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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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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10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고 이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학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 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두 호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호선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학조 위원, 간사에는 김관표 위원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학조   그럼 한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직은 본인이 맡고, 간사는 김관표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초대의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관표 간사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다 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위원장 김학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 정리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및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정리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계상을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규모 1,759억 3,044만 4,000원중 일반회계 1,468만 6,691만 6,000원, 특별회계 290억 6,45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3억 4,709만 1,000원보다 약 19.1%인 235억 1,882만 5,000원이 증액된 1,468억 6,59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2,468만 5,000원보다 약 80.2%인 129억 3,984만 3,000원이 증액된 290억 6,542만 8,000원입니 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 64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억 4,500만원, 세외수입 36억 4,8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0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1억 6,000만원, 사고이월비 138억 8,700만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삭감조정 4억 9,40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 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35억 1,882만 5,000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비 등과 사고.명시이월비는 생략드리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을 살펴보면은, 상주 무인중계소 진입로설치 6,565만원등 59건에 23억 1,56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위생매립장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등 10건에 5억 3,570만원입니다. 
음 문화및체육비가 5건에 1억 9,906만 2,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건에 9,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용역사업 가공업체 지원비로 2,500만원 등 9건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개발비 부문이 21건에 9억 5,0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 계상과 '94회계년도 예산액중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정리와 지방양여금사업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W.T.O체제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꿀배단지 인공 수분기 지원사업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면한 문제로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고 잇는 차량에 대비하여 시내중심가의 주차난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성의 효과와 시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통합시 출범과 함께 전체적인 현안 사업이 외면되고 국지적인 사안에 집착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또 특정사안을 이룩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된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 드린 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 실과소장님이 본 위원회에 다 계실 필요없이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 해당 실과소장님만 출석시켜 질의 응답코져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한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조   예.
한기수 위원   퇴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질의가 없다고 하면 다 나가셔도 되고 국장님만 남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한기수 위원   예. 5분정도 정회를 해서 다 퇴장을 하시고 국장님만 남으셔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다.
성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조   예.
성백민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총무분과위원회에서서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각실과소별로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국장님들만 남으시고 각실과소장님은 퇴장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학조   그럼 성백민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국장님만 자리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학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95연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위원장 김학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요인을 보면 첫째,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과 수당 조정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의 변경으로 도남정수장확장공사 시설비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규모와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및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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