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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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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실장님 그 시정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시정 공통경비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돌발 상황에 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어떤 이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미리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안창수 위원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돌발 상황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이제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쓰는 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일반 수용비라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한정된 수용비가 뭐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사무적인 일을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안창수 위원   일상적인 경비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예를 들어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모자랍니까? 각 부서에는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각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처를 못 할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각 부서에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하는 거는 큰 행정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소하게 발생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는 경비가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전년도에는 일반 수용비가 얼마 썼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죄송합니다. 전년도 금액과 올해 수준하고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 그 5,000만 원.
안창수 위원   5,000만 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돌발 상황이 많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이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소진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소진이 되고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 기정 예산으로 전년도에 5,0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시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올해는 기존 3,000, 그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8,000만 원이었고요. 기존 올해 5,000만 원 이제 본예산에 서 있는 게 한 3,500 정도 소진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이었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이제 본예산 5,000만 원 하고 이제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자, 됐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8,000만 원이 전년도에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7,900만 원 소진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7,900만 원 소진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본예산에 이걸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지 왜 이렇게 한 부분은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부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신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래 추경을, 추경에 세우기로 그래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김호   안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광덕 위원   그 1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홍보 예산이 신문 등 지면부터 해가지고 또 택시, 버스 또 옥외 전광판, SNS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 대도시 시 홍보 광고는 전광판 그러니까 대도시에 옥외 전광판이나 또 기차역이나 이런 데 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홍보하는 방식입니다.이 홍보 안에는 모든 게 망라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시 홍보 광고 예산이 8억이 서 있는데 저들이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올리면서 작년에 예산과 같이 10억을 올렸었는데 본예산 때 2억이 감액돼 가지고 작년보다 2억이 작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을 해오고 있고요.그리고 올해는 또 군부대가 소강상태라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홍보를 안 했는데 7월에 갑자기 이제 부상되면서 군부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들이 지금 홍보를 들어가 있고요. 군부대를 홍보하려 하면 저들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드는데 대구하고 또 대전, 용산 정도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또 곶감 축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최소 금액으로 1억을 올린 겁니다.
박광덕 위원   지금 혹시 남은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금 한 2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2억 5,000 정도 남았는데 저들이 그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면 최소한 1억이 더 있어야지 한다 이 소리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1억도 사실은 부족한데 최소한 1억 있으면 군부대 지금 막바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아까 우리 축제에 대해 홍보를 또 하신다고 하셨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아까 또 곶감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나 얘기를 다루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어떤 홍보를 곶감 축제 때 하고 계시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모자 축제하고 곶감 축제하고 전체적인 홍보는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모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들 공보실로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모자 축제나 곶감 축제의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가로기나 이런 거 하는 비용입니다. 방송이나 또 옥외 전광판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비용은 그 신문은 일부 조금 포함됐는지 몰라도 옥외 광고나 방송 매체에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이렇게 축제 비슷한 과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저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 추진위 할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정석용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면 미리 또 이렇게 공보감사실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를 조금 비쳤었으면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컸을 건데 각자 따로예요. 보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저들이 총괄 홍보는 저들이 하고요. 언론 매체에는 총괄 홍보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축제 추진 부서에 저들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파일을 만들 때는 그쪽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미디어는 저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방송국에 위에 홍보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과마다 하는 걸로 어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게 저들한테서 다 나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게 설명이 다른 과에서도 같이 소모 비치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IPTV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전부 저들이 나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축제 부분 함께 해야지 더 효율성도 좋고 니 따로 내 따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곶감 축제 내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조금 홍보가 같이 됐었으면.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
정석용 위원   기대효과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8억 가지고 군부대만 하는 게 아니고 곶감 축제, 모자 축제 또 군부대, 농특산물, 관광지 모든 걸 다 합니다. 매체별로 저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본예산 할 때는 의원님들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김호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군부대 관련해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대구, 용산, 대전에 이미 광고를 하고 있고 그 광고 기간은 3개월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결과가 국방부에서 9월 말에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대전하고 서울하고는 9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끝내고요. 대구는.
신순화 위원   자, 한 달 정도로 끝내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7월에 대전, 대구, 용산 이미 광고를 하고 있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박광덕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왜 이 1억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군부대가 7월부터 본격화되어서 대전, 대구, 용산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했고요.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은 187쪽에 기 3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추가로 5,000을 편성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농수산물은 상주에 농민들이 3~40%가 되고 어쨌든 지금 풍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저희가 농특산물 예산 5,000만 원은 그대로 추경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이 대도시 홍보 마케팅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축제, 군부대, 농특산물 했고 곶감 축제까지 말씀하시는데 곶감 축제 관련해서는 또 곶감 축제에서 홍보하는 비용이 1억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1억을 증액 2억 5,000이 남아 있는데 1억을 증액하는 사유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군부대와 우리 모자 축제를 위해서 증액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5,000이 남아 있는데 군부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9월 말 되면 대전이나 용산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대구시장께서 연말에 결정하기 때문에 대구에만 홍보를 해도 충분히 국방부에서 저희가 그 2배수, 3배수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대구만 광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기 2억 5,000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아니.
신순화 위원   근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 내용과 지금 예결위에서의 답변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위원인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위원님 제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도 안 들어보고 일치 안 한다 합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하고 대전은 국방부에서 9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달 한다 했고요. 대구는 연말까지 간다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7월부터 본격화되어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미 대전, 대구, 용산은 3개월 동안 제가 그래서 계약 기간까지 물었어요. 예산을.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홍보는 들어간 게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홍보 들어갔을 때 그 집행 기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저한테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월별로 홍보비를 지출을 하냐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부로 지출을 하나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3개월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했습니다. 계약한다 하는 건 맞고요.
신순화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3개월을 계약하면 군부대 1개월 띄우고요. 그다음에는 농특산물 들어가든지, 축제에 들어가든지, 관광지 들어가든지 딴 게 들어갑니다. 그 판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신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특산물 예산은 기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그 관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추경으로 5,000만 원을,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셔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농특산물 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의결을 했다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위원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체별로 예산이 서 있다 하는데 이거는 IPTV나 딴 쪽에서는 농특산물 예산이고요. 그 옥외 광고물 예산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게 8억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근데 이쪽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요. 매체별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신순화 위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가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스크린 광고되어 있습니다. AT 그것뿐이고 저희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게 아니 그게.
신순화 위원   그 화면도 바꿔달라 해서 24년도에 화면 바꿔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10번 창구에 가면 농특산물 스크린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게 8억 원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아까 5,000만 원 증액된 데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매체별로 저들이 부기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3억 5,000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되고 이래서 농특산물 쪽에 좀 보강을 하고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 광고에 아까 안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스크린 광고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87쪽 기 3억과 증액한 추경에 증액한 5,000은 농특산물 광고는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느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옥외 전광판 외에 IPTV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때 쓰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옥외 광고판 설치된 곳.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 외에, 외에 쓰는 비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옥외 광고판 그 외라는 게 뭐냐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러니까 IP.
신순화 위원   구체적으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IPTV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IPTV 홍보, 또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리고 유튜브 불러가 홍보하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는 스크린 광고를 안 하셨다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이 8억에서 스크린 광고가 나갑니다. 저들이 제가 매체별로 세워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자꾸 농특산물을 갖다가 이 대도시 시 홍보 광고 전광판, 조명 광고, 스크린 광고에 자꾸 혼돈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저는 혼돈을 안 드렸고요. 매체별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계속 군부대랑 농특산물을 가지고 1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모자 축제에 쓰는 예산이에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그건.
신순화 위원   근데 모자 축제를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를.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아니 제가.
