건에 대해서 선정했던 것이 2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감에 따라서 총 272만 9,000원이 감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폐석 유실방지 시설에 있어서는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1,000원이 감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은 통상종합정보망 이용료가 3개월에 월 10만원 해서 3개월에 30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통상종합정보망 이용에 따른 모뎀 기계 1대 설치 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세입으로서 매달 수입 결국 농공단지 입주계약보증금에 관련된 것으로 분양가에서 10%, 시수입으로 계상되어서 이번에 7,069만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현재 외답 확장단지 융자원금 회수수입에 대한 것이 결국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은 융자금 원리금 미수입금수입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역공동 지명 결국에는 외답 2차 단지 조성에 따른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입니다. 
  차입금이 315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답 2차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한 것이 결과적으로 금년도 지가 라든지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그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에 분양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도 3월 24일날 농공단지 설치계획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로인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역시 같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운영은 여비에 이번 추경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책회의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은 주류가 아니고 음료입니다.  
  음료수 해서 24만원씩 해서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에 따른 여건의 판단이라든지 입주 확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감된 것이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차 헌신농공단지 취소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여비도 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3월까지 금년 연초부터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라든지 출장비로 기 지출된 것이 33만원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다 안시키고 딴 곳에서 해당되는 액수를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도 역시 3차에 따른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역시 사업 반납에 따라 감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관리 원리금상환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함창단지 융자금을 정산을 하고 나니까 총 예산된데 비해서 3,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상 시킴으로서 원금상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대한 것도 예비비를 이번에 56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지출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기타내용에 외답 2차 농공단지 국유지 편입 부담금 반환 금액을 3,000만원 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국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된 사항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것이 뭐냐하면 헌신 3차 농공단지 취소에 따른 감 입니다.
이맹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맹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성사가 안되었느냐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30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여비해서 기정 420만원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경정에 1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3차 농공지구 조성지구를 취소하게 된 동기는 그 지대의 지가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에 설치할시에는 조성비가 워낙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단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공장에 입주업체가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 할 때는 현재 저희들 시관내에 농공단지로서는 시 자체적으로 있을 때에는 현재 보다는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된 농공단지도 아직 미분양 된 것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분양된 것을 분양하고 나서 다시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면 조성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납 조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여비를 1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현지 지도라든지, 또 환수금 업체에 대한 자금회수 또 현재 출장을 많이 나갈 이런 여건이어서 이번에 여비를 100만원 더 계상 했었습니다. 
이맹호 위원   여비 지출에 대해서 물론 필요 하시기 때문에 계상하신 모양이네요.
  무작위로 필요한 것 만큼 여기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비단 꼭 여비에 국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시행 할 때 농공단지를 조성하며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당시 지가대로 계획해서 결국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가를 현재 조성을 하면 어떤 문제냐 하면 상주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전 상주시 자체로서는 현재 외답에 있는 농공단지로서는 수요에 따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다고 해도 여타의 농공단지 보다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의 경제적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던 것 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면 시.군 통합으로 통합전에는 필요했던 사항인데 시. 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필요성이 희박해졌다는 말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입주업체가 미분양된 필지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조성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내에 미분양 업체가 엄청나게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3개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요.
  미분양 업체가 농공단지에 분양이 안된 곳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했는 화동에도 몇개 지구가 남아 있고, 지금 공성에도 남아 있고, 함창 이런데 남아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잘못 세운계획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취소 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또 해서 분양 됩니까?  단가가 비싼데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결국에는 단가가 높아서 안되기 때문에 취소 시킨...
○위원장 김형수   분양이 안되는 것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실제로 검토를 해본 결과 계획이 잘못된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여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상금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참석자 중식제공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에 420만원과 지금 또 100만원  요구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돈을 420만원 가까이 기 집행해서 모자라니까 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까?
  유치활동을 해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미분양 필지가 3개소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분양을 전부 마치고 지금 남은 곳이 상주 외답에 1개 필지, 화동에 1개 필지, 함창 1개 필지해서 미분양 필지가 3개소 있고, 그 중에서 현재 가동되는 것은 전체적인 분양은 다 되있습니다만 아직 공장착공을 하지 않아서 못 되는 곳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곳이 2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요.  '95년도에 이렇게 많은 유치활동을 하셨으니까 몇 개가 분양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금년도 4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한 곳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외답에 몇 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외답에 1개소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몇 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평수는 2,016평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러면 물어 봅시다.
  외답 확장단지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2억 2,600만원 해서 있는데 회수가 1억...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형수   303페이지 1억 2,500만원이 회수 안된 것이니까?
  당초 계획은 2억 2,600만원 세웠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것이 1억 2,500만원이 미회수되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부도단계에 있고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현재 못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못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못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상주시에서 농공단지 유치 활동으로 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치 할 때 건전한 우량회사를 유치를 해야지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 또 부도를 남발하는 그런 회사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상주시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친다 이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유치활동 여비를 사용하고 대책을 세우고 밥을 먹고 할 때는 우량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상주농공단지 미수납액이 몇 년전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유치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만 낭비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 할 때는 성실한 업체라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확고하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검토된 사항이 세부적인 업체에 대한 내용을 깊이깊이 파헤치지 못해서 분양이 되고 난 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깊이 있는 곳까지 확인 못한 것은 시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막말인지 상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예산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와 돈 회수를 못하는 손해로 이중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은 안팎이 손해 본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우량업체가 입주되도록 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실 선봉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시죠.  신병 때문에 그러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신병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지금 많으신데 입주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분이 선봉장이 여기에 못 나오시면 결국 이것을 누가 유치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전 시가 홍보를 해서 우량업체가 입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내년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국장님께 함창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문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김영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오시기전에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국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창 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거의 건전한 업체로서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한필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된 것이 만평짜리 한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어째서 계획을 세울 때 농공단지 하면 그야말로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라도 큰 업체가 아니고 작은 업체들이 농공단지를 택해서 모든 혜택을 봐 가면서 촌부로 나오는데 10,000평 짜리라고 하면 중소기업중에서도 아마 큰 기업이 들어 가야지 10,000평이 될 것입니다.
