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7.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 12.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 자유발언
- - 신순화 의원
- 1.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3.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6.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7.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3인 발의)
- 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9.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0.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1.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10인 발의)
- 12.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5인 발의)
- 1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6월 10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광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6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청소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6월 10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광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6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청소년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순화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순화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출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상항입니다.
장사시설은 묘지‧화장‧봉안시설‧자연장‧장례식장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화장 문화는 이제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고, 1991년 17.8%였던 화장률은 2005년 52.9%로 올랐으며 2022년에는 91.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2018∼2022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공설추모공원 조성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개 모집으로 함창읍 나한2리에서 신청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2년 11월 1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23년 3월 3일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2024년 5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주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2022년 11월 1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예산 총 257억 중 2023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20억 등 총 37억 5,000만 원, 2023년 1회 추경에 공설추모공원 갈등조정 용역비 3,500만 원 등 6,700만 원, 총 6개 사업에 38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 상태로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8차 회의 결과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유로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계획 조정, 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절차 이행 등을 통보받고도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양 도시 요구안건 상주 4건, 문경 2건 서면 교환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제8차 회의에서 협의된 총예산 257억 중 유택동산 1억 7,0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8억 8,000만 원, 휴게시설 조성비 3억 5,000만 원, 부대공사 및 기타 시설로 21억 1,0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감리용역비 4,000만 원, 함창읍 나한2리 인센티브 30억을 삭감하고, 내부 진입로 공사비용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57억 중 60억을 삭감한 197억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감사기준 200억 이하로 공설추모공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비를 조정하여 경상북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에 신청한 투자심사 요청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2024년 5월 22일 종전의 투자심사 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로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행정구역인 문경시와의 갈등 미해결로 반려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24년 6월 21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상주시 의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고 감사 중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와 2023년 3월 16일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중단, 2024년 4월 3일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예산을 257억에서 197억으로 조정하여 경상북도에 4월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 사유로 다시 “반려”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반려 사유로 종전의 투자심사 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하여 반려받았습니다. 그 반려 과정에 2024년 5월 22일 공문을 받고도 상주시는 상주시의회와 보고도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경상북도 포항시는 남구 구룡포읍과 북구 청하면이 “우리 지역에 추모공원”이라는 문구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 장사시설로 있는 승천원 주변을 확장하여 봉안당, 잔디장, 수목장림, 유택동산,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을 제안을 합니다.
상주시 소유의 병성동 산1번지 임야 9,927평과 병성동 산19번지 임야 45,657평, 풍양조씨 병록공파종회 소유의 산27-1 임야 69,819평을 합치면 상주시 소유가 55,584평이 되고 풍양조씨 종친회 소유가 69,819평이 됩니다. 여기에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전국 단위의 추모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서는 승천원 진입로 문제와 하천법 문제, 경천대에서의 경관 등의 이유와 병성동 주민들의 반대, 병성동 주민들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 기간 안에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상주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사업을 앞당길 뿐 아니라, 이웃 도시인 문경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과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병성동 승천원 주변에 조성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상주시의회와 소통하고, 병성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여 조속히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출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상항입니다.
장사시설은 묘지‧화장‧봉안시설‧자연장‧장례식장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화장 문화는 이제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고, 1991년 17.8%였던 화장률은 2005년 52.9%로 올랐으며 2022년에는 91.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2018∼2022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공설추모공원 조성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개 모집으로 함창읍 나한2리에서 신청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2년 11월 1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23년 3월 3일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2024년 5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주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2022년 11월 1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예산 총 257억 중 2023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20억 등 총 37억 5,000만 원, 2023년 1회 추경에 공설추모공원 갈등조정 용역비 3,500만 원 등 6,700만 원, 총 6개 사업에 38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 상태로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8차 회의 결과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유로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계획 조정, 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절차 이행 등을 통보받고도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양 도시 요구안건 상주 4건, 문경 2건 서면 교환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제8차 회의에서 협의된 총예산 257억 중 유택동산 1억 7,0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8억 8,000만 원, 휴게시설 조성비 3억 5,000만 원, 부대공사 및 기타 시설로 21억 1,0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감리용역비 4,000만 원, 함창읍 나한2리 인센티브 30억을 삭감하고, 내부 진입로 공사비용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57억 중 60억을 삭감한 197억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감사기준 200억 이하로 공설추모공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비를 조정하여 경상북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에 신청한 투자심사 요청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2024년 5월 22일 종전의 투자심사 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로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행정구역인 문경시와의 갈등 미해결로 반려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24년 6월 21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상주시 의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고 감사 중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와 2023년 3월 16일 상주-문경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중단, 2024년 4월 3일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예산을 257억에서 197억으로 조정하여 경상북도에 4월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 사유로 다시 “반려”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반려 사유로 종전의 투자심사 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하여 반려받았습니다. 그 반려 과정에 2024년 5월 22일 공문을 받고도 상주시는 상주시의회와 보고도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경상북도 포항시는 남구 구룡포읍과 북구 청하면이 “우리 지역에 추모공원”이라는 문구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 장사시설로 있는 승천원 주변을 확장하여 봉안당, 잔디장, 수목장림, 유택동산,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을 제안을 합니다.
상주시 소유의 병성동 산1번지 임야 9,927평과 병성동 산19번지 임야 45,657평, 풍양조씨 병록공파종회 소유의 산27-1 임야 69,819평을 합치면 상주시 소유가 55,584평이 되고 풍양조씨 종친회 소유가 69,819평이 됩니다. 여기에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전국 단위의 추모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서는 승천원 진입로 문제와 하천법 문제, 경천대에서의 경관 등의 이유와 병성동 주민들의 반대, 병성동 주민들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 기간 안에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상주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사업을 앞당길 뿐 아니라, 이웃 도시인 문경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과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병성동 승천원 주변에 조성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상주시의회와 소통하고, 병성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여 조속히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자격 요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자격 요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6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적용기준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건강한 가정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사용 대상 구체화 및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환 항목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별표2에서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항목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운영의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적용기준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건강한 가정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사용 대상 구체화 및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환 항목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별표2에서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항목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운영의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수정하고, 제31조 2 보조금 지원한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수정하고, 제31조 2 보조금 지원한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입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제안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제안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현황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현황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 과,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은 34건, 건의할 사항은 95건으로 총 129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하고 시민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 과,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은 34건, 건의할 사항은 95건으로 총 129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하고 시민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18개 부서에 대하여 시책 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80건, 시정 38건으로 총 118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청년 농업인 상주시 정착 대책 마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남산 근린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철저, 기초생활 거점사업, 농촌 공간 정비사업 효율적 운영,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시범사업,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농기계 임대 사업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18개 부서에 대하여 시책 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80건, 시정 38건으로 총 118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청년 농업인 상주시 정착 대책 마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남산 근린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철저, 기초생활 거점사업, 농촌 공간 정비사업 효율적 운영,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시범사업,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농기계 임대 사업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