신순화 위원   왜 자꾸 농특산물과 군부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군부대는 추경 전에 하매 사안이 발생해 급해가지고 그 예산에서 당겨서 군부대를 쓰고요. 쓰고 나면 나중에 곶감 축제할 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채우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군부대 유치에 추가로 드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자, 곶감 축제 예산에 홍보비가 1억 1,000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요. 가로기하고 현수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미디어 쪽에는 저들이 다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진실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되죠? 보충설명 들으셔야 되죠?
    (“예. 한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러면 전체 다하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아니 축제 부분만 혹시, 축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위원장 김호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저희들 그 224쪽 상단부입니다. 축제 이제 축제 거리 퍼레이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축제 전야제를 겸한 거리 퍼레이드를 도심 파트 이제 파티와 함께 개최하여 시민 한마당 잔치와 시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번 각계각층의 축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축제의 전문성, 안전관리 강화 등 축제 전반에 보다 섬세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편성 내용 중에서 주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만 2억 9,000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퍼레이드에 안전관리 및 운영에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 용품 및 축제장 안전관리 예산을 이제 보강 좀 필요해가지고 3,000만 원, 모자 판매 부스 및 대형 조형물 설치, 축제장 입구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모자 공모전 및 전시관 보안사항 한 3,000만 원, 부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다양성을 하고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한 4,000만 원 이제 소요가 될 듯 합니다.이 외에도 이제 주한 외교대사관 초청 이러고 또 홍보를 위해서 한 4,000만 원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듯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축제 예산이 전에는 좀 한번 삭감이 됐다가 다시 그러면 새롭게 구상을 해서 있는 데에서 전에는 삭감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삭감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이제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추경에서 첨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때 추경 때에서는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정석용 위원   다시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추경에.
정석용 위원   근데 그 일차적인 것, 일차적인 거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그때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렇지가.
정석용 위원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보다 하여튼 축제를 지난번에 그냥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이제 평가보고회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개선 사항 같은 이런 거 수시로 또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보다 하여튼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얼마만큼 들어가기 위하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어서 계획을 하기는 맞겠으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거리 퍼레이드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좀 최고는 맞습니다. 시민들이라든지 그런데 보고 즐기고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뭐가 더 구상적인 게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이제 10억 이제 10억의 예산에서 이제 13억 5,000 예산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더 이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간 이제 봉사적인 거 그리고 이제 직원 동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 이제 안전 전문요원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각 이제 축제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질적으로 더 이제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받았지만 왕산상가에서 또 프리마켓이라든지 하고 뭐 이렇게 이게 틀리겠지만 상황은 틀리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또 작년에는 도시재생에서 패션 거리 해가지고 또 한 번 했었고 그런데 굳이 또 축제가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오기는 해서 함께 하는 거는 맞겠으나 자꾸 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분산돼 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 내에서는 또 알기로는 그 우리 상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솥뚜껑 뒤집는 날, 솥뚜껑 뒤집는 이제 중앙상인회가 저희들 참여를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각종 판매 부스 같은 경우도 모자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상가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설명은 또 대충 들었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 축제 추진위원회가 모든 축제를 만약에 다른 새로운 축제가 또 생기고 하면 그분들이 다 이걸 관여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은 저희들 이제 지난번 그 조례에 보면 축제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곶감 축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지요? 그거는 또 별도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곶감 축제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정석용 위원   예. 그렇겠지만 그런데 왜 녹지과에 부분을 하지만 하나의 축제 추진위원회는 총괄 책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상주시 축제 추진위원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그 보면 이제 품목별로 축제별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건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래 축제 추진위원을 하면서 봉사직이지요? 급여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제 그냥 회의 수당만 받고.
정석용 위원   회의 수당만 받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봉사적인 개념입니다.
정석용 위원   급여를 줄 수 있는 생각 이런 건 따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축제 추진위원은 별도로 없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축제위원회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항이 좀 못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정산 보고라든지 모든 정산 보고라든지 예산 집행은 다 축제 추진위에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팀장하고 팀원이 한 명이라요. 담당, 축제 담당 전체적으로 이제 가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예산 집행 같은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축제 추진위에서 곶감 축제나 모자 축제 거의 동일한 거고 곶감은 곶감 나름대로의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또 흐름도 다 있고 여기 보면 고문이나 자문위를 두라고 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없어요. 곶감도 그렇고 이 축제도 그렇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축제 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이제 자문위원을 지난 8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위촉 몇 분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일곱 분입니다.
정석용 위원   자문위원을 일곱 분하시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고문은 따로 없으시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고문은 별도로 안 뒀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 문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한쪽 부분에서 다 예산 집행을 하기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20억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에 하나 염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모습도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축제 부분은 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혹여나 또 다음에라도 또 새로운 축제가 또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개 모집이라든지 투명성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지난번 축제 추진위원회를 전부 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곶감 축제는 공개 모집을 안 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정석용 위원   거기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 부분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정석용 위원   과가 또 틀리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님은 급여를 받아가네요.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사무국장은 저희들 이제 그 자체에 지출이나 계약 이런 관계를 하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사무국을 꾸려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무국장하고 이제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은 다 위탁해가지고 줬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무국에서 하니까 개입할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쪽에는 과에서는 뭘 한다 이런 게 매칭이 안 맞으니 차라리 방법을 급여를 주시고 과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럼 뭐라도 당당히 그것도 안 된다. 또 이렇게 불편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모든 걸 효율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조금 더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축제 자체가 민간 주도로 앞으로 가야지.
정석용 위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맞겠으나 또 이래 축제 추진위원회에 또 회칙도 새로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새로 했는데도 했으니 이거는 꼭 거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축제 추진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관심도가 높고 누구나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그런 편법들이 조금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정말로 좀 위탁으로 하셨다 하니까 그 사무국에 하니까 지금 나왔는 예산만큼 거기 편중해서 예산을 올리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리고 하여튼 투명하게 지출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회계법인에 통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축제가 곶감 축제랑 모자 축제랑 한 하겠지만 다 매칭이 안 맞아요. 이래 보면 뭐가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과가 틀리다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서로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한 팀에서 같이 또 그.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해야 될 거 같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또 올려져 있는 상황을 설명은 들었고 거리 퍼레이드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는 또 차후 하고 나서 평가가 나오겠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 또 설명을 다 들어서 그걸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또 차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성성호 위원   거기 223쪽 하단부요.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키즈 놀이터 리뉴얼 사업.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14억이 이번 추경에 됐는데 이게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매칭시켜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일단 도비 이제 저출산 극복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정이 되고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이 사업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이제 저희들 봤을 때 이제 어린이 지금 역사이야기관 1층에 보면 어린이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체험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시설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봤을 때 조금 흥미 같은 게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하고 하여튼 이런 최첨단 장비나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일차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예를 들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제 로비 부분도 지금 화석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지금 생물자원관에 전시물 그다음에 미술협회 캘리그래피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시로 전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1층에 어린이 체험관에 학생들이 견학이나 방문하는 학생 수들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이제 역사이야기관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평균 잡아도 꾸준히 그렇게 오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상주분들도 오시지만 이제 구미, 의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성성호 위원   관외.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성성호 위원   아마 이거를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각 지역에서 방문하고 견학하는 학생 수가 기대 효과는 좀 크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저희들도 봤을 때 해양교육원과 그다음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에 2층에 보면 전시실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아쿠아가든 이런 식으로 정원과 카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 조화롭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들을 갖춰놨는데 각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김호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그 기획예산실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통경비에서 그래 각 부서에 편성해가지고 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작년에 국제 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가 이거 가령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셨죠? 작년에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맞죠? 맞아요. 맞아. 그런데 24년, 24년 5월 29일 작년, 올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올해도.
안창수 위원   올해, 올해, 올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걸 총회 참가하는데 제반 경비를 이제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받아서 하신 거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임차료도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전체적으로.
