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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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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19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3.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
  6.    5.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5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1.   10.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2.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13.   12.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9. 2025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10.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13.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5.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회계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안건 심사는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제229회 임시회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이경옥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 정리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행감 때마다 나왔던 2개 이상 그렇게 중복되는 위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100개입니다.
이경옥 위원   100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100개나 되는데 지금 이거를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풀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으로 전체 관리가 되세요? 위원회별로 하는 거를 바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분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하는 게 각 부서마다 공유되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까지는 다 이제 수기로 관리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는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하면서 위원 풀하고 그다음 위원 풀을 구성 같이 하면서 이 위원회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회 관리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총괄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갖춰줘야지 중복되는 게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산에 입력을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내용이 유명무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시험 운용 단계에 있거든요.저희도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내년부터는 안전하게 관리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중복된다고 저희가 질책만 하는데 대안으로 무조건 시스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었는 그런 건데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잘 운영될 것 같고 임기에 대해서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 잘 챙겨서 다음 저희들 행정감사 때나 어떤 다른 우리가 지적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은 안 나오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당장 중복된 위원이 계시는데 점차 적으로 더 이상 중복되는 위원을 방지하면서 현재 중복되는 위원을 감소시켜 나가는 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할 때 지분을 여성위원회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것 또한 전산으로 대번 나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 거를 꼭 지켜주셔야지 좀 각계각층의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지금 19조 2항 시장은 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상주시 의회에 어떤 형태로 우리 위원회 상황이 보고가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기존에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보고는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보고한 적은 없으시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따로따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행감 자료에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왔을 때 이 위원회가 100개 위원이 된다는 데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위원들 위촉직도 있을 거고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공모에 신청하는 위원들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공모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공모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100개 위원회가 과별로 어느 과에 예를 들어 있고 그 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10회 회의를 했는지 20회의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의 주기가 월별인지 아니면 분기별인지 뭐 이런 어떤 상세한 내용을 명단과 함께 그 위촉위원들의 중복 사항도 봐야 되지만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위원회 전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자료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 이때까지 운영 횟수 이런 건 너무 저는 과도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최근 예를 들어 3년 거만 예를 들어 A위원회가 3년 동안 두 번을 했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개최 횟수만.
신순화 위원   예. 열번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가 최초 예를 들어 70년대부터 했는지 그거는 시작 연도는 기록을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조례 제정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아니요. 그 각 위원회의.
신순화 위원   아 위원회 조례 시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조례 시점으로 해야 되지 다른 거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그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건 사실상 집계내기는 어렵고요. 조례 제정 시점으로.
신순화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시점이 언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각 위원회마다 다르지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위원회마다 조례 시점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시점으로 해야죠.
신순화 위원   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70년대부터 한 것도 있고 2000년대에 한 것도 있고 조례 시작 위원회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인데 최근 3년간만 그 위원회가 연간 회의를 2번 했는지 10번 했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까지 회의 총 횟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총 횟수하고 명단 예를 들어 24, 예를 들어 연임됐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명단은 현재 위원 위주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위주로 하시는데 그 옆에 연임은 연임되었다고 예를 들어 3년 연임은 3년 연임으로 비고란에 기록해 주시고 예를 들어 연임이 아니신 분은 그냥 비고란이 없겠죠. 그런데 두 번 연임하신 분은 두 번 연임이라고 이렇게 좀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님.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현재 위원회 개수가 100개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중복되는 위원회도 이렇게 차후로는 감소시키겠다는 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앞으로 중복되거나 정말로 꼭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경우만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시면서 거기에 중복되는 위원회 정도를 예상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어느 정도 하매 다 훑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위원들이.
진태종 위원     위원 중복은 말씀드리고 위원회도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라서 만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된 위원회가 위원 수 말고, 위원들 말고 중복된 위원회도 필히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이쪽에서 하나로 합쳐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거는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웬만히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많이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이 안이 이 조례안이 올라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해왔던 행감 내용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였거든요.그걸 중용해서 하시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까 신순화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법 제130조 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매년 2월 말까지 시의회로 보고하겠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 안들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도 이제 계속 지적돼 온 그런 사항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함으로써 또 효율적으로 아마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실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각 소관부서 위원회의 최초 발족 일자 및 전반적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의안번호 3254호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2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본 조례안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상주시 관내에 위치한 산업 현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전체 다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일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저희 시에서도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현재 뭐 거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관계 법규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항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넣지 않으셨는가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상주시에서는 이미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읍면동에 안전파수꾼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례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면에 있는 안전 파수꾼이 산업재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니요. 현재는 각종 읍면동에 팀장 중심이나 또는 서무들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일정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저희가 4조에 보시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위법이죠.제4조 2항에 보시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 1항에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수행할 수 있다가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그 부분도 이제 일리 있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조의 3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해놓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항에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실제 이 문구가 보면 4조2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4조3항에서 앞에 전제가 있고 2항에서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의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드리면서 이제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제 좀 그렇게 좀 강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수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4조3항에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의 항목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총괄인데 앞에 또 4조2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그래서.
