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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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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45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4.  3.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4. 1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4.  3.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4. 1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준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초대 의회의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 일정도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과 4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2호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국장급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직급상 불부합 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직제상 선임 국장인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무국장으로 개정함은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3.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안과,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의안건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번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 17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청 소재지는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로 하고 무양, 남성 2개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사를 무양동 33-4번지와 남성동 140-3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통합전 시와 군에서 규정한 그대로 각각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143번부터 150번까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시.군의 사무소 즉 예를 든다면 보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무소를 설치할 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각 사업소설치조례에 당해 사업소장의 직급.직렬을 정하고 있던 것을 지난 '94. 12. 31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제2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소장의 직급.직렬을 삭제하고 각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각 사업소장의 직렬.직급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중에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동 시행규칙에서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관장의 직급. 직렬인 "지방행정사무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며,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를 삭제하고,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4조중 소장의 직급.직렬인 "지방행정주사"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및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주시청의 소재지는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로 하고 청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상주시 무양동 33-4번" 및 "상주시 남성동 140-3 번지" 에 두도록 하며,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도록 하여 상주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편의상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 소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장과 각 소장의 직급.직렬을 삭제하고 보건소장과 각 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세무과장이 출장중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내무부 준칙에 의거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주시세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균등한 주민세율은 이를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의 균등할과 사업소세의 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납기 및 부과대상 지역을 지방세법 175조 및 244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6조 및 제61조 제6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재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에 의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80조가 개정되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17조 5항과 제24조에 규정된 취득세 부과에 따르는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법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인용법의 조항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95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가 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개인,법인)의 세율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세(균등할)와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 재산세 감면신청,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신청시 첨부하는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그리고 세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종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8월 1일로, 납기는 매년 7월 16에서 7월 31까지에서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까지로 개정되었고, 세율은 읍면지역은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었고,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15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의안번호 155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잔여토지매각의건으로 제안이유는 저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던 구 중앙국민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지의 토지이용도를 높히고 인근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사업의 증진을 도모코자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중 잔여토지매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재산의 처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 당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9,100만원을 연리 8%로 차입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중앙국민학교 부지를 97억 4,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히고자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지내에 도로 3,257㎡ 개설하고, 또 주차장을 99대분을 지하, 지상으로 시설을 해서 도시 주차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매각현황은 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각은 작년에 11필지 4,152㎡를 매각하고 현재 남은 것이 11필지 2,862㎡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수지 전망을 보면은 '95년 10월 4일은 기체상환 기일인데 그때를 보고 잔여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총 매각대금은 142억 5,500만원이고, 지출은 원리금상환 및 기반조성 기금으로 114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익금이 28억 3,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겠으며,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4년 9월 29일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이 되어서 예정가격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매자 발생시마다 매각을 해서 단기일내에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금까지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또 본청과의 거리가 먼 읍면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관사를 구입하고 신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대민행정 업무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화북면 용유리 347-6번지외 1필지 828㎡를 학교 법인 화북학원으로부터 매입해서 22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서 현재 5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북면장 관사로 활용코자 하며, 함창읍 구향리에 위치한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매입하여 함창읍장 관사로 이용코자 '95년도 2/4중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잔여 토지인 11필지 2,862㎡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 토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총 동원하여 단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으로 한푼의 이자라도 줄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북면장 및 함창읍장 관사매입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년차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가능한한 오지 지역부터 해결함으로서 현장 행정중심의 대민 봉사행정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35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세입을 일괄해서 지방세 국·도비 양여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세가 이번에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가 동부에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읍면부에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개인 균등할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21개 법인체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 해서 4,509만 9,000원이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당초 시·군의 당초 담배소비세 목표가 조금 작게 잡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1억이 더 증가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공업수입 4,000만원은 B형 간염 등 자비 접종입니다.
자비접종 대금을 4,000만원 이번에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을 사주면 이에 의해서 수수료 4,000만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당초 보다도 도세가 13억 2,500만원 더 증가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징수교부금을 3억 9,745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분은 아직 결산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30억 9,564만 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37페이지 잡수입 부문에 불용품매각대 367만 9,000원이 발생한 것은 자동차 노후 차량을 매각한데에서 기인하였으며, 이 변상금 210만원은 공동재산 대부료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다음 위약금 3만 3,000원은 공사 지체상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170억 4,500만원중 사고이월비가 이중에서 138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비이고, 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7번째칸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총계가 31억 672만 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0억 4,600만원의 이월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중에서 '94년도 증액 교부세가 '94년도 당초예산에 군부에 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1억 972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법정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함창 소도읍가꾸기 미계상분이 사실은 3억 5,000만원이 군부에서 저희들 시로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다른 곳에 다가 교부세를 더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2억 1,400만원 밖에 넘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통합시 이후에 특별교부세 5억중에서 도남 제2정수장에서 3억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2억이 왔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이것이 사전에 편성이 된 것인데 내서 낙상천 정비에 지방양여금이 1억이 더 왔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1,03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요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가 9억 1,67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가문대책으로 도비가 온 것입니다.
2억 4,750만원은 사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보조비에 6,408만원인데 그중에서는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이 내역별로 나오니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10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6억 9,43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서는 감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감이 4,62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합계가 이번에 235억 1,882만 5,000원이 증액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1,468억 6,59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감실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연금지급금에 해당되는 1,000만원도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생략을 하고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급여관리에는 기본급에서 1억 8,762만 6,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타도 전출이 통합시가 되고나서 1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13명에 대한 연간 봉급에 해당되는 것이 1억 8,762만 6,000원입니다.
수당이 2억 251만 3,000원이고, 71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에 단가 인상이 되어서 93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이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장실 현황판을 당초 1,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원 주고 하기로 해서 7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시장 지시사항 이것은 시정보고서외 유인물 행정수요조사 유인물에 25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무양청사, 남성청사 정문 아취를 새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00만원,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서 유인하는데 400만원 소요되었고, 감을 해서 나머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950만원은 사고이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인성이 된데 기인해서 56만 6,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 인상에 기인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책장이 없어서 이번에 10개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주민등록전출입 통합시스템 158만 2,000원은 명시이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산취득비 이것도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업무계획서 130만원 공직기강확립계획서 350만원은 사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72만원 증액 시킨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이 현재 6명인데 당초 5명만 계상했기 때문에 1명 추가분에 대한 증액분 입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165만 1,000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190만 8,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농어민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문화재보수사업 1,061만 7,000원도 반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국비이고 방금 말한 것은 도비에 해당이 됩니다.
