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 5.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6.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3.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8인 발의)
- 5.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4인 발의)
- 6.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정길수 위원 이거 우리 여 보면 본예산 1억 9,300만 원 전체 예산이 3억 7,900만 원이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위탁 수수료를 얼마를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위탁 수수료는 아직까지 저걸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위탁 수수료 포함해서 교육, 컨설팅, 홍보 비용을 해서 업체당 한 1,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주고, 주나 안 주나 이제 뭔가 하면은 빈 사무실을 줄 때 창업 지원자 안 있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위탁을 줘도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 그냥 뭐 지원해 주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가짐이나 의식 가지고는 위탁을 줘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창업지원을 하는 사람이 의지가 확고해야 되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쉽게 선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업 지원자를 선발할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면접을 볼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위탁을 주면 위탁 그자가 면접을 봅니까? 우리 시에서 면접을 투자경제과에서 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탁을 주면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이라든지 경쟁력 등을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길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업 지원자의 의지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 뭐 그냥 상주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나 사업이나 하는 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면접을 할 때 거기에 중점을 줘가지고 선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선발부터 지금 현재 창업했는 친구들이 1년간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선발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착하는 단계에서 경쟁력 부족이 좀 있었고 서비스 제공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 6개 전통시장 14개 중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입주해 있는 창업자들 중에 6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2개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밖으로 나간 상태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거나 문은 열어놨어도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2개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밖으로 나간 상태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거나 문은 열어놨어도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또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소비가 계속 이제 줄고 있고 경제 여건이나 모든 게 지금 불리한 여건에서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의 진짜 의지가 없으면 진짜 힘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거를 할 때 그게 프로테이지가 보면 100개 기업이 창업해가지고 성공하기는 10%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실패한다고 겁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창업지원에 성공하는 사람이 10명에 두세 사람만 나와도 괜찮은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하여튼 간에.
○정길수 위원 위험 감수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이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제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섭외 및 제공, 창업자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빈점포 인테리어 지원, 임차료 지급 업무 근데 민간 위탁을 안 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민간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차료만 나가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홍보 비용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겠죠. 이제 컨설팅 같은 거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후 관리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행정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그 위탁기관이 지금 상주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주로 경제진흥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청년 창업 쪽에 연관돼가지고 가람과 사람들이라는 업체가 상영초등학교 2층에 지금 직원들이 한 네다섯 명이 지금 상주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전반적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에 있는 업체는 1개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1개고요. 기존에는 이제 경제진흥원 쪽으로 많이 줬었는데 경제진흥원이 전 시군의 걸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특성이라든지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 사업 시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보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관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부분이고 가람은 이거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상주지사 그 경북지사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행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가람에서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지금 미래정책실 쪽에 지금 상주시에 우리 전통시장 말고요. 전체적인 창업 사업을 많이 지금 업무 노하우가 쌓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지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전국적인 부분으로 사실 우리들의 지금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빈점포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전체 그 나무를 보고 해야 될지 숲을 보고 해야 될지 참 동면의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 되면 예산이 한 이제 1개소당 1,500만 원 더 들어간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불어나는 예산 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더 불어날까요? 이거 위탁 줬을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5개 점포에 한 3억 7,900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고.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안창수 위원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을 안 주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랬을 때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수수료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한 2억 4,000 정도.
○안창수 위원 더 업 된다고 보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들어갔는데요.
○안창수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갭이 민간 위탁을 줬을 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거기 한 1억 한 3,000 정도 갭 생깁니다.
○안창수 위원 1억 3,000.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많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고령화가 이게 그렇고 또 선정도 민간 위탁업체에서 한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그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선정 과정에서 우리들 의견을 우리 시의 입장과 의견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민간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책임 회피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14개 중에 6개만 지금 운영이 되고 8개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빈점포가 있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6개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빈점포 내에 2개가 이제 전통시장에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상태고,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이제 보조를 받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몇 년간 향후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뭐라 해야 되나 보조를 받고 나서 향후 몇 년간 저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몇 년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게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청년 창업자들한테 시설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을 의무화시킬 예정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저걸 하게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요. 보증보험증권도 같이 제출해서 창업에 참여하는 걸로.
