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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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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 3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현장방문조사활동보고서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의결 및 지난 9월 26일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무한 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업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 간사에는 예산계장, 서기에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실무과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좀 특이 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시행령이 95년 1월 1일 공포되어서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규칙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방법에 있어서 종전 게시판에 게시 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보에만 게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은 공포 또는 예산의 고시는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삼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19 페이지인데 개정후에 하나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밀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5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본 조례는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역시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95. 7. 1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되도록한 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 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서 있게 발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부의안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3항인데 위원은 상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의회의원이 구성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어색하지않느냐 이런 생각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제안사유에 없던 것을 추가 설명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전국적인 준칙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국적인 것이고, 또 실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 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민정기 위원   의회의원은 의결권이 고유의 권한인데 시장이 위촉하는 구성요소에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의회 의원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서 의회 의원이나 또는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혹시 안들어 가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장님이 위촉했을 때....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방금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무 위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시장과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5조 3항에 보면 이것은 조금 보완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지만 예를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원장이 지명을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사후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몫에 예를 들어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과 제가 출장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두 분 다 없을 때는 위촉을 할 수있는 시장이 해야되지 않느냐?
김의정 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불문법이고 법제화 할려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가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대문에 두분 다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언제 지명을 합니까?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김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의정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한 5조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것입니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5조 3항에 대해서는 김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5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연장자가 승계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3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4페이지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된지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구역 명칭 및 자연지명을 일제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변경된 한자표기 지명 3개소를 찾아, 관련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지금까지 잘못 표기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한자로 병기된 본 조례중[별표] 리의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되는 지명은 사벌면 금흔리,  이안면 구미리와 여물리 등 3개소 입니다.  
  사벌면 금흔리의 경우 이물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는 비단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안면 구미리는 아홉 "구"를 거북 "구"로 조정하고, 여물리는 나"여"를 남을 "여", 말 "물"을 물건 "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 드리면,  첫째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 정원을 당초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에 지방직 부시장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로 인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하여는 감축요인이 발생할 때 그 한시기구를 전체 없애야 하는 기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이를 감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통상지원계장이 지난6월 2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기구. 정원을 감축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한시기구는 54페이지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위생과 등 4개과와 건전생활계 등 12개계로 모두 16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우리시에서 청소차량 정수보다 4명이 부족한 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을 내무부에 승인신청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신청한 4명중 1명의 정원만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본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11명에서 410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직 부시장의 국가직으로 전환에 따른 "지방서기관"과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통상지원계장의 정원인 "지방행정주사"를 95년 6월 30일자로 감축하고 청소과 차량운전원의 정원을 95년 7월 11일자로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로 나누어 드린 차량운전원 정원관계규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원의 관리 기관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과 그 출장소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용차량 운전원의 정원관리지침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전원의 정원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로 구분해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와 중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집중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 대상 차량은 차량 정원의 80% 이내만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차와 중기 등은 대당 1인 책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일반 차량이 본청의 경우 차량 대수는 27대가 있고, 운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대한 80%는 21.6명이 되어 있어서 22명 적정 수준에 있고, 중기는 3대 있는데 대당 한대씩 100% 청소차도 10대 있는데 현재 운전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또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차량 보유 및 운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의 경우 운전원은 차량은 24대가 있습니다만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이 24대 인데 운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통합전에 시에는 본청 정원이 21명이 있었고, 군은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이 본청에 있었는데 통합 당시에 4명을 감축을 시켜서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이 감축 시킨 것은 2명은 전직을 해서 딴 곳으로 보냈고, 2명은 읍.면.동으로 보내서 4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시장, 군수 차량은 1대로서 되어 있는데 차량 관리 1대의 문제가 있고, 부시장, 부군수는 저희 종전시 같은 경우 부시장이 오너를 했기 때문에 차량 정수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의장님 차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었기 때문에 차량 감축 문제가 있는데 금방 이 차량을 폐차 시킬 수도 없고 해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시에서는 민선자치가 된 후에는 시장은 오너가 안 됩니다. 부시장도 오너가 안됩니다. 오너가 되는 것이 4급이상 국장이 되는데 국장 중에서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너를 해야 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고정차를 한 대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 사회산업국장은 지금 면허증이 없어서 차를 한 대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참고사항이 되겠고, 현재 그렇게 해서 통합전 시.군 운전원 37명 중에서 4명을 감축 시켰습니다.  
