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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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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61조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박광덕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신순화 위원님께서 김세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도 김세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세경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세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세경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고 해서 9대 하반기 부위원장을 맡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덕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09시 34분)
○위원장 박광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광덕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서명부에 이거 사인을 했다가 이거 뺐는 사람은 뭐 때문에 뺐어요? 이거 옆으로 쭉쭉 그어 놨는 거 왜 그어놨지.
신순화 의원   제가 본인들에게 의사를 직접 묻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이게 그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앞으로 이게 여론조사 자체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이 조례를 하셨는지.
신순화 의원   예. 본의원은 저번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소환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있을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조례 제정 권이 있는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조례는 잘 하셨는 거 같은데요. 이제 민감한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이래 방어권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니 이제 여러 가지 이슈화가 자꾸 발생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의원님 4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조. 
신순화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제가 그 적용 범위 해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이게 내용이 우리 의원들 17명의 권한은 동일하다.
신순화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이거를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래 보면 물론 모든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순화 의원   네.
강경모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는 하나의 의원들이 하나의 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문구가 되어야 된다.
   그 의결을 거치는 거는 전 의원들의 동의를 다 얻는다는 것이죠.
신순화 의원   예를 들어 제가 질의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게 필요한.
강경모 위원   아니 내가 이제 그거 설명하고 답변을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답해,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위원장의 요청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당연히 뭐 의결 거쳐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위원장이 그러면 “아니 모르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가지고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이제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이게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이 콤마 이게 찍혀있죠. 또 이거 그리고 특별위원회 이게 두 개가 다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러면 이거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위원회 거쳐서 의결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 위원장이 요청하면 그냥 하게끔 돼 있는 문구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그것만 위원장이 요청하면 할 수 있는 문구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냐고.
강경모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예. 자,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 뭐 윤리특별위원회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결은 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의장, 지금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기관인데 이게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한 분이 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강경모 위원   아니 보는 게 아니고 이 문구의 판단, 판단 여부를 만드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강경모 위원   제정하실 때.
신순화 의원   수정 발의를.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 수정 발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여 또 여기서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신순화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어떤 뜻으로 이걸 했는지 이거를.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의결을 거친다는 거는 위원장이 각 위원회의 의결을.
강경모 위원   의원님 잘 들어보셔요.
신순화 의원   의논을 묻지 않고 이렇게 위원장이 혼자 의장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상식적으로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여기 문구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느냐만.
신순화 의원   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경모 위원   저는 이거를 그렇게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위원장이 요청하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지 않은가요? 뭐 내가 이거를 계속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문구가 맞다, 안 맞다. 이게 지금 정회 시간인가?
○전문위원 정봉석   아닙니다. 속개 중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각 의견을 물었는데 또 토론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여 정회시간을 해서 확정됐으면.
신순화 의원   예. 의견을 다 각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었기 때문에 토론은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예. 제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구가 많잖아요. 여기.
신순화 의원   아니 정회시간에 다 의논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다른 문구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김익상 위원   신순화 의원님.
강경모 위원   4조만 했지요.
김익상 위원   지금은.
신순화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아까.
김익상 위원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일을 해야지.
○위원장 박광덕   그 문구에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가시고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 조례안을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신순화 의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덕   예.
신순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 토론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걱정하여 정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다 의원 각 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를 나머지 강경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덕   본 위원장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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