○안창수 위원 창업에 참여하는 부분을 몇 년으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몇 년으로 보증보험을 몇 년 끊습니까? 1년 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끊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안창수 위원 타 시군에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창수 위원 1년에서 2년에서 안 하면 이제 환수 조치를 한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쉽게 창업을 대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로 주 업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인테리어나 임차료가 주잖아요. 사실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게 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이제 식당 같은 걸 하게 되면 내년에 중앙시장에다가 지금은 중앙시장 내에 점포가 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있어서 한 통로나 두 통로에 한 5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입주시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그다음에 레시피라든지 주방 환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창업하는 친구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보자. 한번 제대로 된 창업을 한번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보통 보면 이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이제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먹거리촌이 있는 것 같으면 쫙.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보려고.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래서.
○안창수 위원 사유재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 하면 하여튼 그거는 고무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먹거리촌이 가령 떡갈비가 잘 된다, 동인동 가면 이제 주로 그런데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예를 들어 옷가게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사실 그게 정리가 가능하시겠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안 그래도 저 중앙시장 쪽에 빈 점포도 있는데 상당히 한 커트 내에.
○안창수 위원 아니 빈 점포가 이래 쭉 달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달아는 안 있고 그 한 통로 내에 한 통로 내에 해야 되지 달아 있는 걸 5개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안창수 위원 무리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한 통로 내에 한 통로나 지금 중앙시장 가시면 이렇게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 통로나 두 통로 사이에 그쪽에 밀집을 좀 시켜서 해보겠다.
○안창수 위원 사실 이제 가면서 예산은 자꾸 필요한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교부세는 자꾸 줄어들고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다 보니 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또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요구 사항은 자꾸 늘어나고 참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하여간에 참 오늘 좋은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먹거리촌이든지 뭔지 그래 한다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참 제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답이 없는 건데 답 없는 거를 답 없다고 팽개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뭔가 도전했을 때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도전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리걸음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네.
○위원장 강효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175쪽 유통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1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75쪽 유통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1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정길수 위원 우리가 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이제 위탁주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시설은 상주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3층에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이거를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시설을 위탁줬어요. 줬는데 이것도 또 위탁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부분은 우리 금방 보고에 있다시피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 했는 각종 사업 사후 관리라든가 액션 그룹 관리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먹거리공급지원센터하고 이 시설물이 10년간 저들이 이제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유통마케팅과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모든 과에서 업무가 새로 생기면 전부 다 위탁 주면은 그 수수료도 많이 나갈뿐더러 우리가 업무를 다 위탁 주면 이거 중요한 업무인데 위탁 주면은 우리 예를 들어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자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부분은 좀 민간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고 이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떤 여기에도 있지만 단체 급식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액션 그룹 관리 지금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 우리 모두 장터 우리 축제하고 이럴 때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이제 액션 그룹도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일만 생기면 해가지고 전부 다 위탁 수탁 주면 그것도 뭐 그냥 위탁 수탁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는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될 일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부분은.
○정길수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우리가 지금.
○정길수 위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게 아닌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이 부분은 저들이 봐서 저들은 민간이 더 전문성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추진단에서 활동을 해온 부분이 있고 아니면 별도의 또 우리가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충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본예산에 3억 예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3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3억 그면 위탁 수수료 3억을 주고 이제 운영?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운영 관리를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주농협에 주는 먹거리 그 시설을 2026년까지 주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설 운영비를 얼마를 줍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1년에 한 1,000여만 원 정도 그거.
○정길수 위원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임차비로.
○정길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주농협에도 이제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수수료 주는 거 이외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리고 저쪽에.
○정길수 위원 이익이 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지금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얘기입니까? 통합지원센터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공급지원시설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위탁 줘도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먹거리공급지원시설 같은 경우 다른 쪽에는 보통 우리가 도로 운영비를 지금처럼 통합지원센터처럼 주는데 우리는 운영비를 안 주고 상주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길수 위원 자율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우리가 시설만 지어줬고요.
○정길수 위원 주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근데 이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수익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면 먹거리지원센터가 우리가 그러면 상주농협에서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금방 보고에 있었다시피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하드웨어 쪽이 한 45억 들여가지고 먹거리 공급지원시설 지난번에 외답동 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상주농협 3층에서 운영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요 상주농협에서 운영하는 요 시설을 이제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이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먹거리통합센터 운영 관리하는 걸 위탁 주면 위탁자를 공개 모집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선정하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건 심사는 지역 농산물 먹거리 공급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저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한.