  현재 부시장은 오너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이고 민선시대에 정무직 시장과 국가직 부시장은 오너를 못하도록 해서 자가운전비 30만원은 아예 예산책정이 안됩니다. 또 한가지 참고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 청소차 두 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읍.면에 소형 화물차도 3대를 새로 구입해서 화서, 모서, 낙동에 배차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2대, 폐.대차한 것과 읍.면의 소형짚차 3대를 29일날 폐지 연수가 넘어서 폐차되는 것은 입찰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이미 폐.대차를 다했습니다. 하고 새로 5대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본청의 청소차량이 10대가 있는데 현재 8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0대가 준 것이 아니고, 새로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10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운전원을 좀 더 줄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청소차는 특수업무를 하고 있고, 시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 생각 입니다만 일반차량의 폐.대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량의 정수 자체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찰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제일 뒷장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철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상주시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때 변경한 마을 이름(한자표기)인 사벌면 금흔리를 금흔리로, 이안면 구미리를 구미리로 여물리를 여물리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벌면 금흔리는 원래 비단이 많이 난다하여 유래된 것을 일제가 금흔리로하여 마을사람들이 이불을 좋아 한다고 왜곡한 것이며, 이안면 구미리는 지리설에 마을 형세가 거북의 꼬리 부분에 놓여 있다하여 칭하였으나 일제때 쓰기 쉬운 글자로 음을 따서 구미리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안면 여물리는 앞냇가의 경관을 보고 자연과 물이 좋아 더불어 살아 간다고 칭하였으나 일제때 사용하기 쉬운 여물리라고 고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광복 50주년을 기하여 일제시대에 변경한 행정구역 명칭과 자연지명을 조사하여 민족정기 말살 등 의도적으로 변경한 지명으로써 고유명칭으로 환원시켜 지명상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사용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앞에서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의 정원은 국가직 서기관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은 감 조정함이 당연하나 청소차량 지방운전원 1명의 증원은 공무원들의 승용차 보유 및 자가운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일반 업무용 차량운전원으로 대체 조정 운영도 고려해 볼만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청소차량 운전원 1명 증원건에 대하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면 청소차 운전원 1명, 증원은 보류한다고 했는데 일반 차량운전원을 현재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배치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지금 이수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물론 정원의 범위를 떠나서 사실 청소차량이든 무슨차량이든 업무용 차량을 빼서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용차량 규정에 80%가 넘는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이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아침에 4시부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4시에 나와야 되고 밤에도 나와야 되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힘들게 저희가 청소차량 운전원을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증원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일반운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때는 재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수섭 위원께서는 증원이 불가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증원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발언한 이수섭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수섭 위원   예. 반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자가운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운전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인원을 늘려 가면서 새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 하자면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텐데 왜 자꾸 증원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증원은 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인원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많다고해도 보유대수를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각자 운전을 다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유대수가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문제가 안되었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개인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대수도 줄여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증원은 절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수섭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두희 위원   청소차량은 원래 특수차량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4시반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고된 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을 더 증가시키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고된 업무라고 해도 일반 차량운전원은 놀려가면서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새로운 운전원을 고용해서 그사람이 고된 업무를 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 운전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자꾸 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예, 총무과장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고 이수섭 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원을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같은 동료인 이두희 위원님은 총무과장 집행부측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편을 가지는 것 보다도 이 안건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충분한 검토도 못해 봤고 이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에도 다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금번 회기에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이수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도 차가 남고 시장 기사도 남고 한데 증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고 또 이두희 의원 말씀처럼 덮어 놓고 집행부 말을 들어라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기사 1명 증원 가지고 유보 시켰다가 나중에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번에 결정을 짓되 알고 속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수섭 위원님 말씀이 타당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총무과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결원이 있어도 증원을 안하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번 한 번만 이수섭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섭 위원 발언과 이두희 위원 발언 그 다음 이병섭 위원의 유보 발언과 김의정 위원님의 보충 해 주자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수섭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수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병섭 위원   네 분의 의견이 아니고 의견은 세 가지의 의견입니다.