76페이지 예비비는 법정경비에 해당이 되는 1.3% 계상을 하니까 6억 400만원이 남습니다.
법정경비 1.3% 유지를 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는데 기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입니다.
77페이지 문화공부담당관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법정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임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주시를 찾는관광객 및 출향인사들에게 상주를 자랑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안내 리후렛을 5,000부 제작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상주지역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TV 난시청가구 해소를 위하여 KBS에서 상주 천봉산 정상 부근에다가 무인중계소를 8억을 들여서 금년에 건립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중계소 설립에 따른 진입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와서 무인중계소 진입로 개설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의 노래 보급 테이프 구입에 70만원을 계상 했으며, 보상금으로 시민의 노래 신문공고료 180만원, 심사회원 간담회비 2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비 7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시민의 노래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시민에게 우리 시민의 노래 보급을 위한 노래 취입비로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충효와 선비의 고장인 상주를 빛낸 마을 및 인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향토 정신문화 함양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낙양동 주택가에 있는 사직단 표석이 현재 주택가에 있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인 낙양동 노인회관 전정으로 이전코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향토 정신문화 함양에 따른 시설부대비 118만원 낙양동 사직단 표석 이전공사 시설부대비 22,000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시설비로는 명시이월사업인 임란북천전적비 정화사업비 1억 6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인 임란북천지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향통적관리인 농경유물전시관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3,090만원, 농경유물전시관 실시 설계용역비 7,830만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 억 8,630만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 450만원은 각각 사업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추경예산서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일용직 8명에 대한 단가가 당초 본 예산에는 1만 5,3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1만 6,4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취미클럽 활동 지도강사 수당을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 취미클럽이 10개 클럽이 있는데 서예반을 비롯해서 있는데 여기에 사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보다 더 질 높은 취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당직수당을 702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성청사에 총무과에 있던 것을 무양청사에도 숙직을 하기 때문에 무양청사에 숙직비를 지금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관계를 건설국 관리계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직수당도 건설국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 예산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직용 침구 역시 같은 내용이고 밑에 문서발송 우편료는 민원관리에 있던 것을 저희  서무 총무관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름 재료비에 총무 업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되겠습니다.
시장 시정추진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기준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 1,000만원을 계상응ㄹ 했고 그 기준액중에 남은 것이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고 6월달에 다시 선거한 이후에 바로 추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액 잔액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장 시정업무 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준액이 저희 시에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 계상이 3,700만원 있고, 1,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전체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사국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주요부서 실과장도 포함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뒷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 업무추진비를 기준 범위내에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부서에 있다가 총무부서로 오니까 총무과장의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은 계속 많이 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 범위내에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점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직원 생일선물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과거 시청산하에 450명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해 왔었습 니다.
만원씩 계상해 놨었는데 당시 군 직원 1,281명에 대한 것은 군에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에서는 이런 시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달까지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탁상용 액자 시계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당시 군에 계상이 안된 1,281명에 대한 것도 계상을 해서 연중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일용직 생일선물입니다.
일용직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군 산하 일용직들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 내방인사 기념품은 기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씩 계상해서 1,000개를 해 놨었는데 사실 2,000원 가지고는 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높혀서 4,000원씩 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내방인사 선물용도 15,000원씩 계상을 해서 134명에 대한 것을 본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시·군통합이후에 내방객이 엄청나게 늘어서 이것도 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 200만원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인데 당초 예산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1,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소방무전기검사수수료 이것은 1식에 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무선호출기 사용료, 원격우량관측용행정통신회선사용료, 일제지령전화용 전용회선 사용료 등 통신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간이교환기 시설 키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7개동에는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0개 읍·면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중통신 통신망 구축사업비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일제지령용 전화기 구입은 22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 일제지령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를 사무실 일반전화와 같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령전화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령전화용으로 별도 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바로 읍·면·동장들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정보 통신망 구축사업비도 명시이월분인데 기획감사실 통신계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기획감사실소관이고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등록비 있는데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했는데 그 등록비가 170만원, 포상 바인더 제작 이것은 표창장을 줄 때 그 덮개인데 이것은 계상이 안되어서 사실 도나 다른 곳에서 오는 상장은 바인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모라랍니다.
그래서 바인더 제작에 37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인데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은 기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등에 시정시책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각 30만원으로 2개 부서 장려상 3개 부서해서 이것은 연말에 실적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항목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기관운영공통비로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이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부기만 변경해서 과목변경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광복 50주년 관련홍보물 설치비가 있습니다.
현재 홍보탑을 시민호관앞에 하나 제작을 해 놨고, 현판도 2개소에설치를 했는데 무양 남성청사에 각각 1개씩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선자치단체 출범 홍보물 설치입니다.
6월 27일 선거가 끝나고 새로 시장이 결정이 되고 하면 그에 따른 홍보탑이라든가 에드벌룬 등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선자치단체 출범 기념행사에 따른 수용비로서 1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횡간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통합시출범에 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 있어서 시정보고회 참석 급식비를 1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저번 시만 생각을 해서 420명만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초청을 700명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읍·면에 배정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유공민간인 표창도 계상했는데 25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해서 그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졸업식 시상도 당초 계획은 시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의장님도 읍·면까지 다 했습니다.