안창수 위원   아니 받았냐 안 받았냐고 그건 받았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내용은 정확.
안창수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서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받았는데 국제 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에 참석하는데 제반 경비를 시정공통 운영경비에서 뽑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또 임차료는 총무과에서 이건 받았네. 또 총무과에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이거 또 있잖아요. 이탈리아 총회 참가하는데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반 경비는 이탈리아에 가면 제반 경비는 한 번에 지불하면 다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는 총경비를 환산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탈리아하고 독일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탈리아에서 관광하는 소요되는 경비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환산을 하더라도 제반 경비는 한 번만 뽑는 거지 또 임차료에서는 또 별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 임차료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알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국제 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석뿐만 아니고 데이비스시도 마찬가지고 국제 자매도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가령 임차료라 하는 건 차량 임차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제반 경비를 다 줬는데 차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 부분은 항공료나 숙박료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경비를 환산을 이제 관광 거기가 했을 때 운영하는 관광버스 이런 부분도 환산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로 지급이 됐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뭐 그래 됐든 우예 됐든 간에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안창수 위원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다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이게 두 군데서 임차료는 별도로 해놓고 거기서 또 빼는 거 이거는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   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국장님이 답변하시려 하니까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여비라든지 하는 거는 총무과 경비가 맞습니다. 여비도 총무과에서 책정이 돼 있고 여비 중에 이제 일비 금액으로 일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지침상 일비 중에 현장에 그러니까 현지에 차량 임차료는 일비를 감액해서 그 금액으로 임차료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준용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안창수 위원   줄 수 있다 하면 말입니다. 제반 경비를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안창수 위원   제반 경비를 말입니다. 어차피 총무과에서도 기획예산실에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했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아닙니다. 해외 경비.
안창수 위원   지금 우리 내용 자체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해외 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총무과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 중에 여비도 있고 비행기 삯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일비가 있는데 일비 중에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일비를 감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일비를 1인당 1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일비 개념이 이제 이때 이동하고 이런 경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감액을 해서 임차료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는 공통경비 집행 내역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받았어요. 집행 내역에 보면 5월 29일 이탈리아 가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했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입니다.이게 기획예산실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국제 슬로시티 맹 이탈리아 총회 참가 차량 임차는 총무과에서 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나간 돈입니다. 지금 서류상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지금 서류상은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안창수 위원   예. 그게 있잖아요. 2회 추경 편성에 5,000만 원 썼는 부분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집행했다고 지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근데.
안창수 위원   답변이 그런데 제가 지금 서류를 갖고 있는 서류상에는 기획예산실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담당 부서는 총무과지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래 임차료가 지금 임차료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임차료가 사실은.
안창수 위원   아니 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됐는데 왜 임차료는 또 이중으로 지급하냐 이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임차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에 임차료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전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창수 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산은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 있는 부분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국제 슬로시티나 데이비스시나 가령 자매도시나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제반 경비를, 제반 경비를 예를 들어 공통경비에서 나갔어요. 간단하게 나갔는데 또 그 임차료 부분을 예산이 또 있어요. 기획예산실에 거기 나간 부분이 국장님은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그 돈이 나갔다 하는데 그 돈은 거기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총무과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다고 여기 서류상은 되어 있단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고한 데 기획실의 예산으로 임차료를 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창수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가 관광진흥과에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 아까 보고드린 사무관리비에서 공통경비에서 임차료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파악은 그렇게 예를 들어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나가가지고 이래 썼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반 경비를 뺐는데 제반 경비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또 차량 부분에 임차료를 뺀다? 이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안창수 위원   이게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서류 갖고 있는데 자매도시, 국제 자매도시가 우리가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데이비스시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행 경비 안에는 일비 개념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지급을 하죠. 하는데 임차료 부분은 여비를 그중에 임차료에 들어가는 여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임차료는 일비 중에 감액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했다 그렇게.
안창수 위원   그러면 제반 경비를 말입니다. 이래 여쭤볼게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안창수 위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탈리아나 자매도시나 이래 갔을 때 지금 경비, 경비를 예를 들어 빼는 과정에 항공료, 숙박료 그리고 식비.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일비.
안창수 위원   식비 그것만 뽑고 그면 차량에 대해서는 제반 경비를 같이 포함을 안 시킨단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경비가 나오는데 제반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만약에 우리가 임차료를 빼고 제반 경비가 100이 들었다. 그런데 100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일비도 포함됐고 식비도 포함됐는데 일비 중에 100중에 일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일비 중에 임차료를 지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그 임차료가 추가로 제반 경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 규정상 100을 줘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100을 맞추면서 대신에 개인적으로 일비를 10을 줘야 되는데 10을 임차료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액을 하고.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참 이거 서류를 받아보니 재미있어요.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는가 하면 국제 자매도시를 하는 데는 총무과에서도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또 나가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전반적으로 저도 그 업무를 봐 봤습니다만.
안창수 위원   자, 올해 나갔는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그 4월 11일 국제 자매도시 방문 농산물 수출확대 차량 임차 이건 또 자매도시지만 관광진흥과에서 나갔어요.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4월에 말씀입니까?
안창수 위원   4월 11일 이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예? 그면 또 국제 자매도시 대만 기륭시 중원제 축하 사절단 방문 경비는 또 총무과에서 또 나갔어요. 맹 이 돈이 기획예산실에서 받아가지고 줬는 걸로 이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뭐 이거 올해 아닙니까? 4월 11일 농산물 국제 자매도시 방문 및 농산물 수출확대 올해, 올해입니다. 그게 그 돈이 집행이 1,395만 원이에요. 자, 제반 경비를 제반 경비를 지출을 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을 또 임차를 또 한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이제 중복을 피하면서 중복을 피하면서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여행 총경비에 일비를 이제 감하고 임차료를 지급했는 부분입니다.
안창수 위원   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총무과에서 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부분 예산 이거는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창수 위원   집행했는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 경비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안창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공통경비 문제는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한 대로 어떤 특별한 포함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공통경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했다 하는 건 저도 그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해외 기륭시도 그렇고 해외여행 경비는 보통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안창수 위원   그면 기획예산실 말고 총무과에 그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공무원들에 대한.
안창수 위원   공무원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경비 여비.
안창수 위원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 기륭시나 자매도시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탈리아 뭡니까? 이거 이탈리아 가는데 슬로시티 이거는 모든 것이 이거는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슬로시티 같은 경우는 특정 업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안창수 위원   집행부가 예를 들어 시장님이 가든 누가 가든지 담당 예를 들어 과장님이 가든지 몇 분이 가실 거고 또 의회는 의회 예를 들어 한두 분 의회는 의회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에서 의회에서 경비를 빼가지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그렇죠.
안창수 위원   근데 이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래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진짜 누구라도 알아듣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안창수 위원   근데 이게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   정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하세요.
안창수 위원   예. 제가 결론 낼게요. 이게 국장님도 계신데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만약에 뽑게 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반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반 경비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또 뽑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부기상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를 간다든가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갖고 가는데 여기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내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총무과 예산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의 것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집행을 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예산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기상이나 뭐나 고쳐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와 관련돼서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실 시정공통운영경비와 임차료에 대한 최근 5년간 집행 상세 내역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호   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와 관련된 최근 5년간 데이비스시, 기륭시, 국제 자매도시, 이탈리아 등 해외 출장 관련 경비 누가 참여를 하셨고 기간은 언제고 집행 내역은 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김호   예. 잠시만요.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시정운영공통경비 임차료 총 5년간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외출장 현황 기륭시 그리고 데이비스시에 대해서 어떤 인원들이 가셨고 거기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내역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되셨나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이거 공통경비와 관련된 5년간.