  10,000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10,000평을 다 사용할려면 고용인을 수백명씩 사용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00평 짜리를 해 놓고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업체를 유치할려고 애를 써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요. 
  그럼 과연 농촌지역에 10,000평짜리에 들어올 업체가 과연 쉽게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입주할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10,000평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2,000평이나 1,000평이나 3,000평으로 분할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 그것이 쉽게 그렇게 잘 안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김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10,000평에 입주하겠다고 제가 와 보니까 사전에 예상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입주가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10,000평 그대로 분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분할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 해서 분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하루가 시급 합니다. 속히 분양을 해서 분할해서 해 줘야지 나한테 덕이 오는데 이것을 그냥 입주자도 없는데 2년이고, 3년이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잘 안됩니다
  라는 답변만 하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국장님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 걱정을 하시는데 공성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서 분양까지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지가 4 ~ 5년 되었습니다.
  4 ~ 5년이 되고 아마 일찍 지은 것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10개 업체가 들어 와서 실제 오픈 하기는 4개업체 해서 3 ~ 4개월, 4 ~ 5개월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3개 업체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성해서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4 ~ 5년전에 건축까지 해 놓은 공성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안내할 수는 없는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입주업체 선정할 때 정말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 예를 들어 광주, 부산에서 정말 맨손으로 와서 공성에 피해를 얼마나 입혔느냐 하면 분양을 받으면서 회장이니, 사장이니 해 가면서 공성면에 수억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기 돈은 단돈 10원도 안가져 오고, 건설업체에 건물공사 준다고 하면서 어음 4,000 ~ 5,000만원 받아서 그냥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도 시에서 좀 철저하게 업체를 선정 했다면 면민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개 공장이 비어 있습니다.  
  다 지어 놓고 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 써 보신적이 있는지, 그냥 조성해서 분양만 해서 들어 온 업체가 부도를 냈는지, 오픈을 했는지 이런 것에 신경 써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단조성을 해서 분양 하는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분양된 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싶고요. 공성에 지금 6개 회사가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만약 시에 와서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업체가 건물 평수와 맞거든 좀 공성쪽으로 오면 안되겠습니까? 다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것이 5년, 6년 동안 6개 업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풀만 무성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국장님이 한번 와서 보시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했습니다만 실제 가동이 안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현지에서 회사라든지 연락을 해서 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문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형수   예, 297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물가관련 소비자고발엽서 및 엽서비치함 제작 했는데 이것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금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새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새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내 놓으셨네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소비자들 물가 관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내 놓은...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금년도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쉽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새로 계획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형수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마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 봐서 어떤 효과가 온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지금 물가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시차원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성과에 대해서도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치우지 이런 생각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 소비자들이 일일이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시에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자기 의견을 엽서에 써서 넣으면 우리가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것을 해서 소비자 고발 엽서를 해서 고발이 접수가 되면 누구네 집에는 굉장히 비싸게 받는다는 고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장 김형수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결국에는...
○위원장 김형수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니까 다른 집에는 100원에 이 만큼을 주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10원에 500g 주고 어떤 집은 100원에 100g 주더라 이러면 100g 준 사람이 너무 비싸게 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비싼 가격은 인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만약에...
○위원장 김형수   아니 어떻게 조정 하시겠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100원에 100g 준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100원에 500g 줘라 이렇게 했는데 500g 안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행정조치로서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업소와 중재 역할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계속 타업소 보다 고가로 받는다고 하면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서 그에 따른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발엽서만 없다뿐이지 물가 관련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을 우리 행정에서 접수를 하고 있지요? 고발센타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고발센타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고발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15건 들어와서 15건에 대해서 14건은 고발된 내용을 해결 시켜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떻게 시켜 주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사례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것 서면으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해결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장 김형수   고발이 들어 온 건수의 내용과 해결한 내용은 서면제출을 바라고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 순회교육 참석자 식대 했는데 이 교육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교육내용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재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할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각 가정에서 실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비자가 부담이 적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에 시행하던 사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에서 해 가지고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에.
○위원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5만원은 책임보험 업무처리 전용단말기 설치 예산 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추적해서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회사 측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저희들 간에 온라인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설치 할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상금 240만원 입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경비인데 도에서 계획해서 시.군별로 2명씩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 입니다.  
  1인당 12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50%는 도비지원을 하고 50%만 시비 부담 하는데 총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은 도비이고 120만원은 시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400만원은 공영버스 구입비 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송난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25인승 버스 3대 해서 1,800만원씩 3대분 5,400만원 계획 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비정규직보수란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5년이상 근속근무한 일용직에게는 10%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492,000원 가산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간이승강장 설치는 당초에 4개소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6개소 더해서 이번 추경에 6개소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비상소집 자동전산시스템과 자산취득비에 속도측정기, 음주감지기는 경찰 지원 예산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교통위반행위 단속에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형편상 최소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점멸등, 전기료는 1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3만 2,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켰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314페이지 입니다. 
  신호등 전기료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165만 6,000원 감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모범 운전자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경비에 도비, 시비해서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시행해 온 것이며, 또한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며 연수효과는 어떠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모범운전자 연수계획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하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상주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리질서에 자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주고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2명씩 해서 올 하반기에 이달 하순부터 12월달 사이에 날짜를 정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모아서 실시 할 계획 입니다. 
