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05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질의만?
예. 그러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질의만?
예. 그러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1억 5,000만 원 약정 수수료 또 올리셨네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이번이 몇 번째죠?
○회계과장 이건희 네 번째입니다.
○강경모 위원 네 번째입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조금 전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에 많은 관심사가 되어졌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관심사이고 또 시민들의 염원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무언가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파국으로 이래 와닿는 것 같은데요.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민들과 함께 이슈화를 만들고 참으로 이거 말하기 어려운 곤란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을 저는 처음에는 크게 주민소환을 하고 해서 거기에 답을 찾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끝나고 나서 답이 해답을 찾는 곳이 뭐 상주에 당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둘이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흐름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시청을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 타 도시에도 싸우고 어떻게 하고 찬반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는 이게 도저히 판단이 잘 안 서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신청사 건립을 저는 처음에는 크게 주민소환을 하고 해서 거기에 답을 찾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끝나고 나서 답이 해답을 찾는 곳이 뭐 상주에 당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둘이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흐름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시청을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 타 도시에도 싸우고 어떻게 하고 찬반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는 이게 도저히 판단이 잘 안 서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건희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86.8% 찬성이 나왔는데 왜 반대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저희들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2년 동안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저희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에 또 추경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또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날려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진짜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회계과장 이건희 사실 이 반대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말씀 중에 그런데요. 그 내용들은 다 지금 다 들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래 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요.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경모 위원 모르시겠다. 그냥.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왜 반대하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반대하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찬성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있다. 상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 1억 5,000만 원 이게 약정 수수료 이 부분이 용역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파국을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죠.이거를 통과한다고 시청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못한다고 못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 전체적인 마음만 다치게 만드는 시민들 마음만 서로 간에 우려할 수 있는 마음만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문제점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 시의원들한테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든지 이 찬반의 문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크게 뭐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문제점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 시의원들한테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든지 이 찬반의 문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크게 뭐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원 각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자, 그래 그 주관적인.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상 뭐라고요?
○강경모 위원 자.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허락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익상 일단은 다 질의하고 나서.
○안창수 위원 저한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익상 아니 다 질의하고 나서.
○안창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 제가 왜 예를 들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어디 잡담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라 예? 위원장 승낙도 안 받고.
○위원장 김익상 인정합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회의를 잘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상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제가 그건 소화하면 되니까 전부 다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회의 진행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화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 이제 위원장님 그래 하시면 되고요. 참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떻게 더 막, 크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해답을 알고 정답을 아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다. 해결할 사람이 없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이게 해결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걸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가 다시 이 갈등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결단을 내리는 거는 결단을 안 되는 거, 찬반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몇 분이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거기에는.
○강경모 위원 안 가셨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배석을 못 해서 결정할 때는 제가.
○강경모 위원 그래 일단은.
○회계과장 이건희 밖에 나왔습니다.
○강경모 위원 중간에 한참 할 때 끊어가지고 이게 대화가 잘 매끄럽게 안 풀리네. 이거.
○회계과장 이건희 의원님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또한 갈등이 새로 생길 수 있으니.
○강경모 위원 원인, 원인 이거 다 알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굉장히 이게 상주시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다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찬반을 하시는, 찬성을 하시는 분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각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제 생각에는 먼저 전제를 깔면 1억 5,000만 원은 통과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는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이게 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슈화를 잠재워야 됩니다. 걸어가서 행정적으로 찬반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푸는 것이 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 누군가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상하리만큼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아, 찬성을 하셨는 분과 반대를 하셨는 분들의 이게 생각이 어느 정도 치료와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더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관심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여기 집중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제 생각에는 먼저 전제를 깔면 1억 5,000만 원은 통과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는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이게 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슈화를 잠재워야 됩니다. 걸어가서 행정적으로 찬반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푸는 것이 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 누군가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상하리만큼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아, 찬성을 하셨는 분과 반대를 하셨는 분들의 이게 생각이 어느 정도 치료와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더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관심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여기 집중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모든 시민들이 마음이 같을 수는 없고요. 의원님들도 열일곱 분 계시지만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이렇게 또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내가 찬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치열한 지금 그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결단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오직 그 상주 발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만 좀 바라보고 상주 발전만 바라보고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 존재 이유가 상주 발전을 빼면은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저는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원인은 좀 뒤로 약간 미뤄두시고 오직 상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웃 지자체에서는 지금 날아다니는데 우리 상주시는 이 청사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상주 발전이 저는 정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한시가 급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상주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로 인근에 문경이나 김천 다른 도시보다도 좀 월등히 잘 나갈 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큰 해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런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네 번씩이나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진짜 이런 전례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유라든지 내 주장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진짜 우리 상주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자,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또 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여러 가지들 소리도 들리고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선 안 되거든요. 상주시가 이렇게 가선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할 말 못 할 말 뭘 못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뭐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싸워서, 아니면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잃는 것이 더 많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파국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원치 않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개개인적인 생각이나 깊은 가슴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략하고요. 마지막 결정을 잘하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파국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크게 더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역할극을 우리가 중재하면서 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잘 우리 예결위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이 약정 수수료 전에 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에 주민소환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이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받은 부분이 있죠? 앞전에 이거 시청사에 관해서.
○회계과장 이건희 용역 말씀하시는.
○안창수 위원 예. 용역하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또 추진위원들하고.