○위원장 김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위원   거기 보면 자료가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하고 또 어디죠? 총무과에서 했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 말고 해외 출장비에 관광진흥과에서 또 다르게 지출된 내역이 있다라고 보나요?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과 3개 과에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관련 특별히 데이비스시, 이탈리아, 기륭시, 국제 자매도시 그 외의 국제 자매도시 해외 출장 관련한 예산 총집행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우리 총무과장님 또 기획예산실장님,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해외 출장 관련 기륭시, 데이비스시, 또 슬로시티 관련해서 이탈리아, 국제 자매도시 해서 출장 해외 출장 관련 5년간 세부 상세 내역을 갖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강경모 위원   통합신청사 건립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왔네요. 또, 이 세 번 올렸었죠? 이거.
○회계과장 이건희   예. 올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세 번째입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 관심사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회계과장을 맡으셔가지고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회계과장 이건희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요. 신청사가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시장님이나 이래 전체적으로 이거 신청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굳이 시장님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 특별히.
강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다고 생각이 되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생각은 같고요. 더군다나 금년 7월에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또 우리시가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또 세 번째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거는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랬었을 때 반대 여론의 그 정확한 맥이 뭐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우리 이제.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삭감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오늘 그 과정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 맥락을 봐서는 오늘 언론 발표됐는 거에 봐서는 제가 봐서는 장소입니다.
강경모 위원   장소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건희   하지만 제가 어제 총무위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한번 결과를 번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는 이 당대에서는 추진 못한다고 봅니다.그래서 비록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좀 그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어제 총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진짜 이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진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예산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 조사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강경모 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맥락 자체가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론조사, 장소 선정 이런 부분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사실 다시 한번 더 손을 댄다면 우리 시민은 극심한 시민들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장소가 바뀐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40명의 대표의 성격을 띠고 그 사십 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고 그 결정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 장소가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 의원들의 판단이 이것을 진행하고 못 하고의 이런 예산의 내용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이고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의 생각이고 이게 아니고 여론이나 모든 것들은 찬반이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회계과장 이건희   예. 모든 사업에는 찬성, 반대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금을 조성을 해왔고 그만큼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가 지금도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보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저한텐 전화 한 통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강경모 위원   찾아뵀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왜 안 해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집행부로 봐서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그 저한테 전화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찾아오고 이 뒤에 배석하신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찾아뵀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뒤에 누구 말씀이시죠?
강경모 위원   기자분들은 좀 이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 기자분들 말씀하셨나요?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아, 기자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강경모 위원   언론인, 언론인들.
○회계과장 이건희   아, 만나지 않았고 저는 의장님 만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뵙고 그래 제가.
강경모 위원   의장님은 예결위원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표도 없는데 크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래도 또 어떤 경위든지 간에 또 세 번의 예산을 연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찾아뵀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 세 번이나 이걸 올리셔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신 발언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는 것 같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 다르게 보고 있고 그 회계과장님은 제가 찬성할 것 같습니까? 반대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강경모 위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이 통합신청사가 진짜 제가 우리시 제가 말씀을 쉽게 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상주시가 근대화에 밀려서 늘 발전에,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한 도시로 밀려 있다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려운 여건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강경모 의원님께서 찬성하실지 반대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찬성 쪽으로 가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우리 상주시가 진짜 이제 이 신청사를 이 신청사와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이런 사업들, 대형 사업들 물론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5,070억이 실체가 없는 민간자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5%의 가능성만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문을 두드려서 결국은 공모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좀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세 번씩 올라와서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의 이슈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드릴 수가 있죠.여러분들이 각자의 소신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래 결정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상주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것을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서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그 몫은 전부 다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합신청사가 내용들은 다 압니다. 특구로 지정되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되면 이걸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모든 여건들은 다 없어지고 결론만 가지고 나는 찬반에 대한 내용들로 국면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또 우리 의회가 또 총무위원회에서 이래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계수조정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가 또 한 번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의회가 3심제입니다. 그래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저도 의문스럽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들의 시민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게 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고뇌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진짜 이 사업이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정치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우리 오직 상주 발전 하나만 바라보고 상주 발전 하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무원인데 진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공무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한때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때 상주시 공무원이 문경과 김천보다 문경시와 김천시의 공무원보다도 뒤처진다는 얘기를 한때 들었던 적이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보면 공모 사업 그 어려운 공모 사업 진짜 5%의 가능성밖에 안 보이는 그 공모 사업을 관철시킵니다.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창교 사업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와도 관철을 못 했던 사업이 우리 시청의 관점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게 관철이 됐고요. 그 건설에서 안전으로 바꾸어서 또 중동교 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정확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지방비 10원 안 들어갑니다.저는 진짜 그런 사업 처음 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해내는 거 보면 자랑스럽고 국민 체험안전관이나 어떤 이런 군부대 유치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말로 맨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이루어내는 걸 보면 저도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자랑스럽고 그만큼 상주시 발전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을 모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이 통합신청사 부분이 물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압니다. 갈등이 있는 부분도 알지만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또다시 한 세대, 반세기 또 또 흘러가야 됩니다. 청사 건립 못하고 그렇다면 이 청사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했는 통합 공간혁신구역 사업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그럼 우리 시는 많이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 의회에서 좀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내용상으로는 반대를 하면 안 되네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반대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통합신청사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전반기에 말입니다. 추진위원 조례도 승인이 났죠.
○회계과장 이건희   추진?
안창수 위원   조례 예. 추진위원회.
○회계과장 이건희   추진위원회 조례 예.
안창수 위원   예. 조례도 났고 용역비도 통과가 됐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안창수 위원   통과가 됐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지금 넘어온 부분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첫 단추는 끼웠죠.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과장 이건희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저는 언론을 오늘 못 봤습니다만 저도 듣는 얘기로는 장소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것을 장소는 변경이 지금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장소 변경을.
안창수 위원   500m 이내니까 500m 이내니까 공간.
○회계과장 이건희   아, 공간혁신구역 말씀하시나요?
안창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하고 맹 연계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 예.
안창수 위원   솔직하게 그거는 공간혁신 부분은 돼가지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부분이고 그면 장소 변경은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서.
안창수 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사실은 용역비가 통과가 됐는 부분이에요. 전반기에 맞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다음에 조례 규정도 다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고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된 부분이에요.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주민소환을 하니 이런 갈등 예를 들어 많습니다만 과장님, 이게 말이죠.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기업은 말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이 저거지만은 우리 상주시는 그래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을 남긴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통합신청사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찬성하는데 장소에서 제가 예를 들어 추진위에서 제가 나왔어요. 추진위원으로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청사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신청사를 그 뒤에 예를 들어 매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게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이거 다음 단계 가려고 하니까 돈은 예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썼든 2억을 썼든 집행이 됐습니다.그럼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안 맞습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 명분이 잘 났어요. 공간 부분에 그리고 강창교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강창교는 말입니다. 전자에 4대 때 강창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못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건 그 뒤에 이제 4대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창교는 4대 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바람에 못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저는 시청을 왜 예를 들어 건립해야 되나 물론 시에서는 시의 집행부 입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시청이 협소해지고 딱 밖으로 나가 있는 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자나 이런 부분들이 별관이나 이런 데 저게 없어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면 그 시민이 예를 들어가지고 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바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제2의 예를 들어 상주를 더 확장시키고 도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상인들이나 이런 반대하는 부분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말입니다.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매 세 번씩이나 이러면 그럼 집행부에서도 세 번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형성을 했어야 되고 방법을, 계속적으로 참 일관성은 있습니다. 한번 올려가지고 또 삭감되니까 또 올리고 일관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도 또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 다 세워줬잖아요.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단추 첫 단추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놓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하여튼 이 부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나 미래 세대에 이게 지금 짓는다 해도 내년에 뚝딱 지어지는 부분 아니라요. 이게 절차상 이래 하면 내 생각에 한 10년은 걸리지 싶어요.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준공한다 해도.