김호 위원   저는 또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또 업무에 또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매년이라는 말을 빼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다만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거기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씩 하면 되지만 사실 행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 계획이나 3년 중기 계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시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그럼 김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153쪽 의안번호 3259호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3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7.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미래정책실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위탁 조건에 보면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 RND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및 기관연구소 등인데 현재 상주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들어온 사업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 드론 개발사업자다 그러면 현재 파악된 건 한 곳에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한 곳이면 그냥 위탁이 글로 가야 되는 이 조건이 위탁 조건을 충족하는 그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한 곳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안 돼서 그래서 공개 모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드론 조정이 아니고 개발, 개발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기술 조건에 지금 갖추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른 업체도 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
신순화 위원   아니 위탁 조건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동의를 받는데 상주시내 한 곳밖에 없다면 다른 지역은 위탁 조건에 충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더라도 위탁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저희들이 파악.
신순화 위원   위탁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파악한 곳이 한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은 한 곳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디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공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공개를 하더라도 위탁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다른 예를 들어 문경에 있는 드론 사업자나 의성에 있는 드론 사업자는 위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요. 위탁 조건이 있는 한, 이 사업을 하려고 시비 2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지 한 곳이 언제 회사를 설립했고 예를 들어 드론 주행 기록이라든지 여기 보면 위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해 보면 성과측정의 용이성해서 비행 실적, 비행 면적 비행 시간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함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이런 어떤 점수가 있는데 그 한 곳 있는 사업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드론사업의 실적이 있는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한 곳이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지금 우리가 또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더 파악해 보는 분야고요.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그 한 곳이 언제 회사를 설립했고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몇 명이며, 비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건 현재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업체 한 개에 대해서 설립했는 거라든지, 비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위탁 조건에 있는 그 1개마저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데 2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시비 2억 원을 들어서 드론사업을 남이 장에 가면 우리도 장에 따라 가야 되나요?준비가 안 되었는데, 돈도 없는데 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구경하러 갑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 발굴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 발굴을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상주시의 드론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정해져야지 드론 사업자를 설정할 때 위탁 사무 내용을 그분들에게 과업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다양한 모델은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해서 드론 앞으로의 드론 발전의 방향을 본다고 그러면 배송이라든지 어떤 안전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업 방제라든지 이런 분야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향후 더 나아가 가지고 AI를 결합한 그런 신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해서 지금 상주시에 벼농가의 방제를, 무인방제 그러니까 드론 방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거 말고 그러면 벼 농가의 무인방제 말고 드론 사업이 상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배송, 안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는 안전 분야는 일부 실종자가 났다든지 할 때 구조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배송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 배송 안전 농업방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데가 수요자가 어느 쪽에 제일 많다고 보시는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가 판단하는 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이제 농업 방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순화 위원   과수나 농업이나 이런 데 방제 쪽이 주로 우리 시민들이 종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0~40%가 거기에 많이 원할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기존에 상주시에 하고 있는 이 한 곳은 주로 드론을 몇 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드론이 지금 현재 개발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드론을 몇 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시비 2억을 줘가지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그 업체 한 곳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비 2억을 세워줄 수 있으며 이 동의를 해줄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 쪽 들어갈 때 별도로 지금 저희들 절차는 민간 위탁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합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 보면 위탁 사무 내용에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운영 및 관리,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기술 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홍보, 드론 사업 관련 공모사업 데이터 확보 및 계획서 작성 지원이 위탁 사무 내용인데 너무나 포괄적이고요.그 업체가 예를 들어 여기가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요.저희가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이런 어떤 포괄적인 사업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드론 사업이 아주 상주시의 드론 산업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지금 아시다시피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정 부분에 대해서 방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구조 안전 이렇게 수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조정하는 부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있습니다.일부 있는데 드론 개발이라든지 아까 여기 말씀드린 플랫폼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증 사업을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해가지고 이런 사업 주요 사업 내용을 갖다가 한번 다져보자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전문기관에 그래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 조건을 바꿔서 자율경쟁을 해서 상주시의 위탁 사무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제시를 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동의안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놨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민간 위탁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수립해서.