  대상자 차출 할 때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 추천할 계획 입니다. 
  효과는 교통업무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연수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기 격려도 되고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응규 위원   올 해가 처음 시행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주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공영버스를 3대 구입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공영버스 운영은 얼마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공영버스가 내려온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쪽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운수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최종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 입니다. 
  지금 예산계획이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공영버스가 꼭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이 공영버스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통부 중앙의 방침은 버스가 못들어 가는 지역 농촌지역, 비수익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이 아직 그 방법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싶고, 회사에 위탁운영하든지 아직 그 방법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금년 안으로 세울 계획 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도 결정이 안된 상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이홍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1주일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관표 위원   공영버스 계획은 전에 한번 이야기 있은 것이 밤에 늦게 고등학생들이 야학을 해서 몇 군데 노선에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전에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공영버스 운영계획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김관표 위원   전에 밤에 학생들이 밤늦게 오다 보니까 차가 없고 해서 3개 지역을 나누어서 운행을 하겠다 학생들 수업이 끝날 때 그런 계획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계획과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그 계획과는 관계없는 이번에 신규로 교통부에서 내려 온 계획입니다.
김관표 위원   전국적으로 내려 오는 사항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전국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리고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간이 승강장이 지금 있는 것이 벽돌로 쌓은 것이 아니고 철판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저희들이 농촌형은 벽돌형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는 벽돌형으로 만들고 도시지역 시가지 같은 곳은 철판으로 해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이것은 지금 무슨 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이 일단은 벽돌형으로 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이것은 벽돌형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벽돌형 입니다.
  도시형은 얼마전에 세군데 우방아파트 등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벽돌형으로 기준 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런데 도시의 특성상 간이승강장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 외지의 시가지에 가보면 모양이 좀 좋은데 상주에 것은 보면 철판을 접어서 해 놓았는데 모양이 좀 안좋은데 이것을 연구 한번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1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 사무실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는데 가산금 입니다.
  봉급은 나가는데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경 때 세우기로 하고 일단 있는 예산 가지고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 얘기는 교통 단속원...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고 그 분들은 뭡니까? 교통 단속원...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그 분들은 정규 공무원 입니다.
  기능직 10등급으로 정규직 입니다.  
이홍식 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지금 3명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이것은 조금 예산서에 위배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위원님들과 경찰서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교통적체현상 주차나 주차위반 같은 사항은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적발실적이나 단속실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94년도에 6,409건 해서 1억 9,227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홍식 위원   앞으로 경찰서는 단속을 해서 범칙금이나 감점이 되면 이것은 국고금으로 넘어가고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지방 수입으로 넘어 가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경주 같은 곳은 작년에 18억 정도 포항 같은 경우는 6억 인데 우리 상주에 보면 골목골목 주차되어 있는 것 전부 주차위반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골목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고요.
  지금 간선거리만 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받아서 간선도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경찰서 이야기는 주정차 위반은 전부다 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해서 효과를 얻어야지 되지 자기들도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이면 도로는 아니고 지금 간선도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정할 때는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 주는 지역만 단속을 합니다. 
  지금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간선도로 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은 해당이 안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 3명과 공익요원이 하는데 단속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실적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민들과 그만큼 마찰이 심합니다.  
이홍식 위원   마찰이 되어도 당연히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간선도로는 통행에 지장을 준다해서 단속 해 나가고 있고, 이면도로까지는 못 하는 형편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구 위원   예, 김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 할 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서 했는데 간선이나 4차선이면 4차선, 3차선이면 3차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일본에 2년전에 갔을 때 보면 일본도 상주와 똑 같은 도시인구가 한 50,0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청앞에 2차선 밖에 안되는데 옆에 주위에 주차한 차 1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워놓고 교통방해가 되는 것이 1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동경까지 동경 그 복잡한 시가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주 같은 복잡한 시가지에서 막대한 보상금을 들여서 도로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주차비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주차비를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4차선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단속을 좀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도 보면 주차비를 받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해 놓고 주차선을 그어 놓고도 주차비는 받지도 않고, 소방도로 야간에 한번 들어 갈려고 해 보십시오. 
  소방도로에 야간에 들어 갈 수 있는지 또 지금 일부 상주에도 보면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는 일반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서 그 사람들도 영업이 되도록 해주고 일반 개인이 누구든지 자가 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시내 나가서 차를 타고 다닐데가 있습니다. 
  제자신도 지금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판인데 누구는 일반도로 비싼 땅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누구는 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닙니까?  
  앞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틈만 나면 차를 주차해 놓는데 전체 도로를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경찰과도 같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형구 위원   한계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방아파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3차선이면 3차선, 4차선이면 4차선을 다 활용을 해도 교통소통이 될까 말까한데 시험삼아서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이상태로는 도민체전 못 치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하길 간선도로에 있는 주정차 구역은 앞으로 폐기 해나가는 것으로 없애서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없애면 많은 차량들이 골목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복잡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사실 주차문제는 대도시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만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들어 가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도시에 가보면 돈 주고도 차세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속도측정기와 음주감지기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되면 경찰로 자금 전도를 해서 경찰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강원모 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용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중앙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원만하지 못해서 낡은 것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비에 경지정리사업에 실시 설계비에 사벌 원흥지구 대구획재경 지정리 사업은 사전 편성된 사항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금년 봄에 마무리 된 사업중에 용안지구를 비롯해서 예산이 사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밑에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이 두번있다 보니까 두번 다 사전편성된 사업 입니다. 
  조정된 내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당초 확장측량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측량해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에 따른 시비 4,728만 9,000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320페이지 일반시설 부대비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조치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입니다.  