○회계과장 이건희   예. 꽤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계획은 32년인데 최대한 빨리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도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또 이게 뭐가 또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간에 잘 판단하셔서 판단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통합신청사 후보지 9곳에서 3곳으로 정해진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경위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건희   그때도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압축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고 용역비가 세워지고 추진위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을 때 그전에 9곳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3곳으로 압축해서 하는 거는 바로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서 3곳으로 압축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전까지의 집행부에서는 9곳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9곳에서 3곳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정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그리고 둘째 40명의 추진위원회가 상주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40명의 추진위원회는 이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본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중지는 모을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추진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조례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또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용역회사의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남원동 같은 경우 10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데 47분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준비 땅하고 남원동에 기다리고 있어도 47명이 그 설문조사 설문지 30명의 문항에 답하는데 47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과장님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단추를 그대로 계속 끼워야 됩니까? 아니면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맞춰서 가야 됩니까?과장님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까지 입고 출근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잘못됐을 경우는 바로 바꿔야 되겠지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대로 끝까지 끼워서 출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풀어서 단추를 풀어서 바로 끼워서 출근을 하실 건지요? 와이셔츠 단추가 그렇게 되면.
○회계과장 이건희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못.
신순화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
○회계과장 이건희   잘못 끼웠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첫 번째 투명성 결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압축 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이건희   두 번째.
신순화 위원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 제가 추천한 두 분의 얘기는 9곳에 그전까지 추진하던 것을 3곳으로 바로 추진위원회에서 만산, 신흥동 지금 현 남원동 여기로 바로 압축해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전 집행부에서 9곳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통합신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9곳에서 3곳으로 압축할 때 투명성이 결여돼서 시민분들 나가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왜 거기서 거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나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말도 안 돼 왜 거기서 거기 가는데 돈을 몇천억을 투자해 그게 시민분들의 대다수의 답변이에요.제가 들었을 때는 어느 한 사람도 아, 거기서 거기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가 9곳에서 3개소로 압축할 때 좀 더 용역을 준다든지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이와 같은 세 번의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일이 저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답변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설문조사가 8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 번복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하면 번복될 것이 두려워서 여론조사를 못 한다. 그러면 더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할까 봐 못한다. 아니 여론조사 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시민분들이 반대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첫 번째 투명성 결여라는.
신순화 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첫 번째 투명성 결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께서 잘못.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회계과장 이건희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 첫 번째, 첫 번째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회의록을 자료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첫 번째 추진위원회에 왔을 때 9곳이 어디 어디라고 정해지고 3곳으로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압축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제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후보지 압축 검토를 하고 최종 부지 선정 기준 및 의견 수렴 방법을 협의를 했고요.
신순화 위원   죄송한데요.
○회계과장 이건희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9일.
신순화 위원   2023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12월 23일  바로 첫 번째 추진위원회를 했고 그곳에서는 9곳이 아닌 3곳을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 2월은 두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2023년 12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아니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첫 번째 회의에서 3곳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9곳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건희   위원회 구성 조례가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9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3곳으로 압축을 했습니다.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대표성이라고 표현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명 구성원 중에는 어제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의장님 추천에 열여섯 분이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시고요.
신순화 위원   저는 의장님 추천이라고 안 했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시의원 세 분에, 의회 추천 10명에.
신순화 위원   시장님 추천이 열여섯 분이고 저는 의장님 추천은 세 분이라 말씀드렸어요. 다섯 분, 의원 세 분하고 시민 두 분하고 다섯 분으로 알고 있지.
○회계과장 이건희   시장님 추천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죄송한데요. 시장님 추천이 열여섯 분입니다. 40명 중에 의장님 추천이 다섯 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중대사를 하면 추천인이 예를 들어 20명, 20명 같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시장님은 16명이고 의장님은 다섯 분으로 하는지 이거는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시의원 세 분, 의장님 추천 열 분, 전문가 주민대표는 공모를 해서 11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40명이 우리 10만의 상주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은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진행 가능하겠습니까?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 47분 만에 끝나서 무효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는 무효라고 하지 않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설문조사가 30분에 끝나 1분에 끝나도 저는.
신순화 위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했지 무효라고 한 적 없어요.과장된 표현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공정성이 47분 만에 설문조사가 109명이 남원동에 47분 만에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했지 제가 무효라고 한 적 없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그 공정성이 결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무효라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추천이 의장님 추천이 5명이었는데 저희가 위원장 회의를 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서 추후에 5명을 더해서 10명으로 추천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신순화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설문조사 말고 여론조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답변이 뒤집을 거라고 예측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어제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번복이 두려워서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번복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하는 순간 시민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순화 위원   번복을 전제로 시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번복된다는 전제를 누가 그걸 단언할 수 있어요? 번복된다고.
○회계과장 이건희   우리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 속에는 이 결과를 번복하겠다는 뜻이 충분히 숨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시민의 뜻을 물어봐야지 번복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번복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결과에 관계없이 시민은 또 분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   신순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네. 다시 재차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상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합신청사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김호   저희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녀들이 크고 나면 30평대 아파트에서 한 40여 평대 아파트로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갈 수도 충분히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비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그게 앞 동이 됐든 옆 동이 됐든 뒷동이 되었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거기서 그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욕을 먹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서 거기로 간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오히려 시청사가 더 멀리 옮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시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더 시민들의 혼란이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   네.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0억 이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우리 지방자치법에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이 타당성 조사를 받지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공사 비용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 모든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잠깐 여담을 좀 여담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스마트농업과장을 할 때 저는 그냥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을 그냥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스마트팜에는 그 온실을 짓지 않습니까? 온실 철강비가 오르는데 그냥 뭐 10%, 20%가 아니라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170%, 190% 인상을 합니다. 이게 설계를 하고 시공도 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놓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또다시 3개월, 6개월, 9개월 딜레이가 된다면 그 인건비 인상, 자재비 인상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호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 우리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또 올리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우리 행안부 1차 심사에 넣으려고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3차 행안부 심사 시기에.
○회계과장 이건희   7월.
○위원장 김호   예. 넣으시려고 했던 부분이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김호   저희가 이번에도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10월 15일까지 행안부 마감 기한인 4차에 넣으시려고 하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시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호   우리가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는 항목이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그 항목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재정, 재정성,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했는 우리가 1,629억이라고 하는 그 기본계획,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그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호   저희가.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법적인 면적이 가능한지 나아가서는 시민들 여론까지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타당성 조사받는 데 유리한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청사는 지상 8층, 의회 청사는 지상 4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우리가 좀 우리 뜻대로 가져오는 데 많은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   저희가 타당성 조사의 항목에는 사업계획서가 검토가 되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김호   그리고 재무성이 또 분석이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돼야 될 거고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모든 안에 항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김호   이마저 수수료가 1억 5,000이 이제 들어가고 가장 원칙적으로는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있고 통상적으로는 10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이마저도 통과가 되질 않아서 타당성 조사를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막히는 부분이 맞으신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시기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지난 7월, 7월, 월에 이게 끝냈는데 만약에 이게 자꾸 딜레이 1년 이상 또 해를 바뀌고 하면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세웠던 기본계획수립을 또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   수수료가 제일 적은 부분이 1억 5,000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혹시나 예산을 받으셨어요. 타당성 조사가 부적합으로 나오실 때는 어떡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지방재정공제회 또 문지방 닳도록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우리시의 여건과 또 우리시 시민들의 바라는 모습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급적 원안대로는 안 되겠지만 원안에 가깝게 저희들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예비타당성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비타당성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나면 사업을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타당성 조사는 부적합이 나와도 구속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이제 규모 이런 게 약간 좀 제약을 받는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가장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이 타당성 조사마저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떤 동력 자체를 잃는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회계과에서 그리고 우리 또 상주시에서 공무원분들도 1,260명의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상주시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려보고요.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시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상주시에서 그리고 신청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드리는 바입니다.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차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말씀 보고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제3자의 눈으로 우리 상주시청사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게 되고요. 또 과연 이 1,629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게 합당한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또 경상북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내년 아마 이맘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시의회의 마지막 공유재산심의에 저희들이 또 상정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시청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과정에서 또 충분히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이 세 가지 행정 절차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는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좀 이번 다시 이 예산이 다시 또 언제 만약에 이번에 삭감해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또다시는 이런 다시 이런 또 아픔을 겪지 않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신순화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 김호   예.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
신순화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옆 동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 아파트를 대수선하거나 그 단독주택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대답.