  첫번째 말한 것이 동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개의가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재개의가 될테니까 회의 원칙상 굳이 여기서 결론 짓자고 하면 저는 김의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섭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에 따라야 될 것이지 맞는데 이번만은 들어 주자 하는 것은 소신이 없는 위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면 그에 따라야 되지 맞지도 않는데 이번만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는 공무원이 많고 차량 대수가 많은데 굳이 업무용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했는데 1년 365일 중에 업무용 차량들이 다 나가서 배차를 얻을려고 해도 못얻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대면 10대 완전히 노는 날도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매일 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경우와 관용차량을 타고 가는 경우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업무수행시에도 그런 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 때문에 장거리 출장의 경우는 자기 차를 타고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차량의 정수와 정원관계는 앞으로 기구 개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검토 해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힘들게 승인 받아 놓은 것을 의회에서 안된다. 절감차원이고 운전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된다고하면 저희가 상부기관 볼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드라도 모든 위원님들의 의사를 통일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수섭 위원님의 증원하면 안된다는 말씀과 이두희 위원님의 개의사항으로서 증원하자는 쪽으로 양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로 의결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음) 
  예.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표결...  
이두희 위원   이병섭 위원님의...
○위원장 김강식  재개의 하자는 내용이....
이병섭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정원 감축문제가 나왔을 때 그 때 이 안건을 같이 처리해도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료간에 손을 들어서 하면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정했던 것이라고 해서 다시 상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과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개 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수로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수섭 위원이 발언한 증원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 두번째 이두희 위원님의 증원하자는 문제, 그다음 이병섭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문제 3개안을 놓고 거수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 하자는 안부터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수섭 위원님의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위원님 한 분, 증원 하자는 위원님이 여섯 분, 반대 하신 위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김태재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의 현행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다음은 둘째,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인데 이것은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분양. 임대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조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58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3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인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이 없고 막연하게 5년 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에 5년간 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한 것을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자 해서 언제부터 하자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자 종합토지세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 합산이었고, 다음에는 별도 합산 분리 과세로 되어 있는데 분리과세는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 기업육성 차원에서 세율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모두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상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95년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외 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에 대하여 현행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
  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받은 자"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하던 것을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자"에게도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등 본 조례안을 현행 미비한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건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평수가 몇평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재  평수지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이런 형태가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가내수공업이 많지 싶은데 이런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또 저희시에는 없고한테 전국적인 형태니까 부칙이 시달이 되어서 개정하는 것 입니다.
이두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주시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71페이지, 의안번호 17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8월 31일자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5,000㎡ 이상으로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조례에 이런 조항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예를들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안되었던 재산도 이러한 것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토록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이 되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었으면서도 소유재산 대장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가 조금전에 300㎡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지역은 300㎡ 이하로 그대로 두고 읍.면 지역은 7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면적을 좀 더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의 범위를 조금 완화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 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 통괄 재산관리를 합니다. 위임 받은 자는 회계과장이나 각실과소장이 분임 재산관리를 합니다 
  만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시장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산 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지출하던 것을 2급 관사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 관사를 말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입니다.  2급 관사에는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된 것은 부시장이 지방서기관에서 국비서기관으로 되면서 대우를 높히자는 의미에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잘 검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뒤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정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현행 300제곱미터 이하를 "동지역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는 7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기요금,수도요금,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는 1급 관사에 한하던것을 1, 2급 관사로 확대 하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재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84페이지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6월 5일자로 대법원 규칙 제 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고 과거 종전 호적 과태료 부과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자의 학력 등 과태료의 기준이 상이 했습니다만 이번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태기간만을 적용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서식 등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편의상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현행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되어 오던 것을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심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11시  45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항은 지난 9월 26일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하루 동안의 현장방문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조사 대상인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진입로 포장공사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진입로 포장공사를 아스팔트에서 콩크리트포장으로 변경한 것은 설계 변경 계약 체결 전 약 550m를 콩크리트로 선시공 하였으며, 설계서에 보조 기층이 30cm 로 되어 있으나 일부분을 점검한 바 10cm 내지 20cm로 부실시공이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공사감독부실로 설계변경 계약체결과 550m의 콩크리트 포장 전 시공으로 언론보도 등 많은 물의가 야기 되었던 바 그 후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설계대로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현장방문지인 무양정수장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현장, 북천 우회도로 조경공사현장,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활동 결과보고서안을 검토 하시고 삭제 하거나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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