의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안할 수가 없고 해서 관내 국민학교까지 다하여 56개교 30,000원씩 계상해서 지난번 봄 졸업식때 시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민헌장재정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민헌장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차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문안작성소위원회를 1차 했고, 현재 문안을 작성중에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오시라고해서 죄송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한번 오실 때 30,000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보수비를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공명선거 홍보물 설치인데 이것은 횡간막등이 되겠습니다만 8만원씩 31개소에 2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거가 실시되면 횡간막을 설치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을 700개 4,000원씩 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보상금을 다른 부기로 해서 지난번 시정보고회때 참석자에게 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본청 각 부서들이고 이것은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읍·면·동 1개에 100만원, 우수 동에 70만원씩 2개동 140만원, 장려는 3개 읍·면·동에 50만원씩,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1년간 평가를 해 보면 잘 하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전체장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 중간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비를 당초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의 세계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에 각 한사람씩 또 부설로 지도소 이런곳에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8,497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여기도 총무과 소관은 없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급량비에 직장 체육행사, 직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직장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 시에서는 계상해 놨었는데 당시 군의 직원들에 대한 것 1,281만원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로 2번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에 보시면 직장체육행사 직원 급식이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급량비도 안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5,000원씩 모자라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체육대회는 직원가족도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가족에 대한 급식비도 3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사실 직원 가족이 오면 기념품도 하나씩 줘서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내조의 공을 다소나마 보상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념품대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종전 시청분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청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경상비와 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꽂이 설치입니다.
국기사랑으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또 도체준비를 위해서 시가지 가로기 꽂이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것이 370개 인데 추가로 100개를 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학 운영을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의 일환책으로서 지금 주민대학 개설 운영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준높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학습장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입니다.
'94년도에는 경주, 구미, 포항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군이 2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 시는 이번에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3개 마을에 지도자 자녀 남녀해서 2명씩 하면 226명에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오면 일류 강상의 경우는 4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이 기준에 의하면 어려워서 대구나 포항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 내서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상주 중앙국민학교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변 단체의 금년도 당초예산에 5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0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건비가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인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민편익 자재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인한 과목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르 받고 있는 6개 시범문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산 40억 이상이 되는 문고에 대해서도 전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 놓으신 마을금고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고설치 운영비 등에 따른 비품과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자재지원 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가장교 보수 헌신마을회관 신축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다음 마을진입로 개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로진입로 개수도 도시개발관리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동면 분회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 예산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교보수 시설부대비와 헌신마을회관 신축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죽암 농로확·포장 이천세월교 가설은 사고이월분이 되겠고 낙동 물량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낙동 신상리 기도원 진입로 포장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명시이월분입니다.
이것은 3건입니다.
내서 서원 2리 암거설치는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화동 양지리 안길포장은 당초에 부족액을 추가계상한 것이고 화동 판곡2리 안길포장이 있고, 또 화북 상오 2리 마을회관 건립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중동 오상 2리 전기공사, 외서 가곡 안길포장, 은척 두곡 2리 마을안길포장, 북문 죽전 농로보수이고 공검 양정 화동 안길포장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지정 벽보판 설치는 특수지역 개발로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지정게시판 설치, 현수막 걸이대 설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위험교량 대체입니다.
내서 평지교 갈방교 이것은 감을 시켜서 뒷면에서 설명이 되겠고 다음 중동면의 금당1리 안길포장, 공검면의 동막1리 안길, 율곡 1리 안길포장, 북문동에 초리 2리 안길포장, 청리노인회관 진입로 정비로 정비 마무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화개 암거설치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화개 암거설치 시설부대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함창읍 구향 4리 마을회관 건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관 건립에 2,700만원씩 17개소에 4억 6,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서, 모동, 함창, 이안, 중동, 낙동, 사벌, 청리, 외남, 공성, 내서, 화북, 화남, 낙동, 동문, 신흥, 계림, 남원, 외서의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출연금인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부에서는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 시에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와 군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청소년 수련실의 유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제일 밑에 우물 도로 확·포장은 사고이월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비에 신봉동 팔각정 신축공사도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은 건강한 국토사업시설비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앞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도비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건겅한 국토사업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지역개발사업은 도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함창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복지회관 건립은 도비사업 부족분입니다.
지난 '94년도 도비보조 5,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된 것인데 시비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판곡 도로 확·포장은 사고이월분입니다.
화북면 복지회관 건립도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광고물 시범가로조성과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감정측량 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는 도비 보조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체육진흥 보상금은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낙단교 체육시설 관리 보수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낙동 낙단교 밑에서 작년에 민속체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비와 시설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화서 근린휴식시설 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군부에서 체육근린시설을 했는데 여기에도 관리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입니다.
12개소에 45만원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건강유지관리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정비를 위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명시이월분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게이트볼 경기용구 구입은 당초에 읍면당 3개를 보급할려고 했습니다만 2개만 보급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제34회 도민체전 상위목표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에 저희 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향토출신 우수선수들을 스카웃도 하고 하기 위해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위를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재원관계로 2,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 도체준비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개종으로 상황판을 설치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견학과 추진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질려고 하면 12종의 경기장시설 유치도 각종 우리가 사업한 것 등등해서 12종을 갖추어야지 좀 여유있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체준비 기본계획서 유인도 150부에서 250부로 늘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자연보호 감시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계상으로 민간에 대해 경상보조를 해서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 마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목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 소둑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출입니다.
13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을 하고 나니까 군분은 4,400만원에서 5,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세항이 변경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융자금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세항 변경이기 때문에 감 시켜서 위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변경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가 내년도에 도체를 유치하게 되고 또 새마을 활력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실과별로 한과 한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없이 계속 제안설명만 들었는데 앞에 제안설명을 들은 것은 다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답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과 질의를 한과씩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절차가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규환 위원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많은 것을 다 듣고 어떻게 기억을 했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질의를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백민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질의외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는 설명후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그런데 의회진행 절차가 제안설명후 검토보고한 후에 질의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지금까지 한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할 것을 하고 다음부터는 방금 권정택 위원이나 성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과 한과하면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위원 김태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의사운영 절차가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규환 위원   전문위원 지금 제안셜명을 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도 질의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절차가 검토보고....
성백민 위원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은 질의 답변하고 앞으로는 한과 한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다 제안설명을 해 버리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준성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70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위원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최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시정운영 특수활동비의 한도액이 1억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시장, 각 실, 국장님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측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 또는 각 부서에 따라서 과장님들 몇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최해선 위원   그 한도액이....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한도액을 초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최해선 위원   1억 4,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명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황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명수 위원   함창 소도읍가꾸기에 계상분에 대한 2억 1,400만원이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 군에서 사무 착오로 인해서 2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것은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94년도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95년도 예산에 시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었고, 군에는 3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군에서 교부세 계상을 할 때 1억 3,600만원을 잘못 계상 했습니다.