○정길수 위원 그럼 상주농협에도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는 공모해 봐야 되는데 공모를 본인들이 공모에 응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체 심의를 거쳐서 대상 어떤 단체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농협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자기들이 운영 관리, 자기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적으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걸 별도로 또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좀 이중적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인데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영역이 그런데 먹거리 공급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 주로 거기 급식하는 업무를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통합지원센터는 여기 가는 그 사무국 운영인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면은 각종 사업을 했는 게 있는데 여기 액션 그룹들 관리 그다음에 모두장터 그다음에 각종 교육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이런 모든 사업을 그 사무국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관리하고 또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공모 사업도 추진할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순수한 시비로 우리 위탁 수수료를 주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순수한 시비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을 때는 국비, 도비 내려왔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국비 내려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비, 도비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 더 생겼으면 정부에서 인원을 더 주든지 예산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학교 급식, 공공급식 이쪽을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지어줄 때는 많은 돈을 국비, 도비, 시비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은 한 3억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여기 들어오는 통합지원센터에 응모한 단체가 어디가 될런지 몰라도 여기서도 자체 사업들을 공모를 할 수 있답니다.공모를 해서 각종 사업을 확보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조금 운영비 이렇게 또 공모 사업에서 운영비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의 수익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건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먹거리 공급지원실하고 이래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지금 운영 주체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게 소프트.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소프트 사업.
○성성호 위원 소프트이고 이게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거는 어디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 부서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성성호 위원 부서에서 하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조례에도 상주시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1조에 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 공급지원실 설치 기능하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 소속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공급지원시설을 설치한다. 또 12조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및 공급지원실 관리 운영 시장이 한다.
○성성호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12조2항에 보면 이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공급지원시설 병성동에 작년인가 언제 저거 했던 부분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농협에서 수탁자를 결정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가 해서 상주농협이 수탁 계약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성성호 위원 운영 중이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가 주로 이제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받아서 이제 공급하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학교 급식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실제로 공급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거 먹거리 공급지원실에서 하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관리 감독을 어디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것도 맹 저들 부서에서 합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소프트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하는 거는 먹거리 공급지원실에서 하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성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강효구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 종합검토 참고 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요거 내용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거를 그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먹거리 공급지원실하고 통합 운영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게 지금 사실상 조금 성격이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 통합지원센터 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괴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간에 줘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인력을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다시피 먹거리 공급지원실에서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아무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강효구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지금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지금 3억 지금 예산이 있는데 예산도 지금 그러면 그쪽 운영비가 괴산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씩 주고 있더라고요.그래 또 그런 운영비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이게 성격이 조금 틀린 게 이쪽에는 말 그대로 학교 급식이나 이쪽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통합지원센터는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교육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체계 구축하는 게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그러니까 같이 섞이면 어디 한 쪽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러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211쪽 의안번호 3263호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11쪽 의안번호 3263호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변경하게 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부 선형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사이가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의견 제시하는 거는 좋은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셨겠지만 그쪽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그 공람 공고도 하고 또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설명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이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고 또 주민들이 또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찬성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제 이게 지금 의회 의견청취 듣는 이유는 면적의 변경이 있어서 의회 의결을 청취 건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정길수 위원 주민들이 특히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찬성하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부위원장이 부재중이시므로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부위원장이 부재중이시므로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효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이며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4일 강효구 의원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이며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4일 강효구 의원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대리 안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길수 위원 이거 환경관리과에 해당되죠?
○위원장대리 안창수 예.
○정길수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내 질의 좀.
○위원장대리 안창수 환경관리과장님한테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조례지요? 이 조례가.
○위원장대리 안창수 예. 해당 부서는 맞는데 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심으로.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 다 해보셨죠. 그죠?
○위원장대리 안창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강효구 의원님 옆에 그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길수 위원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안창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우리.