신순화 위원   아니 위탁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업체 한 곳 외에는 위탁을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요.그래서 이 동의안을 위탁 조건을 바꿔야 된다고요.위탁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한 곳이 어떤 단계의 드론 사업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조건을 바꾸지 않고는 이 동의안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한 곳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봐주시는 게, 저희들 아까 여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위탁 사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신순화 위원   저는 지금 위탁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장님, 위탁 내용은 추후에 다음의 문제고 위탁 조건을 보시면 공고일 현재, 공고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5년도 2월부터 25년도 12월,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공고일 현재면 위탁기간이 이러면 최소한 1월에는 공고를 해야지 2월 1일부터 사업을 줄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1월 오늘이 5일인데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 RND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및 기관연구소 등이 위탁 조건이라고요.  이 위탁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그 한 곳 외에는 위탁을 신청할 수가 없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탁 내용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지금 아까 그 조건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론 전문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드론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갖다가 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현재 한 개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업체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북도라든지 전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푼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희들의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순화 위원   자, 그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위탁 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비 2억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특혜성 시비에 해당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업체가 전문성을 되게 많이 있습니다.아두파일럿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5개밖에 없는 아두파일럿 교육기관이라든지 등록돼 있는 거.
신순화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이미 선정해 놓고 지금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지금 앞뒤 말이 전혀 지금 안 맞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거의 지금 보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한 곳에 있는데 거의 지금 한 곳을 보고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보자 그 지역 전문화도 시켜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봐주시면 지역.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특혜성 시비라고요. 그 업체를 위해서 시비 2억을 세워가지고 위탁 조건을 상주시에 사업자를 둔 자라고 하면 바로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요.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드론 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 사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2항 국가 및 지방단체는 소방, 방제,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항은 3조2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가 저희가 위탁 사무 내용을 줘서 소방, 방제,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름 여기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이런 전문 분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박점숙    우리 좀 전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 위탁 조건을 업체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진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드론 산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니까 업체의 조건에 맞는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정말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에 만약에 지역업체가 조건이 맞다면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주셔야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위원장 박점숙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농장이 지금 이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쪽,  어디서 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서울농장 위치 말씀.
박주형 위원   아니 아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상주다움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6대, 8 대 2로 해가지고 출자해가지고 서울사무소 같이 합동 출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작년 같으면 1억 6400, 올해 같으면 1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억 5,000이, 1억 5,000이 우리가 지원 나가는 건 서울하고 상주 지원 나가는 거 1억 7,400 그러니까 1,400은 자체 수입해서 1억 6,400 정도 됩니다.
박주형 위원   서울에서 얼마 부담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올해 같은 경우에.
박주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255호 2025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원 사업해서 목적사업해서 32억 5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이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목적이죠?
○총무과장 성백률   이게 지금 상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그다음에 AI 센터 운영, 방과 후 학습 운영 등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내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 그다음에 진로체험활동, 통학버스 지원 이런 등등이 각 개별 고등학교의 어떤 그 특성에 맞는 어떤 목적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가 전년도 72억 9,0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72억 9,000만 원보다 이 사업비가 줄었는 사유는 뭐라고.
○총무과장 성백률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72억은 2023년도 정리추경에 36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을 합쳐서 지금 한 72억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래서 2개년도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이 2개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72억 9,000만 원은 23년도에 36억이 이월되어갖고 72억 9,000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6억이 2023년도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부득불 이월 해서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6억 포함되어서 50억 2,550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저희가 전년도하고 거의 그러면 지금 22~23억이 줄었는데 학급 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학교 수가 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런지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학급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은 2023년도 36억이 포함된 금액이 72억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진 금액이 72억이고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내년도는 50억이 순수하게 내년도에 편성할 장학 그 해로 출연할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랑 합쳐서 24년도에 72억 9,000인데.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럼 72억 9,000이 다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지출이 지금 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11월달이니까 11월, 12월 지금 계속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3년도 36억 이월 되어서 24년도에 72억 9,000이 지출될 예정인데.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지금 25년도에는 지금 50억 2,55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거의 22억 9,00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22억 9,000만 원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저희 장학회 사업에 지금 출연 규모에 따른 뭐 글로벌하고 대학 입시, 서울학사 미래교육 이런 지원을 하는데 차이가 22억 9,000만 원에 나는 차이가 뭐 때문에 난다고 지금 이월돼서 36억 이월된 것을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이 사업은 변동된 건 없고요. 우리가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금년도에는 20억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그러니까 금년도에 20억이 전체 사업이 지금 20억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억이 아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25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안 해도 되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신순화 위원   22억 9,000에서 20억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인거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아니 저는 갑자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학급 수가 줄었는지 폐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데이비스시 갈 때 고등학생만 선발하나요? 중학생도 가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고등학생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고등학생이 그러면 남녀 다 해서 몇 명 정도를.