착오 계상하는 바람에 3억 5,000만원을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에서 군의것을 인수 받아서 세워야 되는 것인데 2억 1,400만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럼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나머지는 '94년도 군에서 일부 교부세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황명수 위원   어디에서 승인을 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교부세 '94년도 예산을 군의 것을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난 총 교부세 들어온 것과 남의 것을 따져보니까 당시 군분에서는 2억 1,400만원 밖에 안넘어 왔습니다.
황명수 위원   사전에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의 액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했다는 뜻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집행을 하고 3억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잘못해서 군에서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런데 미리 사용을 한다면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사용을 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부세를 '94년도 군부에 오는 것 총 교부세와 현금과 따져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2억 1,400만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것은 이해 하기가 어렵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저희들도 3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1억 3,400만원 정도는 그 당시에 결손이 되었다고나 할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상....
황명수 위원   착오가 생겼으면 어쩔수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긴급을 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한데 외서 낙상천 정비를 사전에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전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 요인이 생긴 것은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되고 또 목적사업으로 왔을 때인데 양여금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국비·도비 보조금이 목적사업으로 지시가 되어 왔으면 그것은 변경이 안됩니다만 될 대는 사전 편성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기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해선 위원   실장님 총무과장님이 없으시다니 대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해선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관사를 올해 많이 사들이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주시장 관사를 지은지가 불가 6년, 7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리비가 아파트 한 채 값은 들어 갑니다.
약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 그런 이야기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곳은 도봉구에 있는 동장이 서대문에 거주해도 관사없이 충분하게 다니고 있는데 복무규정만해서 임지에 거주하지 말고 관내에 거주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될 문제인데 가령 함창읍장을 예를들면 자기집이 상주시내에 있는데 요즘은 교통이 좋으니까 내차 내가 운전해서 가면 불과 30분이면 가능할 일을 구태여 사택을 사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이번에 면장님들이 관사가 지금 화북과 함창관사가 이번 예산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회계부서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함창관사는 작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농협과 계약차질로 인해서 금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군으로 있을 때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재계약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복무규정에 보면 관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를 벗어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읍·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해선 위원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내에서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한시간 거리면 충분한데....
○위원장 이준성   예. 질의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정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권정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정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에 상주 무인중계소 진입로 설치 6,500만원 더 올려 달라고 계상해 놨는데 무인중계소 진입로 장소가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상주 무인중계소설치계획해서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1,960만원은 TV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중계소 설치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별도 경비이고, 순수한 무인중계소 진입로 설치비는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주 무인중계소 진입로 설치비는 대구방송총국에서 와서 상주천봉산 정상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경북에서 금년도에 도내 시·군중에서 한군데 밖에 설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KBS팀들이 와서 답사를 한 결과 상주 천봉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로 동 지역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중앙동, 남원동 하고 사벌면, 청리면 일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최해선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지금 현재 KBS에서는 모든사업비 확보를 다 해놓고 진입로 개설만 확정을 지어 주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시설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진입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설비에 향토 정신문화 함양사업 표석설치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 주변정비가 있는데 35개소로 437만 3,000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것은 위원들 간담회 당시에도 간단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상주라고 하면 충효와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상주를 빛낸 사람들의 마을이나 인물에 다가 표석을 해주던지 아니면 비석 정도로 해서 A라는 동네에 가면 여기서는 우리 고장의 어떤한 분이 태어나신 곳이다 해서 후손들이 그 곳을 가보고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신함양 사업과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현재 지정문화재는 국·도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5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비지정문화재로 사당과 재실 등 각종 문화재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약 10건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대해서는 문중의 후손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수를 좀 해달라 진입로 개설사업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봤자 지정이 안된 문화재는 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한번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해선 위원   추경에다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년 추경이후부터는 시설을 갖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해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권위원께서 물으신 무인중계소 진입로 설치관계인데 그 혜택이 동사무소와 사벌 일부분이라면 이 자체의 목적이 상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상주의 부분적인 시민을 위한 것인지 뜻을 묻고자 합니다.
무인중계소는 설치를 하면 반경 20㎞라고 하면 내가 볼때는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국한된 위치를 지적을 하면 외서 같은 곳은 가면은 난시청 지역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방금 그 쪽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반경 20㎞라고 해도 곡선이 있는 곳은 안됩니다.
직선 거리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평평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무인중계소를 화서지구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면부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됩니다만 직선거리 때문에 20㎞를 하면 산이 장애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혜택 수혜 가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현지 조사팀이 상주지역은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주기 위해서는 천봉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한군데로 안되면 두군데를 설치해서라도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차가 가장 적합한 위치인데 또 우리가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무인중계소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이미 각 읍·면에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홍보된 면 주민들에게 다시 또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현재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무인중계소는 동지역은 감면혜택 지역이 없습니다.
일부 외답지구와 오대지구 뿐입니다.
나머지는 감면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읍·면지구는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감면혜택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만 공검면 양정리에도 난시청이라고 해서 오늘도 구미사업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도 KBS에서 200가구, 300가구분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6만명 정도에게 현재보다 조금 나은 써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해 드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파악을 해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감면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감면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 관계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경북 도내개소수가 한군데 밖에 안됩답니다.
이수섭 위원   노음산에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노음산에 해도 20㎞직선으로 하면 중간 중간 막힌 지역은 난시청 해소가 안된 답니다. 이 무인중개소 가지고는....
이수섭 위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래서 평평한 곳의 직선거리 20㎞랍니다.
도내에서 저희 지역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좋은 양질의 화면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근본 뜻은 알겠는데 지넌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이지 이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무인중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KBS와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재고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성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환 위원   이과장님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 하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여개의 마을회관이 전부 다 마을회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마을회관입니다.
성규환 위원   그럼 100% 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교부세입니다.
성규환 위원   100% 다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성규환 위원   얼마전에 듣기로 일반교부세 시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여기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있습니다.
11억 2,500만원인데 10억이 특별교부세로 왔고, 1억 2,500만원은 시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94년도 12월달에 온 5억중에서 1억 2,500만원을 부담했고 이번에 온 5억은 한푼도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총액 5억 가지고만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환 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지요.