○위원장대리 안창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첨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영농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개정을 했었는데 큰 틀의 차원에서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례 안에 있었던 농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또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하고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서 이번에 좀 수정을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에는 재활용품, 재활용품 동네마당 사업이라든지, 마을 단위 대형 음식물 처리기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되어서 발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차원으로 보면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농 지금 현재 조례 발의된 조례안의 목적을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 하는 큰 틀의 목적으로 보면 현행 지금 기시행되고 있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의 성격하고 조금 중복되는 다소 중복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에는 재활용품, 재활용품 동네마당 사업이라든지, 마을 단위 대형 음식물 처리기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되어서 발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차원으로 보면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농 지금 현재 조례 발의된 조례안의 목적을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 하는 큰 틀의 목적으로 보면 현행 지금 기시행되고 있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의 성격하고 조금 중복되는 다소 중복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의견을 충분히 이제 검토한 거를 우리 의회에 전달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당초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 보고서상에는 이제 이래 나왔는데 의견 제시했는 거 하고.
○전문위원 민순희 이게 보완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정길수 위원 보완이 됐는 거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이 되어서 수정 발의됐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을 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없애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를 하고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창수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강효구 의원님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마을 그 중복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조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아직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강효구 의원님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마을 그 중복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조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아직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성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로 의원발의 부의안건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로 의원발의 부의안건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이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 실사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 실사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입니다.
189쪽 의안번호 326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89쪽 의안번호 326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이며 부의안건 1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이며 부의안건 1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입니다. 지난 23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양파 생육이 불량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도비 사전 편성에 따른 예산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입니다. 지난 23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양파 생육이 불량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도비 사전 편성에 따른 예산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구홍 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우리 양파 때문에 애를 많이 잡쉈네요. 그죠? 이번에 그 우리 모동에 포도 때문에 20억 예산 세웠죠? 예비비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12억 얼마 정도 세웠거든요. 12억 한 4,000 정도 세웠는데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 집계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 한 1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 12억 해도 지금 농가에 직접적으로 가는 건 얼마 안 될 거라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우리 양파 아까 보니까 2,500만 원이던데 작년에 나도 그걸 신청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제 뭐 기후 때문에 그런가 사실 작황이 안 좋아요. 그죠?
들에 나가 보시면 논마다 전부 다 투대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도 차로 몇 차를 갖다 뽑아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거 줘봐야 몇 푼 주겠나 전부 다 입으로 입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아예 미리 좀 잡아놓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들에 나가 보시면 논마다 전부 다 투대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도 차로 몇 차를 갖다 뽑아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거 줘봐야 몇 푼 주겠나 전부 다 입으로 입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아예 미리 좀 잡아놓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거는 사실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비비가 사실 필요한 건데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하면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걸 인정해줘야지만이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같이 얘기하는데.
○한구홍 위원 작년에도 그래 정부에서 그걸 해주는 바람에 그걸 했는데 전라도 쪽에도 원체 심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시비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어떻게 해갖고 포도도 사실 뭐 10 몇 억 이래가지고는 농가에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죠? 규모가 원체 큰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도 좀 갑갑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고온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꼭 포도에만 국한돼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실 농가들도 품목별로 사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그러니까 저희들 입장도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심한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한구홍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농민들 위해서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이 건하고는 3회 추경 건 외에 좀 다른 부분에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강효구 아니 그만 했으니까, 했으니까 고만 하는 거.
○성성호 위원 그래 괜찮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위원장 강효구 하세요. 고만.
○성성호 위원 어제 우리 그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저게 우리 공동방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성성호 위원 예산이 좀 삭감돼서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제 벼 공동방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성성호 위원 물론 소관은 예산 소관은 기술센터지만 아마 이 농업정책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좀 질의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성성호 위원 올해 여러 가지로 고온 장애, 모동 저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피해가 심해가지고 농가들 지금 사정도 안 좋고 벼 또한 올해 공동방제를 2회 이상 안 했으면 충청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에 멸구가 와서 심각하게 타격을 안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성성호 위원 여기도 아마 두 번 공동방제를 안 했으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그래 예측이 됩니다.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절반가량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그래요. 이 부분 기술센터하고 좀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이거는 뭐 잘하던 사업을 절반가량 그래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지탄이 안 받을까 싶습니다. 또 농가 소득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도 일단 우리 병해충 관련 모든 업무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이 삭감해서 올렸다는 거는 제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공동방제를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공동방제를 다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방제를 왜 해주냐고 쉽게 말하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다른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이나 양봉 이런 농가에서도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2회 이상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0억 이상 세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하고 하여튼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더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안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안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창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