  역시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전편성된 사항 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묵하지구에 대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321페이지와 322페이지에 변경된 내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역시 매협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입니다.  
  금년에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한해대책을 위해 가지고 계상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사전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16개 지구에 1억 7,000만원 계상했고,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차로 내시 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사업은 두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보조변경이 있어서 변경에 따른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동에 암반과정을 계획 했습니다만 물이 안나기 때문에 낙동 분황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암반관정이 한해조사를 하면서 6공의 폐공이 나왔습니다.
  폐공에 따른 공당 50만원씩 폐공처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암반관정으로 은척 황령외 1개소 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생활용수에 있어서 북문동에 만산 암반관정을 이용시설이 좀 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역시 낙동 화산 암반관정도 부족액 330만원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감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건설사업에 있어서 건설 행정에 비정규직 보수에 수로원 인건비는 채용이 좀 늦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사실 수로원 우의를 살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47만 5,000원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로원 보상금은 사실 수로원 간식비가 하루에 1,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2,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 127만 5,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현재 콤프레샤를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량 난간이라든지 철제품을 직접 재료만 사서 수로원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도색을 하기 위한 콤프레샤 입니다.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방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성~모동도로, 화북~농암도로는 도비지원 받은 사항 입니다. 
  이것도 늦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편성된 사항 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모동 수봉제 개수공사 210m에 3,775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 부대비 1,300만원 수봉제 개수시설 부대비 24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군도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인데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지금 상주~선산도로에 철로 양쪽 도로를 확장하니까 건널목을 확장을 같이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철도청에 불입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금년도 농어촌도로사업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용역비가 지금 부족 합니다.  
  3,0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화천교와 이천교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해 확정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연내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화산교 용역비 2,100만원, 이천교 용역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사실 간상도로 잔액이 남아서 1,800만원을 방금 설명 드린 용역비로 감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하천관리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전출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일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경천대에서 도남관광농원에서 경천대까지 사벌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남쪽으로는 지금 약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예산 3억 3,838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66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하천골재매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매각수입을 2억 2,760만 6,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또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1,19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천 개수공사 전입을 위해서 시비 1억을 전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에 이자수입 1,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 지원 받은 것은 총 3억 8,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성에 절골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사벌 동천 개수에 1억원, 내서 북천 개수에 1억, 수문자동화 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방재전산시스템 시험 통화료에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가 당초 계상보다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1만 4,000원을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초소 전기료는 사실 선연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6만원 감하고 방재 정보시스템 시험통화료 2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청경 피복비에 있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청경이 7명 입니다. 시.군 통합에 의해서 시에 2명 있다가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피복비 44만 1,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방재전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만원 입니다. 
  이것은 강우량 측정을 위한 유지보수 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211만 4,000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방재전산정보 근거리 모뎀이 지금 1대 있습니다만 4대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 모니터와 시청 통신실과 연결을 위한 모뎀 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는 치수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수입을 골재채취로 양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도 1억 1,980만 5,000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성의 절골천 제방에 현재 당초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지원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동천제 개수에는 도비 1억, 시비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북천제 개수에는 도비 1억, 시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5련에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에 5련을 했는데 추가로 5련을 더해서 10련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증액에 따른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액이 증이 1억 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물교 설계용역을 위해서 계상해 보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실시설계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앞장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26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농정과 소관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농어촌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이 당초에 4,5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한가지 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확보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 2,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허용하신다면 5,000만원이 다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재 농어촌 가로등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는 못해 주더라도 적어도 1년에 몇번 정도는 수리를 해주어야 될 입장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교량시설비라든지 설계비를 책정할 때 공사비에 준해서 합니까?
  물량에 준해서 합니까?  어떻게 책정 합니까?  기준을...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우리가 용역비 계산에 있어서 경지정리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경지정리나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비율, 요율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한 요율이 법적으로 나와 있고 그외의 공사는 공사비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는 용역비가 계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러니까 일단 추경예산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수로원은 300일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이 수해가 있다든지 한해가 있다든지 할 때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는데 그럴 때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금년도에 수로원 일요일 문제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특근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한번 나온 사항 입니다.
  그래서 300일 계산을 하면 근무 안하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맞아 나갑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면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원 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유사시에는 24시간 근무하는데 수로원이라고 예외 일수가 있느냐 그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쉴 일이 있으면 쉬도록 해 주겠다고 양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계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 앞에서는 양해를 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해나 수해가 있을 때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밤낮없이 근무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한다 하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300일 범위 이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 일자를 계산해서 일당을 주든지 아니면 그만큼 특별 휴가를 주든지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방법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근무를 하면 자기가 다른 일이 있으면 어느 날이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운영하든지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특별한 다른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김형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 추가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합해서 전부 6,500만원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김형구 위원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한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 다가 맡겨서 수리할 것인지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수 수리를 하면서 전구나 안정기를 교체한다고 보면 그 폐기된 물건을 시에서 전부 회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반드시 회수 해 주시고 기술자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물품이냐 불 가능한 물품이냐 하는 것을 시장님이 임명하는 기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해서 나중 행정상 조치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전부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중으로 유출이 되어서 4만원 짜리가 다시 새것으로 둔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이번 가로등 수리하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김형구 위원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 고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회수물품 자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 물건이 예를 들어 전구다마를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면 안에 유리가 깨졌더라도 안에 박힌 베이스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500개면 500개를 사진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사진이 나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김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감사 할 때 6,500만원 사용한 것을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김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를 거론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김형구 위원   종전 시에서 행정에 1,500만원 해서 안정기가 300개, 전구 다마가 300개 했는데 숫자가 몇개 밖에 사진 찍어서 내놓은 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대로 폐기처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나중 물건을 회수 하겠다고 해서 회수 하라고 지시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를 준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김형구 위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전기기술자가 전주에 올라가서 고장 났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 와서 시의 시장님이 인정하는 기사를 채용해서 재사용여부를 판정을 해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로등 수리를 시본청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면에서는 가까이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구 위원   과거에 시에서 할 때 예산이 1,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1,500만원을 한꺼번에 했는데 그것을 한번 질책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경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른 질의가 계신 분...
