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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용 의원 조례안 발의-영양관리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26 13:14:24 조회수 817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영양 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상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조례의 목적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영양 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조사 ▲업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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