○총무과장 성백률   20명.
신순화 위원   20명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저번에 업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보고하실 때 학교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발권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25년도에 이 사업 1억 4,000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협의나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도 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데이비스 어학연수가 한 1억 3,000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 4,000으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1억 3,000 정도 하면 그 학생들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거든요.
신순화 위원   1인당 200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래서 이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서 경제적인 어떤 학생들 신청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학생들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고 저소득층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소득층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같이 20명이 같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저희가 어차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교육비를 면제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하고 지금의 현재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당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 학생들 간에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좋은 취지로 우리 그렇게 저소득 아이들이나 어떤 편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조모, 조부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저희가 학교장에게 예를 들어 저희 지금 고등학교가 상주에 몇 개죠?
○총무과장 성백률   고등학교가 지금 10개입니다.
신순화 위원   10개 학교에 예를 들어 1명은 안 되더라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A조 B조 해가지고 5명씩이라도 그렇게 저소득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취지는 좋은데 수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20명이 동등하게 이렇게 가는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20명이 가는데 한두명이 가면 그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왜냐면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20명이 가는데 예를 들어 5명의 정도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그 아이들이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조부모, 이렇게 편모 자녀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런 혜택에서부터 배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 자부담 15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이런 혜택에서 아예 자기들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사니까 경제 여건이 150만 원 자부담을 못해서 못 간다라고 아예 상실감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1인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이게 선별해서 선발한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거기에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혜를 더 주는 우리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 있는 20명에서 내가 분리돼서 따로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그게 또한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저소득층까지 같이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부담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없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하여튼 저희 어떤 보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상주시가 미래교육을 지향적으로 나간다면 이 부분도 대안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학사 운영비 지원에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지금 34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네.
김세경 위원   34명인데 신청자들이 100% 다 받는 겁니까?   또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서울학사는 거의 100%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우리 상주에서 1년에 서울로 유학 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대학생들이.
○총무과장 성백률   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건 됐습니다. 됐고 꼭 서울만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구에도 기숙학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난 서울만 하는 줄 알고.
○총무과장 성백률   서울도 향토학사를 운영, 대구에도 향토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여기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 간 학생들이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까?돈이.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외지로 유학 가는 서울이나 어디 다른 데로 유학생들이 우리 여기 기숙사비나 이런 거 지원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또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어차피 서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그래서 100% 충족을 해 준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울학사 운영 또 상황도 있고 하니까.
김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이 선발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선발 기준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득, 소득에 의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성적 이렇게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런 거는 또 우리 거기까지 가서 또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이라서 학비뿐 뿐만 아니라 학비는 농민들은 좀 혜택을 받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 보면 대학교 입시설명회 개최 지원해서 1,500만 원 있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저번에도 상주에서 교육청 소관에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한번 하는 걸 봤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여중에서.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청 주관에서도 해서 고등학생들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를 한번 하는 쪽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어차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갖고 설명회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주관이 시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양쪽에서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김익상 위원   그때 보니까요. 교육청 주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상주 시내 자체에서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보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제 시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고등학교에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김익상 위원   그렇죠. 일단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돼야지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지금 도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전국 단위 모집이.
김익상 위원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서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해서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해도 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도 되니까 일단 범위를 한번 확대해서 우리 관내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같이 전국 단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학부모들 이야기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3256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325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3쪽 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외국인 우수 인재 단기 숙소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저희 83억 5,000에서 73억 5,000, 10억을 그냥 철거 안 하고 하기로 해서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기금에서 지금 24년도, 25년도, 5억, 5억, 10억이 절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거 저희들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신순화 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금은 저희가 83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 그쪽 부지에 복룡동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40% 모듈주택에서 리모델링해서 30% 하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건폐율요?
신순화 위원   기존 건물의 건폐율 그 땅의 대지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61%, 60% 정도 건폐율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거기 건폐율이 무슨 지역이고 몇 프로인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도시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요. 도시지역 같이 조공제가 있어서 문화재 보존 지역도 좀 있고 도시계획하고 그렇게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그 지역이 최대 몇 프로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건축 면적까지요?