김형구 위원   그래서 일지를 만들어서 교체한 날짜로 부터 언제되면 하자보수도 가능한 것이니까 전부 전주마다 해서 각 면단위에서 간단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 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김형구 위원님께서 농어촌 가로등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 가운데 농촌지역의 가로등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할 등수에 5,000여 만원이 소요 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2,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수리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습니다.
황만섭 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벼를 벤다든지 농번기에 필요한데 현재도 지금 전부 고장이 난 등이 몇개인지 몰라도 5,000여만원 어치를 2,000만원 어치 밖에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못 올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우선 고장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말경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농어촌가로등은 5,839등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고장이 난것이 916등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4,551만 8,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다하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사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째든 이것을 다 계상할려고 해봤습니다만 시 전체의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2,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된다면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장 나는 대로 수리를 다 할려고 하니까 수리비 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날전과 추석전에  두번 일제 조사를 해서 해주고 그외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하는 정도로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예산조치도 되어야 되겠고 한데 지난번 본회의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장비나 인력을 채용해서 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구 위원님,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만섭 위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앞을 생각하고 예산상정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 주어야지 매일 뒷차만 타는 그런 행정을 원망하고 싶은데 어째든 뒤늦게라도 어떤 식으로든 애로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본 위원장이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그때 답변자가 건설과장님 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추석전후와 구정전후에 가로등 보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곧 외부인사들이 우리 상주를 찾아오니까 결국 우리 상주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로등 보수를 해주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늦어도 두달에 한번 정도는 가로등 보수를 해주어야지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길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기억 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작년 12월달에 답변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답변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 문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는 관철을 못 시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업무추진 상태가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로등 예산문제를 면 예산에 보수비를 바로 집어 넣어 가지고 면장이 주어진 예산에서 알아서 수리하는 방안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00등 하면 적은 등수가 아닌데 시본청에서 전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입장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는 답변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3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화산교 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나온 것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번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읍.면. 토목직을 한달간 차출해서 설계작업에 들어 가고 이것은 교량이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입장 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연내에 발주되어 집행이 되어야 할 입장 입니다.  
  그래서...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건설과장 김경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와 나중에 시비 부담하고 나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이 나와서 하면 시비로 이것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나중에 시비로 환원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나중에 시비 부담한 것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면 실시설계비는 시비 부담 지시가 오는데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시비 빼놓고...
○건설과장 김경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다음에 3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중기 임차료해서 기정에 390,400㎡ × 2,100원씩 해서 잡았는데 다시 경정에 가서는 447,450㎡ × 2,100원씩 해서 다시 임차료가 1억 1,980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주시 전체에 골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무조건 많이 팔아서 시비 증대 효과 보다도 우리 자원측면에서 과연 이만큼 팔아서 시세 얼마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인지 상주시 전체의 골재가 지금 모래 사용량이 얼마인지 또 2,1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우리 시의 골재는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50만루배가 넘어섰습니다.
  금년 연초에 70만루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라면 80만~90만루배 정도 판매될 것으로 봅니다. 
  임차료 루배당 2,100원은 수중으로 채취했을 경우에 채취장비 임차에 대해서 금년에 2,1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골재도 자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고 저 역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골재는 건설공사의 원자재 입니다.  
  원자재인데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와 공급이 안되었을 때 그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계 레미콘과 저희들이 시중에 쓰는 골재를 파악해 보니까 약 2/3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소모가 되고 1/3이 외지로 나가는 추세 입니다. 
  지금 양쪽에 레미콘공장 두개가 있고, 아스콘 공장 두개가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보호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원활히 공급이 안되었을 경우 1주일 정도 없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홍식 위원   충남 옥천에서 5~6년전에 골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경북에서 사로가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이나 이런 곳에 상주 모래를 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증가 합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어디에 가서 사용 합니까?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 하셔서 아무에게나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보다도 좀 관리를 하셔서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직할 하천 낙동강에 있는 모래를 우리 시만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도에도 딴곳에는 못 팔겠다 또 부산청에도 이야기 하면 문제는 강이 국가 소유인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 입니다. 
  국가 자원인데 대행은 상주시가 하지만 그러나 유통은 상주시가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 입니다. 
  이 부분에 판매량을 가지고 조절해서 적게 팔수 있는 방법 좀 아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예,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도남 관광농원 도로포장 설계는 우리 시의 기술직 요원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도로포장 하는데 과연 특수설계가 필요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설부대비 절약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덧 붙여서 이런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를 아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아낄 수 있는데까지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의 읍.면 토목직들의 합동작업이 보통 12월 중순에 들어 가서 그 이듬해 4월말까지 합동작업을 합니다. 