몇 백억의 예산중에 200억도 지방세 예산이 안될 것입니다.
200억은 인건비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입니다.
이 자체는 누가했던지간에 6월달에 민선 시장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의회 목적자체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발전과 나아가 민주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정부 돈을 쓰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시의회가 시민이 욕하는 그대로 오늘 심의회를 하는데 한달전부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선 시장이 될 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추진할 것입니까?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에서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시 집행부나 시의회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욕을 듣습니다만 근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방의회가 출범할 수 있고 민선 시장이 출범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없고 또 그 마을에 회관이 진짜 필요한지 그 자료도 있고 또 지금까지 2,000만원에서 1억 이상되기까지는 편파적인 예산이 편성이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추진함으러서 시민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가 욕듣고, 시의원이 욕듣는 것입니다.
이근본을 안고쳐주니까 욕은 시의회에서 다 듣고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집행부나 시의회 의원이나 이런 것을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근본을 고쳐나가지 않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이 좀 고쳐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도의원이면 도의원이 이런자세는 고쳐나가야지 제대로 된 민선 시장이 출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만 기본조사는 했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백민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준성   예. 성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민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어느 읍·면을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의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균형 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성위원님께서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성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성백민 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아는 것을 무엇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에 옳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실상 성규환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또 성백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서로 나름대로 계층별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시간이 나는대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백민 위원   진흥과 소관도 보고 읍·면예산도 봤는데 113페이지 17개소가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는데 제외된 읍·면은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외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회관을 원하는 곳은 해주고 회관이 있는 곳은 다른 사업으로 균형을 맞추어야지 안되겠느냐 해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백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1개 면에 하나씩 지어 준다고 해서 은척에도 문암1구 저희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신청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에서 얼마의 예산 한도내에서 읍·면장들에게 예산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구 어느 면은 많이 요구하고 또 어느 면은 적게 요구한 결론이 나왔고, 또 은척면도 분명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성백민 위원   성규환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히 어느 특정인이 제외시키라고 했는지 아니면 읍·면정이 이 예산 한도내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읍·면장의 실수로 안올렸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성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섭 위원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방금 성위원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이것만 댑변해 주시면 아마 성위원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회관 건립 2,700만원씩 17개소 4억 6,000만원 했는데 이 사업이 17개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성백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방금 이수섭 위원님께서 4억 6,000만원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억 6,000만원과 위에 4,000만원은 이번에 내려온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결정이 되었는데 액수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중 현재 4,000만원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회관은 마을 규모에 따라서 읍·면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액수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성백민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빠진 곳은 왜 빠졌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제가 일기로는 17개소는 아까 성규환 위원님께서 특별 교부세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질문도 했는데 그 이유가 다 밝혀졌으니까 제가 그 경위를 당에다가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5억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그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집행부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아직 이 내용이 안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고 액수도 확정이 안되었고
성백민 위원   이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입니다. 몇일전에 어느 분이 돈을 가져왔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동에 가서 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주겠다고 동민을 모아 놓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주겠다 회관을 꼭 지어 주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지금이 예산서에 예산이 없어도 마을회관 건립비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래서 4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조서처럼 그 액수와 장소가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확정을 했는데 방금 이수섭 위원께서 저희들에게 연락해 줬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받고 5억이라는 액수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민 위원   그런데 은척은 면장한테 물으니까 문암 1구로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돈 3,000만원, 2,000만원 적고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동민을 모아 놓고 이 회관은 꼭 해주겠다고 해 동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고 점심까지 하고 온 것으로 제가 출타해서 못갔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이 예산서에서 빠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모레라도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액수와 장소를 정해서 현재 예산편성한 내역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25일 이전까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백민 위원   예. 그러면 면장이 벌써 장소를 정해서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오늘 면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25일 이전에 꼭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알겠습니다.
성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1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게이트볼 관계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해서 있는데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93년도 사고이월명시이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93년도 사고이월분이 지금와서 거론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1억 2,500만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93년도 처음에 했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공사가 집행이 되어서 당해 년도에 못마치고 넘길때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94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다시 '95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액수입니다.
김학조 위원   그럼 2년간 사고이월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했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여하한 일이있더라도 이 사업을 안마치면 이 사업비는 반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이 명년도 도체체전 관계 때문에 잘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이 도체의 구기종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화동에서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안칩니까?
김학조 위원   화동은 안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1개 읍·면과 25개 동의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나 보면 집단적으로 보급하고 시설도 해주고 하는데 특수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보급을 많이 하는데....
김학조 위원   이것은 상주시에서 개발한 종목입니까? 전국적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기여를 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하자해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해서 정지 작업으로 45만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나다. 노인들이 서로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지만 부지가 확정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하자해서 게이트볼을 하는 것인데 노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생활계획에도 이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매년마다 생활체육대회르 하면 시·군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학조 위원   그리고요. 실내체육관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19억 4,773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94명시이월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이것은 예산집행 절차상 그렇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은 내년도 5월에 도체유치를 상주시에서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도 12월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진도가 27∼28%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12%....
김학조 위원   장소는 어디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장소는 실내운동장 종합운동장....
김학조 위원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짓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성종합의 부도관계로 인해서 보험무상이행 업체인 대림종합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관시켜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차질없이 다행히도 채권확보가 되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잘 되어 갑니다.