○회계과장 이건희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수 위원 조례하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예. 자, 처음에는 그것을 예산을 통과를 다 시켜줬어요. 단추는 끼웠습니다.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뭐 방이 어떻니 뭐 희한한 소리까지 다 나왔습니다.그면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사 추진위원이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그면 추진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회 예를 들어 추진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맞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참 1차 관문은 단추 다 꼽았어요. 단추를 꼽아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야지 조례도 마찬가지고 안 맞습니까?내 의회 동료 의원들을 예를 들어 나도 시의원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예산은 예산대로 아까 100억, 100억이라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2년 동안 100억입니다. 지금도 1년 늦어질 때마다 50억씩 증가가 됩니다.
○안창수 위원 자, 계속 예를 들어 집행부는 해야 되겠고 저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사퇴한 이유는 말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사퇴를 했어요. 시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그런데 장소 부분이라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시청사가 옛날에 성백영 시장 있을 때 리모델링하는 거 전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헌 집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리고 왜 반대를, 지금은 찬성을 예를 들어 시청사 찬성을 하고 개인적입니다.우리 시가 말입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편해야 돼요. 과가 나눠, 바깥에 나와 있고 별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들이 2층이고 뭐고 올라가는 데 불편하고 어디 시청사가 말입니까? 기업입니까? 그거를 그 돈을 뭐를 주니 전자에 예를 들어가지고 돈 하나 앞에 100만 원씩이나 200만 원씩 받으면 좋겠죠.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홀매를 맞겠습니다. 전자에 우리가 단추를 끼웠습니다. 끼웠어요. 8대도 아니고 9대에서 끼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를 들어가지고 다 찬성했어요. 처음에 할 때 찬성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연유인지 모른다?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한 질문일거라요.그런데 참 내고향 상주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상주가 집안 어른들이 참 이 합심하고 화합하고 그래야지 이게 잘 수레바퀴처럼 그래도 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참 뭐 하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공원, 추모공원도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반대 했는 의원들 예를 들어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9대 들어와 예결위원장 안 할라 하는 거 했습니다.이게 참 답답하고 그런데 깊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농담 삼아 하마 지방자치가 된 지가 오늘내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지방자치가 된 지가 오래된 우리 일본 부분인데 강이 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요.30년이 됐는데 분권이 어떻고 말로만 여당 야당 그러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진짜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그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게 맞습니다.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한 지가 24년째입니다. 24년 동안 6대에 걸친 의회에서 기금을 조성을 했고 인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저는 그렇게 본다면 24년 동안을 적립했다고 본다면 저는 이거 분명히 모든 시민이 바라는 염원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는 이번 이 예결위가 저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번에 좀 결단을 내려주셔서 우리 상주시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것이 항간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청사를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모한 뭐가 있다? 우리 시장님이 근무도 못 해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떨어지고 다시 나오면 모르겠어요. 한 빨라 봐도 예를 들어가지고 7~8년은 걸려요. 절차대로 한다 해도 희한한 소문이 난무하고 음해가 난무하고 하여튼 더 이상 예를 들어 질의 안 하겠습니다.그리고 거듭 앉아계신 동료 의원님들 제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전자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우리 예결위에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4차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을 또 거쳐야 되죠? 통과가 된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건희 통과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고 나면.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이건희 아, 예. 후에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우리 상주시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일단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쉽게 말해 칼질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규모도 분명히 줄일 겁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서 여기에 경제력 분야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시장조사가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분명히 들어갑니다.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을 맡겨서 이 타당성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지금 조사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수수료가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 저희가 제동장치로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있을 거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앞서서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도에서 진행되고 나서 공유재산에 들어갑니다.
○김호 위원 네.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또 상주시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또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가 또 제동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충분히 타당성 조사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를 맡겨놓고 난 후에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한번 우리가 하기 전에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우리가 이런 정식적인 절차에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주시의회에서 상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또 부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상주시가 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김익상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보충설명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보충설명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호 위원 저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말씀해.
○김호 위원 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 전문위원께서 해석했는 그런 판단하고 우리가 예결위는 또 그 상위법이 예결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49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결을 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제74조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는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또 임시의장 또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부분을 무기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기록 표결로 하게 되어 있다고 상주시 회의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우리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의원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우리 의원들이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 정책을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것이고, 국회법 제114조의 2번 항목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시의회 역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되었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으며, 의회가 인터넷 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총무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계수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정회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부분에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회를 이용을 했었을 때 동시에 찬성을 한다거나 모두가, 모두의 다수의 다수가 아닌 모두 찬성, 모두 반대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것이죠. 저는 표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 전문위원께서 해석했는 그런 판단하고 우리가 예결위는 또 그 상위법이 예결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49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결을 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제74조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는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또 임시의장 또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부분을 무기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기록 표결로 하게 되어 있다고 상주시 회의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우리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의원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우리 의원들이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 정책을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것이고, 국회법 제114조의 2번 항목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시의회 역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되었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으며, 의회가 인터넷 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총무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계수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정회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부분에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회를 이용을 했었을 때 동시에 찬성을 한다거나 모두가, 모두의 다수의 다수가 아닌 모두 찬성, 모두 반대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것이죠. 저는 표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의 유무는 안 묻습니까?
○전문위원 정봉석 이의 유무는 설명하시고 나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 설명하고 나서.
○위원장 김익상 김호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상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