신순화 위원   건폐율.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인데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면 현재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폐율은 몇 프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현재 대장상 말씀입니까?
신순화 위원   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건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대지면적.
신순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저희 어차피 지방소멸 대응기금 83억 5,000 해서 기금은 어차피 내려와 있는 기금인데 건물을 진단, 안전진단했을 때 철거하고 모듈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30%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신순화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러면 나머지 건폐율이 충족하지 않고 용적률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초과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모듈주택으로 대처를 해서 이 호수를 40호가 되든 37호가 되든 우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시라는 게 본 의원의 대안 제시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여쭤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데 그게 저희들 이제 모듈 주택 들어가는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검토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모듈주택을 새로 올리고 건폐율도 좋은데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당초에 모듈주택 들어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 그걸 단기 기간이라든지.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본안에 대해서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모듈 주택을 해서 이렇게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현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10억이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반납하지 말고 모듈주택을 3채를 더 짓든 10채를 다 지을 수 있든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제가 뭘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83억 5,000은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저희 당초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공유재산 제4차 변경의 건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서 예를 들어 건폐율이 거기가 무슨 지역 1종 주거지역이라서 60%가 다 찼으면 제 대안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 확보한 기금이니 기 확보한 기금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이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제 대안이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저희가 의결을 동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할 수가 없다고요.그 내용이 안 나오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아니 이걸 동의해주면 83억 5,000이 73억 5,000으로 가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금이 저희들이 반납되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멸대응기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어딘지 반납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신순화 위원   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40호에서 30호로 줄어들었죠. 저희가 모듈주택을 하려고 하면 40호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30호 줄어들었으니 제가 이 10억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 장소에 복룡동 이 장소에 어차피 토지 매입은 38억 가지고 했으니까 이 장소에 단 5채라도 모듈주택으로 짓든지 뭐 어떻게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보충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위원장님.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다음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이 충혼탑 재건립 이제 뭐 빨리 됐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시작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설명회를 안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 올릴게요.지금 현재 거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기피시설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기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진태종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도 그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취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설명회 할 때 그게 그 동네 신흥동 1통장님하고.
진태종 위원   신흥1통.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주민들하고 오셨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태종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용을 하지만 그 땅이 거의 향교 땅입니다.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자체가.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향교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교 땅은 어차피 매입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택 부분도 향교 땅이 돼서 그분들은 이전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건물만 주택만 본인들 거고 땅 자체는 전부 다 향교땅이 돼가지고 혜택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이야기 한 거는 통장님은 이제 인센티브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그런데 편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사회복지과 그리고 새마을체육과 등등 몇 개 과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래 같이 협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별로 같이 해서 같이 공조해서 그분들도 일단 평상시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꽉 막혀 있으면 피해 보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그래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렇죠. 현충일 행사할 때 되면 불편한 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 이야기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2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2.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43쪽 의안번호 제3258호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운영이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어떻게 산모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좋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 의원도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라든지 산모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전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사후에 지금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왜 이래 됐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저희가 수탁자 선정이 2023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완화돼서 1개 기관이 등록을 해도 재공고 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그렇게 하고 또 민간사무조례에 보면 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주형 위원   갑자기 또 동의를 받게 된 부분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또 상주시 사무관리에 관한 위탁이 또 개정이 되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전에 이 행위를 22년도에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개정이 조례에 담겼기 때문에 이제 추후라도, 사후라도 지금 동의 절차를 밟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24년도 예산이 12억 7,000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게 24년 1월부터 연말까지인가요? 아니면 23년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올해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작년에 그러니까 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시가동은 2개월 했을 때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신순화 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험 운영을 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는 12억 7,000만 원을 해서 여기 보면 이용 수입이 1억 9,476만 5,300원 하고 2억 8,600, 미적용 할인 미적용 2억 8,620만 원 하고 이 두 가지 다 플러스해 수입인가요?이용 수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전체적으로는 2억 8,000 거기 할인됐는 금액이 해서 들어오는 실제적으로 저희 세외수입에 들어온 1억 그게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할인 미적용이 2억 8,62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할인을 안 했으면 하면 전체적으로 3억 2,200만 원의 수입이 10월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할인을 적용해서 2억 1,800만 원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월 최신 자료로 말씀드렸고 그 의원님들한테 나간 자료는 9월 기준입니다.