  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읍.면에 내려 가 있는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만 용역 줄만한 것도 되도록이면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측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을 혹사시키니까 면에서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직이 할 일이 있는데 차출이 되어서 시본청에만 전부 가서 있느냐, 언제 보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의 설계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가 생긴 것이 111건 입니다. 그 중에 도로 2건을 빼면 109건이 현재 측량을 해 가지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읍.면에 소규모로 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토목직 손에서 설계가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금 여기에는 설계용역부대비로 1,66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맡기도록 하고, 나머지 설계는 자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설계를 해 보면 노선측량이 있고, 경계선 측량, 현황측량, 구조물 설계 이렇게 들어 갑니다만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드라도 현황측량 만큼은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 또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선정은 경천대가 지금 현재 사벌쪽으로는 2차선으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상주시쪽으로 해서 도남으로 연결되는 곳은 1KM 정도 때문에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회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시에서 최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입장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저도 경천대 도남 관광농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도 입니까? 농로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관내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관내에 있는 도로인데요,  명칭이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명칭이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지금 버스라든지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현재 경천대까지는 연결이 안되고요.
○위원장 김형수   아니요. 지금 도로포장 할려고 하는데 이곳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도남까지는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어느 버스가 다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상주여객...
○위원장 김형수   아니 버스가 다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도남까지는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남까지는...
○건설과장 김경오   예. 바로 그 밑에 동네까지는 들어 갑니다.
이맹호 위원   지금 경천대와 도남 관광농원 구간에 버스가 다니느냐,
  안다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그것은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되어서 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완전개통이 안되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비포장 도로에도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노선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곳은 포장이 안되어서 안다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닐 수 없습니다.  길이 험해서.
이맹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도로가 과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꼭 다녀야 될 도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김관표 위원   노선허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도남에서부터 삼덕 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못돌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버스 운행허가를 지금 내 놓으셨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 비포장 도로도 상당히 많은데 기존 다니고 있는 곳도 놔두고 앞으로 그러면 신청해 놓은 곳부터 먼저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상주시에서 경천대를 가는 가장 지름길 입니다.
  사벌쪽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거리가 멀고, 외답으로 해서 병성 도남으로 가면 지름길이고, 그렇게 되면 경천대와 순환해서 돌 수 있는 노선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벌쪽은 다 되고 있고, 도남쪽에도 바로 재 밑에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남은 구간인 이 구간만 해 주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지금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름길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로 가면 제일 빠르지요? 직선 거리로 가면 그보다 더 지름길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경천대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그래서 경천대 관광사업이 건설과 소관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아니 이것은 경천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길 경천대 관광사업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천대 관광사업은 당연히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이 문제는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수   도로도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시.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도인지 아닌지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장 김형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고쳐 놓으면 얼마 안가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데 이것을 총괄 입찰방식으로 1년에 얼마에 입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339페이지에 하천골재 매각수입에 2,100원×67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중기 임차료가 2,100원 입니다.  
  그러면 매각단가나 중기 임차료 수입이나 같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입방 m도 틀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우선 가로등의 관리문제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더 연구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총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9페이지에 하천골재 매각수입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이 수입이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1루배에 4,000원 정도에 현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이중에서 도에 올라가는 것이 1,000원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예산을 잡는 것은 좀 약하게 잡은 것입니다. 
  1,090원 1,100원 정도가 도에 올라가고 나머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좀 약하게 잡은 것입니다. 
  부기에는 기재가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김관표 위원   부기상 그러면 4,000원 이면 4,000원으로 잡아서 도로가면 도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표시방법은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주고나면 팔아봐야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표 위원   입방 m는... 중기 임차료에서 하천골재 매각수입에는 673, 264㎥로 되어 있고, 중기 임차료에는 447,250㎡ 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는지? 
○건설과장 김경오   그 양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다음 질의 위원님 질의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은 실과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오늘 일정은 저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25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이 반발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1공당  50만원씩 해 놨는데 50만원 경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폐공 되었으면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밭 기반사업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지금 현재 암반관정은 폐공처리 하는 방법이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면 쉽겠습니다만 우선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래를 가지고 암반관정이 보통 100m에서 130m 정도 됩니다. 
  그곳을 모래를 가지고 하면 한차가 들어 갑니다. 
  15톤으로 한차가 들어 가는데 그 한차분에 다가 클로로칼키를 넣습니다. 
  섞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좀 집어 넣고 그다음에 클로로칼키가 둥근데 이것을 집어 넣고 또 모래 넣고 해서 그 안을 완전히 소독을 시킵니다.  
  집어 넣는데 모래를 집어 넣는 것을 보통 한차 실어다가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삽으로 일일히 구멍에 다가 집어 넣어야 됩니다. 
  직경이 150m~200m가 되니까 집어넣고 나서 그 위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관옆으로도 물이 안들어가도록 콘크리트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50만원 해서 면에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줄려고 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인부를 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첫째는 대상지역을 받더라도 물을 파서 물이 안나면 대상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용시설  밭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의 폐공은 앞으로 하는 계획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그렇습니다. 할 계획 입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폐공처리 된 것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폐공처리 하는 것은 수량 부족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일단 150톤이하가 되면 폐공 대상 입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하루에 100톤이 나오고 그 이하가 나오더라도 잘 보존해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도 방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홍식 위원   규정상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규정상 150톤 이하는 농업용수는 일단 폐공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폐공처리는 안되고 예산은 올라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일 입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이용자가 선량하게 이용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 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공 된 공이 선심용으로 암반관정을 뚫어 놓고 말썽이 되니까 폐공시키고 사용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조사 할 것이고 과장님도 앞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본회의 때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도시과와 하수과, 공영개발설치단은 박강범 과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3개소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박강범 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과, 하수과, 공영개발설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하수과장 박강범 입니다.
  도시과장을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사무보조원 기본급 378,000원과 가산금 5년이상 근무자 10%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40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에 1,226만 8,000원을  898만 6,000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시.군 통합이 된 후에 읍.면 지역 전체를 도시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목표 연도는 2016년에 계획 인구는 2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천공한지 정비에 있어서 건설사업비 장미로 조성공사로 과목변경을 4,9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응급복구비 2,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 설치 시내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7개 동에 37등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진입로 확.포장을 건설사업비로 과목변경 5,880만원 했습니다.