김학조 위원   잘 되어 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김학조 위원   어쨌든 저는 1억 2,5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93년도 명시이월 '94년도 사고이월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이것은 조금전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늦게 오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학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세무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인데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함이 마땅한데 총무국장이 지금 시의 공사입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땅한데 총무국장이 지금 시의 공사입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업무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인부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사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세의 모든 고지서는 등비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시에서는 통수부를 활용을 하고 1차 보통 고지서는 통수부 내지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세법에 독촉고지서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등비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세 각종 공과금이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 보다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데 기인 되었습니다. 그것이 47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인건비 성질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보상금은 세무과에도 세무조사 등 이런곳에 상당한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한도에 묶여 있어서 세무과에 세원발굴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사실은 285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감되는 것이 5,74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장비가 기존에 단말기가 19대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18대 밖에 필요없어서 읍·면당 1대씩 밖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 해달라고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모뎀 2,260만원 삭감시킨 이유는 읍·면분에 한 읍·면에 2대씩 모뎀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본청에 4대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읍·면 것을 삭감하는 동시에 본청의 4대 분을 추가로 넣어서 2,260만원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정전 공급장치 전액 감은 사실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고 이것을 삭감시키면서 다중화 장비나 모뎀렉이라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대체를 해서 이번에 전산화 장비에 이바지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400만원은 사실 어느 부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느 부서는 안가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세무과는 받는 것만 있고, 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금 발굴하고 재산세 조정하고 할려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있을 때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선진지 견학비조로 400만원을 편성했으니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십사하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결산서 인쇄비 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종전의 시와 군이 별도로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전보다 인쇄비가 배가 필요 했습니다.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다음 차량 선박비는 자가운전 차량비입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자가운전 지원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서 6개월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신청 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운전기사체육대회 출전여비는 도단위 행사로서 정기적으로 시·군의 운전기사들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출전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 무주재산 발굴여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본청에 5명 읍·면18명에 대한 발굴여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로서 OCR용 고속프린트기는 종전 시·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 하겠습니다.
OCR용 고속프린트기는 읍·면·동 25개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예산에 10대분의 예산은 재무행정비로 세무과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15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86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단말기와 하드증설 백업드라이브는 세정 전산망 구축에 필수적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읍·면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15대의 예산은 세무과에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3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18개 읍·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드증설 역시 세무과 용량증설용입니다. 그래서 1대씩 같이 사용해야 되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고 1대는 총무과에 중요문서 보관용 금고가 1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 세웠습니다. 냉장고 2대는 지역경제과와 하수과에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TV억시 지역경제과와 외서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계상했고 건조기는 농촌지도소에 시험재료 건조용인데 1대에 130만원, 다음 대형승합차인데 종전 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24인승이고 이것이 '86년식이 되어서 이미 내구 년한이 많이 지났고 24인승으로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모이는 행사에 가보면 저히 시의 차량이 제일 노후되어 있고 적습니다. 그래서 35인승으로 교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비는 사고이월분입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구입은 했습니다만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 구입하고나면 조달처에서 납부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 자금이 인출이 되는데 이것이 2월 28일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95년 9월 1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대에 대한 91만 5,000원의 계상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도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서식 유인과 무주재산 공고료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2,8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국유재산 실태 인부임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무주부동산의 정보 수입해서 240만원 역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보상금으로 간담회라든지 협조자격려금으로 해서 161만 5,000원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종전에 시 보건소가 통합이 되고 시 보건소가 무양청사로 옮김으로 인해서 종전 보건소에 대한 청사 통합관리에 전기료를 우리 회계부서의 영선관리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청사 읍·면·동 사업소환경개선 부담금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500만원 세웠고, 연료비 역시 구 보건소의 연료비를 영선관리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온수보일러 유지비 역시 같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남성청사에 대한 냉동기 세관 세척인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에어콘 청소를 해야됩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읍·면중대본부 부속건물 및 낙동 동부출장소 창고신축과 읍·면청사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이것은 설계비인데 이것 역시 '95년 12월말에 추경이 되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밑에 화북면장 관사신축 토지매입비 역시 관사는 지금 50%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든지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군에서 연말에 추경을 확보하면서 의회가 개회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늦지도 않고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공검면 수세식화장실은 종전의 군에서 읍·면청사중 수세식이 안되어있는 재래식은 전부 3개면 낙동, 청리, 공성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공검이 수세식이 아닌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검만 남겨둘 수 없어서 공검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중대본부 부속건물 및 낙동 동부출장소 창고신축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했습니다.
다음에 외남면청사 전정포장은 금년에 들어와서 외남면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어서 역시 청사도 년차적으로 포장을 해야지 되겠으므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외남면 서고정비 역시 신규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남성청사 쓰레기 소각장이 노후되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북면장 관사신축 역시 동절기로 인해서 연말 추경분인데 미완공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읍·면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이것은 청리면 청사증축, 화서면 창고신축, 수세식 화장실 신축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함창읍장 관사 매입비는 이것 역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함창 농협에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ㅡ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경매로 인해서 집을 비워줘야 될 사람이 집을 비워 주지 않아서 농협에서 명도신청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도저히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28일자로 반납을 하도록 명도로 해서 이전이 되고나면 예산을 집행해서 읍·면 고나사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에 출전 여비 이것은 가족에 대한 출전여비로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제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준성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비상대책 예비군 관리시설비 980만원은 743관리대대 예비군 무기고 콘테이너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보상금 60만원은 금년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운영하는 1일 민원명예실장 중식제공을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환 위원   과장님 보상금에 명예실장제는 여론도 좋고 참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예. 지금 부위원장니 말씀대로 저희도 4월부터는 그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민원 명예실장이 출마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고 또 현재 앞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는 사람이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싼 것은 못사주고 저희 지적과장님과 제가 2,000원 3,000원 짜리를 사드렸고 15%정도는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5,000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1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000원 해놔서 부족합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업무와 유사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전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신고 계도요원 급식비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 동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80만원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270만원은 이념 계도요원 평가대회 시상금인데 전체 270만원입니다. 시설비 이것이 이념계도 시설물인데 이것은 낙동과 모동에 각 1개씩인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총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인명구조 장비구입비로서 접는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감 920만원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일본의 지진피해로 인해서 내무부지시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교양교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겨알의 방범 강화로 자율방범 활동비를 비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12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 현재 민방위과 소관 1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 680만원이 앞에 103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이것이 중복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차완식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입니다. '94년도 12월 24일 보조금 변경 지시에 의해서 국비, 도비 1,15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애인 복지회관 대체 농지조성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14억을 받아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체 조성비를 평방 m당 3,600원씩 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를 약 3,300평 부지에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할 때는 그 조성비의 1/2입니다. 그래서 1,78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입니다. 30명분 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30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를 수당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명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인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자들에게 호당 1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1억 2,000원, 시비 1억 2,000원 해서 240세대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94년도 9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어서 작년도에 1억 2,000원 계상 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어서 추경에 1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위원   예. 장애인 복지회관 대체 농지조성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차완식   농촌진흥공사 그 농지를 대지화 할 때는 조성비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해선 위원   납득이 안가는데....