○회계과장 이건희   리모델링 하면 전체 동을 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끝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 심의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민분들이 착각이나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행안부 저희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이 안 서면 통합신청사는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손은 놓지 않고.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서.
신순화 위원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의회를 설득해야 되죠. 또 설득해야 되죠.
신순화 위원   자, 그러니까 돈은.
○회계과장 이건희   양해를 구해야 돼죠.
신순화 위원   예산은 잠깐만요. 예산은 다시 올릴 수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를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셔서 시민분들이 착각할 수 있게끔 지금 하시는데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이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된다면 통합신청사 관련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고 시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는 말씀을 하셔요.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올릴 수는 있지만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될 경우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방 투자심사를 받고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호   예. 정리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개 후보지가 3개 후보지로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압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오늘 심사 전까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설명 하시는가요?
    (“안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조금 하고 싶습니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   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상주곶감 축제 및 상주곶감 전시 홍보 행사비 예산 삭감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주곶감은 매년 9,000톤에서 1만 톤 내외로 생산되며 그 수량은 2억 5,000만 개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1인당 5개씩 먹어야 될 물량입니다. 또한 상주곶감은 상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3% 정도 되는 매우 큽니다. 곶감으로 인한 인력 창출은 연 60만 명 이상이며, 상주시민, 어린아이 모두가 다섯 번 이상 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그로 인한 인건비는 상주에 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곶감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비, 생감 생산 과정, 곶감 생산 과정, 기름, 포장, 철물 등 700억 소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곶감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용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3,000억이 넘는 매우 높은 상주시의 자산입니다.그리고 저녁이면 시내에 식당, 술집 등 상주곶감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사나 술 등을 드시면서 그나마 상주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설날 3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곶감 축제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팔리는 곶감은 물론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주문이 들어와 전 생산량의 30에서 40% 약 1,200톤,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금년도 3일간 실시하던 곶감 축제를 내년도에는 4일간 할 수 있도록 삭감 예산 1억 원과 대도시 홍보 행사비를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라는 채찍으로 삼도록 전시 판매 홍보비 1,000만 원을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현재는 3.3일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천여 개의 축제가 있는데 겨울 축제는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상주곶감 축제가 대한민국 겨울 축제 중 가장 으뜸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크나크신 결심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잘하겠습니다. 상주곶감 축제만큼만 하라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   예.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식사,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곶감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곶감 축제 예산이 얼마로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산이 축제 예산 3억 9,000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서 총 5억 정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499페이지에 상주곶감 축제 지원 금액 7억 9,5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이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근데 저번에 기정액이 2억 1,500만 원인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1회에 2억 1,500만 원하고 금회에 5억 8,000만 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7억 9,500 정도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이번에 2차 추경에 5억 8,000만 원에 올라왔단 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작년에 3억 가지고, 5억 가지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 전체 들어가는 거는 5억 들어갔습니다.
김익상 위원   5억 정도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작년에 곶감 축제를 잘했다고 소문은 굉장히 좋았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또 설치할 때 내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 고생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조금 설치할 때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부족함을 올렸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올해 올리는 거는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그게 약 한 2억 정도 모자라서 했는 거라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3일 축제는 너무 짧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김익상 위원   아, 그럼 4일 동안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하루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올렸는.
김익상 위원   하루 더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 정도 해가지고 이 7억 9,000 가지고 하면 4일 동안 깨끗하게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김익상 위원   5억 가지고도 작년에 애먹었다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작년에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못 썼고 특히 겨울철에 돌다리를 건너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그리고 온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었고 부스 자체도 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 못 키웠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2억을 추가시켜가고 했을 때 작년에도 돈이 5억 가지고도 5억 8,000가지고도 모자랐었는데 지금 더 하루 더 연기하고 하루 더 다른 집기나 설치를 설치해서 하는 데 비해 돈이 더 안 모자라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이 정도 하면 4일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김익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충분히 하면 조금 삭감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 예.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 곶감 축제를 한번 봤었는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행사를 했다는 거는 내가 좀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 이걸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살려줄게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그 올해 곶감 축제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실에서 곶감 축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5억 8,000 해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3.3일 예산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4일로 늘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그런데 이제 작년에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문제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첫째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올 1월 축제에 대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우리 주 무대 돔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신순화 위원   거기에 돔에 주 무대 플러스 판매 부스를 거기다가 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신순화 위원   그런데 판매 부스하고 주 무대하고 통로조차 없을 정도로 그 돔이 협소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또 곶감을 사고 싶어도 너무 부스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너무 이렇게 작은 부스만 있어서 곶감이 작년에 모자랄 정도로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돔을 저희가 좀 확장해서 주 무대 돔하고 분리는 안 하더라도 돔 크기를 확장해서 곶감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평가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할 경우는 앞에 주 무대하고 또 곶감 판매하는 그 간격이 넓어야 되는데 앞에서 행사를 할 경우 돌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첫째는 또 오신 손님들한테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의 위협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돔을 만들어가지고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박서진 초대 가수를 저희가 큰돈을 주고 어쨌든 오게 했는데 그 팬클럽이 무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밖에서 응원을 해요. 그 어디 축제에도 예를 들어 그 돈을 많이 주고 가수를 불렀는데 팬클럽들이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려면 이 예산보다 저는 이 예산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었다고 또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는 제가 산건위원님들 각 마음을 모르지만 삼백의 고장 곶감이 어쨌든 기존에 개인 단체에서 축제를 하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축제를 한 지 이제 두 해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2회 하고 지금 3회째인데 이거를 살려야 되지 이렇게 또 작년 24년도 1월에 축제가 좀 잘 됐다고 그냥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한다라면 그냥 2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3회, 4회, 5회의 곶감 축제가 전국적인 겨울 축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곶감 축제 예산 꼭 살려서 삼백의 고장 상주곶감 축제가 대한민국의 겨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산천어 축제처럼 상주곶감 축제도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곶감 축제 다들 지난번에 잘하셨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1월 우리가 축제하고 나서 이번에 4일간 하는 거 외에 변화된 모습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지금 이제 몇 가지 체험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같은 날 내년 1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일까지 하는 그와 같은 날 지금 산청하고 청도하고 또 영동이 같은 날짜에 축제를 한다는 그런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말씀 못 드리고요.첫째는 기존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스 좀 크기를 좀 크게 하고요. 또 참여하는 농가도 작년에 40개 업체가 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한 10개 정도 더 해가지고 50개 업체 정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곶감뿐만이 아니라 상주 농산물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도 좀 어우러져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겨울철에 부모님들하고 체험하러 와가지고 숙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산청, 청도, 영동이 같은 기간에 축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런 정보 들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정말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박점숙 위원   이거를 지금 뭐 물론 기간은 좀 몇 개월 남았지만은 과장님께서 아직 부스 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셔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을 명심하고 산청, 청도, 영동이 같은 기간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곶감이 아무리 우리가 전국에서 1등 생산량이고 1등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차별화 계획을 빨리 한번 세우셔서 좋은 분들의 축제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도 좋은 아이디어로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그리고 우리 곶감 축제에 사실 1월에 엄청난 양을 팔았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박점숙 위원   우리가 곶감 축제를 하는 목적이 곶감이 많이 생산됐는데 그걸 다 못 팔아서 축제에 할인해서라도 파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 시민들의 화합잔치에 곶감 판매를 겸하는 그런 건지 우리 과장님 어디에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시기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제 곶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특히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65% 정도가 상주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것도 저희들이 최고 많고요.작년같이, 올해같이 이제 곶감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축제보다 더 큰 거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2주 동안에 나가는 곶감이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물량의 한 30% 많게는 40%까지 그때 빠져나갑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주곶감 축제를 보러 와가지고 금방 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이래 돌아다니면서 그 명함만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맛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렇게 전화로 주문을 하고 특히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세종시에서 라이브커머스를 보고 1,300개를 사 가지고 갔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그래서 상주곶감은 어느 한 시기에 특히 우리가 구정 때 전체 물량의 한 60%가 나가야 그 해 이제 뭐라 하나 그 물동량이 빠져나가야만이 그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나머지는 나누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곶감 축제를 꼭 저희들이 3주 전에 요래 하는 것도 실제로 요즘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나가는 게 손으로 사가지고 사러 와가지고 한두 개 정도 먹을 것만 사가고 선물할 것은 전부 그 택배로 다 판매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그 택배 물량이라든가 곶감이 많이 팔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축제 기간에 그렇게 많은 양이 팔리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곶감을 지금 시기쯤이나 추석 무렵이나 추석이 지나고 나서 곶감을 사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고 나서 그 수급에는 어떤 영향이 없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예. 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이제.