  다음 냉림도로 개설은 1,000만원 입찰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입니다.  
  서문로 개설 2억 5,000만원 잔액 입니다.  
  후천교 개수공사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남성택지개발지와 주차장 소방설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함창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비공사 완공후에 642만 7,000원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청리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에 1,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대비 북천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설치 북쪽에는 3개소의 진입로가 있지만 남쪽에는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북천고수부지 야외음악당 전기가설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야외음악당 양옆에 가로등 2등 설치와 외선공사 및 조명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북천공한지 정비와 운동장 진입로 확.포장에서 각각 50만원과 12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남성택지개발특별회계에 97만 1,000원을 전출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북관통도로 확.포장 설계 용역비 797만 3,000원 감 시켰습니다. 
  대학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5,000만원을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일부 공사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남북관통도로 역시 2억 9,502만 7,000원을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로 일부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양로 확.포장공사도 역시 3억 5,000만원을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그 밑에 후천교 및 접속도로에 10억 5,002만 7,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도체를 대비해서 현재 타 지구의 남는 예산을 후천교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북천 고수부지 정비 조성공사도 역시 후천교 정비공사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앙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문로에 5,000만원을 중앙로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중앙로에 인도포장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문로 확.포장 여기에 5,000만원을 중앙로 확.포장으로 부기변경한 것 입니다. 
  다음 후천교 주변정비에 있어서 북천고수부지 정비에 있어서 북천고수부지 정비 장미로 공사에 9,9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장미로 조성공사를 과목을 북천공한지 정비 및 후천교 정비공사로 6,250만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는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동 하수도 복개공사를 마치고 잔액 1,195만원 감 시켰습니다. 
  냉림 하수도도 역시 1,09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낙양 하수도 설치공사는 1,325만원 증 시켰습니다.  중앙 3통 하수도 개수는 1,96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도남 하수도 복개 교회 동네가 되는데 여기에 300만원, 다음 화개 돌곡 하수도 설치 150m에 1,500만원 낙양 석재공장 옆인데 쑤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성동의 벧엘 자전거 앞 하수도 개수에 2,500만원, 화동시장 하수도 정비에 2,500만원, 외서 봉강 1리 배수구 설치에 1,350만원, 이안 아천 배수개선사업에 2,000만원, 인봉동 하수도 복개정비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금년도 하수도 사업비를 10%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존 요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올리기 때문에 2,418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 7,7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분 사용료와 지하수 사용료를 감 시킨 것이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는 일시용 66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를 현재 하수도사업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잔액 2,152만 8,000원 감 시켰습니다.  역시 하단의 시설 부대비도 282만 9,000원 감 시켰습니다.  
  390페이지의 예비비 17만 7,000원은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기획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리지방 공단조성에 있어서 101억 6,7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에 들어 가고 나니까 100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사업비 100억 2,89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을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공업단지 추진활동비는 당초에 500만원 세웠었는데 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행사용 급식비를 당초 2회 했었는데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수수료는 당초에 2개소를 계획 했으나 3개소 감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7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 가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도남 하수도 복개 300만원 되어 있고,  236페이지에 도남 하수도 복개해서 또 300만원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이중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감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박강범   382페이지...
○위원장 김형수   382페이지 하고 읍.면 예산인 236페이지 하고 두개가 중복 되어서 이중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 소관 예산하고 두군데 예산이 똑 같이 도남 하수도 복개해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382페이지에 저희들이 도남 하수도 복개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238페이지에 읍.면.동 소관에 도남 하수도 복개해서 300만원 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해서...
○하수과장 박강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읍.면.동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검토 빨리 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박강범   예.
○위원장 김형수   예, 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주택과장 김성호 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여비해서 월액여비 부족분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시설비 6,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성동 2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인데 당초 이 사업비가 저희들 한테 9억이 보조 내시되어 있는데 그 재원은 도비가 4억 3,600만원 시비가 4억 6,400만원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비부담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금회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6,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억 보조내시분에 대해서 8억 5,000만원 밖에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를 전부 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약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5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남성동 지구의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주택개량에 실시설계비 패키지 마을 설계비가 883만 2,000원이 남아서 그 남은 재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액 예산 시설비에 시비로 883만 2,000원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양여금 재원인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양여금에 3억 9,197만 2,000원 되겠고, 금액란에 양여금이 공란이 되어 있는데 시비에 883만 2,000원이 표기되면 맞겠습니다.  
  전체 패키지 마을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 입니다. 
  883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된다고 하면 외남의 지사 패키지 마을, 공검 율곡 패키지 마을에 못다한 담장 개량이라든지 지붕 도색, 하수도 연장하는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 세입부분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2,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산 결과 시.군에 실제적으로 남은 잉여금이 1,634만원이 되어서 467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87년도 수혜주택을 일시상환을 해달라고 한 분이 화서에 1동 , '90년도 수혜주택  공성의 한 분이 일시상환 요구가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 보조사업에 수혜주택 국비보조는 지난 8월 31일 호우 때 주택 반파가 9동이 있었는데 국비 보조 내려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또 도비 보조 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8월 31일 호우 때의 반파 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 11동에 대해서 1,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해서 일시상환 요구하신 분들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수혜복구 주택에 시비 부담을 해야할 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충당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비가 당초에 44억 3,115만 5,000원인데 2억 9,000만원 늘어서 47억 2,11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3,92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내서면 능암리 간이 상수도 설치에서 3,920만원을 늘렸고, 밑에 시설 부대비가 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전출금이 2억 5,0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총계 2억 9,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상수도사업 사용료 수입이 함창읍, 청리면, 공성면에 사용료 수입이 증가 된 것이 2,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이 시설공사 분담금으로서 사벌과 모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9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으로서 800만원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시설공사 수수료가 사벌과 모동에 공사가 신설되는 바람에 수수료가 증가 되어서 늘은 것입니다. 