○사회과장 차완식   건축비 14억은 도비 국비이고,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대지와 진입로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예. 최해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최해선 위원   예.
○위원장 이준성   예. 성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환 위원   그 부지선정은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시장님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장애자 복지회관이란 문구 때문에 주민들이 좀 꺼립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되고 1, 2, 3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만 시장님의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주민과 서로 상의를 해서 의견 수렴이 되면 시변두리 세 곳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환 위원   세곳이 전부 다 농지입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두 곳은 농지고 한 곳은 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가 확정이되면 조성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성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농지보다는 비농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위생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이 당초에 300개 계상 했습니다만 읍·면에 500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500개에 대해서 75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상수도가 없는 식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환경보호과장 박동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이 64만원이 잇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오염물수거 시료검사 수수료입니다. 유물수는 공장폐수나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거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만원인데 저희들 무전기 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것인데 1인당 13만원씩 해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것인데 1인당 13만원씩 해서 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18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가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E.M발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g에 1원하는 것인데 한봉지에 500g 들어가는데 500원씩 해서 160만원 그다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 찌꺼기 발효 용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250세대에 대한 것인데 시범적으로 무양동 120세대, 황제맨션 80세대, 시청구내식당해서 250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세대에 필요한 음식물 발효용기를 각 가정마다 보급을 해야됩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과금인데 청소차량도 역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구입이 당초 시에 1대군에 1대해서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회계과에서 순수한 시비로 1대를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대해서 3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품은 되었는데 조달납품지시서가 없어서 아직도 불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집하장비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역시 작년도에 부지선정을 못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에 필요한 계근대 설치와 캔압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선정이 안되고 재활용품 창고가 확정이 안되어서 못짓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그에 필요한 침출수처리하는데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1월 25일날 사용개시가 떨어져서 전기요금을 계상하지 않아서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 10년동안 숙원사업인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여러군데 숙원사업도 해주고 용역도 하고 하느라고 아직도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위생환경사업소 바로 밑에 약 4,000평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8,000평해서 12,000평 정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보면 약 60억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12억 용역비가 소각로와 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용역비가 1억 5,200만원, 시설비가 소각로와 매립장해서 약 45억해서 총 60억 정도 들여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이 당초 용역비와 부지매입비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용역비와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내년에 1단계, 2단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위생환경사업소 하부에 4,000평 되는 것을 먼저 하고 2단계로 위생환경사업소 위 그러니까 종말처리장과 중간 부분인 것 8,100평을 사서 2단계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포함해서 총 2억 5,200만원이 됩니다. 그에 필요한 것 2차에 실시설게비 3,000만원은 제오하고 1억 5,200만원중에서 1억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 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가 5,400만원이고 185페이지에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는데 금액은 3,300만원 인데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3,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작아서 2,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3,334만원해서 총 2차분 실시 설계비로, 실시 용역 설계비를 제외한 1억 2,100만원을 이번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2차분 실시 설계비까지 다 포함하면 용역비가 1억 5,200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토지매입비는 1단계로 필요한 4,000평에 대해서 평당 10만원을 잡아서 4,000평하는데 4억을 부지 매입비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이네 시설비보다 토지매입비를 먼저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켜서 3억과 이번에 추가로 1억해서 토지매입비 4억을 확보했습니다.
1차로 금년까지는 용역과 부지매입이 온전히 끝이나서 1차분 4,000평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닏. 그다음 재활용품 선별 창고 이것은 명시이월분인데 작년도 시에서 재활용품선별 보관창고가 하나 확정이 되었는데 부지가 역시 선정이 안되고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매립장을 확정을 했으니까 매립장에 다시 선별 창고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청리 가천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리 가천에 가면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곳에 총 5,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의 반으로 햇는데 이곳 진입로를 통과하는 주민이 많은데 연기가 나서 도저히 더럽고 연기가 나서 못 다닌다고 해서 그 포장을 300M해주는데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화서 상곡에 당초 예산에 40m를 해서 해 보니까 약 7m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약 500만원 세웠습니다. 화서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확충을 현재 화서 위생매립장에 가면 매립장 밑에 침출수 방지시설인 기계가 이 사무실 정도 되는데 이 기계가 비를 피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립식 보호시설에 필요한 것이 약 3,000만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1월 25일쯤에 화서 위생매립장의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 나야지 사용개시가 되는데 준공검사 승인 떨어지면서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계측봉을 설치하자 다시말하면 쓰레기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를 미터기로 해서 계측봉을 설치하라고 해서 계측봉 설치비 10만원과 지하수 검사정 현재 침출수가 나와서 현재의 수질보다도 얼마나 더 오염을 시키는가를 검사하라고 해서 원래는 4공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3공을 파고 지금 1공을 남겨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보완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공을 더 파야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보완사항인데 소화기를 2대 설치하라고 해서 소화기 2대 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화서 간이매립장 원상복구비 이것은 화서 상곡에 간이 매립장이 있습니다.