박점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하고 나서 물량이 거의 다 빠지고 나면 다음 기간에 지금 우리가 그 나머지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 기간에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에는 영향이 없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런 수급은 보니까 거의 여러 인터넷으로 파는 분들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집안의 대소사 특히 그 제사용품으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상주에서도 곶감을 몇 개 많이 파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한 집안에 제사 날짜를 다 받아서 있습니다.그래서 미리 그 돈 넣어놓고 며칟날 할아버지 제사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그 물동량을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 그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상주곶감 명성에 걸맞게 축제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곶감의 명성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우리 여기 상주곶감 전시 판매 홍보 행사는 맹 축제와 겸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도시 상주곶감 전시 판매 홍보 행사 개최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혹시 대도시에 가서 하는 행사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거기 두 번 정도 저희들 대도시 가가지고 그 홍보 행사하는데 3,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거는 저희들 지하철이라든가 광장, 서울역 이런 데 가가지고 ‘꼬까미와 호’ 탈도 쓰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곶감을 한 개씩 이제 주면서 즉석에서 맛을 보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우리가 며칠 전에 영양에 보면 고추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3일간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박점숙 위원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판매액도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까미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크게도 한번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곶감 축제 외에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볼 만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맞습니다. 예년에 제가 몇 번 서울광장하고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곶감을 그렇게 팔러 여러 단체가 올라가고 부스도 10개씩 이래 쳐놓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날씨더라고요. 날씨, 어떤 해는 굉장히 곶감이 뭐 몇천만 원씩 팔리고 오는데 어떤 해는 몇십만 원 정도도 못 팔 정도로 추울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려고 해도 또 그쪽의 상권 때문에 상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곶감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김호   저희가 이 곶감 축제 예산이요. 기존에 본예산에 2억 1,500 세워져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2억 1,500 외에는 곶감 전시 판매 홍보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제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액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위원장 김호   저희가 축제를 안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왜 이렇게 본 예산 추계를 이렇게 잡으셨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요새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조기 집행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돈을 안 쓰면 상주시가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돈을 세워놨다가 돈을 안 쓰면 더 큰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경에 2회 추경이나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라고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   추경 예산의 이게 의미가 맞는 건가요? 추경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이 될 때 추경 예산을 넣는 부분인 거지 본예산에 2억 1,500인데 추경 예산이 5억 8,000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예산계하고도 또 상의를 해가지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이제 그런 논리로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순환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를 잡아놓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김호   그리고 곶감 전시 판매 홍보 행사에도 얼마를 다만 소액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라왔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셨었을 때 1억만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4억 8,000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많이 생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김호   그래서 이게 추경의 의미가 너무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져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용역 1차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3년 6월 19일에 신청해서 24년 7월 2일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공간혁신 선도사업 예정지는 상희학교, 상주도서관, 상주문화예술회관, 시청, 학교 등 부지 면적 약 73,000제곱미터로 공동주택, 복합문화센터, 행정 복합 비즈니스 타운, 센트럴 파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지금의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공간혁신구역 선도지역은 즉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건폐율, 용적률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기대효과는 상주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 업무, 문화공간 수요 증가, 상주시청 등 이전 후적지의 고밀 압축개발을 통해 도시 랜드마크 조성 및 인구 소멸, 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고 기반시설 이전에 따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소멸시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및 공간 혁신구역 결정 고시 및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서의 자료는 3억 7,000이고요. 또 지금 이 보충 자료를 준 거에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3억 5,000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3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지구 단위 계획 2,0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거는 별개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3억 5,000안에 그러면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이 2,000은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다른 지역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용역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추진 상황을 보면 24년 12월에 용역 발주 및 기초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용역 발주가 들어가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도시과장 전재성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용역을 2년을 준다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전체적으로.
신순화 위원   아니 3억 5,000을 세워주면 도시계획 통합신청사 도시계획 결정 시설 결정 용역비하고.
○도시과장 전재성   이게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신순화 위원   분리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합쳐서 주는데 이제 국토부에 또 저기 통과할 부분도 있고 도에 또 통과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완료가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도에까지 보통 저희가 아니 제 말은 용역을 발주한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 용역 기간을 6개월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생각은 2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그건 상세히 이 부서하고 아니 우리 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2년으로 한다면 이 추진 사안 계획하고 안 맞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단계별로 국토부에 통과하면 거기서 또 끝내고 또 도에 또 사항에 또 그게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신순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 기간을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 드리면 용역 기간을 그러면 여기 26년 3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심의를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심의.
신순화 위원   예. 26년 3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 9월인데 용역을 2년을 주면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국토교통부에.
○도시과장 전재성   이게 이제.
신순화 위원   저희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시설비나 이런 거 하고는 1차분.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 중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5,000이 있고 3억이 1차분에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을 제 말은 3억을 얼마 주는지 아니면 24년 이후에 13억을 더 세운다고 했는데 16억을 한꺼번에 해서 2년 기간을 주는 건지 3억에 대해서 용역 기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총괄로 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신순화 위원   16억을 해서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5,000만 원은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생각하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같이 가는 걸로 그래 묶어가지고요.
신순화 위원   3억 5,000에 분리 안 하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같이 주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같이 줘야지.
신순화 위원   그러면 16억 5,000을 24년 이후라는 얘기는 정리 추경에 그면 13억을 더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5년도에 용역비를 13억을 더 세운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25년도에.
신순화 위원   25년도에 세우면 24년 10월에 용역 발주는 어떻게 하죠?
○도시과장 전재성   올해 총괄로 해가지고 저거 발주를 하고요. 총괄 발주로 하려고 하는데.