신순화 위원   9월 기준.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했을 때 3억 2,000 정도가 실제 수입인데 할인을 해서 실제 수입은.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2억 1,800만 원.
신순화 위원   2억 1,800만 원이 수입이면 저희 12억 7,000만 원하고 했을 때 운영비가 이렇게 적자라든지 흑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25년도 예산은 더 만약에 24년도 적자라면 25년도에 저희가 더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25년도 예산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방비와 도비가 50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래서 지금 올해 12억 7,000이고 내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감안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증액된 걸로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올해 지금 이거를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12억 7,000만 원에 보조비와 위탁비와 그리고 지금 이용 수입하고 했을 때 결산이 흑자가 날 가능성이 많은지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은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이게.
신순화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아닌 건 아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13실 만실이 계속됐다라면.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걸로 봤을 때는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걸로 봤을 때는 흑자로 볼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그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도 도비 50 시비 50이 오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하되었을 때 저희가 늘 걱정하는 이제 공익사업이지만 저희가 또 예산 투입 대비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적자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또 저희가 걱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 운영을 해 봤으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수탁 계약 체결 이전에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익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익상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회계과) 
(15시 02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2024년도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세입 규모는 1조 2,29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97억 원보다 1억 7,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시도 보조사업 등의 농업정책과 도비에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72억 8,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제3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137쪽 세부사업 통합신청사 건립에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예산은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계획된 공간혁신구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상주 건설을 위한 것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지역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상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한번 더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통합 신청사 건립은 공간혁신구역 사업과 고속철도 상주 역사와 함께 분명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우리 후손이 살아갈 상주, 그 상주의 미래 100년 중흥을 준비하고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 예산이 우리 지역에 풀리는 대규모 사업의 첫걸음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2차 추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포인트로 이렇게 3차 추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금액을 재추경을 올리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네 번째 지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첫 번째 심사를 받고 이제 세 번째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민소환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1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였고요.또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삭감되면서 또 1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2년 동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의 추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년에 48.9억 원, 2년에 100억 정도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저희들은 지불을 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또 부결되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 못 된,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또 내년도 1년 동안 50억이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시민 분열 갈등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했고요.물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저희는 그 시간을 멈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더 이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염려하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저는 상주발전은 그만큼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인근의 김천에는 혁신도시가 운영이 되고 KTX가 달리고 있고 또 문경에는 아마 내년쯤이면 KTX가 또 운행될 것입니다.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우리 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 정책을 저는 개발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뭐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근대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상주시가 진짜 소수의 반대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 못함으로써 같은 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광역시가 되었고 우리시는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끝낼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상주시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작은 도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올렸고요.우리 상주시가 김천이나 문경보다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상주시 의회와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용역을 넣으면 최소 기간이 얼마 이상 걸립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호 위원   10개월에서 12개월이요. 저희가 현재 공사 규모는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건희   다시 한 번 더 말.
김호 위원   신청사 이전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요.
○회계과장 이건희   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1,629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2024년도 기준이고요.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이건희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677억 원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1,6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이게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1,600억이라는 돈에서 현저하게 깎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이유는 상주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쉽게 말해 칼질을 합니다. 규모를 줄인다거나 예산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3,000억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 조사 심사 과정에서는 삭감이 될 것이고요.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에 저희들이 보통 30% 이상을 알고 있는데 500억이 넘어가면 공식이 있습니다.그 공식에 대입하면 저희들은 현재 기준으로 376억까지만 사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터무니없이 3,000억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다.다만 물가 상승률 부분은 반영을 해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년에 50억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터무니없이 인상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이 수수료를 승인이 되든 또 불승인이 되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분명히 또 할 거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또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되겠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또 예산을 또 다뤄야 될 거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이외에도 제동장치가 여러 부분이 마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바라보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상주시의 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재정 투입에 대한 타당성, 우리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의 타당성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정상적으로 밟아서 과연 신청사 건립이 추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좀 알차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인 거죠.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예. 말씀하십시오.김호 위원님.
김호 위원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보시면요.
   제8조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죠.그리고 우리 상주시의회 49조에 보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할 때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2021년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라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그다음에 임시의장 선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 상실 징계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기록표결로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우리가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런 부분이 뭐 8대 때부터 그전부터 이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부터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저희가 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정책 입장을 표명을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또 의원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물론 있지요.우리 의원들의 기명투표는 의회에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우리 국회에서도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국회법 제114조의 2항에 대해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우리 시의회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에 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나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된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습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리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다.의회가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시민들에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 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또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계수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의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총무위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 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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