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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호 의원 조례안 발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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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08 13:23:11 | 조회수 | 1791 |
□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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