간이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복토를 해서 파리가 없고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공성면에 가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는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부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대해서 감리비 세운 것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옆에 캔압축기와 플라스틱 압축기 계근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시와 군분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이것은 사벌 상풍교 옆에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대·소변을 아무곳에서나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벌면 상풍교 옆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주엥 위의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 증·개측은 위생환경사업소분이고, 축산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이것은 작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메탄바로조에 누수방지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시월도 다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다시 이월할 수가 없어서 공사는 준공이 다 되지 않고 한데 이것은 미생물 발효때문인데 미생물 발효를 겨울에는 할 수가 없어서 타절 준공 다시 말해서 정산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1억 8,600만원이 공사는 사실상 다 했는데 이것은 미생물 발효까지 담보를 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은 남겨 두었습니다. 미생물 발효가 3,4개월 걸리는데 완전히 발효가 끝이나면 즉 금년도 7월 8, 9월 적어도 10월쯤이면 미생물 발효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미생물발효와 동시에 최종 방류수가 우리 수준에 적합한가 판단해서 1억 8,60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필요한 것 1억 8,6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환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매립장 선정을 잘못해서 보통 폐수가 악취가 나고 독해서 농지에 피해를 주고 또 그 근처에 피해를 줘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장소는 대략 어디이며 민원과 또 농지에 피해는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용수   예. 동시내에서 제일 하구인데 그곳은 인근 주민도 없고 농지도 없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인데 분뇨처리장도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해서 바로 분뇨장에 넣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도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으면 침출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근에는 주민도 없고 농토도 없어서 민원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1단계는 10년, 2단계까지는 다하면 20년 정도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6억짜리를 설치를 하면 연장이 10년은 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과거에 한 것은 침출수가 나와서 사실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변을 만질 것이냐 침출수를 만질것이냐 물어보면 대변을 만지겠다고 할 정도로 오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는 소각로는 일반업체에서 와서 일본을 가보자고 하는데 일본에 가보면 침출수도 전혀 나오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하는 속각로가 보급이 되는 모양인데 연기도 나지 않고 김만 나오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다른 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산2리 노인회관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비가 도비 5,000만원에서 보조비율 지시에 의해서 시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설계비가 2,763만원이고 그다음 건물신축비가 4,333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감리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어서 합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비에 있어서 '93년도 연말에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93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95년도 올해서 2억 3,1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금입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 예산이 7억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사고이월비 4억 2,5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 부대비가 181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인데 저희가 당초 모자가정의 자녀 2명을 지원 했었는데 2명이 증가해서 그에 따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성동동 동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리고 초산2리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설계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지 옳은 것인지? 신축비만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이것은 1억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시에서 직접 짓습니다. 도보조사업이라서....
이수섭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에게 토지관리 업무가 금년도에 넘어 왔는데 매년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개별지가 26만 필지에 대해서 5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21일간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개별지가 공고중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59만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감정결과에 대해서 개개인의 토지소유자에게 편지로서 통보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9만원입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토지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3인의 분쟁조정위원 수당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단가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은 용역의뢰를 해야됩니다. 이 의뢰하는 금액이 1년에 몇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12만 4,000원은 부담 지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이 21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 4월 1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이나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공포가 되어서 위원구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위원 여섯분에 대한 1년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보건사업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전기사용료는 남성도 시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던예산을 영선관리로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495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요원의 제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37,500원씩 8명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보건소 당직 수당이 부족해서 2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구시청 보건소 난방비를 영선관리로 변경해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다음 연막소독기 유지비는 전액 감액조치해서 읍·면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력분무기외 1종은 보건소에 있는 10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진료소 방범창 설치는 저의 시관내에 25개 진료소가 있는데 15개소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고 10개소에는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10개소 개소당 40만원씩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이륜차 수리비 지금 우리 보건소에 2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16개소는 오토바이가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9대는사용할 수 있어서 15만원씩 보수하기 위해서 9대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방역약품 혼합유류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도 감액조치 해서 읍·면 예산으로 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비 예방접종 약품 간염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4,000만원을 해 주시면 저희시 군민의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명분 부족분 144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일러 교체 및 방역기 증설 설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보일러가 150,000㎾로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150,000㎾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 겨울에 통합해서 상당히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00㎾로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1차 추경때 예산을 얻어서 설계를 마쳤는데 용역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보일러 증설교체하는데 약 18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 사업용 이륜차 구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진료소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16대는 '89년도에 구입했는데 사용 불가능함으로 80㏄로 16대 해서 1,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력표 구입은 24개 진료소에 개소당 1개씩 설치하기 위해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건강증진사업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지금 자전거 운동기가 없고 속력 걸음대 20만원짜리 1대를 설치하고자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밑에 비정규직 보수는 1,080만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여비가 국비가 3명 감액조치 되어 3만 6,000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읍·면·보건지소 장비보강 이것이 작년 연도말에 국비보조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인데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서 예산은 반영합니다만 상부에서 어떤 기구를 사자는 내용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비 예방접종 약품 4,000만원을 지원해줘 약품을 사면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예. 당초예산에 5,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비부담해서 할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전액 세입됩니다.
이수섭 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것만요.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 반납조치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액 세입조치된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소장이 지금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으로 설명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축산폐수처리과장에 정문 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현판 하나를 제작하는데 70만원 또 도정구호가 없어서 도정 구호제작하는데 1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보건연구소 내지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BOD.SS, T-N, T-P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각각 19만 2,000원, 4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채수통 구이 80만원은 1개에 4,000원까지인데 200개가 1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고지서 유인하는데 24만원, 축산폐수처리 홍보물 인쇄에 6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전기료가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1,200만원, 전화료가 한달에 10만원 정도 해서 12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자경비관리 용역비가 360만원인데 이것은 쎄콤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12만 1,000원인데 이곳은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화, 우의, 작업복을 사주는 피복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연료비에는 풀을 깎기 위한 예초기 연료인 휘발유를 사는데 28만 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969만 2,000원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은 실험실 측정시약이 26종에 130만원, 실험실 용수가온용 가스에 112만원, 기계 윤활류에 40만원, 그리스에 20만원 등 총 969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18페이지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한 이유는 당초 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16명으로 늘어난데 기인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충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인데 8만원이고, 정액급식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전자경비 관리시설 즉 쎄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1,115만원중에서 롤온박스 즉 슬러치를 담는 롤온박스 1개를 사는데 110만원, 그것을 운반하는 탁송료가 20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BOD 측정기나 공구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야될 예초기나 당직실이나 사무실에 TV가 1대도 없어서 5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사무용 책상이 지금 없어서 그 부족한 책상 10개, 전화기 1대, 부족분 구입과 모사전송기, 팩스가 없어서 거리가 너무 멀고해서 모든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팩스를 250만원 주고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과 시민운동장관리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충의사, 경천대는 제가 볼 때는 소규모이고 예산상으로도 미약하고 하니 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담당소장님들을 불러서 물어보던지 하고 이것으로 오늘은 끝마치면 좋겠다는 제의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준성   예. 최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선 위원   한가지만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한 바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에게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시설비는 약 37억이 들어 갔고 앞으로 운영비는 연 6,300만원만 들이면 운영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면 사업소장님은 약1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것입니다.
서면질의를 해본 결과 6,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분중 어느 분이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7억 3,000만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서면질의에서는 6,300만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3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최해선 위원   직원이 16명인데 어떻게 6,3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운영비를 소모성향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있는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성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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