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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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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30일(화) 오전 11시 4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 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기조례안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기조례안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준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초대의회의 임기를 앞두고 대단히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긴급 사안이 있어 부득이 본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정도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기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기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기조례안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이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제4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기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상주시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통합 상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시기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시기도안을 널리 공모 한 바 총 38건이 응모 되었습니다. 이 응모된 작품을 "상주시상징물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을 시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각종 신분증 허가증 표창장 등과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에 사용하는 문장과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휘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상주기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응모된 작품중에서 선정된 본 시기조례안의 시기가 상주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조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시장"의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 관리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주시장의 정원인 "지방공무직"을 본청에 포함하고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정원 16명을 포함하여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1,208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기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기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주시가 95년 1월 1일 출범됨에 따라 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새로이 제정하여 상주시의 표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95년 3월 9일 상주시 상징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친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장의 직급이 국가직(부이사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그 직급을 지방정무직으로 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정원의 경우 현행 "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 직원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성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민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시기를 공모를 해서 제정이 되었다면 도안이 나온 것이 있지요? 시기 도안요?
○총무과장 김성환   예.
성백민 위원   오늘 이 시기조례안을 제정한다면 그 도안이...
○총무과장 김성환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또 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예. 성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환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에 의회사무국이 당초의 16명 그대로 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그대로 입니다.
성규환 위원   변동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성규환 위원   당초 16명에서 지금 속기사는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속기 기록사는 300일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것은 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규환 위원   지금 속기사가 1명 채용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성환   지금 현재 의회에서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환 위원   전번 회의록이 상당히 오자가 많고 한데 의회 실정으로 봐서 속기사 2명을 채용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무보조원으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으로 300일 짜리가 몇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통합 이전에 군에서 사무보조원을 속기사로 채용을 했으면 2명이 현재 되는데 당시 군에서는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단순 사무보조원으로 채용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속기사를 더 증원을 시키실려면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일용직 300일 짜리를 한 사람 더 해서 다음에 채용할 때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시면 보충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용직 300일 짜리는 예산 지침상 보면 더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짜리 일반 사무직 요원이 퇴직 했을때 다음에 새롭게 채용 한다는 것도 물론 예산 지침상 결원이 생겼을 때도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 형편상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성규환 위원   과장님 지금도 속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속기사 2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채용을 잘못 했는지 의회운영에서 예를 들어 총무분과와 건설분과 회의가 있을 때는 어떤 때는 녹음이 안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지금까지 속기록이나 녹음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운영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 드리는데 속기사는 이 정원 규칙에 있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반 일용직 300일 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300일 짜리가 결원이 있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300일 짜리는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고 전에 일용직 300일 짜리 채용을 할 때 일반 사무보조원으로 하지 않고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기 했드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때 일반사무직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한데 과거는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속기사 한 명을 더 보충 시키는 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일용직 한 사람을 더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95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일용직은 증원을 못하도록 묶어 놓았고, 또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지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용직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일용직이 결원이 되었을 때 일반사무보조요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정원에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환 위원   예산편성상 의회가 운영 하는데 있어서 당장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같은데 편성할 수 도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
성규환 위원   이런 것은 지난번 회의록을 한 번 잘 보시면 상당히 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명으로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부서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의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예산지침상의 상충 문제는 그 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 속기사 문제가 성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오늘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규환 위원   정원과 관계가 없으면 의사국장님 예산을 신청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의원 25명에 속기사가 1명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줘야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또 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12시 00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입니다. 폐이지는 27페이지 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도농복합형 통합시의 발족에 따라 1994년 1월 1일 시.군 의회에서 각각 의결하여 시행하여오던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을 한권역으로 하는 행정협의회규약을 통합시가 됨으로서 자동 폐지 시키고 종전 규약을 골격으로 상주시, 문경시를 한 권역으로 행정협의회를 새로이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 행정협의회규약 제4조 구성이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주시와 문경시로 제5조 조직의 협의회 위원을 상주시장, 상주군수, 점촌시장, 문경군수를 상주시장과 문경시장으로 제17조 실무협의회의 위원을 상주시.군, 점촌시, 문경군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실장을 직제 변동 등으로 상주시, 문경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5년 5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편의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문경시간의 공동관심사업을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약안을 구성함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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