  다음 예금이자 수입이 680만원 해서 총계가 2,300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수입이 4,100만 2,000원이 되고 시설비로서 함창 상수도 취.정수장 전기 승압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벌 상수도 침전지 보호뚜껑 설치비는 필요 없어서 전액 24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벌 상수도 진입로 보수에 40m 더하는 바람에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리 상수도 대체 수원개발에 2,324만 2,000원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정수장 시설내에 암반관정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물이 나지 않아서 떨어진 곳에 파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해서 돈이 추가되는 금액을 올린 것 입니다. 
  그다음 공성 상수도 송수관 보호공사에 대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공성 상수도 이화지구 상수도 확장에서 950만원 감을 했습니다.  
  모동 상수도 가스누설경보 설비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공사 진단시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설비보수 하는데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관 응급복구비에 34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함창 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승압공사 시설 부대비 76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끝에서 둘째줄 모동 상수도 가스누설경보 설비보수하는 것은 당초에 설비가 안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수도과장 이재우   설비가 되어 있는데 안전공사 진단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하자 기간인데 하자신고를 해서...
○수도과장 이재우   그 내막은 설비하는 것은 다 되었는데 빠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막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김종석 위원   설계를 잘못 해서...
○수도과장 이재우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는데 진단을 받아서 보수 할 것이 못 되어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기계부품이 빠진 것이 있는 모양 입니다.
김종석 위원   1,400만원...
○수도과장 이재우   모르겠습니다.
  안전공사진단 하는데 더 장치하는 것이 있는 모양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제안설명하러 오셨으면 소사하게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 보란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설비 보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계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물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전화로 알아 보니까 상수도 기사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이 아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안전공사 시설 업체한테 물어 봐야지 기계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관계에 대해서는 참 막연 합니다.  
  기계가 어떤 것인지 나와 보야지 알지.  
주응규 위원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운 것 입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도과장님 보십시오.
  이 답변이 끝나고 나서 지금 수도과에서는 어떠한 것이 미비하다는 것은 구두로 알아보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가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농촌지도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봉급을 기능직 7명에 대해서 69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을 59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정액수당, 기사중에 5년이상 근무자가 4명 있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상담소 근무인원이 금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개월에 10만원씩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본청 공무원 대민 활동비 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2,05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추석효도휴가비 증액에 따라서 2,612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연가 보상금은 514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작년도까지 시농민상담소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후계자 사무실로 개보수해서 후계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금년도에 기술개발과를 농기계 창고를 개보수해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 1대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농민상담소 사무실에 난방용 난로가 기 10년 가까이 된 난로라서 상당히 거칠고 못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5대에 2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있어서 경영상담실 운영에 220만원 감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396페이지에 있는 P.C통신 컴퓨터를 1대 구입하도록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에 소득작목 지도에 자산취득비에 개방화에 대응해서 각종 기계 조도계 1대에 25만원 계상 했고, 그 다음에 당도 측정기가 각 읍.면 마다 하나씩 있어야지 되는데 이번에 절반 정도 10대분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염작피해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염류 농도 측정기 5대를 휴대용으로 해서 6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사물놀이 기구를 저희들이 20점을 구입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11월 16일부터 17일 양일 동안에 전통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여기에 참석하는데 복장을 20벌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발표회에 참가하는 회원에게 주기 위한 단체복을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생활개선회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가여비를 10명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20명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3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9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계수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2.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7시 11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단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요인을 보면 자체수입에 있어 영업사업 신설공사수익 삭감 등 불요불급한 기본경비 조정과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0억 4,300만원 보다 2억 5,100만원이 증가한 52억 9,400만원으로 5% 증가한 규모 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5,100만원으로 증액하여 세출예산에는 관서운영비 및 노후급수관 교체 등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사업비에 2억 5,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은 자체 수입의 신설공사수익 삭감 등  기본 필수경비 조정과 도남 정수장 확장 사업에 증액된 예산은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시설 사업비에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공기업의 운영은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당초 18억 5,179만 8,000원에서 17억 9,919만 8,000원이 되어서 5,2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5,65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공사 수익에서 5,020만원 개조공사 수입에서 1,040만원 기타 영업수입에서는 4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는 402만원이 증이 되었고, 영업수입으로서는 39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8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금이자가 81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입으로서는 31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품매각수입에서 13만원, 변상금에서 304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 분담금에서 5,360만원이 증이 되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2억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는 21억 477만 7,000원에서 20억 8,48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99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수당에서 19만 1,000원이 증이 되었고, 정수비에서 기본급이 788만 1,000원이 감이 되고 비정규직 보수에서 2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73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비에서 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써 4,000만원, 일반관리비로서는 수당이 70만 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으로써 7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714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78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탁공사비 6,0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신설 공사비에서 5,0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개조공사비에서 10억 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 31억 7,057만 9,000원에서 34억 4,149만 7,000원으로 2억 7,0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동설비자산으로서 1,338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2만 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대수선비에서 2,988만 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4,2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대수선비에서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에서 8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가동 설비 자산으로 2억 5,753만 2,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과 도 채무를 10억 계상해서 '93년도에는 1일 9,000톤 생산이 가능하도록 내년 공사에서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 하고서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남 정수장에 시설부대비를 753만 2,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간사 이맹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농수산비 소관 농어촌관리항에서 43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비 소관 농어촌관리 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비 소관 농어촌관리 항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항에 43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 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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