신순화 위원   지금 말, 얘기는 3억 5,000을 지금 추경에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이 13억 뒤에 1차분 3억 5,000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2차분 13억을 25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 하셨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면 합쳐서 한다 했어요. 통합신청사하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용역을.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렇게 줬을 때 13억을 25년도 세웠는데 여기 밑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10월에 용역 발주 및 기초조사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이 16억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16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이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3억 5,000이고요.
신순화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다음에 총괄 발주로 하면 2년으로.
신순화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다음에 3억 5,000에 대해서는 총괄 기간 안에 3개월, 6개월 이 정도 두고 있습니다. 회기 저번에 1차분.
신순화 위원   그러면 1차분 3억 5,000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10월에 해요. 예산이 통과되면 하면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그면 3개월 안에 나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아니 못 나오죠. 진행이죠. 왜냐하면 통합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3억 5,000에 대해서 3개월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안 받고 다시 13억을 추가로 준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아닙니다. 그 1차분이 공간 재구조하고 안이 있거든요. 안 수립.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준공을 하고 일반 행정 절차를 또 2차로 해가지고 그래 전체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 안은 우리가 받은 다음에 국토부나 이런 데 보내야 되거든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봐요. 3억 5,000을 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 결정안 2개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에 걸쳐서 주든 6개월에 걸쳐서 주든 10월에 발주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면 3억 5,000에 대해서 발주를 주면 결과물은 10월, 25년 8월에 국토부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26년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심의가 26년 3월에 있으면 그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해야 되면 그 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3개월 뒤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0월에 발주하면.
○도시과장 전재성   계획은 25년 7월에 그래 저거 받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럼 3억 5,000에 대한 용역비는 27년 아니 25년 7월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한 10개월에 걸쳐서 용역 기간을 준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그러면 13억 원 예산은 언제 올릴 계획이신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수립안하고 계획시설 결정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용역을 13억을 투자해가지고 또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이 3억 5,000에 대한 용역비가 25년 7월 돼야지 용역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24년도 12월에 심의를 하는데 여기 2차분을 24년 이후에 그러니까 13억 25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신다면 앞뒤 말이 안 맞다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전체 용역분이 16억 5,000이고요.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1차분이 3억 5,000.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다른 거는 이제 행정 절차 그러니까 총괄로 해가지고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1차분 3억 5,000을 세워서 10월에 24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결과물을 받아 봐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받아보는데 1차 3억 5,000에 대한 용역 기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5년 7월까지로 10개월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맞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8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를 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기 뭐죠? 13억 예산을 제가 그러면 언제 세울 겁니다라고 언제 세우실 겁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25년도 본예산에 25년도 본예산은 24년도 12월에 심의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신순화 위원   제 말은 1차분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2차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는 됐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막 바로 본예산에 세워야 될지 추경에 25년도에 세워야 될지 그걸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용역 결과 1차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또 2차 안 나온 상태에서 2차 큰돈을 세운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2차분이 내용을 연속으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봐서 본예산에 세울지 추경에 세울지 그거는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부기를 목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및 공간혁신구역 결정 고시 용역비와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왜 분리 안 하셨죠?
○도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500m를 원점을 해가지고 500m 에리어에 우리 KTX 서는 거 하고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그래 제가 그 금액을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인건비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조사 이제 교통, 경관, 환경 이게 이제 중복되는데 별도로 했을 때 그걸 합해가지고 예산을 한 1억 9,000 정도 절감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분리 안 하신 거는 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같이 줬을 때 용역비가 1억 9,00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통합으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본의원은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의심이 되는지 이 3억 5,000 예산을 가지고 혹여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밤새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이 전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저는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신순화 위원   예. 그럼 전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불가능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3억 5,000 이 예산이 서더라도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용역비 외에는 다른 통합신청사와 관련된 용역비로 전용은 불가하다는 거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믿어도 됩니다. 저는 그 자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제가 상상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같은 저는 이게 분리 안 한 게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혹여나 오해의 소지로 과장님은 안 하시더라도 다음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정말 다음 과장님 누가 오실지 몰라도 이 부분이 전용 안 되도록 꼭 좀 지켜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상주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여기 용역 금액이 아까 16억 5,000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큰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뭐 2년, 3년에 걸려서 건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자, 그러면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 전체 금액은 100억이겠지만 올해 1차분에 대해서는 10억이고 2차분은 또 20억이고 3차분은 70억이다 이렇게 차수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그러니까 총괄 금액 자체가 16억 5,000인데 저희가 1차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3억 5,000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내년 돼서 본예산에 대해서 다시 또 10 몇억 원을 확보를 해서 또 2차분 계약을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조금 궁금해서요.여기 보면 상주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해서 수립 용역해서 3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제출했는 참고자료에도 보면 제목은 상주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이렇게 왔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보면 선도 사업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그래서 여기 2회 추경에 올라온 3억 5,000 그런데 그 밑에 내 사업 내용에는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및 공간혁신구역 결정 고시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 5,000 이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과장님은 계속 제1차분이라 그러고 또 13억은 제2차, 3차분이라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보니까 이 3억 5,000 본의원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3억 5,000은 우리가 얼마 전에 공간혁신지역에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 상주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지만이 그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3억 5,000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하기 전에 단계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게 맞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공간혁신 결정 고시 그리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께 넣어서 3억 5,000이라고 하시니 우리 의원님들이 이에 대한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아,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박점숙 위원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신청사를 넣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제 3억 5,000에 나오고 내년에 다시 13억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이걸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1차분이고, 1차분이고, 2차분은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13억이 지금 여기다 반영을 시켜놨다고 하셨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1차분이 뭔지 2차분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1차분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안 수립이고요.
박점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도시과장 전재성   그리고 2차분은 공간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구역 결정 고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요 3억 5,000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2025년 8월에 이걸 끝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서 13억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이게 끝나야지만이 13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는 한번 예산은 한번 우리 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13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데 이거는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은 필요한 시기 임박해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25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13억 원을 강조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확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맞으신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안이 나오면 서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구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공통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지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 행정절차가 맞지 않게 여비를 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문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어떤 의문이 해소가 되었다 그런 부분은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지금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는 가운데 공통경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아까 회의가 바로 시작되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차후에 기획예산실과 예산팀에 그리고 관광진흥과, 총무과의 얘기를 듣고 의문사항이 해소되면 해소되는 대로 기자를 낸 그분께 자료와 함께 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하려면 또 설명을 뭐 1~20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지금은 예결위기 때문에 예결위에 관련된 안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   그럼 거기 해명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혹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요.
신순화 위원   자, 의혹 해소가 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낸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과장님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   예.
안창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호   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그 의혹 제기를 이게 예결 부분에 예산이 집행하는 부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 김호   네.
안창수 위원   우리 신순화 위원님은 두 번째 예를 들어 한 부분인데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위원장 김호   네.
안창수 위원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그런데 신순화 위원님은 이제 우리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이제 하는 과정에 그 설명할 시간을 못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상주시 행정경비에 대해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최초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셨다고 하고 우리 또 신순화 위원님께서는 아직 자료 검토가 완료되지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검토 후에 혹시나 이런 정정보도에 대해서 나중에 꼭 차후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   네.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익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김익상 위원   지금은 발의가 됩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도시기본계획관리에서 페이지 523쪽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통합신청사 도시계획결정 변경 하나 5,000만 원을 삭감한 건데 이 표기를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억 5,000중에 5,000을 삭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 들었듯이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사업 내용 중에 그 5,000만 원을 그렇게 좀 괄호해갖고 밑에 표기를 좀 해주십사.
○위원장 김호   저희가 부기명 목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를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밑에 괄호 해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요.
○위원장 김호   예산 편성 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괄호를 해서 그렇게 넣는 거는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공통 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 특강 참여자 간식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곶감 전시판매 홍보행사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1차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익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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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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